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올 연말에 있을 제2차 정례회 시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별 결산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결산과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질력하시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실의 2005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와 지출액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에는 예산액 202억2천만원 중 198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액 39억6천만원 중 38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9,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 세부지출 및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관리 예산 중 기관공통운영 항목은 구본청 전 직원의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국내·외 여비, 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93억6천만원을 지출하고 직급별 현원변동과 직원결혼,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3억4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법무관리는 우리실 직원들의 제수당, 법률상담실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및 중장기발전계획용역비 등으로 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계약직 신규채용 및 예산절감 등으로 인한 1,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은 자료관리에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으로 6,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사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880만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분권은 강북지역 모바일산업유치 포럼사업비, 국제화재단출연금, 일반운영비등으로 5,040만원을 지출하고 포상금미집행, 예산절감 등으로 6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확인평가는 일반운영비, 월액여비 등으로 76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금미집행, 예산절감 등으로 1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로 38억7천만원을 지출하고 금리변동,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감소, 예비비 등으로 9,4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운영전반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 일반운영비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문화공보실소관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현황은 40억4,666만9천원이며 이중 34억1,405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억6,314만4천원은 다음년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94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항의 인건비, 일반운영비등으로 2억7,600만원, 문화관리항의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1억9,200만원, 체육청소년항의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으로 2억6,400만원, 체육시설항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9,600만원, 청소년수련관운영항의 민간위탁 등 출연금 5억4천만원, 직장체육팀운영항의 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 3억2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도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총5억6,314만 4천원 중 명시이월은 칠곡향교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5,809만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구수산도서관 건립사업으로 4억5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6,947만3천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 2,846만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534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66만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859만5천원에서 303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1,163만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1억322만원에서 3만7천원이 증액되어 1억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공보실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구정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관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 세입예산은 6억1,976만원입니다. 문화강좌활성화와 공연 및 영화관련수입 증가에 따라 세입결산액은 1,507만3천원이 증가된 6억3,483만3천원으로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1억6,348만원, 사용료수입 4억2,581만3천원, 잡수입 4,285만1천원, 이자수입 40만8천원, 시비보조금 2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16억9,511만9천원으로 그중 16억7,458만7천원이 지출되고 2,05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7억3,324만7천원, 일반운영비, 공연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7억6,796만3천원, 사업예산 1억7,337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05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예산절감액이 1,041만4천원이며 순수 예산집행 잔액이 1,011만8천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515만8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절감액이 830만4천원이며 순수예산집행 잔액이 242만4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인 문화학교운영비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2만3천원, 자체사업에서 예산절감액이 211만원이고 순수예산집행 잔액이 251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으며 또한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건전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편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결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기획실장님 집중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주관해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또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감사하고 확인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예비비지출결산서 서류를 증빙서류도 하나도 없이 나열된 숫자만 보고 예비, 종합심사하고 안건처리 해 달라는 이런 업무처리방식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고생하시고 시간낭비, 경비낭비, 효율성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 제 생각에는 위와 같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지식인이 세입·세출결산서 증빙서류 등으로 20일간 실시해서 결산서에 이미 제시된 지적사항, 각종대책 등을 분석하고 검토한다면 경비부담이나 시간낭비 등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 북구의회 위상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위원 3명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을 했는지, 수도검침원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직 공무원이 어느 직장에서, 직급은 무엇으로, 명예퇴직 했는지, 파면을 당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 아쉽습니다. 또 결산검사서 20페이지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대구은행 북구청 금고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런 증명서에는 반드시 기관과 발급일, 기관장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발급일이 없는 증명서는 직원이 아무나 찍어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세입에 대한 자금조달은 물론 국세, 교부금이 있습니다. 조달과 세출에 대한 자금 운영상의 효율성과 적법성의 책임소재는 어느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기획감사실은 제가 보니까 항이 기획감사관리, 법무관리, 예산운영, 감사관리, 혁신분권, 확인평가 등 6개 부분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6개 부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특정업무활동비, 업무수행비, 자체사업, 포상금 등 예산을 분산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감사하고 확인평가 하는지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면 일반행정비가 328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혜기관이 어디까지입니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청소년회관, 동사무소 등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북구청 내 실·과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으로 1,200번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168억3,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활용범위가 동사무소도 해당이 되는지, 또 거기서 국한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은 몇 개의 계가 있습니다마는 계별로 분산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기획감사실이고, 청소년회관이고, 자치행정과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기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부분이 결산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만 달랑 의회에 제출하고 관련자료 제출은 하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즉 집행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거기에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필요한 자료를 그쪽으로 요구하시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를 하는데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을 여기서 밝혀주면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이 자체도 총무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는 원래 본인 서명을 해야 되고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서명관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정확히 모르겠고, 검사위원은 이재웅위원은전직 구의원이시고, 도주환위원은 전직공무원인데 전문위원을 하고 퇴직을 하신 사무관출신입니다. 그리고 송준성위원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급일자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도 이동수위원님과 동감인데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법무, 예산관리, 감사관리 등 왜 6개의 항목으로 편성했느냐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담당별로 즉 계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328억4,800만원은 총무국예산과 동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6개 부분이 계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의 경우 어느 부서는 있고 어느 계는 없고, 인건비도 어느 계는 있고 어느 계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6개로 분산한다면 인건비는 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계상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무계에 다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어느 분이 봐도 더구나 증빙서류도 없으니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된다면 기획감사실 같으면 여비가 1억원이다 하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6개 계로 구분하실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인건비계상이 5억9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계산하니까 총무과직원이 57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1천만원입니다. 1인당 1천만원 밖에 안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예산편성을 제가 잘못했는지, 구청에서 잘못하셨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동수위원
세출결산서 12페이지 보시면 자치행정 인건비가 5억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가 6,200만원, 15페이지 자치행정인건비가 80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31-110, 1232-110, 1233-110 3개 부서에 5억9,120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마는 57명인데 나누면 1,037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원들의 월급 즉 봉급은 기획관리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청경하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이동수위원
구청계시는 분이나 의원이나 누구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중요한 것은 복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참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관변단체, 임의단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예산집행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시민단체에는 몇 곳을 지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강북사랑시민모임 하나뿐입니다.

채동수위원
강사모에만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체가 36개 단체인데 시민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관변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 새마을이고, 임의단체는 칠곡청년봉사회, 일반단체 JC, 강북 이런 곳이고, 시민단체는 북구시민연대, 강사모 같은 것을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도 북구에 몇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도 보조금이 나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사모에 얼마나 예산이 나갑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채동수위원
한 항목으로 나갔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갔고 하나는 문화공보실에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어린이날큰잔치 500만원, 문화공보실은 독서교실, 어린이축구교실에 400만원입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일반 관변단체나 임의단체는 보조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보조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저에게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형평성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북구에 있는 다른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 실장님이보조금을 줄 생각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북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적합한 단체가 되어야 하고 절차는 전례에 전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즉 만약에 2004년에 4억원, 2005년에 5억원 이라고 하면 4억5천만원정도 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습니다. 전체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저희가 일단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단체, 관련되는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들어온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돈은 계상하면 그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채동수위원
형평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적합한 단체라고 하셨는데 다른 단체들도 자기들이 볼 때는 다 적합한 단체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내시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공공성에 다 적합한 단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기본방법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이 있어야지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면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보조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사를 집행한 돈에 대해서, 독서라든지 축구교실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사실 3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지 못합니다. 돈을 주는 것도 부서에 줍니다. 예를 들어 공보실에서 강북사랑시민모임에 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보실로 그 돈을 줍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400만원이 너무 많으면 삭감도 합니다. 돈을 다 쓰고 나서는 각 부서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단체에서 보조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한 단체에서 2개의 항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행사에 따라서 실·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일단 심의를 올려주고 거기서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면 줄 수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의원들에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예산집행을 할 때 하나의 항목으로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조금이 몇 항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단체에서 보고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단체에서 항목을 나눠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삼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6개 단체에도 보조금을 항으로 나누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이 나가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정확해야 합니다. 한 단체에 한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데 어떤 단체는 몇 항목으로 나가고 다른 단체는 한 항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마 사업명은 하나이고 지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홍보하는데 얼마 이런 것이지 한번 들어올 때 행사제목이 여러 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처럼 독서교실하고 축구교실도 항목이 틀려서 보조금이 나갔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장이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단체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보조금신청을 했을 때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 똑같은 돈인데 한 단체에서 항목을 나눠서 보조금을 신청하느냐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항목을 나눠서 보조금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를 들어 공보실이면 공보실장에게 필요한 관련단체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장이 보고 이것이 맞다 아니면 먼저 돈이 얼마 나갔는데 돈이 너무 적게나갔다 하면 다른 곳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더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한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줘야한다는 것이고, 두 가지 신청을 하면 한 단체에 돈이 두 번 나가게 됩니다. 한 단체에서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을 한다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4억5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단체에 먼저 나간 것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족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채동수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다른 단체의 사업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나가는 단체에서 보조금 항목을 두개 더 신설하고 필요하다고 보조금을 또 신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개를 더 한다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더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주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중복되어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줄 수는 있습니다. 부서장이 판단하면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한 단체에서 행사하면 행사가 10개가 넘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행사를 하다보면 당초부터 어떤 행사를 단체가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득이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어떤 행사가 추가되었으니까 추가로 보조금을 달라고 해야지 따로따로 보조금을 신청해서 문화공보실에 넣고 도시과에 넣고 사회과에 넣었을 때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성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부서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채동수위원
그러나 그 돈은 어차피 한 단체에서 다 가져갑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아주 고 기술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두 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권회위원장 김규학간사와 사회교대)

김규학위원장대리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단체에 보조금이 지출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급여성경비로 추정할 수 있는 여비 2,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원 같은 이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해도 회관운영비가 16억9,5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7억3,500입니다. 약 4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16억9,500만원 중에 1억7,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약10.5%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예산이 적어서 신규사업발굴보다는 현상유지가 더 급하신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 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5억9,383만원입니다. 혹시 사업예산이 부족하면 이 돈하고 성격이 비슷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 운영관계는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되고 구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구 재정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관계는 물론 순수한 사업예산관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에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운영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편성상 사업예산이 1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신규발굴이 가능할까 생각하니 애로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부득이 일반운영비 5억9,300만원에서도 자금의 용도가 비슷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