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1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6-09-19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심신발달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용인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일정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현물 또는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여 미래의 건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 관내 초ㆍ중ㆍ고의 직영급식 학교에 대하여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조는 학교급식 제공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제공 목적을 표기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며 안 제2조의 정의」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우수 농ㆍ축ㆍ수ㆍ산물의 개념과 용어를 정의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초ㆍ중ㆍ고 중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지원대상으로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대상 범위의 범주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지원방향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물 또는 구입비로 급식용 식재료의 추가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성을 부여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 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 급식이 국가ㆍ지방자치교육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나,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서 법령을 위배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정부공공비축미의 학교급식용 정부양곡 방출 현황에 의하면, 학교급식용 정부 양곡은 국내산으로 당해년도 생산된 양곡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원대상의 급식용 식재료는 반드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로서 품질 인증품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경비부담방법, 학교급식의 지원체계, 지원대상자의 의무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제안서에 의하면 발의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24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시보조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우수 농축수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인데 우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기준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이동주의원

현재 용인시로 봤을 때는 백옥쌀 용인시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경기도로 따졌을 때를 G마크가 있는데 국내산을 표시하게 되면 WTO에 걸리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못하고 그냥 우수 농축산물로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우수 농축산물을 이쪽에서 썼다는 증거가 오면 우리시에서는 24억을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동주의원

예산근거는 추산액이기 때문에 24억이다. 지금 최고의 한도를 24억으로 정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현재 용인시 안에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몇 개소가 있나요?

이동주의원

지금 현재 114개 학교 중에서 직영급식이 107개, 위탁급식이 7개인데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직영급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화를 해서 앞으로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90%이상이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2페이지 아까 백옥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이들 학교에 현재 제공되고 있는 급식의 쌀이 백옥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동주의원

정부양곡이라고 해서 단가가 18,540원에 공급이 되는데 18,540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50% 보조입니다. 실제가격은 18,540원이 아니고 정부에서 50% 보조해 주는 건데 지금 현재 위탁급식 하는 곳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세끼를 급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양곡은 한끼 밖에 안 주고 그 나머지는 일반미로 해서 일반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포인트는 정부양곡의 국가보조 50% 받고 있는 급식이 당해연도에.... 보니까 학교급식 정부양곡은 국내산의 당해연도 생산된 양곡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백옥쌀을 넣자는 거잖아요.

이동주의원

정부양곡은 당해연도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양곡은 비축미를 얘기합니다. 합니다. 우리가 2년차, 3년차를 공급하는 것을 정부양곡이라고 하고 1년차는 공급을 안하고 우리나라 예정된 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양이지요. 그래서 2년차, 3년차부터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양곡입니다.

지미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과 틀리네요. 학교급식 정부양곡은 국내산의 당해연도 생산된 양곡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라고 했거든요.

이동주의원

학교급식은 전문위원님이 받은 것은 당해연도 쌀인데 현재 보면 그것이 어디 쌀인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전라미나, 간척지 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 실정이고 현재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 보면 쌀의 질이 떨어져서 찹쌀을 썩어서 공급하는 입장입니다. 밥이 거칠고 하기 때문에 찹쌀을 썩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육지원부에 있는 공무원과 대화한 것과 틀리거든요. 우리 관내의 쌀을 이용하고 있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척지 쌀이나 그런 것을 썩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이동주의원

현재는 우리가 일반 쌀 하면 정부양곡하면 국내산으로 표시가 되어있지 어느 지역 쌀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용인에서 정부양곡 수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매가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정부비축미로 수매를 하는데 그것은 용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비축미로 해서 경기농산이나 그런 곳에 보면 경기농산에서는 발안이나 안중이나 충청도에서 벼를 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비축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50% 보조를 해주면서 일괄적으로 수확해 갔다가 각기 지방자치로 배급을 한다는 거네요. 제가 봤을 때 자치 내에서 사도록 보조를 해 주고 그것을 그 자치단체 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이동주의원

현재 일반미 같은 경우도 정부양곡미가 50% 지원되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없어지냐면 WTO에 재소되기 때문에 일단 비축미로 산 가격으로 100% 수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단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있습니다. 엊그제도 정부에서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법을 바꾼 것도 자율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정부보조 50%가 삭감될 예정이니 이걸 해서 백옥쌀에 쓰는 것을 도움을 주자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발의에 대한 의의를 다시 여쭈어볼게요.

이동주의원

제가 발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60%가 지방자치별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농민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시군에서 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다른 지역에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24억이 아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돈이 용인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백옥쌀을 하나의 유통과정을 거친 브랜드된 쌀의 판단루트가 되는 것이냐, 거기에 시의 세금이 보조가 되는 것이냐, 명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동주의원

우리가 현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현재 입장에서는 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후속조치 우리가 학교에 얼마를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으면 시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할겁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여기에 그 문구를 쓰지 못하는 것이 WTO에 위배된다고 그런 가요?

이동주의원

그것은 우리 농산물... 국내산은 썼을 때는 WTO에 재소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걸로 인해서 행자부와 소송이 걸린 상태에 있거든요. 아직 국내산이라는 얘기는 못쓰고 우수농축산물로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 유전자에 의해서 변형이 되지 않은 농산물로만 표기된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쌀, 우리 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가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 써도 무방한 거네요. 용인시에 있는 농수산물이 아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활성화나 이런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 용인 것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동주의원

우리가 이왕이면 묵은 쌀을 주지말고 햅쌀을 줘서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을 공급해 주자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현재 당해연도에 생산된 쌀을 주는 거잖아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축미 오래된 것은 이북동포들한테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 24억원이라는 큰 돈이...

이동주의원

제가 현재 지미연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싸움을 하지말고 본 뜻. 수정하자면 수정하자는 얘기, 내지는 취지 내용을 얘기해 주셔서 현재 우리가 목적을 중요목적은 뭐냐하면 현재 학교 어린이들한테 햅쌀을 당해연도에 용인에서 나오는 쌀을 해주자는 목적에서 조례안을 만들은 거고 용인에 보면 성산포크나 마니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권장께서 우리지역 활성화나 같이 가자는 뜻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아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현재 당해연도 것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위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전부 신청서를 내면 100% 선정이 됩니까? 읽어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8조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혹시 직영급식을 하겠다고 학교에서 신청서를 냈는데 위원회에서 이 학교는 안 된다라든가 그런 노파심이 생겨서 여쭈어보려고요.

이동주의원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가 예산 24억1,800만원을 세운 것은 공급되고 있는 학교가 142개교입니다. 초등학교가 84개교, 중학교가 40개교, 고등학교가 18개교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정부양곡이 들어가는 단가를 계산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100% 반영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위탁급식도 정부양곡미를 한끼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한끼만 정부양곡을 해 주고 두끼는 일반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9조 2항에 보면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다 쓰면 회수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동주의원

우리가 시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결산은 우리시에서 결산을 해줘서 시에서 관장을 하고 제재를 가겠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되 학교급식을 목적대로 사용했는가 안 했는가를 봐서 안 했을 때 위탁급식으로 갔을 때는 기업체를 살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해서 그 사용된 근거가 나오게 되면 바로 합니다. 산출근거가 매월 납품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회수할 수 있다'를 '회수한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동주의원

그것은 단정을 짓는 것보다는 여유분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한 것이고 만약에 '한다'로 하면 목적성으로 단정을 짓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7조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데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동주의원

우리가 예산지원을 시에서 하게 되면 시의 장이 모든 권한을 가져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인이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 단체장이라도 권한을 갖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질의를 하면 9조2항에 '회수할 수 있다'로 했는데 '회수하여야 한다'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묶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동주의원

묶어 놓는 것은 아니고 현재 지미연 위원님이나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만 여기에 대한 부칙이 들어갑니다. 부칙이 들어가서 학교에 대해서 잘못되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자료근거를 만들어 놓고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서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면 부칙을 해서 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합니다.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2단, 3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법령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부칙이나 규칙은 따로 정해집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님.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라기 보다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나오신 보고자료와 위원님이 발의하신 자료를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자료를 모아야 하고 현재 백옥쌀이... 부칙이 어떤 내용으로 될지 제가 잘 몰라서 답변하기가 뭐한데 이것도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한번 행정부에 넘어왔다 되돌아올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좀 더 자료와 현 상황과 실태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는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반대라기 보다는 취지는 좋은데 실정에 맞도록 하면 어떨까해서 그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김민기위원님.

김민기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 12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11건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천동 사무소의 청사 준공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잘못 표기된 기흥동과 서농동사무소 소재지를 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수지구 동천동 200번지에서 수지구 동천동 176-4번지로 변경하고, 기흥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고매동 692-2번지에서 공세동 388-23번지로, 서농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농서동 312-4번지에서 서천동 335-2번지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세대수와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 대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905개 행정 통리에 28개 통리를 증설하여 933개 통리로 조정하고, 현재 5,703개 반에 145개 반을 증설하여 5,84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 청소과 신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에 따른 교육훈련제도 도입, 10월 개관예정인 포곡도서관 운영, 차량등록관련 민원 증가 등 업무량증가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자체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 65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801명을 1,86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783명을 1,8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본청 청소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환경보전과 다음에 배치하고, 동천동사무소 청사이전에 따라 소재지 수지구 동천동 200번지를 수지구 동천동 176-4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설치 승인으로 기존 환경보전과 사무를 청소과와 환경보전과로 분리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동 종합감사 실시의 효율성 도모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권한을 세분화하고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신설, 폐지, 변경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험에 대한 시험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문제출제수당 중 객관식 문제당 현행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감시수당 평일 15,000원을 40,000원으로, 면접 및 실기시험수당을 재직자와 외부전문가로 구분하여 재직자는 100,000원, 외부전문가는 200,000원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상의 근무연수 1년이상을 2년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한 통합관리기금의 심의업무를 대행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명칭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해당 위원회 명칭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법적 쟁점이 복잡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청구인 측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법적 수요에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 등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200만원 이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및 소관부서의 법무마인드 향상과 법무관련 우수사례 개발을 위한 법무행정평가의 표창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계획은 소외된 영세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김량장동 일대의 시유지상에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에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독거노인을 위한 체력단련실과 노인숙소를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으로 소외된 독거노인 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질보전특별기금의 지원을 받아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안은 현재 활용계획이 없는 구 원삼면 청사부지와 구 보건소 관사 부지 등을 매각하여 재정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이고, 끝으로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은 상현동 일대 도로개설 후 잔여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소규모 쉼터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1건과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청사건립 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과 기존의 잘못 표기된 동사무소 소재지의 주소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수지구 동천동사무소 주소지를 동천동 200번지에서 176-4로 변경과 기존의 잘못 표기된 기흥구 공세동 및 서천동의 소재지를 공세동 388-23, 서천동 335-2로 현주소지와 부합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신흥 주거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기존의 행정리 및 반으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지역 중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리와 통ㆍ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금전마을 계룡리슈빌 아파트 입주로 둔전16리 및 6개 반을 신설 처인구 양지면 평창1리 전원주택단지 입주로 평창 3,4리 증설, 처인구 중앙동 김량장동 군인 아파트14, 15동 철거로 2개반 폐지, 처인구 동부동 푸른마을 용인자이아파트 입주로 마평15통 및 19개 반 신설, 기흥구 신갈동의 신갈동 녹원마을 새천년그린빌과 영덕동 신일아파트 입주로 신갈 34, 35통 및 영덕13통 설치와 25개 반을 신설하고, 기흥구 구갈동 구갈9통의 과대 통 분할로 구갈23통 증설하며, 기흥구 상갈동의 상갈동, 보라동의 과대 통 분할로 상갈12, 13, 14, 15통 및 보라 16통 설치와 2개 반 증설, 기흥구 기흥동 고매동 우남 드림밸리 아파트 입주로 고매9통 및 3개 반을 신설, 기흥구 서농동 서천동 현대 홈타운아파트 입주로 서천6통 신설, 기흥구 보정동 동원 로얄듀크아파트 및 상록아파트 입주로 보정28, 29, 30통과 25개 반 신설, 수지구 풍덕천2동에 풍덕천동 신정마을 현대 성우아파트의 과대 통 분할로 풍덕천 29통 증설, 수지구 죽전1동 죽전3통의 과대 통 분할로 죽전 64, 65통을 증설하고, 수지구 죽전2동 인현마을 현대홈타운 단지별 분통과 대림아파트 입주로 죽전17, 18, 19통 및 18개 반 설치, 수지구 상현1동 수지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로 상현 31, 32통 신설, 수지구 상현2동 상현16통의 반 누락으로 1개 반을 설치하고, 수지구 성복동 수지자이 아파트 입주로 성복16, 17통과 23개 반 신설 등 총 28개 통과 145개 반을 신설 및 증설하여, 우리시에 두는 통ㆍ리장의 정원을 933통ㆍ리와 5,848반으로 변경 조정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의 1과 증설, 자체 교육제도 도입, 도서관확충, 차량등록민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선에 따른 기구ㆍ정원의 승인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등에 따라 시청 청소과 신설 5급 1명, 6급 4명, 7급 21명, 8급 15 ,9급 5명 공무원교육제도 도입 6급 1명, 7급 1명 포곡도서관 분관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명, 차량등록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9급 1명, 의회전문위원 6급 1명 등 총 65명의 기구ㆍ정원이 승인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 1,783을 1,84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여 총정원 1,801명에서 1,866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청의 청소과 설치 승인 및 수지구 동천동사무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시 본청 경제환경국 소속의 환경보전과 다음에 청소과를 배치하고 동천동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수지구 동천동 176-4번지로 변경함에 따라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에 부합토록 조정ㆍ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 청소과 신설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임사무의 조정과 구청장 위임 사무 중 비효율적인 사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신설ㆍ폐지ㆍ변경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용인시 감사 규칙에 의한 구ㆍ읍ㆍ면ㆍ동 감사에 대한 사무의 범위, 문화관관과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 사무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무의 범위 환경보전과의 악취방지법의 생활악취에 관한 사무 ,소음진동규제법의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에 대한 사무, 대기환경보전법의 운행차 점검에 관한 사무,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에 관한 사무,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등의 범위, 청소과의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다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고발에 대한 사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농촌폐비닐수거에 관한 사무, 폐기물 관리법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업무, 오수ㆍ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의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의 범위, 건축과의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의한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업무의 위임 범위, 도시환경사업소의 하수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무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재규정 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실시의 각종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하고자, 안 제2조 별표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6급이하 시험의 객관식 출제수당을 문제당 25천원으로 조정하고 감시수당의 평일 일액을 40천원으로 하며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의 5급 이상의 삭제와, 6급 이하를 신설하여 재직자 100천원, 외부전문가는 200천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승인안 통보에 따라 보건소 근무의 관리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안 제2조,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의 근무연수 “1년 이상”을 “2년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의무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실시의 각종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 하고자, 안 제2조 별표의 시험수당지급 기준표에 대하여 6급이하 시험의 객관식 출제수당을 문제당 2만5천원으로 조정하고 감시수당의 평일 일액을 4만원으로 하며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의 5급 이상의 삭제와, 6급 이하를 신설하여 재직자 10만원, 외부전문가는 20만원으로 지급기준을 조정 변경하여 효율적인 시험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승인안 통보에 따라 보건소 근무의 관리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안 제2조, 별표 2의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의 근무연수 1년 이상을 2년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의무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도모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안 제1조 및 제2조 제1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의 심의를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7조 제2항의용인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분쟁의 다양화, 복잡화 되고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나 각종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활용ㆍ대처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의 법무마인드 향상과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표창의 근거 신설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 당사자인 공무원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법적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마땅히 대응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지며, 공무원들의 법무 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자신의 법령의 연찬과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하여 법무마인드를 함양하여 행정 행위 중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속한 택지개발로 환경, 교통, 도시행정 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고도의 법적 판단을 요구한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행정쟁송에 준하는 각종심사청구, 노사 및 형사 분쟁, 행정심판 등에 제한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는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등의 쟁송에 준하는 사건의 대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 56조 내지 63조와 제106 내지 109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임무 및 임기를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회의소집ㆍ심의 계약심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심의위원 위ㆍ해촉 사항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 등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입법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입법조례 운영의 세부사항은 규칙을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금번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취득총계 75억3,700만으로 토지 취득 12필지 7,981㎡의 51억8,700만원, 건물매입 3건 23억5천만원, 토지매각 1건 2,551㎡, 1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 계획(안)으로 21C 고령화 시대에 노인문제 중 가장 시급한 영세 독거노인에 대한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처인구 김량장동 353외 2필지 1,500㎡ 부지에 건축연면적 2,983.97㎡를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의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총사업비 22억5,600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숙소 48세대를 건립하여 기부채납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사회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은 우리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모현면 일산4리 농기계창고 건립 외 11건의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 복지회관 건립부지 9필지 1784.18㎡, 건물매입 2건 170.32㎡, 공용체육시설 용지 1,945㎡, 오수처리장설치 부지 2,248㎡, 마을안길포장 편입부지 288㎡, 농기계창고부지 721㎡에 대한 총예산 26억110만원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팔당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사유재산의 제약을 받고 있는 관련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원삼면 청사부지 매각(안)은 처인구 원삼면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으로 특별한 활용계획이 없는 구 청사부지인 원삼면 고당리 67-1외 8필지 2,551㎡를 13억 6,988만7천원에 매각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수지구 상현동 지역의 상현초교 및 상현동 진입도로 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잔여부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위하여 수지구 상현동 53-10번지 외 5필지 994.9㎡에 대하여 총예산 26억4,630만원에 매입하여 소규모 쉼터 가로공원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 및 가로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및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분이 한번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취합한 후 한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취지가 소수직렬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특정직렬에 정원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교통전문가를 임명한다고 하면서 행정직 TO를 보직하고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을 기한다고 하면서 행정직 9급을 보직했고, U-CITY 도시건설을 한다면서 기능직 10등급을 통신 9급으로, 상수도사업소 기술직렬을 행정직과 기술직 복수직화 한 것은 기본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자부로부터 승인될 때 그 기준이 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행정부 승인사항으로 이행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렇다고 해도 향후 여기에 보면 기술직으로 된 TO가 행정직으로 복수직TO가 됐는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복수직으로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직, 토목직 복수직으로 됐으면 그 당시에 정원조정으로 봐서 토목직이 승급제한이 더 떨어져 있다, 아니면 행정직이 더 떨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복수직 직렬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역경제과의 행정직 9급이 과연 이 직무에 맡도록 이러한 직무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U-CITY 관련해서 통신 9급을 보직해 놓으셨는데 제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는데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형식적인 TO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박재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잡디스큽서라고 하지요. 직무기술서. 그런 것도 있어줘야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구나. 예를 들어서 덩치만 커진다는 여론이 있고 중복구성이 아니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느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러한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직급이 하위직급이 많이 늘거든요. 그런 필요한 인력이 전문가인가 이왕이면 사람한번 뽑아놓고 자를 수는 없어요. 해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전문가라는 것은 선발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유효한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네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입니다. 감시수당을 1만5천원으로 4만원으로 상향하는데 감시는 공직자들이 하시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산출규정 하실 때 타 시와 비교해서 적으니까 올리신 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현실성 있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타시와 비교된 자료를 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별표 2를 보시면 2년 미만해서 급여가 가급하고 나급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1년 미만을 근무를 해도 이거라는 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바로 개정요지가 그런 사항입니다. 현행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개정을 함으로 2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일반 사기업체는 1년 이상 지나야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달 하고 나가는 사람한테도 수당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개정취지가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외부에서는 연봉이 1억2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봉이 6,5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향조정하는 수당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대개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이 몇년정도 근무하세요? 이직률을 봤을 때 옮기거나 했을 때 기간 몇년정도 근무하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3개 구청에서 관리의사가 세분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3년 정도...

지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22조 6항에 보시면 수임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이내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아무런 지급을 안 하셨나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생기는데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하면 실비수당 드리지요. 얼마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현재 기준 7만원정도.
영린

김영린위원

10만원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2시간을 초과하면...
영린

김영린위원

2시간 초과라는 것이 하루가 7만원이잖아요? 2시간 초과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2시간 이내에 심의하는 것은 7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영린

김영린위원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11시를 초과를 안 하면 7만원을 주고 거기다 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이 되고 더 이상은 없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도 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원삼면청사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박원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원삼면 구청사는 지금 공유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 공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시지 왜 매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당초 원삼면 새청사 신축시 전 부지는 매각하기로 잠정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이주되고 나서는 바로 구청사를 매각하기로 됐었거든요. 지금은 매각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절차상 분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04년도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어도 그냥 두셔도 매각하시는 것보다 가치가 있으실 텐데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는 앞으로 지을 청사가 11개소가 있고 재원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구청사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물론, 신청사를 지어야될 곳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신청사는 신청사대로 신설을 하시고 원삼면에 있는 구청사 부지는 시에서 갖고 계셔도 시의 큰 재산이 될 수 시민을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가지고 있어도 땅값 올라가고 손해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이런 것을 보존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민과 약속도 있고 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원삼면 주민들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덴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원삼면만이 아니고 모현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사를 지어주면 기존 청사는 매각해도 좋다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 뭐를 지어달라, 노인회관으로 쓰게 해 달라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한 필지도 팔게 없어요. 그러면 재정확충을 세금만 받아서 할 수 있느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매각할 것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새로 신축하고 매입할 것은 과감하게 매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은 지금은 시의 예산이 없어서 매각을 하신다고 했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당초 재산측면에서 관리를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 안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도 그냥 두셔서 부가가치가 있으면 더 두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시민이 꼭 팔지 말고 활용을 하자 그럴 경우 안 팔아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시의 예산이 없어서 매각하신다고 하는데 앞으로 용인시에서 구입을 해야 될 부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다 충당을 하십니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 위원님! 구 원삼면 청사부지는 시내 가운데 있으니까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시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고 주민이 제3의 부지를 택해서 공원을 해달라고 하면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이동, 남사지역하고 원삼의 일부지역이 팔당수계가 아닌데요. 그쪽이 앞으로 다른 측면에서 수계문제를 제재를 안 받고 있데 매각해서 팔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쪽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을 할 때 땅을 확보해야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복지시설하면 무슨 과, 그런 식으로 관리계획이 올라오면 부지선정은 그때 가서 선정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을 할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땅값이 올라간 후에 그 쪽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다시 매입하다 보면 그때가면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박원동 위원님께서 존치의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원동위원이 발의한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원동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박원동위원입니다. 원삼면 구청사 부지는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후에 원삼면 쪽에 시에서 어떠한 시설물을 건립할 때 그때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으로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시 재산 보유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위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 원삼면청사 부지 매각 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삼면 구 청사부지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하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삼면 구청사 부지 매각 건은 존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것이 시유지인줄 알았어요. 쉼터가 공원같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였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건설사가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애초에 초기부터 이것을 건설조건에 이런 면에서 그 당시에 해 놓는 걸로 했으면 나중에 시가 다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제가 과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수지구청에서 자세한 것을 아는데 회계과장으로 설명 드리는데 당초 지으면서 잔여부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당시 개인재산을 강제로 아파트한테 매입을 하라고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사유지였으면 조성한 것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지에 우리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 근거가... 저도 속았던 이유가 당연히 시유지니까 시에서 이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건축이나 이러한 것을 지을 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정확히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미 검토된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도시과에 이런 것을 말씀드려서 세밀히 인근 주변 토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민원이 제기 안 해도 이런 사항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53-10외 1필지요.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길쭉하게 사진으로 보시듯이...

김민기위원

기다란 야구방망이처럼 생겼네요. 아파트인허가 시에 자투리땅을 기부채납 받거나 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아파트 건축허가때요. 자투리땅을... 개인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기위원

개인 땅으로 인허가 조건 중에 자투리땅은 공원으로 하라, 시에 기부채납 하라...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규정은 없지만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권고는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 정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차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때 공원쉼터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못했다.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지역주민들과 굉장한 마찰이 많습니다. 학교진입로 관계도 있고 해서 2필지는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민기위원

혹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토지가격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은 판단을 안 해봤는데요.

김민기위원

토지대장에 보면 공시지가로 53-10번지는 145%가 올랐고요. 12-2번지 외 3필지는 198%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사용승낙서로 53-10번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A씨가 성원건설로부터 받고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수지구에서 담당과장이 병원에 갔기 때문에 계장들이 와 있습니다. 5급이상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러세요. 옆에서 보조적으로 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인허가 서류는 수지구 도시건축과에 서류가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부터...

김민기위원

이것이 성원건설토지인데요. A씨가 A씨 명의로 개발행위허가가 났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민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되고 있었는데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내주셨어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예, 1월 11일자로 올해 나갔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다는 것이 본 위원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도시건축과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서류를 보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민원이 발생했더라도 인허가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신청을 하신 분이 구상권 청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인허가를 안 해 줬을 경우에 문제가 있답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없을 때도 민원으로 인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서요.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이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득 한 뒤 1주일만에 토지 소유권이 A씨한테 다시 넘어갑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득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토지거래허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관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데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서 주민한테 주는 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만 따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오세동 구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병가를 내셨으면 이런 자리에 구청장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병가를 내셔서 병원에 계시면 구청장님이라도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포괄적인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같고, 이렇게 가면 승인 받으러 오신 사항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수지구청장님께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제가 한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성의 없이 의회에 대처하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승인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거래 이건 인터넷 상에서 민원인들이 쓴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토지거래 허가를 득 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묘한 시점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0일 통학로 확장 및 가로화단 조성 요청다. 입주자 대표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05년 8월 11일 시는 도시계획수립시 검토하겠다고 했고, 2006년 9월 20일 A씨가 성원건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개발행위신청을 하였고 용도는 소매점, 체육도장, 사무실, 층수 3층 연면적 977제곱미터지요. 2006년 1월 11일 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고 여기에서는 협의를 해서 건축주와 1층 404제곱미터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7일 A씨는 성원건설로부터 해당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8월 11일 민원 회신에서는 용인시장명의로 해당토지의 필지 형상과 주변개발현황을 볼 때 당해 토지는 향후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대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시에서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는 감정가가 얼마로 되어있지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감정가가 평당 800만원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도합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19억6,200만원입니다.

김민기위원

A씨가 1월 17일날 명도를 하고 이 토지를 매입하고 그 해 2월에 농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2필지를 공동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채권 최고금액이 7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 7억이라고 감정을 했다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민기위원

그러면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에서는 7월이라고 올 초에 했는데 시에서는 19억7천만원이라고 감정예상을 잡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예상감정가입니다.

김민기위원

예상감정가가 19억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수지구공원관

박영주 예.

김민기위원

그런데 현격히 3배정도 차이가 나는 농협에서 등기부 등본상에 설정한 것을 보면 채권 최고금액이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3배정도 높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동주위원장

결론을 내 주시지요.

김민기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요구를 하는 민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기성세대와 시 행정부가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시와 소유주간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부결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구 원삼면 청사부지 매각 건,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은 부결하고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 안, 한강수계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민선 4기를 맞아 시민에게 시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장을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용인시 대표적인 시정소식지로 거듭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시정소식지 명칭을 용인소식에서 용인 시정소식으로 변경하고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2항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정소식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용인소식에서 용인시정소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으로서 편집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원안 1조에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제공은 물론, 시정에 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용인시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반상회보를 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 맞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개정안에 보면 용인소식을 용인시정소식지라고 바꾸는 건데요. 용인시정소식지와 용인소식 두 용어 중에 어떤 것이 더 협의이고 광의인지?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광의는 용인소식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굳이 광의의 뜻을 협의의 뜻으로 제호를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발행하고 있는 용인시정소식지의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의 문구를 써도 크게 관계는 없고 현재 제호가 용인소식을 용인시정소식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정소식지로 변경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시정에 관한 사항을 더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호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보면 생활정보제공도 있는데 생활정보제공도 시정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용인소식이 어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보면 제호가 용인소식이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명칭에 관한 사항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김민기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5년 10월 5일날 전문개정이 됐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채1년도 안돼서 개정하는 이유가 있겠는데요. 또 하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한다가 원안이었고요. 지금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지금 저희 시정소식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이 꼭 굳이 위원장으로 해서 관 주도의 소식지로 오해 아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때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정 또는 편집이나 언론계통에 계신 분들로 위원회 구성을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성 확보라는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사, 출판사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작년에 개정한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분이 9명이 되겠네요. 1명이 부시장으로 당연직으로 가서 위원장이 된다면.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조례가 개정된다면 공보실장님...

김민기위원

기존에.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기존에 부시장이 장이 됐을 경우 관 주도로 한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9명은 민간인 중에서 대부분 들어오겠지요. 언론사, 출판사 중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고요. 공보실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의회에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두분 되어 있고요. 언론사에서 한분 되어 있고, 네분은 명예기자로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꼭 부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시책.... 그러니까 시에서 어느 사업할 때는 부시장님이 시 방향이나 시책에 대해서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있겠지만 순수한 시정소식지로 갈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민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2005년 10월 5일날은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개정이 됐고요. 1년도 안돼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조례가 바뀌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바뀌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당초 2003년도 제정할 때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개정할 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소식지를 하게 되면 특별하게 선거법 영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 중에 공보실장은 우리 시책을 홍보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해서 꾸며보자 편집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선거법을 말씀하시는데 선거법 때문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맡게 되면 시장 주도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법이 되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는 거지 그런 것은 틀린 답변 같습니다.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위원회가 1년도 안돼서 장이 바뀌었다고 개편하는 것보다는 더 유지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이 꼭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저희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중에서도 위원장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공무원은 한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10명을 구성해서 하는 것에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민기위원

그리고 용인소식지를 용인시정소식지로 개정안을 올려놓고요. 용인시정소식을 발행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용인시정소식을 들어 올리며 )이거 맞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이 9월 11일 날짜로 됐는데 조례개정안은 9월 18일날 본회의에 올라온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제호 문제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용인시정소식지를 용인소식으로 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실무 선에서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 명칭은 용인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호가 잘못돼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업무 적으로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실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지 않고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 없이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용인시정소식이라고 긴급히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제2조에도 나와 있듯이 용인시정소식지를 용인소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문맥상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실무 선에서 판단이 돼서 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른게 일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조례 법도 당연히 법인데요. 법에 조례에 용인소식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제호를 쓰도록 되어있는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인시정소식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바꾸어 쓴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첫 째는 절차를 무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의회를 무시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제호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 선에서 잘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현행의 명칭이 용인시정소식지 이하 시정소식지의 명칭을 용인소식이라고 한다. 이것이 2005년 10월에 하신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용인시정소식이었단 얘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반상회보 성격으로 해서 행정과에서 계속적으로 나갔던 사항이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여기에 보면 제75호예요. 그 얘기는 1호는 무슨 이름으로 발간이 됐느냐는 거거든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은 본 위원이 단정하기가 어렵지만 보아 하니까 원래 용인시정소식지를 용인소식지로 바꾸었다가 다시 용인시정소식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김민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뭐 1년 만에 바꾸나 하는...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역사와 전통으로 집 앞에 문패를 함부로 바꾸지 않듯이 우리한테 끈끈한 그런 것이 아닌 일종의 공보실의 홍보지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관행 중에서 나쁜 것은 따르지 마세요. 전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거의 발상부터 올 5대 의회에서는 그런 생각부터 집행부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이번 5대도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제는. 그리고 과거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고 현 집행부도 그러한 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용인시민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7조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한 것은 키포인트는 운영의 민주성.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이 부시장이면 시장의 입김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민주성을 강조하신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75호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74호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8월 25일자로 발간됐는데요.
영린

김영린위원

그 제목은 어떻게 나왔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그것도 시정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렇지요. 73호는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용인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은 7월달에 나온 건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7월 25일자로 나왔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아까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면 관 주도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여기 75호, 74호 나갈 때 회의했어요? 편집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민주적으로 안됐다거나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편집위원회 기능활성화를 못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안 했잖아요. 기능활성화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안 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민주적으로 하든, 독재적으로 하든 한 적이 없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아까 위원이 10명이라고 했는데 4명의 명예기자를 위촉했다. 그러면...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김민기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나오셔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제2조 명칭 부분에서 용인소식을 용인시정소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용인시정소식이 용인소식보다 협의의 개념이며 제1조 목적에서 보듯이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생활정보 제공인데 이는 용인시정소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7조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는 특별히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개정안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이미 집행부는 지난 8월 용인시정소식을 발행했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개정될 것을 예측하고 한 것인지 혹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심히 당혹합니다. 이에 부결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