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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4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4

안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어차피 연장자 순으로 해서 이동수 위원님이 위원장 자리에 앉으셨는데 하시는 김에 계속 위원장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이동수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규 위원으로부터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수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먼저 부족한 저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처음 하는 사회이고 처음 맡은 직분이라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님 지도해 주시고, 서로 힘을 합쳐서 정말 멋있는 이번 위원회를 이끌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일 심사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집행부에서 지출한 예산 및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부당한 지출이 없었는지 등을 가리는 자리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문무학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간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문무학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뽑아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결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문무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서는 해당 실·관·과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결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국별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 예산 책정하시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방세수 예측 면에서 봤을 때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되어서 예측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하고 실제 집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하고 맞아 들어간 것을 따져봤을 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거의 집행이 90%정도 넘는다고 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추가경정,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다 해서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반영을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길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해서 추경 없이 완벽하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살림이 거의 2,000억 규모가 되는데 변수가 생깁니다. 즉, 말하면 국·시비가 중간에 4,5월에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 식으로, 예를 들면 국비가 1억이 들어오면 너희는 5,000만 원을 하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변수적인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추경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내년도 되면 일부 금액이 커지다가 시기적으로 지나서 자동 결손처분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재정의 건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몇 년 시간만 끌게 되면, 물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너무 안이한 그런 것이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강구책이나 미납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십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말씀하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데 방금 이길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미납액이 발생했을 때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다. 즉, 무재산일 때나 안 그러면 어디로 전출을 해가지고 행방이 없다든지 결손사유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합당할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년이고 20년 두면, 어차피 행정행위를 못하는데 두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결손처분은 정확하게 정말 그 사람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세무과장이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은 되도록 질의를 억제하라고, 또 질의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들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5년도에는 2억4,100을 했습니다, 부속서류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19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17억이나 차이가 왜 났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 시에서 점검·확인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든요. 하는데, 즉 못 받는 돈을,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체납정리를 강도 높게 했다든지 할 때는 결손액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많이 하고 나면 그 규모가 줄기 때문에 매년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 것이 쭉 넘어온 것이거든요. 쭉 넘어온 것 중에 올해 강도 높은, 예를 들어 체납액 징수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할 때는 결손처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아질 수도 있고, 한번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하려고 해도 물건이 없으니까, 즉 말하면 결손할 사유가 있어야 결손을 하는데 결손사유가 안 되는 것을 해 놓으면 공무원이 문책사유가 되거든요. 결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회관은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이 다른 곳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칠곡의 예술회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뭔가 자체적으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자체사업이라든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구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회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청소년회관에 관한 사항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화사업이라든지 청소년사업은 흑자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충족되면 충족될수록 많은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익을 남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지방정부에서 투자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를 4,000만원 2005년도에 지원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회관을 지었을 때는 그 당시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흑자를 보다가, 여건변화가 경북대학교라든지 동변동의 유니버시아드, 동구의 체육회관, 푸르지오라든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은 감소되었으나 하는 사업은 중단할 수 없기에 부득이 전년도에 4,000만원이라는 돈을 구 단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이나 문화예술은 일종의 서비스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흑자, 적자개념을 따지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가 세입세출 비율을 따지면 41%됩니다. 타 예술회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세출이 138억이 되는데 세입예산은 7억 안팎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구문화예술회관이 9.2%입니다. 서울의 세종문화예술회관은 21%, 김천문화예술회관은 8,9%, 광주광역시의 광산문화예술회관이 2.8%, 대구에 있는 타 구의 예술회관을 보면 서구가 27.4%, 남구가 27.4%, 타 문화예술회관과 비교해 보면 그 나름대로는 저희가 자립도가 높은 편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사정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적정사업을 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니까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싸지 않느냐,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현재 예술회관에 임대시설은 4개 시설입니다. 체육시설, 휴게동, 웨딩샾, 아트샾, 체육시설은 공개경쟁으로 입찰하고 있고, 휴게동하고 웨딩사업은 청소년회관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아트샵도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4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는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단지 청소년회관이 청소년회관 수입도 올리고 민원해소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공개경쟁 보다 가격이 조금 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임대수입이 적정수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관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4년도에 운영수입이 6억5,000만원이고 지출이 15억7,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보니까 운영수입이 6억3,000만원이고 지출이 16억7,000인데 2004년도 대비 수입이 2,000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1억 늘었습니다. 지출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 항목에서 1억7,000만원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가 7,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인건비가 갑자기 1억7,000만원이 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대해 가지고 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은 당시에 휴게동이 당초에 민간이 운영하다가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청소년회관을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1,600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었고, 세출예산에 인건비가 2004년 대비해서 1억7,000이 늘어난 것은 2004년도에는 직원들 인건비 성질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경상경비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2005년도에 과목이 변경되면서 인건비로 넘어와서 1억4,000정도가 과목변경으로 바뀌었고, 3,000 늘어난 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3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직장 체육팀으로써 볼링팀 운영입니다. 우리가 직장체육팀 운영 과목 전체가 볼링팀 운영에 관한 경비입니다. 회계과목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직장 체육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과목인데 왜 예술단원 운동본부 등 보상금에 되어 있으며 볼링팀은 북구청,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실업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북구청 안에 실업팀이 운영되고 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병규

김병규위원

그런데 왜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위에 2150에 직장체육팀 운영에 301-1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직장체육팀 볼링팀 한다고 3억2,000, 예술단원 합창단 옷 맞춰준다고 1,600만원 집행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한 대로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볼링팀이라는 직장 내 단체라면 취미생활로 격하하고 본인이 돈을 내서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 항목은 감액조치 편성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분명히 답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인들이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혼동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실업팀을 각 기초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는 볼링이고 동구는 카누, 달서구는 검도, 중구는 양궁, 수성구는 유도, 대구시청은 핸드볼과 헬스, 단체별로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오롱의 마라톤, 대구은행에는 무슨 팀, 직장인 실업팀입니다. 이것은 폐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대구은행은 영리법인입니다. 자기가 이익을 내서 하는 것이고 국가재정을 아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희들은 국가 예산을 쓰시는 분이니까 1원이라도 아껴서 주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뜻에서 김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부득이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부속서류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세입이 1,868억에서 2005년도에 2,107억, 239억 차이 났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출이 1,883억으로 전년 2004년도 1,433억에 비해서 439억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할 때 세출이 약 200억 늘어났습니다. 물론 활기차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세입세출의 차가 줄어든다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3페이지 맞습니까?

이동수위원장

3페이지 맞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본예산편성 관계이기 때문에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관련 국·시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이 서류를 볼 때는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증가하는 분이 전년도에는 430억이 여유가 있다가 239억, 약 190억이 집행이 더 되었으니까 활기찬 북구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차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먼 훗날, 혹시 적자재정, 스퀘어 포지션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더 효율적으로 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질의 해당 국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구 의원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기분에 개발이 되는 곳은 계속되고, 옛날에 전부터 오던 대현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든지 편성될 때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소외가 되므로 인해서 북구의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구 의원 하면서 늘 생각하는게 북구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삶의 질의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할 때 뭔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좋은 말씀을 주십시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예산현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이 1,800억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식으로 메워 넣어야 될 돈이 200억 됩니다. 그러면 1,000억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400억, 경상경비를 합하면 500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골고루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청장님 입장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정된 예산에서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해서 중장기 계획도 있고 각 동별로 투자를 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우리 동에 덜 투자가 되는 느낌은 옵니다.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골고루 균형발전이 동별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제가 간단히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현동이라든지 산격3동 같은 경우에 보면 딴 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격3동이라든지 대현1동 같은 경우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장기 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세워주셔야 되지 않느냐,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설문조사한 내용을 잘 봤습니다. 구의 총괄적인 분석을 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대해서 다음 예산편성 시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A라는 사업에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10억을 맞추어 가지고, 사업비에 정확하게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무조건 10%는 절감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해 놓으면 1억 정도는 무조건 절감을 해야 됩니다. 또 입찰을 봤을 때 80몇% 하면 예산이 거기에서 또 남습니다. 이것은 남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추경할 때 불용액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예산절감액, 입찰봤을 때 절감되는 금액, 거의 그런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억 잡아놓고, 하기는 2억 정도밖에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설문조사를 직접하시고 여론수렴하시는 부분들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정말로 필요한,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곳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참고로, 지금까지도 해 왔고 이번에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하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를 문화공보실에서 하지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채동수위원

청소년위반 과태료가 몇 건, 얼마정도 세외수입에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은 옛날에는 풍속법으로 해서 경찰에서 하다가 청소년보호법이 생기면서 우리에게 넘어 왔는데 채동수 위원님 질의는 언제부터를 말씀하십니까?

채동수위원

2005년도 기준으로,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1년에 보통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들어오는 것이 20건까지는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채동수위원

과태료 금액으로는 대충,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최고 많은 것이 100만원이니까 처음일 경우에는 경감해 주어서 80만원, 적으면 50만원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되겠네요. 그러면 음반·비디오물 게임에 대한 과태료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음반·비디오는 그것보다 적을 것입니다.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정확한 숫자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채동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소년보호법 업소 야간단속업무에 900만원을 지출하거든요. 공무원들이 12월, 5명씩, 1인당 15만원, 9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태료 단속을 하는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입이라면 일을 덜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900만원은 단속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누구든지 월15만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을 정해 놓은 것이 체육청소년계에는 청소년보호법 목으로 출장을 가니까 이름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문화예술계는 음반·비디오가 있으니까 음반·비디오 단속하면서 출장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를 찾기 위해서 900만원이 아니고 월액여비는 직원의 급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에 바다이야기처럼 PC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반·비디오나 게임물 위반과태료에 대한 것은 많은 돈이 들어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오늘 중요한 회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종합심사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동안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도 사실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5번, 보조금에 보면 600억을 받아 왔습니다. 국고보조금 400억, 시도비보조금 약 198억, 600억입니다.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5번 보조항입니다. 세입 받은 이유, 받는 방법,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은 보통 정부예산은 거의 4월정도 되어서 내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지역국회의원이나 인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달라고 해서 요청도 하지만 그런 저런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참작해서 바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우리의 힘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참작해서 결정되는 성격입니다. 물론 시비도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북구에서 사업을 하시면 국비에 해당이 되는지 시비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동수위원장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다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이 발굴해서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북구청장님이 서울에 가서 받아 오신다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특별히 내려오는 것은 특별교부금식으로 내려오고 조금 전에 400억, 190억 이런 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은 국가사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리라든지는 거기에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실장님! 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온다는데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북구청장이 서울 가서,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특별한 사업에 한해서 구청장님이 올라간다든지 국회의원, 중앙의 인맥을 통해서 특별히 교부를 해 달라, 이런 특별교부금 성격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항목은 국가위임사무에 의한, 국가위임사무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원을 준다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아직 저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구인터체인지에 가면 마산가고 성서공단 들어가는 경우에 국도와 지방도가 구분되어 가지고 편입을 못하고 우리가 성서로 우회전해서 홈플러스까지 가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속도로를 이용하자고 하면, 예를 들어 북구청 관할이라고 생각하면 북구청에서 예산을 서울에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일부 보수해 준다면, 도로 소통을 시키면 대구시민 모두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국고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무가 아니고 지방이 원래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방이 부담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이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런이런 사업에 필요하다, 돈을 달라고 해서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로 구분해 가지고 국가사무 같으면 지방에 위임을 했으니까, 즉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정부가 하니까 그 돈을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이 해야 될건데 결과적으로 돈이 없다 이런 것은 직접 구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구 의원님이나 직접 인맥을 통해서 거기에 가서 받아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희들 세외수입 1,800억에 600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더 요청할 수 없는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쪽에서 주느냐 안 주느냐가 있지,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5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즉,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에 대해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반드시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검사의견서 6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2억4,139만4,100원인데 여기에 결손처분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결손처분액에 대한 것은 세무과 소관이라서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주로 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발불명, 여러 가지 시효완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조회라든지 해 보고 사망이나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결손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결손처분액이 2억4,139만4,000원인데 무재산이 결손처분되는데 미수납액의 무재산은 뭡니까? 그것도 결손처분액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 외에 재산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압류처분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결손처분액 2억4,100에 무재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무재산하고 차이점이 뭔가 묻는 것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10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소멸시효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국세는 5년이고,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시효완성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민법은 몇 년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지방세법만 제가 5년으로 알고 있고,

김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재 지방세법상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킬 때,

김규학위원

국세, 지방세는 5년이네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뒤에 10쪽에 미수납, 월액, 이것도 무재산이고 고질적 체납, 거소불명, 전부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할 것이 아닙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받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없고 예를 들어서 직장조회까지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봉급압류도 하고 독려도 하다가 끝까지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거소불명이 있는데 거소추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주로 정보통신과에 보면 주민전산망이 있습니다. 조회를 해 보면 주소가 있는 것은 거의 나타납니다.

김규학위원

왜 내가 자꾸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가 260억이란, 부속서류 15쪽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260억 원인데 이 중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해가지고 전부 어차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손처리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염려스럽고 해서 전체 북구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지 않은가,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무재산이라고 해서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무재산, 시효완성, 행방불명, 전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결손처분액하고 다음 이월액하고 똑같은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이 안 되고 어떤 것은 이월되고 어떤 것은 되는 것은 시효에 따라서 나누어졌다는 것이지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시효완성이 안 된 것은 다음에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계속 체납처분 독려를 해야 됩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전체로 북구 예산이 260억 원 같으면 2,000억 원에 대한 북구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북구의 재정에 손실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이나 거소불명을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방법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이 체납된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조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다 나옵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에 조회를 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봉급압류도 하고 고질적으로 재산도 없고 안 내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1년에 세 번씩 체납독려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안 내는 사람들은 직원들이 큰 금액은 일일이 찾아가고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체납정리계 직원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독려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산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독려하는데까지 하고 안 되면 어쩔 수없이 체납액 260억 중에 구세입은 16억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세부분이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인데 회수전망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체납세에 대한 징수전망을 말씀하십니까?

김규학위원

소송계류 중인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판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약간의 법상 하자가 있는 그런 정도로 소송을 걸어오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데 현재,

이동수위원장

오 과장님,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이 책 10페이지입니다. 지금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는 결산승인서 10페이지에 미회수채권 188억 중에서 130억, 소송계류 중인 사건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승인서 10페이지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동수위원장

예.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여기에서 소송계류 중이라는 것은 그렇게 액수가 안 많고 대부분 재산에 대해서 압류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세무과에서 회수전망을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셨느냐는 것이지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재산압류된 것은 거의 70%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압류만 해 놓고 있다보면 계속 등기부상 압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독려를 하다가 안 되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보통 재산압류된 분들이 은행이나 타인 간 채무도 상당히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먼저 순위가 빠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익판단을 해가지고 공매의뢰도 합니다.

김규학위원

다음에는 좀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면 좋겠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획성있고 준비되게, 고질적 체납을 확보하는데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재산압류하고 소송계류 중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서면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재산 이것은 특별한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은 없네요. 시효만 기다리는 거네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독려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그 사람이 다른 수입이 있다면 통장도 신용조회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다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지난번에 TV프로그램을 보면 자기 집에 재산이라든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있었는데 좀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확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시효만 지나면 전부 결손처분되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므로 해서 북구재정이 확보가 되고 북구가 다른 필요한데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세 번 정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방세뿐만 아니고 세외수입도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도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답변 고맙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무재산을 가진 사람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만에 할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수시로 은행의 통장거래 조회하시듯이 하면 가끔가다가 상당한 대어를 낚을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정기적으로 하지 말고 수시로 해보라는 뜻으로,

이동수위원장

대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고,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체납된 자에 대해서 세금이 체납되어서 1등에서 10등 정도 리스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통계로 체납된 자만 가지고 있습니까? 잘 내는 사람, 조금 있으면 더 낼 수 있는 사람, 못 내는 사람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건수가 워낙 많고 소액인 경우에는 전부 미납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명부 중에서 1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고액자는 직원 개인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몇 년간 추적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몇 차례 보낸 숫자도 다와 있겠네요. 질의하는 이유는 체납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무과에서 노력을 했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몇 차례 독촉한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낸 그런 자료뿐만 아니고 주민등록조회, 직장조회, 의료보험조합에 조회한 체납처분활동을 하면서 한 자료들을 작년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회계감사의견서 9페이지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7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또 이월이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부서가 여러 군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각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과 같으면 불법주차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자동차세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과태료를 한 과에서 일괄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와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지시 하에 특별대책을 10월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교통과의 체납액은 각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할당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도 6,000건을 할당을 받아 가지고 저도 20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건을 가지고 10월말까지 제가 독려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안 되면 내 돈 1만 원짜리라도 실적을 올려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구청장님께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우수한 6개 과, 실적이 부진한 6개 과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해서 각 과별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중에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금액이 많습니다. 돈은 분기별로 3,900원인가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책임을 지고 할당량을 10월 31일까지 각 동 체납액 중에 몇%이상은 전부 수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상당한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부구청장님이 총 단장이 되어서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전 북구청 공무원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0월 31일이 되면 많은 성과가 거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수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쪽, 연암공원 산사태지역 복구사업 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을 2억936만9,000원 집행했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복구사업 중 가옥이주에 소요된’이라고 했는데 가옥을 어떻게 이주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작년에 ‘루사’인가 ‘매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때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연암공원 바로 산 밑을 흙이 세 채의 집을 쓸었습니다. 한 집은 완전히 관통이 되었고, 한 집은 흙탕물이 안방으로 해가지고 온 집안을 쓸고 내려갔고, 세 가구가 도저히 불안하고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특별히 전세 이주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구은행지점에 급히 연락을 해서 대출을 받도록 해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일반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전세를 얻어갈 때까지 여관이라든지 숙소, 식생활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것이 2억900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의견서 5쪽, 세입세출 결산에 보면 주요항목하고, 제가 여기 보기에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전년도 결산액 표시해 가지고 비교제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2005년도인데 2004년도에 중요항목에, 복식부기같으면 필요 없는 이야기인데, 복식부기를 내년에 하든지 후내년에 하든지 하기 전까지라도 다시 한번 더 제작한다면 예를 들면 전년도 결산하고 같이 비교해서 표기할 수 없습니까? 물론 처음 봐서 숙달이 덜된 부분은 있지만 누구든지 보게 되면 쉽게 볼 수 있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결산부속서류 큰 책 8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해가지고 전년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아니고 의견서에 표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당해연도 결산하는 건데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김규학위원

그럼 복식부기는 얘기 듣기로는 내년부터 한다는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1년 동안 유예를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아직까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겠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식부기 안 하는 곳은 행정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치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비교가 될 수 있으면 이해도 빠른데 단식부기를 쓰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금 집행부 국·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중에는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가끔 질의가 중복되든지 또 어제 한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분과위원회가 달라서, 있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별책에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성과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성과분석보고서, 맞는 질의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보다가 여기 성과분석 총평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 해가지고 2005년 청소년육성기금 380만원을 청소년 동아리활성화 사업에 지원하여 약 5,000여 명의 청소년이 문화공연과 전시, 문화체험에 참여 및 관람하였습니다. 그래서 2번에 잘된 점 해서 기금의 집행을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므로 금융기관의 낮은 이율과 일정치 않은 금액이지만 청소년의 활동에 지원하여 청소년의 공연의 기획과 행사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에 주체가 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의 면모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총평인데 이것이 잘 되었다고 평을 했습니다. 총평에 청소년 육성기금으로써 운영하는데 분석보고서가, 그런데 1인을 380만원으로 나누어 보면 700여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해서 잘된 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구태여 총평까지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여요, 제가 읽기가, 1인당 760원을 기금으로 집행해 가지고 잘되었다고,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가지고 했는 건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육성기금이 몇 억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도 기금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면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비록 금액은 일천하지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런 곳에 노력을 했다는 뜻에서 잘된 점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이런 식으로 물론 적은 기금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점은 압니다. 생색성 같은, 위원님들이 다 읽었는데, 오늘 과장에게 맞는 질의가 아닌 줄 압니다만 퇴색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이 결산회계검사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검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들은 검사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것입니다. 검사대표위원이 구 의원이십니다. 아까 ‘잘된 점’ 하는 것도 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이지 저희 집행부에서 작성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아니, 총무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책을 잠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구 의원이 검사해 놓고 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공방이 이어집니다.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안수호 위원님 말씀이 380만원 가지고 5,000명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 면모를 이끌어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낭비하지 말고 경비낭비하지 마라,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개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4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 권고, 해당사항 없음, 미리 인쇄해서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왜 썼는지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이 책을 저도 쭉 봤는데, 3페이지, 4페이지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2003년, 2004년, 2005년 해당없음, 계속 그렇게 미리 인쇄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앉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미리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리 봤으면 저는 반드시 지적합니다.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이런 공문 만들지 말라고, 하나만 더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책 10페이지를 보면 계정과목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과장이 있으시다면 제가 질의할 수 있습니다. 뒤에 과목표시도 잘못되어 있고 기간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자금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윤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세입세출 결산 예비검사가 되어서 일부는 담당과장이 있고 일부는 총괄하시는 윤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사의견서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2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실적저조, 어제 최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담당은 윤 과장이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26쪽에 보면 지방세 착오부과가 있는데 세무신고 과세제도가 신고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2005년도 지방세 착오부과금액은 9,200, 그리고 56%가 착오가 증가하였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착오부과로 민원소지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력낭비하고, 금액을 착오부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줄일 수 있는 자체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세목별로 조금 틀리긴 하겠습니다만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사업자등록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내면서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된 것을 주관 과로 면허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좋은데 통보가 거의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내주는 부서에서 공부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그것으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부과해 놓고 고지서를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사람들은 세무서에 폐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6월 1일 현재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물이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가지고 철거확인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통상은 준공할 때 같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작년에 큰 건수가 하나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우체국 대구사업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50인 이상, 50인 초과 이런 분들만 사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점별로 합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납세자료를 상세하게 대조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현장을 실지로 그 시점이 되면 나가서 조사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소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도개선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면허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의뢰요청을 해서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중부과가 줄어들지 않겠나 봅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절차는 여기 앉아서 일어나는 부분에서 중간에 갭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간착오 갭에 대한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거거든요. 일어나는 과정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방법은 말씀하신 그 방법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방법은 다 알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갭에 대해서 축소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방안을 건축하는데 철거와 시행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과하고 난 뒤에 철거되었더라, 이런 부분이 현장방문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하든지 방안을 줄일 수 있는 세무 자체적인 대안이라든지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방법대로 가는 것인지,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재 시점이 6월 1일이다 보니까 안에 용도변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예를 들면 일반건축물이 수 십 만평 있는데 그 분들이 건축과에 와 가지고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하면 그 공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6월 1일 시점인데 5월말부터 전 직원이 나가더라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수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느냐 보고, 면허세 같은 경우는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의 업무가 구청하고 어떤 관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재 세무는 동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최고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볼 수 있는 곳이 동이 아니겠습니까, 동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재산세가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착오로 해서 모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인력, 모든 것이 필요 없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낭비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매년 52.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52.6%씩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번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52라는 숫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세무과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하고 고심할 필요성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는 제가 제안한 동하고 치밀한 관계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동사무소 업무관계 문제는 기획실하고 여러 가지 상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세무의 일이 너무 가중되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협조관계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IMF 일어나고 행정 지방구조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시·군·구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위에서 연구를 하다가 하나의 단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아마 읍·면·동을 폐지를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대신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반 이상 동의 직원들이 줄었습니다. 그 인원이 구청에 와가지고 업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에서 세무업무를 어느 정도 하고 세무뿐만 아니고 세외수입 업무라든지 건축업무까지는 일종의 무허가건축물도 전부 저희들이 발견하러 다니고 뜯고 했는데 그런 업무가 동에서 없어지고 아까 그런 연유로 해가지고 동의 업무가 많이 줄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 업무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정보통신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안을 훑어보면서 전산관리에는 구민들이라든지 직접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관심이 중요하면서도 조금 관심 바깥에 있는 부서같이 보여 졌고, 제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 조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당초예산이 뭔가 많이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관리에서 7,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보면서 당초예산이라든지 구 살림도 어려운데 많이 잡혀 가지고 쓰고 속된 표현으로 하면 풍부하게 쓰고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집행잔액 7,1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00만원 중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3,500만원 정도가 있고 나머지 집행을 못한 돈이 3,600만원 있습니다. 그 돈 중에서 금액이 큰 금액 중에 통신관리에서 인터넷 회선을 저희들이 쓰면서 교육용 인터넷 회선을 증속했습니다. 증속을 하면 월 사용료가 3만원 정도 들어가던 돈이 월 45만원으로 사용료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KT에서 3개월간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돈이 1,400만원이 있고, 연말에 동사무소 디지털전화기를 업그레이드를 해 주기 위해서 결산 때 1,2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붙일 때 날짜가 조금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그런 내용으로 돈이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제가 훑어봤는데 정보통신관리에서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기분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세무과장님, 안수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포상금제도가 경상비인데 포상금이 다른 과보다 유별나게 세무과에서 상당히, 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1,725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고 싶습니다. 경위가 어떠한지 과장님, 설명이 되시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 중에 1년 이상 경과된 세금을 받으면 징수세액의 5%를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세 분야가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 돌아가는 포상금인데 그것이 1,725만원 중에 세외수입이 제가 알기로 1,100만원 되어 있고 나머지 지방세가 625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1,100만원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받는데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금을 받는데는 주지를 않고 올해 같으면 전전년도에 발생한 아주 과년도, 고질적인 체납세를 받는데 대한 포상금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설명이 짧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저는 사회도시위원이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양해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결위원들은 분과가 다르니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사업자등록이나 신고할 때 보면 수수료를 받지요? 민원실에서 접수할 때 보면 사업자등록뿐만 아니고 접수할 때 받는 것 있지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수수료,

채동수위원

그것 말고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수수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 말고 사업자를 신고하니까 민원실에서 하던데요. 여기에서 세 받는 것이 있잖아요.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민원실에서 세를 받는 것이 없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증지비라든지,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등·초본 발급하면 증지를 붙입니다.

채동수위원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없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민원인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민원을 넣어서 했을 때 상호정정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경제과에서,

채동수위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게 있잖아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공장등록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경제과에서 한 것은 상호가 잘못되었다고 변경신청이나 정정신청을 할 때 그것도 경제과에서 합니까? 민원실에서 했다고 하던데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서류자체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이첩합니다.

채동수위원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저한테 며칠 전에 오셔가지고 부당하다는 이유가, 수수료를 신청해서 내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름이 잘못되어서 와서 변경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수수료에 대한 부과를 또 했다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생각은 잘못 적어서 정정을 했는데 왜 똑같은 수수료를 또 받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했느냐고 하니까 민원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중요한 회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이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다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18쪽에 보면 재산의 결산, 공유재산은 기준시가입니까, 실 시가입니까? 해당연도 증감 해가지고 18쪽,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공시지가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해연도 구암동 788-1번지 대지 29,000㎡ 해가지고 41억2,800 취득, 나머지 뒤에 186억2,500, 7,000 해가지고 어떤 내용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총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부서는 지적과 소관인데,

김규학위원

지적과 소관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럼 질의를 지적과에 해야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이동수위원장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는 알 수 있더라도 구청 총재산에 대한 관리는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자체가 공공재산, 북구청 공공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산을 지적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관리는 하는데 금액 총정리하는 것은 총무과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매각도 지적과에서 하고 사는 것도 지적과에서 합니다.

이동수위원장

북구청 청사관리 총금액, 이런 것은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은 관리만 하지 재산에 대한 시가라든지,

이동수위원장

북구청 대지와 건물, 물품, 자산, 자산은 부채 프러스 자본이니까, 총 자산에 대한 관리를 지적과에서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적과에 별도로 재산관리계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적과는 북구청 직원입니까, 별정직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전부 북구청 직원입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런데 인사는 지적과는 지적과만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적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직공무원들은 시에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는 청사 자산에 대한 증감내용을 총무과장이, 총무국에서 소관부서인줄 일반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청사뿐만 아니고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구유지, 통틀어서 구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 재산, 총괄해서 지적과 내 재산관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재산관리계가 오히려 총무국 소관으로 오는 것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전에는 총무과 관재계에서 그것까지도 관리를 했습니다만 떨어져 가지고 현재 지적과로 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일 지적과에 질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요한 순간에 1시간도 안 되어서 마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질의가 없으면 일찍 마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제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윤 과장께 드린 말씀인데 정말 증빙서류 없이 이런 저런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7,100만원이 왜 남았느냐, 답변의 성실성, 아니면 이유를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장님의 소신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결산 자체는 기 집행되고 난 이후의 과정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집행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개선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낭비성이 너무 많다, 내년부터는 절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목별로 결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월 얼마씩 나갔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내년부터는 절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쓰고 난 것을 가지고,

이동수위원장

그렇습니다. 다 쓰고 난 것,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쓰고 난 것을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물품구매에 있어서 구입이 정당한지 확인할 증빙서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점심시간에도 의원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못 집행한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는지, 이 서류만 보고, 첫째 질의는, 두 번째 질의는 잘못 집행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저희들이 계속 연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고, 서면으로 확보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검사의견서라는 것은 이 분이 하셨지만 우리도 의원으로서, 결산위원으로써 이 분의 말을 따라가자, 아까 청소년 관리기금처럼 그 분들이 한 것을 믿어 달라,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분의 말씀을 다 믿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 분들이 20일간 할 때 증빙서류가 1톤 트럭으로 두 트럭 정도가 검사장에 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출증빙서류입니다. 월별로 철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돈 10원 하나라도 집행된 것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하고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증빙서류가 1톤 트럭으로 두 트럭됩니다. 그것을 여기에 붙인다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두 분은 의회에서 선정하십니다. 그 중에 의원님 한 분하고 회계분야에 밝은 전직 공무원, 두 분은 의회에서 선정을 하시고 공인회계사는 저희 구청에서 공인회계사 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어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질의·응답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4대 의원님이 선정하셨고 저희들은 지금 단지 서류만 보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공감하시지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그런 경향이 깊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서로 저희 집행부나 의회에서 연구·검토해서 개선·발전시켜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자부나 타 시·군의 총무과장들이 모였을 때 의제로 제출해서 토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결산 특위위원님들은 사회도시위원도 있고 저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산검사 의견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기획감사실이 코드가 빠르다고 먼저 할 것이 아니고, 어제 드린 말씀대로 오늘 윤 과장님이 먼저 총무과에서 나오셔 가지고 결산검사위원은 구 의회 의결에 의해서 누구누구를 뽑았고 그 분들이 증빙서류에 의해서 봤다, 그런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총무과에서 먼저 설명하시고, 기획감사실, 세무과, 교통과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의사진행도 빨라지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물론 의회 내에 운영분과위원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꼭 참작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제안설명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착오가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내년부터는 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세무과, 여러 과에 해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 예산에 세입이 2,200억, 세출 2,200억, 따지면 약 4,400억이 움직이는 숫자입니다. 세입·세출을 따진다면, 그러면 세입은 빨리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 세출은 가급적 늦게 지급하면 자금의 효율성, 책임성을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며 현재 총무과에서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만족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자체가 연초에 많이 있으면 세출을 늦게 집행하면 각종 이자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통상 보면 제가 세출 쪽은 아닙니다만 세출 쪽에서 보면 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집행을 많이 하라고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빼고 일부러 저희들이 빨리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는 금융수입이자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금의 효율성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