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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안수호 의원 발언

14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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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오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에서는 해당과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회산업국, 보건소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한 다음 도시국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즉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계속해서 도시국 산하, 즉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지적과에 대해서는 차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혹시 있으실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의미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첫날이라서 저희들도 긴장했고 분위가 딱딱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디다. 오늘은 잘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이 내무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혹시 질의가 중복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의견서 25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보면 13억 예산액을 잡아놓고 지출액이 1억9,200밖에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의 13%인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김규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저희들이 현재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융자금 종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이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에 13억은 전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8억4,000정도는 대구은행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운영을 하는데 실적이 타 구청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북구가 가장 많습니다. 하시라도 융자가 가능하도록,

김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자금, 산업자금, 안정기금 이래가지고 하는데, 왜 예산편성하고 안정기금으로 돈 빌려주는 것이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13%밖에 지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금으로 마련해서 예산액을 준비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13%밖에 저조하게 그것밖에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예탁금으로 못 돌립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융자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은 융자를 많이 받습니다. 받다보니까 이 기금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전세자금이라든가 돈을 빌려주려고 홍보를 그만큼 하는데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생활기금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작정 이 정도 끊어서 받아놓고 나중에 주겠다가 아니라 기본이 이 정도 주민소득에서 봤을 때 생활안정기금이 이 정도는 되어야만 최소금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해서 예산액을 잡았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 예산을 잡았으면 계속적인 홍보를,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왜 13%밖에 되지 못했던 부분이, 홍보를 그만큼 하는데도 받아갈 사람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소득이 어려운 사람이 전세자금이라든가 빌려갈려면 이 전세자금 정도 빌리는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체에서도 문턱이 높아서 이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북구청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접근을 해 주시고, 똑같은 방법을 놓고 똑같은 대안을 하고 똑같은 연대보증을 세워서 빌려준다면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율도 작년에 조금 낮추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가용자원 편성문제는 저희들이 그 내용대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금액을 하향시켜가지고 예탁금을 높이고, 봐가면서 예탁금을 해제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율은 물론 구에서 주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율은 낮더라도, 이율이 낮으면 뭐합니까, 받아갈 때 못 받아 가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예산을 이만큼 잡으므로 해서 지금 잔액이 11억이 남으면 진짜 필요한데 예산이 북구 재정으로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을 이만큼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특별회계가 되어서 다른 곳에 못 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최소한 주민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하든 빌려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홍보방법을 달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11쪽에 보시면 세출에 사회개발비가 어차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도 똑같은 형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이 뒷장에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에 보면 국이야 몇 개 국이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54%가 미집행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미집행입니까,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짰는데, 공사는 이렇게 잡았는데 돈이 남아서 남겨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명목으로 있는 것을 덜 쓴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전체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고, 저희 과 예산은 99% 집행 다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에하고 조금 전에 질의드린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융자신청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담보물건이라든지 보증인을 선정할 수 없어서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못 해주는 입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영세한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항상 주위에 정말 보증인도 없고 또 돈도 없고 해서 리어커라도 1대 사가지고 장사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그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대출을 못 받아가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그러대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 놓고, 적은 금액을 대출해 주고, 매년 그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얘 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해서 이대로 그런 방법으로 유지해서 형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개선방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최광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율을 5%에서 3%로 다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은 1인,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까지는 2인을 세우는데 이 보증인도 저희들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보증으로는 곤란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1천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 영세한 사람들이 100만원을 빌려 가지고, 아까 얘기드렸습니다만 리어커라도 사서 종이라도 줍든지 장사라도 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1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거예요. 그러면 정말 영세인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면 적은 금액 100만원이라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무담보라도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말씀은 좋으신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구 금고 대구은행에서 못 받은 돈을 저희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 물어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없는 분들이 보증이 없으면 납부할 의사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금액 하향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세인들은 사실,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 형제간에도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보증 안 해주려고 하는데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담보물건이 있으면 뭐 하러 빌리겠습니까? 물론 이율이 낮다보니까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라든지 대출방법을 개선해서 정말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이 대구시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타 구청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증인 1천만 원 이하는 1명, 1천만 원 이상은 2명하면 해 준다, 그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답변이거든요. 새로운 개선대책이 있느냐고 김규학 위원과 최광교 위원이 질의하시는 겁니다. 질의 핵심은 그겁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뭐든지 공무원들은 절대 자기 몸 다칠 일 안 한다고 평소에 사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셨느냐 그걸 묻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전세자금도 해당이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런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키면 100% 아닌 150%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말씀, 먼저 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제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할 수 없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 안 하든지, 예산을 편성했다면 최대한 가까이, 정말 저소득층이나 영세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매년 그렇게 해 왔다면 문제가 있는거다 이거요. 그러면 개선책을 마련한다든지 적은 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김명효 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경제개발비에 내려와서 코드번호 3110 농정관리 예산이 8억8,082만7,000원인데 전년도 합쳐 가지고 예산현액이 9억7,800여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5,726만9,810원이고 집행잔액이 7,700여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면이 있고, 김 과장님이 농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어제 같은 경우에 계장님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동의 사전 실태파악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이월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북구지역이 적어지지만 농지가 상당히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에도 농정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증액이나 발전, 확대되고 농민의 사기를 진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먼저 기울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향후 농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자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이이월 6,400여만 원하고 사고이월 1억5,700만 원은 조야동에서 무태동으로 가는 고촌마을 앞에 농로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2대도 겨우 비켜 다닐 정도로였는데 그 도로를 농로지만 일반주민들이 도로로써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들 건의도 있었고 고촌마을에 대한 농로확장공사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공사기간이 주민들하고 민원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주들 중에 농민들 일부분이 경계측량을 하니까 도로부지를 일부 사용했던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부지를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50㎝나 1m 정도를 물리도록 해야만 도로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또 농민들 입장으로서는 오랫동안 사용하던 도로부지지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부 농민은 도로부지인줄 알면서도 사용했던 부분을 다시 하우스 일부를 절단을 하면서 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의 민원이 있었고, 실지 하우스 안에 농작물 경작도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 민원 해결하는데 이해 설득시키는데 3,4개월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내에 완공을 못하고 이월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예산은 어제 저희들이 검단동의 농민들하고 대화도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습니다만 농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에 시비보조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예산도 가급적이면 국비나 시비 지원되는 부분을 상당히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확보에 대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계장님이 동에 오셔가지고 농민대표 몇 분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방법론이 조금 미숙한 것이 아닌가, 북구 관내에 농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 동 실정에 맞는 작목선정부터 해야, 구에서도 예산을 기본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방의 작목을 육성·발전하는 계획부터 먼저 세우고, 실지로 알고 있는 제 견해는 북구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시비는 조금 적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사업으로 육성하는 그런 지역의 작목현황이 아니고, 그래서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작목선정부터 먼저 해서 경제과에서 지원 내지는 계도도 해 주고 그래서 꼭히 그 작목에 필요한 구 재원이 필요하다면 관정이나 시설에 대한 어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원이 약간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제 계장님이 왔다 가셨다는 내용을 들어볼 때 우리가 추진해 가야 되는 방향이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챙기시고 앞으로 동의 특수한, 그렇다고 해서 미대동처럼 미나리 같은 특수한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자는 뜻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작목선정부터 해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정에 필요한 계획과 시설 이런 것이 되겠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5페이지 3200번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에 사고이월이 약 41억 정도 되지요. 이 사고는 무슨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역경제개발 41억 정도가 사고이월된 것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중에 2005년도에 이월된 것은 칠성종합시장 안에 풍물거리라고 해서 3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9월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칠성시장 30억 중에 일부가 사고이월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칠성시장에 18억 공사가 전액 이월되어 왔습니다. 41억은 칠성시장 중에 풍물거리 30억 중에는 일부가 전년도에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25억 정도하고 유한회사 칠성시장에 18억하고 이월된 사업 41억 원이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채동수위원

사업이 되고 나면 바로 집행 못한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2005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되었는데 재래시장 사업이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5,6개월,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지금 풍물거리 사업은 이달에 완공이 되고 유한회사 칠성시장 사업은 이 달 중이나 다음 달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칠성시장에만 재래시장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재래시장이 북구에 없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팔달신시장이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0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30억으로 완공을 했고 대현동에 있는 동대구시장에는 1억4,500만원으로 사업을 2005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2개 시장은 완공을 했고, 지금 풍물거리 시장이 올해 9월에 완공계획으로 있고 유한회사 칠성시장은 다음 달에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장은 되도록 질의를 적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칠성동은 제 지역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54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겠습니까? 방금 채동수 위원님 질의의 설명이 154페이지 그 내용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154페이지 40억 가까이 이월된 사업 맞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저는 107페이지, 사업예산 73억3,000의 집행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3212번입니다. 3212-401은 시설비 73억3,000, 상당히 큰 금액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73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서 73억 하는 것은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 중에 전체적인 내용은 팔달신시장에 30억, 칠성시장 대구청과에 15억, 풍물거리에 30억, 유한회사 칠성시장에 18억, 이렇게 총 재래시장 사업을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 팔달신시장 사업은 2004년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한전지중화공사라든지 하수도개체공사라든지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했던 사업 중에 2005년도에 70억 이월된 사업은 팔달신시장 사업 중에 일부, 나머지 칠성시장에 전액이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은 이월되어 와서 2005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73억 하는 것은 팔달신시장 사업 일부하고 칠성시장 사업 전액이 이월되어 온 사업내용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인지,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인데 안경산업 특구지정을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번에 경제과장께서는 12년 후라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하셨는데 축하만 할 일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경제과장이 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경특구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예산확보가 조금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7억을 받아놓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국비를 10억 정도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시비도 10억 해서 금년 연말까지 27억 정도를 예산확보하고 다음연도 2007년도에 20억 정도 해서 총 53억 정도를 가지고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되므로 인해서 중앙부서의 예산지원이 더욱더 원활해지리라 보고, 제가 다음달 중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아파트형 공장에는 어떤 업종을,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아직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종 선정은 저희들이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층 이상으로 짓는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금 기억으로는 4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4층이라면 일반제조업은 들어오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저희들로서는 일반제조업종에 프레스기라든지 자동차부품이나 금형관련되는, 거기에 업종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여러 가지 업종을 복합적으로 입주를 시킨다면 프레스나 금형, 자동차 부품관련 업종은 1층에 배치한다든지 안경산업 같은 것은 큰 하중을 받는 그런 기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3층이라든지 2층 이상에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만 아직 업종을 확정짓지는 못했고, 참고로 일본을 2004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방문해 보니까 단일업종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런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현재 연구조사나 견학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할 경우에,

이동수위원장

제가 땅을 930평에 25억4,000 주고 매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0평을 짓는다면 향후 건축비라든지 투자 86억을 하신다고 제가 먼저 번에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과장님도 시인하셨지만 이익이 된다면 일반 자본주들이 더 열심히 치중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수익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이내에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 추진에 대해서 한번 깊게 반영을 하고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아파트형 공장 건립목적은 영리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침체된 3공단을 변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자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하면서 뜻깊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공장이 임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실지 평당 18,000원, 16,000원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검단공단에 가보면, 현장방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장비는 급여성이 절대 아닙니다. 수시로 과장님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4페이지, 여기 보면 200번, 세외수입이라고 나와 있네요. 거기에 예산액을 4,100여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징수결정을 1억3,500만 원을 했고 실제 수납액이 4,400만 원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9,1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 수입현황이 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하고 물어봅니다.

이동수위원장

16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십니까?
무학

문무학위원

세외수입을 당초에는 4,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이 1억3,5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9,100여만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미수납액은 대불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진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을 못 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받기 위해서 했는 돈인데 그것이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없는 분들이라 강제징수도 못하고 자꾸 끌고 가는 돈입니다. 없는 분들에게 의료보험 돈을 국가에서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체납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액을 세울 때는 4,100여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9,100여만 원이라는 돈은 구청에서 돈을 대놓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미수납액으로 채권을 안고 가는데 생활안정자금보다 이 분들은 더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치료는 해 주어야 되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치료는 받았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받을 돈을 옳게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틀려서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암동 524-5번지에 조건부 아동복지시설 1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인 청소년쉼터 사랑의 울타리 알고 계시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채동수위원

주민들과 지금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도 알고 계시지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채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식으로 안 다루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끝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관계로 가타부타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에 기록을 안 하시겠다는, 채동수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채동수위원

괜찮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0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국비 30만 원, 시비 30만 원 해서 6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과 소관인지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3공단이 있습니다. 아마 영세사업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몇 개 사업장에 근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근로자가 몇 분 정도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기왕이면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비는 지원이 안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김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은 시 자체에 보면 지원 진료기관이 대구의료원하고 적십자병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예산은 있습니다만 실지로 사업은 접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건만 되는 범위 같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건강검진 혜택을 보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현재 북구 몇 개 사업장에 외국인이 어떻게 취업을 해서 있는지도 전혀 파악이 북구에서는 안 됩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현재 닥터이십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저는 죄송합니다만 8월 24일자 전입된 보건위생과장 박세훈입니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도 있고 강북지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시고 약사 처방을 하시는데 행정직 중에서도 보건직이라 하시면 혹시 업무수행에 애로는 없으신지,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보건직의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실지로 보건소에서는 예방목적으로 진료사업과 보건행정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지소에도 지소장이 의사가 계약직이 한 분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진료를 맡아 하시는 의사가 네 분 있습니다. 진료부분은 그 분들이 맡아서 하시고 보건직인 소장님이 모든 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총괄 관장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수행하는데 별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항상 원장이 의료직에서 하시니까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혹시나 애로나 차질이 있나 싶어서,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건소 과장님께 김병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검진관계라든지 치료에 관한 것을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지요?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앞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단을 발췌를 하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보건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16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이 보건소 소관 맞지요?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보면 전년 비해서 마이너스 3,000 감소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김규학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책은 페이지 수가 우리하고 안 맞지요? 여기 이 책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1,000만원인데 미집행한 것은 뭡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사업은 회계연도가 2년에 걸쳐져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시설비에 보면 2억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가 강북지소 옮기면서 내부인테리어 이런 것입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김규학위원

의료기 구입비는 없습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의료기 구입은 처음 1차연도에 시작을 하면서 장비라든지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내에서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가의 장비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에 맞는 장비만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북지역 보건지소에 왕림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뭐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최대한 근무를 하면서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북보건지소의 불편사항이 행정부터 해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걸고 알고 있고, 구체적인 제시는 않겠습니다만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건지소가 2005년도에 생겨가지고 강북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큰 불편사항을 아직 체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예.

채동수위원

보건위생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진료를 하고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예방접종이나 진료에 있어서 발생건수가 1건도 없다고,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저희 북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인 BCG 접종을 하고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시지 싶은데,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보건소장님은 지금 제주도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가지고,

채동수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발생건수가 1건도 없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분들이 BCG를 맞고 부작용이 있어서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하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지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거쳐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고, 끝난 후에도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서 2,30분 정도는 대기를 시켰다가 접종 후에 집으로 가시도록 모십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의사의 확인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예방접종을 해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을 의사가 진단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언론이나 이렇게 나가면 여러 제기를 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잘 연구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회관을 지을 때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로서 지었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조수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북구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세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4층에 자리 잡은 북구노인복지회관, 복현오거리 대불노인복지회관, 칠곡지역에 강북노인복지회관, 저희들은 세 곳을 구청에서 직영합니다. 타 구청에서는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복지관 이용에 돈을 안 받습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이용료를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이익을 저희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구비도 들어가 있고 점심값은 1,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좌 문제로 구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직영하는 것은 장점, 단점이 있는데 매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운영방법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개선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식대를 1,000원씩 받고 있지요. 1,000원 가지고는 원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액을 정확히는 제가 파악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리고 토요일에 격주로 1시까지 문을 열어놓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하니까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에 문을 안 여니까 갈 데가 없다, 일요일은 어차피 공무원이 관리하니까 노는데 토요일이라도 매주 이용을 할 수가 없느냐, 이용을 안 하니까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다, 혹시 그렇게 할 방안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토요휴무제 전에는 운영을 했는데 공무원이 나가 있다 보니까, 일반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토요휴무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인력수급상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근무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위의 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시설 좋은 곳을 우리 지역의 노인네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혹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민간위탁하면 좋은 시설을 주말에도 노인네들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복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 환경관리과 맞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26페이지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약 28억, 실제수입액이 26억, 약 3억 정도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체크가 잘못되었는지 판매가 많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세입이감소된 것은 쓰레기양 자체가 해마다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양 자체가 줄어서 봉투판매수익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전체 발생량 자체가 줄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에 보면 민간업체 이전된 것이 있지요?

이동수위원장

81페이지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저도 보고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 81에 2224-307입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민간이전은 책을 안 봐도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43쪽입니다. 환경미화에 민간위탁 관계 정도는 숙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간이전 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재활용선별장이 민간위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

김규학위원

아침에 다니는 차량 말이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관계, 재활용도 수집·운반, 처리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미화원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인력도 민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구에서 자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쓰레기도 전체 구역 중에서 4분의1정도는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4분의 3정도는 민간위탁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 더 뽑지는 않고 민간이전된 것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미화원들이 현재 자연퇴직하는 분들이라든지 인력 충원요인은 매년 발생이 됩니다만 가급적이면 충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필요인력이 생기면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민간이전되어 있는 부분이 청소용역 부분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민간이전된 것이 관리는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구청하고 관계가 엮여져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하고는 일종의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혹시 이런 불편사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새벽에 잠 깨운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침 일찍 수거하는 문제, 여러 가지 사소한 민원은 수시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관계를 민간업체하고 얘기가 가능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신고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그 업체에 시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합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개인적인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동마다 새벽 3시 되어서 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같으면 자면 안 일어나지만 보통 예민한 분들은 잠을 설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그 집에 가서 얘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같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소리가 끼~익 콕,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은 공문처리해서라도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새벽에 작업하면서 시끄러운 문제는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고 가급적 소리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신경만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점심시간이 다소 지났습니다만 80페이지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님! 308항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7억5,0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요구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위생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싣고 들어가면 시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매립장 사용료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증빙서류도 없이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는 서류를 보다 보니까 방금 김규학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민간위탁금이 39억이다, 지자체간 부담금이 7억5,000이라 하니까 무슨 이런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 일용인부임이 73억9,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년에 환경미화원 자연퇴직이 13명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청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고, 또 많이 보유한다면 교통사고위험, 환경미화원들의 자질에 의한 예상할 수 없는 각종 사고가 예견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4분의1은 위탁하셨다고 했는데 73억9,500이라는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료보험료, 연금, 고용보험료, 실업보험료, 각종 경상적 경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차량이 얼마이며 인원이 얼마이고 앞으로 민간이양을 어떻게 하므로 해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평소의 생각하시는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174명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청소라든지 청소관계 미화원이 139명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관계 미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이 미화원들에 대하여 여기에서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전체 인건비하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자연퇴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고로 인해 가지고 퇴직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퇴직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예산이 73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줄여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재활용분야, 음식물쓰레기분야 부분도 앞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는 그런 요인은 가급적이면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자체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관계를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차츰 민간위탁 방향으로 방향은 세우고 있는데 과연 어떤 속도로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주민들 편의라든지 예산절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감안해 가지고 점진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치상에 결산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역의 민의도 있고 해서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동에 보면 신흥산업, 일명 도축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중리동에서 검단동으로 이전할 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역민들도 아직까지도 행정부에 불신감도 그 지역에는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악취로 인해 가지고 민원들이 점차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그 쪽에 대기의 악취나 폐수에 대한 분석을 한 기억이 있는지 어떤 실태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관내 검단동에 악취문제는 여름이 되면 하절기에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웃에서는 냄새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기된 민원이 없는 상태이지만 1년에 정기적으로는 두 번 이상 대기분야, 수질분야 채수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기를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저도 나가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악취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오늘도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참석하셔서 정말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보건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약 2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 과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각 과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지적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서울 출장중이라서 건축지도담당이 대신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211-01,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액에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8,600이고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8,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억 정도, 미수납액이 1,400만 원 정도, 공유재산임대료에서 150만 원 정도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채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매년 변상금을 무단점용했을 때는 변상금을 내고 매년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하는데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형편이 어렵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 내는 것은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부득이 낼 수 없는 사람은 늘 독촉하고 미도래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는 주로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이 관내 전체가 있는데 필지 지번수는 많습니다.

채동수위원

대충,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구 관내 전체가 있습니다. 1평에서부터 10평, 20평, 많습니다. 자투리땅 같은 적은 면적이 주로 체납이 많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닙니까?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은 언제 그 분하고 바뀐다든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자기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은 3년 해가지고 갱신하는데 체납하는 분들은 사정이 딱한 분들, 안 내는 분들은 압류조치도 해 놓았습니다.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26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 221-1번하고 222-1-2번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거기에도 미수납액이 18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것을 매각해서 미수납이 되었는지,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해당지번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미수납은 납기도래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8월말에 180만 원 납부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쇄한 이후에 납부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 13쪽 보시면 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96.3%가 주차장에 되어 있는데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견서 13쪽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로 미수납된 것은 주차위반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저희 주차위반 단속건을 시행한 것이 ‘90년도, ’89년 11월부터인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미수납된 금액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즉 누증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도에 방법이, 즉 주차위반에 대한 저희들이 채권압류는 97%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본차량에 대한 압류조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재산에는 못하고 있고, 이 건이 작년도에 법규가 바뀌므로 인해서 즉, 채권확보가 된 차량이, 즉 기간이 경과되어서 폐차할 경우에 전년도까지는 폐차하면 폐차 전에 압류가 되어 있는 건은 폐차를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간경과된 차량 폐차 시는 저희 압류청에 통보만 하고 바로 폐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들이 계속해서 누증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문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금액이다, 맞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금액인데 북구 구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있습니까? 위반자한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단번에 단속된 경우 저희들이 그 분에게 먼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서 거기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그 단속이, 즉 예외로 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김규학위원

제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볼께요. 지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으면 흔히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데 주정차위반이 끊기고 나면 한번 통지와 가지고 이의를 할 수 있는,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의가 없으면 통과가 되지요. 그러면 차에 압류를 하든지 일정기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차에 압류조치해 가지고 그냥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주정차위반의 세입자체에서 많이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면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내라고 별도 통지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당해연도를 넘어가면 체납금액으로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년에 저희들이 통지를 체납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을 최소한 연간 2회 내지 3회 합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납금액이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기간경과 차량은 폐차 시에는 항상 납부를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법 개정으로 인해서 폐차부서에서 저희 압류청으로 통보만 하고 바로 폐차시키기 때문에 다시 그 분이 다른 차를 샀을 때 이 건을 다른 차 샀는데 다시 압류를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과태료 이 부분은 차량이 폐차되거나 매매하지 않는 이상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소명시효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차량을 매매한다든지 폐차처분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까? 그것도 어렵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폐차처분했을 경우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폐차처분할 경우도 기간경과로 인한 폐차는 바로 폐차하고 우리 구청으로 통보만 하고 폐차가 됩니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징수율이 나빠지는 이유 중의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징수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승계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조치도 없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특별한 조치를 지금으로 봐서는,

김규학위원

통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 건수가 7,8건 이상 동일차량에 걸렸을 때 그 차량을 대신해 그 분의 재산압류나 또는 봉급압류 통지를 해서 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0만원 이하 되면 다른 압류조치는 하지도 못하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만 원 짜리를 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시간과 모든 비용 자체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을 못 쓰고 있고, 다량체납의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까지 해가지고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전체 미수가 96%가 주차장으로 와 있고, 실지로 보면 이런 부분은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지 30만원 미만, 과태료가 보통 동일한 차에 4건, 5건이 걸려서 계속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건데요. 계속 고질적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주로 사업용차량이 많습니다. 또 차를 이용해서,

김규학위원

그럼 악법으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4건까지 가면 30만원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3건까지는 정해놓고 4건 끊을 때부터 돈을 내 버리면 계속 고질적 체납으로 남고 있지 않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 문제되는 건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야지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방법을 만들어내고 찾아내야지, 내가 바로 질의하면서 알아낸 것도, 나도 3건 정도 되어 있으면 그냥 두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돈만 내면 되는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은 봉급압류 또는 재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일 뿐이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범법자가 아닌 하나의 과태료 체납자입니다. 범법자로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죄송한 말씀, 특별한 조치방법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뿐이지 그 분에게 강제수단을 써가면서 돈을 받아들인다든지 행정측에 부여된 권한 밖입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고질적 체납이 있는 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지혜를 모아서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을 줄여주었으면 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잠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2억9,000을 예산액을 해 가지고 16억을 지출해 가지고 50% 상당 지출을 하셨는데, 14쪽입니다. 33억에 지출이 16억이고 50%정도 미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과다예산 아닙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월된 예산액은 주차장특별회계 상에서 보조금에 대한 이월금입니다. 시비보조로 해서 칠성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작년도에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 넘어왔고, 팔달신시장에 주차장건립비도 시비인데 이 건도 작년 11월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넘어와서 금년도에 공사 중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미집행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 해가지고 전년도 2004년도 이월금이 6억5,000만원 정도 되고 2005년 말에 8억5,000입니다. 2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 돈은 계속, 어떤 상태로 늘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기금이 연 몇%씩 계속 적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법정기금의 약 75%정도를 현재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주민수, 소득세, 재산세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의 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산사정으로 현재 75%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매년 2억이 넘는 것은 본예산에서 저희들의 적립기금이 약 1억8,000정도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출자해서 은행에 예치 후에 연도가 만료되면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 출자하는 관계로 1억8,000 정도가 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지출은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지출규정이 있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응급복구, 피해보상,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저희들이 수해예방시설로 마대, 모래, 일부분 산 금액으로 해서 조금이지만 지출을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가 총무과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앞에 보면 예비비에서 연암공원 산사태 복구사업 외에 주택이전비인가 해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런 곳에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예비비로 쓰고, 재난관리기금이 8억5,000있는데 이 돈을 안 쓰고 예비비를 쓴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저희 자체가 재난기금법의 규정에 보면 100% 적립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출을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면 마이너스 항목입니다만 연암공원은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해가지고 지방비 중에 시비 20, 구비 20 해서 재난지역 해소대책으로 예비비를 일부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어제 답변을 받기로는 주택이전,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 돈은 집행될 때 주택하고 해가지고 이전비로 지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무슨 돈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연함공원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지구지정을 받아 가지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복구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긴급히 예측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응급적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1,7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시 교부금을 1억1,500만원을 교부를 받아가지고 거기 보면 가옥철거가 2동이 있었고 산사태 난 지역에 구조물 설치비용하고 하수도 설치하고 산에 옹벽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가 보조해야 될 부분이 사전에 예측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치 못했다가 재해사태가 발생하니까 국·시비는 지원받고 구비는 확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왜 예비비로 해야 되느냐, 집을 먼저 철거해야만이 거기에 산사태 난 부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가옥철거 비용을 하고 국비 3억1,700만원과 시 교부금 1억1,500만원 가지고 공사비에 충당한 내용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때 8억4,700이 있는데 이 돈의 성격이 그렇게 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재난관리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가 전체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적립목표액을 충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은 좀더 많은 부분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선 적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왜 굳이 예비비를 집행했느냐 하면 국비를 지원하는데 따라서 구비 부담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업어 치나 매치나인데 예비비도 어차피 충족하게 못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쓰면 재해가 났을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나 그게 그 돈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다 같이 구비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일종의 예산이기는 하나 예측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적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기금이고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 집행하는 것은 일반회계가 부담, 국비지원에 대한 구비부담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재난관리기금 이 자체가 갑자기 예측치 못하고 재난이 났을 때 쓰기 위한 기금조성금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치목적이 복구보다는 예방에 있습니다. 10개 항목이 있으면 9개 항목은 예방차원이고 복구는 국민성금, 소방방재청의 국비지원을 우선해서 복구하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동수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가 도시관리과 맞지요? 어느 과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체육시설 관리는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체육시설 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분 쪽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린공원이나 이런데는 문화공보실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그 외에 개발제한구역은 근본적으로 공원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시설로 체육시설로 보지 않고 주민편익 시설로 봐서 일부 저희들이 하는게 있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운암지 공원이나 이런데 체육시설은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운암지공원은 근린공원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기는 운암지공원이라고 부릅니다만 원칙적으로 공원은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관리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관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체육시설관리 67페이지 2130 여기 맞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채동수위원

어떤 곳은 여쭤보면 도시관리과이고 어떤 곳은 문화공보실이라서, 그러면 82페이지 2231은 도시관리과 맞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82페이지 도시녹화에 도시공원관리는 도시관리과 소관이 맞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 예산액이 19억이고 지출액이 32억이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75억, 사고이월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화나 도시관리에 사고이월은 어떤 것을 두고 사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공원 관리 중에서 이월금액이 전체 8억9,100, 도시공원관리는 8억1,576만4,000원, 명시이월이 7억5,500만 원, 사고이월이 6,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월사업비는 크게 연암공원과 대현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대현어린이공원이 2억9,800만 원, 부대비 포함해서 3억, 그 다음에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 이월금액이 4억5,5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대현1동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가 5,7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상 저희들은 투자사업비를 구비만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 없습니다. 연암공원 같은 곳은 2002년도부터 아직까지 마무리를 덜 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5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까지 43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9월 11일자로 금년도에 5억4,000만 원을 추가 교부금을 배정 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약 5억 정도가 투자가 덜 된 형편입니다. 이 금액 전체는 전부 시비입니다. 연암공원 전체가 구비가 들어간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사업은 우리가 하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특히, 또 근린공원 조성책임은 대구광역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는 하나, 그래서 전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지원받으면 종결이 나기가 좋습니다만 한꺼번에 지원 못 받고 매년 10억, 적게는 5억, 이렇게 지원을 받아오다 보니까 매년 투자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2004년도 받아 온 것은 2006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었고 2005년도에 받은 것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사업장 내에도 어떤 것은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대현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우리가 공사비하고 이런 것이 이월이 된 사유는 아파트 철거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 3억이라는 공사비가 이월이 되었고 5,700만원은 왜 사고이월이냐, 이것은 사업 회계연도가 틀리는 돈이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정리가 된 형편입니다.

채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대현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3억 원은 어디에 쓸 돈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대현어린공원은 지난 6월부로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전부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완료된 사항인데 이것은 결산시점은 2005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폐쇄일인 금년도 2월말까지 집행된 사항을 결산으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고 사고이월된 5,700만원은 2004년도 돈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고 3억이란 돈은 2005년도 돈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둘 다 토지보상이 아니고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라서 두 개 합하면 약 3억5,700만 원 가지고 현재 공원조성해 놓은 시설물들에 대한 투자된 돈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다 주고 없네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집행이 완료된 돈입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서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이 전년도말하고 당해연도 금액이 기준시가입니까, 실시가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공시지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밑에 이해를 돕고자 적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대지 29,000㎡, 41억2,800, 180억에 대한 나머지 140억,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을 이해를 돕도록 부탁드릴께요. 그래서 증이 180억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40억 근거는 무엇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규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없음)

김규학위원

많이 바쁘시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답변 하시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감소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께요. 17,000㎡에 91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860억 원에 대해 91억을 빼면 950억에, 860억에 대한 근거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감소분은 용도폐지 해가지고 매각처분 해가지고 전부 재산을 넘겨주고 이관해 주고 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용이 하나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860억에 대한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는 것이고,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서면보다도 이것은 설명하겠습니다. 800억 하는 것은 세입세출 결산 뒤쪽에 나오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저희들이 2005년도에 총무과에 있다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대비해 가지고 각 공유재산을 도로 같으면 건설과, 구 같으면 경제과, 저희들은 잡종재산과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복식부기 대비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조사 및 대조하다 보니까 관계과에서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전산입력 착오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 관계도 착오가 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 감소가 이만큼 되어 가지고 800억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복식부기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도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시에 이월액 중에 지적과에서 소송계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현재까지는 4건 정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건이라서 2건은 뭡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소유권 분쟁하고 변상금부과 이런 것인데 4건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2건인데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해 가지고 각하결정이 났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가지고 하나 있는 걸로,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소송계류 중인 전체적인 지적과에 관여되어 있는 금액은 약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수에 걸려 있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파트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김규학위원

재산세 압류도 마찬가지겠네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재산세 압류하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재산세 압류가 아니고 재산압류,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압류가 아니고 사용료 압류는 차압해 놓은 것이지 압류는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가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왔는데 방금 설명하신 가운데 2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재산, 공공용재산에 보면 2,967억에서 금년 말에는 2,208억으로 줄었습니다. 제가 계산하니까 758억4,800이 줄었습니다, 공공용 재산이, 그 뒷 페이지 212페이지를 보면 토지 중 기타부문에서 678억9,000입니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아주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큰 678억9,000이나 줄었는데도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행정착오다, 등기누락이다, 그런 답변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물론 재산관리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이 있고 채권현재액도 있습니다, 201페이지에, 그 채권현재액은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두 번째 질의이고, 201페이지 채권현재액, 세 번째는 북구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물품이 많습니다. 약 62억8,000인데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면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작된다면 감가상각을 하고 등기를 일일이 목록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에서 하시는지 총무과에서 하시는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 질의는 공용재산이라면 북구청 본청사는 물론이고 청소년회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24개 동사무소 거기에 대한 토지, 건물도 해당이 되는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동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201쪽 채권현재액은 현금재산으로서 지적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758억이 감소한 것은, 토지부문이 678억, 큰 금액입니다. 행정착오로서 끝날 일인지, 책임소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규학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건데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2005년 7월에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관될 때 행정재산과 물품관계는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잡종재산, 국공유지, 시유지는 지적과로 이관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유지 중에도 건설부 소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구거부지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순수한 잡종재산이라든지는 저희 지적과에서 합니다. 공유재산 중에서도 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순수한 구유지는 건설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는 교통과에서 하고 경제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800억 차이가 나는 것은 관계 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복식부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전산에 의해서 다시 일제점검하다 보니까 당시에 입력착오라든지 면적이 착오되었다든지 소유권이 시유부지를 구유부지로 한 것이라든지 전산의 에러가 나가지고 재산이 착오 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아무리 착오라도 758억이라는 것은 북구청 1년 세수입이 1,800억 내지 1,700억인데,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금액은 그런데 도로부지의 공시지가 평당 200만원 300만원 따지니까, 실지 도로인데 가액은 인근 공시시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많지, 실지 도로면적을 한 것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품관리 관계는 물품 중에는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이 있는데 정수물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총무과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복식부기 대비해 가지고 지적과하고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아까 공공용재산에 동사무소, 북구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도 포함이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공용재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물품은 총무과에 그대로 두고 순수한 잡종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지적과로 이관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제 회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북구청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71억2,00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해당과장님 책임을, 답변을 물으니까 10개 부서에 달해가지고 일관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북구청 공공용재산이 건설과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 회의, 실·국·과장회의 때 통일된 계나 과에서, 어제 세외수입도 위원들이 질의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다음 실·국·과장님 회의하실 때 해당부서가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여러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궁금하던 부분입니다. 건설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암동 구 성당부지입니다. 성당부지 앞이고 지금 현재 구암교회 앞에 길이 원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지고등학교가 들어오면서 길이 폐쇄가 되었는데 아마 교육청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가, 현재 길을 앞에 주민들이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걸 폐쇄시키고 위에 산 밑으로 길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때는 개인 사유재산도 길이 나 있는 그 길은 법으로 못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잘 닦여서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길을 막고, 사실은 먼저 우회도로 길을 만들어주고 이걸 폐쇄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막아놓고 1년이 넘도록 아직 도로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병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지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기존도로 부분을 폐쇄시키고 동측 산으로 해서 한 노선, 그 다음에 이쪽 편에 간선노선 쪽으로 한 노선, 2개 노선이 새로이 시설결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사업비가 동쪽으로 나오는 것은 12억 원 정도, 이쪽 간선도로 쪽이 7억5,000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구에서 시행할 사업주체를 구청장이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재정이 열악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책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 내로 폭은 종전폭원보다는 조금 더 넓은 6m 정도로 해서 임시도로 개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운암자동차 정비공장 앞으로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금년 내로 상당액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이 되면 우선 많이 드는 것보다는 간선도로 쪽으로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내년도에 재정이 돌아가는 대로 동쪽 편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기존도로는 교육청에 팔았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돈 받고 팔았으니까 뒤에 그 돈 가지고 길을 내가지고 먼저 길을 내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도로부지 자체가 소유권이 문제가 있고, 학교시설에 대한 무상귀속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시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폐쇄시킬 당시에는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폐쇄시키니까 뒤에 도로가 날 것이다 했는데 문화재 발굴문제 때문에 학교도 거의 1년 이상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무슨 정비공장인가 앞으로 간단하게 길이 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구암교회가 역사가 깊던데 거기로 다니던 주민들은 원래 있던 세대가 많더라고요. 교회다니고 하는 이쪽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뚜렷한 정확하게 언제쯤 착공한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금년 내로 예산이 지원되면 바로 용역착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우선 자갈을 깔아놓은 상태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육청하고도 임시도로라도 콘크리트포장이 되도록 협의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정비공장 앞길이고, 원래 기존 있던 도로는, 그러니까 동쪽에 지금 현재 정비공장 앞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짧은 길이고 기존 있던 도로는 남북으로 났던 긴 길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앞에 포장이 되고 안 되고, 물론 포장이 빨리 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 밑에 그 도로가 조금 빨리 나는, 착공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교통과장님, 교통지도는 교통과 맞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채동수위원

부서가 다 틀려 가지고, 119페이지에 보면 3412번, 최고 밑에 보면 교통지도에 1,700만원이 있지요? 찾았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지도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지도에 주차장특별회계분야, 즉 교통지도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2005년도에 교통단속시스템 차가 있지요? 그 차가 2005년도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2005년도에는 없었고 2006년 2월인가 3월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몇 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현재 1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몇 대 계획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 말씀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상 교통분야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지금 단속분야에 근무직원이 총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근무를 하자면 부득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1개조에 7명이 북구 전체의 교통흐름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법주차하는 곳은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만 7명이 북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즉 강북지구에 늘어나는 도시, 무태조야 늘어나는 도시, 점점 확대되는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옛날 방법 가지고는 전역을 커버하기 어려워서 금년도에 들어온 주행용 차량이 정말 효과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차량과 주행용차 1대를 증차할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통흐름이 방해되는 지역, 즉 취약지역에는 우리가 고정식 CCTV, 무인단속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는 어느 누구 차를 막론하고 전부 단속이 되게끔 아예 그 흐름자체를 원만하게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만 7명의 단속직원이, 단속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정말 교통지도·단속을 겸하는 7명의 직원이 북구 전역을 커버하기는 이제는 시스템화시켜야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고정식 CCTV 8대를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6,7대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취약지역에는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고 이제 주행용차가 내년도까지 2대가 되는데 7명이 최소한 한 차에 2명은 타야 되는데 2명 타면 4명이 빠져 나가고 나머지 3명이 결국은 전체를 순회하면서 차량이 가지 못하는 지역, 또는 취약지역, 중간에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 나가는 직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북구 전체의 교통흐름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참고로 1대에 시스템화하는 차는 어느 정도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차량과 시스템은 주행용차량은 6,000만원 정도,

채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좋은 시스템이 계속 증가하면 근무하시는 인원은 줄여야 되겠네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현재 인력가지고 우리가 보조행정으로, 즉 업무보조로 받고 있는 공익요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즉 인적자원,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서 일반행정업무보조는 앞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병무청 방침에도 행정보조업무의 공익요원 배정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도 이달 말까지만 해도 9명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32명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공익요원이, 연말까지 나가고 나면 총 13명이 남습니다. 그 13명 인력이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음공영주차장 같은 곳은 적자운영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모든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일을 하기는 정말 힘들고, 지금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익요원이 없어지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지도·단속직원 14명이 북구 전역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 인력을 사실상 증원요청을 해 봤습니다만 인력증원은 안 되고 결국 기계식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채동수위원

첨단기계식으로 바꾸면, 첨단이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보고,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현재 말씀드리지만 한 조에 7명이 운영하면, 시스템차량 2대가 움직이면 1대는 강남, 1대는 강북이 움직인다면 최소한 2명, 2명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4명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남는 인력이 3명인데 3명은 차량이 가지 못하는 지역, 또는 응급지역, 쉽게 말씀드려서 기계도 봐야 되고 기동타격대로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인력감소가 아닌 증원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첨단기계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주민들은 하루에 단속을 너무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주민들하고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스템이 들어오므로 해서 세수입도 늘어나고 하겠지만 주민들 단속해야 될 부분에 단속을 많이 하시고 단속을 덜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님, 1시간이 지났습니다. 훌륭한 질의, 성실한 답변, 잠시 10분 정회를 하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그래도 1시간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코드번호 2400, 수치개념이 조금 미흡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수치로 봐서 사고이월이 된 것이 22억 정도, 명시이월이 15억이고 집행잔액이 1억9,000,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민원사례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현1동 같은 경우에 원룸의 허가가 너무 남발이 된 게 아닌가, 딴 동에 비해서, 그래서 선거과정에서도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허가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물이)올라가고 있고 해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에게 막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동이 너무 좁은 관계로 밀집된 원룸이 다닥다닥 붙어 가지고 시공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개인주택에서 약간의 불편이 있고 세입하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이질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 기회에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건축주택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액이 있지요? 2005년도에 징수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은 받지 않게 되었지요?
그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동천동에 보면 한라하우젠트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했었지요?
거기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반환촉구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국회, 입법부에 계류된 것은 맞지요?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이 그때 공시했을 때 확인했는 분의 한도 내에서는 반환을 하셨지요? ‘징수금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받아 가십시오’라고 통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지요?
한라하우젠트 같으면 약 200만원 돈인데, 맞습니까? 부과된 돈이
그런데 그때 90일 이내로 해 가지고 통지받아서 확인한 사람은 돈을 받아갔고 그 나머지 똑같은 집을 해 지고 돈을 분양받을 때 낸 사람 중에 못 보신 분, 또 이해력이 부족한 분들은 받아가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분양자라면 제가 구청에서 발행한, 또 주택과에서 발행한 용지를 보고 이해를 못 했다면, 받지 못했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 북구청에서는 일단은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네요.
제가 입법부의 보좌관을 통해서 들은 부분인데 국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에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확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빠르신데 모르십니까? 그것도 주민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 아닐까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동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질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원래 위원장은 질의를 적게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 10분의 1이라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이다 보니까 자연히 숫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배정은 32억9,000 예산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징수결정을 104억3,000을 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 들어올 돈은 그러면 32억9,000이라고 예상하셨다는 이 말씀인데, 징수결정을 104억3,000을 하니까 34억9,700이 들어오니까 69억3,300미수금이 생깁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장

14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첫 째 줄에 예산액을 32억9,000정도 예상하셨는데 징수결정은 나항 에서는 104억3,0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4억9,700을 받고도 69억3,300이, 숫자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저는 숫자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미수금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이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상에 주차위반 과태료건, 당해연도에 주차단속되어서 징수결정해서 모든 액수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주차위반과태료의 납부율이 정말 저조합니다.

이동수위원장

34% 나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당해연도에 약 30여%, 그 다음 익년도, 익년도 계속 체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26%, 도합해서 57~58%가,

이동수위원장

과년도 수입은 제가 계산하니까 18.65%나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당해연도는 맞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당해연도는 34.65%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당해연도로는 위원장님이 과년도 미수금액에도 당해연도로 봤을 때는 분석하신 것이 맞고 제가 과년도분을 연차적으로 몇 년 받았을 때 총체적으로 58~60%정도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40%는 장기적으로 미수납액으로 누증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요지는 14페이지 마지막 제일 앞에 주차장특별회계에 수입예산을 32억9,000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나항에 가서 징수결정액을 104억3,000이나 고지를 하셨으니까 34억9,700을 받고도 69억3,300이 미수금으로 숫자상 계상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세입세출 결산이 숫자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69억3,300에 대한 세무과처럼 과별로, 직원별로 추징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추진상황이 어떠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실무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 자체가 저도 104억이라는 것이 징수결정이 어떻게 수치상 나왔느냐,

이동수위원장

32억9,000을 수입예상을 해 놓고, 104억3,090만152원, 2원까지도 예상을 해 놓고, 그러면 예상액이 32억9,010만원이다, 어떻게 돈을 수입하는데 1원, 2원, 거기서는 또 잘라서, 추정 아닙니까? 예산현액이라는 말뜻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 건에 대해서 분석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책 12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방금 본 책 12페이지, 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 32억9,010만원이다, 예산현액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입니까? 예산현액이라고 32억9,000말씀하셨는데 예산현액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지,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당초예산으로 잡을 때의 총액을 예산현액이라고,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방금 뒷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32억9,000을 예산을 잡아놓고 104억3,000을 고지했으니까 69억3,300이 미수가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또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예산현액을 32억9,000잡았는데 34억9,700을 수납했다는 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그럼 16억5,400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럼 이 숫자로 본다면 18억4,291만4,000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용을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직 예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연결을 하니까, 제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단순히 12페이지만 보신다면 34억9,700만원을 수납하셨고 16억5,400을 지출하셨으니까 18억이 남아서 수입 계정으로서 이월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4페이지를 보면 69억3,300이 미수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거든요. 그 연관성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앞의 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건립비 이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의 내용은 제가 분석해 가지고,

이동수위원장

지출액, 주차장건립비 16억5,400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말은 예산을 32억9,000을 잡아가지고 수납은 34억9,7000에 16억5,400썼으면 18억4,200이 남았다는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12페이지에 의하면, 그런데 왜 14페이지에는 32억9,000을 예상하고 104억3,000이라는 징수결정을 하셔가지고, 숫자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69억3,300이 미수로 발생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이런 자리도 자주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부득이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숫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공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년에 3억9,300만원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억9,3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육군 현역의 인건비 기준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따름이지 포상액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책에 보상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인건비인지 보상금인지, 말로 제가 논의하자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몇 페이지에,

이동수위원장

122페이지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마저 말씀드릴께요. 저도 경상예산과 인건비에 대한 항목, 여비에 대한 항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12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런데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 항목번호가 100번으로 나갑디다. 맞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제가 듣기를 저는 포상금으로 들어서 포상금은 아니고 보상금에 인건비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은 각 동사무소, 각 과, 민원실, 산불요원으로 분산배치되어 있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러면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라든지 근무태도는 배치 받은 실·국·과장이 하고 계십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병무청에서 인도를 받아서 인도 올 때 적성이라든지 근무환경, 거주지를 받아서 배치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서계도다 그러면 교통내지 환경, 사회봉사면 복지시설, 동사무소, 기타 등등에 배치를 시킵니다. 배치하면서 단위부서장에게 복무규정 준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면 매월 회의를 한 번씩 한다든지,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연 2회 민방위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은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젊은 친구들을 관리를 확실히 하므로 해서 신문에 나는 각종 사고도 예방하고 또 복장과 두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나 우리 민원실도 그렇습니다, 북구청 내에서도, 한 번 가보시면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겠구나, 나쁘게 말하면 우리 선배의 따뜻한 정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복무기강 확립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장에게 부탁해서 자상하게 자식같이 배려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광교

최광교위원

아까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최광교 위원님은 없으시고 이길제 위원님,
길제

이길제위원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 산하 각 과의 과장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토론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결산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각 과에서 하기 전에 올려달라고 하면 자료를 줍니까?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줍니까?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하기 전에 참고하려고, 우리가 봐야 참고를 할 게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난상토론이 되는데 이럴 때는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이동수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수금 부분이 상당히 고질적으로 매년 넘어오는 과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똑같은 반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자에 폐차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통상 그 차에 달린 과태료나 벌금이 있으면 해야만 폐차가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만원 벌금을 받으면 한 달 아니면 부과가 되는 연체이자가 늘어나서 부담을 준다거나 그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교통과에 매년 번복이 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최 위원님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은 32억9,000을 계상해 놓고 징수를 104억3,000으로 너무 3배나 착오나도록, 착오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으니까 69억3,300이라는 큰 돈이 미수가 안 생기느냐, 먼저 번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지난 지방세 인수하듯이 그런 대책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입장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달라, 제 말은 징수목표 결정액을 왜 그렇게 많이 잡았느냐, 32억인데 104억 잡았으니까,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근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나라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지방에서 조례안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다른 지역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면 의원 간에 서로 알아보고 공유를 해서 나라법을 개정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 나가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동수위원장

최 위원 말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첫째는 104억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산편성할 때 너무 착오였다, 69억3,300중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받을 수 있을텐데 노력한 추진상황이 뭐냐, 제 의도는 그래서 물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무학

문무학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사회도시할 때 주차위반이라든지 벌금이 너무 이월되어서 많이 넘어간다고 물은 적이 있는데, 오늘 예산결산을 하면서 한 번 더 묻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해 놓았는데 30억이나 40억을 주차위반을 끊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수입도 올려야 되지만 주차위반하는 차들, 뭔가 경각심을 준다할까, 딱지를 끊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확립이 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도 봐 줄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억 해 놓고 60억이나 100억을 끊었을 때 어떻게 보면 과잉단속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방 세워 놓고 저 같은 경우도 돌아서서 보면 딱지가 끊겼다든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주차요금이라든지 주차위반요금을 받는데 노력도 해야 되지만 굳이 너무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주차위반을 거두어들이는데 있어 가지고 하나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양면으로 봐진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여하튼 스티커 발부라든지 많이 하는 것은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너무 과잉단속도 없지 않아 있다 봐지거든요.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주차질서 이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돈이 안 거두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 너무 과잉단속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장님! 이틀 동안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익요금 보상금 관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궁금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산도 3억 얼마 잡아서 집행도 3억6,000인가 8,000이 있지요. 공익요원이 제가 알기로 열 몇 명밖에 북구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보상이 뭡니까?

이동수위원장

각 동사무소,
수갑

조수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이동수위원장

동사무소,
수갑

조수갑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과장님 이야기는 자기가 배정받은 인원이, 보상금이 월급입니까?

이동수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해 보니까 월 8만원 정도 월급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전체 공익요원 1년간 주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짜증 낸 이유가,
수갑

조수갑위원

그 분은 제가 볼 때 포상금이라고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분이 인건비라고 그러기에, 인건비는 경상예산이고 보상금은 경상적 경비이고, 저도 그거는 아는데,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을 할 때 보니까 집행부에서 정회를 신청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회를 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어떤 부분 때문에 정회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아까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그 분이 정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유를 모르면서 정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개인상 프라이버시가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이동수위원장

해당 학생,

채동수위원

그런 내용 같으면 이것이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언론에서 나와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 목사님이나 아이들도 현장에 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지를 저는 끝나고 나도 잘 모르겠거든요. 집행부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기든 TV에 나오든, 앞으로 TV에도 나올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있는 것을 집행부가 감추기 위해서 정회를 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선의원들은 정회를 하니까 정회를 하는갑다 싶어서 정회를 했는데, 우리 예산에 대해서 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속기하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정회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산결산에 의안에 없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한다든지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산결산하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1시간, 2시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해당되는 동의 의원은 가장 중요한 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도중에 위원장이나 일반 의원되시는 분이 제재를 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실 때 정회를 해 놓고 한 사항이고 속기록을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동의 의원이 안을 이야기할 때는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까’보다 ‘있습니까’를 더 선호합니다. 있습니까? 최 위원님! 마이크 불이 와 있길래 한 말씀하시는가,
광교

최광교위원

‘없습니다’로 답을 하기가 조금 그런데, 의원이 ‘없습니다’ 해 놓고 나면 뒤에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민망스럽고 해서 사실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지적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의원들간에 질의할 때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틀간 예결위하면서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채동수 위원님한테 정회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했을 때 발의한 채동수 위원님에게 정회요청을 해서 ‘가능하시겠습니까’하고, ‘예’라고 사인이 들어와서 정회가 들어갔는건데 이제 와서 정회 얘기하는 것은 절차상 합법한 절차 같다, 그럴 때 본인의 의사가 내가 꺼낸 안건 자체가 정회요구 안 하고 속기하면서 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걸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전부 초선만 모여 있다보니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가 지난번에 잘잘못이 있었고, 그때는 그렇게 의논하시고,
병규

김병규위원

구암동 복지시설 문제는 그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충분히 공감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저런 일 처음 아닙니까? 앞으로 4년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배워 나갑시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2일간 도와 주셔서 무사히 업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