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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9회 제14복지건설위원회2013-12-12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사업소 및 실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과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속과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51억9,065만2천원 대비 0.91%인 16억8,915만4천원 증액된 1,868억7,980만6천원이며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43억3,579만1천원 대비 5.16%인 2억2,370만원 감액된 41억1,2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억2,5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86억2,712만5천원 대비 0.91%인 6억2,216만9천원 증액된 692억4,92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2억7,514만원 증액, 소하2동주민센터 다목적 시설전환 환경개선공사 설계 용역비 등 4,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재급여 3억1,109만4천원 증액, 자활근로위탁사업 4억767만4천원 감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억9,411만원 증액, 기초노령연금 2억6,511만4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2억806만원 대비 0.64%인 5,244만1천원 감액된 81억5,5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3,312만원 감액, 아이돌보미사업 1억2,364만6천원 감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9,324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864억7,810만1천원 대비 1.52%인 13억1,112만6천원 증액된 877억8,92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소하2동주민센터 다목적시설전환 환경개선공사비 4억7,571만3천원, 보육타운 신축공사 20억1천만원, 교직원인건비 7억1,515만5천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4억6,7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55억47만3천원 감액하였고 누리과정운영 22억4,72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정예산 69억233만8천원 대비 0.39%인 2,700만원 증액된 69억2,93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비상임 보상금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3,923만7천원 대비 0.05%인 500만원 증액된 106억4,42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수정예산안은 9억5,319만8천원 감액된 1,859억2,660만8천원이며 복지정책과는 시상금으로 동절기 긴급위기관리대응 방한복 구입 800만원, 동절기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2천만원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4,800만원 감액, 자활근로 자체사업 2,347만7천원 증액, 자활근로 위탁사업 2억7,652만3천원 증액하고 시상금으로 경로당 운동기구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교사지원 5,316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보육지원과는 영유아보육료 14억1,942만2천원 감액, 가정양육수당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립국궁장 시설물 보강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하2동주민센터 다목적시설전환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등 7건 42억2,732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1,859억2,660만8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1,851억9,065만2천원 대비 0.39%인 7억3,59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3,536만8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4회 추경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별로 할 것 없고 집행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국비 도비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비율로 시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국비내시가 확정지어서 온 것 아닙니까? 거기서 비율을 따져서 가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국비를 3억 편성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시비를 편성했는데 최종 내시는 2억이 왔어요. 그러면 2억이 감액돼서 우리 것도 감액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없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중간 중간에 사용된 결과를 보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정산해서 비율에 맞춰서 다시 가감을 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출자도 있고 전입자도 있고 이게 변경이어서 중간 중간 검산해서 다시 거기에 맞춰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1억8천 감액해서 왔으면 우리가 덜 썼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사업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사업 같은 것은 축소되는 것은 없고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쭉 보면 한 세목 가지고 1, 2억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1천만원 2천만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 2억 정도면 우리 것까지 합치면 더 큰데 사업을 애초에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사업계획을 잘못 쓴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당초에 국도비 할 때도 중앙에서 전체 다 해서 취합을 해서 그 인원수라든가 사업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배분이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전출이 있고 전입이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 때마다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적게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편성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작게 한 것도 아니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복지문화국과 보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며칠 사이에 굳이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며칠 차이인데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 급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사무실 별도로 확장이나 개설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데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145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국비로 3억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일부러 소진할 필요는 없지만 내년부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가 통합이 돼서 사무실 확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개인별 PC라든가 의자를 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통합이 되는데 기본에 있는 사무용품을 버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쓰는데 철산2동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붙박이식으로 책장이 돼 있는데 추가로 한 명이 더 들어오다 보니까 책상을 사야 되고,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두 개가 추가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새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은 PC가 너무 오래 돼서 노트북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돼서 사는 부분이고 통합이라든가 신규로 인해서 책상이 없는 부분을 추가로 사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컴퓨터도 마찬가지에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10년 됐는데 이미 사용 연도도 지나서 추가로 사는 부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노트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네, 안 되지는 않는데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용량이 커서 메모리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는 것은 현재의 메모리 상태로는 커버를 못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필요하니까 사겠지만 우리가 끝나면 16일이고 바로 1월 2일 날 구입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 넣어서요.
진기

박진기여성가족과장

여기는 국비가 1천만원 이상 남게 되면 사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유용성 있게 이전해서 사용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소하2동주민센터 다목적시설 전환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가 시설부대비도 있네요. 어차피 2013년 다가고 있는데 이 예산이 2014년도 본예산하고 의결이 같은 날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추경 때 반영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소하2동 신청사는 내년 2월 15일경에 준공할 예정에 있어서 그것 이전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만 반영하는 겁니다. 본예산이 되면 본예산 자체가 1월 중순경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설계용역을 발주할 요량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본회의 마지막 날이 12월 16일인데 굳이 이것을 4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단체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추경으로 해서 360만원 추가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까지 부족한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 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는데 여름에도 보수를 해줬는데 현재 고장이 나서 다른 보조수단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시급하고 또 구입을 하는 것이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서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비상임 보상비 3,600만원이 반영된 건데 시립예술단이 외부출연을 통해서 총 얼마의 수입을 올렸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4천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입을 4천만원 올렸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수입금의 90%인 3,600만원을 실비보상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립예술단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하고 시립농악단 두 군데서 했는데 시립합창단이 한 1,95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시립농악단에서 한 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농악단이 더 많이 올렸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농악단은 주로 전국농악대축제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데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세입에도 잡았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입금이 되면 저희가 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바로 납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편성해서 단원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은 4회 추경에 반영시킬 만큼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2012년도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해에 이용객이 증가될 수도 있고 해서 더 올렸었는데 2012년도 2013년도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금년 6월 달에 그쪽에 여성 샤워장을 만들었고 또 국경일 이럴 때도 계속 개관을 하는 사유가 있다 보니까 물 사용 이용객 증가 등으로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4년 본예산에는 이것까지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약간 반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포함시켜서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체육과장님! 시립국궁장 시설물 보강공사 1억 올린 거 뭡니까? 4회 추경에 1억씩이나 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시비가 아니고 도에 시책보전금으로 국궁장 쪽에 바람막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내려줬습니다.

강복금위원

바람막이 하는 것 용역해서 합니까? 거기가 자연녹지공간이잖아요. 바람막이를 세우더라도 자연하고 잘 매치가 되게 세워야 되는데 우후죽순 식으로 컨테이너도 갖다 놓고 보기 싫어요. 그렇지요? 미관상 보기 싫지요? 그러니까 바람막이를 하시려면 자연환경하고 잘 매치되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국궁장하고 족구장 가보셨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당연히 가봤지요.

강복금위원

공원녹지 내에 하는 시설물은 잘 설계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하시면 안 돼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연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철망산 밑에 배드민턴장 있지요?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옛날에 있던 데서 옮겨서 새로 된 데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단지 뒤에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 요새 또 천막 쳤던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집도 예쁘게 지어줬는데 요새 또 천막치고 하던데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요?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그거에요. 그것 시설할 때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한번 해놓으면 철거도 쉽지 않으니까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가보겠습니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621억3,173만6천원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3억5,182만2천원이 증액된 664억8,35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00억6,331만원, 특별회계는 164억2,02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밤일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42억9,20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52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과는 석면피해자 보상금 1,124만9천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 191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03만8천원 등 4,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로 1,125만8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 등 4건으로 명시이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500억6,331만원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500억351만5천원 대비 0.12%인 5,979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4억2,024만8천원으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121억2,822만1천원 대비 35.39%인 42억9,202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도시정책과 설월리 가리대 마을 명시이월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진 예산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당초에는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추경에 세운 예산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왜 세워놓고 안 썼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진행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강복금위원

2010년부터 하기 시작한 일을 아직도 해결이 안돼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유부연위원 혼나게 하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서 다다음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는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수립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어려운 마을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그 동네 가보면 그 동네 자체가 캄보디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 안 같아요. 빨리 하셔야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캄보디아 같다니까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는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2010년부터 하려고 한 것을 내년이면 2014년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으면 빨리 하셔야지 거기 가보면 광명시 내에 캄보디아에요. 캄보디아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보면 동네가 완전히 도깨비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 아시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그게 결과만 가지고 지금까지 왜 안 짓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상에

강복금위원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땅굴에 160억씩 갖다 넣는데 그 돈 반만 갖다 해도 벌써 했겠네요. 캄보디아 같아요. 가보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EM사업을 하는 동네 마을기업? 뭐지요? 마을기업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마을기업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마을기업에서 나오는 물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가 구입해주기 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런 시설을 만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정말입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짓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또 듣기로는 배양을 해서 그 액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시가 원액을 구입해서 원액을 배양해서 무료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보급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을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선거법 위반은 없고 하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당연하지요.

유부연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하고 악취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악취방지법에 근거해서 선관위로부터 사용 가능한 사업으로 선거법 위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회신을 받아놨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적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무료로 줄 수 있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석면피해자 보상금이 국비가 변경돼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해서 국비가 이렇게 변경된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피해자가 2명이 늘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승인을 받게 되면 기금으로 국비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국비가 늘어난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이제는 석면을 공론화 하여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파장 때문에 여파가 미칠 것이 예상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 돼서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조사 주기가 있을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일단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했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게 도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조사결과요?

유부연위원

네, 그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취급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승인된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안위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자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공공기관만이라도 석면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론화 했을 때 과장님이 이 일을 하기 편하시지 이것을 무리 없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만 알고 있다면 굉장히 속도가 더딜 겁니다. 이것이 염려가 돼서 그때도 제가 몇 번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자료 드릴 수 있고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비밀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안전관리를 지정해서 처리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못 드린 것은 아니니까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만 주세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사업편성액 도덕산 자연공원조성공사가 57억1,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사용은 5억7,700이지요? 이게 설계용역비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까지 포함 됐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5억7,700이었는데 그 후로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서 토지매입비가 9억1,845만2천원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5억7천에서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말고 그 후로 이루어진 게 있어서 총 지출액이 9억8,185만2천원이 지출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쓰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사유에 2013년 1회 추경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 홍보지에 보면 도덕산 야영장시설공사 사업은 벌써 끝냈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내년 4월까지 끝내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 40억이 있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공기가 좀 늦어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비 내시된 금액이 우리 시로 왔어요? 언제 왔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도청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도청까지 내려온 게 우리한테 온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내려서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내려와서 다시 시로 내려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 안에 넘어오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안에 넘어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올해 안에 내시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 홍보지에는 9월 달에 완공하니 12월 달에 완공해서 준공해야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국비도 내시 안 됐는데 떡도 안 먹고 김칫국부터 마시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회 추경에 예산확정은 된 겁니다. 1월 달에 예산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확보한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지에 그렇게 내지 말았어야지요. 다들 이월시키면서 하나도 한 게 없네요. 만약에 공사를 진행 했으면 내시만 되면 무조건 시비로 써도 되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시비 17억은 있는 것이고 국비 40억이 예산은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하는 것이고 단지 돈이 안 내려온 것이지 예산은 확정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정됐기는 됐는데 과장님 진행과정에 보면 매끄럽지 못했잖아요. 시민을 우롱했잖아요. 저희들도 야영장이 다 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 야영장에 삽도 안 떴는데 그래놓고 홍보지에는 금방 될 것처럼 홍보하고 시민들이 시정홍보지 보고 지나가면서 야영장 개설 됐냐고 다 물어보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진입로 공사는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이 저번에 질문했지만 57억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 야영장 안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놓고 야영장을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안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몇 명이서 야영장 시설을 하자고 해서 예산 반영해서 공사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어요. 과장님은 입이 10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답변할 필요 없어요. 됐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장님! 현대연립 되메우기 보강공사가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행정소송중이에요? 행정소송이 여기서 왜 일어났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건축주들이 행정대집행 처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그것을 취소해 달라,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7,100만원은 지금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된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되메우기 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들어가는데 장비하고 되메우기 작업비용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현장 주변에 휀스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휀스 설치를 한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여기가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 중지됐는데 이미 7,100만원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계약금액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EM사업 관련돼서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하고 동의를 한다.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동의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진짜 가능할까요? 그런데 과장님은 동의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를 왜 했을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EM사업을 광명시가 처음 한다면 위원님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인근에 부천, 시흥, 군포 경기도 내에 여러 개 시군에서 EM 무료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은 광오사랑회 마을기업에서 유료로 판매를 하는데 물론 페트병 값으로 1천원인가 얼마를 받고 보급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유료로 보급합니다. 인근시군에서 무료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우리 광명시민들이 병만 가져가면 인근 시군에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 가지러 다니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광명시는 EM보급사업을 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있었고요.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을 기획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료보급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마을기업이라고 지원해줬는데 마을기업이 망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기업 대표가 환경관리과를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나고 있으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지원계획서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이 주식회사로 돼 있고 법인이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시가 그런 데를 지원해줄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시가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기획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보급할 경우에 마을기업이 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마을기업 대표이사가 조금 망설이더니 그렇다면 시가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급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시가 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마을기업은 문을 닫겠다는 얘기입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얘기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마을기업이 EM을 주로 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파출소 자리 공간지원도 받았고 예산지원도 받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글쎄요. 마을기업에서 지금 하고 사업이 EM배양을 해서 그것으로 흙공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어서 비누판매 사업도 했는데 그것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는 나눈 적이 없고 다만 우리가 EM무료보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적자가 심해서 환경관리과에 지원계획서까지 갖고 와서 도와 달라고 상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EM사업을 자기네가 포기하겠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포기하겠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직접 EM사업을 하려면 원재료도 구입해야 될 것이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원액 구입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 마을기업을 통해서 구입 안 하실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지요. 마을기업에는 원액이 없고 대한민국에서 정통성 있게 원액을 만드는 데는 전주대학교하고 제주EM이라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정통성 있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타 몇 군데에서 원액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 구입하는 양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을 하더라도 저희는 단가계약을 하든 입찰을 부칠 것이고 마을기업에서 원액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동사무소 단체원들을 통해서 하실 거잖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단체원들을 통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절차를 소각장에 있는 공간에 배양기를 2톤짜리 3개를 설치해서 이게 6일 내지 7일 동안 배양을 시켜서 저희는 18개를 예산에 요구했는데 동사무소나 적정한 장소에 200ℓ짜리 보급기를 밖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배양된 배양액을 차량으로 운반해서 200ℓ짜리 보급기에 부어만 주면 EM을 필요로 하는 각 주민들이 페트병을 들고 가서 필요할 때마다 떠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EM이 뭐에요? 주민들이 가져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EM이 사람한테 유용한 미생물균이라고 하는데요.

유부연위원

유산균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효모나 발효군이 다 EM균에 해당됩니다. 그것을 갖다 설거지도 하고 머리도 감고 세제로 쓰고 그다음에 화초에 소독도 하고 이런 것으로 쓰는 거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론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써서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도 제거하고 지구상에 있는 80%의 미생물균들이 좋은 미생물이 많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하고, 나쁜 미생물이 많을 때는 악취를 발생하는 나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EM이라고 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미생물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게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나오면 하천수질 정화를 한다는 거지요. 저희는 하천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검증된 건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이게 1982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개발해서 지금은 150개 나라에서 EM을 쓰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자치 쪽에 해당되는 사업이어서 EM, EM 하니까 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머리도 감고 그러는 거예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원액을 5대1로 희석을 하든 10대1로 희석하던 저희가 그것을 배급할 때 홍보를 하겠지만, 그것을 희석해서 머리 감는 데도 쓰고 설거지하는 데도 쓰고 화초에 벌레 생기면 화초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냄새 나는 곳 뿌려 놓으면 냄새도 제거되고요.

유부연위원

마을기업에서는 이것을 팔려고 했었다는 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마을기업에서는 원가로 팔고 있었지요.

유부연위원

판로개척이라든지 아니면 경영상에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자가 나서 지원금 좀 주십시오. 라고 했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2년밖에 지원이 안 되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라고 유도도 했었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한 5년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한 거지요. 그러던 와중에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왔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기업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마을기업에서 안하겠다고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재개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홍보 전략도 필요하지만 마을기업이 지금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새마을시장에 옛날에 파출소로 썼던 자리 있지요? 그 자리에 바로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EM배양사업과 판매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었는데 이 파출소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우리 시에서 내보낸 겁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자산공사 소유를 시가 내보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자산공사에 임대를 해서 새마을시장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줬어요. 당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양기대시장님하고 거기를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화장실도 멋지게 만들어 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상인연합회 사무실로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2층에 배양기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 장사하느냐, 새마을금고 앞에 작은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문현수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을기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런 데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마을기업에 사용하고 있으니 임대료를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EM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임대료를 못 내니까 자산공사에서는 나가라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어서 마을기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 얘기했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새마을시장 연합회 사무실에 우리 시가 임대료를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예산 다 올라왔는데 지금 파출소들이 대부분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을 거예요. 옛날에 도덕파출소도 그렇고 똑같은 조건에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을 우리 시가 임대를 대주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닌데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형평성 문제입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문제는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마을기업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첫 해에 5천만원, 두 번째는 7천만원 이렇게 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이 파출소 자리에 들어가서 하는 데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 파출소 자리 할 때는 임대료 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파출소 자리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EM사업을 하고자 하는 큰 뜻은, 물론 행정을 하다가 정책적 오류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보고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은 잘못의 생각을 하고 계속 거기에 묶여 있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됐어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5동 마을기업에서 EM을 오래전부터 만들었지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이에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한 2,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5년 안 됐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우리 들어와서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에요. 그 전부터 5동에서 했어요. 그런데 5동에 마을기업을 하면서 EM에 대한 선전을 하면서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도 갖다 주고 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게 마을기업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EM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EM이라는 물질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그게 가장 중요시 된 게 환경부분 때문에 EM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돈을 주고 구입하면 구입을 잘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것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다 보면 5동 마을기업은 상당히 타격이 크겠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은 EM비누를 만들고 EM 흙공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예전에 광명5동장을 했던 보건사업과장님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원액을 배양해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수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1천원인가 얼마씩 받고 했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홍준대표를 만났을 때 그분이 시가 하면 안 된다, 자기네 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면 저희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가 안 하겠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 서로 합의해서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류 작성은 안 했지만 서로가 구두로 합의를 해서 우리 시는 내년부터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예산이 확정 돼야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온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그분이 얘기할 때 거기 있던 사람들 인건비를 못주니까 두 사람을 채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경력자를 뽑을 거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안 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은 수정예산 포함하여 683억1,26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3,076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수정예산 포함하여 432억3,52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9,403만1천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수정예산 포함하여 250억7,7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3,67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42억3,472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3,472만원 대비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2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책임감리용역비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63억73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63억1,462만4천원 대비 72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722만6천원을 감액하여 144억1,73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0억7,742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247억4,068만6천원 대비 3억3,67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콜택시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비 1억9,651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사업에 국비보조금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14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1,25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8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106억6,26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106억6,142만9천원 대비 125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12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에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및 부대공사로 19억2,996만6천원, 치수방재과에 침사저류지 설치사업 27억1,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운수업계 유류보조사업 외 4개 사업으로 31억6,244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관거비로 3억5,612만8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432억5,949만4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419억4,124만1천원 대비 3.14%인 13억1,825만3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250억6,872만1천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 247억4,068만6천원 대비 1.33%인 3억2,803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예산편성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국장님! 자전거 이 예산 또 올라왔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감리비 포함해서 13억 더 올리신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기정액 6억3천만원은 뭔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6억3천만원은 일부 실시설계비고 이번에 동굴 일부 확공하는 것 세워서 용역이 완료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확공하는 예산이 언제 통과 됐었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요.

유부연위원

언제 본예산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유부연위원

2014년도 본예산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2013년도 본예산이요.

유부연위원

2013년도 본예산 6억3천이 통과됐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어떻게 통과가 됐지요? 동굴 확공하는 금액이 2013년도 본예산에 통과됐다고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6억3천 가지고 뭐에 썼는데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비하고 나머지는 확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013년도 예산에 어디 있는지 볼게요.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강복금위원

네.

유부연위원

소하동 가학동간 2차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게 확공하는 공사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것 또 속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직무유기 했네요. 당시에 안병모국장님께서는 저한테 1차든 2차든 3차든 자전거도로는 폐광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도고내 마을로 가는 길을 만드는 것으로 그런 도로 개념으로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확공 사업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지금 갱문 정도하고 있고 아직 갱문 안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사하려면 안전진단까지 하고 해야 되지요? 막할 수 없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6억3천 사업비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안전진단까지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시장님도 속이고 국장님도 속이고 얼마나 속여야 됩니까? 저번 추경 때 이것 한번 올라왔었지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특별교부세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원들과 시장 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어차피 이것은 본예산에도 예산이 선 것이고 그때 1구간을 확공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넓게 확공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했고 어차피 특별교부세도 내려 온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의회가 인식하고 있는 2차 자전거도로는 동굴을 관통하는 게 아니고 우회해서 옛날 길 복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심어주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면 설명을 했어야지요. 인식을 바꿀만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었어야지요. 속임수를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속기록 뽑아놓은 것 있는데 찾아드릴까요? 안병모국장님이 했던 말 시장님이 했던 동영상 다 돼 있습니다. 이해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학폐광산에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테마개발과 예산 거의 다 날아간 것 아시지요? 의회에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테마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까지 냈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전거도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데 내면 좋잖아요. 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 가학폐광산을 가야 됩니까? 여기서 광명사거리까지 자전거타고 가면 안 되나요? 자전거도로 하나 없잖아요. 그런 데다 자전거도로를 내주면 안 돼요? 여기서 하안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를 내주든지, 왜 모든 게 다 폐광산으로 가야 되냐고요. 여기서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반대할 위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폐광산으로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번에 이것도 삭감시킬 테니까 폐광산 쪽 말고 다른 데 자전거도로 어디를 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시면 그때 승인해 드릴게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가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곳 이런 데다 자전거도로를 멋지게 내보자고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터침사지 건설공사 예산이 최종적으로 언제 섰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2013년도에 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월이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시비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국비가 내려왔지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도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침사지 공사 지연이 항상 토지보상 때문에 문제인데 자전거도로, 또 다른 데 때문에 토지보상에서 지연이 많이 되는데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다 세워놓고 공사를 하려니까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공사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협상을 빨리 하려고 하면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끌려 다녀서 100만원에서 살 것을 120만원에 사게 된다고요. 그럴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토지주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좀 양보를 해서 시예산은 이러니까 협조 좀 달라고 항상 교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토지주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토지주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지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려면 힘든 거예요. 토지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을 했고 공람공고라든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절차는 토지주들한테 통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상가격 가지고 가격이 본인들은 낮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본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원하고 그것 때문에 약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소유주들한테 통보는 한 사항입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사전에 그런 사항은 다 통보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야영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된 게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됐으니까 사전에 지주들하고 미리 협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해주십시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도로과 계수조정 내용을 유부연간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읽어요.

유부연위원

이것 좀 제가 찾아서 드리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읽고 나서 하면 되지 왜 자꾸 쓸데없는 것을 해요.

유부연위원

이병주위원님! 왜 저한테 짜증내세요. 제가 저 혼자 좋으려고 이럽니까?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계수조정 내용만 읽으시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위원님들 서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읽을게요.

문영희위원장

그럼 문현수위원님이 읽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간사 유부연위원을 대신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제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네, 보고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도로과 181페이지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가학광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분 13억은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간사를 대신해서 문현수위원님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한 부분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앞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훑어보셨기 때문에 이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과태료 부과 요구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2일 날 광명푸드뱅크 마켓과 관련해서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지구협의회 유환식대표에게 증인출석 요구를 했으나,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추가할 내용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할 내용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