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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11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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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의섭 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740억3,900만원의 16.6%인 1,453억4,100만원이 증가된 1조193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7,596억4,300만원보다 1,230억4,300만원이 증가한 8,826억8,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2억9,800만원이 증가된 1,366억9,4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0억4천300만원이 증액된 8,826억8,6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0억이 증액된 3,753억4,500만원으로 재산세 20억원, 자동차세 30억원, 주행세 80억원, 지난년도수입 2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31억6,800만원이 증가된 1,490억3,900만원으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ㆍ도비 사용 잔액,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9,6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12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2억2,300만원이 증가한 111억2,700만원으로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 시설화, 노인 및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74억6,800만원이 증가된 2,398억1,800만원으로 일반ㆍ특별 재정보전금 241억4,6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마북교차로 설치 공사 등에 3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1억8,400만원이 증가된 1,073억5,70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으로 평생학습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경로연금 보육시설운영,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친환경농업직접 직불제, 하이브리드 차량지원, 불임부부지원, 미신고 복지시설지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등으로 15억6천만원과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방세수 증대 활동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이용,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노인교통비,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지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156억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22억9,800만원이 증가된 1,366억9,4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사업 특별회계 1억2,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6,7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1억2천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600만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7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천만원, 경량전철 특별회계 5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4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39억1,600만원의 4.5%인 132억700만원이 증액된 3,071억2,300만원으로서 직속기관을 포함한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2,292억1,300만원의 2.4%인 55억5,600만원이 증가된 2,347억7천만원이며 읍면동을 포함한 3개 구청의 총예산은 기정예산 647억200만원보다 76억5천만원이 증액된 723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실과소 및 구청의 기정예산과 대비한 예산 증감내역과 주요세출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 용인소식지 발행료 4억3천만원, 성과 상여금 4억3,500만원, 주민야간안전통행 CCTV 설치 19억6천만원, 주요시책추진 용역비 2억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 3억9,5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 1억5천만원, 연가보상비 7억3,100만원, 인건비 5억8,700만원, 행정타운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3억1천만원,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시설공사 2억6,600만원, 읍ㆍ면ㆍ동민의 날 운영 지원 1억4,5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연금부담금 등 8억3,700만원, 구갈동사무소 신축공사 14억700만원, 상갈동사무소 신축공사 13억9천만원, 신봉동사무소 신축공사 13억3천만원,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13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문에 디지털 용인문화대전 편찬 1억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7천만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 1억6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1억7천만원, 찾아 가는 송년무대 6,500만원, 문화예술 전문도서관 설치 3천만원, 구갈도서관 도서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6,700만원, 용인시 체육지도자 워크샵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부문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 4억8,8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3,7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9억7,9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억2,8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1,900만원,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1억5천만원, 용인 서북부 장애인 복지관 저상버스 구입 1억4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1억원, 구갈어린이집 신축5억원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2억7,9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억8천만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3억400만원, 보육시설 이용 보육료 10억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3,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7억3,10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15억3,300만원, 경노당운영 난방비 2억4,900만원, 경노당 환경개선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신축 시설비 3억3,300만원, 주간보호시설 위탁 운영비 1억7천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0억8,100만원, 노인시설 운영비 12억7,1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부문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4억6,200만원, 불임부부지원 사업비 1억1,600만원, 무료독감 약품비 3천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1,400만원 과오납금 1억3,600만원은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20억원을 감액하여 시급한 사업에 전환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확정 의존재원사업의 조정과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인건비 등 부족된 경상경비의 계상과 노인복지 사업 및 유아복지,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사업 계획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업의 취소 및 변경 등으로 감액되는 사항은 예산의 편성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향후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 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2,500만원이 증액된 7억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6,600만원이 증액된 11억1,400만원으로 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70만원, 국ㆍ도비 사용잔액 1,35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03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00만원, 기타잡수익 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 국고보조금 등1억4,6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급여업무 추진 여비 200만원, 의료급여자 본인 부담금 1억5,5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350만원, 과오납금 등 770만원을 세출 계상 하였습니다. 2006년도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서 설치목적 사업을 다양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8,826억8,615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7,596억4,311만원의 16.2%인 1,230억4,3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17쪽부터 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예산액은 3,753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03억4,500만원보다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적용율 및 개별공시지가 인상,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가 예상되어 재산세 20억원과, 자동차세 30억원, 차량증가에 따른 주행세 증가 예상분 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지난년도 수입 증가에 따른 세액 증가분 20억원을 지방세 수입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의 세외수입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58억7,096만5천원 보다 631억6,813만8천원을 증액한 1,490억3,91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1억4,860만1천원, 사용료 수입 2억3,336만 1천원, 수수료 수입 12억 9,982만원,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2억7,361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22쪽부터 30쪽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298억 822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6억 4,237만원, 전입금 69억6천만원, 부담금 161억5,138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으로 63억5,075만8천원 등 세입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005년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2,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274억6,823만9천원을 증액하여 2,398억1,82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의 국고보조금 등은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 보급 외 27개 보조사업에 대하여 15억5,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7쪽부터 46쪽까지의 도비보조금은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외 75개 사업에 대하여 156억2,56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세정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민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9,596만 5천원이 증액된 25억6,128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주민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비로 7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자원봉사대축제 및 시상금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전액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4쪽의 보조사업비로 평생교육관계자 해외연수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국비 4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인건비 48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평생학습 공모지원사업과 용인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국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부터 138쪽까지의 보조사업비로 지방세입증대 및 체납세 징수활동 보조금을 급량비 및 국내 국외여비로 도비 6,99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1억2,4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144쪽 세출예산도 1억2,46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 총 188억583만4천원에서 20억8,034만7천원을 증액해 208억8,1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8,526만5천원보다 837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신규공직자 직무교육교재 제작비와 공무원 시험계획 축소에 따른 시험감독비,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공무원교육 참석여비는 구청개청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및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교육여비 상승으로 1,44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성과상여금 부족액 4억3,503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쪽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은 요율변경에 따라 7,778만원 증액된 14억 9,05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입니다. 사망조위금 집행액 증가로 인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3쪽 상단부터 84쪽 상단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임은 인건비상승에 따른 345만5천원 2,755만 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80일미만 일용직 퇴직금부족분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 부족분 2,13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관리는 금년도 포곡 공공도선관 외 12개 추가 계약으로 인하여 1,526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입니다.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여성예비군창설 4개소에 따른 지원보조금으로 피복비 외 소요예산 5,3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시설비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계획에 따라 시설비 18억9,900만원, 실시설계비 6,114만7천원, 감리비 2,582만6천원을 포함한 19억8,5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혁신분권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데스크 명찰 제작 부족분으로 1,130만원을 우수공무원 연구모임 국외벤치마킹 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후생복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1년이상 근무 일용직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민간체육시설이용료는 정원증가 및 일용직 이용 인원 증가로 5,2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97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2,182만4천원이 증액된 173억3,6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8쪽 상단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우리시 전체 기관운영공통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 1,600만원은 행정과 행정혁신부서의 전 공무원 대상 워크숍 실시예정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는 예상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한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제개편 등에 대비한 시 전체기관 예비성 공통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BSC 평가시스템 위탁교육비는 행정자치부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개발보급 계획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인건비 증가분 및 차량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3억9,514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예상부족분 1억원과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예상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의 예상부족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용인 사회지표 통계조사 관련물품 구입비 등 1,47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 회계정리에 따라 20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745억4,0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억5,1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에서 116쪽까지는 법정 기준경비로 계약직공무원 증원과 기 편성된 예산을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신규 구입차량 보험료 외 조달청 전자조달 신청 수수료 등으로 1,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7쪽 하단의 직무수행경비는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부족분 2억9,6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118쪽부터 119쪽 자산취득비는 신규 및 대체차량 구입을 위한 보조사업비 1억3,2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으로 5,082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8,2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요금 부족분 2억 7,6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등으로 총 1억 5,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 중단의 청사관리 시설비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연내 공사착공이 불가한 구갈, 상갈, 신봉,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54억5,94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설치공사비 2억6,642만원과 청사대수선비 1억3,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45억7,2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147쪽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6,018만5천원이 증가한 41억5,9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지원비 78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상 마을정보센터 운영비를 마을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지원이 불가함으로 전액 삭감을 하고 147쪽에 전산개발비는 시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터링 프로그램 구입비 3,000만원과 전자문서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부족분 구입비 2,278만5천원 등 6,0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원증원 계획 및 노후된 장비 교체 등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시설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와 도청간에 운영중인 영상회의의 정확한 의사전달 등 질적개선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을 교체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전산개발비로 네트윅상 침입한 바이러스 퇴치용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월 유저 라이센스 구입비로 1,500만원과, 시민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문자정보시스템의 음성사서함 서비스 등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은 총괄해서 한번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세정민원과에 대하여 총괄하여 한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안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증가했는데 발급해야 될 주민수가 늘었다는 건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주민등록표 용지를 구입해 오는 겁니다. 용지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경정하고 기정하고 쓰신 금액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증 발급자 통계가 나오잖아요. 연령층이... 처음부터 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상 수를 확실하게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우수가 2개거든요. 이번에 하나가 더 늘어서 두개가 됐는데 어디가 된 거예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 최우수, 우수를 평가해서 시상할 겁니다.

지미연위원

처음에는 1개소만 하려고 했는데 2개하고 3개하고 늘렸다.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대축제 이것이 생겨난 이유가 뭔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1,2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조례가 생겨서 자원봉사 활동하는 인원이 약 11,000명됩니다. 그 사람들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축제행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기타보상금이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감 한 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식사제공이 누락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원봉사 대축제 1,2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DB구축 인부임이 28,250원인데 이 인부의 자격이나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 임금입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이것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받고 근무할 인원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가끔 가다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런 금액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에 1일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노임 1일 단가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금액가지고 하면 생산성이 높아요? 초보자들 수준도 안 될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용인부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리고 85쪽 무인경비 시스템관리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업체선정이나 용역비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시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여성예비군 창설지원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1개 소대가 50명씩 되어 있습니다. 처인구에 2개 소대, 기흥구에 1개 소대, 수지구에 1개 소대로 총 50명씩 4개 소대 200명이 창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인구비로 보면 처인구가 수지보다 적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인구는 2개 소대가 편성이 됩니까? 지역이 넓어서 그런 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예비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처인구에는 2개 소대가 지원이 됐고 기흥구에는 1개 소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81페이지 우수공무원표창이요. 12번을 하시려고 했는데 8회로 준 이유가 뭐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선거법으로 인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출을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삭감이잖아요. 처음에 12번을 하려고 했다가 이것을 왜 줄이셨냐고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5.31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지미연위원

8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이 많이 늘었는데 어디에 쓰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사망조의금이 왜 늘었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예. 민간이전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이것은 민간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 분야입니다.

지미연위원

기정보다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집행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85페이지에 범죄예방 CCTV회선사용료가 깎였는데 이유가 뭘까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현재 CCTV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당초에 준공이 일찍 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을 못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지미연위원

87페이지 상단부에 시정발전 유공민간인 상장제작은 기정보다 늘었는데 기정이 600명이었다가 890명이 됐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저희들이 선거도 있고 해서 수요를 적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650명정도가 늘어서 저희들이 예상했기 때문에 늘어서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아까 공무원은 선거 때문에 우수표창을 많이 하려다가 못했고, 이거는 적게 하려고 했다가 많이 한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안에서 민간체육시설 이용이 아까 정원증가와 이용증가라고 하셨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시청 본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전체 공무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입니다.

지미연위원

시설관리공단 공무원도 포함되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거기는 포함이 안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박원동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주민야간 안전통행 CCTV설치라고 되어 있고요. 실시설계비가 18억9,9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2,11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용인시 전 구역을 상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시행되면 설계상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면 단위에 보면 외진 길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지?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지구대에 2개소, 동부지구대에 15개소, 이렇게 지구대 별로만 대수가 선정되어 있고요. 어디어디를 설치하겠다는 위치는 정확히 안 되 있습니다. 결국 취약지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선정이 안 되 있으면 앞으로 그것을 감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면 단위에 파출소 지소가 없어져서 취약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쪽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원동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이것이 설치장소가 지구대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예. 각 지구대 별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가 인권 사생활 침해 권으로 반대여론이 많은데 용인시에도 검토한 사례가 있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물론,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용인시에서는 순기능을 더 우선시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설치도 하고 유지보수비도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물론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추가해서 86쪽 지문인식 시스템구축이 되어있는데 지문인식기는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시청출입문이나 각 구청별로 출입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하면 출입문, 후문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것은 시 자체에서 구입을 하나요, 조달청으로 구입의뢰를 하나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문인식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저희가 처음 실시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문인식기가 장단점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구축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용인시에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설치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는 3개 구청이 있는데 골고루 편재돼서 취약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것이 2천만원을 사용했는데 10, 11, 12월달 3달에 3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떻게 쓰이는 건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 공통운영비가 시 전체 조직의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예측치 못한 경비들을 공통으로 시 입장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비인데 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의원님들 시 의정비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수당이라든지 시 장례문화센터 모집공고을 위한 예측치 못한 모집공고비라든지 하는 것들...

김정식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법이 얼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심사위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련한 심사비지요. 올해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예측치 못하게 수시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을 했고, 조직이 증편되면서 이사비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시로 대응하는 비용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 연말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관운영을 위한 효율적 운영경비입니다.

김정식위원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원동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용역비가 나와 있지요. 주요시책추진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사용을 어디에 하시는 것인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용역비는 학술용역비나 기술용역비나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요가 증가돼서 2억을 요청한 것은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번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이 평택시와 같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수지 상현근린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해야 되는 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0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위탁이 있는데 2천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성과관리체계를 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전문집단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정부가 이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려고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앞서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요. 금년에는 교육을 통해서 전 조직원들이 여기에 공감하는 업무프로세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절차로 위탁경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진단과 전문집단의 진단, 정부가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호완성,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성급히 서둘지 않았나 해서 일단 삭감을 하고요. 저희가 전문집단에서 결과가 나오면 사후에 용역진단을 통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이 있는데 기정에는 71억2,351만원이 되어 있고 경정에는 75억1,86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3억9,514만2천원이 증액된 건데 원인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시에서 하는 것을 대응토록 저 비용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관리하도록 설립을 한 겁니다. 이번에 주요업무는 신설되고 입주가 되고 있는 보라지구 아파트지역 내 청소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차량 4대와 운전기사 3명, 환경미화원 6명을 증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반영이 약간 있고요. 주 내용은 보라지구 청소업무에 대한 장비, 인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보시면 소송사건변호사 수임료가 나와 있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시에 소송사건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기에 지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인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말로 250여건 거기에 19%정도가 변호사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까지만 해도 46건을 수임하고 있고 보통 변호사 1인당 4건 내지 6건까지도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40건가지고는 소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연말까지 20건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도 50건 가까이 수임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더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예비비가 20억이 삭감됐거든요. 예비비는 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삭감해서 다른데 사용처가 있는 것인지?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다른 곳에 쓰려고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도 53억6천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예비비사용은 3억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주로 금년에 재해피해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원래 예비비의 목적은 그러한 법률적인 것이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본예산 일반회계의 1%정도만 확보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왔으니까 잉여부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에 그 정도만 사용을 하는 것으로...
원동

박원동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시는 거군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예비비가 연말 가까이 되니까 이 부분만 전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재원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쪽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부분이요. 제가 알기로는 시에 고문변호사가 10분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현재는 무보수로 일을 하셔서 수임을 맡게 되면 200만원을 드리는 것으로 조례가 올라와 있던 것을 어제 통과를 시켰지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동안 행정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식이 올라가 있고 변호사가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노사관계나, 청원사건까지도 변호사를 대리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능력이 공무원들이 그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송사건은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로 해서 수임료를 주겠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사건이 아까도 박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소송이 안 가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들한테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문도 구하고 묻기도 하면서 상대방이 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거든요. 있는 사람들을 자주 활용해주세요. 고문변호사 10명씩 모셔다 놓고 하는데 왜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름만 갔다놓고 자리만 갔다 놓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변호사 출신 직원을 계약직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열분의 변호사가 그 중에서 세분이 로펌 대표분들이십니다. 그 분들이 같이 근무하시는 소속변호사들을 다 포함을 하면 30분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취약점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한 활용이 지적하신 바대로 미흡한 점이 있지만 변호사님들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날 무료법률상담을 저희 사무실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고 직원들도 업무적인 면에서 자문을 많이 받고 서면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계에 있는 것은 이번에 단국대 같은 사건은 소가가 30억이상 되는데 수임료 한도가 500만원이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수임료 개선도 서울시나 이런 곳처럼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적인 법무행정체계를 계속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안에는 고급인력, 은퇴하시거나 자원봉사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다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원봉사로 충분히 자문받고 고문 받을 수 있거든요. 대기업 로펌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인력뱅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큰 자원이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만나기 어려운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봉사차원에서 환원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로 기반을 잡고 자료를 비축하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 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열 분까지 고문변호사를 확대하게 됐고 행정심판에서 고문변호사님들이 수임료를 받고 행정심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송건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인천시나 다른 광역시에 보면 변호인들을 전문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계속 늘어나고 오히려 추경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상근화 시켜서 2, 3명정도 법률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를 예를 들어도 법률자문을 받아오다 변호사 출신 직원을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일반 부서까지도 확대되는 사례를 봐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사후 법률 적용을 잘못해서 소송비용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변호인을 고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요즘 변호인들 많으니까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답변을 끊더라도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아 들었으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국장께서는 직전에 의회사무국장을 하셨으니까 용인시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예산을 잘 짜도 책임자가 집행을 얼마나 잘 하느냐 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억을 짜도 3억의 부가가치를 하는 사람이 있고 1억을 해도 마이너스를 내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자의 중요성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막대한 금액을 출자해서 용인지방공사 설립한 것 아시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용인지방공사의 주인은 75만 용인시민입니다. 거기에 이견은 없으시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용인지방공사 사장 임용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구성목적을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지금 공사장을 저희가 할 때는 일간지 신문에 공고는 했어요. 공사장으로 하실 분은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춘 자는 공사장으로 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해서 세분이 신청서를 내셨어요. 세분이 내셔서 거기에 지방공사 조례에 보면 경영마인드라든지, 변호사가 이런 이런 전문가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5명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영린

김영린위원

말씀하신대로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8조 1항을 보면 사장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사장후보자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대목입니다. 그렇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한다는 겁니다. 밀실인사 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용인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가 2006년 8월 8일날 구성이 됐었고 2006년 9월 5일날 임명이 됐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공고하고 임명되기까지 한달이 걸렸습니다. 한달간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추천 건에 대하여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두 번정도 했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한번했습니다. 한번.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처음에 한번하고...
영린

김영린위원

그건 회의가 공고를 한거고. 사장 추천 건에 대해서는 한번 했습니다. 2006년 8월 25일 회의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 30분 3시간 했습니다. 9시 30분부터 11시10분까지 100분동안 서류 검토했고, 11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60분 동안 면접했고, 20분동안 집계해서 2명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했습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8월 25일 이후에 임명되기까지 1주일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 하루에 그것도 3시간만에 사장후보를 추천했는데 빨리 끝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후보자들이 너무 탁월해서 2명만 추천한 겁니까?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먼저 공사장 임기가 9월 4일로 끝났기 때문에 9월 4일 이전에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그 다음에 1주일이 있었다니까.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1주일이 있었어요. 1주일이 있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놓고 1주일 기간동안에 일단 후임자가 선정돼야 그쪽하고도 업무관계나 협의가 필요해서 그 기간정도는 줘야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시간은 1시간만에 끝났습니다. 여기 면접시험 배점 기준표가 있는데 리더십 60% 6개 질문, 전문지식 30% 3개 질문, 기타 10% 2개 질문 1시간만에 충분하게 면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지 않았고 추천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사장추천위원회가 한 거지요. 맞지요?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간단하게 목적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있다 회의 말미에 국장님한테 물어보시고 예산문제 먼저 끝나고...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례안 7조 2항 보면 간사는 시의 당해 공기업업무의 담당과 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과장하고 경영평가 계장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참석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거기에서 사장추천위원들이 1시간 만에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 잘 해주셔야 되요. 제가 거기 회의록 알아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에서는 추천위원들이 구성되는 것하고..
영린

김영린위원

사장 추천건만요.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25일날이요. 25일날은 시험 보기 전에 배점표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만 진행시켜놓고 저희는 면접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럼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했지요. 2분?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그 결과를 보시면....
영린

김영린위원

만장일치로 2명을 추천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사장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되지요?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기획예산과장

공개여부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문서화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그러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우수한 후보를 밀었고 그러한 이유로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낸 적 없으시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추천결과요?
영린

김영린위원

이런 사람을 추천한다고...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사장이 임명된 다음에 시 측에는 이런 이런 사람을 이러한 이유로 임명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적도 없지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것도 없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사장 선임에 관해서 무엇을 가지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어차피 저희는 공사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신문에 공고해 줬으니까 다수인이 그것을 보고 응모할 수 있었고....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오해가 나오는 기사 읽어보셨어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오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한 사물을 보고도...
영린

김영린위원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봤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1조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가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다 자료 요구한 거 1건도 없습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거기 신청서 들어온 거 일건 서류로 다 줬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데 필요한 서류 요구 안 했습니다. 여기 배점표로 보면 건강상태도 있고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신 서류를 보면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일부 이것이 전부예요. 이분들이 자기를 사장으로 뽑아달라고 좋게 다 쓰는 겁니다. 자기들이 쓰는 거니까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영린

김영린위원

도덕성과 건강상태는 뭐로 해서 이분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느냐 이거예요.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그거야 그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겠지요. 저희가 기준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얼굴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요즘 말로 코드인사, 측근인사, 정실인사, 내 사람 심기를 막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코드인사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의욕이 붉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냐면 서면이 아닌 구두로. 첫째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둘째 김영린 시의원 개인에게는 공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각종 서류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열람은 가능하다. 그것도 시청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한테 문의를 해서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계속 조례안 얘기하면 필요도 없지만 11조를 보면 사장이 선임되면 추천위원회는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사장추천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답변을 저한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면 공개하십시오. 시의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쓸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임용이 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시장이 출석, 답변하여 모든 오해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라며 시장이 출석하여 답변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본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하여 시장과의 토론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그 내용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장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월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장단에서 회의를 해서 월례회때 투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예.

이동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신현수위원입니다. 125쪽에 보면 기흥동사무소, 어정동사무소, 동사무소들을 신축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추진부서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동사무소 신축은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건축합니다.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예산관계상 일부를 계상했는데 총괄은 동당 45억에서 60억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재산을 확보해서 설계가 10월부터 11월경에 납품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부족된다 해서 삭감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해서 입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저는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시장님 순시때 읍면동 간담회때 보면 문화복지, 스포츠, 취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자는 요구가 많아서 그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건립을 하면 땅값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동사무소 건립시 사회복지시설이나 헬스장, 스포츠센터나 주민자치센터를 한 땅을 매입해서 동사무소와 병행해서 자치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2층, 3층 건물인데 땅을 구입해서 몇 층까지 올릴지 모르지만 5층 10층으로 올려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이 낭비가 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이번 동사무소 신축은 전과 달리 맞춤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방적으로 시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해서 우리가 순회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원하는 주민자치기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헬스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런 것을 다 반영을 들어서 설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동사무소는 100평이면 됩니다. 추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민자치기능으로 460평정도를 플러스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가 왜 늦어졌냐 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예식장 신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 실시합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시청 3층에 전나무실을 일부 개방해서 예식장겸, 회의실로 겸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나 저소득층이라고 와서 예식 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예식장이지만 일반인도 받으려고 하고...
현수

신현수위원

만약에 일반인까지 받게 되면 우리시에 시중에 있는 예식장들이 많은데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식장 업무가 자유업입니다. 우리가 인근의 예식장에도 문의를 드려봤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그러면 시중 예식장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없으시다고 보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 판단은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억지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현수

신현수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문화복지행정타운을 전반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려는 목적으로 예식장만이 아닙니다. 다른 시설도 개방하고 전자도서관 관계나 앞으로 공간이 나오면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청사활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기 보다는 여성단체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합동 혼례식 관계, 저소득층들이 돈이 없어서 혼례를 못 치르는 가정도 있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 하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신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명칭을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126쪽 청사 대수선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청사 준공이 언제 됐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작년 6월 26일이 됐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불과 1년 정도 넘었는데 대수선비가 들어가는 것이 어느 쪽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과별로 이동관계도 있고 과별로 문서고를 옮길 사항이 있고,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올해 경비 쓴 것은 문화여성과하고 가족여성과를 시민하고 가깝게 2층으로 옮기면서 칸막이 공사하고 이런 거.... 돈 1,300만원 정도 되는 경비, 복지센터 수영장 탈의실 확장해 달라고 해서 그런 관계, 사소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천만원짜리 10건하면 1억 되는데 앞으로 을지훈련장 연습장도 내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당직실이 정문에 있어서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내부로 설치해야 되겠고 이러한 자그마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명칭에서 대자가 빠져야 맞는 것 같고요. 유보지 내 기반시설 공사가 있는데 유보지 내는 말 그대로 어떠한 목적을 쓸 것을 고려한 상태인데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하면 새로운 목적사업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유보지라고 한 땅이 청사 뒤에 공터 남은 것 경찰서 뒤에요. 교육청한테 판매하고 우체국한테 판매한 건데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런 시설을 해줘야됩니다. 매각했지만 기본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117쪽에 나라장터 및 이용수수료 건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많이 활용하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부담하는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 시스템을 사용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입찰의 투명성이 있지요.
재신

박재신위원

정부시책이 행정의 투명성에 있으니까 용인시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부언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26쪽에 청사대수선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다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1층이 환기가 안돼서 공기가 안 좋은 것 알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못 들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난 번 인수위원회때 그 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과로 시달이 안 갔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이번 추경에 1억3천만원이 확보되니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노인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환기가 안돼서 문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노인분들이 몇 분만 계셔도 냄새가 나는데 거의 50분, 100분 모인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유리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환기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빨리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쪽에 환기가 잘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부연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맞춤형 설계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요. 각 읍면동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동사무소를 설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처음부터 설계업자가 선정되면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어떤 방향으로 건축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있게 일방적으로 같은 건물이 아니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색있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센터도 다 있고 동사무소 평수 100평만 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동사무소고, 어떠한 건물이 지어지면 1, 2년 후에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지금 용인시 인구가 100만, 120만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서 여유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추후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최초에 건축한 것 보다 몇 곱의 경비가 들어가고요. 인력낭비, 경비낭비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용인시가 난개발이라는 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저소득층 무료예식장 신설관계가 되어 있는데 생각이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이 계획을 잘 짜셔야될 것 같아요. 용인시 예절교육관에서도 저소득층 전통혼례를 시켜주고 있고요. 외국인 며느리들 결혼식을 못하고 와 있는 부부를 결혼식을 시켜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에 정말 어려워서 결혼 못하고 지금은 동부 쪽에 보면 외국인 며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예절교육관을 이용하셔서 전통혼례 같은 방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계획을 차등 있게 여러 가지로 주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나무실 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쓴다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식장이 왜 필요한지 타당성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모든 방안을 세밀하게 펼치시면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호응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식장 운영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시설만 하는데 같이 사회복지과와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세밀하게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름만 예식장이 아닌 정말시민이 필요한 예식장을 만들면 그 누가 이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세밀하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시민들이 원하는 예식장을 만들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도시가스요금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왜 그런지 공급단가가 올랐는지?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당초 계획할 때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에너지 대책 절약차원에서 124페이지 보면 전력절감기도 구매할 예정이시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선정업체방법은?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업체선정은 조달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조달청에서?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특허제품으로 조달 요구할 계획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3년이면 투자비를 뽑고요. 20년 사용이기 때문에 투자효과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김경태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에너지 절약대책 추진이요. 지금 행정타운의 전기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전기요금이 7,400만원 나옵니다.

지미연위원

매달이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아니지요. 1년에.

지미연위원

전력 절감기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7억4,400만원이요.

지미연위원

한달에 7천만원 정도 되네요. 처음에 시청사 대규모로 지으시면서 전력절감기나 이런 것을 미리 해야 한다는 생각은 못 하셨던 거예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당초에는 못하고 규정에 맞도록 건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신축한 했는데....

지미연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가 얼마 나오냐는 것은 주부가 가장먼저 뽑는 거거든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측이.... 청사 신축할 때 기준상에 거기에 위배 없이 설계를 해서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냉.난방 시스템이 전체로 되어 있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중앙난방입니다.

지미연위원

개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전체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요원들을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중앙난방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효율적이라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공간에도 냉방이 들어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층별로 되어 있거든요. 난방은 층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어장치로 하는데 앞으로 보완조치를 해서...

지미연위원

우리는 매일 하나를 지을 때 뒤를 분명히 예측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 나중에 예산을 또 편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한번 짓고 난 다음에 추가하려고 하면 예산이 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를 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왜 안 하시냐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91년도부터 신축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저는 그래요. 그때도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누구든가 하나 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된다. 누가 뭐라 해도 해야 하는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실무자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누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가 판단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한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거대 청사 안에서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기름, 전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내 돈같이 아껴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어제 조선일보 혹시 보셨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용인시청에 대해서 신문에 커다랗게 나왔지요. 어제신문인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민기

김민기위원

청사를 시민한테 개방한다고 해서 용인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봐도 훌륭하다고 생각되고 신문내용이 근사했습니다. 제가 시민예식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박원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다. 답변사항이 해당 사회복지과에서 파악되어야 될 거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시민예식장 설치근거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관 청사는 건전 가정 의례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청사를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사에서는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여성단체에서도 혼인 못해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장님 공약과 맞물려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건전 가정 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주로 예식을 토요일, 공유휴일을 이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전나무실을 회의실로 활용하고 근무 안할 때 시민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업무라는 범위에 청사관리나 보완관계 기타 이런 관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청사관계 보완도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보완관계나 기타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리가 보완장치를 해야지요. 다만 금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 공무원들이 출근하는데 사실 토요일 날, 일요일날 출근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면 공무원 희생을 해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9월 2일자 입법예고안을 보면 예식비용이 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만원을 감해 준다는 것이 예식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운영사항은 제가 운영을 안 할거니까 그 관계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예식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6곳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가 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회관에 예식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것도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년간 8건에 불과합니다. 올해는 1건도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16개 예식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곳이 예식사업에서 철수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관련소관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식장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농협과 J모 웨딩홀에서 예식사업에 대한 채산성이 없어서 해서 예식사업에서만 손을 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리가 5군데 정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벤치마킹한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본 결과 제가 전해들은 바지요. 전국에 6군데 정도 조사하셨지요?. 다 지금은 애물단지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몇 군데는 잘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소 틀립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민예식장이 설치된다면 시민아파트라는 이름만 붙여도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 민자를 빼거든요. 한 10여년 전부터 이름을 바꿀 수는 있겠지요?
명칭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식장이라고 시민예식장 이렇게 붙일 것도 아니고 명칭은 공모해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현수위원님과 박원동위원님의 추가질문입니다. 내년에 4개 동사무소가 시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에서 지침으로 동사무소는 어느 정도로 지으라고 나와 있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건물은 3층 이런 것도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정식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을 병행해서 짓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번 예산은 삭감됐고 감리비도 다 삭감이 됐는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추진을 못하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식위원

내년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다 지어주실 수 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4개 동 건물은 끝났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설계사무소와 협의보고 시의 검토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지하 1층에 지3층 규모, 동사무소는 100평, 자치센터 460평 규모로...

김정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거의 정하는 거고 주민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더 크고 주민자치센터도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침으로 내려와서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리가 내부규정으로 한도정도는 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천평, 3천평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시장님 구호가 세계최고 선진용인입니다. 최고가 되고 선진이 되려면 그런 것 하나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다 들어서도록...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하도록 해주시겠다고... 그러면 내년에 시에서 입장도 있고 주민입장도 있으면 어느 정도 여력은 있겠네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저희가 80%선까지 주민의 욕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 2층을 파달라고 하는데 2층을 팜으로서 공사가 10억정도 추가되는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분명 80%까지는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회계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께서 예식장 관련해서 질문하실 때는 시장 공약사항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김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지방자치법 개방의 의무와 시장의 공약과 같이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공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린

김영린위원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신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약사항이라고 말씀 하셨다고요? 지방자치법 개방의 의무와 시장의 공약과 맞물렸기 때문에 예식장을 리모텔링 한다는 것이 분명한 입장이지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149쪽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로 되어있는데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하고 31개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위한 시스템인데 97년도에 시스템이 구축돼서 노후화 됐습니다. 속도하고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이것이 현 행정타운 건물에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97년도에 구축이 되어 있던 겁니다. 이전해 왔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새 것이 아니고 행정타운 할 때 한 것이 아니고 이전해 왔던 것을 교체하는 거다 이거지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구입비 306대인데요. 늘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늘어나는 건가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실제적으로는 기정과 경정을 비교하시면 65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65대는 이번 하반기에 인력증원 정규직 공무원 증원 수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사양이 많이 높아져서 어떤 사양을 쓰시는지 120이면 노트북도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조달단가가 내려갔습니다. 120만원정도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고 있는 PC는 다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학일마을 특산물 상품 용기제작지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특산물 나오는 곳에 상품에 대한 용기제작지원한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은 정보화 마을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저희 용인시에는 정보화 마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사 순지마을과 원삼에 학일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특산물 상품 용기제작지원은 저희가 도에 요청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반은 도에서 지원하고 반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서 용기입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을 수 있는 용기지원 예산입니다.

지미연위원

결국 마을한테는 특산물 생산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왜 남사 순지나 학일마을 두 군데만 하냐 이거지요.
해동

정해동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의해서 도에서 행자부를 거쳐서 행자부에서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원삼 학일마을이 지정이 됐고요. 2004년도에 순지마을이 지정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47개 마을이 있습니다. 특산품이 난다고 해서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정보화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보화와 관련해서 특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고 행자부에서 선정된 그러한 상품가치가 있는 마을만 정보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억8,140만1천원에서 4억6,358만1천원이 증액된 26억4,49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보관리 인건비로 당초 VTR촬영 1명에 대하여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난 5월 2일 기능직을 임용함으로써 1,483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부터 69쪽 상단까지 홍보관리 운영비로 4억7,14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정홍보의 적기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부터 용인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매월 25일에서 매월 10일과 25일로 월2회로 변경하고 부수를 10만부에서 최대 23만부로 확대 제작 발송함으로써 인쇄료 2억1,4174만6천원, 원고료 240만원, 배송료 8,960만원, 발송수수료 2,492만원, 우편요금 1억836만원, 총 4억3,9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뉴스와 자체영상홍보물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홍보관 홍보영상실과 각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기 위해 DVD 테입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영상홍보물 제작비는 용인을 찾는 각종 단체와 해외 자매도시 등에 배포해 용인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 기 제작 활용하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용인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홍보물 I LOVE YONGIN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 제작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방송실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를 설명 드리면 항온항습기 구입비 700만원은 에어컨으로 대체 구입하여 감액하였으며 컴퓨터 영상홍보물 편집장비 구입비는 집행잔액분 2,193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송실 온도습도 조절을 위한 에어컨 구입비 1,330만원과 신문 원본과 같은 이미지를 출력하기 위한 스캐너 구입비 60만원,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책과 홍보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 보건소 및 읍면동사무소 배부용 DVD player 구입비 2,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68페이지 용인소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만5천부를 보내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아닙니다. 10만부입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아니. 발송하는 것이 3만5천부를 보내고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기존에 우편발송은 3만5천부 발송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혹시 반송율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고 반송 온 것에 대해서 주소변경을 하고 계속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반송이 되면 누락을 시킨다든가 다음에는 안 보낸다든가 정정을 한다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반송율이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반송 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주소록이 정리되어 있는데 반송 오는 것에 대해서 삭제하고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 다시 주소를 추가로 해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을 따지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송료가 1부당 70원씩입니까? 용인소식 발송료 배송료에 보면 70원 곱하기 16만부 곱하기 8회 나와 있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6만부를 개별로 집집마다 돌립니까,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쌓아 놓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농협 앞 금융기관에 쌓아 놓고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포방법은 우선 택배로 배부하는 방법, 우편으로 하는 방법, 직접 배송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택배로 배부했을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 놓고 했습니다. 이번에 금번에 다시 계약을 정정해서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러면 70원이 1,500가구 아파트를 가서 돌리는 것은 금새 돌릴텐데요. 아파트단지요. 이것도 1부당 70원씩 주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과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단가계약은 저희가 임의대로 다운을 시킬 수는 없고요. 계약조건에 의해서 적정 선에서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70원이 나온 겁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서 예산 집행율은 몇%정도 됩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발행료 1억8,900만원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2천만원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용인소식에서 용인시정소식으로 제호변경을 해서 몇 번 발행하시고 또 총 몇 부 발행하셨습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8월 25일자로 한번 발행했고요. 9월 10일자해서 두 번 발행했습니다. 총 부수는 15만부, 20만부 발행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인근지역 지자체 소식지 발행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에 월 5만부,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선거법 잡음으로 11월부터 발행이 중단됐고요. 평택시는 인구 39만 월 1만5,000부, 년 8,700만원 예산, 그리고 제작방식은 전적인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인구 16만 1,800부 연 2천만원 예산, 이것도 선거법 이유로 제작이 유보되고 있고요. 성남시 인구 98만 우리시보다 인구가 많지요. 연 3억5,500만원, 제호는 비젼 성남이고요. 선거영향 등 비판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금 계획대로라면 73만 인구에 월 46만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 7억7,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요. 제호는 용인시정소식 이렇게 되는 것 맞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맞고요. 시정소식에 관한 사항은 원래대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원 같은 경우는 월 3회 발행을 했거든요. 저희도 금년부터는 월 2회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월 2회 하는 곳이 안산시, 양주시가 월 2회 하고 있고요. 경기도 소식지는 주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남시가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 수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혈세낭비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홍보에 관한 사항 중에서 홍보비를 가지고 혈세낭비다 라고 말씀하시면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제가 홍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이 꼭 혈세낭비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한 대치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가지고 혈세낭비다 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시장 홍보지화 우려로 선거법 논란 잡음 초래할 것이다라는 잡음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각 언론사에 대한 보도 내용, 시민들한테 받은 원고, 등등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우선적으로 선관위에 1차 심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서면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서 꼼꼼히 받아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바꿔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발행을 한다고 해서 특정인을 위한 신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항상 세심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정치화될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그것은 편집 단계부터 세심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 위원입니다. 67쪽 하단 부에 VTR촬영인부가 나오지요. 일용인부임해서 1,483만6천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당초에 저희가 VTR하고 사진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으로 정원이 없어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썼었는데 금년 5월 2일날 기능직으로 인부를 받아서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쓸 일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기능직으로 채용해서 썼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한사람이 있었는데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인원이 다 충당되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편집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김민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용인소식지를 몇 번 봐 왔는데 실장님 정확하게 용인소식지를 발행하는 이유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했지요.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홍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주목적은 시정내용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목적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알아야될 공지사항 같은 것, 특히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이나 행사내용은 계속적으로 뒤에 한판을 싣는데 그런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주민들한테 몇 부만 발행해서 공공장소에 놓는다고 하면 특정인에게 못 가기 때문에 확대할 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지미연위원

여기에서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소식을 알려주거나 공지사항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통반장 조직이 있어요. 통반장 조직이 하는 일과 홍보 내용 안에서 그들이 과대하게 500가구 안에서 1명의 통장이 있다가 이것이 조례를 바꿔서 2명이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수당, 임금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소식지를 과대발행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닌가 시정에서 정확하게 용인소식을 통해서 줄게 뭐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뭔지 이게 겹쳐버리면서 비대해 버리면 이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시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섭섭한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홍보를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봤을 때 통반장 조직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을 대변해 주고 저도 반상회 가서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겹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디인가를 손을 대서하든지, 제가 봤을 때는 중복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시정소식지 맨 처음에 변형된 것이 반회보에서 변형된 겁니다. 반상회가 지방의회도 생기도 자치단체장도 민선으로 뽑다보니까 반회보라는 성격이 없어졌잖아요. 반상회도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관에서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이나 리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통장님들한테 자료를 매일 줄 수도 없고, 저희가 필요한 것은 모바일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은 내용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미연위원

68페이지에 보면 DVD가 200개에서 700개로 500개가 늘었거든요. 시정뉴스 제작용 테입 구입이... 그러면 500개가 늘은 것은 읍면동이 증가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200개밖에 안 했다가 500개 더 증가됐는데...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읍면동까지 DVD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줄거거든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시정뉴스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DVD 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주게 되면 저희가 매주 한번씩 DVD테이프를 복사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미연위원

그 밑에 69페이지에 DVD 32대 늘어나는 이유가 보건소와 읍면동 사무소에 배부하는 거지요. 그러면 읍면동 사무소에 민원인이 갔어요. 그러면 항시 틀어놓는 겁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DVD는 그 전에 테이프 있잖아요. VHS커다란 테이프가 아니고 CD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켜 놓기만 하면 끌 때까지 반복해서 나갑니다. 저쪽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화면 나오듯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소식이고, 용인소식이고 홍보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나갑니다 라고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없으면 그것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용인시에 와서 살아서 불편하지 않으면 행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소한 민원하나를 경청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그것이 안 생기도록 예견하고 앞으로 나가는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나중에 주민들한테 타박도 안 받고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린입니다. 영상 홍보물제작 3천만원입니까?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게 몇 분짜리에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종합홍보물은 15분이고요. 요약분은 5분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자국어와 영어, 중국어, 그리고 성우도 해야 되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I LOV YONGIN에 첨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수정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맨 처음에 제작할 때는 대형사업 같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변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영린

김영린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제작되어 있는 것을 수정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실장이 답변하실 때 용인소식을 아파트마다 우편함에 넣는다고 했는데 요즘 아파트가요 경비가 투철해서 택배에서 간다고 문 못 엽니다. 다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부당 70원씩해서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공무원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건데요. 밖에 쌓아놓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약을 별도로 하면서 계약을 이행 안 하면 계약파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오늘 보니까 저희 집에도 왔는데 아파트에 쌓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택배회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배달이 안됐을 때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각 아파트마다 관리 사무소에 시정소식지 배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 각 아파트마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혹시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만들어 주세요. 사후처리 관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교화

김교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충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3,412만3천원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목중 일시사역인부임은 2006년도 인부임 중 기본급과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인상으로 481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쪽 상단 일반운영비는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300부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해서 이에 실현을 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으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발간해서 본청 민원실과 각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고객만족 극대화를 이루고자 책자 발간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 목 중 국내여비는 저희 담당관실 고객만족 행정부서와 사이버 민원부서의 인력이 각각 1명씩 2명이 증원됨에 따라 복합민원 현장과 사이버민원 현장확인을 위한 업무추진 출장비로 1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용인시민원모니터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재 65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채택된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이전 목중 민간위탁금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개선과제와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10월달에 입찰을 통해 민간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시 산하 전 기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원동위원입니다. 74쪽 하단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민간위탁금에서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 조사가 있지요. 거기 3천명을 대상으로 5천원씩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1회로 되어있거든요. 조사를 언제 하시는 겁니까?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10월달에 입찰을 실시해서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12월 안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여기 3천명 대상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첫 번째로 민원인이 되겠고요. 일반 주민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각 읍면동, 구청 다 포함하신 거지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에서 3천명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네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나중에 민원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작위 추천을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나이 상관 없이요?
덕희

넘덕희감사담당관

예.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박원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객만족도 조사할 때 설문내용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7월 27일자로 결재를 받았는데요. 조사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고객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사항, 해결방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데 따라서 친절도 체감도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형태로 조사항목을 나름대로 결재 받을 때 제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게 아니라 10월에 입찰을 하시고 12월 안에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할 때는 평상시 이런 것이 측정이 되어져서 피드백이 들어와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어줘야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입찰 준다는 것은 일의 순서가 아닌 거거든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입찰하기 전에...

지미연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게 그거예요. 지금이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나왔어야지요. 이번에는 어떤 항목을 어떻게 물어봐서 어떻게 어느 파트에 도움을 주게 끔 피드백을 받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한번 더 검토도 할 수 있고 서브웨이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제가 질문 드린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실 예정이시냐고 혹시라도 그런게 있느냐고 했는데 일반고객 사항,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만 있지. 우리 인구 73만 안에 3천명만 추출해서 표본으로 뽑아서 하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인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뭐가 필요한지 각 부서별로 그런 것을 취합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사,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조사... 저도 연말에 교통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엉망이에요. 이것을 설문이라고 만들었는지 실무담당자가 이런 것을 했는지, 무엇을 묻고자 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거든요. 이번만이라도 신경을 쓰시고 방법을 연구하세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나중에 시 홈페이지에 공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조사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설문으로 할 것인가 미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충현

신충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찰보기 전에 업체한테 이런 이런 항목을 조사할거다라는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 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만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 직원을 대신해서 위원님들 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6년 2회 추경 예산안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 812억2,600만원보다 57억200만원이 증액된 86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면, 1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397억4,400만원보다 34억900만원이 증액된 43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156쪽 문화예술공연 참가자 보상으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연주연습 차량 임차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같은 쪽 민간경상보조는 예총 및 문화원의 유사사업 통합 등에 따라 총 10건의 사업에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삭감된 예산 중 6,500만원은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찿아 가는 송년무대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디지털용인 문화대전 편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 문화원 건물 지붕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시설비는 심곡서원, 양지향교의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도비 포함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1쪽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발송비로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는 유사사업 통폐합 및 대회취소로 총 6개 사업에 1억6,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선수 퇴직금, 대회출전 포상금 등으로 총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하단부분 시설비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3개소 등 총 79개의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총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 지원금으로 총 25억1천만원, 용인초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5억500만원, 벽지지역 보건실 개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169쪽 시도비조조금 반환금은 도비지원사업의 잔액 반납분으로 총 5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21억2,500만원보다 37억7,900만원이 증액된 259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 드리면 같은 쪽 중간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175쪽 일반운영비는 시민예식장 폐백실 설치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당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미신고복지시설 등에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노인시설 1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대하여 4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7쪽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부터 184쪽까지 저소득 국민보호 및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중치료실 시설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국비지원사업 장애수당 외 9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중간부터 189쪽 2005년도 도비지원사업 장애인 정보화사업 외 29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이자수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76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이월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국비보조금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 의료수급자 관리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액 194억30만원보다 14억8,600만원이 감액된 179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민간경상보조는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의료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지원으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0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예산은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에서 본청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금으로 1억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부터 211쪽 중간까지 민간경상보조는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설비입니다. 동백지구, 보라지구 시립어린이집 예산 중 보라지구 리모델링비를 제외한 예산잔액 3억3,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갈지구, 구갈지구 어린이집 신축과 신갈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공사로 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백, 신갈지구 시립어린이집 물품 취득관련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3쪽부터 218쪽 상단까지 청소년복지 및 노인복지사업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 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비는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8쪽 중간부터 220쪽 청소년수련관 예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비용부담으로 1억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수

신현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현수위원입니다. 156쪽, 157쪽, 162쪽에 보면 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가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총하고 문화원에서 10건에 6,8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업은 같은 시기에 유사행사가 중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삭감해서 금년도에 3,500만원을 확보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3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 사항이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송년 찾아가는 음악회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은 용인시장기 체육대회, 그리고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등 총 6건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사항은 용인시장기 대회 개최지원은 골프, 볼링, 야구대회를 협회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체육회장기 개최지원은 당초 종합대회로 개최를 계획했으나 체육대회 및 출전일전 중복으로 일부종목만 개최해서 3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지원은 당초 계획된 전국대학 배구대회 및 국제우슈대회를 유치를 못 했습니다. 용인시 씨름왕 선발대회는 잔액입니다. 삭감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했고요. 체육주간 워크샵은 당초 8월중에 계획을 했으나 수해 등 주변여건이 안 좋아서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국체육대원 출전 300만원은 응원단을 당초에는 50명으로 했었는데 30명으로 축소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예산편성시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같은 것은 저희가 항목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풀 경비로 예산을 세워서 대회가 유치가 되면 사용을 하고 대회가 유치가 안 되면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리 삭감을 시켜서 타용도로 재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현수

신현수위원

잘못됐다고 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6쪽 하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저희 용인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금 조례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지급조례는 없고요.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거규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대응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40%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저희 시로 신청을 하면 일단은 예산편성을 한 후에 그것은 다만 40%의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국장님들하고 시의원 두 분하고 거기에서 심의가 돼서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학교로 교부가 돼서 사업이 되면 사업이 끝난 후 한달 후에 정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지급보조금은 특별히 정해진 용도 내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지원을 해 줍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자체방침으로 다섯 가지를 정한 바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섯 가지가 어느 어느 사업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학교정화사업, 급식사업, 컴퓨터PC 정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들어가야만 가능한데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필요하면 학교에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총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지원을 못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용인시 예산에 어떤 항목에 몇%라고 정해진 것 없이 요구하면 무한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년 지원액수를 파악하고 경기도나 타시군의 지원실적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75억, 금년도에도 65억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재정교부금 학교지원금은 지방세 수입금 전체규모의 1%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내 사립문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문고에 지원하는 조건들이 있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런 조건은 없었고요. 저희 관내에 도서실이 5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한 겁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관내 사립문고를 지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예산한도로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선정을 거쳐서 어느 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선정절차를 거쳐야됩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선정기준은 이용수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여기 9개소라고 되어있는데 9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과목을 바꿔서 선정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165쪽을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소송이나 계류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인부임을 한사람을 둔 것입니다. 정확한 건수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일용직입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인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공체육시설 3개소가 있고요.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용인실내테니스장 동네 체육시설 76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많이 노후 됐고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3억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김영린입니다. 체육회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요. 올 예산 총 확보금액이 23억인데 작년도 예산 확보할 때 체육회에서 이것을 올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보고 예산을 받은 건데 예측을 못해서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체육회 예산집행하고 행정절차나 행정절차가 끝났는데 서류미비가 됐다,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이 됐다는 여론이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산집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행사가 끝나면 관련 증빙서를 첨부시켜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부분에서 그러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기타 위원님이 어떤 면인지 정확히 짚으시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체육회의 신규 임원 선임과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회장을 정관이 위배돼서 선임을 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부회장은 체육회 규정상에 대의원 총회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체육회 규정상에 대의원 총회가 제13조에 현재에 의하면 대의원총회는 가맹단체회장들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 15조에 대의원 총회는 이사 중에서 10인 이내로 규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혼합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의원 총회에서...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는데 과장! 결론은 부회장이 존립근거가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3조에도 있고 15조에도 있고 좋습니다. 15조에 보면 이사 중 10명만 구성해서 인준을 하면 부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이사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에서 인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회장이 임명하는 편법을 쓴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앞서 체육회라 함은 체육회를 구성하는 근거는 가맹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제15조 근거와 이사 중에서 대의원총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무이사 선임은 더 가관인데 전무이사는 체육업무에 조회가 깊은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여기에 회장은 시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체육회 이사 중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가져다 준 자료에. 그래서 회장님이 체육회 관계자들 만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당시에 회장님이 체육회 관계자들한테 전무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가 아니라고 반려를 했어요. 그런데 회장은 또 다시 이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것이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회장에게 전무이사를 추천한 거예요, 아니면 회장이 임명하려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셨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이사가 148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제가 질문하는 목적은 이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해서 반려를 했는데 왜 이사가 아닌 사람을 선임을 했냐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전무이사를 선정할 때 두 번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체육회 관계자한테 추천을 받았었고요. 현재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를 선임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육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체육회장님께 추천을 해서 그분이 전무이사가 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규약집 25조 10항에 보면 전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인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회에서 인준하셨어요. 안 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규정이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분리가 안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넘어간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또 한가지 사무국장도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전무이사가 체육회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처육계에 조회가 깊은 자라고 명시해서 선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상근이사로 봉급까지 줘요. 맞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체육회의 정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 정도는 체육회 지인들을 많이 아시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무국의 일. 다시 말해서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 역시 문화관광과에서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회장이 지명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추천한 서류를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천한 서류는 없고요. 이력서를 받아서 체육회장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회장님한테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결재를 받지 않고요.
영린

김영린위원

결재를 올렸으니까 9월 1일자로 임명을 했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이력서를 붙여서 건의를 드려서 임명을 9월 1일자로 한 겁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회장이 구두로 OK했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결재를 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 서류를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15일날 체육회 정관개정을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사후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개정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총회 일정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대의원 총회를 당초에...
영린

김영린위원

있냐, 없냐...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어제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못해서 10월초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그 시점까지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는 대의원 총회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후속조치가 없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답변을 보면 체육회 부회장, 전무이사, 정관을 무시한 채 편법을 동원해서 위촉과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역시 의견수렴 없이 회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에 저는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총회까지 신임위원들에게 잠시 적으로 자격정지 또는 사임서를 받고 대의원총회를 거쳐 올바른 행정절차를 통해 다시 위촉 또는 임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 계세요? 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영린

김영린위원

국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의회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예산에 관한 총괄설명을 국장이 하고...
영린

김영린위원

그 질문이 아니에요.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예산에 관한 것만 질문해 주세요. 다른 사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지금 질문하는게 아니라니까. 앉으세요.

이동주위원장

김영린위원 간단하게 맺어주세요.
영린

김영린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국장하고 과장하고 회장한테 보고를 해서 정관 무시하고 편법으로 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무슨 답변서입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왜 정관을 무시하면서 부회장 임명을 하고 규약집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규약집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만우

이만우문화복지국장

위원님들 존중하고 예우하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심의에 대한 시간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예산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회 후에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다시 얘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원동 위원입니다. 15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미평리 약사여래입상 보수가 나와 있지요. 2,8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당초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도비 지원계획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전체를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지원이 삭감되면 그 사업이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부담지시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되면 시에서 이 사업을 이것이 도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 문화재를 전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은 후에 시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와 절충돼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비를 받을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시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심곡서원 주변정비공사가 나와 있는데 주변정비공사가 5억4,287만5천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1억3,395만5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곡서원 주변정비공사로 도비가 1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주변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완벽한 심곡서원 다운 주변 환경정비를 당초 계획했으나 그 옆에 부지를 갖고 계신 분이 그 부지를 팔지 못한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부지매입을 하시지 못하면 공사하시다 중단하신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은 도비로 15억을 준거고 도하고 저희하고 부지매입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한 감정비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토지소유자는 엉뚱한 금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구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확보를 못 한만큼의 액수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를 끝까지 못하신다고 하면 공사하다가 중단하실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주변공사를 됐고요. 당초계획은 부지를 확보해서 완벽한 주변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부지만 못하고 나머지사업은 다 한 상태입니다. 총 15억 중에 부지매입비로 5억6천만원 확보됐던 것을 부지를 구입 못했기 때문에 도비지원된 액수만큼만 반납이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용인시가 어떠한 일을 하실 때 계획성 있게 하셔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실천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복병에 처하면 중도에 그만두시고 하시면....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개인토지를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동

박원동위원

애초부터 개인토지를 구입하려고 하셨을 때는 그럴만한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당초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시점에 가서 부지가격이 너무 낮게 감정평가 됐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런데 사유재산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된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변경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은 못하고 기타 나머지사업은 계획된 대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민기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용인예총 찾아가는 송년무대 누가, 어디로 찾아가는 거지요? 연예인이 가는 것인지, 오케스트라가 가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체가 누구이며, 아파트단지로 가는 것인지, 공원으로 가는 것인지, 연말이니까 연말연시까지 가는 것인지, 연말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에 걸쳐 소외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해서 그 효과가 좋아서 예총 삭감된 예산으로 6,4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12월 말에 2주 동안에 걸쳐서 라이브콘서트, 실내악 연주, 무용, 사물놀이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예총과 협의해서 장소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출연진도 시립청소년단이나 오케스트라도 반드시 참여하는 그러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167쪽에 관내 사립문고지원 3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민간자본이전금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 총 55개 도서관 중에서 9개소를 줘야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해서 166페이지에 3,6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취득비로 확보했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디지털 용인문화대전 편찬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됐던 사업인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국학 중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6억입니다. 6억 중에서 국비 3억은 한국학 연구소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우리시비로 확보하는데 금년도에 1억을 확보하고 내년 당초에 예산에 2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향토문화자료를 집대성해서 이를 시스템화해서 시민 누구나 컴퓨터에 접속하면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시스템구축비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시립예술단에 복사기 텔레비젼을 주시는데 전에는 없었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노후화 되고 시 청소년단이 2001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새로 교체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 노후된 물건은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PC같은 것은 3년이면 자동 폐품이 되는 거고요. 그 기간에 맞춰서 구입해 주고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안 쓰는 물건. 이미 전에 것도 시비로 산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았다가 폐기시키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불용처리 해서 매각 처분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159페이지 문화재 지킴이 조기구입비가 5만원이거든요. 비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어떤 제품이기에 100벌씩 한꺼번에 구입하는데 단가가 그렇게 되나 싶어서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지킴이가 33개 팀에 24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서 청소도구나 조끼를 구입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봉사하는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체육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아까 올해 체육회예산이 23억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년도 기억하세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얼마였습니까?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8억2,700만원 확보했었고요. 금년도에 20억8,3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지미연위원

18억 전에는 더 작았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전년도 것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미연위원

예산이 깎일 것을 생각 못하고 과대책정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인정합니다. 다만 전국대회나 유치계획을 했다가 유치를 못 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삭감된 상태입니다.

지미연위원

166페이지에 용인초등학교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어떠한 시책에 있는 거예요? 용인초등학교만 해주나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에 1개교씩 축구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1개 시군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로 문광부에서 금년 6월 5일자로 2억8천만원이 지원됐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부담비로 30%인 1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용인에서는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은 용인초교 하나네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많이 됐네요. 신갈중, 태성중, 수지고, 용인중 5개 학교가 기 지원됐네요. 시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방과후에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운동장의 활용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현재 용인에는 5개 학교에서 잔디구장이 있다는 거지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어서 신갈...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태성중, 수지고, 용인중 이렇게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김영린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밑에서부터 여론이 조성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시면서 알아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네요. 도덕적 결함이 있으면 영이 안 서게 되면 누가 따라서 하겠어요.
병국

황병국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5쪽 시설비에 서북부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수중치료실이 나와 있지요. 수중치료가 수치료실이 설치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잘못된 이유가 뭡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처음 설계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자동온도조절기능도 안되고 정수조절기능이 없는 수치료실로 설치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시설 운영하실 분들을 설계에 참여시키거나,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 공사비를 처음 시공할 때 보다 훨씬더 드는 관계로 적극적으로 각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제가 거기를 오래 전부터 가보고 왔거든요. 시설은 잘 해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웠거든요. 그 당시 알아본 결과로는 2억이 추가돼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1억5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1억5천만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관 공사라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내지만 비용절감차원에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장비보강으로 순환여과기 13종에 1억3,500만원을 놓고 배관공사를 1,500만원을 넣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견적을 넣고 산출평균을 내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억5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것을 자동으로 하면 1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수동으로 하면 제가 듣기로는 월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도 차라리 수동으로 하느니 자동으로 하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1억5천만원이 들어서 확고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자가 생겨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다른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하시기 전에 확고하게 분석을 하셔서 장애인 분들은 모든 게 불편하시기 때문에 한번 시설을 보강하면 계속 이용을 하셔야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용인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식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시민예식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장소하고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3층에 전나무실을 예식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회계과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설치를 하시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이 설치되면 신현수위원님께서도 회계과 질문을 하실 때 저소득층에게 활용을 하더라도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해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폐백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병풍이나...

김정식위원

폐백실은 어디에 만들 생각이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전나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준비실이 있습니다. 준비실은 에이스홀과 전나물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주말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설치를 하겠지만 아까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1층에 세정민원과가 보완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휀스를 친다든가, 시설비 2억5천만원 중에서 시설비를 보완 장치하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에서 4억8,800만원이 지원되는데 미신고 복지시설에 이만한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이 정확히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지원으로서 수지와 원삼면에 노인시설 내지 장애인시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원삼면에 위치한 노인시설은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지에 성복동에 들어오게 되는 장애인시설은 건축허가를 득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복권기금으로서....

김정식위원

뭐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입니다.

김정식위원

뭐를 지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지어서 노인을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시설과 장애인을 입소시켜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다 짓고 나면 등록이 되겠네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신고시설이 되는 거지요. 다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해서 275만원이 삭감됐는데 월동난방비가 1년치를 한번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 11월, 12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삭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 바깥출입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중증 기초생활 수급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해서 추위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 50%에 시비 50%가 되겠는데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서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보통 국도비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11월, 12월 것이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산출은 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고...

김정식위원

월동비라는 것이 날씨가 따뜻하면 덜 때는 거고 많이 추운 날이 여러 날 지속되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로 남겨야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남았다고 해서 삭감시키면 나중에 어려우신 분들인데...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현재 실정에서 516명정도 되지만 경기도에서 변경내시를 하라고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가구당 월 5만원은 늘 줘야됩니다. 통상 정액보조 금액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고....

김정식위원

나중에 모자라면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충분하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절대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인 서북부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45인승이 아니라 35인승인데 35인승에 대한 단가가 없어서 45인승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45인승 버스를 사서...

김정식위원

45인승 입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45인승 버스를 사서 휠체어를 장착시키고 하려면 그래도 35인승 밖에 장착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45인승인데 차 구입비만 7천만원 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휠체어 올리는 그것에 대한 개조비용은 어떻게 하실건지?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버스규격은 45인승 차를 개조해서 나오는 차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7천만원이면 모든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개소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다솜의 집에 9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가 45인승 버스를 개조해서 35인만 탑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차량만 지원하면 끝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운영하는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기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질문 같지만 중복질문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예식장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2,200만원 아주 작은 예산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200만원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대단히 큰 예산이 투입할 수 있는 인계철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아까 많은 것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주무과장으로서 시민예식장을 운영하다 잘 될줄 알았는데 잘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아까 회계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6군데 정도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제일 잘되는 곳이 청주시 상당구청의 경우만 잘 되고 다른 곳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하나는 잘 되던 곳이 사경제 침해요소가 있다고 해서 인근의 예식업 하시는 분들께서 반대를 하셔서 다른 용도로 변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인시청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주변환경이 이런 것은 다른 곳보다도 빠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함으로서 인해서 지난 번에 시민신문에 행정타운내 시민예식장 110여평에 160여석 규모 이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비록 실내에서 하는 전나무실을 예식장을 쓰는 것 외에 야외 주변환경이 좋으니까 야외에서도 예식을 하겠다고 문의하시는 분도 많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의례정착에 관한 법률에 반드시 개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것이고 물론, 하다가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 외에도 판촉업무도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다른 예식장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 놓으면 홍보요원으로 해서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미 언제부터 할 수 있느냐, 2007년도 초반에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 이왕 설치한 시설이 충분한 공간활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공무원이 판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절치 못한 표현 같은데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판촉이라고 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3만원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수익을 올리는 판촉이 아니라 활용을 위한 판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원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시는 결혼식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일일이 실제조사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저희 청사 결혼식장을 이용해달라는 홍보도 하고 그런 말씀으로 받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안녕하세요. 지미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6회로 예정하셨다 15회로 늘어났네요. 뭐가 있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인당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이 19분이시고요. 실무협의체 위원이 24분이십니다. 그 중에는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6회 정도 밖에 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고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도까지 올라가면 회의를 많이 해서 완벽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오도록 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회의를 더 많이 해서 완벽한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176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간사 채용을 하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6년 4월 1일자로 7급 5호봉 수준으로 비정규직 상근직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이분은 민과 관 사이에 원활한 협력으로 협의체운영 활성화 및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4대 보험 부족분입니다.

지미연위원

대표 및 실무협의체 사업비는요. 판공비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45만원 협의체 위원들간의 의사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는 다과비나 이런 내용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복지협의체 안에서 복지협의체 15회 회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다과도 하고 그러면 끌어내실 것이 많겠네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는 자활사업장 임차료 지원이 거의 다 삭감된 거거든요. 무슨 이유인가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용인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면 시미리 초화사업장에 초화라면 작은 팬지나 패추니아를 키우는 사업인데 6월 31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안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삭감된 이유는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했던 것 보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자활후견기관은 2001년 7월 1일로 보건복지부에서 용인YMCA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기관운영비 및 직원 인건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8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이 있는데 어떤 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도비사업으로서 1급에서 3급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4-6급 장애인들의 구독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시책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신문을 확대 보급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6급 장애인이 601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신문과 곰두리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월 4회 우편으로 보내는 내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월 4회요. 그러면 장애인신문이 주간지로 나오나요?
연우

이연우사회복지과장

주간지입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