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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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노상권 의원 발언

148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6-09-18

노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절반을 신고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신고인들이 포상금 예산의 대부분을 수령함으로써 다수의 지역주민들은 참여의 기회가 없어지는 등 본 제도의 근본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선량한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전한 신고문화 정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서는 전문신고인들에 의한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인당 월별 신고횟수를 20건 이내로 하고 연간 포상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로 제한하였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건당 포상금액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건전한 쓰레기투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연간 30만원이라고 한정을 한다든지 하면 이 앞에서는 연간 30만원이라는 한정액이 없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제한은 없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북구청에서 세워놓은 포상금 액수가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일정액을 세워놓고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전문신고인들이 많이 하면서 민사소송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법적으 로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추경에서 1,1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준 사례도 있고, 또 이것과 비슷한 사례로 다른 시·도에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5,4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준 사례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심하게는 우리 구에도 보면 모 씨는 106건, 금년에도 106건을 전문신고꾼이 신고한 사례도 있고, 작년에는 80건, 재작년에는 66건, 이런 식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발견해서 비디오카메라로 찍어서 저희들에게 보내 주면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고건수라든지 제한하므로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반 직업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연간 30만원으로 정해 놓으면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기는 그런데 30만원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야무야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신고를 많이 하면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징수가 다 안 되는지, 만약에 돈이 1,000만원이 나가더라도 과태료가 여기 보니까 포상금 1만원 나갈 때 과태료 3만원 수입이 잡히는데 그렇다면 지역이 더 깨끗해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신고포상금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는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취지로 도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 보면 위반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는 합니다만 부과한 100% 징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다든지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거의 체납이 된 경우가 많고, 후속조치로 차량이나 재산압류도 합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많고, 또 우려하시는 이 제도를 없애버리면 신고하는 사람이 크게 안 줄겠나, 사실상 일부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실비정도를 주면 좋지만 그 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할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안 멀겠나 싶고, 아무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과태료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속적인 단속에 의하거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과태료,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태료 부과해야 징수하기 어렵지요,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야간방기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감시카메라도 최근에 도입해 가지고 그 제도가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직접 적발하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계도용 방송도 나가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되는 그런 측면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불법투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건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시카메라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참고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단속업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감시카메라를 확대하는 방법 외에도 다른 좋은 제도나 감시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감시 활동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속을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가지고 분석도 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단속을 안 한다고 제가 보여져서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종전에는 그렇게 해서 건수도 많이 올렸고, 쓰레기를 검은비닐에 넣어서 버리면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편지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추적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단속이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들이 근거가 될만한 것은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처음에는 그냥 버리다가 이제는 그것까지 신경 써서 버리니까 단속하는데도 입장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속도 잘 못하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받지 못하고, 그렇다면 차라리 무상수거를 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무상수거라고 하면 어떤,
재흥

박재흥위원

일정기간을 정해서 일요일이면 그 날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깨끗이 치워 가시라는 것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된 쓰레기는 며칠 있다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시수거는 안 합니다만 며칠정도는 두었다가 불법쓰레기가 적체되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국은 과태료, 보상금 해 봐야,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포상금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많이 지급된다기 보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웃 주민간에는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아마 파파라치들이 주로 할 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할 것도 없고 효과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전문신고꾼을 파파라치라고 표현하는데 조례가 개정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나마나입니다. 1인당 1년에 30만원인데 전문파파라치는 10명 명의로 하면 300만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30만원하고 20건 이상 한 사람 앞에,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명의 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전문업자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숫자놀음인데 숫자가 적으면 숫자 맞추기 힘들 것이 아닙니까? 남의 이름 빌리기도 힘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건이라고 제한할 것 없고, 10건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러면 행위자체가 보통 우리가 일반인이 1년에 10건, 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10건 넘었다고 하면 전문파파라치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아마 구청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국 추세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전국적으로 파파라치들이 설치니까 막으려고 하는 일괄적인 조례개정 같은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괄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동구하고 달서구는 현재 이런 식으로 횟수라든지 제한하고 있는 구청이고, 현재 북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꼭 필요한데 한 사람이 300건, 600건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넣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당신들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이 바림직한데, 내가 볼 때는 20건도 많다, 이 말입니다. 10건을 해 버리면 남의 이름 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아는 사람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주민이 폐기물 버리는 것을 보고 신고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두 건이라는 것입니다. 없을 경우도 있고, 적어도 10건 이상 되었다고 하면 전문신고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전문신고꾼을 막기 위해서는 20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건 정도 하면 되겠고, 1인당 포상금도 줄이면 전문신고꾼은 없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과태료가 1,000만원이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과태료는 100만원이고 이것은 30만원이네요. 이것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을 버리니까 주민이 보고 왜 버리느냐고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정말로 주민이 신고하는 것이고 전문신고꾼에게 걸리면,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전문신고꾼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폐기물 발생된 것을 신고한다든지 차량을 이용해서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순간적인 포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신고꾼들이 신고하기도 용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신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로 이때까지는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작년 3월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원래 3만원 주던 것을 1만원으로 줄이고 나니까 신고건수가 줄었습니다. 담배꽁초 전문신고꾼들이 빠져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불법소각하는 것이 5만원 주고 있으니까 불법소각하는 곳으로 몰려서, 우선 거기는 자기네들이 신고하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하기 쉬운 대로만 몰리니까 이번에 불법소각문제는 5만원 주던 것을 1만원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포상금 자체도 조절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20건하던 것을 10건으로 하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20건 정도라든지 금액을 30만원 정한 것은 그 정도 했을 때, 이때까지 너무 제한 없이 있었던 것보다는 큰 문제없이 전문신고꾼들은 배제될 수 안 있겠느냐 판단해서 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10건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없지 싶고 20건 이내 해도 큰 문제없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산업쓰레기나 이런 것을 주민이 신고하는 것은 포상금을 보고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상금 보고 신고하는 것이 아닌데, 포상금 30만원 보다 나는 20만원 정도, 1인당 20만원, 건수는 15건이든지 숫자를 줄였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번거로워서 북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조례를 보고 북구에는 별것이 없다,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을 유도해야 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고건수라든지 참고했습니다만 사업장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이용해서 불법투기한다든지 이런 신고건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15건도 안 넘어섭니다. 한 사람이 1년에 20건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해놓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해 놓았다가 안 되면 다시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줄이는 것이, 파파라치들을 막아야지, 이것 때문에 주민이 못 살게 됩니다. 그런 뜻에서 어떻습니까? 꼭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10건으로 하는 것과 20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느냐, 10건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0건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해식위원

파파라치가 투입할 수 있는 문을 막아보자, 열어주면 여러 사람 명의로 했을 때 보상금 액수가 커지거든요. 공무원들 죽도록 고생한 월급보다 하루에 벌 수가 있다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총액은 20건 해도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1인당 30만원이니까 열 사람이면 300만원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남의 명의를 대여했을 때,

김해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전문업자들은 10명, 20명 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이름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나는 제한하면 북구에는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전문신고꾼들이 본 위원이 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차장, 차가 서는 곳에 포진하고 있다가 계속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남을 괴롭힌 것은 건수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인당 1년에 20건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2건 정도 되거든요. 민간인이 2건 정도 같은 인물이 계속하는 법은 없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온 사례는 잘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건수를 줄이고 포상금도 줄이면 그런 파파라치들이 붙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보고 북구에는 안 오지요. 수입이 안 생기는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안대로 하실려나, 안 그러면 다시 수정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 보실려나 하고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수를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래가지고 합시다. 왜냐하면 30만원 하면 한 사람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열 사람은 3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죽도록 고생해봐야 한 달에 이렇게 못 타는데, 의원들도 2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이만큼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한하므로 해서 북구가 그런 전문신고꾼이 덜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아주는 것이 어떻겠나, 포상금은 30만원 두더라도 숫자 건수는 줄이자, 10건으로 줄이자, 그래서 위원장님! 수정해 가지고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그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저는 김해식 위원 질의하신 내용과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파파라치들에게 잡히면 안 된다, 구의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월 20건이고, 김해식 위원님 말씀은 연간 2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신고건수를 1인이 월 20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한도액이 1인에 30만원이지요? 그런데 김해식 위원님께서는 월 30만원, 조금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1인이 월 20건이고, 또 한 사람에게 연간포상금이 3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는 개정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안은 좋은 안을 가지고 내놓으신 것 같은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이런저런 좋은 안도 내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실례지만 과장님이 전에 대구시내 어느 구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시 본청 수질보전과에서 오·폐수 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북구에 근무하다가 시 본청에 올라갔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재임한지 지난 4년하고 지금 5년째입니다. 그런데 CCTV 감시카메라가 찍히는 게 있고 안 찍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동해 가면서 경각심을 주고 해서 불법투기를 감량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전에 이하석 과장이 여기 와서 의원들에게 고충되는 질의도 받고 애도 많이 쓰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대책이라고할까 대안도 내놓고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결과도 아직 눈에 띄게 줄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양을 줄이자, 지급하는 금액을 줄이자, 본안대로 하자, 수정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한 번 당했던 분들은 느낌이 옵니다. 분명히 고발당할 때는 안 해야 되겠다든지, 아까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를 없애고 더 버리겠다고 마음먹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마는, 그래서 다른 홍보가 원활히 안 되는 이상은 이대로 수정안도 애매모호합니다. 그 중에 재정을 많이 줄인다는 것, 쓰레기양 많이 늘리고 단속 안하면 그거나 그거나 같을건데, 나는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 집약적으로 많이 하더라도 거기에 걸리는 사람은 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걸릴 테니까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보상을 더 받아야 되는 거지, 보상받아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축시킨다, 지급하는 상금도 줄이고 건수도 줄이겠다는 것은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흥 위원이 다른 대안을 세우자, 다른 방법을 더 묘책을 세워서 단속을 잘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것을 생각한 바가 있느냐, 어떤 강구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별로 시원한 대답을 과장님께서 안 해주십디다, 그래서 다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조수갑 위원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도 아니고 종전 있는 이대로 그냥 했으면 하는 심정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목적은 불법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예요. 예산 세워놓았던 것, 몇 백 만원 더 나가기로, 양이 많이 줄고 많은 구민들이 불법투기는 안 해야 되겠다, 쓰레기봉투를 사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쓰레기봉투 몇 푼 안 하는 것 아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호해 주려고 나가는 포상금을 줄인다, 건수를 줄인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찬동하지 않겠습니다. 종전대로 하는 것을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질의와 토론이 겸비되어서 나오다 보니, 제가 토론시간에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충옥

김충옥위원장

토론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안건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상권

노상권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 역시 김형기 위원님이나 조수갑 위원님 뜻에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동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수조정보다는 근본적으로 종류 및 가격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말해서 고발하기 쉬운 것은 가격을 낮추고, 어려운 것, 제대로 해서 오는 것은 가격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가격을 낮추면서도 전문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웃사람들은 마음이 어리고, 고발해서 몇 푼 받아먹겠다고, 이래가지고 고발 안 합니다. 버리면 웃어주고 맙니다. 전문파파라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물론 100% 근절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지금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는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북구가 굉장히 더러워졌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질서, 그 다음에 풀 뽑기, 쓰레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인원감축만 신경을 써 왔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전문가 파파라치라도 있어야 이런 것도, 교도소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겁냅니다. 아까 김형기 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배상해 주고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격이 얼마인지 선별적으로 쉬운 것은 가격을 낮추고 어려운 것은 가격을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조정보다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 위원님! 토론하셨는데 안을 하나 주시지요. 질의는 끝났으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종류별로 가격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건수조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뜻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전문파파라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카메라 들고 나가서 계속 따라 다닙니다. 주민에게 공포를 주는 겁니다. 이런 업종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는건데 그 직업이 나와 가지고 근절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업자들은 만일 주민이 신고할 때는 한 달에 10건을 초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월 20건도 넘는다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이 타 갈 돈은 다 타간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접수할 때는 한 사람이 300건씩 넣어버리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전문신고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1건, 2건 하는 신고야 얼마든지 보상주고 받아주지요. 그러나 전문신고꾼이 있다고 해서 근절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민을 괴롭히는 그러한 무리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보자, 조례로 막아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항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파파라치들 때문에, 각 구청마다, 그러니까 교통단속도 하니까 U턴하는데도 카메라 가지고 멀리서 보고, 망원경 달린 카메라로 계속 찍어대는데, 그러한 전문업종들이 요새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찍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차 타고 가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면 그것은 나도 찬성이지요. 그것은 하지 않고 거의 길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이런 건수가 제일 많다, 운전수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찍어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취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한하는 것입니다. 벌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주민들이 괴롭든 말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절되겠습니까, 그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좋고한데 건수가 한 사람이 20건씩 넘는 것은 전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요. 근절대책도 안 될 것이고, 다소나마 효과가 있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현 개정안대로 심의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전 포상금 제도를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어요. 과태료는 20만원인데 포상금은 25만원입니다. 이것은 많이 잘못 된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된 안에 보면 포상금이 적당히 매겨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안대로 심의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대부분 의견이 나왔는데, 김해식 위원님 원안가결해도,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세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표결 안 해도, 표결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해식위원

원안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원안대로 가결하세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 함은 제2조 규정에 의거 납무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조례안 제3조의 규정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이유로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4조는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내용이며 제5조는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위와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항을 말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가 일어나는데 따라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을 산정합니까?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면 그 건축물의 연건평에 따라서 부담금을 산정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상세히 말씀드리면 건축면적이 200㎡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제제조항은 재건축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공개되는 사항은 더러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축물 면적이 200㎡이상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건축면적이 200㎡이상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세출로 하수도나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하수도하는데 부담금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며 여기에 부과되는 금액은 산출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가에 납부를 해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금액의 30%는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남는 70% 중에서 30%는 구로 교부하게 되고, 70%중에 70%는 광역단체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되는 금액으로 보면 21%가 구로 교부가 되며 그 중에서 5%는 교부징수금으로 오니까 약 26%가 우리 구로 교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부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도로나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건축허가면적이 미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지금 잡을 수가 없지만 그것이 교부가 되면 세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조례안에 관계법령을 2조, 방금 박재흥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조 1호하고 2조의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뭔가도 모르고 지금 조례안을,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법령할 때 앞으로 빠트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금방 박재흥 위원 말씀처럼 저도 아직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국고라든지 대구시 예산에 가는데 북구하고 타 구하고 그 분담금이 북구가 비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타 구하고 똑같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부담금 부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별로 다른 것이 아니고 건물평가액이나 토지평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율자체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나 똑같이 적용을 받고 조례안도 법률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안이 조례로 제정되게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북구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타 시도에도 이런 조례안이 똑같은 안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본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정비구역 지정신청서가 2006년 5월 9일 접수되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순서는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경과 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관련부서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동 광명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06년 5월 9일 정비구역 신청이 본 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006년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여 23명이 열람을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6년 7월 19일 교통영향평가를 득하였습니다. 2006년 8월 8일부터 9월 6일까지 관련부서협의 및 기관에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제시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대구광역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대구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의 후 구역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뒷 장에 도면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구역은 고성동 3가 5-139번지 일원에 위치한 광명아파트, ‘82년도 건물입니다. 그리고 보우아파트는 ‘81년도,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연도가 20년이 경과된 주택들로서 각 건축물의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불량 건축물로 재해 등이 발생할 위해가 있어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시행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구역 부지면적은 28,026㎡, 약 8,478평이고 구역개발 시 필요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불량 건축물은 약 77.27%가 됩니다. 정비구역에 필요한 3분1을 초과한 사항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최소화하면서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부지현황은 부지가 74필지로서 28,026㎡, 약 8,428평이고 건물은 66동, 무허가건축물이 2동이고 나머지 64동은 허가건축물이 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42동, 비주거용 건축물이 24동으로 대부분 주거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광명아파트는 ‘82년도 건물이고 세대수는 268세대, 그리고 보우아파트는 ’81년도 건물로 55세대 등 전체 세대수가 38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전체 구역은 1개 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 내에 공동주택 등 주요 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는 부대·공용시설, 건축규모는 아파트 9개동이 있으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35층으로서 세대로는 건축 후에 584세대이며 건폐율은 30.43%가 되겠습니다. 용적율은 279.90이고 건축물 최고높이는 102.2m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시행 세대수는 584세대로 기존 387세대에서 197세대가 증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형별로 보면 25평형이 56세대, 33평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355세대, 45평형이 113세대, 최고 큰 48평형이 60세대로 구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총 867대로 아파트 587세대의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는 1.46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거의 지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장애인 주차를 주로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는 7월 19일 받았고 정비구역에 반영하였습니다. 학생수용은 서부교육청에 협의한 바 달성초등학교에 수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민공람은 23명이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이 조속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정비구역지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5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입니까, 상가도 있습니까, 주상복합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상가는 별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건물 안에는 상가가 없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별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지 인접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집단자연부락은 없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기존주택이 64세대 있습니다. 단지 내에 포함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포함되는 것 말고 인접한 집단자연부락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기존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해 보는가 하면 아파트 584세대 같으면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 동별 배열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때문에 주위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혹 그런 것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근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용도가 제3종 같으면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고도제한은 15층 이상,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주택 60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아파트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보통 내가 알기로는 2종이라든지 되어 있었을텐데 용도변경을 구에서 해 준 것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본래 그 구역은 3종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원래 3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혹시 2종이라든지 1종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못 바꾸어 주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

여기는 애당초부터 3종으로 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

과장님, 안수호 위원입니다. 지금 6월 28일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타 곳의 재건축 고시를 하고, 우리가 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시행이 어려워가지고 유보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은, 그쪽의 추진위원회 사항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지금은 아파트가 광명하고 보우아파트가 있는데 잘 협조가 되는 걸로 현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하고 심의를 해 주어도 그 지역에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잘 추진되어 가지 않는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지금 그 아파트는 굉장히 신속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안수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은 누가 해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구에서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추진경위를 보니까 전부 잘 되어 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께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제가 인근에서 거주하고 늘 이쪽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2개 단지가 같이 합병을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옆에 일반주택들이 들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고성동 거기 아니더라도 재개발하려고 시행자들이 와서 많이 땅을 매입한다고 구두예약도 많이 했다가 근간에 주택 불경기라 미분양 사태가 대구에 7,800세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있는데 시공자들이 안 와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 않고 시공자도 거의가 확정만 되면 하려고 아마 입찰을 붙여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하자는 없다고 보고 오랫동안 두 아파트가 합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20년 되어 가지고 노후되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참작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제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추진경위를 보면 5월 9일 정비구역 신청을 해가지고 6월 28일 승인하고 8월 2일 예비안전진단 통과하고 9월 6일 안전진단하면 너무 빠른 것이 아닙니까? 복현2동 재건축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주민들 단합이 첫째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20년 지났으니까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데 본 안전진단은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업체는 정해져 있는데 오늘 계약이 되는 것으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빨리 진행되는 건 좋은 것이니까 본안전진단도 별 문제없이 진행되어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현2동에도 이와 같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