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안건인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선거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북구와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개선사항이고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20세에서 19세인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몇 명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00명입니다.

김창순위원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구태여 지방자치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총무과소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자치란 것은 우리에게 맞도록 하면 됩니다. 200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다고 하면 아파트 한 동 정도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조례의 상위법이 곧 법이기 때문에 위배할 수 없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실장님, 관계법령에 보면 각호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각호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준비를 못했는데 발췌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지방자치법에 의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특히 총무과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의 도모 및 주민자치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및 관내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확산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의 개편으로 중선거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시행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과 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가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더불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에 참여의무 등 주민자치센터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동참을 요구하는 참여의무조항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근간으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을 통한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및 제도시행상의 일부 미비점보완과 지방의회 의원선거제도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여기 제7조 제1항 중 “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동사무소의 동장”을 “동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 제17조 제2항에 동조 동항 제1호중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를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언론·문화·예술 및 기타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 제5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동조 제7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고문의 임기”로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하고, 제20조에 보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제1호 중 “동사무소”를 “당해 동”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 13인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마 제20조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244개 기초단체에서 3곳이 11명이라도 11명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왜 법을 어기면서 구성을 했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법적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패소를 할까봐 오히려 손을 들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 줄 필요가 없고, 동장이 위촉하되 그 대신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하면 의원들의 위상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의원직을 그만둘 때 자동으로 그만두도록 하고, 고문은 1인으로 두는데, 예를 들어 동천동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4분이니까 모두 고문으로 두고, 또 전직 위원장을 고문으로 둔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은 될 수 있으면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을 입듯이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동장에게 위촉장을 받는 것도 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거쳐서 위촉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선거를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치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네분열이 생길뿐 아니라 지역의 의원과 자치위원들과 좋지 못할 일만 생길 것 입니다. 지역발전도 많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첫째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합니다. 제정할 때는 원칙과 앞, 뒤 조문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대조해서 합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개정지침을 시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당연직으로 한다는 말도 안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김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의회연합회에서 강력히 행자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추후에 당연직으로 한 것입니다. 행자부 역시 의원님들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준칙을 만들어서 개정하라는 것도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이유는 우선 주민자치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위원님들은 같은 선거구내에서 주민등록은 한 동네에 되어 있지만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같은 선거구내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고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의원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중구하고 남구에서는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행자부 준칙대로 개정을 완료했고 중구나 남구 같은 곳도 지금 의원님들과 같은 입장이고 같은 생각입니다. 당연직고문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에 자격기준이라든지 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준칙 원안대로 심의를 마쳐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선거구제가 다음부터는 소선거구제로 간다는 이야기도 일부 나옵니다마는 만약에 소선거구제로 갔을 때는 거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시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도 했다가 환원도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은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오고 많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수정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상위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구도 타구와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구와 남구는 우리 북구와는 틀립니다. 중구하고 남구는 인구가 적습니다. 중구과 남구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현행법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은 1인으로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차후에 다른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와 남구가 했다고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천동에만 네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의원님들의 위상을 생각해서 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고문은 1인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은 회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고문이 너무 많으면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고문이라도 전직고문은 1인을 두고 의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김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중구, 남구가 완료했지만 거기에 비교해서 북구도 따라가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 생각도 당연직관계는 의원님들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달서구와 수성구, 동구 이런 곳에서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 타 도시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순위원
일단 보류시켜서 대구시나 다른 구, 타 시·도에서도 과반수이상이 되면 따르는 것으로 합시다.

채동수위원
방금 김창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의 조례안대로 동네에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동네에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로도 둘 수 있다는 것은 원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을 2명, 3명 둘 수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장은 한 분 뿐입니다.

채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잘 지켜지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2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3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는 고문이 3~4명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자치위원장을 하다가 그만 두면 자동고문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을 고문으로 두면 고문을 3명 이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안대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위법도 개정조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회 간사를 해봤습니다마는 타 동에도 자치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소가 그 동에 있어야 되고 근무지가 그 동에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타동에는 동장님께서 이런 이유를 두고 다른 곳에 사는 분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나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저희 동에도 구 의원을 그만두고 당연직고문이 됐는데 한다, 하지 않는다를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천동 같은 경우에 구의원님이라 하더라도 개정안에 보면 그 동에 살지 않으면 고문이 될 수 없네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중선거구제를 만들어놓고 자기 동네에 있는 구의원이 고문이고 다른 동네 의원은 고문이 아니라면 모든 행사에서 고문만 챙기고 고문만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깁니다. 개정안을 새로 바꾼다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고문은 약간 명으로 한다고 해야지, 그냥 당연직으로 한다면 동천동은 당연직만 해도 4명, 고문만 해도 몇 명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 의원의 당연직 고문은 삭제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이 없는데도 딴 동네에 선거구라고 해서 고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한다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고문이 당연직으로 3명이 한 번에 위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문이 7~8분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실무담당과장으로써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김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류하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리고 현재 개정안대로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은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고문을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문이 되었을 때 자기 동에 있는 사람이 고문으로 위촉됐다고 보고 비례대표나 이런 분들을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봤을 때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표결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김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구 의원 같은 경우 동에 고문으로 다 위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우리구나 동구나 달서구나 부산광역시나 다 똑같습니다. 소선거구제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선거구제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례개정하면서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기준을 정할 수가 없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반수이상이 되는지 파악을 해보고 전체적인 현황도 파악을 해서 상정하기 전에 전체 구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된 타구는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중구와 남구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중구는 현행대로 했습니까, 개정안대로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중구는 준칙대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다른 곳은 개정신청만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검토 중입니다.

김규학위원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자격요건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주지하고 사업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업장이나 주소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현행 법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소선거구제와 다르게 여러 동을 묶어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중·대선거구제에서 당선자는 자신의 선거구안에서 당연히 구 의원은 일을 하려고 출마하고 당선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최고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단체의결기관이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중요점을 찾고 문제점을 찾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당연직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직이란 말을 삭제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을 선거구 내에 고문으로 위촉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조금 전 말씀에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이 아니라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없다면 될 수 없냐고 제차 물었을 때 구의원도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구역 내 동사무소에서 주민최고의 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문으로 위촉이 안 되더라도 우리 관내 구 의원이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사항이 뭔지, 애로사항이 뭔지 얼마든지 청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구 내에 있는 구 의원님을 모셔가야 합니다. 중선거구제로 바뀌었으니까 우리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참석해 달라고 모셔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동장님들께 지시를 하겠습니다. 선거구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마다 초청을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소신을 들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는 당연직을 우리 북구만 했을 때는, 법이라는 것은 제정이 잘 되어야 합니다. 바다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법이 잘못돼서 대한민국 전체가 도박장으로 변한 것 아닙니까? 법은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됐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위에서 더 열심히 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직접적으로 느끼고 접하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에 요청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첫째 고문 3인 이내라는 것이 있는데 5인 이내라든가 약간 명으로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시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제17조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동에서부터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단 선거구에서 선출된 기초의원은 임기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으로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쓸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 또 좋은 문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뒤에 제17조 제5항에 보시면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기초의원 아닌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고 고문을 위촉하는 중에서는 당해 동에 관할구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수렴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여기 이야기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그 동네에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위촉한다는 이야기가,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촉은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원님들은 4급대우로서 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5급인 동장에게 위촉장을 받을 수 없다는 걱정을 하시는데 위촉은 하되 위촉장수여라는 말은 현제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은 위촉장을 동장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고문으로 위촉코자 한다는 문서만 남겨두고 고문으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에게 지침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촉장을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제20조 해촉부분에 보시면 제20조 2항에서 5항이 생략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직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현행 복사할 때 4호, 5호를 생략했는데 이런 부분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1항은 수정되는 안이고 수정되는 20조1항에 보면 동사무소가 당해 동으로 수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2항에서 5항을 생략하는 것은 종전의 조문하고 변동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내용을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4호 내지 5호의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4호, 5호의 경우라고 해놓고 내용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해촉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4호는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호는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을 생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순 위원은 보류동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말씀드린 대로 현재 타 시·군·구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고 현재 현행법으로 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있으니까 보류시켜놓고 총무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서 전체 간담회를 하든지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보류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창순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창순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보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위원회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