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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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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013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께서 위원장에 김익찬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익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권태진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이준희위원께서 간사에 권태진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태진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두 분 위원님들께서 한 달여 동안 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심사숙고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잘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사로서 위원장을 잘 모시고 각 위원회에서 충실히 검토했다고 보고 최대한 우리 위원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권태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은 인사 안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사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하1동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익찬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 4회 추경에 강사수당 부족분이 한 360만원 돼서 올렸던 사항인데 연간 강사수당이 9,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360만원이 부족해서 넣었던 부분이고, 우리 소하1동은 다른 동보다도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사항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구 노력을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전부 다 면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50% 정도 받아 보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전체 프로그램 별로 공고 했는데 어르신들 복지혜택을 줘야 되는데 무슨 50%를 받느냐고 어르신 분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어서 그때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50%만 받아도 연간 한 680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소하1동은 프로그램 수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전체 인구가 3만2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임대 거주하시는 분이 한 1만 명 가까이 돼서 요금현실화 문제도 있는데 요금현실화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기별로 한 2만원에서 4만5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 요금현실화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폐강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폐강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26개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폐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어신들한테 최소한 50%라도 수강료를 받고 요금현실화 부분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정상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족한 분 360만원만 추경에 계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 아침 일찍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18개 동이 있습니다. 각 동이 공히 주민자치위원회 강사들 수당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들이 편성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데이터를 봤는데 이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18개 동 중에서 17개 동은 주는 예산을 다 맞춰서 잘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소하1동이 특별히 올해 신규로 개설된 강좌도 없었고 기존에 있었던 강좌였었고 모든 것이 2010년, 2011년부터 다 이어져 오던 프로그램들인데 전년도에는 강사료를 다 맞췄는데 왜 올해는 못 맞췄냐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부분은 그동안에 쌓여 있던 수입이 잔액이 있어서 운영됐던 부분이고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은 자금이 다 소진됐던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입은 7,500정도인데 지출은 8천 몇 백만원이라고 지난번 감사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세 분이 운영 중인데 그분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하반기 7, 8월 달인가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1년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예산 줬다고 쓰는 게 아니라 관리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써야 되는데, “내년에는 잘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쳐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고 예산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폐강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합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강료를 임의대로 막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토론을 해서 어르신 분들이라도 최소한 50%를 받자고 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서 18동 중에 강사료가 추가로 올라온 게 유일하게 처음이에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각 동에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각 동을 다 파악했는데 수강료가 대부분 분기별로 3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못 채우는 부분이어서 시에서 전체 18개 동 중에서 한 30% 정도 보조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 그렇다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위원들한테 동장님들이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지요.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여쭤보면 모르고, 그것은 업무를 취합하는 자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의회하고 동장님들 간담회도 있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해달라고 기획예산부서에도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1개동만 올라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거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위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나머지 못 드린 동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 다들 마음은 있는데 못 올리고 있는 동장님들이 많잖아요. 여기만 대표로 올려주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요금현실화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강료를 저렴하기 받고 않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해서 2만원, 3만원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규칙에 보면 가이드라인인 4만5천 밖에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도 현실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장님! 주민센터의 취지가 뭡니까? 고급 프로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작은 거라도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중급, 고급 같은 반들이 서너 반씩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되고 위치가 되면 학원도 있고 강습도 있는데 이런 데 가서 하시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들은 하는데요. 이 분들이 능력이 돼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또 중급반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고급반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급이나 어느 정도 됐으면 지역에 있는 학원이나 강습소나 이런 데 가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전부다 1만원짜리 1만5천원짜리 여기 다 있고 물론 당연히 하고 싶겠지요. 그러면 주민센터로서의 능력은 이 정도고 우리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으니까 잘 하시는 분들은 나가서 하시고 방금 말한 것처럼 거기 강습소, 교습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서 서예학원 가서 글도 배우고 그 분들도 비싼 돈을 주고 가게를 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분들의 편의를 봐서는 다 해줘야지요. VIP, VVIP 요즘 많던데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3년이면 3년, 이렇게 수강을 받다 보면 수료제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많다고 얘기하셨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인구 3만2천 중에서 1만 명 정도가 저소득층이고 임대 쪽에 사시다 보니까 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다보니까 강사료가 부족한 겁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지가 거의 16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수당 2만원 주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를 받아보면 가장 많이 준 시는 7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만원 드리고 있는데 중간 정도 되는 데는 5만원도 주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그 위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라는 게 전문가로 구성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거였는데 전문가를 하다 보니까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명시 각 동에 보면 덕망이 있으신 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외부강사를 다 초청한다는 말이에요. 외부강사를 초청하다 보니까 외부강사에 강사료를 줘야 되고 이 강사료가 고급 전문가 일수록 강사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동에 내려온 예산 부분을 보면 그것으로 다 채우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발생된다는 말이지요. 부족한 예산이 발생되니까? 강사료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잖아요. 지금 소하1동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이 300여만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그렇습니다. 36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그 부족분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수당으로 대부분 나갑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강료를 덜 받아서 부족분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를 많이 지출해서 부족분이 생긴 겁니까?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강사료는 광명시가 동일하게 시간당 2만5천원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수가 많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났던 부분이고,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자구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현실화나 여러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두에 얘기했는데 3만2천명 인구 중에서 1만 명이 저소득층이고 임대아파트이다 보니까 강사료 부분의 예산이 부족했다?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야 할 부분이?
화영

조화영위원

면제대상이 많은 건가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지금 65세 이상 면제 되시는 분들이 146명이어서 50%만 받아도 연간 수입이 680만원 정도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공고문을 붙였는데 그게 어르신들의 반발이 있어서 사실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50%만 받아서 680만원이 생겼으면 이렇게 적자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소득층에 지원한 부분이 생겨서 돈이 부족했다고요?
양현

윤양현소하1동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부서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다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위원님들 어느 부분을 증액시키고 어느 부분을 삭감시킬지 이미 마음속에 다 결정돼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과연 마음이 바뀌실 분 저는 한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최대한 질의·응답을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석) 도로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5분 안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박찬호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 2차 공사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동에서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2차 공사와 지난 11월에 준공된 1차 공사와 순환형 자전거도로 노선의 일부분으로써 동굴 동쪽 수평갱도 240미터를 현재 폭 1.8미터에서 3.5미터 내지 4.5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한 결과 기 확보된 6억3천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공사비 부족분을 특별교부세로 신청하여 배정을 받았습니다. 배정 받은 10억원과 시비 3억원 등 총 13억원을 요구한 것이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기 확보된 예산 6억3천만원은 2013년 10월 1일 날 총액입찰을 집행해서 예산 범위 내인 4억6천만원 범위 내에서 1차분을 2013년 10월 1일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가 되면 2차 공사를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에 국비 내려온 돈이 10억이 있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0억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이준희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예산안 조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간사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므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21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소하1동 소관 89페이지 강사수당 367만2천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도로명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 522만4천원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준희위원께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준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 해 드린 예산서와 각 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5분 내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다음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철산3동,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테마개발과 이렇게 설명을 들을 것이니까 순서대로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 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4년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광고비 2억2천을 요청 드렸는데 1억3,500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양한 광보매체를 통해서 광명시청을 알리는 만큼 행정광고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해서 도입했던 부분인데,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과 좀 더 소통의 창고를 넓혀주면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부서를 포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실시해서 시정하고 있는 자료들을 각 부서가 직접적으로 적극 홍보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배발송 용역비로 411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은 광명 주택가 지역과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주택가 부분에 있는 게 인력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르는 물가 인상비 중에서 인건비를 올려서 반영 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광명시에서 자랑거리를 찾아서 시민 스스로가 찾아내는 공모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UCC나 블로그, 포스팅 아니면 오래된 기록사진을 통해서 광명의 자랑거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는 2004년도에 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서 광고탑을 설치했는데 이 부분이 200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현재는 고려대상 사업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행부에서 전국에 전체 조사를 한 결과 1,800개 정도 존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시·군당 2, 3개소 정도 유보하는 것으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확정될 때까지 안전성 때문이라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저희가 안전관리라든가 기술사를 동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마이크 대체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도부터 주파수 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700MHz를 쓰고 있는 모든 주파수를 900MHz 바꿔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900MHz 급으로 해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구비된 사항으로써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실장님! 보니까 홍보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는데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한 거예요? 행정광고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가 얼마를 썼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억7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억7천을 상승 없이 그대로 줬는데 위원들은 6개월만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6개월 후에는 추경에 세우든지 해라?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행정광고비가 너무 많아서 깎은 건가요? 2억7천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괜찮았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행정광고비는 사업비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홍보활동이 더 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반을 6개월분이라고 단정 지어서 주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2014년도 연간예산을 편성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나 작년에도 2억7천을 가지고 편성해서 쓴 만큼 저희가 증액을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내년 1년 사업비로써 책정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작년 1년 동안 2억7천을 쓰고 올해도 썼는데 내년에 쓸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봐요. 일단 알았고 그 다음에 광고탑 콘텐츠 제작하고 광고탑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 보면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재활용선별장 있는 곳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재활용선별장, 기지창 있는 데 그쪽에 광고탑 서 있는 거지요? 2000년대 그게 1억5천인가 주고 광고탑을 설치했죠.
화영

조화영위원

제2경인고속도로 있는 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2경인이 아니고 서해안고속도로 들어오는 곳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KTX광명역 쪽으로 있는 곳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메모리얼파크 있는 데 말하는 거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요. 메모리얼파크 있는 데 재활용선별장 그 부지 안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2004년도에 1억5천인가 주고 세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백재현시장 때 같은데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탑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한국일보인가 뭐가 붙어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매일경제가 붙어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광고료를 얼마 받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광고탑을 하면서 광고탑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매경이라는 곳에서 스폰서 광고를 해서 붙였던 거라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전부 떼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금년이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어온 것을 내년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콘텐츠 포함해서 저희들의 홍보안으로 다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행부에서 전체적으로 광고탑 부분을 다 정리하려고 했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2008년도에 법을 바꾸면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광고탑 설치를 못하도록 관련법규를 삭제한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법규 때문에 우리가 광고탑을 세워놓고도 광고료를 못 받는 겁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스폰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규정이 없고 특히 광고탑은 더 이상 설치하지 못하고 현행법에 불법시설물이기 때문에 스폰서 광고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광고탑이 있어도 광고를 못한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스폰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고료 받으면 꽤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 법 때문에 그렇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2004년도에 설치해서 10년 되다 보니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혹시 부식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에 관한 것을 검사했는데, 일단 지금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일부 부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 유지 관리비를 통해서 일부 부식된 것을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안전성 때문이라도 철거를 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것 유지 안 하다가 혹시 태풍이나 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공무원한테 유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이상기후도 나타나는데요. 무선마이크는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18개인데 그중에서 15개만 사겠다고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15개 해서 3,600만원이요. 무선마이크가 부식돼서 쓸 수 없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2004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관련법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2004년도에 사서 10년 됐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 정도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쓰고 있었던 것은 700MHz대 주파수를 쓰고 있었는데 700MHz의 주파수를 쓸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700MHz를 전부 900MHz 대로 바꾸라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00MHz가 안 맞아서 900MHz로 바꿔야 된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700MHz 전파를 못 쓰도록 막은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700MHz에 맞춰져 있는데 900MHz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 되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있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포함한 민간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된 것이고 700MHz 주파수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내구연한도 됐고 주파수를 900MHz로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사야 된다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일차적인 것은 일단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홍보실 예산은 어찌됐든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그대로 동결을 했고 다만 저희가 신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명의 자랑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될 그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배석)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이 질의할 게 있어서 부른 겁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시민인권센터 관련돼서 개선요청을 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화영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장의 근무관계를 조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에 공문을 보냈고, 인권위원회에서 일차적인 회의는 했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직 인사위원회까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센터의 문제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 개정의 검토라든가 다각적으로 인권센터 운영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서 운영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개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은 향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보고체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장과 센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것까지 검토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향후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인권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발의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 자치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드렸을 텐데 실질적으로 인권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인권센터가 우리가 2년 됐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년차 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년차 인데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정도 상담을 하고 또 상담 받고 난 이후에 그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계량화 돼서 나타나기는 힘들지만 현재 인권위원회에 안에 인권센터라고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로 보면 되겠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인권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교육 쪽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권센터가 2년차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홍보차원에서도 많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인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인권은 보호돼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 인권위가 활동할 수 있게끔 정말 어떤 부분은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인권센터를 찾고 싶은데 광명시에 인권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정소식지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인권센터만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리 된다면 인권센터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향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제화 여비가 자치에서 삭감됐는데 이것 무리가 없으신 건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국제화 여비가 2012년도에 1억7,100만원이었고 2013년도 본예산에도 1억7,500만원이 세워졌고 이번에 1억7,600만원을 올린 건데 5,6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들이어서 가능하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안 세워지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직원들 우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왔을 때 벤치마킹을 경기도에서 시·군 직원들 같이 갈 때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혹시 장기근속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년도에 이것 다 썼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올해 2013년도에는 2억 정도 사용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장님! 통장님들 워크숍 했을 때 올해 예산이 8,100만원이었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적으로 입찰을 줬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에 됐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약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통장님들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광명시청 생기고 처음으로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600만원 들어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통장님들 반응은 어땠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박2일을 가봤는데 처음 가보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아주 만족스러워 했고 통장이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족스럽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워크숍에 다녀왔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7,6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게 5천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5천만원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박 2일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올해와 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통장워크숍을 1박 2일 정도로 하고 올해 김익찬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서 이것을 처음 시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이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배석) 이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제가 10분 자유발언을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위탁용역비로 올라 왔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저희가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장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장님께서 합의하셨으니까 합의한 대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예산 위탁비를 그냥 통과주면 내년 1월 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는 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약속하셨다니까 저희는 그것을 존중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산3동장님 들어오십시오. (철산3동장 배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현재 철산3동 출입구 2개소에는 조그맣게 자동문으로 돼 있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데는 스테인리스로 문이 돼 있어서 견고하게는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은 큰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지만 노약자나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 문을 열려고 하면 무거워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무장을 불러서 사무장 보고 문 열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행정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 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동장님! 이 부분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철산3동이 새로 이전을 해서 개관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개관 당시에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시설 부분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또 들어 갔는데 이번 추경 때 다시 문을 교체하시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아닙니다. 추경에는 안 들어갔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문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못 밀고 다니니까 자동문으로 편리하게 교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철산3동이 공사를 끝낸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 문을 사용한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셨어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개관해서 1월 17일 날 입주를 하고 1월 27일 날 개소식을 했는데 그동안의 여론이라든가 사용하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데 다만 노약자들하고 유모차를 가지고 온다든가 임신하신 분들이 왔을 때 문을 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너무 하자가 많아서 시설비나 하자보수 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갔는데 다시 문을 교체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는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문을 열어놓으면 난방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있겠는가, 그 점을 한번 고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동문으로 교체했을 때 전기료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자동문이 전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전기료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정도는 예측을 하셔서 가져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규

임백규철산3동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문을 예측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다면 출입하는 숫자를 파악해서 문 한번 열고 닫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거기까지 산정을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5분 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사무관리비는 국내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광용 홍보책자라든가 관광안내소 운영비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티투어 운영은 저희가 금년에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문제점을 토대로 보완해서 금년에 문화관광형 광명시장이라든가 밤일음식문화의 거리 또 기아자동차 등을 찾는 대내외 관광 방문객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티투어 운영비와 최소한 차량 임차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서부수도권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비가 4,1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는 2012년부터 하는 사업으로 웃음과 노래로 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주1회 개최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주2회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프로그램 공연은 2012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우수한 장르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공연하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성황을 이루고 큰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문화 축제는 2010년부터 광명전통문화연구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통 등 체험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시민화합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등문화 축제는 왜 삭감된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불교 쪽에 치우쳤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요. 등문화 축제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불교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한 역사의 일부분이고 뿌리이고 그것을 너무 종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전통문화로 여기면 이게 꼭 치우쳤다고 판단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딱히 설명한 부분은 없는데 그것도 있고 등문화 축제가 서울하고 진주 등문화의 예를 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식으로 하라고 예산이 다 삭감 된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서울등문화 축제도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어 안양천에다 등도 띄우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서울처럼 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안 할 것이면 하지 말라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 정기공연은 계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뭐가 문제가 됐던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유일하게 광명시에 청소년들의 교향악단 중에 하나인데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청소년 외에 성인들도 참여해서 같이 공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성인이 몇 세인데요? 청소년 외에 성인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청소년이 정기공연을 할 때 청소년들만 하니까 아무래도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 성인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한다고 그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악단의 단원 수가 몇 명이고 거기서 성인의 참여비율이 몇 명이냐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교향악단은 총 55명으로 편성이 돼 있고 창단은 97년에 됐고 올해까지 28회째 공연을 실시했는데 아까 강평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소년 외에 일반 성인들도 거기에 투입이 돼서 공연하는 것은 좋은데 인건비가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년고향악단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서 좀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들이 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객원 쉽게 얘기하면 외부에서 음악적인 부분이라든지 래퍼토리에 따라서 객원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성인이 투입된다는 것이지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55명 전원은 다 올라가고 그 외에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다 올라가고 객원이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교향악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투입이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24세까지 청소년이잖아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만24세까지는 아니고 만21세 22세까지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법적으로 만24세까지 청소년으로 돼 있는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청소년교향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대학생들도 있는데 그 대학생들한테 돈을 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55명 단원 전체 다 올라가고 그 외에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객원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대부분 대학생들이고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대부분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해피 페스티벌은 계속 해 왔던 것 아니었나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봄꽃 축제로 해 왔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동에서 계속했던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안양천변에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이유가 뭐였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작년에 7천만원으로 했었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올렸는데 금년 수준으로 동결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하셔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1천만원 줄여도 별 문제 없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기획프로그램 공연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이유가 뭔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획프로그램을 금년에 다섯 번을 했는데 연극 미운남자하고 악극 부모님전상서,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스페인 플라맹고, 3인 3색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창작오페라 시집가는 날, 악극 부모님전상서, 미운남자는 똑같은 오페라가 아니냐? 기획공연은 여러 장르를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기획공연을 해서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삭감 된 게 아니라 전액을 삭감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전액 삭감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악극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서 보기도 했지만 공연의 질도 굉장히 높고 시민 만족도도 높았던 것으로 그것을 보셨던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나 보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같은 장르가 아닌데 비슷한 장르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삭감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내년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야지요.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는 뭐였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웃음과 노래를 같이 병행하면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에 주1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주2회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수준으로 하라고 반이 삭감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금년 수준으로 하라고요? 전액 삭감됐는데요.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200만원이 있고 1,400만원이 있었던 거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2,600만원 삭감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 2,6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들 자료에는 2,6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자료 준 것은 1,200만원 되고 감액이 1,4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정리를 하고 가야지요. 자료가 다르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과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오리 이원익은 김익찬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요청한 부분인데 이것은 왜 삭감된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오리 청백리상인데 오리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계속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삭감 됐냐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 돼 있다시피 청렴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청렴의 의무를 지녀야 되고 또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과장님! 명확히 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에도 넣었어요. 감사실로 다시 이관을 해 주세요. 조례심의를 감사실에서 했고 감사실에서 청렴과 관련돼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관광과에서 오리 이원익 선생님과 관련돼서 한다고 해서 청렴상을 문화관광과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 상을 꺼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7명이 시 홈페이지에 다 공개 돼 있는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실로 다시 이관한 다음에 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려고 하면 조례를 폐지시켜야지 조례를 의원발의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예산을 다 삭감시킨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안 하려면 조례부터 폐지를 해야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안 하려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순서에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여지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면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도대체가 알 수 없어요.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는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겁니다. 필요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 해 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예산 자체를 보면 무려 26개에요. 예산이 적든 크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 예산 부분을 쭉 나열해서 1번부터 번호를 매겨보니까 26개에요. 이 문화관광과 전체를 봤는데 26개면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문화관광과는 내년에는 아예 행사고 문화예술에 대한 모든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있어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리 광명시민들은 문화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을까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잘하셨겠지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인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를 통해서 정서함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자체를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세상 살기도 어려운데 이런 문화예술을 보고 문화콘텐츠나 모든 것들을 봐서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시민회관을 들렸는데 의외로 가정주부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문화공연을 보는 분들을 봤습니다. 과장님! 어제 거기서 저하고 만났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뜨면서까지 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자기 남편이 오기로 해서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퇴근시간이 늦어져서 좀 늦었다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냐고 묻기도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문화공연 같은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26개인데 이게 적은 숫자도 아니고 문화관광과 자체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6월 달에 지방선거인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접촉하는 부분은 해 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내용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새롭게 접목된 부분은 차후에 추경에 세우던 뭐에 세우던 그렇게 해서 세우는 부분은 개의치 않겠습니다만,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이 계시지만 나중에 어떤 위원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나 26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광명에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관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없을수록 신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문화기본법이 통과가 됐는데 문화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문화권을 법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권이라는 것을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문화에 대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과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문화라는 것은 문화를 향유하는 행복추구권하고 같이 연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문화라는 것은 행복추구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문화혜택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예산을 다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반대하시는 위원들은 전부 다 문화가 없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문화도 알고 향유할 줄도 알고 다 즐길 줄 압니다. 단지 저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듯이 광명의 모든 것은 가학광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필요치 않아서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고 아마 이 부분들이 다 가학광산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위원회 소속 부서를 보면 광명시의 모든 벽, 지나가는 버스, 우리 시청의 버스, 중형차량, 봉고차 가학광산 안 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광명시는 전부 가학광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가학광산 달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중에서 분명히 살아날 것도 있고, 가학광산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가학광산하고 연결된 것 체크 좀 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가학광산하고 아무 연관 없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게 빠르겠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연관 없는 프로그램을 얘기해 보세요. 웃음 찾는 노래 이런 것 하지 말고요. 노래할 때 웃지 성질내고 노래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앞으로 공연을 그 쪽에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티투어 이런 게 전부 연결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하고 홍보물 두 가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공연도 다 마찬가지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은 거기서는 안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산 안에서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공연은 저희가 한 것은 세 번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세 번 했으면 다른 파트에서 또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게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안 해도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임위원이었으면 내용을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안에서 심도 있게 상의한 결과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관없는 것들 체크 한번 해봅시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시티투어하고 관광홍보물이요.

유부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관광홍보물 하면 광명8경이 나올 것이고 문화관광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 봤는데 8경이에요. 특별한 여행은 뭐겠습니까? 식후경 이것 삭감됐었던 거지요? 외부에서 관광객들 오면 광명에 있는 음식점, 맛집 이런 것 홍보하기 위해서 저번 추경에 올려서 삭감됐던 거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관광안내소, 광명시티투어, 관광안내표지판, 체험관광상품, 학술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이게 폐광산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안 된 게 없습니다.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이것 광산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것은 광특회계가 4,100만원이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폐광산에 지자체장들 다 불러서 MOU 협약한 게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쪽을 선정한 거고요.

유부연위원

갈 데가 없어서 폐광산에서 회의 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리도 다른 시·군에 회의참석도 하기 때문이에요.

유부연위원

회의하고 회의 결과 2년 후에 협약 맺은 것 아닙니까? 2012년 9월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연관은 됩니다.

유부연위원

MOU 체결도 김익찬의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체결 즉시 우리한테 보고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안 했고, 두 번째 이런 협약이 직접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작년에 300만원하고 지금 4,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됐단 말이에요. 불 보듯 뻔합니다. 직접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도 이 정도의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면 예산 투입 없이는 이런 조성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명기하지 않고 회피하기 위한 협약을 만들어서 시의회 속여 가면서 예산 조금씩 몰래 올리고요. 작년에 300만원 올렸잖아요.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폐광산하고 다 연관돼서 다른 것은 얘기 안 해요, 등문화 축제 제가 뭐라고 말 했습니까? 부처님 상을 만들던 예수님 상을 만들던 전 상관 안 해요, 모든 게 은근슬쩍 폐광산하고 연관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앞서 쪽수 모자라서 통과됐던 자전거도로 그게 무슨 자전거도로 입니까? 그게 자전거 도로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은 저희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상임위에서 다 하지 않았어요?

유부연위원

여기 계신 세분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는 안 들어도 되니까요. 상임위에서 다 했으면 생략하시지요. 질의·응답 여기까지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석) 체육진흥과장님! 5분 내에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홍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중 6건에 9,600만원 정도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건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유치지원에 5천만원을 요구해서 5천만원 감액됐는데 이 사항은 2013년도에 4천만원이 이미 예산이 서 있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세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우선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 육상대회를 개최했고, 두 번째로는 전국적인 대회로 배드민턴 대회와 보디빌딩 대회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는 체력의 증진과 체육동호인들에 대해서는 건강 활동에 기여하고 또 시민의 활기찬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521페이지에 시민한마음 구름산등반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 1천만원을 요구해서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구름산 등반대회를 매년 봄철에 시행해서 1천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대회가 우리 시민들이 구름산 주변을 등산하는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되고 이미 정착이 돼 있는데 이 행사가 중단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의 아쉬움과 실망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산서 521페이지에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현재 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종목이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에서 행사를 개최하였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거기까지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각종 체육대회개최 유치지원, 시민한마음 구름산등반대회, 시장기 체육대회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건데 왜 삭감돼서 올라온 거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해온 행사고 또한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례행사로 해 왔던 것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각종 체육대회개최 유치지원은 “동굴배” 이렇게 해서 그 사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동굴배” 안 쓰면 괜찮은 건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이 행사는 어차피 배드민턴 아니면 보디빌딩 종목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칭은 바꿔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체육관에서 하고 있는데 왜 하필 “동굴배”라고 쓰냐고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명칭은 바꿔도 종목을 하는 행사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내년부터는 “동굴배”를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범케이스로 이것은 다 아웃시켜야 돼요.
화영

조화영위원

구름산도 광산으로 가서 삭감된 건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워크숍은 원래 하던 건데 왜 삭감됐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사항은 생활체육회장이 들어올 때 아마 약속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 얘기라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사항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워크숍 경비를 회장이 부담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본인이 부담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생활체육회 워크숍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체육회도 워크숍을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부담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이
화영

조화영위원

생활체육회는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것 아닌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현재 생활체육회, 체육회에 500만원씩 예산이 편성 돼 있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했던 거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본인보고 부담하라고 삭감이 된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생활체육회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회장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생활체육회 회장이 500만원을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라고 삭감이 됐다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쓰레기집하장은 뭔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시민체육관에 쓰레기통이 좀 지저분해서 이것을 치우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끔 하려고 했는데 즉시즉시 치워가야지 거기다 만약에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면 더 지저분해 질 수 있다, 행사가 끝나면 즉시 치워가는 것으로 하라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여기는 현재 시민체육관에서 행사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음식물, 재활용품, 일반 잡쓰레기 등을 시민체육관 후문 쪽에 전부 쌓아 놓는데, 물론 아침 7시부터 8시, 9시 사이에 매일 수거를 해 가지만 여기서 현재 원하는 것은 이 쓰레기가 너무 무질서하게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다 가로3m 세로 4m 정도의 나무틀로 만들어서 그 안에 쓰레기봉투나 박스 이런 것을 밖에서 안 보이게끔 목재로 설치해 놓고 보관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미관상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수거가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 봐 걱정하셔서 그런 건가요?
홍래

김홍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더 열심히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배동만국장님이 국장 중에서 최고로 열심히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배석)
익찬

김익찬위원장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저희 상임위 서정식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갖고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EM배양사업을 하는 마을기업 한 개소가 있어서 지금 그 마을기업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서 그 마을기업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마을기업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구상했던 사업인데 마을기업에서 유료로 배양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의 문제인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인근 주변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배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된 건지, 아무튼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을 대표께서 환경관리과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주식회사 법인이어서 우리 시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었고 저희가 이것을 수질개선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기업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무료로 보급 사업을 했을 경우에 마을기업이 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유홍준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보급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배양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얘기네요. 마을기업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하고 대화한 내용을 위원님은 모르셨겠지요. 마을기업도 시가 지원해서 육성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유료로 판매하고 시는 무료로 보급하면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이니까 위원님이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사실 무료보급 사업하는 게 기초단체의 추세입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인근 자치단체로 이것을 가지러 다니는 사례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복지건설에서는 왜 삭감된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오해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쪽에서는 저희 위원회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한 거네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것과 유사한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마을기업 배양사업을 하던 파출소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했었는데 마을기업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2년이라 첫 회에 5천만원, 두 번째 해에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거기를 시가 임대해서 상인연합회에 쓸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형평성 문제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것을 거기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은 2년밖에 지원할 수 없으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라, 그러면 한 5년간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마을기업에서 그것을 못한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졌고 아마 그래서 마을기업에서도 이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얘기를 듣자면 지난번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EM이라는 것은 지금 마을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국비 포함돼서 2년 동안 8천만원이 지원 됐지요. 지원이 됐으면 마을기업들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격려주고 또 이 사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 일을 하면 거기에 피해를 준다. 우리는 이쪽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서 그 일을 한다, 상임위를 바꿔서 일을 하다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겼던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그러면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무료로 공급해서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은 우습다. 이쪽에서도 도저히 안 되니까 시가 가져가라. 그러면 시에서는 그것을 무료로 배급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단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기업 2년을 했으면 더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옆에서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생겼던 부분들이거든요.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시립광명푸드뱅크 마켓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증인출석이 안된 상태로 먼저 특위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인요구를 했는데 푸드뱅크 마켓 소장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출석을 안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금년 1월부터 시립푸드뱅크 마켓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진행 과정에서 투명치 않았다는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것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수혜자들은 어떻게 할지 대안이 있으신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동 푸드뱅크 이용자가 320명인데 각 동에서 해서 매주 한 번씩 월4회 이용하고 있고요. 푸드마켓 이용자가 488명인데 그 사람들이 마켓에 와서 월 두 번씩 4가지 품목의 물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또 지역복지봉사회에서 그동안 운영해 왔던 푸드뱅크가 10개에서 8개로 줄었다가 포기를 해서 지금 3개까지 줄었습니다. 지금 3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인 수혜자가 183명에서 75명하고 108명이 감소되니까 이 108명을 우리 시립푸드뱅크 마켓에서 흡수해서 해야 됩니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900명 이상 되는 인원인데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이분들은 매주 동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또 마켓 이용자는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마켓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나름대로 낙을 삼고 있고 그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소외계층한테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다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복지동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까지 될 정도로 우리시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 3월부터는 광명2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해 왔고, 9월 1일부터는 광명5동, 철산2동, 하안3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18개 전 동이 다 복지동으로 되는데 여기에 최소비용 입니다. 복지동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은 최소 경비인데 내년 1월 달에 복지동이 개소하면서 현판제작비로 30만원씩 해서 14개동 그리고 TF팀 회의를 매월 하는데 회의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보완하고 또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최소 비용인데 우리가 동에 부담을 안주기 위해서 시에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하면서 동에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면서 끌어가야 된다는 상황에서 최소 비용 1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을 많이 다니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법률상담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도 굉장히 접근성을 높일 수 부분이 있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법률상담도 시에 법무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변호사 한명 법률 홈닥터가 있는데, 올해는 시범동하고 확대동 4개 동이어서 그런대로 운영 해 왔는데 내년에는 전동이 되니까 이 홈닥터 갖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동 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복지동 사업이 아시겠지만 복지위원 관계로 우리가 동에 더 확대를 하는 게 지금 시에도 법에 의해서 복지위원이 있는데 동에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동에다 15명 내지 20명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복지동 사업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현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떻게 삭감이 될 수 있습니까? 안타깝네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은 왜 삭감된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도 도비 30% 하고 시비 70%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도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도비30% 시비70%인데 여기에 3,500만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상임위에서 입력순위도 적다고 했는데 입력순위가 일곱 번째 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방문자 수가 적다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방문자 수가 적다고 했는데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하루 평균 22명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 방문자 수 때문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테마개발과장 배석) 테마개발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에 예산삭감 내용을 보니까 23건인데 23건이면 테마개발과 자체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이 23건이 삭감되면 테마개발과가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요? 남아 있을 수나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23건 중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테마개발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가 볼모지라고 생각했던 가학광산 동굴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됐던 간에 관광명소로 일구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을 꼭 살려주셔서 가학광산 동굴을 나름대로 일부 국민들이 사랑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테마개발과에서 홈페이지 제작 1억2천,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5천, 동굴개발학술회의, 동굴개발 자문회의 이런 예산은 아예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인데 홈페이지는 광명시가 60개가 넘는데 홈페이지 제작으로 1억2천이나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해도 문제없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굴축제 홍보비,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예산이 또 있고요. 알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동굴 관련돼서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본인들이 영상을 찍겠다고 온 사례가 많이 있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많이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수도권 유일의 동굴 관광명소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많은 동굴들을 가봤지만 동굴 속에서 문화콘텐츠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 사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별성을 가지고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촬영을 오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학광산 동굴은 일단 관람객 수가 말해 주듯이 기반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수 있는 명소로 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사실 홍보에 관련돼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가학광산에 대한 홍보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소외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우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어느 나라도 이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가진 자원을 홍보하지 않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치를 해서 외부에서 많이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보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좀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을 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차후에는 위원님들과 좀 더 깊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시면 이 가학광산이 제가 볼 때도 잠재력이 굉장히 많고 가능성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그리고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이나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동굴개발에 대해서 초창기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접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과거에는 하드웨어 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요즘은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데 무슨 삽질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삽질 예산 하드웨어 예산이라고 해서 꼭 실패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성공한 게 청계천인데 거기도 사람들이 다 삽질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민들이 성공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인 찬성을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 하다는 문제와 안전문제 이런 게 상당히 지적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안전관리 최소한 이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테마개발과 때문에 모든 예산이 그쪽과 연결된 예산들을 다 삭감하자는 얘기가 계속 돌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임시장 때 그 전임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정책통, 기획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기획하셨던 게 KRC-net, 숭실대 이런 쪽으로 추진하셨는데 하나도 성공을 못하셨지요? 하시다가 중간에 다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 가학광산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추진을 하겠지만 모든 게 이쪽으로 쏠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성공할 건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예산들이 관광홍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홍보는 하나도 없고 전부 가학광산 홍보, 광명시장과 광명 구석구석에 관공소란 관공소는 전부 가학광산 그림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이 부서에 협조를 요해서 전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홍보실이나 모든 예산부서에서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마치 광명시는 가학광산을 위해서 움직이는 도시 같아요. 이것 아니면 광명시가 무너지는 것 처럼요. 이것으로 관광을 개발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가학광산에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입장료도 받겠다고 그러는데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모든 게 이쪽에 집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거기 한 번씩 가봐야 되고 중·고등학생들 또 산에 가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고 모든 길은 다 그쪽으로 연결 돼 있어요. 자전거를 타도 가학광산 물론 어떤 정책을 개발하면 집중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예산들이 그 이면에 필요한 다른 예산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천천히 개발하면서 진짜 안전 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데 올해 공사하는 중간에 공연도 많이 하셨지요? 준공을 며칠 남겨 놓고 했다는데 그 날짜 며칠 다 빼버리면 그것은 당일만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환기를 시키려면 그 전날과 후일에 공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그런 데 기하급수적으로 부어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위조절도 좀 하고 적당하게 해서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되는데 황소걸음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둘러보면서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부랴부랴 급하게 하지 말고 시장님이 한 번 더 하시면 되지요. 시장님이 노력하시면 되는 거지요.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4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것은 결국은 공직자입니다. 시장은 다치지 않아요.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신 공직자가 다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중간에 자르고, 자르고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미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뭔가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네네”하고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려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주던 안 주던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데 분명히 지적하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흉내라도 내고 시늉이라도 내고 조금 주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다음날 되면 진행이 더 빨리 돼 버려요. “너희는 해봐라, 총대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위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진행을 안전하게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천천히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해 놓고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불안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16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60억이 아니고 140억 정도 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총액은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70억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제가 정리해 줄 테니까요. 우리가 총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70억이지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지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는데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가 70억 그 다음에 가학광산 매입하는데 43억이지요? 맞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과적으로는 140억 중에서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70억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 투입한 게 70억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매입비가 43억 그 다음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들어간 게 30억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6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6억입니까? 26억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왜 그런 얘기가 서두에 발단이 됐냐면 경륜장 레저세 관계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경륜장 사업 레저세 부분으로 약 1,600억 정도가 경기도에 가는데, 우리 시는 고작 160억 내지 200억 정도밖에 오지 않아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해서 도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너무 예산을 많이 가져가니까 자기 임기 내에 1천억 정도는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도지사 시책추진비가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오시기 전에는 불과 몇 억 정도 밖에 안 왔잖아요. 그 발언 이후에 70억이 온 것 아닙니까? 그 돈 보태서 우리가 진행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방한지 몇 년 됐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011년 8월 22일 날 일부 개방을 하고 2012년 7월 1일 날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전은 한가요? ‘안전’, ‘안전’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2011년 8월 달에 개방을 했는데 혹시 안전사고 난 부분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피부온도 알레르기가 돼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동굴에 왔다가 동굴에 대한 알레르기 아토피에 민감한 아이가 동굴에 들어와서 아토피로 해서 약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고 그 아이를 동굴 안에 들여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를 해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아토피성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판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단 한건도 어떤 사고라든가 위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한 것은 없었고요. 자그마치 올 한해만 38만 4천명이 방문했지요? 지금은 좀 더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38만 4천명은 우리시 인구보다 2만명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공원이라든가 어떤 놀이공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숫자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많은 숫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이라든가 시티투어 이런 부분을 하면 시티투어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람이 타지를 않았어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동원해서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시티투어나 이런 것을 타고 가학광산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38만 4천명이 온 것 아니냐? 항간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까 김익찬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본회의장에서 예산 삭감 문제가 나왔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때 시장님께서도 발언을 통해 이제 앞으로는 유지만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예산도 새로운 신규보다는 유지 부분에 더 무게를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안전이라든가 낙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치중을 해서 예산 계상을 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동굴에 왔을 때 사람들이 현재 수준 부분하고 약간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올렸던 것이고요. 올해 예산이 23억6,8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올려서 30억으로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23억 올렸던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캘리코 광산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가학광산의 약 200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 가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0분의 1도 안 되는데 거기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마차로 다 실어서 날랐으니까 마차가 있고 광산이 있는데 광산 깊이도 50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런 캘리코 광산에 미국인들이 여행을 하고 찾아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옛것 이런 부분들을 기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광산에 대한 새로운 면도 보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학광산을 잘 관리하시고 정말 가고 싶은 곳, 안전한 곳,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 주셨는데 저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학광산 일대에 지하갱도가 포함된 산을 구입할 때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속기록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 하셔야 됩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가학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유부연위원

속기록 가져와요? 그때 얘기했던 것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거였지요? 이것은 동굴 개발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라든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든지 하게 됐을 때 지금 열쇠가 광명에 없으니까 주인으로부터 땅만 사놓고 동굴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손쉽게 개방할 수 있도록 산을 사는 것만 폐광산을 구입하는 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허락을 했었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여러 번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에도 했었고 2012년 12월 달 본예산 할 때 그때도 시정질문이 폐광산이었고 아마 올해도 폐광산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회의 때 주고받았던 얘기들 그 다음에 국장님뿐만 아니라 안병모국장님, 조인기국장님 그 다음에 폐광산과 관련된 여러 과장님들과 사업관련해서 주고받았던 얘기들 이게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불신의 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정리했고 그 다음에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40억 중에 우리가 들어간 게 23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지요. 도지사님이 70억 주실 때 이걸 왜 주게 됐는지 이준희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레저세에서 환급되는 게 우리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워낙 적다보니까 양기대시장님께서 너무 손해다. 여기서 돈 벌어 가는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은 적다, 돈을 더 달라고 했던 겁니다. 돈 달라고 했을 때 폐광산 개발해야 되니까 그 돈으로 폐광산 개발할 돈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등등해서 여기서 이득이 일어난 부분을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것인지 폐관광산에 쓰겠다고 해서 돈 달라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폐광산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70억은 다른 데 갔겠지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70억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산하단체 하나 유치했으면 그 유지비만 해도 매년 30, 40억씩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폐광산에 초점이 맞춰진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23억이요? 아니지요. 이중에 GB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호봉골 그린벨트 내에 사는 사람들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주민들 지원해 주라고 했던 돈을 못 쓰고 활용하지도 못한 채 반납해야 되니까 이리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돈보다 더 많이 공사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국비든 도비든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폐광산 개발할 때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와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이 말했던 바를 우리들한테 다 지켰습니까? 하나도 안 지키고 막무가내 식으로 산 하나 사서 계속 개발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작정 반대한 게 아니에요. 여태껏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내용들을 보면 전체 예산을 삭감했던 게 아닙니다. 이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이 예산중에 유지 관리하는 비용 삭감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도 그래서 남겨놓고 아마 문화관광해설사가 전국 최대 일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광명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최고일 거라고요. 올해 38만 명 왔으니까 내년에도 38만명 오겠지? 그렇다면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남겨놓고 삭감한 겁니다.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 천천히 가자는 의미에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유부연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잘못 정리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날 제가 의장으로 그 자리를 함께 했었는데 저는 도지사님께 직접 들었던 부분이고요. 도지사님이 가학광산에 오셔서 가학광산 내부를 전부 봤는데 아마 처음으로 가학광산에 오셔서 내부를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광산이 광명시에 있다는 게 천만 다행이다! 아마 그때 국장님도 계셨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그 말씀의 토씨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데를 우리 경기도민들이 모두가 올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출 필요가 있어서 가학광산에 쓰는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가학광산을 경기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뭔지 담당 국장한테 협의하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까 유부연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잡으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정리할 게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이준희위원님! 잠깐만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어차피 복지건설위에서 많이 하셨을 것이고요. 두 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 하셨잖아요..

유부연위원

할 때 안 들어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이 다 하셨는데 자치위원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두 분이 논쟁하면 되느냐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궁금한 것 물어봐도 되나요?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호봉골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면 국가에서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내지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마을에 사업을 하겠다고 경기도에 올리면 중앙까지 올라가서 국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훼손지를 복구사업하는 사업이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복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시키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재원을 그것으로 해서 각 시·군에 편의시설을 하는 사항 중에 호공골이 개발제한구역 취락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하는 사항으로 요청이 돼서 국비가 왔는데 국비가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이 왔기 때문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국비가 얼마나 왔는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2억 정도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2억5,400인지 이렇게 기억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있고 거기에 시비가 있고 이렇게 매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호봉골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40억인지 50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할 수가 없었고, 2년이나 이월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때 당시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가학산 주변 정비사업’ 이렇게 목을 바꿔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가학산 정비하면서 가학광산과 연결된 계단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경기도에 승인은 받으셨다는 거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경기도까지 다 승인을 받고 배수로라든가 계단 이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 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책추진보전금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두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을 다시 서류로 정리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목적을 달아서 신청하면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학광산에만 쓰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70억이 가학광산에 쓰게끔 주십시오. 라고 신청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석) 공원녹지과장님 오셨습니다.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궁금합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12개월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개장을 5월 말에 한다고 하니까 왜 6개월치를 안 세우고 12개월치를 세웠느냐고 반만 깎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6개월치만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 전액 삭감 됐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삭감 이유가 뭐에요?

유부연위원

제가 삭감한 게 아니라 삭감을 주도했던 분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의회를 속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삭감 이유를 알아야 만약 그 이유가 타당하면 저희가 거기 취지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타당치 않다고 하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는 삭감 이유가 뭐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야영장 관련돼서 21건이 삭감됐거든요. 야영장 관련된 건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다 삭감되면 야영장 오픈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운영을 못하는 거지요. 국비사업은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야영장 시설은 다 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삭감을 하기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를 담당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태진

권태진위원

야영장은 어디까지 준비됐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도에 계약심사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도비는 내려왔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답변을 못 받았잖아요.

유부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시켜드릴게요.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처음에 72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유부연위원

최종 확정안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 중앙하이츠 쪽에

유부연위원

2008년도 것부터 얘기 해 보세요. 2008년도 도시기본계획상에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때 도덕산 공원이 자연공원으로 돼 있는데 중앙하이츠 쪽을 먼저 개발하느라고 거기를 조정계획 결정을 해서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 계획상에 하안5단지 맞은편에 야영장 부지 거기도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개발계획은 수립 안 돼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백재현의원님께서 40억이라는 돈을 따왔을 때 야영장 만들라고 따온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도덕산 공원 개발하는 것으로 따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계획 일환으로 거기에 투입하라고 돈을 따오신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야영장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래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그때 받을 때 야영장 계획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았습니까? 승인받고 나서 야영장 계획이 만들어진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때는 포괄적으로 도덕산 공원 조성으로 받은 겁니다. 야영장이나 세세한 것으로 안 받고 전체적으로 도덕산 공원 개발로 심의를 받아서 예산서가 1회 추경에 섰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제가 삭감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다만 기간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조화영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질문과 답변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결론은 그거에요? 여기서 얘기하신 것과 어떤 위원님인지 모르지만 그 위원님과 서로 이해의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본예산 때 될 수 있으면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 때 다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추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산취득비 그런 것은 야영장 조성하면서 미리 예산이 있어야 물품도 고르고 컴퓨터도 사고 이런 것은 미리 해 놔야지 개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배석)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감액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2014년 보수기준이 2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오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월에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가능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렸던 것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권고기준안에서 2% 정도를 상승한 금액으로 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돼 있는 건데, 현재 증액이 돼 있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현재 1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약 5만원 정도 증액해서 15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수기준표가 없는 것은 2013년 기준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기준이 있는 것도 있고 보수기준이 없는 것도 있잖아요. 2013년 기준으로 만들면 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거 1차나 2차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려도 괜찮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것 시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시켰는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냐고 여쭤 봤더니 1차 추경 때 반영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차 추경에 반영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소급해서 주게끔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소급적용이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룰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맞춰 가야지 미리 소급 적용하겠다는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하다가 부족하면 나중에 잘 몰라서 했으면 모르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책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증액시키는 거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는데 그 뜻이 애초에 알고 있었으면 미리미리 체크해서 증액시켜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것을 증액시킬 정도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수기준이 2월에 나온다니까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2014년 기준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2013년 기준인데 지금 2012년 기준으로 했다고 한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다른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보수기준이 없어요. 푸드뱅크는 2013년 기준이고 복지정책과는 시설이 없으니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 소관 시설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수기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좀 들어보세요. 나중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타 시설에만 2012년을 적용해서 예산을 짰다. 그러니까 그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도 말 했다시피 왜 추경까지 갑니까? 본예산 때 잘 짜면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2014년도 예산이 2013년과 비교해서 얼마 증액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2% 증액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 증액된 것보다 모자라는 부분을 제가 증액시켜 놓은 거라니까요.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의회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신 그 증액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지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잘 조정돼서 올라 왔으면 저희 시의원들하고 집행부가 각을 세우고 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산들도 증액을 시키고 싶은 것은 정말 많아요.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정말 증액시키고 싶다는 게 있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라면 절차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금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는 이미 사회복지사들과 토론과 만남을 통해서 왜 증액이 이번에 2% 밖에 될 수 없는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셨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 과정을 거치셨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토론 과정은 직접적으로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각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얼마를 올려 달라고 올리잖아요. 거기는 사회복지사 수당과 관련된 2013년도 기준에 의해서 올리겠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만 우리는 증액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물론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과정들을 한 번 더 거쳐서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굳이 증액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한다면 김익찬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증액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더 향상시켜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제가 증액시킨 것이지 과장님이 증액시킨 게 아니에요. 이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동의절차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증액시킨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자면 이것 한번 해 보자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과 얘기를 해 봤는데 201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해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누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께서요.

유부연위원

누구한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한테 얘기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증액시킨 위원한테는 얘기 안 하고 김익찬위원님이 증액한 것도 아닌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끝나면

유부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걸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님이 김익찬위원님한테 얘기하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물어봐서 답변한 것이니까? 큰소리 지르지 마세요.

유부연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제가 어제 그것을 봤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각 복지관마다 프로테이지 계산한 게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 봉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회복지사 봉급이 100원이면 이 사람을 100원에서 110원으로 올릴 것인가? 120원으로 올릴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 자체를 복지관으로 다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개인 복지사 봉급이 얼마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프로테이지 부분도 맞지 않아요. 프로테이지도 안 맞는데 각 복지관에서 준 것 가지고 지금 부풀려 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왕 하는 것 복지관 하고 우리시하고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서 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현재 여기는 5시간 5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면 어떤 데는 1.39% 올라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3.89% 올라간 데가 있는데 그것은 벌써 12%가 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부연위원님 말에 예산 더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드리자는 얘기지요.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과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12년도 잡아서 오고 2013년도 잡아서 오고 이 부분에 1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는 모두 1년 전 단위로 해서 2013년도 준해서 봉급들을 정해서 왔는데 유독 여기 사회복지과만 2012년도에 준해서 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는 2013년도 계상해서 많이 주는데 왜 2012년도를 계상해서 주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해서 드리자는 얘기에요. 추경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왜 추경 얘기가 나오겠어요? 정확하게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그 분들한테 드리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의 없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 과와 관계없는데 제가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냉·난방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증액을 한다고 얘기하고 시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의회에서 증액을 할 텐데 동의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동의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추경에 언제 반영해 줄 것인가? 이렇게 똑같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이번 본예산에 증액시켜줄 것인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유부연위원님이 하신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시장님한테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의회에서 반영할 것인가? 하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석)
화영

조화영위원

도로과에 보면 2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예산들을 삭감시키고 여기저기에 위원님들이 직접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나요? 이게 보상비 포함해서 약 85억에서 90억이 들어갈 예정인 예산입니다. 저희가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서 21억이 증액됐어요.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받지 않았지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절차를 지키자,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투·융자 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 21억이 증액된다는 것은 좀 절차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투·융자심사 받으셔서 이게 왜냐하면 보상비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논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무원 분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지켜서 최대한 빨리 투·융자 심사를 받으시고요. 유부연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빨리 반영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대신 절차는 저희가 지켜야겠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해서 더 된다면 저는 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정리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해서 조화영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134페이지 전화요금 24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140페이지 NFC서비스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800만원 삭감, 홍보실 소관 145페이지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 400만원 삭감, 146페이지 택배발송 용역비 411만원 삭감, 147페이지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전 700만원 삭감, 147페이지 광명의 자랑거리 공모시상 1,600만원 삭감, 149페이지 무선마이크 3,675만원 삭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59페이지 시장취임식 500만원 삭감, 160페이지 직원공통 국외여비 5,600만원 삭감, 161페이지 통장워크숍 2,100만원 삭감, 162페이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방과후 공부방 900만원 삭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182페이지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100만원 삭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316페이지 아시아창의과학발명대회 5천만원 삭감, 327페이지 성년의 날 서한문 1천만원 삭감입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397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제작 180만원 삭감, 398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서한문 우편요금 81만원 삭감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65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탁비 1억3,119만2천원 삭감, 660페이지 치매관리센터 운영위탁비 1억1,757만1천원 삭감, 666페이지 방역소독 민간대행사업 8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426페이지 제2회 광명스타일 희망복지박람회 개최 3천만원 삭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68페이지 서포터스 워크숍 60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497페이지 문화예술교육연구 조사사업 1,500만원 삭감, 497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6천만원 삭감, 497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구축 2,200만원 삭감, 497페이지 광명식후경 책자제작 2천만원 삭감, 497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비 240만원 삭감, 497페이지 관광안내소 콘텐츠 제작 1천만원 삭감, 497페이지 광명시티투어 홈페이지 제작 1천만원 삭감, 497페이지 광명시티투어 운영차량임차료 1억800만원 삭감, 497페이지 광명시티투어 운영비 6,200만원 삭감, 498페이지 광명시티투어 승강장 설치 2천만원 삭감, 498페이지 체험관광 상품개발 3천만원 삭감, 498페이지 학술대회 및 아이디어 공모전 1,500만원 삭감, 498페이지 팸투어 추진 1천만원 삭감, 502페이지 웃음이 있는 노래콘서트 1,400만원 삭감, 502페이지 기획프로그램공연 5천만원 삭감, 506페이지 광명해피페스티벌 1천만원 삭감, 508페이지 코리아오페라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00만원 삭감, 508페이지 광명오페라단 정기공연 500만원 삭감, 508페이지 브런치콘서트 500만원 삭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521페이지 시민 한마음 구름산등반대회 1천만원 삭감, 521페이지 시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1천만원 삭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577페이지 청소업무 우수동 주민센터 포상금 480만원 삭감입니다. 테마개발과 소관 627페이지 가학광산동굴 홍보물 제작 5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가학광산동굴 운영 자재구입 7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장비임차료 650만원 삭감, 628페이지 동굴개발자문위원 회의수당 500만원 삭감, 628페이지 동굴개발자문위원 여비 600만원 삭감, 628페이지 동굴개발 학술회의 1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홈페이지제작 1억2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5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동굴탐험로 구축 2천만원 삭감, 628페이지 동굴 수족관설치 2,500만원 삭감, 629페이지 동굴 문화예술공연 홍보비 1천만원 삭감, 629페이지 동굴 문화예술 공연비 1억5천만원 삭감, 629페이지 영화프로그램 운영비 2,250만원 삭감, 629페이지 동굴축제 홍보비 1,040만원 삭감, 629페이지 동굴축제 행사비 1억원 삭감, 630페이지 광산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비 4천만원 삭감, 630페이지 테마가 있는 동굴갤러리 1억2천만원 삭감, 630페이지 가학광산동굴 시설물 유지관리 1억5천만원 삭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15%로 일괄 삭감하겠습니다. 시장님과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증액을 요청한 부분을 서면으로 대신할 테니 검토하여 1차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공무원봉급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통합한다. 169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을 일반직과 기능직으로 통합한다. 170페이지 재외근무수당을 교류공무원 연수수당으로 명칭 변경한다. 170페이지 기타직 보수 중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가급”을 “5급”으로 “나급”을 “6급”으로 “다급”을 “7급”으로 “마급”을 “9급”으로 한다. 170페이지 기타직 보수 중 시간제 계약직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173페이지 직급보조비 중 계약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가급”을 “5급”으로 “나급”을 “6급”으로 “다급”을 “7급”으로 “마급”을 “9급”으로 한다. 173페이지 직급보조비 중 시간제 계약직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 변경한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화영위원께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잠깐만요, 아까 보건사업소 소관 한 가지 제가 잘못 읽은 게 있어서 659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위탁비 6,5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안은 조화영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