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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149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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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 여 열성을 다 해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현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광고업자의 기술능력을 규정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업자의 기술능력을 판단할 자격증의 범위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전기공사 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옥외광고업을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6.6㎡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계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돌출간판 높이제한 5m와 넓이제한 1㎡중 한 가지 사항만 충족하면 허가 및 신고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애드벌룬에 한하여 색깔 사용규제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내용을 보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주요내용이 어떻게 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되었는지 그 내용부터 알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수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광고업의 경우에는 전에는 신고제로 하던 것이 등록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30㎡이상만 허가를 하고 30㎡이하는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하였습니다. 크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신고제로 해 가지고 광고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기술자격법 내에 보면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 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2급 이상 가지고 있는 자 중 한 사람을 고용을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 신고제로 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법이 적용될 때 현재 그 업을 취소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새로 하고자 하는 업자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현재 광고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형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를 해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개정된 법률과 조례에 따라 가지고 새로 등록을 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입니까, 입법예고는 9월 11일인데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포한 날부터,
형기

김형기위원

업자들에게 공문이 나갔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업자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히 보강이 되거든요. 기술직하고 상시근무자라야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존 광고물업체가 여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는 사람이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그랬을 때 이것이 유지가 되겠느냐,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데 남의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광고업을 신고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 자격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그런 자격을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나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도장기능사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사람은 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유지가 되니 안 되니 하는 판에 이 사람들 월급 줘가지고 유지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전국이 뒤집어 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봐요. 이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부시책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희생은 누가 되느냐 하면 기존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자격증 빌려주고 눈 감아 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관청만 애를 먹게 된다, 그것을 색출해 내야 되는데 어떻게 색출해야 됩니까?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전화만 하면 그 사람은 오고, 자격증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은 생각해 봤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광고업을 하는 분들이 난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광고형태가 전에는 벽면광고, 현수막광고에서 지금은 돌출이나 옥상, 상당한 시공능력이나 안전성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 광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법 개정 전에 광고업협회와 이 기준을 두어서 광고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기준과 기술자격 기준을 주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만든 게 근본취지다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중앙에서 법을 개정할 때 광고업협회와 협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할 것이 아니고 협회가 요구한 사항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자격을 갖지 못하는 업은 도태시키고 좀더 규모가 크고, 사무실을 보니까 9.9로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6.6, 9.9㎡인데 그런 사무실 시설이 이해가 안 가는데 몇 평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9.9같으면 약 3평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3평 사무실을 두어야 된다는 자체가 이 조례와 그것과는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대형광고업을 하려고 하면 평수부터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평수도 커야 되고, 길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안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광고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도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 여기 개정조례에 보면,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신고위반자에게 처벌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것보다는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위반했을 경우, 즉, 말하면 토요일에 구청의 허가도 안 받고 광고현수막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쯤 되면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사이에 뜯길 요량하고 이틀 동안 동네에 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월요일 아침에 수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무원만 혹사를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에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한 차씩 싣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은 왜 없느냐, 이제는 신고제에서 허가제 또는 등록제가 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까지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강화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런 기준도 불법제작해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현수막의 경우에는 제작기준이 없고 불법게시하는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은 광고물 자체를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기존의 벌칙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한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허점을 노려서 이 사람들이 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고는 광고사에서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매월 추첨에 의해서 게시대 안에만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검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막 써 주어서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처벌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허점을 이용하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그 벌칙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토요일되면 현수막이 난리 아닙니까? 월요일, 화요일 되면 다 없어집니다. 다 도시관리과의 직원들이 가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계산이냐 하면 이틀 반 동안, 금요일부터 토, 일, 늦어도 월, 화까지 4일 동안에 광고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 허점을 어떻게 방지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계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상 일과근무 중에 하고 있고, 주말인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후부터 해가지고 작업을 2개조로 나누면 주말에 나가면 두 차씩 수거를 합니다.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개선방법에 대해서 김해식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불법사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가지고 도시미관 정비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것도 막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만일 그런 것이 신고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자격정지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자제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어야 불법이 성행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일주일에 두 차씩, 세 차씩 거두는 전쟁을 안 하도록 해 주시고, 이 법이 되면 기존 업자들이 도산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물론 영세업자들 쪽에서 보면 도산이나 영업에 지장을 받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쪽에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종의 시설물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견고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광고물이 안전성이 없게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떨어져서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해서 시공능력과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법을 개정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전체 광고업자에게 다 묻지는 못했지만 광고업협회하고도 상당한 업무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청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하면 권위도 있어지고 제한도 하고, 허가를 내 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라는 말입니다. 행정에도 굉장히 관심도가 있어야지요. 협조하고 막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실지로 보기도 싫고 염려 안 될 수도 없잖아요, 의원 입장으로서는, 또 한 가지는 가격이 인상될 공산이 큽니다. 왜 가격이 인상되느냐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가지고 오니까 월급 주는 만큼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했는지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그런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개정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상위법 개정 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본 같은데나 서구에 가면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는 변함이 없는게, 지자체에서 개정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는 상위법하고 지방법이 조례인데, 이것이 지방에서 특색 있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지역의 경제를 보호하고 또 소요와 동요, 불안,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조례는 지켜져 가는데 하필 우리나라만은 상위법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든요. 이것도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개정 안 해도 그만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현행 법률 체계는 상위법, 법에서는 제한의 폭만 규정을 해놓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법률체계로서는 정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에 상당히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체계가 개략적인 내용하고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폭을 두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만 가지고 어떤 위법이나 위반한 사람들에게 제한이나 처벌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 법률체계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일괄적으로 따라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방자치를 본 위원이 13년을 하면서 거의 상위법이 바뀌면 지방에는 바꾸어 주는데 이 법이 바뀔 때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이 빨리 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조례부터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형유통업을 상위법이 허가 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조례가 지방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헌이라고 동경시장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재판소에서 누구 손을 들어 주었습니까? 지방자치의원들에게 손 들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방자치 15년이 되어 가면 행정도 달라져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현수막 가격 올라가지, 자격 따려고 야단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많다,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실무과장께서도 과연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이 좋겠나 안 좋겠나 이것도 판단해 보시고 남이 한다고 따라 하지 말고 소신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상임위원회 모였지만,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협회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형업체, 특권층에 기득권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소형업체는 나가 떨어져라, 없어져라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가지고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 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 산업기사 이래 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했습니다. 1명 이상이라고 하지만 김해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명 이상이면 겨우 1명도 채용할까 말까지 2명, 3명은 안 할 것입니다. 기사도 보면 한 분 한 분이 완전히 별개의 기사입니다. 전문직을 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 분들이 다 채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명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대형업체의 특권층에서 제시한 것을 따라 가는 형식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채용해서 쓰라고 하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그래픽기사·산업기술자격자 등은 지금 현재 컴퓨터그랙픽기사는 가장 흔히 접하고 있는 것이 광고물 중에는 현수막입니다. 요즘은 전부 컴퓨터로 해서 출력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조금 연세 많은 분들은 몰라도 요즘 젊은층은 웬만하면 그 정도 자격은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등록하는데 그렇게 많은 규제가 안 될 것이다 보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기사나 전기공사 산업기사 등은 광고물이 대부분 전기를 이용해서 안에 전기시설로써 빛을 발해서 광고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요건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세업자들이 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은 우리가 조례개정 이후에라도 의견청취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차후 법개정이나 조례 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는 전기공사기사, 외부에서 달 때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를 만드는 업자가 있고, 달 때 다른 분이 전기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명시되어 가지고 광고도장공사, 컴퓨터그래픽은 대학교 컴퓨터학과만 나오면 전문직 다 됩니다. 문제는 기능사라야만 된다는 것, 전기공사산업기사 이런 부분들이, 이 분들이 자격증은 없되 할 줄은 아는 것, 이랬을 때 지금부터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행정이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격증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되지 사실상 작업능력은 있는데 자격증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 검증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검증하는 방법상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영세업자가 업을 하는데 가능하면 제한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르게살기 행사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있더라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기능사 자격이나 광고사 자격증 중심으로 해서 업계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이와 같은 자격증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사고방지한다고 했는데 실지로 광고업계에 보면 저도 업무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사고는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업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업자가 그와 같은 것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해요. 이와 같이 법률을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그와 같은 사고는 방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놓으면 좀더 양질의 광고를 만들어 내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봐지고,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니까 방향은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이 3평 이것도 실지로 짜깁기 하는 형태거든요. 현실적인 소규모 사업자도 살리고 대신 소규모 사업자가 자격을 취득해서 고급광고물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 도모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조항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리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5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7항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또는 재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안전관리기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97년부터 계속 적립을 해 왔습니다. 전체 100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67%정도를 적립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적적립금은 16억4,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적립금액은 10억9,800만원으로 67%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매년 구청 예산에서 얼마씩 예치되는 것이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적립기준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그러니까 보통세, 재산세, 면허세 포함해서 수입금액의 결산액에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상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67%선을 적립을 했고 약 33%가 아직 미적립된 상태입니다. 구청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100%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근년에 태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큰 태풍이 지나갈 때 이 기금에서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대략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만 쓸 수 있지, 복구차원에서는 국비 및 수재의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위니아’ 왔을 시에 약 1억2,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기금에서 현재 사용한 것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국비지원금으로 해 주고 관리기금에서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모자라는 부분 33%를 다 채웠을 경우에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기금이 부족해도 10억7,000만 원 중에 30%는 예방차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금확보가 100%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지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구비는 국비하고 기금으로,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수재의연금 및 국민성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과장님!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범위가 유인물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인 이내로 하되 종전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 시행령이 객관성이나 공공성에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해서 민간위촉자를 3분의1 포함시켜서 투명하게 각 기금을 운용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맞추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0명 내에서 3,4명 정도로, 3분의1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에위니아’ 피해 있을 때 검단동 일부 농민들이 과장님을 찾아가서 애로를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재난상황까지는 못 갔겠네요.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되었지만 피해액의 50% 이상을 했을 시에는 재난구호대책법에서 일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62가구에 약 1억2,000만원, 거의 섬뜰에 80%정도가 나갔고 이외 나머지 지역 20가구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앞으로도 태풍 피해나 재해에 모금목표만 달성하기 보다도 구가 구민들을 위한 재해에 상응이 못 되더라도 재해재난구역으로 중앙에서 지정을 못 받은 경우에 재해 있을 때 구민이 받았다면 구가 최소한 피해보상에 걸맞지는 못해도 최소한도로 기금이 되어 있다면 구호적인 역할을 해 가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목표 100% 갈 때까지 어렵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됩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에는 피해액에 대한 보상액이든지 이런 곳에는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3분의1하면 10명이면 3명에서 4명 이상입니다. 이 분들은 누가 위촉을 하게 되는지,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자치단체장이 승낙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그랬을 때 이 분들의 전문적인 부분을 누가 어떻게 심사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경력 이력을 받아서 100% 이런 이런 사람을 위촉하는 규정은 없고 폭을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면 3분의1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잘 하자고 하는건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단체장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을 위촉을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염려는 됩니다만 내실 있게 훌륭한 분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서 기구 자체가 심의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를 위촉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국장님!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가급적이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중에 위촉할 수 있도록,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협조를 얻어서 1명 정도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3일 오전 10시에는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를 방문하고 11시에 산격종합복지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자 교통편으로 연암공원 재해위험지구 현장방문하는 약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10시에 오시기 바라고,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칠곡 강북보건지소와 관음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먼저 강북보건지소로 각자 개별교통편으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