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강복금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문현수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행
고순희위원께서 위원장에 문현수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문현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형수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장직무대행, 문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장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원장 시켜주십시오. 달랑 한 건 있을 때 하지마시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강복금위원을 추천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장
지금 서정식위원께서 간사에 강복금위원을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강복금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들은 후 예산안 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있었습니까? “ ”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 없었지요? “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시고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없었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하는 위원들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