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1건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을 동의해 주신 11명 의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제정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 5월 26일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국가의 시책이지만 시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학온동 주민들께서 어려움이 또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가 덜어주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4년 1월 16일 이병주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의 정상화를 위해 광명·시흥의 유기적인 활동을 체계화하고자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2014년 1월 14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본문에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위원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물론 우리시가 이렇게 해서 발 빠르게 가고 의회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정리하는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옳은 행동으로 보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사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000 누가 보금자리주택을 빨리 추진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는 얘기가 유언비어 낭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이 사업개요를 보면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면적이 17만3천6백7천㎡ 525만평입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329만평 시흥시가 196만평 총인구는 당초 23만4,733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넣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다음에 주택호수는 9만4,115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2010년 3월 30일 우리 보금자리주택지정하기 위해서 주민공람공고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시작한 단계가 그것부터 쭉 진행해 온 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시는 이효선 전시장님이 계셨을 때가 2010년 3월입니다. 다음에 양기대 시장님이 2010년 7월1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2010년 5월 26일, 2010년 12월 22일, 2011년 9월 16일 지구계획변경 제출 2011년 2012년 2013년 쭉 해온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도 발표를 해서 우리는 정말 진행하는가 보다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느닷없이 지금 이런 국토부에서 발표했던 부분들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해 주어야만 낭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 다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 때문에 보금자리가 늦춰져서 이런 저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도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중앙정부하고 그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밖에서 떠도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금자리를 하지 말라 하고 시장님이 하시면서 다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이 중앙정부 사업이지 시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잘 세워야 백년대계 계획이 되는 것이지 임시 중앙에서 계획을 갖고 그냥 자기들이 주택만 짓고 밑에 홍수대책이라든지 거기에 자적시설용지확대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백년대계 계획과 나중에 개발완료 된 다음에 입주자들이 혜택 보는 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보금자리가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중앙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연을 해라 보류를 해라 중지해라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주택정책에 의해서 이명박 정부 있을 때 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와서 지금 조례도 공공주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14일자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바뀌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원래는 행복도시 이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것이 안에 +가 포함되는 것이 공공주택 안에 행복주택
준희
이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광명시에 대표할만한 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보금자리는 대통령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얘기들, 또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추진해서 보금자리는 해제시키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도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사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들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가 동네별로 있는 것 같아요. 3개인가 4개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시는 어느 어떤 데가 어떤 단체가 명확하고 어떤 단체가 전체 통합해서 관리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어느 곳인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공문을 시에서 보내는데 자기들도 거기 위원회인데 우리는 안 받았고 다른 데만 보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얘기도 들으셨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인정보다도 가칭 주민대책위원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학온동대책위, 옥길동 두길대책위, 식골대책위, 원광명대책위, 지역대책위, 유통대책위, 화원대책위 이렇게 가칭 이해당사자들이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신청보다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디는 공문을 보내고 어디는 처리가 되고 또는 어느 대책위는 저희들이 조금 소홀히 했었고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병주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 3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대책위원회에서 다 업무를 관장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공공주택지구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괄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책위별로 회의를 했고 토론도 했고 했는데 불만도 있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묶어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대책위 여러 군데에서 우리한테도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우리시가 한꺼번에 묶어주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왜냐하면 그런 부분 민원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조례 대표자 발의하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거주자, 사업 중에 사업장을 가진 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좋은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회의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협의를 할 때는 조례에 지정된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보금자리지구가 취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난관일 것인데 우리가 병행해서 투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우리 산업단지 부분 있잖아요. 산업단지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정해 주면 공장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집을 지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토부에서는 부분별로 개발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부분별로 개발할 때 산업단지 부분도 부분적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을 지어놔도 누가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분양이 될 것이냐 가장 첫째 관건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족도시로 가려면 우리시는 산업단지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형성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보면 철산교 광명교 다리마다 정말 출퇴근하는데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산업단지를 집어넣어 주면 거기에 따른 보금자리가 생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함께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힘든 것이고,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명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보금자리지구를 전면 취소하고 우선 집단취락지구만 개발해 달라는 것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또 상반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대책위원회가 300명 이내로 구성되고 집행위원회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안건심의를 해서 그 결과대로 시는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 피력이 곤란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시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대책위에서 협의하고 집행위에서 협의가 되면 그 결과대로 공공주택지구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문영희위원장
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발의하신 이병주의원께서 그동안 계속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함께 같이 올라오면 예산통과 해줄 수 없다고 여태까지 주장해 오셨는데 이번 것은 그 보다 더 급하게 예산과 조례가 함께 상정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동안 이병주의원님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또 어떤 우리가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발등에 불이 붙었으면, 그래서 조금 제 주장에 맞지 않게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우리 광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흥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시흥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흥은 어떻게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해서 대책위 구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지 광명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먼저 하고 시흥시도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다 주어서 거기도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에서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전혀 계획한 바 없다고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광명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흥시 부분도 같이 있어야 무엇인가 톱니바퀴가 굴러가듯이 가야할텐데 광명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런 대책위원회 활동이 성과가 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그런데 시흥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하는 것으로 거기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상화라는 것이 무엇을 정상화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래 LH공사에서 발표한대로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 일부인지 다수 의견인지 모르지만 취소하고 자연녹지를 지정하는 부분을 갖고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소나 전면 재검토하는 것을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은 최적의 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 최적의 안이 무엇인지.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최적의 안이 시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지정할 당시에 추진계획을 하든지 현재 주민들이 원하는 취소관계도 정상화로 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취소 포함해서 지금 LH공사 처음에 발표했던 원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 원안대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원안대로 하자?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미 시기도 지났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보상 문제 때문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 취소한 것도 정상화로 봐서 왜냐하면 추진이 잘 되어도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것이고 취소가 된다고 해도 주민들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익이 가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취소도 정상화로 보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2011년도인가 정례회에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시행되었던 주택공급정책의 하나가 바로 이 보금자리주택지구인데 이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요는 예측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급만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 값 다 폭락했지요. 그러다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힘드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법을 바꾸어서 그린벨트내에도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우리시도 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해서 취소를 포함한 재검토 요구를 우리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터지니까 급한 불이라 선거는 다 왔지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된다는 심정하에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권한 얘기했는데 왜 권한이 없어요? 우리시는 주택법 건축법에 관련해서 건축허가권 준공권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성남시는 시장이 왜 보금자리지구 취소요구를 왜 했습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개발로 인한 재산에 대한 평가가 증가되고 이런 것을 이용한 그런 것을 기대한 심리를 이용한 정치적 판단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 의견이 무엇인지 소통하면서 잘 끌고 해보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1억2천1백만원정도 되는데 이 예산 중에는 사무국장 급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유부연위원
급여가 얼마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2천8백68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2천8백이면 한 달에 2백40만원정도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2백39만원인데 저희들이 6급 상당하는 4호봉에 준해서 계획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사무국 설치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명품도시과장 성낙원 학온동주민센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있는 주민대책위하고 협의 중인데
알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지금 시에서는 학온동주민센터 2층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번 본예산 때 급여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9개월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사무국장을 뽑을 때 급여가 나가고 하는 관계가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가서 누구를 사무국장으로 둘 것인지 이것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 학온동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사무국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관계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위원을 300명 구성해서 집행위원 20명 구성하는데 대책위원회에서 상임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면 상임대표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개입하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대표가 지정하는 분이 사무국장이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에서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최초 보금자리지정 당시 지구내 토지주 및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주자가 세입자 포함입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거주자가 세입자 포함입니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주대책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됩니다.

강복금위원
이분들은 재산상에 그것은 없는거 아니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재산상에 없어도 거기에는 공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분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의 재산도 아니잖아요. 보금자리지구내에서는 토지주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보상받고 하면 되지 거기 세입자가 특별히 보상받는 것이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세입자도 보상 받습니다. 이사비도 보상받고 이주대책수립을 해줘야 되요.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것을 지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 시행을 공공주택지구 사업 완료시까지 이렇게 했어요. 한시적으로,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이 완료되면 자동 폐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 왜냐하면 이런 것이 한번 만들어지기는 쉬운데 없애려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번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 예산 삭감을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그 사람 뭐 먹고 사냐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나와요. 광명시민 못 먹고 사는 사람 전부 다 대책 세워줄 것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잘 하셨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나 LH공사에서 이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보금자리를 늦추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절대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현수
문현수위원
토론은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정리니까

문영희위원장
토론 시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의원님.
병주
이병주의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2014년 1월 14일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공공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들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안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금자리를 공공으로 제명 중 보금자리를 공공으로 하며 제1조 중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로 제2조제1호내지제6호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제3조제1항제2호내지제3호 중 보금자리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부칙 제2조 보금자리사업지구사업을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35억9백9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1백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명품도시과가 1억2천1백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명품도시과 기정예산 4천5백92만2천원에서 1억2천1백3만6천원을 증액하여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