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동해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수원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서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수원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 관리처와 협의한 결과 전원개발 촉진법 등 관련법 규정에 변전소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근거가 없고 불특정 다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등의 지원사업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및 전미과학 아카데미 NAS에서 전자파가 암, 신경 또는 행동에 대한 유해한 영향이나, 생식,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거는 없다는 연구결과 보고 등 국내.외적으로 정확한 전자파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인과관계를 확인 할 수 없는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포괄적으로 실시하기는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정확한 전자파 측정에 대하여는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자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른 허용기준치 및 피해 반경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기준에 의한 자계강도 및 유럽공동체의 자계강도 기준치 1,000밀리가우스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 국제비전리 방사선보호위원회의 국제기준을 준용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9호 제119조 제3항 유도장해의 방지 규정에 의거 자계강도 833밀리가우스를 규제기준치로 권고하고 있는 바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변전소 일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을 요청하신다면 한국전력공사 측과 협의를 통하여 국내 전자파 및 자기장 측정 전문검사기관인 전력연구원 또는 전파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서동 지역의 도시가스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사업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주식회사 삼천리의 민간투자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한정된 투자액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 진행으로 일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농서동 지역은 수요가가 많지 않고, 현재 도시가스 중압관만 투자된 지역으로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관 및 가스감압시설인 정압기 설치에 따른 배관시설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민간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에서 당장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서동 지역에 대한 중.장기 배관투자 계획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 허가권자인 경기도 및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권역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위반 단속업무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433개구간 302㎞로 처인구는 70개소 33.4km, 기흥구는 156개소 162km, 수지구는 207개소 106.6km로 14명의 단속공무원이 24명의 공익 근무요원 보조를 받아 주.정차금지 구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주· 정차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위탁은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안임을 답변 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정착 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마트 주변 43번 국도의 신세계백화점 개점에 대비한 교통량 평가 및 분산계획, 구미동 방향 대중교통 노선 방안, 죽전지구 내 불법 주차단속, 주차장 부지 조기활용 방안,죽전2동 도시가스 공급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마트 주변 43번 국도의 신세계백화점 개점에 대비한 교통량 평가 및 분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및 주차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2004년 11월 19일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득 하였으며, 백화점이 2007년 3월 개점 예정으로 국도 43호선 상에 백화점 이용차량을 위한 완화차로 폭 7.5m인 2개 차로를 설치하고 입구를 뒤쪽에 설치하여 백화점 진입대기 차량으로 인한 본선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지구청 맞은편 롯데마트 앞에서 시작하는 풍덕천-보정간 천변도로와 연결되는 하천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하천변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일부 확장하면서 백화점 출구를 하천변 도로에 설치하여 백화점을 이용하는 차량이 분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방향 대중교통 노선 신설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구미동은 시경계를 벗어나는 구역으로 버스를 운행할 경우에는 버스경유 관청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서 성남시에서는 소음 및 공해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구미동 주민들의 반발움직임이 있어, 버스노선이 구미동 도로를 통과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미동 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이 신설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내 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수지구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207개구간 106.6㎞로서 4명의 단속공무원이 12명의 공익 근무요원 보조를 받아 주.정차금지 구역을 순회하며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지구는 인구 및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날로 늘어나는 데 비해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지구청에서는 주요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장비(CCTV) 9대를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죽전지구 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에도 4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장비 및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를 확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지구 주차장 용도의 부지 조기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죽전지구 내의 주차장 용도의 부지는 전체 10개소에 27,509㎡가 확보되어 현재 10개소 부지 중 5개소는 주차장 1,928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2개소 553면은 완료되어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5개소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연초등학교, 죽전중학교, 죽전고등학교와 인근 상가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권역업체인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한 결과 해당 학교별 도시가스배관 투자사업은 2007년도 도시가스배관 투자 확정 된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수요자 소유의 부지 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은 가스수요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별로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10월말경 해당 학교측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삼천리와 협의하여 인근 상가지역을 포함한 도시가스배관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안전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식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의 일제정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교통신호기 735개소, 교통안전표지판 5,456개소, 기타 시선유도시설 및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현재 3개 구청에서 전기, 철물, 도장 등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함은 물론 매년 상.하반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교통제어기 288건, 교통신호등 805건, 교통안전표지판 96건, 규제봉 5,114건, 표지병 11개소를 개.보수 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 면도, 리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이드포스트,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등 시선유도시설을 정비 하고, 국도, 지방도의 차선 및 시선유도시설은 해당 관리청인 수원국도유지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여 파손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이전부지 활용방안과 정부의 공영개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대학과 법무연수원 부지는 약50만평 가까이 되는 면적의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쾌적한 녹지공간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2회에 걸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문을 보내어 공공기관 이전부지활용은 주택사업을 위한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공 및 편익 시설과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에 하여야 한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바, 그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해당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도시계획 고유권한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보아 상급기관과 같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정책적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는 시민 의사가 반영된 지자체 중심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하며, 현재 우리시가 추진중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정책방향과 그동안의 무분별한 난개발 치유를 위해서도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주거위주의 공동주택 사업은 지양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시설 또는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요청하는 등 경기도 및 서울시, 인천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수도권 지방자치 단체들과 연대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의원님께서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업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유치 및 지원시책은 세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기업 입지 여건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하여 있고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하여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정책상 대기업의 공장 입지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공장 신·증설 규모 및 업종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와 연대하여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역점시책으로 하여 관계기관 방문건의, 각종세미나 참석건의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기업의 창업·퇴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우리시의 규제완화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는 지자체가 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3만㎡이상)를 지정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 지구 안에 설립되는 개별공장은 사전 환경성평가·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면제해주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제한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공장설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수도권 공장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에 많은 유망중소기업의 입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는 원활한 공장용지공급으로 첨단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지구 죽전동에 죽전디지털밸리 42,364평이 계획되고 있고,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17,652평을 경기벤처협회에서 죽전 첨단테크노벨리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기흥구 공세동 벤처업무단지 28,882평 등 총 409,000여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공업용지 등을 공급하여 최첨단 지식산업 및 유망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이러한 기업유치시책이 이루어지면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실리콘밸리, 화성의 삼성산업단지 등과 연계되어 동부와 서부지역이 균형을 이룬 첨단 및 R&D산업벨트화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육성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는 건실한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132억원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하여 관내 기업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하여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출연, 특례보증으로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매년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통하여 맞춤형 인력지원, 국내외 시장개척, 시제품 개발사업 등에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지원시책은 그 성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업활동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원님의 지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시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2003년도 8억원, 2004년도 27억원, 2005년도 71억원으로 결산되어 있는 데 갑자기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와 담담 책임자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추석대비 도시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먼저, 미수납액이 급증한 이유 및 담당책임자의 해태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2004년 이전 결산시 주.정차 과태료 과년도 미징수분 54억원을 업무 미수 및 착오로 결산 미납되고 당해연도 분만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시 2004년 이전에 미결산한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 54억원을 징수결정액으로 반영하여 71원을 미수납액으로 결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담당책임자에 대하여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주.정차 과태료 특별징수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대비 도시, 농촌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도시, 농촌간 직거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도시민들의 산지 직거래, 도 농간 자매결연, 농협, 여성회관 등 다중 이용장소에서 직거래 장터 운영, 농산물 수요가 많은 설, 추석 등의 명절에 시청 등 관공서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금년도에만 32건 22억5천만원의 직거래 실적을 보였습니다. 올 추석에도 용인시청과 처인구청, 여성회관에서 우수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확철의 노동력 부족으로 직거래가 어려운 농민들 중 직거래를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우리 시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농산물 구입을 주문을 받아 추석 이전에 일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직거래를 통하여 농민에게는 소득증대,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도 농간 상생하는 직거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