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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13회 제3본회의2006-09-27

김민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금일 2006년 9월 27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도 건설본부 관리부장으로 전출하시는 박상돈 의사국장의 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박상돈의회사무국장

2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우리 의원님들 한참 정이 들 무렵에 떠나게 돼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만나면 언젠가 헤어지고 공무원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이 공무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번 기회를 개인발전의 기회로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 주어진 소임을 다하시고 개인발전에도 많은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욱의장

박상돈 의사국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감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9월 11일 김민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자치법에서 제한하여 왔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일수가 지난 4월 28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회의 총 일수를 당초 8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정례회의 일수를 연2회 40일 이내로, 임시회의 일수를 회기당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한 개정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김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6년 9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 제·개정안, 그리고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관내 초·중·고의 직영급식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음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공공청사건립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기존의 잘못 표기된 동사무소 소재지를 현주소와 부합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리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다세대 주택 신축 등으로 신흥 주거지역의 인구 급증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리(통) 28개 통과 145개 반을 신·증설하여, 우리시에 두는 통·리장의 정원을 933통리와 5,848반으로 변경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의 1과 증설, 자체 교육제도 도입, 도서관 확충, 차량등록민원 증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개선에 따른 기구 정원의 승인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증가 등에 따라 총 65명의 기구 정원이 승인되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을 1,866명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청의 청소과 설치 승인 및 수지구 동천동사무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현행에 부합토록 조정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 본청 청소과 신설에 따라 환경보전과 위임사무의 조정과 구청장 위임 사무 중 비효율적인 사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신설, 폐지, 변경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업무 권한의 위임사무를 재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실시의 각종시험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자, 시험의 출제수당 및 감시수당의 조정, 면접 및 실기 시험수당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공무원의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보건소 근무 관리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의 근무연수를 변경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의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의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의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중인 통합관리기금의 심의를 대행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용인시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개발과 관련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의 다양화 복잡화되고 쟁송에 준하는 행정심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한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내지 63조와 제106조 내지 109조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안 중 구)원삼면 청사부지 매각안은 시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차후 공공시설로의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절차상의 문제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으며, 독거노인 공동주택 건립 계획(안)과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이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통리반설치 및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법무행정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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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평가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9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한 주민지원기금조성,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관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구체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지원, 절차와 범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심의회 구성, 기능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함은 물론,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및 조례제정 절차상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관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별도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 제9조 제2항에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의 구별을 위하여 조례의 명칭을 용인시 성복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9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기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2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193억7,987만4천원 중 23억7,802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기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기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기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분당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존경하는 조성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신분당선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81호 철도건설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신분당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수지시민의 신분당선 연장 탄원서를 시작으로 2003년 용인시의회의 신분당선 수지연장 건의안과 더불어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요구한 용인시민의 열화와 같은 염원에 부응한 결과입니다. 수지지역의 경우 계속되는 택지개발사업과 끊임없는 인구유입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의 개선 기미는 보여지질 않은 바, 향후 건설될 광교 테크노벨리의 완공전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사업의 준공은 용인시는 물론 경기지역 물류흐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동감하여 신분당선 연장 기본 2단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자신의 이익만을 꾀한 광교에서 호매실까지의 전 구간을 일괄 개통하라는 기본에 벗어나는 궤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기에 막대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장기적 공사기간이 요구되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장

이어서는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온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재식 의원은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식

김재식의원

신분당선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 촉구결의문.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설교통부의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 확정을 환영하며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환영하며 조속한 개통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용하고 다음 사항을 촉구 결의한다. 1. 신분당선 연장선 동시착공으로 개통시기가 지연됨은 원치 않으며 공기를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1. 2006년 7월 건설교통부가 고시 확정한 신분당선 연장선 기본계획이 변동 없이 조속히 추진되어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1.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빌미로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 추진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경기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원, 차량기지 부지매입관련 기본계획에 어긋나는 일련의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조성욱의장

김재식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19건의 조례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르익어 가는 가을 들녘을 시샘하던 태풍 산산이 조용히 지나갔듯 곧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눈물짓는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며 누렸던 보은에 화답하는 형식에 치우친 허례보다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지들과 정겨운 친교의 시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113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