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846호(2006.1.11), 대통령령 제19567호(2006.6.29)로 기준을 정하여 개정·공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 격차의 방지와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소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시설기준 및 휴·폐업과 업무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상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상권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일정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12월 4일 하루 동안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덟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예산집행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노상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 외 여덟 명의 내무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요구·건의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부서 현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인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각 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장과 아홉 분의 사회도시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수감자 선서,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문서의 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상황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당면한 조례안 심사와 함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시고 아울러 우리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승인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과 준비 등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