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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린 의원 발언

1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0-25

김영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주말에 내린 가을 단비로 아침저력 기온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을 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자치행정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께서 작성한 후 협의요청 해 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통하여 심사 보류한 안건이지만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김민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토의절차에 따라 수정안에 대한 김민기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한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기 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일부 조항에 대한 자구의 중복규정 및 논리적 오류를 바로 잡고 실천 가능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만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신승만의원

신승만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교섭단체 제도도입과 구성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수렴·조정하여 각 교섭단체간에 상호 교섭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의회에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신승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저는 지금 현재 3이상인 정당한테 교섭단체를 주자는 건데, 문제는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 조례가 되어있지 않았을 때와 존재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질서가 있는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조례를 만들기는 쉽지만, 또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폐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가 선거가 옳으니, 나쁘니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되는 상태에서 이런 규정의 조례를 만들어 놨다가 훗날 우리가 제정해 놓고 난 다음에 훗날에 가서 오늘날 같은 현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정당별로 난립되어 있을 때, 의회가 정말 일을 이끌어 가는 합의체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별 이기주의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듣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발의하신 분이, 그 분이 어떠한 생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토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미연위원이 반대토론 하셨는데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남숙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 5기부터는 지방자치가 정당정치로 가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이고 열린우리당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어찌 되었던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소수 정당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다수 정당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배려해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소수 정당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박남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의회의 민주질서인데,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소수의견이 존중이 되고, 없을 경우에는 소수의견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당을 떠나서 조례가 존재함으로서 시민과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룰이 세워져야 한다는 근거가 있을 때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거지, 소수의견의 존중은 어디를 나가든 약자를 존중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없었음에도 우리 의회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있음으로서 더 더욱 좋은 것이 뭐냐? 불필요한 조례를 만들었다가 오히려 나중에는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제정하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 중 찬성 4표, 반대 2표로 용인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의원

지미연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의 목적은 정책이나 사업시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존 20분의 시정질문, 답변시간으로는 충분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 박탈하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시정질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분에서 30분으로 시정질문, 답변시간을 10분 연장하여 본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규칙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으로는 시정질문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 충분치 못한 답변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는 근거가 없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위원님! 이게 20분에서 30분으로 늘이면 원래 20분하고 추가질문 10분이 더 있는데, 30분하고 추가질문 10분이 또 있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네. 도합 40분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40분이면 보충질문할 때도 40분. 토탈 한 의원한테 1시간 20분이 배정되는 겁니까?

지미연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정질문 일문일답시에요.
영린

김영린위원

시정질문할 때는 30분만 하고,

지미연위원

네. 일괄질문할 때는 20분이고요, 이것은 일문일답 시에 보충질문할 때
영린

김영린위원

주요골자가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충질문할 때 30분에서......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보충질문할 때 20분 있지 않습니까?
영린

김영린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은 맨 처음에 일괄적으로 질문할 때 시정질문 아닙니까?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그것도 30분입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것도 30분으로 늘려서 또 의장한테...

지미연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일괄질문 20분입니다. 뒤에 시정질문 일문일답 할 때요.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여기에 보충질문 답변하실 때?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주요골자가 잘못된 거네요. 맞죠?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에서 한 의원당 한시간 20분을 주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많죠. 이번에 우리 시정질문할 때 시간 좀 재보셨어요? 20분 주고, 10분 이전에 끝난 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충질문도 원래 20분 주고 10분 더 주는데 5분만에 끝난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볼 때 책임행정 구현이라던가, 시민의 알권리 다 좋은데 과연 20분에서 10분 더한다고 그래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이 구현된다는 것보다는 괜히 의원들한테 시간 넉넉하게 더 줘서 시간 다 마치지 못하고 나오면 알차지 못한, 내용은 알차더라도 규모상으로 볼 때......

지미연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정에 20분으로 되어 있는 시간을 꼭 20분 채워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20분을 안 채우고 딱 13초에 나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율성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의원들이 충분히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시에 집행부가 핵심적인 답변을 피하고 말로써 부연설명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문시간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제가 발의를 했을 때는 시정질문만, 답변을 뺀 질문만 20분을 하자는 안을 넣자고 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타이머 기록지의 경우 양쪽을 다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보충질문이 의장이 허가해준 10분외에 10분을 연장해서 30분을 가지고 있다고 꼭 다 쓰라는 법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보다 내실있게 차트를 보고 설명했을 때 부랴부랴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것과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의미에서 발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주요골자 중에서 시정질문을 빼야 겠네요.

지미연위원

제가 분명히 주요골자에서...... 전문위원이 잘못 이해하셨는데요. 일괄질문 20분은 변동이 없고, 시장이 나와서 답변했을 때 지난번 28일날 제가 한번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추가질문시 그때만 현재 20분에서 10분을 연장하는 것, 그것을 발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발의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넘어갑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이것 바꿔야 되겠네요.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제가 지미연위원님과 말씀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린

김영린위원

그러면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원래계획대로 하면 배정이 한시간이면 충분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분씩 더 준다고 해서......

김정식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반대토론 하실 때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답변시간이니까 질의만 해 주십시오.
영린

김영린위원

알겠습니다.

지미연위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승만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승만

신승만위원

신승만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회법이라던가, 기타 어떤 법령, 정해진 것에 벗어나지 않는지를 보셨습니까?

지미연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지금 준칙안에는 20분으로 되어 있고 준칙안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표준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질문만 20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질문·답변 포함하여 20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질문만 20분으로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아까도 두 번 설명이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답변 포함하여 10분 증가하는 것으로 양해했습니다.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린

김영린위원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발의하신 지미연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충질문에 관한 시간을 20분에서 30분, 추가 10분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정규칙 안에는 시정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인당 한 의원님한테 1시간 20분의 시간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내실 있는 답변을 유도한다는 의미는 질문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이지,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공직자들의 답변이 내실 있게 나오고, 책임 있는 답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도 내용이 다르고 하니까, 제 의견은 기존대로 20분에서 10분씩 추가해서 한의원당 한시간씩 배정하는 것이, 그리고 국회나 여러 회의에 보면 20분씩 합니다. 그것은 단지 20분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 차례, 수십 년의 회의를 통해서 적정수준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기존대로 20분에 10분씩 추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장

김영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71조 2항은 일괄질문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보충질문 했을 때 나오는 일문일답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전문위원님의 설명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아까 앞에 분이 결정하신 시정질문 모두에 하는 20분, 지난번에 18일날 했던 그 질문이 아니라, 일문일답 보충질문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김정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계획서 개요 및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상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하여 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지방 일반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전반을 감사하여 자치행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의거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하였으나 토요일 휴무제 시행으로 전년도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감사일정,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11월 30일 문화복지국, 처인·기흥·수지구 보건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12월 1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축구센타, 용인시시민장학회, 각 읍·면·동사무소, 12월 4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을 감사하고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감사와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11월 30일 건설도시국, 상수도사업소, 건설사업단 12월 1일 도시환경사업소,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 추가감사와 필요 대상기관 및 장소를 선정하여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현지확인과 강평,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대상기관 선정과 상임위원회 소관 여부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과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별로 적의 선정되었으며 현지확인 대상 사업장 및 일정은 감사자료 검토 후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과 동일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 경합 감사여부는 감사계획 수립시 일정과 장소 등은 충분히 조정하여 경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작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운영일정과 감사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반의 편성 및 감사방법, 감사 진행절차, 사무 보조직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및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안)과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일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우리위원회에서 의결된 협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