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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재흥 의원 발언

14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1-15

박재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권

노상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에게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운전 중에 보니까 동구 신암동에서 동구의회 명의로 플래카드가 붙어있었습니다.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동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 주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 참신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전화번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마크도 넣고, 신암동 대구공고 앞에 대구은행 신암동 지점 네거리에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으로,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플래카드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안 그러면 인터넷도 많이 이용하는데 의회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다른 제도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주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인가 받겠습니다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결을 해 주시면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 중에서 2차 본회의 해서 구정질문, 안건처리 해 놓았습니다. 하루를 잡았는데 하루만 해도 되는 겁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12월 11일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그러면 날짜가 십 며칠, 날짜를 한정적으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해도 관계없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시작과 종료일이 중요하고 그 외의 일정은 운영하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플래카드 관계는 저희들이 뜻을 몰라서 활용 안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이외에 대표적인 것이 예산편성관계,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받고, 사실상 전체 틀로 봐서는 좋은 제도이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더 근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감사 같은 경우도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나 이런 것도 하시라도 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제보사항이 있으면 받겠다하는 자체를 홍보로 인터넷하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만 일단은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도 시민으로 있다가 처음 보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일 하시는 모습을 대민홍보,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지 몇 건이 접수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심사하도록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다음주부터 의원 세미나가 있어서 예산안을 우리가 들여다 볼 여가가 없습니다. 전에 12월 17일 되면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배부하려고 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법정기일이 예산은 21일까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21일부터 23일까지 세미나 하고 24일도 대구광역시 기초의원 전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여가가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합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뜻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세미나를 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예산서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한 예산심사 기법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1일 세미나 갈 때 예산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참고로 하셔서 거기에서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21일 세미나에 의원들이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그러면 세미나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가져가서 참고삼아 예산비목 정도만 아는 것도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짐은 좀 되더라도,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박재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짜면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시행이 된다고 그때 말씀을 하시다가 윤 과장께서는 2년 또 연기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이 수립될 때 복식부기의 기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복식부기 기초에 의해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기업행정에서 복식부기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하실 때,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이 관례적으로 12월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제2회 추경은 연말에 하는건데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이것은 통상 연례행사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1회, 2회, 몇 회까지 추경이 가는데 과거에는 용어가 결산추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용어를 쓰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이 잘 되고 못 되고 모든 것을 1년 정산하는 뜻에서 정리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매년 안 하면 안 되는 결산추경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환경기본조례안 안건심사가 12월 5일 되어 있는데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 배부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의원님들에게 배부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안건 자체는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이 회부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진행이 완료되어서 기 올라온 것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하면 의원들이 안건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례안을 심사해서 가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 검토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법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 개정이나 제정되는 이런 절차는, 그렇다면 북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며칠 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하라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항상 그날 안건심사하면서 그날 개정안을 보면 잠깐 봐가지고 어떤 파악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당장 어쩌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기초의회가 나아갈 일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부의 예상안건에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방금 박재흥 위원님이 제가 생각하던 것을 먼저 말씀했는데 오늘 아침 영남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사회과를 없애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고 각 동사무소에 공무원을 보낸다, 마지막에 가서 의회의 의결사항이다, 신문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줬지 싶은데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자료가 확정된 것처럼 지금 언론에 배포가 되고 경제통상과, 정보산업과 명칭변경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났습니다. 그러면 세부의사일정안, 12월 5일,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2월 5일 11시, 내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날 올라온다면 물론 행정에 30년 근무하시고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잘 하자고 하시는 일이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파악도 못하고 정말 거시기 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전에 자료가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 제출기일이 대충 5일 전까지 올라오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것은 회의 전일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을 더 빨리 연구를 깊게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많이 달라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업무협의이기 때문에 조정을 가급적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오늘 보도된 기구조직 관계에 대해서는 규모가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전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7일 본회의를 마친 후 집행부 해당부서의 장이 와서 간담회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수위원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현재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12월 5일 아침 11시에 솔직히 그냥 통과시켜라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언론에 벌써 공포가 되었고, 그리고 어제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이 전국에서 열한 번째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했다, 언론에 나가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주민을 많이 만나면 북구청 일을 우리가 PR하고 좋은 점에서 이야기하지 그 사람들 돈만 쓰고 헛짓 했다, 그 소리는 안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는 언론만 자꾸 플레이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조직변경 개정조례안을 12월 5일 11시에 통과시켜달라, 말씀하니까 27일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의회를 조금 문화공보실에서 등한시 하는 그런 업무처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에 운영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는 바깥에 나가기 전에 의원들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의 예상안건에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위에 환경기본조례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이 말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환경기본조례안 자체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의 명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체는 예산회계법상의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당해연도 당초예산을 제출 시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무적으로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현황하고 모든 사항이,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원칙으로 얘기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된 내용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나 안 되었나를 해야 되고 그 뒤에 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심의위원에 들어가신 의원도 있는데 이 자체가 연도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2007년도 예산심사를 하면 2007년도에 국우동사무소를 짓겠다 되어 있으면 예산서에 2007년도 국우동사무소가 올라와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 같으면, 예산이 있는 범위 같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이동수위원

그런 로드 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운영자금 세입도 거기에 부수되어 가지고 같이 계획안을 짰을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요령기법이고 또 자체가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 최고 어려운 것이 예산만 100% 수반되면 100% 운영이 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이 명칭이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명칭이라는 말씀을, 제가 환경기본이라고 하니까 환경기본이라는 것은 워낙 포괄적입니다. 마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가 알기로 북구청 공유재산이 약 3천 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 재평가 안 한 이상, 자산 재평가를 한다면 물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의 수목, 공원부지까지도 일단 현시가로 감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건데 환경기본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 용어에 한정되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니까 동사무소 짓고, 적은 5억짜리 공사밖에 안 되는데, 3천 억에 비교하면, 그래서 언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쓰는 용어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저도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국우동사무소 짓고, 다음연도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동천동사무소 짓고, 연차적으로 의회에, 그것도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건당 몇 억 이상은 의회의 심의를 받는 내용이 바로 이 안입니다. 제가 먼저 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내용에는 책상이라든지 TV라든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토지,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에 대한 것은 지적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주무부서를 1개 부서로 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에 올라온 내용은 위원님께서 너무 광범위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상권

노상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