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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2-14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월 17일부터 20일까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광명시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안인데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하고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의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강화 지침”에 따라 민·관협력을 활성화하여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복지위원 정수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의했던 사항인데 부결되었습니다. 복지위원 정수는 동별로 15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제7조에 ‘복지위원 구성 및 운영에 동 단위로 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현행 시 복지위원과 동 복지위원을 통합 운영한다.’ 구상이 돼 있고요. 시행부칙에 ‘이 조례는 금년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뒤에 76쪽에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동 인원이 다 구성 되어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복지위원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시에만 4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이게 원래 조례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거기는 2명에서 3명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 별로 2명에서 3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2명에서 3명 있는 거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이 복지동을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이 복지동이 되는데, 복지위원들이 수혜자 가까이서 발굴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단체원 생활을 오래했잖아요. 단체원 생활을 오래하고 단체장도 오래했기 때문에 동의 단체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단체에 있는 사람 저 단체에 있는 사람 다 똑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누구를 가지고 복지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동은 작년 3월부터 2동으로 출발해서 9월 달에는 3개동으로 늘려서 4개동으로 했고요. 금년부터는 18개 동, 전체 동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제가 그쪽에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단체원이 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전기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갖고 다시금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지, 순수하게 단체원들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운영을 계속 해 봐서 압니다.

강복금위원

누가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월급 주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몇 개 동이 하고 있어요? 4개동이 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지금 18개동이 다 하는데요.

강복금위원

18개동이 다 있는데 구성돼 있는 동이 몇 개냐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구성되어 있는 동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광명1동 같은 경우에는 광1사랑회,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광2봉사회, 광3사랑회 이런 형식으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거는 어느 동이든지 다 있어요. ‘광1사랑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하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이제 제도화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건 선거용 아니냐?’ 했는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조례로 해서 묶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꼭 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일부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강복금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포함이지. 어떤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복지동 사람들을 복지위원 쓰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단체생활을 거의 20년 넘게 해왔는데 맨날 그 타령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달라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구성을 하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 예산 써 가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상황 같으면 말을 안 하지.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운영비 정도로 나가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준다든가 하면 질 좋은 사람들이 오겠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동별로 하는 거지. 시에서 위촉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강복금위원

억지로 인원수만 갖다 끼워 맞춰 놓고, 회의에도 안 나오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잘되고 있잖아요.

강복금위원

보통 단체들이 그렇다고. 보통 거기 있는 관변단체들이,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이, 그 중에 열심인 사람은 정말 30%밖에 안 돼요. 다들 이름만 넣어놓고 회의에도 잘 안 오고 회비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유야무야 단체 운영하느라고 쌔가 빠지는 사람은 쌔가 빠진다고. 이걸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거지, 제가 보기에는 다 안 된다는 얘기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잘되고 있어요.

강복금위원

한 동 해보고 알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자발적인 동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사람들 명단 좀 줘보세요. 내가 전화 좀 해 보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단체 자꾸 만드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중에 하나에요. 요즘 세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모여라, 말아라’ 하는 건 관에서 민폐 주는 거예요. 동장 입장에서는 시에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하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만들고 싶은 사람이. 물어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건 동장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한 거예요.

강복금위원

그럼 보는데서 안 좋다고 그래?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동장들도 일 생기는 거 싫어하지 누가 좋아해. 왜 만드냐고 단체를. 동장들이 있는 단체 관리하기도 버거울 텐데, 안 그래요? 나는 단체를 20년 이상 해 본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야. 회원모집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모아 놓으면 또 안 와! 강제성이 없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인원만 갖다 채워놓고 그거 운영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어요. 왜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예산 써가며 그러냐고. 왜 만드냐고. 나는 반대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생단체 가입 안 하고 동마다 봉사활동을 해온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사람들은 자발로 찾아가서 봉사해요. 단체 끼어들지 않을뿐더러 관에서 주관하는 단체에 들어서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은 자발로 찾아가서 다 봉사해요. 그렇게 해야지. 봉사할 마음이 진짜로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봉사할 데를 찾아다니면서 해요. 그렇게 관에서 돗자리 깔아주고 ‘모여라’ 해갖고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셔야지. 저는 반대예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개정안을 갖고 온 걸 보면 답답해요. 지금 상위법에는 읍·면·동별로 2명 이상으로 복지위원을 인정할 수 있게끔 돼 있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2명으로 하되 인구 3만 명 이상이면 3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상위법에 맞춰서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될 것을 ‘1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갖고 오십니까?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르면 3명이 해도 되고, 10명이 해도 되고, 15명, 20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모임체가 되려면 운영위원이 15명 이상은 되어야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시단위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장님이 운영을 하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복지위원 제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위원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2명 이상이라는 것은 3명도 되고, 4명도 되고, 10명도 다 이 사항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그거를 뭐 ‘15명 이상으로 한다’ 해서요. 그렇잖아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이 개정이유를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하겠어요. 지금 현 조례는 2명으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인구 3만 명 이상인 곳만 3명.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게 돼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게끔 하려고 한다’ 이게 조례개정의 취지가 됐으면... 그리고 2명 이상으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실제로 지금 복지동 운영하는 거는 동장이 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2명 이상으로 한다' 2명 이상이면 몇 명이에요? 100명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여기에 맞춰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아니 ‘2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상위법대로 해놓고 그 동의 사정에 맞춰서 거기 한 10명이면 10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동의 사정이 3명밖에 안 되면 3명 갖고 복지위원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걸.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행 조례에 동 복지위원이 광명시 복지위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바꾸면 되죠. 지금은 ‘2명으로 하되’라고 못을 박아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상위법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될 걸. 그걸 1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니까, 전에 부결도 한 번 됐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부결됐습니다. 원래 우리 안은 15∼20명 이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거는 그때도 부결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할 때는 항상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지금 현재 개정안 ‘1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상위법하고 안 맞아요. 상위법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돼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2명 이상으로만 구성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조례가 15명 이상으로 개정이 되면 어떤 동도 무조건 15명 이상이 안 되면 복지위원을 구성할 수가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오신 개정안은 상위법하고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복지동 18개 동 다 구성되어 있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복지동을 구성해서 운영해 봤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복지동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복지위원이라 그러나요? 말은 안 써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안 씁니다. 시에만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 복지위원이라는 말 썼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범적으로 했을 때 썼었고요. 지금은 안 씁니다. 동별로 자체적으로 봉사회라든지 사랑회라든가 아니면 나눔누리터라든가 이런 명칭을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조례에 위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안 쓰신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죠.

유부연위원

안 쓰고 있지만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 않지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명칭은 사용을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뭘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전문가들 아니면 자원 봉사할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조례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시장은 ‘위촉한적 없습니다. 동에서 위촉했다.’ ‘동에서 위촉했습니까?’ 동에서는 ‘위촉한 적 없다’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동에서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시범운영이라는 게 뭐죠? 시범운영은 한다고 했을 때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조례를 먼저 변경을 시켜놓고, 개정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을 했지만 전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 놓고, 한 개동이나 두 개동 이렇게 운영을 한 다음에 좋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확대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먼저 해놓고 조례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복지위원이라는 명칭 안 씁니다, 시장이 위촉도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 1년 동안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시범운영을 했던 거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이 먼저냐, 조례개정이 먼저냐 그거를 여쭤 보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범운영 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시범운영하는 그걸 가지고 조례까지 한다는 건 조금... 시범운영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반영하자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범운영이 법의 뒷받침 없이도 할 수 있는 거를 시범운영이라고 하는 건지. 광명시 행정의 그거를 보는 거 같아요. 알루미늄 냄비라고 그러나요? 빨리 끓고 빨리 식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복지동이 잘 굴러간다면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자율성을 더 침해하거나 아니면 관의 개입에 의해가지고 다양한 복지형태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을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는 더 활성화된다고 보지 줄어든다고 보지 않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자생적으로 봉사 활동하시던 분들 모임을 가지고 복지동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분들한테 잘 하라고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꼭 시장이 위촉을 주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동장이 위촉하지. 그래서 이거를 바꾼 겁니다. 동에서 위촉합니다.

유부연위원

복지위원라는 명칭을 쓰게 되면 상위법에서는 시장이 위촉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동 복지위원이라고 해서 동장이 위촉 주는 거는 그 근거가 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복지위원이라는 명칭을 쓰시지 마시든지요. 왜 법에도 있지 않은 복지위원이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위촉 주는 그러한 절차를 만듭니까? 광명시가 뭔데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있습니까? 수정안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동 시범사업이 운영돼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복지동 사업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또 이거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우수시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상의 문제로 막을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바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 조례에 반대하시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나머지 분은 조례에 대해서 보류의견이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음으로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1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2표,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3표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79쪽에 있습니다.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1쪽입니다. 일부개정사항인데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보훈회관 목욕탕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 이용대상자 및 사용료를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합니다. 안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입니다. 보훈회관 목욕탕 이용대상자를 광명시 거주 보훈회원 및 만 65세 이상 저소득 소외계층 중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호입니다. 보훈회관 또는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8조의1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82쪽에 일부개정조례안이고, 8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죠? 이거 수정해 가지고 통과시켜주면 되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8조의1 2항!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게 보훈회관 부속시설 사용료 별첨이 안 붙어 있어서 조례를 보류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이왕 만들어 오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표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용 기준표를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안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무료고, 만 65세 이상 저소득소외계층 중 동장의 추천을 받는 사람은 2,000원 이하, 보호자는 3,000원 이하 이렇게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별첨이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별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하’라 그러지 말고 그냥 2,000원이면 2,000원으로 해야지, 2,000원 이하면 뭐 100원도 될 수 있는 거고

강복금위원

그러게. 좀 그건 그래.
현수

문현수위원

딱 정해 버리는 게 낫죠.

강복금위원

2,000원 뭐 2,500원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2,000원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2,000원이 아니라 2,000원 이하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무료로는 못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저는 그 동네 지역에 살다 보니까, 옛날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동네 목욕탕 자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골목골목을 보면 목욕탕들이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은 목욕탕이 잘 안돼요, 집에서 다 해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쪽 주변에 저소득층 사시는 분들이 물론 유공자를 위해서 목욕탕 시설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항의성 비슷하게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해도 다행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장이 추천한’ 이 부분이 저소득층!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면 저소득층을 동장이 추천한다는 것은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가실 때 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죠.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증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증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것을 딱 내놓으면 되는데, 내가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는 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 명단에 의해서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동에서 명단을 하면, 내가 목욕을 수번을 해요. 심심하면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수시로 가는 건데 갈 때 마다 동장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어떤 증표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장이 증표를 만들어 주게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증표를 만들면 제작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큰 제작비가 안 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견고하게 만들어야 쓰지. 그렇잖아요. ‘목욕탕 표 10장 줘 가지고 10장 떨어지면 와라’ 그걸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을 만들어 주는 것을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동에서도 코팅기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사진 부착해서 해 줘야겠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코팅기가 있어서
준희

이준희위원

사진 부착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사진 부착해서 크게 만들어 줘.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목욕탕에서 오시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야지, 할 때마다 가서 그걸 하는 그건 또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광명시 관내 목욕탕 요금이 보통 6,000원 정도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5∼6,000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6,000원 정도하고, 5,000원 짜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좀 싼 데는.

강복금위원

7,000원 짜리도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가운을 빌리면 또 8,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강복금위원

그냥 목욕만 하는데도 7,000원 짜리가...
준희

이준희위원

동네에서 목욕하는데 저소득층이 2,000원이면 실질적으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해 주는 것 2,000원 받지 말고 1,000원만 받고, 물 값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아요? 어떤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자는 3,000원 받아도 되고. 보호자는 그대로 3,000원 받으시면 되고,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또 내라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는 무료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물론 국가유공자들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당연히 또 무료로 해드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극빈자들은 생활이 어렵고 돈이 없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2,000원 더 받으면 뭐하고 1,000원 더 받으면 뭐 합니까? 그건 물세 정도만 낼 수 있게끔 해서 1,000원으로 다운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는 3,000원 그 정도 내고. 그래도 원가는 충분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반대토론은 수정안에서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격을 ‘이하’ 보다는 그냥 정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하로 정하면요. 저희가
준희

이준희위원

1,000원으로 정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다가 2,000원 이하로 해 놓고
준희

이준희위원

2,000원 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면 2,000원 이하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2,000원 이하니까 알아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부속시설 사용 기준표가 첨부된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정안 제시한 의견에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강복금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안으로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정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1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보훈회관 위·수탁 기관이 201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훈 9개 단체와 재계약·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해서 입니다. 위탁방법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가 보훈 9개 단체에서 재계약을 1월 23일 날 요구해 왔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의 인원을 보시면 광명동 지역, 철산동 지역, 하안동 지역, 소하동 지역, 학온동 지역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명동, 철산동 일부지역에는 뉴타운, 전체적으로 보시기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뉴타운을 진행하다보니까 뉴타운 속에 들어있는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뉴타운을 하고자 하는 정비만 있지 실질적으로 뉴타운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를 다시금 지금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도시계획변경안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광명시는 뉴타운이 일부 해제된 지역과 뉴타운이 진행된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뉴타운 해제된 지역은 여러 가지로, 현재 뉴타운 때문에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도시를 일으켜 깨워서 ‘도시활성화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특히 주차장 부문은 서울은 현재 다가구 공동주택 업무 시설 오피스텔 주차장 기준 전용면적을 보면 우리는 현재 3대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은 조례를 보면 오피스텔, 업무시설 이런 부분은 60㎡당 0.5대로 세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건축 경기가 너무 죽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축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없었죠?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을 만들어서 주차장 면수를 0.5대로 해 준 것입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안이 언제로 되어 있느냐면 2009년도에 개정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를 건축하고자 하였을 때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0.5대! ‘우리 광명시는 서울시의 0.5대보다는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그래서 광명시는 0.7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주차장법 주차장 시설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집행부에서 의견서 내놓은 것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준희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다른 시를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47.9%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120.7%, 인천시는 91%, 부천시는 89%, 안산시는 108%, 수원시는 135%, 성남시는 110%입니다. 우리 시는 광명동이 70년대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시 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뉴타운도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만약에 현재 개정안대로 가게 된다면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또 오피스텔이 현재 주차장 확보율보다도 30%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60㎡ 이하는 0.7대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뉴타운도 반대하고 찬성하는 바람에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를 테면 60㎡ 이하는 0.7대로 하면 개발 안 할 가능성이 큰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건축법이라든가 공동주택법의 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주차장 확보를 덜하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서울시만 0.5대로 되어 있지 나머지는 그렇게 돼 있지 않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서울시는 30㎡이하인 경우에 0.5대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60㎡이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30㎡이하인 경우가 0.5대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준희 의원님은 아까 60㎡에 0.5대라고 안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0㎡이하인 경우는 0.8대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는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경기도 일부 주차장 조례를 보면 우리 시가 0.7대로 정했을 때 0.9대 정하는 데도 있고, 0.8대 정하는 데도 있고, 0.6대 정하는 데도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0.7대 정도하면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에 해당되지 않을까’ 집행부와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0.7대로 하는 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와 같이 광명시 전체를 사랑하는 부분은 다 똑같겠지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산상업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옛날 상업지구하고 현재 상업지구는 많이 변모되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을 제가 조금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광명시가 죽어 있는, 상가 자체가 많이 죽어버린 이런 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 가리봉동, 구로동이죠. 구로동이 옛날에 공장만 있고 했을 때는 모든 분들이 광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서 이제는 그분들이 이쪽으로 안 넘어 옵니다. 그런데 광명은 달랑 상가만 있고 업무시설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 시설이 있어야지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소비성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정해주고 또 상업지구 내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를 이대로 둘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도 좀 살려내고, 정말 떠나가는 도시에서, 광명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습니다만 철산 상업지구 하나만 놓고 광명사거리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정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건축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넓은 이해와 광명시의 일원으로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거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이준희 의원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상업지구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활성화가 안 된다’
준희

이준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좋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많이 들어서고 주차대수를 줄여준 거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죠.
병주

이병주위원

시가 어떻게 개인을 전부 다 해 줄 수 있나? 이게 취지가 좀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어.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 시가 상업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도시형생활주택말고는 이 부분이 해당사항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상업 지구 이야기하면 주차장이 많아야 하고
준희

이준희의원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그렇다 이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한 공동시설에 30세대가 사는데, 요즘 차 없는 집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저희 집만 해도 2대인데. 그런데 30세대가 사는 공동주택을 예로 들면 주차면수가 20대 밖에 할 수 없다면 그럼 한 세대 당 1대라고 봤을 때 나머지 10대는 실제적으로 주차할 곳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가 주차장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자체 주차장 요건을 완화했을 경우. 물론 그렇게 하면 건축업자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주차난이 더 가중돼서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될 주차 피로가 굉장해 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이거라고 보지 않고요. 건축경기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져 줄 때 경기도 활성화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런 부양책을 쓴다고 그래서 경기가 되살아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선배들 세대에서 그 임시방편적인 부양책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고통을 안겨줬는지는 이미 다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동의하는 바가 아닌 건 아닌데요. 이준희 의원님이 애쓰셨지만, 우리 시가 현재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서 더구나 주차장 확보방안이 아직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물 신축을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시민들의 고통, 주차난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중시킬 우려의 소지가 충분히 높다는 게 제가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찬성토론이십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네, 찬성토론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주차면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을 때만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서 2009년 11월 11일에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내에서 0.5대라는 것들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ㆍ전면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문제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못 박아 놓은 거거든요. 물론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은 3평, 4평, 5평, 10평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서 전체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광명시 전체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런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 전체를 놓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준희 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1표, 기권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로 광명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을 상한 조정하여 거주 및 업무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상업지구의 주상복합건물 건축물 용적률을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을 50%에서 100%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에 주거용 연면적 비율에 대한 조례를 보면 2005년도에 조례를 정해 놓고 현 정부의 조례상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만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장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건축경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구 내에 주거용 비율에 용적률이 700%, 800%, 1200%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서 현재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 퍼센티지를 보면 하향조정, 강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다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했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만, 특히 이번에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용적률에 대한 부분은 83쪽에 자세히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주시고 차후에 또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준희

이준희의원

네, 상업지구 내에서만 용적률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개정안이 80%∼90%일 때는 중심상업지구가 500, 일반상업지구는 400이고, 근린상업지역은 250입니다. 그다음에 현행을 보면 중심상업지구가 500이고, 일반상업지역이 350입니다. 그래서 여기 50% 올려준 것입니다. 다만 집행부가 의견내신 것들이 40%∼50%일 때 중심상업지구 700에서 똑같이 700 갖는데 550∼600 그 밑에 보면 30%∼40%일 경우에는 800에서 800 맞는데, 600∼700으로 간 이 부분들이 다른 것들은 50%만 늘어났는데 이것은 100% 늘어났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제가 의견을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낸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의견을 하는데, 다만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정도 더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옛날에 강원도 고성에 가서 전기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수석교수님이신데, 교수님에게 제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강화를 시키는 것보다 좀 완화 시켜줘서 건축경기를 풀어주는 것도...’ 서울시나 인근 다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나름대로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끝냈습니다만 집행부에 제가 조금 늦게 건네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전문가 의견을 받고 이 조례를 3월 달 추경 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보류하는데?
준희

이준희의원

네, 그래서 이 조례는 보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보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류에 동의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용적률 변경과 관련된 주거지 일반상업지역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광명의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주로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광명사거리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한 블록 정도. 개봉교에서부터 광명사거리까지, 광명사거리에서 교육청 인근까지의 한 블록 정도가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또 한 군데는 소하2동의 서면초등학교 앞에 농협 있는 뒤에서부터 주유소 있는 데까지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일반상업지구가 총 얼마나 나오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일반상업지역만 해도 면적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까 이준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희

이준희의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상업지구는 제가 검토한 결과, 개봉교 다리의 양쪽으로 한 블록에서 쭉 사거리까지 갑니다. 사거리에서 교육지원청까지 갑니다. 그래서 광명에 천왕동 있지 않습니까? 천왕동 다리 지나서부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명시장 사거리 쪽에서는 약 한 블록정도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 덕수빌딩 정사거리 그 뒤쪽으로 조금 더 갑니다. 소하동 부분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는 중심상업지구가 철산상업지구, 하안동 이런 데가 중심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적을 정확하게는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음에 도시계획 자문 받고 우리도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전체면적이라든지, 위치 같은 것을 지도표기 잘 해서 같이 내주시면 좋겠고요.

유부연위원

그린벨트 면적은 제외하고 퍼센티지도 한번 내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순수하게 주거 지역 내에 상업지역을 말씀 하시는 거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준희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걸로 해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는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건축조례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이나 주차장이나 다 연관된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연관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5층 이상이거나 660㎡ 이상으로 함’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넓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함’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써 0.25배 이상으로 함’ ‘30세대 미만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 질의하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도로가 8미터면 중앙선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8미터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정확하게 황색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보통 한 2차선 도로 정도 그을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혹시 요새 길거리 주차 많이 하는데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럴 경우는 차가 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렵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12미터에서는 황색선 가능하죠?
준희

이준희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 빨리 이해를 가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맞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 현재 12미터로 맞벽 부분으로 정해놨는데 12미터로 하다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잘 아실 테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광명사거리나 철산동 큰 대로나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12미터, 8미터, 6미터 끊어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는 실질적으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8미터, 12미터 도로보다는 6미터 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8미터 도로로 집행부와 저희가 서로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12미터로 했을 때와 8미터 도로로 했을 때, 지금은 LH공사로 변했지만 주택공사 철산2동 단독주택, 하안동 5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단독주택 있잖습니까? 그 외에는 적용 받을 곳이 광명사거리, 철산동 상업지역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만약 맞벽건축을 8미터 내외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차가 소통하는 데 문제가 안 될까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건가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것은 상관없다니까요.

강복금위원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준희

이준희의원

네, 상관없습니다.

강복금위원

8미터로 해 놓으면 도시 계획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준희

이준희의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4배 이상 여기 있는데, 0.5배인데 0.25배로 이렇게 많이 낮춰야 되요?
준희

이준희의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정해놔도 적용받을 곳이 우리 광명시에 그렇게 많지 않다.

강복금위원

대상도 없는데 뭘 해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단독주택, 단독필지 이 정도 선.

강복금위원

하안동 단독필지 지금 재건축한다고 난리치는데 그거 할 이유가 없는데?
준희

이준희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강복금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맞벽건축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보면 건물을 건축 할 때 대지 경계선에서 50cm를 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어떤 대지에 짓게 되면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50cm씩 띄다보면 1미터의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띄고 그냥 붙여서 짓는 게 맞벽건축입니다. 저희 조례에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안에서 이것을 하도록 한 것은, 이게 좁은 도로에 그렇게 맞벽건축이 이루어지면 도로 쪽에서 봤을 때 폐쇄감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틈이 없이 좁은 도로를 따라서 일렬로 쫙 붙어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12미터 도로 이상 되는 데에만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8미터이니까 더 좁은 도로에서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우리 도내 타지자체의 현행규정을 보면 안산 같은 데는 2미터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12∼20미터로 좀 넓은 도로에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강복금위원

이준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의견을 수렴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런데 우리 시만, 맞벽 12미터 조례를 제가 냈죠? 맞벽도 없었고, 이 조례자체도 없었습니다. 12미터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8미터를 해도 적용받을 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제가 많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광명시에 웬만한 8미터의 맞벽을 만들면요. 광명사거리쪽 상업지구 말고는 한군데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6차선 도로가 되고, 그다음에 철산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심상업지구 말고 광덕초등학교 그쪽 부분도 들어갈 거고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안동의 단독필지가 조금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철산2동에 단독필지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광명의 주거지ㆍ주택지역 이런 데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8m 도로를 해주었을 때와 12m했을 때를 비교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12m로 하다보니까 광명시는 상업지구 말고는 단 한 군데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8m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4m로 처음에 개정안 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러 4m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문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8m 정도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8m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광명시 주택에 관한 부분은 나름대로 많은 검토도 해보고 연구도 해 본 사람인데, 광명시를 놓고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봐도 적용받을 곳.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받을 곳은 거의 없습니다. 1종 내지는 3종에서 받을 수 있는 곳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종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종에서는 맞벽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의원

그 부근 갈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1종으로 돼 있는 곳이 그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철산2동, 하안동 두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8m로 정해도 과장님이 광명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왜냐하면 문제접근을 제가 도시계획위원ㆍ건축심의위원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의원

이게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다보면 광명시 전체 그림을 놓고 봐야 되는데, 무엇만 보냐 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해 놓았던 것’ 이 부분만 가지고 봅니다. ‘현재 광명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많이 일으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저의 이야기가 약간 타당성이 있다. 물론 저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과장님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m에 대한 부분을 해놓았다고 할지라도 광명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의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크게 적용 받을 곳은 없다. 그래서 8m로 해주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조례개정안을 지금 저희도 시간이 촉박해서 검토가 좀 미비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의 건축에 대한 기준이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병주

이병주위원

시간을 달라.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한 후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발의 할 때는 항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도시여건에 맞는 건지, 도시의 위치나 영향은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의회에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유부연위원

보류를 해달라는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가와 상의를 한 적이 없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상으로 너무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혼자 검토를 해봤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축 시행령을 봤을 때 도시 계획에 관한 부분도 2005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건축에 대한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도시계획까지 접근하게 되고, 주차장법까지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쭉 검토도 해보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팀장님과는 전화상이나 실제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집행부 과장님처럼 그런 의견을 저에게 다시 진행을 했다하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저에게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3월 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집행부가 개정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해서요.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으면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해드릴 테니까 주택과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3월 달에 다시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안하신 이준희 의원님께서 집행부가 건축심의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다음에 전문적인 내용을 담아서 올리는 걸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번 조례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