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9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2-14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서 기준인력을 증원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팀 신설 등 조직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기구 조정 사항으로 세정과 내에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는 사항과 테마개발과는 역세권개발팀을 동굴기획운영팀과 역세권개발팀으로 분리하고 동굴개발팀은 동굴시설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첨단산업팀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주민 기대치 상승과 복잡·다양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팀을 공동주택관리팀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위생과는 도시농업팀을 도시농업팀과 농업지원팀으로 분리하고 축산유통팀을 축산행정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증감 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1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총액인건비는 669억 원에서 2013년도에는 705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증액되는 내용은 정부시책수요 6명으로 안전조직 1명과 지적재조사 1명, 소득세·지방세전환 4명으로 정부시책수요 6명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직으로 4명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 정원 조정 내용은 아래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964명을 97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948명을 958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4와 별표5는 별지와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오늘이 정월대보름인데 뭐 맛있는 것 드셨습니까? 각 동마다 행사를 많이 하시던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오늘 저녁에 먹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팀조정에 테마개발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변경 전에 역세권개발, 동굴개발, 첨단산업이 있는데 그러면 역세권개발은 제일 아래쪽으로 갔고, 동굴개발은 더 이상 안 하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팀명칭을...
태진

권태진위원

개발이 끝났으니까 시설만 하시겠다고... 가만 놔두면 되지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의미는 동굴개발팀으로 있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개발하는 사항도 없고 그래서 우선 시설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던 사항을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있던 명칭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동굴개발팀을 동굴기획운영하고 동굴시설하고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뭔가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 동굴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현재에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설명 드린 사항이 있겠지만 그 가학산 공원부지 관련해서 공원부지로 승인된 사항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용역결과라든지 뭐가 나온 다음에 할 사항이지 지금 뭔가 논하는 것은...
태진

권태진위원

가학산 공원을 인가를 받았으면 공원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갔어야 했는데 굳이 동굴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동굴로서 여태까지 개발한 사항, 현재도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개장을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역세권개발팀으로 있는 것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것을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현재 진행사항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조직의 팀을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시려면 제가 볼 때는 동굴개발인데 이거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0레벨에서 1레벨, 2레벨, 마이너스 레벨로 내려가면 그건 개발이죠. 그럼 시설로는 또 안 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어떤 문구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동굴개발이면 개발팀 현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획운영하고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팀을 나눴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한 상태를 팀으로서도 지금 현재에 맞게, 앞으로 공원개발계획도 하고 개발을 하든지 시설관리를 하든지 오히려 ‘시설관리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첨단산업팀은 왜 없앴습니까? 지금 첨단산업팀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였습니까?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역세권에 도시공사 부지 같은 거라든지 뭐가 있을 때 진행이 됐으면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첨단산업팀에서는 첨단산업에 대해서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있는 부분은 그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첨단산업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미래전략실이라든가 또 역세권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보금자리도 아니고 요즘 공동? 이름이 뭐라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공동주택부지.
태진

권태진위원

아, 공동주택부지. 앞으로 첨단산업도 들어 올 수 있고 유치를 해야 하는데 팀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미래전략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팀을 미래전략실에서 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방금 미래전략실로 첨단산업을 이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첨단산업은 폐지하고 그러면 첨단산업팀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6급 요원과 직원 한 명.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실로 이관했다고 하는데 미래전략실에 첨단산업 두 분만큼 늘어났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업무로써 조정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업무만 미래전략실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첨단산업팀이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두 분이 했던 일을 미래전략실로 이관했는데 미래전략실에는 인원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업무조정을 했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첨단사업팀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을 이관을 시켰으면 최소한 미래전략실에 두 분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빠졌다고 해서 두 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만 나눠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홉 분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증원이 열 분이라고 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증원 열 분이 지방소득세팀으로 다 가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제 지방소득세팀이라고 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저희가 정원은 조정은 해 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에 보면 개정이유가 ‘지방소득세팀 신설 등 정부시책과 지방행정세에 적극적·능동적 대처하기 위하여 팀을 신설한다’ 했단 말이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지방소득세팀에 열 분이 다 가냐고요? 몇 분이 가냐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게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이던 것이 지방소득세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을 네 명으로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게 광명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지자체 다 그런 것이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비슷하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인원을 안전행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타 지자체도 열 명은 아니겠지만 열 명을 지방소득세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분산시킵니까, 다른 데에도?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내용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약 두 달 보름, 75일 정도 그 정도 되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테마개발과에서, 저는 봤을 때 첨단산업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 탐탁치않게 생각했습니다. 에코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굳이 6·4 지방선거가 75일만 되면 끝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변경을 해 가지고 부서를 나눌 일이 혹시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까 첨단산업팀 같은 것도 보면 역세권에 있는 사업도 있고 차이나타운이라든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전략실에서 그런 분야로 업무를 일부 수행해 오다가 업무조정으로 진단을 해서 첨단산업 부분은 테마개발과에서는 폐지를 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실로 조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희가 주문할 때도 미래전략실에서는 광명시의 미래를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 전략을 세워서 어떤 시장이 되든 간에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미래전략실에서 기껏 한다는 게 가림초등학교 벽화마을사업인가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그나마 테마개발과에서 첨단산업이 있으면서 거기 다 개발한다고 넣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따지면 역세권개발 빼놓고는 테마개발과에서 동굴하고 동굴계획시설하고 이것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또 깊게 들어가 버리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굴을 더 활성화시키고 시장의 의지가 있어서 그런다는 건데, 지금 그런 의미를 두면 테마개발하고 역세권개발하고 사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테마개발과에서 역세권까지 개발해요. 그럼 주택과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며 다른 과는 뭐 하는데 거기다가 이걸 또 말이 역세권개발이지 거기에 올라가는 인원을 동굴쪽에다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4 지방선거가 75일 남았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이걸 변경시켜 놓고 시장이 만약 바뀌면 동굴을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변경하시고 의회에 또 올리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으로 ‘어떤 것이 실제로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변경이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다보면 ‘이제는 이런 사항이 필요로 하다’ 해서 테마개발과에서 지금 기존의 세 팀이 했던 것을 세 팀으로 그냥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만 역세권개발팀을 동굴기획운영팀과 역세권개발팀을 분리해서 하는 사항이고 세 팀이 있던 것을 그냥 세 팀으로 유지시키는 것인데 다만 업무조정상의 기구별로, 부서별로 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테마개발과에서, 사실은 따지면 첨단산업에서 역세권개발이라는 명칭을 넣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도 첨단산업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말장난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김익찬 위원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인원 변동 있냐’고. ‘인원 변동 없다’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미래전략실에서 첨단산업 이관해서 하면 된다’ 괜히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광명시정에 대해서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행정여건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은 되겠지만 시정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조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간에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역세권쪽으로 개발을 한다, 테마개발과에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 조정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느 개정이라도 좋고요. 개정 안 되더라도 나중에 검토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후생복지팀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일본의 후생성, 일본 정부기구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후생이라는 말이 순수 국어가 아니라 일본말이래요. 한 번 검토해서 후생복지가 아닌 노동복지 이런 쪽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추후에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도 김익찬 위원님이 아주 좋은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후생성’ 듣기만 해도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조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조화영 의원입니다. 일단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공동으로 서명해 주신 김익찬 위원님과 서정식 위원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가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그 편성과정에서 지원근거가 미비해서 지원근거를 완벽히 구비해 주는 사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4년 2월 4일 조화영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자율방범대 대원의 자격 및 임무를 규정하며 자율방범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의 진행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조화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명시에서의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제9조에 보면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에 예산 지원 등에 관해서는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여기에 따르지 않는 것은 보조금 조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회계절차라든가 그에 보조금 관련해서 줄 때에 모든 것을 각 단체별로 다 정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조례를 만들면 여기서 다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뭔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한다고...
화영

조화영의원

회계사항에서 전체에 관한 사항은...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회계라든가 보조금 처리라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전체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에 별도로 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따른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있고 우리가 지금 광명시 보조금 지급하는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양쪽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원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내고,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서류정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절차라든가 보조금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그 보조금관리에 따르고, 그러나 인근 시근에도 한 10개시 정도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굳이 따로 한다는 것은 2중...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화영

조화영의원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내용을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가 아니라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을 신청·정산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보조금관리에 따른다. 정산 같은 것은 보조금조례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정산뿐만이 아니고요. 물론 발의하시는 의원님은 계시지만 지금 준용규정은 ‘우리 시에 있는 타 지원조례에도 이런 사항으로 준용을 따른다’, ‘이렇게 준용해서 따른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익찬

김익찬위원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태진

권태진위원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민주당 이언주 의원님께서 국회에서 법률발의하신다고 해서 잠깐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내용에 서식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방범일지, 저도 타 지자체를 쭉 봤었는데 방범일지 그리고 자율방범대설립 등록신고서,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자율방범대 대원명단, 방범대 근무조 편성표, 자율방범대 설립등록증, 변경했다는 신고서, 자율방범대 등록대장 이런 내용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소한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냥 지원해 줬겠지만 그래서 이 규칙에 방금 제가 말한 양식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후속적인 사항으로 빼야 될 사항이 있으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서정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신 조화영 위원님, 김익찬 위원님, 그리고 고순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3조 특별휴가에 제11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활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외 3명이 의원발의하신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정식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 의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25명 이상 30명 내외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심의를 평가단 자문으로 일부개정이라기보다는 자구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이런 조례는 시에서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은 조례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 의원 외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지휘체계와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통합지휘소의 설치요건 및 시기, 제5조~제7조 통합지휘소의 구성ㆍ임무, 제8조~제21조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확립, 제22조~제23조 재난현장 대응의 업무가 종료되면 복구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를 발췌했고, 예산 소요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입법이 예고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잠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나갔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도로과에서 15톤 덤프트럭 한 대하고요. 어제 광명시 재난자율방재단에서 37명,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 우리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루 갔다 오신 것이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네, 하루 갔다 왔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현장에 10시쯤 도착하고, 4시까지 제설작업을 해서 한 오후 7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귀가해서 저녁식사하고 귀가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저는 못 가고, 저희 담당 직원을 보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방송 보면 거의 1미터 이상 사람 키 정도로 왔는데, 우리시에는 재난이 안 닥친다는 보장도 없고, 꼭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 두 군데뿐만 아니라 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장비를 보내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일단 강원도에서 우리시에 장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15톤 덤프트럭 한 대면 되겠다’ 해서 한 대만 지원해 줬고, 민간단체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어제 지원 나갔다 왔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오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홍성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광명시 농업ㆍ농촌 번영을 위해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해 온 농업단체회원의 결속을 다짐하며, 침체되어 있는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광명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생활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생활위생과장

김익찬 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정일이 납세자의 날, 상공인의 날, 임산부의 날 등 41개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도 이중 하나인데, 지원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자기네 이익과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서 이런 유형의 조례를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 까딱하다가는 조례가 좀 ‘남발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내용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찬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항은 2012년 12월 4일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서 2013년 4월 10일 1차 변경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공사로써 위치는 광명동 158-44번지인데, 광명 크로앙스 뒤의 골목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1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6억 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보면 30% 이상이 증가됐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요구해 와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사명은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립공사, 위치는 광이로 13번길 17-7, 구 번지는 광명동 158-44, 사업기간은 2013년 8월∼2014년 10월, 사업량은 지상 1층∼지상 2층, 대지면적은 356㎡입니다. 총사업비는 26억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4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12년 12월 4일 고객쉼터 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12월 27일에 추경예산을 확보했고, 2013년 4월 10일 고객쉼터 부지 추가매입 공유재산관리 1차 변경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0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6억 5,200만원 늘어난 사안에 대한 거고요. 지금 6억 5,200만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2014년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3월에 3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번에 사업을 하고서 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불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기업경제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번에 이것 하셨어요? 그때 사무감사 하느라고 못했나? 이 내용에 대해서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차 때는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19억 정도 받은 것 같아요. 19억 5,000만원을 받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에 회계과에서 다시 그것을 해오면 서로 수월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절차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설명을 회계과에서 같이 와서 하면... 과장님!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많이 높아진 것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예산이 높아져서 6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예산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 기존 금액대비 30%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제 행위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오해 했습니다. 다시 그 위에 또 추가되는 것인 줄 알고서. 그게 아니었네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업량이 지상 1층~지상 2층이잖아요? 그런데 공사비가 12억이지요? 1층이 59평이고 2층이 60평인데, 공사비만 12억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부지면적이 따로 인데, 고작 120평 짓는데 12억이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19억 예상했던 것으로 지으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만큼 능력이 안 되니까 주택과에 건축의뢰를 해서 주택과에서 설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먼젓번에 금년도 예산에 보고 드려서 본예산에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건물을 은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 틀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보통 건물 59평, 60평 짓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지금 이게 부지비 빼고 건물만 12억이거든요. 과다책정해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거기가 시장 안이에요. 거기는 자재를 운반하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야간 공사는 공사비가 거의 1.5배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자재운반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야간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야간 공사가 아니라 해도 평당 8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얼마 나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0억 정도 나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 800이나 나온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철산 한신 아파트 사는데요. 거기 아파트가 평당 900도 안 되거든요. 거기는 부지까지 해서 그 정도인데, 건물을 짓는데 평당 800씩이나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공공건물이 지금 700~800정도 나옵니다. 공공건물은 또 에너지 절약, 친환경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건축비는 설계에 나온 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비가 빠진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부지비를 합치면 26억인데, 고작 120평에 26억 들어간다는 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비춰보면 맞는데, 이미 주택과에서 설계가 다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비도 거기에서 다 산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작업의 경우라든가 작업의 어려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주간과 야간작업하는 데 드는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글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모든 것을 다 적용해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이 상황에 따라서 추가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저희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그게 공사하기가 되게 난해하다고 하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어렵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야간에도 해야 되는데, 야간에 큰 덤프트럭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작은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안이 올라온 다음에도 다음에 수정할 때 또 추경으로 또 돈이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어떻게 잘 쓰는 방향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치 선정이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아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됐는지 사실 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공사는 덤프트럭도 들어오고 자재도 들어오고 그래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만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밤에도 11시나 12시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일을 해서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 한 7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일하는 시간은 주말에 쉬신다고 하면 3∼4시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사비용 추가로 분명히 더 올라갑니다. 처음에 철거할 때 그랬지, 또 지을 때 그렇지, 그래서 복잡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와 있고, 시비가 내려와 있지만 공사비는 거의 다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보기 좋게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서 소파 같은 것도 좀 제공해 주고 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뒤에 답변을 할 텐데 검토했던 것이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대한 당초에 사업예산관련팀하고 주택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나름대로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예산 설계가 나온 것을 보고 이번에 본예산에 이것을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그렇게 나왔더라도 공사가 난해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고, 큰 효과를 못 본다면, 사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하면 소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마 검토를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6대인데, 저희가 한 번만 더 하고 나면 공사를 하든 시작을 하든 저희들은 여기 몇 분이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가 올 때는 이런 내용 모르니까 ‘전통시장 고객쉼터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그 돈에 대해서는 흔쾌히 할 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과연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공사가 좀 수월한 곳을 택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전 공사 중에서 야간에 공사할 수 있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 100이라고 한다면 야간공사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글쎄요, 회계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주간공사에 비해서 야간공사가 약 1.5배 정도 더 들어간다’ 이렇게.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들어가고요. 비율이? 100% 야간공사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도 야간공사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설계를 구체적으로 보고, 시행사가 환경 등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을 잡았으면 그게 다나왔을 거 아니에요? 야간에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공정을 100퍼센트 야간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공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야간에 시끄러워서 사용도 못할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간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한 내용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설계 표준품셈이라든가 그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주택과에서 품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얼마를 관여한 것까지는 저희들은 확인하지 않고, 확인하자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필요하면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안이유가 ‘야간공사에 따른 공사료 할증 가중’이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1에서 100이 있다고 하면 10%만 하는 것인지 80%하는 것인지 이게 나와야만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된 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1.5배라고 한다면 10%의 1.5배와 80%의 1.5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 수립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전부 예산을 세워 주셨던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은 먼젓번에도 아마 위원님이 조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차, 2차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본예산 6억 5,000만원 세워 주신 게 지금 30%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30%가 넘었을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의를 요청 드려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했으면 알텐데 이것을 주택과 쪽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내역에 보면 1층에 주차장이 뭡니까? 이거 주차장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차장이 있는 것은 공터로 나갈 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주택법상 두 대 분량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면적의 40%를.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공터를 남겨 둬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건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른 데로 쓰면 그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표현은 그렇지만 주차장 부지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리모델링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은 철거를 하고 신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법을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서정식위원장

마당이네, 마당.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장까지 만들어 놓으면 뭐 한다고 이게 굉장히 난해하네요.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복잡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도 해 놓으면 인기 있을 거야.
태진

권태진위원

하면 좋은데 누가 주차를 대냐고 누구 차를 대냐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법적 사항이라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상시·지속적 업무로 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포괄적·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취약계층 인구현황을 보면 65세 노인인구가 3만 1,301명으로 8.8%이고 기초수급자는 4,626명으로 1.3%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소 및 지역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인데 2014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들이 되겠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의 구성은 3월 말~4월 초의 공무원 및 당해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고 다수신청일 때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평가결과 최다득점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신청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후에도 2차 단독신청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3, 4월 달에 적격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재위탁자를 선정해서 6월 1일부터 재위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방문건강관리센터 위탁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타 지자체에도 여기서 근무하신 분들 거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잖아요? 자꾸 이분들이 방문하셔서 어르신들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욕창이 났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방문간호사인데 이분들이 바뀌게 되면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그렇게 하라고 행정감사 때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자체검토를 한 번 거쳤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당분간 무기계약직 다섯 분을 선정해 가지고 일단 동에 배치를 일부 했잖아요? 그분들의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방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이면 모르겠는데 2년이면 조금 길 것 같은데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타 시군에서도 시행을 했는데 장·단점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 조금 두고 보는 상태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안산 같은 곳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임금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하는 사항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희도 보류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최근에 여기서 근무하신 간호사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도 계약이 2년이었어요? 3년이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3년이었다가 2년으로 바뀐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왜 3년에서 2년으로 바뀐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기간을 조금 짧게 한 번 두고 보려고.
익찬

김익찬위원

2년이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년 동안 근무자가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사항은 지금 판단을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들 있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이번에 오신 팀장님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동안 근무자가 바뀐 현황이요. 왜냐하면 방문건강관리 이 부분은 자꾸 바뀌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3년 동안 간호사님들이 바뀌는 현황. 이런 문제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간호사인데 한 어르신을 2년, 3년 계속 케어를 했어요. 그러다 다른 분으로 바뀌면, 어느 분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앓고 있는 병도 있기 때문에 자주 바뀌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계약으로 가자는 거예요. 3년 동안 바뀐 현황은 모르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그것은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내용을 알아야 어떻게 통과를 시키든지 말 건지 할 텐데.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감사를 통과시키고, 지적사항을 통과시켜주고 해 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이거 감사지적사항을 통과시켜줘야지, 통과가 되어야 말을 듣지. 말을 안 듣지 지금은.
익찬

김익찬위원

안 돼요, 이거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1년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을 빼고 나서 14명 중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는 아마 변동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러다 보면 오래 남아서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들어와 가지고 잠시 있다가 적응이 안 돼서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안 있는 분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저희들이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 동의를 안 해 주면?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현재는 그렇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닌 그냥 기간제 10개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무기계약직으로 저희가 한꺼번에 전환을 못 하면 그래도 고용안정을 주는 게 오히려 민간위탁을 줬을 때가 더 고용안정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2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계속 한 대상자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지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가 결국 직영을 하게 되면 다 전환을 못 시키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다 전환시키게 하면 되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10개월 단위로 뽑기는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되죠. 그러면 안정될 것 아니에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저희 한 부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익찬

김익찬위원

시 방침을 그렇게 하면 되죠.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흐름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동의 안 해 줘 가지고 시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빨리해 줘라.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할까요?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저요.

서정식위원장

조화영 위원님.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되시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센터에 센터장님까지 열다섯 분이고요. 무기계약직이 다섯 분, 열아홉 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됐을 때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위탁을 주시겠다고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위탁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맡게 될 텐데 그럴 경우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더 많이 늘어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편성인원은 열다섯 명으로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인력의 변화는 없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없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성신여자
태진

권태진위원

성신여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주는 것.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순희

고순희위원

무기계약직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직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위원님은?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라는 거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은 다음 차기에 들어오는 의원들 보고 하라 그러고. 김익찬 위원님! 그 때 들어오면 그 때 해.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못 들어오니까 하고 가려는 거 아니야?
화영

조화영위원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무기계약직 얘기는 그냥 가자.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 왜냐하면 이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검토해 가지고, 타 지자체 조사 해 가지고 한 번 진행 해 보세요, 네? 늦추지 마시고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 다섯 명 뽑았잖아요. 일단 거기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의 양, 저희가 담당해야 할 양,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정말로 무기계약직을 쓴다면 몇 명을 고용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서정식위원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성신여대가 지금 방문건강관리센터를 몇 년째 위탁을 맞고 있는 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2010년부터 3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을 받게 되면 2년으로 또 연장이 되는 건가요? 모집공고하시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모집공고해서 새로 뽑는 겁니다.

서정식위원장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문기관 위탁자를 공개로 모집·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자격 및 운영요건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공공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은 5, 6월 달 중 공무원과 당해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수 신청 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평가결과 최다득점자로 선정하고 단독신청인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후에도 단독신청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 평균 60점 이상일 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첫 번째 위탁기간은 2년으로 2014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이며 인력은 7명이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내용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의료기관과의 연계 및 등록촉진,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대상 건강관리프로그램 적용, 고혈압·당뇨병환자 교육 및 상담, 일반 지역주민대상의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가 지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기간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한번 평가라도 해 보셨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평가는 작년에 설문
익찬

김익찬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올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 연말에 설문 한 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설문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시민대상으로 해 가지고.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랑 설문이랑 같나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두 개를 다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 사람이 혈압조절, 당뇨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해서 평가를 했고요. 지금 보고서가 아직 좀 덜 돼서 가안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 되면 위원님들께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도 일단 조금 더 혈압약 드시고 이런 것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에서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A, B, C, D,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 F학점 있으면 어느 학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기관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서 사업의 평가가 효과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 했지. 그 기관이
익찬

김익찬위원

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느 학점 정도 됩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래도 뭐 A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A요? 내용을 안 봐서 할 얘기가... 그러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는 광명시가 전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가를 잘 받고 있는데 저희가 거의 5년 연속 1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시상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상을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고 그래서 그 군을 나눴습니다. 인구 30만에서 50만 이렇게 나눠서 그 중에서 저희가 1등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주대학교 5년 동안 계속 했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아닙니다. 중대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주대로 넘어가서 아주대가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대가 했을 때도 그러면 1위 했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중대가 할 때는 평가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광명시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어떻게 1위를 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하는 센터 없이 하는 다른 보건소랑 비교를 했었고 지금은 센터를 두고 하는 곳과 안 하는 곳 전체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
익찬

김익찬위원

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설문은 이용하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별도로 따로 하고 있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연도별로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죠? 광명시는 현황이 어떤가요? 전체적인 얘기만 하셔도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등록인원은 현재 1만 8,802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전체?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전년도에 비교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한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만성질환 암이나 고혈압·당뇨병뿐만이 아니라 아토피 이런 대부분의 병이 다 증가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로 환자들이 늘지 않도록 애써주시고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중앙대가 맡아서 하다가 아주대가 위탁을 한다고 했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환자가 지금 증가하는 게 아니고 등록할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전에는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전화를 주신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 중에 일곱 분이면, 일곱 분 중에 센터장 빼고 나머지 팀장하면 다섯 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를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환자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저도 등록이 많아져서 그런지 제가 전에는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지나면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월 9일부터 딱 약을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화 한 통 못 받았거든요? 아주대학이 잘한다고 하니까 자꾸 점점 나태해지는 건지 상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오래 돼서, 저도 한 10년을 먹었는데 오래 됐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는 건지, 전에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었거든요? 그럼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나 환자 등록숫자가 늘어나니까 물론 전화하는 양도 많이 증가돼야 하지만 그게 손이 달리면 못 하겠지만 6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화 한 통도 없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오래 안 먹었으면 왜 약을 끊었는지 연락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하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제가 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 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혈압약을 딱 끊었는데,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0월 9일부터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하시고. 소홀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환자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저는 오래 계속 먹었으니까, 그전에 전화주시면 고맙다는 소리까지 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죠. 잊어버리고 있는데 연락주시면 감사도 하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갖는데 지금은 끊었으니까 안 와도 그런 것은 없지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잘하는 게 아니고 대단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큰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