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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1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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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제115회 제2일차 회의록 (
문화복지국,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제115회 제3일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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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관련 영상 관련 영상 회의록이 없습니다. --> 발언의원 목록 발언의원 목록 --> 이동주 © 2020 Council & Jeyun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용인시의회사무국
현장방문 일 시: 2006년 12월 5일(화)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현장방문 가. 서북부장애인복지관 나. 노인전문요양시설 행복한집 다. 용인장애인 복지관 2. 강평 ○위원장 이동주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7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의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시정전반에 걸쳐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만족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시정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 준거의 틀 및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각종 사업의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을 이행했는지의 여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지출은 없었는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마지막 날에 실시한 현지확인에서는 서북부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시설인 행복한 집 및 용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부분 외에도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항목들을 추가하여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안들에 대한 항목들이 다소 늘어 일상적인 업무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지적ㆍ개선한 사항은 배제하고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던 사항을 중점 감사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자료요구 목록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로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였고 한계가 있었으나, 단지 아쉬웠던 점은 감사요구 자료가 작성하기 어려운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한눈에 부실한 감사 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듯이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하여 성의껏 감사 자료를 작성 제출한 다른 부서와 비교되는 사례가 있어서 문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에 있어서는 고액체납자를 비롯한 체납세가 지방재정의 악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징수ㆍ독려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전환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다각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는 실정으로 지원에 대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과 점차적으로 공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 사무감사 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용인시 위탁관리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운영이 당초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합리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꼈던 사항은 3개구 개청이 후 조직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급격한 개발 추세와 폭증하는 유입인구로 각종 민원사항과 긴급 현안사업 등이 지속 발생함에도 대다수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수감준비소홀 사항과 불합리 또는 부적절 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각종사업을 시행할 때 시민 우선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민원업무처리 등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총 10인) 이동주 김경태 김민기 김정식 김영린 박원동 박재신 신현수 오준석 지미연 (무순임) ○출석전문위원 윤의섭 ○출석증인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문화복지국장 이만우 처인구청장 박상무 기흥구청장 이계철 수지구청장 오세동 처인구보건소장 윤주화 기흥구보건소장 황윤상 수지구보건소장 조병홍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16시47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