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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91회 제2본회의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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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익찬 위원님, 문현수 위원님, 조화영 위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 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4일 김익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2014년 2월 4일 조화영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에 따라 기준인력의 10명의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팀 신설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내외에서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심의를 평가단 자문으로 수정하고자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동 158-44, 158-45번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하였으나 구조상 안전의 문제로 개축하여 고객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방문관리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 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 2월 7일 이준희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4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고 복지동의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단위로 복지위원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회관 및 부속시설의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보훈회관 위·수탁기관이 201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거주 및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택건설 활성화와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동 뉴타운 해제 지역 등의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의는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고 각자 알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과 양기대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용연 의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 의원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불법주차차량 견인과 U-시티 사업 관련 그리고 노온정수장 인조잔디축구장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의 불법주차차량견인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4년 1월, 철산3동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 철산7단지 입대의 회장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했을 때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고 불법주차로 단속할 근거가 없는데 시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시의 답변내용을 검토해보니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써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혹시 타 시군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음’이라고 답변하였고, 지도민원과에서는 ‘설명으로 종결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하안1단지에서 입대의 활동을 해봤고, 현재 철산한신 아파트에서도 입대의 활동을 하면서 철산7단지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본 의원 역시 접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산한신 아파트뿐만 아니라 광명마사회와 인접해있는 철산12단지, 13단지, 하늘채 아파트 등 많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불법주차가 사유지니까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단지별로 차단기 설치를 하지 않도록 권유하면서도, 정책시행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의 불법주차견인을 방치하여 단지별로 차단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하루에 1,200명이나 이용하는 마사회 같은 사행성 업소를 입점할 수 없도록 했거나 외부로 이전하도록 했다면 인근 공동주택에서는 이런 민원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철산3동의 경우 마사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세이브존 주차장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고, 세이브존 주위의 공동주택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철산한신 아파트, 철산 13단지, 그리고 차단기를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철산12단지에도 같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시에서 불법주차 차량 견인을 계속 방치한다면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마사회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차단기를 설치할 가망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법주차 때문에 차단기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을 입대위에서 끊임없이 제기 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시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불법스티커를 부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남의 단지에 하루 종일 또는 이틀 이상 외부차량을 불법주차 해놔도 아파트 단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스티커 한 장 더 부착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철산한신 아파트입니다. 과거에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불법차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가 붙어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불법주차가 되어있으면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주차금지 내 주차 시 견인조치’라고 써 붙였습니다. 왜 붙였겠습니까? 불법주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견인사업소 전화번호까지 부착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불법주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사업소로 전화해 보면 절대 견인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불법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입니다. 아파트에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티커 부착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이상 불법주차를 할 경우 한 장 더 붙입니다. 견인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이브존 건너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근에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불법주차 즉각 견인이라고 견인사업소 전화번호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는 하안주공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스티커 부착이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차량 바퀴에 시건장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상위법 문제 등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내에서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차량 출입을 막기 위해 차단기 설치하는 것과 아파트에서 요청 시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견인을 해 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단지별로 차단기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공동주택에 불법주차 시 견인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과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주택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상위법이 없지만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표발의하여 개정한 초·중·고등학교 냉·난방비 지원도 상위법이 없다고 시 집행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개정되었습니다. 단지 내 불법주차 차량견인에 대해서 각 아파트 단지의 법정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견인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는 견인을 해 주시고 규칙이나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전국에서 최초로 단지 내 불법주차차량 견인을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몇 번 시범케이스로 견인이 이루어진다면 불법주차는 많이 줄어들 것이고 견인하는 인력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사회 주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불법주차차량 견인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는 견인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공동주택단지 내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주차 단속이 아니라 불법 주차차량 견인에 대한 요청입니다. 다음은 U-시티 관련한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시 약 80여 개 아파트 단지 중에 e편한세상에만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타 단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저와 민주당 모 의원이 함께 U-시티사업을 반대하고 예산을 다 삭감시켰다는 유언비어 때문에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상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본 의원은 상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시킨 의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U-시티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임 시장 시절에 e편한세상을 포함한 재건축 4개 단지에 대해서 광명시와 재건축단지와 행정보안통신망 지중화 협약서를 2008년 3월 4일 날 체결하였으나 시행한 단지는 e편한세상 아파트만 자체예산 약 22억 원을 들여서 동케이블을 설치하였습니다. 나머지 단지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체결이후 시장이 바뀌었고, 얼마 후에는 관련 담당 과장이 바뀐 후부터는 이 사업이 수년간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관련예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4년 1월, 하안1동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e편한세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화영 님께서 ‘재건축 시에 자체예산 22억 원을 사용하여 유비쿼터스 아파트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바란다’는 건의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 1월 21일 날 통합관제센터에서 e편한세상 주민들을 상대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했고, 저 역시 참석해서 관련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대 흐름상 e편한세상 아파트뿐만이 아닌 광명시 전체를 위해서 U-시티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라는 단점도 있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U-아파트 10대 서비스를 보면 365일 무인민원 서비스 실시하고, 자신의 스마트폰 또는 가정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버스정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 출입하는 도난·수배 범죄차량을 인식해서 어린이·부녀자 납치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휴가나 외출 시 화재나 도난이 났을 때 이런 정보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전달되어 바로 경찰서나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도 귀가길 여성안전도우미 서비스, 환경감시 서비스,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하천 범람 정보연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e편한세상 아파트나 소아휴먼시아 아파트, 역세권 택지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본예산에 정보통신과에서 U-시티 관련 예산을 상정하였으나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부족으로 자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민 안전을 위해서 U-시티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U-시티사업인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은 약 12억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광명시가 될 수 있도록 U-시티 관련 사업이 가장 빠르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3월 2차 추경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온정수장 인조잔디축구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의원으로서 노온정수장 인조잔디축구장에서 가끔 축구를 하곤 합니다. 몇 주 전에도 그곳에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축구를 할 때 마다 광명시에서 축구를 즐기는 2∼3개 팀과 함께 경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축구를 하지 않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하여 이용자들이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약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 한 개 뿐이고, 여름철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정자 2개 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꼭 이 PPT화면을 봐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넓은 노온정수장에 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이 넓은 인조잔디축구장에 겨울철에 쉴 수 있는 공간은 딱 이 한 곳입니다. 보통 2∼3개 팀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겨울철 한 개 팀 중에 쉬려고 하시는 한 열 분이 들어가면 나머지 분들은 밖에서 덜덜 떨어야 합니다. 내부를 보면 보시다시피 공사장에 사용하는 널빤지를 깔아놨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은 대기석입니다. 대기석이 두 곳이 있는데요. 봄∼가을철에는 좀 앉아있을 만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한번 관련 담당공무원님, 국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한번 앉아 계셔보십시오. 체감온도가 영하20도는 될 것입니다. 여기는 유휴공간입니다. 제가 이쪽에다 컨테이너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뒤편에 상당히 넓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에 마사토나 자갈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는 GB지역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컨테이너 식으로 이렇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바퀴가 있더라고요. 불법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동식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 상당히 넓습니다. 한 명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보면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동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바퀴는 없더라고요. 바닥이 붙어있는데 GB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주차문제입니다. 이날 택시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과 제가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서 시장님에게 꼭 건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불법 주차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입구에다가. 시장님 꼭 보셔야 됩니다. 잔디장에 다 하지 않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이 이렇게 주차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가면 2∼3개 팀 오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거의 장기적으로 주차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덤프트럭이 나가는 쪽인데, 대형차량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꺾이는 부분까지 다 대형차량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실제로 주차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 임하지 않고 다음경기를 대기하는 시민들은 겨울철엔 덜덜 떨고, 여름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햇빛가리개 하나 없는 곳에서 다음 경기를 기다립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노온정수장에 축구장은 정말 잘 만들어놓았습니다. 시민체육관의 스탠드나 휴게공간처럼 만들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즉, 그린벨트지역이고 토지소유주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로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법하지 않는 선에서 겨울철과 여름철에 대기하거나 쉬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앞면은 강화유리로 된 이동식 컨테이너라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노온정수장의 축구장은 허허벌판처럼 넓습니다. 그러다보니 겨울철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추위를 피할 곳은 PPT자료에서 보았듯이 비좁은 천막 딱 한 곳입니다. 여름철에는 인조 잔디 복사열이 50도가 넘고 아주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댑니다. 강한 햇볕을 피할 나무도 거의 없고 휴게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가을철에 비가 오면 비를 피할 곳은 정자 몇 곳뿐입니다. 최소한 비와 강풍을 피할 수 있고, 겨울철에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며, 여름철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온정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부분 자가용 이용자들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많은 단체들이 행사를 치르지만 거의 대부분 자가용 이용자들입니다. PPT자료를 보셨듯이 노온정수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마사토 등을 깔거나 자갈을 깔아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시설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온정수장 인조 잔디 축구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위에서 제기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분 자유발언 할까 하다가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한 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 소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는 거의 매일 10개의 신문 자료를 스크랩하면서 준비해왔습니다. 두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왔고, 결과가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민관위탁사무 특위 관련, 그리고 감사청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을 상정해서 꼭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따가 있을 것이라 믿고 김익찬 의원님이 행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얘기 하신 부분은 이따가 의장으로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변호를 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일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문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뉴타운지구 지정이 사전조사나 정밀검사도 없이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건축물 대장만 보고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 판단하여 졸속으로 뉴타운 지구 지정을 당시 시장이 요청하였고 경기도가 이를 승인한 것은 무효의 소지가 높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뉴타운 무효판례와 당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추진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작금의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 갈등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제도 철산1동 1구역인가요? (방청석에서 “네”하는 사람 있음) 거기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프라이팬이 돌아다녔죠? (방청석에서 “네”하는 사람 있음) 그것을 잡고자 하는 분들과 피하고자 하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실랑이가 벌어졌고, 일부 주민은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는데 도시재생과는 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뉴타운 10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조합설립 인가신청 불인가 처분에 대한 2심 소송에서 광명시가 패소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설립 인가신청 불인가처분을 취소하며 1, 2심 모두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명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소송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소송을 당하든, 제기하든 누구나 그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광명시는 마치 패소를 결심한 듯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일부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10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광명시 소유의 토지 이 토지와 관련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 판결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판결내용 중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는가?’ 법원이 이렇게 광명시에 물었는데, ‘광명시는 이를 긍정하는 답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피고 광명시는 단지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동의여부를 표시할 기회가 없었다. 협의 요청이 있었더라면 동의여부를 밝혔을 것인데, 협의 요청이 없어서 동의여부를 밝히지 않았을 뿐이다. 사전협의를 거쳤거나 사전협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경우였다면 불인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구가 참 이상하죠? ‘사전협의를 거쳤거나 사전협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였다면 불인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동의한다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도 ‘광명시 등 재산관리청은 이 사건 조합설립에 동의하겠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설립인가신청 불인가 처분을 취소하며 1, 2심 모두 소송비용은 피고인 광명시가 부담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광명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사표시만 하면 우리 광명시가 승소합니다. 글자 수가 많지도 않죠. ‘동의하지 않는다’ 딱 일곱 자입니다. 이 일곱 자를 밝히지 못하여 광명시는 소송에서 패소했으며 1, 2심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두고 봐야한다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민 여러분! 하급심판결에서는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승소한 경우도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행정청이 승소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가 목적인지, 패소가 목적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심을 요청 드립니다. 정말 승소가 목적이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곱자 ‘동의하지 않는다’ 얼마 전에 부천의 김만수 시장은 부천 뉴타운 지구지정을 직권해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권해제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부천시 뉴타운 3개 지구의 총 49개 구역 중 이미 해제됐거나 해산 신청할 구역이 약 21구역 정도 됩니다. 49개중에 21개인데요. ‘나머지 소수의 구역으로 도로확장, 공원 신설,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확충 및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촉진계획 상의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부담이 크며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하여 뉴타운 지구 지정 목적달성이 어려워 뉴타운 지구 지정을 직권해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조의4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 예정구역 부분은 정비구역의 추진 상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시 뉴타운 23개 구역 중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미 11개 구역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해제된 구역은 부천보다 오히려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나머지 12개 구역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촉진계획 시 수립했던 기반시설, 도로, 공원 등의 연계가 어렵고 설사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공공이 투자에 의한 비용이 어림잡아 약 700∼800억 정도라고 어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서 담당 과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공공부담이 약 700∼8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따라서 실제로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의 목적을 이미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 또한 어제 담당 과장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 촉진계획 수립 시 평당 건축비는 300만 원 대 중반이었으나 현재는 400만 원 대 초반으로 상승했다. 평당 건축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것 또한 담담과장께서 어제 답변하신 겁니다. 뉴타운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할 때 3년 치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업계의 통설로 알려져 있고 3년간 금융비용은 통상 총 사업비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2009년 뉴타운 지구지정부터 개설하더라도 현재 4년 이상이 경과되었고, 사업을 시행한다하더라도 당장이 아닌 최소 몇 년은 걸리게 됩니다. 이는 금융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총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은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어제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담당 과장의 답변 그대로 평당 건축비의 증가와 금융비용의 증가는 총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인데 과연 이걸 누가 부담할까요? 총 사업비가 증가되고 금융비용이 증가되는데 이 부담을 누가 할까요? 결국은 조합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돼 있는 추정분담금 외에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광명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들, 특히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1억 5,000만 원에서 약 5억 원 정도 추가부담금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담당 과장께 이런 추정분담금 공개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 과장께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된다고 답변했어요. 우리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명이나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광명시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은 부천시의 직권해제 이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제시하는 도지사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정중하게 시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경기도에 직권해제 요청 하자’고 말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뉴타운이 해제되었을 경우 걱정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위와 조합에서, 정비업체나 시공사에서 차입하여 사용한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뉴타운이 해제되었을 경우 또는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매몰비용을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이 과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광명시가 35%씩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시공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했을 경우 법인세 감면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매몰비용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지금의 동네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시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 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 건축물의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뉴타운처럼 동네를 싹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로 아주 작게 한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PPT자료를 보며) 이 동네 한번 보실까요? 이 동네 규모를 보면 우리 광명과 비슷하죠? 아파트도 보이고 14구역 같은, 또는 1·2구역 동네 형태들. 약간 언덕길도 있고, 구도심 형태를 하고 있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로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골목길 중 하나의 모습이에요. 골목길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화분에 꽃도 있고요. 화살표 표시도 저렇게 미술적 요소를 가미해서 했습니다. 안내판도 잘 표시 되어있고, 담벼락이나 건물 외벽도 예쁘게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모습과 그 옆의 벽입니다. 조그만 계단의 벽입니다. 마치 책이 꽂혀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언덕 위에서 온 동네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 돼있습니다. 동네가 예쁘고 그 동네 상징인 우물도 문화적 요소로 탈바꿈 시킨 겁니다. 여기가 바로 부산의 감천2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된 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하여 골목길이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밤에는 무섭지 않고 빛이 밝은 거리로 탈바꿈 하였으며, 문화와 예술이 있고, 이웃을 이웃으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어 주민 간의 갈등을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이 살아있는 동네로 완전히 변신했습니다. 이 동네는 약 40억 원의 공공자금이 연차별로 투입되었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이 동네를 보러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오니까 다른 곳에서도 또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가학광산이 40만 명 왔다고 했죠? 투입 대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훨씬 좋습니다. 골목길에 주민들이 떡볶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옆집에는 어묵가게도 열었습니다. 조그만 카페도 생겨났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우리 광명도 이웃을 존중하며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동네를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반목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은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직자 및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동, 소하2동, 하얀3동, 하안4동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시의원 조화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참 많이 떨렸습니다. ‘내가 시민들의 의사를 잘못 전달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어떻게 하나?’하는 고민들 때문에 시민들의 소리를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경험의 부족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미숙함을 드러낼 때도 있었지만 제가 겪었던 모든 순간들은 제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훈련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숙함과 부족함에도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명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 내 초등학교 과밀 억제 및 중학교 부지확보 방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광명시립 소년소녀합창단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LH가 사업시행자인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지구는 2014년 12월 사업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까지 이 지역에 입주할 세대수는 3,485세대 약 7,909명이며 이 중에 초등학생 수는 669명, 중학생 수는 253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약 7,609세대 17,739명으로 초등학생 수는 919명, 중학생 수는 35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학생 수를 간과한 수치로써 향후 이 부분으로 인해 광명시는 또 한 번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학생변동률 추이를 보여주는 LH 자료입니다. 학생발생률 판단을 보시면 여기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3대당 학생점유율을 계산하는 산정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 700명 정도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한다면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학생점유율 수는 약 10명 내외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연소득 5,000만 원 미만인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는 보증금, 대출 원리금과 월세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고, 계속되는 전세가 상승으로 보다 적은 금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교신도시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12월 첫 오피스텔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 9월까지 약 4,500여 가구 오피스텔에 1만여 명이 추가로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만 보고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신학기에 개교한 광교에듀타운 신풍초등학교는 현재 아파트 입주율이 85%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했던 30여 학급을 훨씬 넘어선 42학급이 되었습니다. 입주완료 후에는 1만 2,000여명의 추가인구가 발생하면서 고교생만 500여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오피스텔은 광교신도시 학교신축협의의 유일한 기준인 주거용 시설 3만 1,000가구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약 3,00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들어선 수원 인계동과 권선동 일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에도 오히려 전입 학생들이 늘어 과밀학급 발생 등 건축 규정의 악용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광명시 관내에서도 구름산 초등학교, 충현 초등학교 등이 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특별활동 교실마저 일반교실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라도 광명시가 주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과밀의 문제를 넘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양시 행정구역에 배정되어 있던 중학교 부지를 안양시 교육청이 매입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이미 단독필지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며) 이게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구 사업구간입니다.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과밀학급 발생이 우려되는 역세 3초가 2017년 개교를 앞두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원래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안양시 행정구역에 소속되어 있고요. 안양시 교육청에서 안양시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인원이 되지 않아 이 땅을 사지 않겠다고 LH에 통보하였고, LH는 이 땅을 단독필지로 지금 분양한 상태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될 광명시 중학생수는 약 611명으로 이 학생들을 수용할 부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광명의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 행정구역 안의 유보지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교육청에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아이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지휘자와 담당팀장님 간의 불화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되었고, 그 민원들을 접하게 되면서 왜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자신들이 연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몰라 억울해하는 아이들을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아이들이 그동안 본인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제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때 이 아이들의 노래와 음악을 향한 그 열정과 간절함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이 본회의장에서 너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직접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이들은 저에게 이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상영) 긴 동영상을 지켜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 광명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는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어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U-시티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 U-시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아파트 서비스에 대한 2회 추경상정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아파트 서비스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시티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자 2008년 3월 14일 철산동, 하안동 지역에 재건축 4개 단지와 광명시 행정망, 통신망 지중화 협약을 체결하여 약 4km의 구간에 통신망 지중화 공사를 단지별로 추진하여 2009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 공사를 통해 재건축 4개 단지에는 시에서 운영 중인 광대역 자가통신망과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한 뉴아파트 5대 서비스를 시에서 제공하기 위해 2009년 7월 재건축 4개 단지와 아파트 내 자체시설 구축협의를 진행은 하였지만 재건축 4개 단지 중 하안주공본1단지 현재 e편한세상 센트레빌 아파트만이 광통신망 등 뉴아파트 시범서비스 관련 시설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2010년 광명시 뉴타운 관제센터 개소이후 e편한세상 센트레빌 아파트를 대상으로 뉴아파트 5대 서비스 중 방범 CCTV 24시간 모니터닝, 버스정보 실시간 안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등 3대 서비스만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 및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에 뉴아파트 서비스 기반시설인 통신관로 및 광케이블을 2014년 8월 중 구축할 수 있도록 LH와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아파트 서비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과 도시경쟁의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뉴시티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및 관련기술자 등 21명이 참가한 기술포럼을 개최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제2회 추경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예산을 편성하여 2014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시범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시범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재건축 아파트 및 소하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등 광명시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조화영 의원님께서 시립소년소녀합창대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97년에 창단하여 18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 대표적 문화 홍보 사절단으로 그동안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청소년 문화 예술에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대내외 공연을 통해 우리 시의 위상을 드높였음은 물론 전국의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에서도 으뜸가는 합창단으로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많은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습 장소의 공간 및 환경 및 조건 등 일부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 중 구급 비상약, 향상 음악회, 보조 스탭 지원 등은 현재 비치하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연 영상물 제작, 단원들의 공연 횟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습공간의 환경과 기구 및 기기교체, 명예단원의 구성 등은 단원, 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점진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양적·질적 발전과 나아가서는 미래의 문화예술 인적 자원인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들이 꿈과 희망, 용기를 가지고 합창으로 동화될 수 있는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브랜드화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쾌적한 환경과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김익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무단주차와 관련, 마사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 내에 무단주차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 견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에 시에서 견인조치 등 해결 방안이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주·정차의 금지장소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만 단속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한하여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은 사유지인 관계로 외부차량의 무단주차를 단속할 관련법에 대한 근거가 없어 안타깝게도 주차단속 및 견인조치 등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써의 해결방안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외부차량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시에서도 시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는지 관련기관과의 자문을 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 문현수, 조화영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현수 의원님, 조화영 의원님, 김익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먼저 문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 의원님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1구역 상황 혹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셨어요? 요 며칠 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박스양인데요. (영상 자료) 이 안에는 포장 되어있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흘 전부터 1구역에서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데, 용도가 뭐냐면 1구역이 총회를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서면동의서를 받으러 그게 오에스 요원인지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오에스 요원인 거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에스 요원들이 각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서면동의서를 제출해주는 주민들에게는 바로 이것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동의서를 받는 대가로 프라이팬을 준다는 게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에 보니까 이게 들어있어요. 국산인 것 보면 꽤 가격도 갈 것 같더라고요. 추진하는 분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금품살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찰에는 신고를 하는데, 우리 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 왜 그런 지 아십니까? 광명시는 제보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 알려봤자 도시재생과 과장을 비롯한 분들이 이미 뉴타운을 계속해서 추진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 광명시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구역 문제와 맞물려서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지만 ‘사전협의를 거쳤거나 사전협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는 불인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전협의를 했다면 동의했을 것이다’ 이 표현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고 법원에 밝힌 건지도 알고 싶거든요. 시장님께 보고하고, 승인받고 이런 것을 도시재생과에서 법원에 밝힌 겁니까?
출구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서요. 작년 5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뉴타운 출구전략과 직권해제 기준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 의견을 제출했었죠? 그런데 유독 광명시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청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경기도가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의견 제출이 유일하게 광명시만 없었대요. 출구전략에 대한 의지를 현재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시장님이 출구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진정성은 믿겠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이 믿게 하려면 현재의 도시재생과 공무원 구조에는 일정 정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뉴타운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던 분들 아닙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추진뿐만이 아니라 뭔가 출구전략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갈등조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야만 그게 신뢰도 쌓이고 소통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뉴타운에 대한 행정변화는 분명히 있고, 상황과 업무도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정도 변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요. 아까 본 의원이 밝혔듯이 제가 직권해제 요청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요청 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시 뉴타운 지구 지정은 당시의 시장이 요청한 거예요. 시장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직권해제나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 시장님이 요청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장님께 요청 드린 것입니다. 다만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또 부천시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광명시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조건이 충족돼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오늘날 뉴타운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 주민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먼저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을 주거의 기능보다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았던 시민의식에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를 이용하여 선거에서 표로 연결시키려 했던 책임없는 정치인들이 두 번째 일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와 더불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흐름에 따라 뉴타운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한 축일 것입니다. 사회적 조건이 변하면 행정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뉴타운 관련 사회적 조건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이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면 그 결과는 시민의 불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뉴타운으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맺히는 그런 일이 우리 광명시에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광명시 6대 시의원으로서 오늘의 시정질문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의 때의 시정질문과 그리고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저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이번 선거 결과로 온다고 하더라도 감내해 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작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두 번의 시정질문이 한편으로 보람됐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해결해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도 함께 전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화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 역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시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은 시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3층에 합창단원들이 와서 방청석에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아이들이 3층에서 방청을 하고 지금은 떠났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아이들이 시장님의 답변을 간절히 바랬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혹시 시장님 임기 중에 저희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연습하는 공간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문하셨을 때 공간을 둘러보셨나요?
시장님의 그 답변을 원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나도 사소하고 소박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저희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저희 어른들이 지금 이 아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광명시에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바로 광명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어렵게 용기를 내준 시립소년소녀합창 단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찬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역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을 원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앞에서 조금 힘든 답변이 되었을 텐데요. 저는 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광명시 입주자대표 연합회에서 한 번 회장도 해봤고요. 입주자대표 활동을 상당히 오래 해왔습니다. 주차견인에 대해서 제가 살고 있는 철산한신 아파트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고 있었던 하안1단지에서도 그랬었고, 시장과의 대화에서 철산7단지도 그랬고, 광명시의 공동주택에서 이게 심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관련법이 없다고 하셨고, 공동주택단지별로 외부차량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사유지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러면 단지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단기를 설치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차단기를 설치하면 공동주택조례에 의해서 13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단기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시장을 한 이후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배움터지킴이도 있고, 한 수십가지 되죠?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에 의해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요청했을 경우에 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지도민원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올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답변하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관련국에서 답변하다보니까 이건 전혀 시정질문을 하나마나인 답변이었거든요.
저는 시장님의 임기 내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심각하거든요. 주위에서는 계속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러고. 우리 단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단기설치 안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라고 그러고, 견인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전혀 안 해주고 있고 방법은 차단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온정수장 주차장 문제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요.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20년 후에 하는 것도 좋지요. 하지만 저는 시장님 임기 내에 최소한 계획을 잡아서, 저는 재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임기 내에 하시고 준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결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3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김익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논의해서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뭘 논의합니까? 지금 논의하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이랑 다른 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정회해서 회의하시죠.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과 다른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어차피 얘기하다보면 그것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럼 3월에 확실히 할 겁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좀 얘기 해보고 3월에 얘기합시다.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9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