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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50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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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념과 구와 사업자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의 근간이 되는 사항들을 명문화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북구환경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며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등이 행하는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환경 분야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구민이 환경관련 시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북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역주민들에게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각종 규제와 관련된 사항과 별도의 예산상 조치도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환경보전 기반구축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배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 규칙 제9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감량의무사업장 지정범위를 정하고 현 제도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하는 사업장과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으로써 다방과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 휴게음식점 및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을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하여 음식물 분리수거 이전에 1인당 1,320원 상당봉투 60ℓ를 지급하여 왔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이후에 1인 세대의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조례 시행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15조2항 후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조례안 발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호강이나 이런데 명예감시원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감시단, 사설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거래를 위해서 하는건지, 그런 사설감시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신문 이런 경우에서도 주민을 협박 내지 공갈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 관내에는 일반 자생 환경단체가 관내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적을 두고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들이 각종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기물불법투기라든지 일반 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에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단체에 가입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라든지 안 그러면 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러한 문제로 일부는 검찰에 단속이 되어 가지고 사법처리한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북구명예감시단체가 유일하게 있고, 그 외에는 일반신고라든지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는 합니다만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악용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기네들 단체 세를 확장하는데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래서 북구 환경위원회 설치가 조례로 통과가 되면 기능이 그와 같은 사설, 협박, 공갈이나 하는 그런 단체 위에 서서 그것을 통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환경위원회가 과연 그 정도의 위력이 있을는지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만 검토자체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뭐냐 하면 꼭 조례만 능수냐, 이런 생각을 제가 조례를 할 때마다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음식물 폐기물도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일정한 봉투를 주고 그 양만큼만 내라는 이런 취지지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하는 음식물류 관계 조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관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해가지고는 원래 음식물 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기 전에 그 전에는 1인당 봉투를 한 달에 60ℓ씩을 무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음식폐기물 자체가 분리수거가 되다보니까 지금 1,3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이 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면제를 해 주는 대신에 봉투를 지급을 안 하도록 조례가 바뀌다 보니까 1인당 60ℓ주던 것을, 옛날에는 음식물폐기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60ℓ를 받아서 처리가 되었는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가 분리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면제가 되어서 쓰레기처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종량제 봉투가 지급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은 종량제 봉투를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특히 1인 세대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1인당 60ℓ씩 주던 것을 안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번에 그런 불합리한 부분만 개선하기 위해서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기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것이 원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영업장 면적이라든지 다방, 휴게점, 이런 영업장 형태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이 조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법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이 조례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다 같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시행규칙을 있으면 문제는 홍보를 잘 해가지고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로 정한다, 또 음식물 감량하라는 것은 시민이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인데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조례로 꼭 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개정취지는 전국 각 시·군·구에서 동시에 법에서 너무 경직스럽게 묶어놓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군·구의 특성이 있는데 그 구·군에서 영업장 면적을 좀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느슨하게 관리해야 될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모라든지 알아서 정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대구시 거의 각 구에서 전부 조례를 개정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개정조례안이 영업장 면적이 지금 현행은 250㎡이하로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장 면적이 현행 시행규칙에도 125㎡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행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써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125㎡이상이거든요.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례내용이 이상하거든요. 125㎡하면 4명 정도 되는데 4평정도 이상의 다방, 제과점을 제외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영업장 125㎡이상인 것은 다방하고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 휴게음식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방하고 과자점은 음식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휴게음식점은 음식폐기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업장 면적이 기본적으로는 125㎡같으면 40평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기본면적 이상 되더라도 일반 다방이라든지는 음식폐기물하고 별 관계가 없는 업종이니까 이런 업종은 제외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김해식위원

그럼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125㎡이하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하는 여기 감량의무사업장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식위원

현재하고 개정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250이라는 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커피나 주류만 파는데는, 술집은 음식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원래는 250 면적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제하고 커피나 주류 등은 크거나 작거나 전부 제외시키고 일반음식점은 전부 음식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감량의무사업장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업종은 감량의무사업장에 넣고 단순한 술집은 면적이 크다고 해서 음식물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은 전부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이 문구로 보면 그동안에는 250㎡니까 약 80평 가까이 되는 것 이상은 관리해 왔는데 그것도 해제시켜 주자는 얘기잖아요. 100평, 150평 되어도 해제시켜 주고, 그런 의미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현 조례는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음식물쓰레기만 감해 주고 안 나갔는데 앞으로는 봉투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인 세대에 한해,

김해식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비도 감해주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 대신에 봉투는 30ℓ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몇 장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0ℓ같으면 5ℓ짜리 6장정도 되니까 일반쓰레기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은 증액이 되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60ℓ 주던 것을 봉투를 30ℓ로 줄였으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통장들에게 지급되던 봉투가 월 60ℓ씩 지급이 되었는데 그것도 절반인 30ℓ로 줄이게 됩니다.

김해식위원

통장에게 주던 쓰레기봉투도 30ℓ짜리로 지급한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30ℓ니까 5ℓ짜리 6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60ℓ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봉투를 한 세대에 쓰고 남는 경우가 생기니까 북구에 쓰레기 평균 발생량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해서 30ℓ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추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여기 보면 5년마다 장기계획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런 장기계획은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시행합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자체에서 장기계획을 직접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면 특별한 예산이 들어갈 요인은 없지 싶고, 그 다음에 저희 북구환경위원회는 기존 아젠다21 관련 해가지고 새롭고 푸른 북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북구환경위원회로 대체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지 싶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것은 환경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이런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계획수립에 관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되기는 되어도 유명무실한 회의절차,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데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지방의제 21』과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90만 원 정도가 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구환경위원회는『새롭고 푸른 북구 21추진협의회』 기능을 북구 환경위원회 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위원회에서 북구 환경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민간환경단체라든지 구민이라든지 환경보전활동에 수반되는 예산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매사업마다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아무튼 타 부서에 각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위원회에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타 부서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당부를 드리고, 환경에 대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더욱더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환경기본 조례안 6조를 보면 사업자의 책무가 나옵니다. 이 사업자가 이와 같은 환경보전 노력을 하고 제조·가공·판매·처리에 대해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지속적인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홍보사업까지 하도록 사업자에게 엄청난 책무를 부과를 했는데 이만큼 현실성이 있을까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의 내용은 사실 조금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한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보다는 이렇게 잘 해보자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7조에 보면 구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북구민이 환경권이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환경시책 추진과정에 참여의견까지 제시하고 또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3항까지도 좋습니다. 시정토록 하고 관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4항에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데모는 못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5항에는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민·관이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좋은데, 조문이 선언적이면서도 4항 같은 경우는 너무 통제위주의 조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상위 또는 전국의 지자체가 아마 이와 같은 표준안을 가지고 제정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너무 환경부에서 4항 같은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9조에 환경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년마다 수립하면 예산이 안 들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은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자체 공무원들이 이번 첫 계획은 수립해야 될 입장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다음에 18조를 보면 환경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했는데 5년마다 계획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5년마다 환경백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환경백서는 대구시에서 일정 주기마다 대구시 전체 환경백서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 단위까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시의 환경백서하고 저희들이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아주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시고, 기본계획안 작성 같은 것도 지난번에 용역발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용역이 용역에 그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 특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 해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에 관한 규제 특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노원동 3가 1205-1번지 외 5개 지구가 지난 2006년 9월 14일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3호로 대구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안경산업이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지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특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례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우선하여 본 특례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구지역 내 현행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특구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과 특화사업 관련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옥상간판 등이 표시방법에 있어서도 특구지역 내에서 현행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특구지역 내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의 옥상간판에 사용자의 성명, 주소, 상호, 전화번호, 상표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의 표시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주이용 간판의 넓이 합계면적이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100㎡까지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간판의 조경에 있어서도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경특구 홍보를 위해 특구지역 내에 설치하는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의 설치규모를 특구지역 내 도로의 넓이와 도로의 기능에 맞게 높이와 넓이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있어서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범위를 2분의1 이내에서 4분의3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특례조례안을 지역안경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안경산업 특구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안경산업의 특성에 맞게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홍보하고 특구관련 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규제사항을 완화한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 관한 규제 특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안경특구지역의 지목이 뭐죠?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준공업,
재흥

박재흥위원

준공업지역의 광고물관리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개 업소에 지주간판을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입간판은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준공업지역이라고 별도로 간판을 어떻게 하는 조항은 없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지고 옥상간판과 지주간판, 돌출간판 이런 등으로 규정을 두어 가지고 면적과 높이 등의 제한 또는 글자의 색채, 조명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여기 안경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상당히 완화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광고물을 설치 및 부착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고 사료되고, 또 그렇다면 일반지역에, 즉 말하면 대지라든지 상업지역에 광고물규제법을 준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지금 조례개정이 아니고 제정에 보면, 옥상간판 하나, 지주간판 하나, 선전탑 하나, 3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내용을 보면, 거기다가 광고물의 바탕색깔을 적색 내지 흑색을 4분의3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첫째, 전력의 과소비를 초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의 바탕색깔이 4분의 3이라면 광고물이 거의가 벌겋습니다. 이러면 차량운행자들의 시야를 혼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간판, 선전탑, 옥상간판 이렇게 3개를 설치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경산업특구는 지방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구안경산업특구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특구에 대한 홍보나 또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좀더 화려하게 보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간판을 휘황찬란하고 현란하게 한다고 해서 안경특구가 외국인들에게 비치는 모습,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안 그래도 지금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는데 안경특구라고 해서 간판을 한 업장에 3개씩 설치하고 그것도 100㎡하면 30평 아닙니까? 30평이라면 어마어마한 간판입니다. 이것을 업소마다 다 설치를 했다고 볼 때 이건 불야성을 이루는 겁니다. 아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사업장에 옥상간판 또는 지주이용간판 둘 중의 하나, 출입구에 조명이 안 들어가는 현판 내지 간판 하나, 이만해도 충분히 되고 또 간판의 규격을 100㎡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고해 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저희들 의견은 간판규격은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안경산업특구 내에 각 업체의 건물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대부분이 보면 그렇습니다. 뭔가를 자꾸 크게 하고 싶고, 이렇게 발언하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몰라도 국민성이 큰 것과 빨리 빨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10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해 놓으면 거의 다가 100㎡ 할 겁니다. 이것을 행정지도를 아무리 해도 조례가, 법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간판개수를 제의했고 간판규격도 100㎡하는 것은 너무 대형이 되고, 또 간판의 바탕색깔도 4분의 3으로 하지 말고 3분의 1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규격은 100㎡가 아니고 50㎡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제안을 드리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렇게 개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일단 박재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동의가 있으십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이 현재 특구가 북구에는 안경특구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안경산업 자체가 지정할 때도 중앙에서 와가지고 대구가 과연 이만큼 안경산업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구나 해서 전국물량의 70%인가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3공단 자체가 어두침침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획기적으로 해가지고 밝게 해가지고 전국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리가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물론 박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여파가 다른 데로 가고 현실적인 차원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원안대로 저희들은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안경특구가 전국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침침한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더욱 활짝 핀 것, 오늘 신문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대구로에 히말라야시다를 보이려고 조명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옥상간판을 100㎡라고 설명하셨습니까? 합계가 100㎡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주이용 간판을 30㎡까지 제한하던 것을 100㎡까지로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것은 상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를 할 때는 기존 건물의 크기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해야 되고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건물보다 더 크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완화를 많이 시키면서도 행정지도할 때는 건물과 조화가 있게 그렇게 지도하려고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오늘 안경특구 간판문제를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보고, 저는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백화점이라든지 상가 같으면 간판 같은 것을 완화해 주면 상당히 화려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안경특구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이지 않습니까? 생산공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절감이라든지 해서 안할까 걱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더 걱정되는 것이 간판하라고 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공장업주 측에서 자기 상호를 내세우고 간판을 하는데 과연 생산공장을 하는 사람이 옥상에 탑까지 세워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죄송스럽게도 박재흥 위원님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뭐냐하면 그렇게 북구가 의도하는 대로 사업주 측에서 따라오겠느냐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보고, 안경특구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약간 보충이라고 할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 다른 업체들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다른 업체들이 안경에 관계되는 생산공장이나 거리에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점포들이 화려한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세운 뒤에 그렇지 않은 다른 업종의 업자들은 여기에 가리어서 그 색깔에 가리고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불편이 온다고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곳도 똑같은 입장으로 간판을 화려하게 키우고 공평성 있게 해 줍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경산업특구로 지정된 6개 지구는 대부분 안경업체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문무학 위원님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그런 제안도 하시는데 바이어들이 홍보를 외국에 얼마만큼 많이 해가지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인천 등지에서 안경을 판매하는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매우 큰 홍보를 해가지고 과연 북구에 와서 야간이나 낮에 화려한 조명있는 간판을 보고 북구에 상당한 안경의 제조부터 해서 판매까지 잘 되어서 굉장한 도시구나 믿고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보급도 할 수 있겠다하는 것을 바이어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 홍보는 어떤 차원에서 합니까? 북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줍니까? 본인 업자들이 스스로 홍보를 꼭 해야되는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거든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경산업에 특별히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과로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안경특구로 지정된 곳에 특화된 축제도 하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도 박재흥 위원의 수정제의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단 수정동의안은 박재흥 위원님이 동의를 냈고 김형기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으니까 동의안은 일단 방망이는 안 쳤습니다.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고, 문무학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광고물 전기세는 개인이 내지요. 구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정안에 보면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까지 할 수 있다 이것은 100㎡까지 할 수 있다인데, 문무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놓아도 자기가 100㎡까지 할 사람도 몇 명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같으면 양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합계면적 아닙니까? 100㎡하면 동료위원님들께서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큰 것이 아닙니다. 간판높이 예를 들어서 건물 5층에서 대형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보면 간판이 클 것 같아도 실지 차량으로 이동이나 길거리에서 5층이나 6층에 있을 때 크게 안 보입니다. 실지 거기에 가 보면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4m, 5m, 일반 동료위원님들, 주유소에 빙 돌아가면서 해 놓은 간판이 파라프랙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1.5m 높이 됩니다. 100㎡라고 하면 1.5m 같으면 일반 중형주유소라 해도 100㎡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0㎡는 약 30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지 많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안경산업특구로 해놓은 이상 간판 이것은 크게 해 놓아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크게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해 놓아도 100㎡까지 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가 꼭 하고 싶으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큰 면적이 아니다, 그래서 문무학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박재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법령의 근거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색깔, 규격 모든 것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경특구에 옥외광고물 또 면적을 100㎡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조례로 정해주는데 이 특례조례안이 잘못되었다는, 본 위원은, 왜? 규격이 일정하지 않고 우리가 간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시정비입니다. 도시정비가 목적인데 들쑥날쑥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90하는 사람도 있고 80도 있고 30도 하는 사람도 있고, 들쑥날쑥하는 것은 도시정비가 아니다, 특구사업의 지원이라 함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특구지정에 대한, 간판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재정적과 모든 행정력을 특구에 지원해 주라고 하는 건데 간판도 일종의 행정지원이 맞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규격, 규정, 그 다음에 간판의 세로, 가로 얼마가 조례로 정해져야 된다, 그 이상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되지, 그대로 두면 이렇게 해도 100㎡가 되고 이렇게 해도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조례가 의원들에게 이런 조례를 하겠다고 올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이 봐서 간판은 크게 하되 형광과 모든 것은 자유로 해 주되 규격만은 일정하게 한다, 50같으면 50, 가로 몇 센티, 세로 몇 센티, 100까지는 할 수 있다, 길이는 조금 길어도 넓이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제한 안 하면 넓게 하는 사람, 100㎡만 되면 이런 간판도 나올 것이고 이런 간판도 나오면 지금 광고물에 대한 법령에 특구로 인해 가지고 북구 전체가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례는 지원조례로 개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정한 규격이 되어야 된다, 옥외광고물탑도 높이 얼마 제한을 해야 되고, 돈 있다고 올리면 조례가 되어 있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러한 문제가, 또 선전하는 업자가 이것을 노립니다. 업자가 노려가지고 옥상에 높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아주 준비가 안 된 조례입니다. 할 수 있도록만 조례를 만들어주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특구지정에는 간판이 도시정비가 엉망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이나 어디에 가도 간판의 넓이는 일본 같은 곳에 가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정비가 되어서 일목요연하고 보기도 좋고한데 한 집은 넓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 옆집은 나지막하게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겁니까? 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물론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지주이용간판은 쉽게 말하면 이런 형태의 지주이용간판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유형의 지주이용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은 도로하고 평면하고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고,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위해서, 도로와 똑같이 도시의 선비의 도시, 이런 간판들이 시내에 보면 한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주이용 간판은 통행에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상단의 높이를 10m까지로 조례안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이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제한만 표시를 하고 설치하는 것은 업을 하는 분들이 자기마음대로 설치를 하느냐, 지주이용간판은 반드시 규격사양서를 가져 와서 저희에게 허가를 받을 때 위치하고 봤을 때 안전성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가로는 몇 센티해라, 세로는 몇 센티하라고 하면 위치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못 정해놓고 전체 면적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그 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간판을 허가할 때 기본골격이 조례가 정해진데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위치가 더 높아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이 나면 그때 허가 내 줄 때 수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재흥 위원님이나 문무학 위원이나 조수갑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준을 안 정해 놓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례를 개정할 때 기준만 정해주면, 얼마 초과할 수 없다라고, 100㎡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8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100도 해서 들쑥날쑥해서 정리가 안 되는데 옥외광고물은 몇 센티에서 몇 센티까지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유형이 나와야 안 됩니까? 큰 데는 크게 나오고 적은 데는 적게 나와서 쭉 하고, 큰 것은 큰 것대로 해야 정비가 되지 들쑥날쑥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허가로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하면 누가 할 말이 있습니까? 허가도 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는 것이고 제한하는 것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확실한 개정조례안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래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심사를 해주면 그것이 도시정비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타 간판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공장이나 상가에서 엄청난 불평을 할 것이다, 저기는 저렇게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특구라는 구실로 지원하는데 법이 그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재정적 지원이고 판매나 모든 이런 지원은 해 줄 수 있어도 남이 안 하는 간판을 특혜를 줘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간판을 가지고, 법으로 정해진 조례를 바꾸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일정한 조례도 내용이 알맹이 없는 겉껍질만 가지고 해 줘버리면 거기는 들쑥날쑥 야단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안 되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간판도 일목요연하게 구청에서 제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곳에 간판은 몇 ㎡하면 안 된다, 돌출간판은 안 된다, 옥외광고 하면 안 된다고 해 놓고 특구지정 해놓고 너희 멋대로 해라 이것 아닙니까? 특구지정 그 안은 너희 멋대로 해라, 다만 100㎡이하로 해라, 그런 조례가 어디 있나,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약 심사해 주었다가는 전체 비난을 우리 의회가 다 당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색깔, 이것은 허가할 때 허가관청에서 정해준다, 이렇게 조례가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옆에는 새파란데 빨간 것을 해오면 허가관청이 북구청이니까 빨간 것은 안 된다, 옆의 주변의 색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 허가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해야지 그 제한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안경특구에 이번에 광고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것은 안경특구가 지정되고 우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도 하면서 지역 안경산업이 전국에서 약 90% 가까이가 생산된다고 하는데 한번 특구답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광고물 규정도 기준을 완화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제정하고, 제가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안경거리도 조성하고 또 안경에 걸맞은 박람회도 계획하고 있고 축제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는 축제를 할 때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새롭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특구지정에 간판을 지원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는 도시정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 과에서 어떻게 전문성이 없이 이렇게 하느냐, 위원들이 이것만은 안 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해주는 것은 해주는 건데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규격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옥탑을 세울 때는 높이에서 몇 m이상은 할 수 없다든지 조례가 조항이 있어야되지 지원조례를 그냥 승인해 주고 나면 누가 나중에 감당합니까? 옥외광고물도 해야 되고 옥탑도 세워야 되는데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간판도 100㎡라고 하면 조수갑 위원 말씀대로 초과할 수 없는데 그것은 조수갑 위원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100㎡는 좁게 해서 길게 하면 길게 나갈 수도 있고 폭을 세로로 많이 해서 짧게 해버리면 이렇게 넓게 되고 그 면적이 100㎡ 때문에 간판이 들쑥날쑥한데, 그러면 조수갑 위원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과 같이 됩니다. 높이를 일정하게 50㎝이상, 60㎝이상, 80㎝이상 못하게 한다고 하면 면적이 10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에 꽉꽉 차도 100㎡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시정비상 간판의 높이는 일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준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어야 된다, 기준을 정해주는 조례가 되어야되지 기준도 없이 100㎡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해 주는 것은 의원들이 안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전에 왜 준비가 안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준비 안 된 것이 아니고 지주이용간판은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0m라는 높이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의 제한은 건물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하나 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색깔에 대한 제한은 가장 도시의 색깔이 이미지를 나쁘게 보이는 색깔이 적색류와 흑색류 글자가 많이 들어가면 도시의 미관이 보기 싫기 때문에 이 제한을 두었던 것을 여기는 특구니까 조금 더 완화를 시켜 놓은 것이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허가 시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허가 시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구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청에서는 안 된다고 해 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는 수도 있고 하니 어떤 조례라 하면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 조례인데 이것이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례심사가 되느냐, 기준이 없이 특구지정은 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그 기준은 모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기준이 5가지 기준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하나를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면서,
수갑

조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완화를 하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간판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1,000m 이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김해식 위원님께서는 기준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 이야기는 안 하세요. 기준은 있잖아요, 모법이,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조수갑 위원! 기준에서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이야기는 기준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렇지요.

김해식위원

벗어나면 안 되지요.
수갑

조수갑위원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만 벗어나도록 완화를 해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이 정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아까 100㎡까지 할 수 있다,

김해식위원

100㎡까지는
수갑

조수갑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서 이 정도로 간판을, 아까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자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삼각형으로 하든지 동그라미 달처럼 하든지 조금 완화하자는,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면 도시정비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 저 집 간판이 전부 틀리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김해식 위원처럼 사각으로 몇 ㎝하면 실지 간판 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상위법대로 가만히 두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구 안경산업특구로써의 선전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왜냐하면 옥탑도 해주고 조명도 해주고 광고물법에서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조명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정한 규격을 정해 가지고 완화를 시켜주면 도시정비상도 아무 하자가 없고 선전효과도 있는데 지금 이 조례 기준이 없이 두면 그 자체가 엉망이 된다,
수갑

조수갑위원

김해식 위원님! 엉망이 아니고 휘황찬란하고 더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토론 때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기준이 원래 모법에 간판은 되어 있다는 모법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모법도 없고, 지금 우리가 이것하나 보고 심사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안이 물론 법률로 말하면 특별법 형태의 특례조례안인데 기본 여기에서 김해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안 7조하고 기본적으로 현재 광고물 제한하고 있는 넓이하고 규격이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관리조례 그 내용에 여기 지금 전문위원이 뽑아왔는데 색깔은 지금 2분의1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2분의 1인데 4분의 3까지, 그래서 박재흥 위원님 수정동의에 4분의 3까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얼마를 완화하느냐고 하는 비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기준에서 모법이 현행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구만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비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 줘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면 의회가 욕을 얻어먹게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다시 재심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비교표가 없고 5조 2호에 보면 지주이용간판은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를 1면의 면적은 30㎡로 이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한 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데 이면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30㎡를 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100㎡로까지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결국은 1면의 면적은 30㎡를 100㎡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간판의 합계면적이라는 것은 1면을 포함해서 100㎡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의 제한은 30㎡로 하고 있다는 거니까 3배로 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되었는데 적색류, 흑색류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는 두 가지잖아요. 맞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2분의 1을 4분의 3으로,
충옥

김충옥위원장

2분의 1을 4분의 3으로 완화한다, 2항은 30㎡를 100㎡로 완화한다는 것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경특구를 해가지고 대구에 안경특구가 아주 풍물거리도 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간판에 있어 가지고 광고물 색깔가지고는 지금 얘기할 소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원들보다 간판하는 기획사가 앞서가기 때문에 빨간 색깔을 많이 하든지 검은 색깔을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광고믈 몇 천만 원으로 하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간판을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을 얼마를 해라, 까만 색깔을 얼마를 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규제가 된다고 보고 이번에 북구에서 안경특구로 해 가지고 앞으로 상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진일보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판을 하는 것은 완화를 해 주고 색깔의 제재를 없애주는 것이 오히려 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도와주는 길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제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5층 건물의 높이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놓도록 하고 또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의 안전을 봐가지고 할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색깔을 몇 %하라든지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거론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안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옥상간판 또는 지주이용간판 둘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옥상간판 하나, 지주간판 하나, 또 선전탑 이렇게 해서 3개, 4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동료위원 발언에 부연해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색깔을 가지고 왜 논의하느냐, 색깔을 빨갛게 하든 노랗게 하든 관계없지 않느냐 이럴 것 같으면 조례 자체가 없어야지요. 도시미관상 저해하니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적색을 지금 상위법에 보니까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만 하더라도 적색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4분의 3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간판이 30평이 있는데 4분의 3이 벌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이 안경특구가 어떤 색깔이 되겠습니까? 빨개집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해도 이만저만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바탕색깔과 간판의 개소는 강력해 주장하고 규격은 100㎡를 완화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일단 수정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이 박재흥 위원님께서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규제 특례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2호에 100㎡를 50㎡로 그리고 동조 제6호를 신설하여 특화사업자는 제1호에 옥상간판이나 제2호의 지주이용간판을 동시에 설치할 수, 이것은 설명을 들어서 관계없고, 2분의 1하는 색깔,
재흥

박재흥위원

아까 100㎡로 수정했고, 색깔만,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조례 등 관리조례 등 규제특례조례안의 5조 5항에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4분의 3 이내로 할 수 있다를 2분의 1 이내로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재청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을 거수로 결정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위원 거수) 박재흥 위원님과 김형기 위원님이 찬성하셨는데 총원 8명 중 찬성 2명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위원 거수) 여섯 분의 위원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김해식 위원님으로부터 특례조례안 5조 본문에 단서로 ‘다만,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시 구청장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재청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식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인 위원 거수) 찬성은 세 분이 있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총원이 8명인데 반대가 네 분 있었으니까 반대가 되겠네요. 김해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항상 도시국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북구청사의 증축 건입니다. 증축계획 및 소요예산은 현 구청 민방위교육장을 철거하고 동일위치에 연면적 3,051㎡의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신축코자 하며 사업비는 약 54억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구 청사는 ‘84년 8월 1일 신축, 2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증축이 있었지만 구청 조직 및 인원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협소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직원들의 불만과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향후 자치경찰제 전면실시가 예상되어 사무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며 행정자료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축비 54억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5억 원을 차입하고 나머지 39억3,000만 원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은 청사증축으로 인한 환경개선은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증가하는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업무가 총무국에서 도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추가로 하셔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앞에 나오셔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앞에 제안설명을 잘 듣고 향후 전개될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공간확보가 중요하다고 듣고 했는데 여기에 10월에서 11월 동안 청사증축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려가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려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듣고 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청사증축하는데는 총 54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한공제회에 청사신축기금으로 15억을 저희들이 기채를 합니다. 나머지 39억을 구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구재정상은 39억을 일시에 투자해서 짓기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를 하기로 하고 39억에 대해서는 우리 계획대로 증축이 되면 민원실에 있는 건축과를 저희들은 증축되는 건물 1층이나 아니면 의회의 5층이 나오니까 건축과를 5층으로 올린다든지 하고 그 건축과 자리에 60평정도 해서 지금 대구은행 북구청 지점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길거리에 있어 가지고, 그 60평 정도를 장기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한 12억 정도 임대료를 선 받고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17억 정도는 대구은행이나 타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입찰을 해가지고 17억을 대출을 받는데 연리 얼마씩 받을건지 입찰하라고 해서 최저금리를 하기로 하는 은행에 대출을 17억 정도 받고 나머지 금액 10몇 억 원 정도는 2년에 걸쳐서 당초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으면 큰 무리 없이 확보가 되고, 지금까지 기체를 기 받은 것을 상환해 오고 있는데 2006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기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27억9,300만 원을 상환했고 2007년도에는 15억, 2008년도에는 9억입니다. 기체상환금액이 낮아지니까 조금 예산의 여유가 생기는 그 해에 2년에 걸쳐서 하면 예산확보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쪽의 민방위교육장도 같은 청사에 들어오기로 하고 공사를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하 1층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어차피 기초공사를 하기 때문에 파내야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고 난 뒤에 지하 1층은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만큼 주차공간이 협소할건데,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증축을 했을 때 주차공간이 손실되는 면적이 22개 면이 됩니다. 지금 행정차량이 구청 마당에 주차하고 있는데 행정차량을 노원1,2가동에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주차가 원활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안수호 위원님이 주차걱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겸 하고 총무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구시내에서 담 허물기 운동을 해 가지고 주차공간 확보운동을 먼저 시작해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우리 구청도 담 허물기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없어졌는데 주차공간 확보 면에서는 오히려 담 허물기를 하므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안 그래도 청사증축 관련해서 청사증축이 완료되면 바로 담장 허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담장 허물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억에서 1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구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사증축을 완료한 다음에는 바로 담장 허물기를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담장 허물기에 국한해서 일을 하기 보다는 그것도 주차공간 확보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대준다고 했는데 기관에는 안 되는가요. 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가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타 구청에 보조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구청에 전액을 해 주면 타 구청에 담장 허물기 할 때도 전액 보조해 주어야 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최대한 담장 허물기 하는데는 시비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3억 정도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문제는 청사가 좁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원래 1안은 대구은행과 민원실에 증축할 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1안이고 지금 민방위 앞 쪽으로 청사를 증축하는 것은 2안이지요? 1안에서 2안으로 택한 사유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자리에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되면 좋은 녹지공간을 허물어야 되고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되면 민원실을 증축하는 기간동안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실을 딴 건물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업무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더 소요가 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북구청의 위치가 침산3동 자리입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북구청에서 오봉폭포까지가 업무타운입니다. 인도에서 20m까지는 전부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북부경찰서와 바로 북구청입니다. 향후에는 여기 네거리에서 오봉폭포까지는 그러한 녹지공간을 연결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청 건물하고 거기에 지었을 때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됩니다. 어차피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앞으로 업무타운 거리를 허물어가지고 담장 허물기하면 대구은행 건물 철거하고 지방경찰제 되어서 북부경찰서가 구청 안으로 들어온다면 거기에도 녹지공간을 해서 이 업무타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득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원실 쪽에 짓는 것보다는 서편에 짓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해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단점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것이 단점이고 장점은 일조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청 전체를 보면 동편에 지상 3층 건물을 짓고 나면 동쪽으로 지어서 막기 때문에 일조권에 무제가 있고 답답한 감이 있을 듯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 조경하고 그런 문제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시공하면 그동안에 민원실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연구하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2안을 택했다고 하니,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첫째. 주차면적이 22면이 줄어들거든요. 사실상 구청으로 봐서 22면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주차 전체면적으로 보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관급차가 노원동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기왕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청 밖에 의회 전용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대지를 확보해서 의회 전용주차장을 하면 의원님이 20명인데 그 전용주차장을 20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서 주차문제의 어려움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하고 싶고 그 부근의 땅을 구입해 가지고, 맞은편에 땅이 있을텐데 물색하는 것이 좋겠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더 돈을 내 놔도 괜찮지 않겠나,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시가 전부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지정되어 있잖아요. 청사를 거기에 쓰는데 이쪽에 청사를 하는데 부담을 하든가 그런 편리를 봐 줄 수 있는 방법도 더 물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협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2년간 공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건축과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텐데 공기가 2년까지 가지 않겠나, 지금하면 2008년도 상반기에 빨리 하더라도 준공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게 아닌 것 같고, 공사비를 순수한 구비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주차장 해결문제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밖에 주차장 확보하면 그 예산 가지고 되지 않겠나, 조금만 더 보태면 되니까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거기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 정도는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첫 번째, 의원님들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땅을 구입해서 의원님들 전용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365일 계속 회기가 운영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회기 있을 때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생각은 의원님들이 주차에 곤란을 안 겪도록 주위에 유료주차장하고 계약을 해서 회기가 있는 기간동안은 의원님들의 차량 대수 1대당 1일 얼마 주차비를 예산에서 집행할 수가 있다면 차라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각종 규정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의원님들이 회기 중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를 쓰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부근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주차비를 주고 우리가 쓰든지 그렇게 방법으로 하고, 비회기 때는 다른 민원인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공사라는 것은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야지 별도로 나중에 그러한 것을 하려면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사용역 발주할 때 그런 의견들을 내가지고 1안, 2안을 내서 용역을 받아 봐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대구은행에 임대료 관계는 최대한 저희들이 북구청 금고로서의 증축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기부조건으로 최대한 북구청에서 임대료를 많이 받도록, 물론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타 건물의 임대료 산정 해가지고 월 물가인상 요율해서 몇 년,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만큼 무상사용하는 연수가 늘어나겠지요. 최대한 대구은행에서 많이 기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청사 사용이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만 의회가 단독으로 청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 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구청하고 거리가 먼가 가까운가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자리에 5층을 리모델링해서 집행부가 쓴다고 보면 구태여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도 없이 이번에 거기는 의회가 쓰고 집행부에서 단층하고 지하실은 써도 되고, 그런 복합적인 청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안과 2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김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청 내부적으로 공기 동안 민원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민원업무를 봐야 되는 마땅한 곳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2안을 채택했다 하는데 그 2안 중에 앞으로 대로변 인도 쪽으로 담까지 바짝 붙여서 건축을 한다 그런 예상입니까? 지금 민방위교육장이 후문 쪽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후문 쪽으로 가까이 건축한다 그 말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본관 건물부터 시작해서 큰 길 쪽으로 나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앞면은 그렇고 뒷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올 수 있지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구체적으로는 본관 건물 시작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 쪽에서 19m정도 폭으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앞 담에서 뒤쪽으로 19m를 한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건축하는 업자들이나 모든 곳에서 건축을 하려고 허가해 가지고 시작하면 인근 주민들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그러니까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 일조권이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건축을 못하게 중지가처분 신청을 한다, 이런 불상사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골목 옆에는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항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요. 거기에 가까이 하면 옆에는 불과 3층이고 이런데 4층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집이 형태가 맹랑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도심지에 건축 부동산은 값이 없는 입장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관공서를 지으면서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것도 관공서에서는 생각할 점이 안 있겠나, 그 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떤 불상사를 일으키면 그것도 크게, 아까 이야기한 앞에 건설기간 동안 불편한 점, 이런 것보다도 더 험악한 수모도 당할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러한 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데는 상당히 우리 김형기 위원님 때문에 윗분들도 엄청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1안, 2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도저히 대안이 없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김형기 위원님하고 옆에 벽강식당하고, 벽강식당까지는 안 가고 김형기 위원님의 건물이 가장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청 청사가 한 계만 증설이 되어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보화교육장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 되면 취업정보센터가 밖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거기에 들어가고 2008년도 되면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2개 과가 구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평수가 140평입니다. 그리고 2009년이나 2010년도에 가면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1국 3과가 증설이 됩니다. 1국 3과가 증설이 되면 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이 23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10년, 4년 이후가 되면 엄청나게 이러한 건물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북구청이 토지를 이용해서 이사를 가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결정하는데는 고심을 윗분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는 김형기 위원님께 죄송스럽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김형기 위원님께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했고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북구청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위원님께서 구청을 아끼시고 그 다음에 북구의 47만 주민들의 그런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 정말 답답한 분이 과장하시네요. 주민손해를 많이 끼치면서 이해를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년 동안이 아니고 건축기간동안 불편이 있어서 2안을 채택한 것은 잘못이지 않습니까? 대책을 내가 물었는데 그냥 무지하게 사유재산의 침해를 묵시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나는 내가 있다하는 것 보다 내 아닌 다른 사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식 위원께서 아까 건의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또 이야기가 2008년 이후가면 더 필요한 공간이 더 건물이 필요하다고 그런 제의를 받아 가지고 돈 얼마 안 됩니다. 건축공사하는데 입찰만 잘 하면 그냥 사서 매입하고도 충분합니다. 50몇 억이라는 공사금에 그것 해봐야 3,4억 밖에 안 갑니다. 공사금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잘 하면 부지매입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어가지고 더 쓰면 안 됩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구청 담 헐면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안은 생각 안 하고 김형기 하나 개인적인 양해를 시키겠다, 그런 발상은 하지 마세요. 사람이 굼벵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내가 수 억의 가치를 불이익을 당할 때는 그냥 있지도 않습니다. 북구민을 위해서 북구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가지고 송덕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내 한 평생을 겨우 그 건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주거생활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것을 2층도 아니고 4층으로 해 가지고 앞가림을 해가지고, 그러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누구 감정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청장, 부청장과 다시 협의를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막말로 이해하라,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그 답변이 나는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여기 본 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과 직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비단 이런 안이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이 관계가 되어서 나도 심신이 괴롭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그래도 뭔가 합당하고 개진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말로만 북구민을 위하고 북구청을 위해서 희생하라, 그런 답변으로는 본 위원 감정이 더 폭발되지 수그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아직 시작도 안 되었으니까 충분히 타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아직 여기 와서 서류를 보고 처음 이야기이고 그런데 다른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국장님은 협의할 때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는 했는데 총무과장 답변과 같이 민원실 이전관계, 그 사이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종 집행부의 의견이 거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리 가는데 대해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말로만 이해하고 양해하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김형기 위원님의 의견을 윗분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는 김형기 위원님 건물 때문에 요식조합 건물을 매입해서 본관건물하고 구름다리를 놓아가지고 집행부가 길을 안 건너고 구름다리를 통해서 의회에 오고 갈 수 있도록 건물을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조합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주어도 우리는 안 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포기를 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전기공사 건물하고 공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회건물을 증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각도로 제가 사적으로는 김형기 위원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고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저 역시 왜 가슴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김형기 위원님의 뜻을 윗분들에게 제가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차후에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요식조합도 상의를 해보고 전기공사도 상의해 보면서 내 한테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금 서류만 내밀고, 그것도 심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아무도 이런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 없고 과장, 국장, 청장, 부청장 나리들이 얼마나 의원이라는 존재, 개인 민간인 하나 존재를 무시하면 이런 처사를 할 수 있나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관변단체인데 거기 가서는 매입하려고 협의해 보고, 내 땅도 100평이 넘습니다. 제일 구청하고 거리도 가깝고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의견타진도 안 해보고 한다는데 조금 더 서운한 감이 드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김형기 위원님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면 저희들이 가장 최적의 안이기 때문에 요식조합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불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불응하기 때문에 2안이 채택되었으면 채택할 때 김형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주무과장인 제가 큰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에게 가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고 해서 그러한 과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죄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저는 심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는 문제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시행할 때 협의하고, 김형기 위원 집 사서 주차장 하면 되고, 5층에 약 900평 되는데 한 층 면적이 60평 정도 되거든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한 층에 185평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면적이 3,051㎡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정확하게 925평입니다. 지하에 민방위대피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빼면 1층에서 4층까지 소요면적은 740평입니다.

김해식위원

100평이 추가되겠네요. 그러면 충분하게 되겠네요.
수호

안수호위원

들어서는 건물은 향후 수요에 대비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물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현재 거기에 1층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먼 장래를 생각해서 기초공사를 할 때 할까 싶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하는 빼고 지상 4층 합쳐서 740평이고, 북구의회에 쓰는 5층이 몇 평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340평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안건인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내용 및 수립방법,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과정 및 절차는 보건소에서 계획수립에 따른 팀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건강 우선순위에 의거 도출한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전략이 반영된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와 구의회 의결절차를 거친 후 승인된 계획을 대구광역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순서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개별단위사업,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한 계획안의 순서에 따라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의 목적입니다. 보건소 인력, 시설, 장비, 재정 등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지역의 보건, 의료, 복지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 연계체계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보건의료 형평성 확보를 추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부분으로 지역 개황도를 금호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지역으로 분류하여 보건의료 자원을 비교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2005년도 북구 통계연보,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청 사회복지과와 보건소, 국민건강공단의 자료, 대구광역시 생활습관조사, 국민겅강영양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일반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현황요약은 지역사회의 현황분석을 통한 북구지역의 장점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향후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과제 선정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는 모자보건사업, 2순위는 성인보건사업, 3순위는 노인보건사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 보건소는 2006년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시범보건소로 선정된 점을 감안하여 모자보건사업 중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향후 4년간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적정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건강증진사업 계획으로 첫째, 금연사업은 2010년까지 성인흡연율을 남자 2%, 여자 1.25%로 감소시키고 둘째, 영양사업은 2010년까지 완전 모유 수유아의 비율을 40% 증가시키고 아침 결식률을 15% 감소시키겠습니다. 셋째, 운동사업은 2010년까지 만성질환자 운동 실천률을 2.5% 증가시키고 북구주민운동 실천률도 2.25%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넷째, 절주사업은 2010년까지 북구 주민의 음주율을 0.13% 감소시키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행태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수준 차이를 해소하며 효과적으로 구강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사업 계획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9개의 단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의료 기간 확충 및 정비계획 부분은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복잡 다양한 보건위생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조직과 인력으로 개선하고 강북보건지소는 국비와 시비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보건지소를 내실 있고 탄력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은 보건소의 시설부분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장비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강북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동천동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일부를 보건지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는 지역특성에 맞는 제4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는 물론 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최고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보건법 절차에 따라 수립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북구지역의 보건의료사업 지침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4년마다 합니까? 시·도지사에게 4년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립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자문을 받기 위하거나 안 그러면 연차별 계획을 받을 때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개최했고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은 개최를 할 겁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하는 것은 보고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가. 지역의료보건의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수립, 건강증진사업 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인데 4년마다 보고하면 해마다 이 계획서를 작성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해마다 작성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4년 동안의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수시 계획을 수립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매년 초에 작성합니다. 이번 계획은 4년간 계획이고 매년마다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구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년에 몇 번 위원회가 열립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열립니다.

김해식위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있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계속 심의위원회를 했고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시행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가지고 자문도 받고 저희 계획도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안이 그 전에 있었으면 새로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번에는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일종의 의결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안이 어떤 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이래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안을 승인받습니까? 지금 이 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안을 작성하는데 승인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 안을 제안할 때 계획안 자체도 이제 받았거든요. 사전에 며칠 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 같이 주었으면 며칠 전이라도 중요한 내용이라도 읽어봤었던들 안 좋았겠나 그런 뜻이 김 위원님께서 겸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김해식위원

지금 이 안을 언제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미리 드렸는데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지금 받았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김해식 위원님! 이것이 조례안하고 같이 각 책상에 해 놓으니까 전달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같이 배부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처음 보는데, 아침에 봤습니다. 이 안이 책자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볼 여가도 없었는데 안을 승인받으러 오니까 내가 황당해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심의할 때마다, 이런 안이 작성될 때마다 의회에 한 부씩 주면 미리미리 의원들도 보건업무에 대해서 계획과 목적도 미리 알고, 또 의회에서 건의안도 내 놓을 것인데 꼭 심사를 받으면서 안을 하나씩 주면 의원이 이것 하나만 있으면 모르지만 사무감사 자료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다 한꺼번에 오니까 이것을 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을 4년마다 한 번씩 내니까 1년마다 안이 바뀔 때마다 책자로 해서 의회에 주면 의원들이 보고 또 의견 개진도 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방대한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 직원 분들이 하신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른 타 시·도의 경우는 용역을 줘가지고 작성하는 시·군도 있고 시·도도 있는데 대구시는 본청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이 자료 수합을 하고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공무원 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상당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준비과정 중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몇 부분을 보니까 기초자료에 대한 준비는 그래도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저는 이 책을 논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본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모델설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니까 앞으로 검토과정에서는 모델에 대한 모형연구도 한 번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드리고, 또 뒤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는데 저도 그 때 했습니다. 지금 380여 명을 하셔 가지고 전문가 여섯 분의 의견을 제외하고 374분의 의견으로 결과를 유추해 내셨던데 설문의 인원이 너무 적어도 이 설문에 대한 신뢰성이나 질문요지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물론 그만한 인력이 보건소에서 유능한 행정력을 가진 공무원들께서 손수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노력에 저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도나 타당성에 맞는 현실적인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모집단의 범위를 좀더 포괄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만 대충 데이터를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자료과정 중에서 북구에서 다른 동이나 구에 비해 가지고 빈도가 높은 질병을 가지신 분이나 이런데 대한 데이터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북구 주민들에 대한 자료는 건강관리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북구에 대한 상병 분류를 내용이 일반현황 부분에 일부가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길제

이길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2쪽부터 보시면 저희들이 건강공단을 통해 가지고 수합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22쪽, 23쪽, 24쪽, 25쪽 보시면 저희 북구의 실태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참고로 보니까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물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북구가 각 시에서 이 같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 올린다고 하니까 어느 구 할 것 없이 똑같은 계획서가 몇 건이 올라가는 것 보다는 북구의 현실에 맞는 보건행정의 산출되는 기초자료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 북구지역에는 어느 질병이라든지 어느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북구에서는 이런 쪽으로 보건행정에 역점을 두고 중점과제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물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방대한 자료수집과 더불어 총괄적으로 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4년마다 대구광역시에 보고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예도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안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있어왔습니까? 보고하면 끝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방향이 조금 흐트러진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다고 지시도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시되고 지적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보고를 한다는 그 이미지보다는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보고해 봐야 북구 계획에 몇 년도 계획에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은 없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위원회가 관 주도네요.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또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관 주도로 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지침이나 법률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장은 부청장이라는 것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보건법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이나 대학교수, 전문가 등을 최대한 참여시키라고 법률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관주도로 하는데 위원회가 공무원하고 관주도로 하는데 그 외 전문가들을 영입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라든지 의원님이라든지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 미비사항이라든지 미흡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배울 점이 있더라는 말이지요?
세훈

박세훈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176쪽 정신보건사업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개월 이상 계속 입원 심사청구가 있고 그 밑에 관련기관이 있는데 이런데 위탁이 될 때는 그 대상자가 우리 여기 기준은 모든 곳에서 의료혜택이나 일반혜택을 다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요? 즉 말하자면 생계형이나 이런 쪽에서 돈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보호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그 외적인 생계도 괜찮고 돈도 낼 수 있는 형편이라도 자기들이 위탁소나 어떤 곳을 찾지 못해서 할 때는 보건소에서 알선도 해주고 치료방법도 구제되는가, 정신질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를 보니까 상당히 유발성이 약한 분들, 좀 심한 사람들은 집에서 갈무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분들이 기초생활 보장 받고 안 받고 간에 알선해 주는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사업대상은 정신질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기본은 의료수급권자나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조치가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동네뿐 아니라 그런 분이 있어서 본 위원께 어려움을 실토하고 어떻게 알선해 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도 알아 봤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다른 질환보다도 다루기가 힘이 듭니다. 정신이 옳지 않은 분들하고는 일반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과격한 사람은 행패나 과격한 행동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료수급이나 기초생활에 관계없는 분이라도 알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복지과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복지과하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제가 복지과하고 문의를 해서 그런 분들의 편의도 우리들이 해 주어야 하지 않나,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보건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안하고 같이 배부를 했는데 혹시 그것이 빠진 분도 있고 해서 이 책을 미리 못 보신 위원님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건지소를 방문해 가지고 보건현황도 듣고 했는데 2007년도부터 새롭게 계획안이 작성되고 지역의료보건 현황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나 기타 여러 방법을 가지고 보고회를 가지도록, 그래서 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장님, 되겠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보고해 드리지요. 일정만 잡아 주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리고 예산이 2007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올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73페이지인가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새로운 사업들,
충옥

김충옥위원장

2008년도에 215보다 적습니다. 209인데 혹시 장비를 사기 때문에 적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장비 때문에 아니고 저출산 지원대책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8년도보다 거의 배 정도 많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저출산 때문에 아이 놓는 지원금도 지원이 되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전반적인 보고를 파워 포인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쉽지 싶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만약에 여기에 의료비 지원이 불임부부 같은 경우 2회 300만원씩 지원되고 하는 것도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8시에 TV를 보니까 불임부부에 대해 남성의 불임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혹시 위원님들 지역구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여담입니다만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이 보건소에 왔을 때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장소는 여기서도 좋고 보건소에 오시면 더 좋은데 준비를 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를 돕고 뭔가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감을 잡기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좋습니다. 근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가까운 시일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당해에 사무감사나 예산하기 전에 그런 보고회가 한 번 있으면 상호 이해하기가 좋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들도 내놓는 안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심의위원님들 중 두 분이 의회에서 참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전충기 의원님이 참여하셨고 이번에는 김선희 의원님하고 이길제 의원님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 하셨고,

김해식위원

두 위원이 내는 안 하고 전체 의원이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 내놓는 안이 틀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훈운

박세훈운보건위생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사전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좋은 계획을 앞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