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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9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3-20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내일 3월 21일에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 의원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서 무단 점용하여 영업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영세한 운영자 중 기준일 이전에 설치된 도로구역 영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양성화하여 관리·운영에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안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4년 3월 4일 문현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 이전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 현행 운영상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2월 21일 현행 조례제정 당시 조례 제정목적이 무분별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 목적과 구역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 쪽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좀 말씀 해 주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11쪽에 있는 사항으로 2008년 2월 21일에 조례제정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20여 개 되는 것만 허가할 경우에는 다른 약 500개소에 달하는 점포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게 되면 물론 400∼500개에 달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매번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관리·운영상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광명, 특히 광명사거리 부근과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에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거기가 미관상이나 모든 부분에서 보기 좋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좋지 않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노점상을 물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하지만. 지금 노점상 지어놓은 박스가 몇 년 됐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08년도에 했으니까 6년 됐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들을 장사하실 때나 포장 같은 거 굉장히 지저분해요. 현재 전체적으로 허가를 내준 노점상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하안동도 다 포함해서 103개소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더 이상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줄어드는 곳은 가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노점상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가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불가능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비공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왕이면 저는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작년에도 다시 돈 들여서 다 한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요즘 아크릴이나 이런 것 사실 잘 나오잖아요? 이왕 하는 것, 허가를 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철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이왕 그렇게 된 것 미관상, 실제로 광명이라는 도시가 빛의 도시라고 보는데 이왕 해 줬던 것 관리를 제대로 해 드리고 깨끗하게,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장사를 할 때 사람들이 앉아있고 음식을 먹거나 다른 것을 할 때에는 안 보이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분들이 장사를 오전에는 안 하시고 거의 오후에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가 가장 보기 흉한, 그리고 또 장사하고 난 다음에 안으로 싹 들여놓고 가시든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가시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장 내에 노점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파악은 몇 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광명시장 안에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광명시장 밖으로 나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안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는 그분들 자체적으로 노점상이 더 이상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도 알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노점상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불가 입장을 냈는데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 통과된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노점상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조례가 없이 또다시 진행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노점상 외에 다른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이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게끔 광명시장 안에다가 두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러니까 크로앙스 뒤쪽에 있는 노점상들과 각종 점포 앞에 점포주들이 일정부분 점유한 면적,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 그분들이나 이분들이나 다 똑같은 개념인데, 그분들을 점용허가 해줄 경우에는 점포주 앞에 있는 점용면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략 산출해 보니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1년에 1㎡당 30∼50만원 정도 점용료를 징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장에 410개 점포 수가 있고 새마을시장에 125개가 있는데, 이 모두에 점용료가 부과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분들도 점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그건 정리를 잘못 한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할게요. 제 지역구가 광명시장 아닙니까? 가서 보면 노점이 410개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 황색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이 밖으로는 못 나온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로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것은 아는데,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끝나고 이 사람들 정리하는 것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 신호대기 체계를 봤을 때, 지금 보면 길거리에 노점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노점상이 있고, 건물 쪽에 붙어 있는 노점상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시면서 건물주와 어떤 부분에서 커넥션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몰라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410개의 점포에 다 받으라는 건 아니고, 일부, A라는 건물 앞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현수

문현수의원

제가 발언할게요. 지금 조례발의 취지와 집행부 의견이 너무 상충되고 이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 취지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도로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노점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11년 7월 이전에 설치된, 3년 전에 설치된 시설물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들려오는 얘기들이, 봉이 김선달도 있죠?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쉽게 말하면 우리 시유지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에게 엄한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노점상분들에게 작게는 100만원 대 많게는 200만원 대 이상까지 우리 시유지에서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다고 공공연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허가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허가를 요청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요청한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나는 도로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렇지만 허가를 요청하지 않게 되면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속해 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례발의를 하게 된 것은 근처 상인조합회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분들도 다 전통재래시장의 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상인연합회에서 왜 요구했을까요? 지금 ‘전통시장 내’로 못을 박은 거는 일반 길거리 도로구역 내에는 불법적으로 아예 노점을 할 수 없죠? 실제로 불법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현수

문현수의원

거의 보기 드문 현상이고, 그렇잖아요? 다만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전통시장 도로구역 내에는 아직도 있다는 거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011년 7월 이전이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전부터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똑같이 허가를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정 조문에는 ‘전통시장 내의 2011년 7월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수정해서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이것만 포함시키면 그렇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허가 요청이 들어올 때 우리 시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게 되면, 특히 지금 말씀하신 크로앙스 뒤편도 재래시장 도로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시유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 거기에 돈 안 뜯겨도 되는 거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 의원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3년 전인 2011년 7월로 정한 이유가 뭐예요? 5년이면 안 되나?
현수

문현수의원

그래도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2011년이면 3년 전인데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뭔가요?
현수

문현수의원

기간을 못 박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노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건 당연하지.
현수

문현수의원

네, 그럴까봐. 그쪽에서 요구한 게 기존의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분들이 상인조합에 가입을 했는지?
현수

문현수의원

가입되어 있죠.
병주

이병주위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는?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요. 그런데 제가 조합에 확인한 바로는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로부지는 제외되므로 노점상은 전통시장 구역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도로는 전통시장 구역에서 제외가 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 하게 되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별 무리가 없겠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문구상에는 무리가 없는데 조례 운영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도 점용하고 있는 거고, 점포 앞에서 점포주들이 도 도로 점용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인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치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크로앙스 뒤에는 13개소가 있고, 주차장 뒤편이 7개소, 도합 20개소.
병주

이병주위원

20개. 그럼 다른 전통시장에는 없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자기점포 앞에 내놓아서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점포가 아니고 뒷면에, 크로앙스 뒷면에 해가지고 하니까 아까 봉이 김선달과 같이 특정한 사람이 점용료를 받고 있다.

강복금위원

누가 받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들 도로법상만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허가를 내주려면 점용 허가 대상이 돼야지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상이 돼야지.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지금 도로구역 내 영업시설물에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보도이거든요. 사실 차도 내에는 거의 안 내주고 있어요. 단, 전통시장은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와서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간 우리 시에서도 고민했던 부분이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점용료 받아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당연히 받아야지. .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런데 타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도 지금 점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단속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 그리고 일반구역 내에서 구멍가게를 하며 조금씩 물건 내놓은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지, 점용료 부과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지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도로구역으로 영업시설물로 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 구역 내인데 어떤 사람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 모순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노점허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순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식품가공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다 단속대상이고 불법이에요. 조리행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모순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일반도로에도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그게 맨 처음에 영업시설 허가를 내준 것은 무질서하게 그냥 막 노점상이 들어오고 하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일정 부분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 양성화 시켜준 범위에서만 관리를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계속 하면서 줄여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도 103개소인데 한 120개소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으로 폐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줄여가는 거죠.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있는 노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간이 있으면 노점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통시장 외에 기존에 허가되었던 그런 노점시설물들과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바깥에 있는 노점은 거래할 수가 없죠. 우리 시에서 지금 양성화 시켜주는 그 노점들 거래할 수 있습니까?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면 처음에 노점을 양성했던 취지와 딱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통재래시장에서 노점과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있습니다. 인천의 어느 구는 전통시장 내에 도로점용을 그 상인조합회 있죠? 조합에다가 전부 허가를 내주고 거기서 알아서 정리를 하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경기도에는 아직 없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인천에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의원

전국 어디에도 없는 건 아니고, 그렇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1개 시·군이 있는데 17개 시·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사실 점용허가를 내준 것은 없고, 또 점용료도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소통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전통시장 조합과 일정 정도 소통을 통해서 그쪽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조합에서도 자기 자정 능력을 갖고 일정 정도 노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생겨난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의 협소한 공간 있죠? 그런 곳에도 노점이 생겨버려요. 거기도 관리라든지 이런 게 조합에서 용이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한 번 전반적으로 인천이라든가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조례를 가지고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고 허가요청이 막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을 시장조합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정리해가면서 나오는 것이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갑자기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들이 갑자기 다 허가해 달라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설사 허가를 낸다고 해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 규모나 이런 것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런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는 시장조합과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해 본 적 있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안 해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을 했으면 조합하고 한 번 대화로 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어느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는 치우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는 다 점포주와 똑같은 개념으로 형평성을 보았던 거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협의를 한 번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의원

가보시지도 않았죠?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고 실태를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왜 도로과에서 가지 않고 국장님이 가셨어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다 가봤어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하안동에 골목시장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허가를 내준 거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도 과거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을 일정 부분 양성화를 시켜준 거죠.

유부연위원

이 조례는 양성화시키자는 조례인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렇죠, 그때 만든 거죠.

유부연위원

아니, 이 조례를.

문영희위원장

개정안이요.

유부연위원

문현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를.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이 조례는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 주자는 조례예요.

유부연위원

거기는 허가가 안 났나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났죠.

유부연위원

아니, 전통시장 말고 하안동에 있는 골목시장이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거기는 이미 허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허가가 되어 있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여기 형평성으로 논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형평성을 얘기를 하자면 전통시장 내에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 주고 양도를 금지한다든지 상속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 그것만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점포가 있는데 점포 앞에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똑같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어떤 것들은 허가받아서 영업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똑같은 불법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받은 것 이외에는 단속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유부연위원

그럼 지금 그 형평성 문제는 허가를 해 주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로점용료를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받으면서 합법화 되는 거죠.

유부연위원

받으면서 합법화하고 기존에 있는 점포, 소방선 밖으로 물건 내놓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노란선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 나온 것은 다 점용으로 봐가지고 부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해 줌으로 인해 점포를 가지고 앞에 물건을 내놓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 논리신가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글쎄, 그럴 수밖에 없을 같은데.
현수

문현수의원

뭐가 그래요, 아이참.

유부연위원

안 하면 돼요.
현수

문현수의원

지금처럼 알아서 하면 되고, 도로점용료 내겠다는 분들 내게 하면 되는 거지.

유부연위원

지금 하안동 뒷골목 시장.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4단지 말씀이십니까?

유부연위원

네, 4단지도 있고 6단지 앞에 상업지구에도 있고. 거기도 물건 앞으로 내놓거든요. 그것은 대한민국 어느 시장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앞으로 물건 내놨다고 해서 도로점용료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작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약 전통시장 내에 도로를 점용하고 계신 분들, 무허가점포를 양성화한다면 앞으로 관리만 잘해 주시면 하안동 뒷골목처럼 하나하나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관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떤 특정 시설물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사실 허가를 받으려고 많은 민원을 저희들에게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도 노점상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신규로는 앞으로 일절 허가를 안 내주니까. 원래 이게 명분이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원활히 불법 노점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는데, 이렇게 하나를 허용해 주다 보면 우리가 어떤 행정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그 당시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똑같은 도로인데 하안동 뒷골목시장은 그렇게 양성화를 해 주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안 해 줬습니까? 면밀히 파악해서 제반 규정을 살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그때 한꺼번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 실비로 하신 것 같아요. 하안동 뒷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 내의 크로앙스 뒷벽에 붙으신 분들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도로를 점용하시면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인데, 하안동에 계신 분들은 해 주고, 전통시장 내에 계신 분들은 안 해 주고, 그것은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문현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현수 의원님 맞죠?
현수

문현수의원

그럼요.

유부연위원

이참에 양성화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시나 의회에서 한 번은 정리해 주고 가야 그분들도 속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하나 불안함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장사는 해 왔는데,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뒷벽에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해도 붙어 있죠. 붙어있 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유부연위원

양도나 상속을 못하게끔 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운영상의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어떤 영업시설들은 허가 신청을 했고, 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은 똑같은 점포는 못 한다고 치더라도, 똑같은 크로앙스 뒤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것은 허가 신청을 했고 그 옆에 것은 안 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13개와 7개 있다면서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 올 거라고.

유부연위원

거기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2011년도 7월 1일 기준 시점이 된 곳이면 틈만 나면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의원

과장님, 현 조례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허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신규 허가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신규허가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조례를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다만 안 받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허가하지 않는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현 조례상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존 우리 시의 방침을 벗어나서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20개소에서 도로점용료 받으면 좋잖아요? 왜 내겠다는데 그걸 거부하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허가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당장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2억 이상이 안 되고 주소지가 여기 안 돼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이분들이 가장 웃긴 게 뭐냐면 지금 파파라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사진 찍어서 자꾸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거리의 노점상 분들을 민원 답변과정에서도 ‘여기는 광명시에서 공식적으로 합법화시킨 노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고 과태료 대상이 되고 고발대상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옛날부터 거기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다시 새로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이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개인 점포 앞에도.
현수

문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처럼 하시는 방식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 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의원

그것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에 있는 그런 약간 모순점들을 우리 시에서 알면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냥 유지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건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관리하기가 힘드셔서 그러시나?
현수

문현수의원

하나도 힘들 것 없어요. 언제 관리 하셨다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허가 신청을 하면 똑같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개인 점포 앞에 있는.
현수

문현수의원

아니, 누가 하겠냐고요.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할 수는 있겠죠.
찬호

박찬호도로과장

왜냐하면 점포주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네,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장조합에서 잘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유지의 도로구역에서 노점하시는 분들 중에 건물주 있죠? 인접한 건물주에게 세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아시죠? 그것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장사는 우리 시유지에서 하고 임대료는 거기에 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만약 그런 구제 요청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도 적극 검토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입구에 몇 개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굳이 그렇게 해서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 구제하는 것이 우리 시 행정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수정 좀 하려는데요. “다만, 전통시장 내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몇 글자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문현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의한 것처럼 “다만 전통시장 내의 도로구역에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도로구역에’를 추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전통시장 내의’에서 ‘의’는 빼고.

문영희위원장

네,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의’
현수

문현수의원

‘도로구역에’

문영희위원장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이준희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에 발의했다가 부결되었는데, 광명동과 철산동 일부의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지금 보면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광명시는 주택에 관한 부분에서 뉴타운 해제 이후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택경기 활성화라든가 또 뉴타운이 해제된 이후에 광명시 구도심권, 특히 철산동‧소하동 일부에서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은 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로 한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은 2008년도부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0.5대로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도 그렇게는 못할망정 0.7대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이 광명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또 광명시 전체 공동주택에 다 해당되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형생활주택, 특히 오피스텔. 이런 부분만 해당하도록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지난번에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 조례가 보류됐을 때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 충분히 여쭤봤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강복금위원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건 부결됐었죠. 이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주택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겠고요. 서울시는 주차장 보급률 자체가 100%가 넘어서 여건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주택경기 주차장 완화를 위해서 오피스텔이 30㎡이하는 0.5대고, 60㎡이하는 0.8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보급률이 47~48%여서 거의 서울시의 반도 안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보급률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면의 주차장 면수가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서울시의 반도 안 되는 한 47%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자꾸 완화시키면 현재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가중이 되는데, 물론 이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경기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지만,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거 공간보다는 사무실 공간이 많고, 광명시는 사무실 공간보다 주거 공간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서울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른 주차장 보급률이 그런 데에 기인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저도 공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차장 보급률이 100%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주자가 우선 주차를 하더라도 탈락자가 거의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반 이상이 탈락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까지 다 들어있어요. 저번에는 오피스텔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번에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이대로 개정이 된다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 전부 다 0.7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조례에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을 빼고,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만 넣으면 어떨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주차장의 관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빼도 돼요.

강복금위원

제 얘기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빼고, 이것만 수정해서 통과시켜주면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하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개발가능지역의 광명동 지역이라든가 역세권지구 있잖아요. 광명동지구에 어느 정도로 오피스텔이 들어올지 저희들이 예측은 못 하겠지만, 역세권지구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많이들 신청하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허가를 받고 있고, 현재 건축 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0.7대를 적용해서 이분들에게 아마 반드시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대를 적용하게 되면 오피스텔은 보통 한 가구당 한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세권지구의 교통난과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현재 했는데.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제가 설명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거야.
준희

이준희의원

과장님!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부분이 잘못 됐어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고스란히 잘못된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가 도시계획을 쭉 이관해 와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 왔는데, 서울은 이미 주차장 보급률이 100%가 넘고, 광명시는 50%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시키고 주차장을 모두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시계획 부분이, 물론 지금 서울도 0.5대로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는 무조건 그냥 1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짓다 보면 3평, 5평, 20평, 50평짜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85㎡에 1대죠? 그러면 3대당 1대로 하다보니까 5평짜리도 1대, 10평짜리도 1대, 50평짜리도 1대, 이렇게 모순적인 점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편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물론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들은 LH공사에 맡겨서 했습니다만, LH공사만 배불려서 돈만 벌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시가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공동주택은 조례에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물론 주차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데 가서, 제가 이 앞에 철산동 보보스텔에 가서 주차부분에서 한 번 관리소장과 상담을 해 봤습니다. 주차를 몇 % 정도 하냐고 했더니 50%가 안 된답니다. 지금 현재 보보스텔 같은 경우도 세대수를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구당 한 대씩 차가 있다고 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잠시. 철산역과 가깝다 보니까 차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0.7대로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차장을 1.5대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 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준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안 이유에 먼저 광명동지역의 뉴타운 해제지역 중에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에 대한 면적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뉴타운 지구 23개 구역 중 11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뉴타운 해제된 구역에 동네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어떤 소통을 거쳐서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동네의 골목 형태를 유지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조그마한 재건축 단위 식으로 갈 것인지 결정된 바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 결정에 약간의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기에, 이 부분은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에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마칩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영희위원장

그냥 찬성·반대만 하는 토론이니까요. 찬성 토론 있으시면 찬성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네, 찬성. 이준희 의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현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공동 주택, 소위 말하면 주거용 2종 일반지역에 사는 이 공동주택 내에 조례를 해당시키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을 빼버리고 나면 우리가 광명동의 상업지역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됩니다. 광명사거리에서 개봉동 방면, 또한 광명사거리에서 명문 고등학교 방향. 여기까지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낸 게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나면 이것을 그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무엇인가 현재 해야 될 부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 부분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미리 좀 더 빨리 가주면 원활하게 도시 형태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해당사항이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위원

수정안만?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찬성토론은 하셨고. 이병주 위원님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뭐냐 하면 주요 내용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설치 기준 중, 이러면 오피스텔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문영희위원장

콤마에요, 콤마. 다 해당.
현수

문현수위원

다 해당되는 거구나. 그런데 오피스텔만 적용한다는 것도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원

도시형 주택가니까 들어가는 거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광명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차 부분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오피스텔만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요즘 오피스텔 형태 자체가 불법이든 어떻든 간에 전부다 취사가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하단에 보면 원룸형 주택은 또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개정을 하더라도 충돌이 생깁니다. 원룸형 주택은 1대고, 오피스텔은 0.7대.

유부연위원

다음에 해요.

문영희위원장

찬성토론 끝났고 반대토론도 다 끝났습니다. 수정 의견은 없으신 거잖아요. 수정의견 내시는 겁니까?
준희

이준희의원

공통주택만 빼고.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준희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하시면서 수정내용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강복금위원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고. 다음 회기 의원들에게 넘기면 안 돼요?
준희

이준희의원

지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일단 이준희 의원님, 아까 수정내용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빼는 걸로 해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이것만 넣으시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수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표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내시는 것을 받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현수 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을 먼저 묻고, 두 번째는 이준희 의원님이 찬성 의견에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여기에 찬성하는 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현수 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두 번째, 이준희 의원님이 찬성 의견에 수정 제안한 내용입니다. 수정 제안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부분이죠. 삭제해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만 개정안에 넣어서 수정 제안한 이준희 의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출석위원 6명 중 문현수 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위원 한 분, 이준희 의원의 수정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세 분, 기권 두 분으로 본 이준희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만료일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이며, 시설규모는 지하1, 2층 및 지상 3∼7층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2,0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자살예방센터, 실버인력뱅크,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 등 71명이며, 등록회원은 6,800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지원은 12억 6,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추진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위탁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위탁방침은 2009년 7월 1일 첫 개관한 광명시 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2년도 평가에서 위탁운영기관 3년 미달로 평가받지 못하여 금년 2월 28일 경기복지재단의 평가지표인 조직 관리, 인력·재정관리, 프로그램, 지역사회관계, 위탁조건 이행 등에 대한 시 자체평가 실시결과 운영전반에 걸쳐 “양호”한 평가 결과를 보였기에, 재계약을 통하여 연속적이며 안정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날로 증가하는 노인 복지 욕구해소 및 권익신장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거쳐 4월에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하나 먼저 상정을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노인종합복지관만 하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문현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 좀 하려고요. 어차피 이거 사회복지과 것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뒤에 또 장애인복지관도 있네요? 이거 같은 과인데 같이 상정해서 같이 하는 게 어때요?

문영희위원장

과는 다른데 같이 하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가 같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아, 과가 같은데 팀만 다른 건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동의하시면 같이 하는 걸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

그럼 같이 상정해요.

문영희위원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담당 팀장님들, 같이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러면 제3항과 제4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같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행 수탁범위 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마인드를 갖춘 수탁운영자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의 규모는 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은 지하1층∼지상3층까지 체육관 및 보호작업장은 지상 1, 2층이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0년 10월 27일 개관이래 제1회 공개위탁, 제2회 재계약, 제3회 공개위탁을 실시하여 재단법인 (재)성모성심수도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네 번째 위탁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직제는 8개 팀에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침은 장애인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연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체육관, 보호작업장을 일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수탁 운영기간은 4년입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위탁동의안 심의를 거쳐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문영희위원장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2개 올라온 안건 중에서 복지관 위탁은 시 자체평가에서 “양호”라고 해서 재계약을 하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양호”가 아니어서 공개모집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운영 상태는 양호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양호한데 공개모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14년을 운영했고, 4년을 더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2005년도 2회차 운영 시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재계약을 실시하는 것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현재 5년간 위탁을 했는데 2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3회 때 공개위탁 했잖아요. 그런데 4회 때 또 공개위탁을 해요? 한 번은 재계약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새로 개관하게 되면, 복지관 개관하기가 힘이 듭니다. 복지관에 새로 건물만 지어놨지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실 구획이라든가 물품의 구입이라든가 직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회원모집, 또한 처음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개관하게 되면 민원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초기 2∼3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금방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렇게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관을 하고 2회차에서는 저희가 재계약을 상정했습니다. 크게 잘못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럼 다른 민간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러신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5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다른 데가 왔을 때 더 “양호”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꼭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5년 동안 개관 초기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보통 개관을 하고 2회차에서는 재계약을 실시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동안 처음에 복지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초창기라 고생이 많았고 개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보은을 위해 재위탁 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들리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동만

배동만복지정책과장

다른 복지관을 보면 우선 1회차는 처음이니까 공개모집을 했고요. 2회차는 한 번 더 기회를 다른 복지관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3회차 부터는 이렇게 계속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례를,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더 줘야지 최초 운영을 해 가지고서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 보다는 시 자체평가네요, 맞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평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2년 6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가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평가를 못 받고 이번에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해서 특별한 무리도 없었고 평가결과가 양호했기 때문에 내부 방침에 의해서 재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옛날에 철산복지관도 신규 법인에 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했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시장 바뀌면서 공개위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때 뭐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나요? 당시 관장이었던 분이 여기 계시는데, 지역사회와 호흡 잘 맞추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2010년도 11월 달에 시 자체 감사결과 복지관에서 법인으로 부당하게 전출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돌출이 돼서 공개로 전환하게 되었던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손으로 얼굴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은 못 가려요. 제가 얼마든지 여기서 과장님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데 제가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볼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 계약기간이 6월 4일까지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8일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월 8일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3월 20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월 20일이죠.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관 재위탁이란 말이에요.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난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야지 이게 3개월 이내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조례를 위반하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의회가 열리는 기간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2월에 열렸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2월 달 임시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잘못됐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저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이 지금 성모성심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위탁법인 성모성심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무슨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죠? 그러면 여기도 재계약으로 같이 하면 되지. 지역사회에 특별한 물의도 일으키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잘하면서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면 굳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공개모집을 하려면 서류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까? 얼마나 그게 인력낭비입니까? 잘하고 있는데.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먼저 광명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광명복지관도 할 때 저희가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사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으면 재계약 방향도 고려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가 안 하고 공개로 간 것 아니에요? 지금 공개위탁을 할 때 현재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몇 %까지 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번에 60%인가 그 정도 이상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앞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명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시를 해 줘야죠.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협약으로 할 때 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탁자 결정해놓고 협약이라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뭔가 맞아야 되는데 한 쪽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때, 공고를 낼 때 이런 것도 다 집어넣고 했어야 하는 게 맞죠. 조건으로 보면 그런 거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아니 다른 사람도 뭐 하더라고요. 그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저번에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안 넣고 만약에 위탁심사 할 때 물어본다든가 해가지고 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건 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관은 연간운영 예산의 5% 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을 원했어요, 그렇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똑같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이용 대상자만 다른 복지관인데, 어디는 이런 게 있고 어디는 없고.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기본적인 형평성 처리에 너무 안 맞는 게 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두 안건을 같이 상정하자고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그래서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은 연간운영 예산의 5% 이상, 장애인복지관이 1년 연간운영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4억 정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4억에서 5%면 얼마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억 2,000만원.
현수

문현수위원

1억 2,000만원이요, 연간?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1년에 운영예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2억 정도.
현수

문현수위원

12억에서 5%면 연간 여기도 또 5,000만원이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제가 전에 민간위탁조사특위 할 때도 그랬고,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인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자칫하면 여기서 회계부정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시키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에 반영시키지도 말자. 전문성 있고 능력 있으면 됐지, 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조사특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제안서도 드렸었고. 그런 것도 저희가 조사결과를 한 게 있을 거예요. 한 군데는 5%이상이고, 한 군데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 수탁법인에서 제안할 때 얼마 정도 전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별도로 책정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노인종합복지관은 처음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공고 공개모집했을 때 노인종합복지관 위탁법인이 당시에 법인전입금을 얼마 내기로 했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5억으로 했습니다. 전체 수탁기간 내에 5억.
현수

문현수위원

5억 왔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 위탁심사 때 법인전입금이 금액에 따라서 점수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전입금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데는 월급 받는 직원들에게 일정금 몇 %를 떼는 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장애인복지관도 없애고, 장애인복지관이 특별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도 없고 잘 운영했다는 평가가 있다면 똑같이 재계약으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는 겁니다. 어디는 특별히 지역사회에 물의가 없으니까 재계약하고, 장애인복지관은 특별히 물의를 일으킨 것도 없는데 재위탁을 통해 공개위탁을 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잘하고 있다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는 우선 공개모집이 원칙이니까 맞는 거고요. 2차는 재위탁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공개모집을 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잘한다고 해서 계속 거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저희가 서로 몰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뭐냐 하면, 공개위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탁기관이 잘하고 있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바뀌는 현상들. 그래서 자꾸 평가제도 도입하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하자. 그래서 일정 정도 기준점에 미달하면 공개위탁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잘했다면 다시 재위탁이나 재계약해 주도록 만들자고 제가 몇 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 있게 그렇게 가자고요.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재계약으로 하고 싶은데. 둘 다 똑같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잘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면 둘 다 공개모집하든지, 재계약하든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서 부결이냐 가결이냐를 하는 것이지, 수정의결은 글쎄요.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이 6대 의회에서 마지막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4월에 또.
현수

문현수위원

4월에 뭘 또 해, 또 하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 보류 됐던 거 정리하기로 이렇게 합의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수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것 두 개 다 보류시켜요? 두 개 다 부결시키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하자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둘 다 공개하든가.

문영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죠. 조건은 달 수 없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한 찬반여부만 묻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집행부에서 수정제안을 해 달라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난 이후에 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인천은 인천, 서울은 서울만 해요. 경기도, 인천, 전국 이렇게 안 줘요.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위탁부분에서 다른 도시는 경기도로 한정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보면 언제나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딱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 열어서 여러분들과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자치라는 말이에요.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하는데 광명만 왜 이렇게 하냐는 이런 것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까지는 수도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경기도로 한다면 서울이 접근성이 가깝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로 본다면.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여기 광명에 와서 근무할 건데 법인이 어디 있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경기도에 있는 다른 법인들을 참고를 하고 수정을 해서 나중에 공고를.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도시는 다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한민국에 최고로 인구가 많이 살고, 최고의 도시가 경기도 아닙니까? 난 경기도 사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동인

이동인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법인이라는 게 서울에 주 사무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까지 다 합해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전부 모집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5개 복지관에서 많은 부분이, 서울에 있는 법인에서 많이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제안을 하게 되면 더 좋은 법인에서 수탁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운영현황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1∼2회 때에 5년이었잖습니까? 3회 때는 4년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인

이동인복지정책과장

위탁기간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일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5년 이내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4년 정도로 마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 4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5년 이내로 처음에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조례를 4년로 전부 같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위탁협약을 할 때 4년으로 맞춘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두 기관이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정말 한 군데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곳이고, 한 군데는 장애인들을 모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해서, 어르신들은 나이를 드셔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인데, 이 두 기관이 우리 시에서 공인감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 노인종합복지관은 형태가 예를 들어서 A, B, C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보통 평가를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동인

이동인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관을 전체평가 하는 게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 보통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도 그렇고,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A가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평가자는 아닙니다만 A클래스 정도의 시설이고, 프로그램 등도 전부 A클래스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12년도에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2년 6개월밖에 운영을 못해서 그때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설자체는 전부 A클래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현재 성모성심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를 계속 A로 받고 있습니다. 자활자립장도 지난번에 A를 받았습니다. 보호작업장도 따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20% 안에 드는 A클래스 작업장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만 문현수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1차에서 이렇게 모집을 했고 2차에서는 공개모집에 대한 부분을 배려차원에서 했고 3차, 4차갈 때는 우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처럼 그렇게 공개위탁을 하는 의무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원칙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재협상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하죠.
준희

이준희위원

형평에 어긋났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처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공개위탁을 하고, 두 번째 위탁할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원칙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그렇게 해 왔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만 조금 아까 얘기 했지만 철산복지관은 중간에 법인 위탁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강복금위원

그건 억지 감사잖아. 다 아는 사실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잘했어요. 얼마나 잘 했는데.

유부연위원

왜 그렇게 해 왔다는 게 일관성이 유지되어 왔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재협상이요?

유부연위원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했지만 처음에는 복지관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번 해줘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사항들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었냐고요. 아니면 지금 시점에 와서 생긴 원칙입니까, 들쭉날쭉해서요. 그럼 희망카 사업은 또 재계약 들어가겠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희망카는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행정을 펼치는데 부서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원칙이다’, ‘우리 부서는 여지껏 이래왔다’라고 하는 것을 광명시민이 광명시를 바라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말들이 많은 거예요. 특위를 몇 달 동안 했습니까? 특위를 복지만 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기관 다 한 겁니까, 다 했잖아요? 이런 것은 국‧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 민간위탁기관을 대상으로 통일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고, ‘구린내가 나네’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의 자의적인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뭐가 원칙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자의적인 생각이든 어떻게 됐든 그런 원칙이 있고, 자료를 보니까 두 번째는 재위탁 했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그런 원칙에 의해서 했는지조차 모르시고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재위탁 했네.’, ‘세 번째는 공개위탁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시스템화된 것은 없고, 문서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태껏 그래왔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태껏 그래왔다는 게 행정의 어떤 근거가 됩니까? 집행의 근거가 뭐지요, 행정행위의 근거가 뭐죠? 바로 법령 아닙니까. 헌법을 비롯해서 좋아하시는 지침까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지, 관행이나 여태껏 그래왔었다는 것을 근거로 행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침을 세우고 통일적‧획일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라고 특위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는 아니니까 모른다.’ 저희들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나 아니면 모든 민간위탁기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거기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희망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규칙이나 아니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있죠? 조례에 손 안 대고도 규칙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규칙개정안 먼저 올리고 그다음부터 재위탁인지 공개위탁인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진짜 이것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저희 1년 동안 고생해서 자세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내용도 포함시켜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정치적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거 안 받아 들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에게 말씀드려도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것을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통일적‧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라.”, “T.O를 만들어라.”, “업무분장을 해라.”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날짜까지 어기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의 제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검찰에까지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각성하시는 게 있어야 할 건데 “다 불기소네.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떠들어 봤자지.”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날짜 하나 못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고 우리는 우리다’ 이것을 저희가 동의해 줘야 됩니까? 작년 2월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문현수 위원님과 이병주 위원님이 여름에 속옷까지 젖어가면서 나와서 일 했던 그 내용을 왜 받아들이지 못 하시는 겁니까? 그때까지 제가 국장님에게 이렇게 얼굴 붉히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있으면 답변 드리겠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늘 집행부에서 역으로 제안을 하시든가 해서 오늘 처리가 되어야죠. 이번 회기 끝나면 의원님들 몇 명 사퇴해요. 의원직 사퇴하고 의원들이 회기 소집 때 안 나와 버리면 의결정족수 채우기도 힘들어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유부연위원

국장님! 좀 있으면 문화예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위탁입니까, 공개위탁입니까?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건데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장

상정된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4월에 있다고 하셨죠? 제가 국장님께 제안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더 보류시켜 놓을 테니까 민간위탁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수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광명시 규칙을 보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화를 먼저 시킨 다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보류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관련부서도 아닌데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지금 복지문화국에 있는 업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민의 대표로서.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그럼 자치행정과나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드려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이미 특위 때도 다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시기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민의 대표가 이런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관련부서가 아닌데,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유부연위원

이 문제는 지금 결론을 내릴 게 아니고 점심시간 때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끼리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식이에요.

강복금위원

위탁하는 거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별 문제없고 잘 한다면서요. 제가 보기에도 잘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들 전부의 서류를 봤잖아요. 그런데 가장 잘 하는 데가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헛되게 돈 쓴 데 없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까지 봤어요?

강복금위원

다 봤지. ‘양○○ 시장 출판기념회 5만원’ 이런 데도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한 데가 장애인복지기관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공개위탁을 하는지.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2000년도에 된 게 벌써 14년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두 번째는 재위탁 했고, 먼저 2010년도에도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에 공개위탁 했으면 네 번째는 그냥 재계약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재계약하면 되지 그걸 저번에도 공개위탁하고 이번에도 또 공개위탁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 준 다음에는 재계약한다며. 그럼 세 번째에 공개위탁 했으면 네 번째는 그냥 재계약해도 되지 그걸 꼭 공개위탁 해야 돼요? 그러면 전부 다 공개위탁하든지, 그러면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러면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도 없지, 안 그래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세 번째에 공개위탁 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재계약을 해야지.
병주

이병주위원

조례로 재계약이라는 것을 없애버린 다음 무조건 공개위탁으로 해버리라고 그러면 되지.

유부연위원

여성회관 수영장은 또 재위탁이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강복금위원

재계약 안 하고 공개위탁 하는 것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떻게 시에다가 수틀리게 했어요?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꼬였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꼬이게 가게 하잖아.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그것 열 번을 말씀 드려도 두 번째는 재위탁을 했고, 세 번째부터는 공개모집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근거는 없다니까요.

강복금위원

근거도 없이 국장님 마음대로 해? 어디는 착하게 공무원 말 잘 들으니까 재위탁 하고, 어디는 말 안 듣고 삐딱하니까 공개위탁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과 국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광명복지관 할 때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저희들 얘기는 앞으로 딱딱 맞아떨어지게끔 제도화하자는 겁니다. 국장님이 바뀌고 밑에 직원들과 팀장님들이 바뀌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제도화가 돼 있고, 규칙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마다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민간위탁 시설 중에 어떤 데는 공개위탁 안 하고 계속 재위탁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관은 부서마다 계속 공개위탁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시민들이 광명시 행정을 바라볼 때 어떤 규칙성이 있어야지, 굉장히 무질서하잖아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 지도 모르겠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만 해요, 그만 해.

문영희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서서 이걸 찬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반대를 해야 될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밥 먹고 2시에 다시 해요. 집행부도 논의 좀 한 번 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우선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도로 다시 제출안을 올릴 테니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별도로 제출하실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바뀐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것을 공개위탁으로 했었는데, 재계약으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재계약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재계약으로 같이 가는 걸로 다시 올리시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강복금위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보는데 형평성, 특혜성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안을 받아 주시고 집행부가 그 부분은 알아서 할 일 같은데요. 지금 의회는 우리 위원들이 동의안을 내는 곳이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의회라는 곳은 의회의 동의를 묻는 동의안 부분에서 우리의 의견을 내줄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도 노인복지관처럼 그렇게 재계약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수용을 해가지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재계약으로 상정한 걸로 해서, 이렇게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표옥정입니다.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1일에 있었습니다. 의견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34쪽~35쪽까지는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36쪽~3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40쪽~45쪽까지는 관련법령 발췌서, 보육사업안내(지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분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지금 센터장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센터장 이름은 최종민 씨라고 전문가인데,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빛나라입니다. 빛나라에서 위탁을 받았고, 거기에서 채용한 직원 최종민 이라는 전문가가 지금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겸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아뇨,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강복금위원

지금 여기 센터,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들어가 있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인건비 이번에 바뀝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조례 제9조에 보면 어린이집의 원장이 센터장도 같이 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2012년도 6월에 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작년 2013년도 12월 경에 상근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수정해서 하시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해 주시면 더 좋죠.

강복금위원

왜냐하면 센터장이 어린이집 원장도 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2013년도 12월 4일자로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이게 상위법에도 상충하죠, 안 맞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 조례 자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수정하면 되겠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별다른 이의 없죠?
네, 없습니다.
센터장 인건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어디에 기준한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센터장의 보수가 2014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지금 계약직 가급에서 라급까지 가는데, 저희는 사실 라급까지 가는데, 저희는 라급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라급도 상한액이 아니라 하한액이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많이 주는 건 아니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하한액입니다. 지금 현재 제일 최하액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없다’로 바꿔야 되겠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여기 내용 보시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후단에 있잖아요. ‘갖춰야 한다’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있다’, ‘없다’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있다’, ‘없다’를 삭제하겠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여기서 끝내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 그게 맞지.

강복금위원

다른 것은 문제없겠어요? 다른 것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이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그 자료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만 그래요? 그것만 수정하면 된다?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광명시 대한노인회에 건물 붙어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푸른어린이집 옆에 있는 것.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야겠네. 보육정보센터가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격주라도 토요일에 문을 열어줬는데 지금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름도 바뀌었는데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격주로 한 번 정도 더 해 보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제가 의논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토요일도 격주로 하다가 갑자기 안 해버리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점 검토 좀 해 주시죠.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의결만 내주면 되죠.

문영희위원장

수정제안 있으십니까?

강복금위원

아까 표옥정 과장님이 말했잖아요. 겸할 수 ‘있다’를 ‘없다’로 뺀다고 얘기했잖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뒷부분은 아예 삭제를 하고 ‘갖춰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요.

강복금위원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을 싹 빼자.
현숙

이현숙복지건설전문위원

아까 그 건하고 다른 거죠.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서 “시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기까지 끝나고 이것은 삭제시키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그럼 강복금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조례 제9조 제2항중 “갖추어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며, 조례 제12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전단을 삭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49페이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광명시 소속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매년 시상범위를 정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토록 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 소관부서가 감사실에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지 확인 및 회의수당 720만원과 청백리상 500만원 등 1,220만원이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52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제1조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에게”에서 광명시를 빼고 “공무원에게”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감사실장은 실·국 및 광명시의회 의장”을 “광명시장은 매년 시상 범위를 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광명시장은 공정한 운영을 위한 추천 및 검증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조에서 “감사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54페이지 “조사팀장“을 ”문화팀장“으로.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실장은 수상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하였는데 부상만 수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삭제를 하고, 조례 10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상 조례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네, 강복금 위원님.

강복금위원

국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제10조 있잖아요. 개정에 보면 ‘광명시 포상조례 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라고 적혀 있는데 포상조례는 이해가 되는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장 외에는 다 광명시장이 주게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여기 보시면 제3조 제3항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고, 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상 주는 건 민간위탁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상 주는 것도 할 수가 있죠. 다른 시‧군을 보면 다산 정약용상이 있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청백리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 있잖아요? 신문사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동아일보 청렴결백상 그런 거?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현수

문현수위원

저요.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수상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전국으로 처음에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금년에는 광명시에 있는 경찰·소방서·교육청·광명시청 이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도록.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광명시 관내 공무원이라는 게 없는 것을 보면 전국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라 해 놓으면 다시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광명시 소속이라는 말을 빼고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공무원이 됐든 청백리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뇌물이라든지 향응접대라든지 이런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청백리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게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청백리상까지 받아놓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건 모르는 거죠. 공무원 생활 하면서 각종 표창 받아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죠, 그때는 다시 취소되는 건가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 제8조 4항에 보면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시상금은 반환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허위공적조사라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해서 허위로 무언가를 했을 경우이고, 상을 받고 난 후는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사후의 경우 특별히 무슨 조치는.
현수

문현수위원

훈장도 그런 경우는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훈장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가면 청백리상의 권위가 안 서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나중에 징계를 받을 경우 감경은 되지만 그걸 회수는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희 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 공무원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옳다고 봐요. 광명시 관내만 일차적으로 해보고, 차후에 경기도 전체나 대한민국 전체로 하는 건 좋은데, 포상이 1계급 특진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부분이지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포상 대상이 되어서 줬다라면 관내에서 특진도 할 수도 있지만 경찰·소방·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전체를 했을 때 과연 그 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광명시 관내이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번에 삭제시킨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저희가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제8조 제3항 특별승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현수

문현수위원

삭제했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삭제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돼. 뒷장은 안 봐서. OK.

문영희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해주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강평재입니다.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문화의 집이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문화원에서 문화의 집을 위탁계약 했는데, 만료가 됨에 따라서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과 시설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8페이지, 위탁사무 내용은 하안문화의 집 운영전반이고, 내용은 주로 문화의 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사업이 되겠고요. 금년도 예산이 1억 7,1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광명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선정할 계획이고, 자격요건이라든가 적격자 심사심위원회 구성, 선정방법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5월 달에 저희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를 선정하고, 6월 달에 운영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 위탁을 개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부연 위원님.

유부연위원

앞서 제가 사회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하면서 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한데요. 이게 지금 범위를 경기도와 서울로 해놓았거든요. 과마다 틀리고, 복지문화국만이라도 통일성을 기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하면서 자치행정국에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 감사팀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어느 하나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국장님에게도 얘기했고, 행정안전국장님에게도 얘기했고, 아마 국별로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기는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관과 뭐가 틀린 거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와 타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건 아까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쳐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지금 재위탁이라 이런 건 공개모집을 하지 않지만,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서 특위기간에 있었던 저희들의 질의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제안들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 먼저 했던 것은 다 채택은 안 됐지만 그만큼 반영은 하고 있고 공정성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벌써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도맡아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적격자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절차,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토스만 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에 토스하고, 민간위탁기관 많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 관련부서라면 적절히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유부연위원

끝마당인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 정말 무시당하는 느낌 많이 듭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절대로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바르게 펴나간다 해서 정 자가 있습니다. 바를 정 자가 의미하는 게 ‘올곧다’, ’바르다’ 이런 것이거든요. 正(정)자가 지금 무질서에 반대되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오늘 3개인가, 4개 들어왔는데, 각각 다 틀리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바라보았을 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탁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여기 두 분 위원님들 계신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병주 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위탁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를 안 해서 제가 알 수가 없네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앞에 보시면 57페이지에, 문화원이 2층에 있는데 239m²가 되고, 복합문화공간이 161m²로 되어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탁하는 자에 대한 게 없어서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탁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원에서 한다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장이나 이런 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하안문화의 집 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묻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신형철 관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형철 관장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그 내용을 작성했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공개모집 해야 되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여태껏 문화원이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별도로 동의 안 받고 했었는데, 문화의 집도 문화원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문화의 집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의회의 위탁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제7항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이준희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건이 보류되어서 전문가의 의견, 집행부의 검토,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 이런 결과 그동안 보류시켰던 부분에 대해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지금 집행부 다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보류안에 대해서 의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지난번 이준희 위원님께서 2월에 보류되었던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발의하신 그 내용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준희

이준희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생략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혹시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아,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검토의견을 해 주시고.

문영희위원장

검토의견을 먼저 듣고 저희가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변경된 자료를 드리시죠.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용적률에 대한 주거용 비율이 40% 이상, 70% 미만일 경우에 (청.불) 50% 높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도표에 단계별로 나와 있는 용적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이거 지금 받았는데 잠시 정회하고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문영희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도 들으시고 서로 내용도 공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해야 돼요. 내가 발의한 것과 정확히 맞지 않잖아요.

강복금위원

의원 발의 따로 하면 되지 무슨 수정이야.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수정을 해, 그냥 가면 되지.
준희

이준희위원

왜 그러냐면 60~70㎡ 이상은 550인데 500으로 되어 있어서 수정의결을 해 줘야 돼요.
병주

이병주위원

자문결과를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잖아. 왜 따라?

강복금위원

그렇지.
준희

이준희위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별 문제 없는데 그냥 가.

문영희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준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제의를 하신 거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원안에 찬성을 하시거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제 없구만 원안의결 해.
준희

이준희위원

수정의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쭉 보면 50, 50 했다가 한 군데 특정 지역에 30~40% 미만에는 용적를을 100%로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측에서 검토한 것은 인근 지자체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니겠냐고 판단했고, 이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을 해 줘서 저희 의견이 이러니까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수정의결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럼 이준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받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으로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문가라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나? 우리가 국책사업이라도 전문가 수십 명 해도 만날 펑크 나던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했고, 인근 지자체가,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근 지자체의 수준에 맞춘 겁니다. 변별력이라기보다는 틀리지 않게. 인근 지자체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수정의결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준희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받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수정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준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내용에서 일반상업지역 500이하를 550이하로, 550이하는 600이하로, 600이하는 650이하로 수정 제안한 내용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3월2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