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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0회 제1내무위원회2006-12-05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먼저 구정에 높은 관심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시 상정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월19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이제까지 개별 실·과에서 수행중인 복지, 고용, 주거, 자원봉사 등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기능이 가장 많은 국으로 통합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전담부서 및 관련담당을 신설하며 기능이 유사한 부서와 담당을 통·폐합하는 등 구의 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국설치 및 기능조정에 따라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였고, 업무의 이관으로 기능이 축소된 민원봉사과를 폐지하여 총무과와 통합하며, 부서정원이 가장 많은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하여 지방세부과와 징수의 전문성함양으로 구 재정확충에 주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체의 통상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과를 정보산업과로,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그 명칭을 각각 변경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담당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8개 담당을 4개 담당으로 통·폐합하고, 교육청소년담당, 서비스연계담당 등 5개 담당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정원이 10명 이상인 14개 동사무소에 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여 동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기존업무는 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구의 전체조직은 현재 4국2실13과 3전문위원 1지소 93담당 5팀 24주무에서, 4국2실15과 4전문위원 1지소 134담당 3팀으로 조정되어 1과1전문위원 시보담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의 총 정원은 현재912명에서 905명으로 7명을 감축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증감내역은 구본청이 531명에서 524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 6급 1명을 증원하여 의정활동지원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동에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증감내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5급1명을 증원하고, 6급은 총9명을 증원하였으며, 구본청 세무과의 담당신설로 1명을 증원하고, 무보직 6급 7명을 감축하며, 의회전문위원 6급 1명과 동의 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른 6급 14명을 증원하고, 7급 이하 17명을 감축하여 전체적으로 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조직개편은 행자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국가시책사업이며, 특히 우리 구에서는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구 확대를 최소화하고 정원7명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총무과하고 고가점수를 줄 때 같이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의회는 의회대로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합산을 합니다.

김창순위원

사무국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으니까 같은 6급이라도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것보다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진급이 늦어지고, 집행부의 청장이나 구청 간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의회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에는 기능직 기사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는 7급입니다. 6급을 신설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하십시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6급도 신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이 뒤로 밀리고 밑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6급 기능직 TO가 왜 없느냐, 신설해 달라는 요구와, 사무국직원이 집행부보다 인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6급 기능직 TO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운전원에 대한 기능직6급 TO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전체기능직의 몇 %를 해라, 예를 들어 6급은 3%를 해라, 7급은 6.5%를 해라, 8급은 16.2%를 하라고 피라미드식으로 인원이 적어집니다. 지금 현재 6급 기능직은 TO가 4개 있습니다. 운전원 1명, 조무원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있습니다. 김창순위원님 말씀하신 운전원은 사무국까지 합쳐서 6급 TO가 1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렬별로 운전, 조무, 기계, 전기, 임업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운전원을 무작정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렬에서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기 조정을 하기 때문에, 향후 김창순위원님 말씀대로 운전원의 TO를 만약에 늘린다면 조무나 기계, 전기에서 줄여야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창순위원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입니다.

김창순위원

법이나 지침으로 되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맞게끔 하면 됩니다. 상부법률에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청장이 꼭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에 맞게끔 맞는 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밑에 집행부와 의회는 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배분비율은 지방공무원법입니다. 배분비율은 어길 수 없습니다. 즉 기능직이 130명에서 6급을 3.9% 하면 4명인데 그런 것은 어길 수 없고 운전, 조무, 기계, 전기가 각각 1명인데 예를 들어 전기에서 1명 없애고 운전원을 2명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조무나, 전기, 기계 여기서 6급이 왜 없느냐고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최대한 다 맞춰서 합니다.

김창순위원

전기6급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전기, 기계, 조무, 운전 각 1명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예산편성, 조직편성,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에 보면 “문화예술·체육청소년 및 체육시설”을 “문화예술·교육청소년 및 체육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되고 나면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는 당초에 계가 공보계, 문화예술계, 체육청소년계, 체육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업무가 내부적으로는 분장이 문화공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업무협조라든지 학교관련업무라든지, 학교지원업무가 들어오면 공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를 봤을 때는 과연 어디서 교육업무를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많아지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계라고 못을 박아야 되겠다고 해서 체육청소년계를 교육과 합쳐서 교육청소년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계를 체육지원계로 바꿨습니다.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 업무 같으면 6개 부서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내용에는 기획감사실이 6개 부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조례내용에 담당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정보통신과 질의에서도 말했는데 경상예산 집행할 때는 정보관리, 주민통계 등 예산배정은 갈라지고 자체사업은 다른 항, 목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계별로 하고, 사업은 사업별로,

이동수위원

사업별로 하는 항이 다르고, 일반운영비 주는 항이 다르다면 조례는 어디에 맞춰서 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품목별로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동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없어집니다.

이동수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이 아직 안 되어서 저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품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조례개정안이 성립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도 조례안대로 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은 품목별예산이라고 해서 운영비나 수용비는 계별로 합니다. 사업별 예산은 목이 틀립니다. 주민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모르겠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질의고 싶은 것은 방금 계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혁신분권, 기획, 법무관리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안 세세항에 들어가면 조례대로 확정 규정화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정원조례에 따라서 하고, 예산은 예산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 불합리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동수위원

공직에 계신 분이라도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예산은 기획감사실 전 직원인건비가 올라가 있고, 임시사역이라든지 공익은 해당 실·과별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주요내용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쓰셨는데, (나)항에 기획감사실에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합하여 혁신균형으로 한다, 문화공보실에 교육청소년을 신설한다, 총무과의 청사관리를 서무에 통합한다, 주민복지과에 복지지원신설 등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대한 자치법규나 훈령, 예규, 지침에 의해서 계의 신설, 통합, 폐기조차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합한다는 것조차 의결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감사실에,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에 혁신기획, 예산담당, 감사담당 이런 것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바꾸려면 의회에 와서 오늘처럼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계의 통합, 폐합, 신설도 그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과 신설도 그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담당을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된 것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보면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해를 돕고자 준 자료 주요내용에는 기획감사실에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통합하여 혁신균형으로 한다고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이안에 대해서도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안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통과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수위원

개정조례안에 “행정혁신· 균형발전”을 “혁신균형”으로 한다고 안 제4조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혁신·균형발전”이라는 이 표현보다는 기획감사실업무 중 “행정혁신·균형발전”을 “혁신균형”으로 한다는 이런 것들이 주요내용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변경되는 것만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안에 혁신기획, 예산담당, 감사담당 등 6개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합쳐서 혁신균형으로 변경한다는 뜻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냥 기획감사실에 1개의 계가 신설되고 통합되는 것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먼저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 동안 지방재정법에 혼재되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재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수요의 적극적 대응과 다양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물품운용관을 지정, 운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각 동, 사업소 및 구의회 각 기관별로 물품관리 사무를 위임하였고, 안 제9조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그 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등은 기증품 취득 시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취득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수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내지 안 제29조에서는 물품운용관 지정에 따른 관련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을 정리하여 그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30조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는 조례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006년11월10일부터 11월30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다른 이견은 접수되지 않았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 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8일 제1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타구의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개정키로 하고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17조 제1항의 고문의 수와 구의회 의원의 당연직고문조항에 대하여 타구의 개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고문의 수를 3인 이내로 당연직고문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남구는 고문의 수는 약간명, 당연직고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구는 고문의 수는 4명 이내로, 당연직고문에 대한 내용은 구의원은 주소지동의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으며 선거구관할 동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으로 2007년도에 개정예정이며, 서구는 조례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는 고문의 수는 3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고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원발의형식으로 2007년 초 개정예정으로 있습니다. 달서구는 고문의 수는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하였고, 당연직고문은 지역구 구의원의 당해선거구 관할 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구의원은 거주지 동이 속한 선거구 관할 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달성군은 고문의 수를 3인 이내로 개정하였고 당연직고문 조항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제148회 제1차 정례회 시 고문의 수는 3인 이내로 두고, 고문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근간으로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을 통한 주민자치기능의 강화 및 제도시행상의 일부 미비점보완과 제도개선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이니 만큼 금번 회기 내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물품관리관이라 하면 국장님이 관리관이 되고, 물품운용관은 과장님이 되고, 출납은 해당 계주무가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현행법에서는 물품관리관이 총무과장이 되고 물품운용관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물품관리관은 총무국장님으로 하고 운용관은 각 실·과장으로 해야 합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행정을 조금 배웠었는데 관리관이라 하면 부청장 내지 국장님이 되고, 행정직급상 운용관이라면 사무관인 과장급이 되고, 출납원은 주사 7급이나 6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에 대한 누구를 보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개정조례안에는 물품관리관을 총무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상위법부터 고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는데 물품출납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예를 들어 사무실에 필요한 칸막이설치, 전화기 사는 것 등이 일부 실·과에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총무과장이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컴퓨터구입 95대에 대해서 기종선정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지만 동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니까, 총무과장이 결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취득도 해당이 되는지 용어자체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은 북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를 받던, 예산을 가지고 샀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도부터 조례가 바뀌면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에서 교육장에 냉·난방기를 사고 동사무소전화기를 사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물품관리관을 각 실·과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임할 뿐만 아니라 각 실·과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정수를 책정해 줬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화기 몇 대, 냉장고 몇 대, 에어컨 몇 대, 정해준 정수 내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그랬을 때 정수 내에서 사야 됩니다. 정수를 총무과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관은 총무과장이 되어 있고, 관리물품운용은 과장이 하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정수를 책정해 주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정수 책정한 물품에 대해서 적절히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과장들이 물품운용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민원봉사과에 의자를 산다, 의회사무국에 의자를 산다는 것은 실·과에 별도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분산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 소파를 사겠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재 있는 소파를 언제 샀느냐,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매계약을 해 줍니다.

이동수위원

과별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경리와 물품관리를 혼용하시는데, 물품구매는 경리업무이기 때문에 관리하고는 틀립니다. 구매는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만 각 부서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수위원

운용관이 관리만 한다는 것은 동산비품대장을 만들어서 내구연한을 비품에 씨링을 붙이는 것부터 구매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인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구매는 아닙니다. 계약은 총무과장이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운용관이라는 것은 사온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예, 분실이라든지 파손이 안 되도록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서 다른 시·구·군에 보면 위원장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북구는 수정안이 없는데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상위법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개정조례안에서 2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봤는데 행정자치부안을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법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준칙 안입니다.

이동수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라)에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 같은 곳은 전산기가 비싸지 않습니까? 잘못해서 엄청난 손해를 일으켰다고 하면 변상관계 같은 것은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물론 고위적으로 고장을 냈을 때는 변상을 해야 하지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실수로 고장이 났다면 우리 예산을 써야합니다.

이동수위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닙니까? 처리절차를 명확히 한다면 그 뒤에 변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제1항에 보면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3인이나 2인이나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중선거구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기초의원들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연직고문이 3명이고, 동천동 같은 경우는 4명이 가면 7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당연직고문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구의원님들은 당연직고문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민간인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고문은 각 동마다 실정이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말은 3인도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현재도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될 수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지켜지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를 규제할 바에는 풀어버리자고 해서 고문 수는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자율적으로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조례자체도 고문의 수를 제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약간 명으로 둘 수 있다고 해서 동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역에 기초의원들 수하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 실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겠지요. 제한하면 오히려 말썽이 생깁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4명이고, 5명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체적으로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도 해 주시고, 좋은 안은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김규학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문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를 그만두면 자동으로 고문이 됩니다. 오래된 동에 보면 자치위원장을 그만둔 분도 고문이고, 통우회 회장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정년퇴임하게 되면 고문이십니다. 이런 동에 가면 고문이 많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고문은 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면 다 고문입니다. 회비는 어떻게 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자치위원장출신이라고 하더라도 3명이상 고문을 두면 일반위원으로 되어서 회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3명이내, 2명이내 라는 말도 나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을 제한하려면 주민이나 구의원이나 같이 제한해야 합니다. 같이 제한을 해야지, 일반주민은 제한을 하고 구의원은 제한을 하지 않으면 불합리합니다. 고문수가 많이 늘어나서 회원보다 고문이 더 많아지면 자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생이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3인 이내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고문의 수를 제한하지 말고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채동수위원

그러면 수정안으로 3인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과장님, 고문이 그렇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규정을 하지 못한다면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습니다. 끝나면 당연직고문으로 돌아갑니다. 1년에 한번씩 고문이 늘어나는 경우에 사람이 많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하신 분은 물론 개인 스스로가 안하시는 당연직고문도 계시지만, 우리 동을 간략하게 본 견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하신 분은 거의 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올라오십니다. 동에서 고민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신 분이 또 한번 더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법이라고 만들고 있으면 밑에서 나름대로의 정리할 수 있는 원칙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어야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칙은 3인 이내입니다. 3인 이내도 없애버리고,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하면 혼란이 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거구에 가장 많은 의원들이 3명 아닙니까? 3명이내면 의원님들만 고문이 되면 관례적으로 고문을 하고 있던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고문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했던 부분이 3인인데 가능하면 2인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던졌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약간명을 둘 수 있다로 차라리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원칙이 없이 동까지 내려가면 법이라는 것은 원칙을 세우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세워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연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 자체에서 자기들이 고문이 너무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문을 3인 이내로 지정했지만 채동수위원님 잘 아시듯이 고문수가 3인 이내가 넘는 동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3인 이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몇 명 더 하는 것은 동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동에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규정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지 않는다면 고문을 몇 명으로 둘 수 있다고 제한을 하되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일반고문은 몇 명 이내로 규정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오용근위원

자치위원회에 고문이 4명~5명이 되면 회비를 거둬서는 식사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문도 회비를 낸다는 것을 못을 박아주면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조례에서는 회비를 내라, 내지 말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성구는 지금 고문들도 회비를 다 내고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동네별로 회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다 틀립니다.

채동수위원

오용근위원님 말씀대로 구암동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번에 문제가 됐습니다. 고문은 회비를 낼 수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고문이 회비를 낼 수 없으니까 회비만큼 식사도 샀고 물품도 사서 33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왜 선거법위반이냐 하면 고문은 회비를 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회비를 낼 수 없으니까 미안해서 밥을 샀는데 밥을 산 것은 기부행위로 걸립니다. 선관위에서는 회칙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회칙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선거법위반입니다. 저희 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동마다 내용을 정했는데, 저희 동에는 회비를 고문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났습니다. 그러면 회비내면 됩니다. 그것은 각 동마다 하면 되고 김규학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따지는 분들은 조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교육, 언론, 문화예술 및 기타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했는데 모동장님께서는 이것을 북구 전체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에 있는 분은 괜찮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운 동이 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법은 정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윤택열 그러면 3인 이내로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초 되어있는 대로 3인내로 하되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얘기는 기본이 되는 규칙이 없으면 저희는 관계가 없는데 밑에서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달서구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동의 사정에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문은 3인 이내로 하되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고문을 3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해 선거구 관할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 동이 속한 지역구 구의회 의원선거구 관할 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동수위원

물품관리조례에서 주요내용 (가)항에 보면 청장은 필요 시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이지만 운용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써보면 쓸 용자 아닙니까? 있는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운용이라는 말뜻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구입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현 재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규구입자체도 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난방기 사는 것이 정보통신과에도 들어오고, 민원봉사과에도 들어오는데, 물품관리관이라면 부구청장 내지 총무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도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운용관이란 말 자체가 있는 재고재산뿐만 아니라 구매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칸막이수리비가 총무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건설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물품운용이라는 말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물품관리관을 구청장으로 총무과장이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참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해석했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자기가 구입해서 쓰고 책임도 지라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운용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물품관리관이 정해지니까 예산절감효과가 있겠구나 하는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운용의 의미를 협의로 해석하셔서 구입된 것에 대해서 관리주안점을 둔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말씀은 있는 것에 대한 재고, 폐기, 사용 내구연한만 말씀하시는데 운용이란 것은 공동구매, 말뜻은 그렇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각 실·과에서 내구연한 이라든지 물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낭비가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라는 말이 사 놓은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아니라 신규구매부터 창구를 일원화 한다고 제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은 제도냐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복사기도 사고, 냉·난방기도 사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동수위원

운용관이라는 말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오면 해당과로 보내주고 하는 제도라고 용어를 해석할 수도 있고, 총무국장님처럼 협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규학 간사님 보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구성등) 제1항 개정안입니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제17조 제1항에 “3인 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해 선거구 관할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구의회 의원은 거주지 행정동이 속한 지역구 의회 선거구 관할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항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을” 수정안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으로 수정하고, 제7항에 “고문의 임기”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제20조(해촉) 제1항에 “고문”을 수정안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수정하고,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에 “고문”을 수정안으로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학 간사가 일부 개정수정안에 대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손종헌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으며,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민원봉사과소관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2월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동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총3장 제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대표등으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사업결정기구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매년12월5일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여 주민들의 자원봉사 등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하였고, 기타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성숙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 각 분야에 널리 확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 전부를 바꾸려는 것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의 문제점은 무엇이 발생하여 전부를 개정하려고 제출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현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장의 승인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을 두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에 두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행사 및 자원봉사주간도 조례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 조례는 이런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개정토록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 구청에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따르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전에 있던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것이 이렇게 활동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사항, 법 절차에 맞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에 맞게 하려고 올라왔죠?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나 관변단체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자원봉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외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분만 공제에 가입한다는 말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북구 주민이14,000명 정도 됩니다. 이 모두가 센터에 등록을 한 자원에 한해서 본인이 자원봉사를 10시간이상 했을 경우에 또 본인이 원할 경우에 자원봉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각 구별로 시청에 보험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전액시비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봉사자는 일일이 찾아서 할 수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원하면 보험에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공제나 가입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증액되고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합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의 보험에 대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활성화차원에서 아직까지 구비는 들지 않고, 1만 명이든, 1천 명이든 신청만 하면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시비로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구비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1인당 2,330원입니다.

채동수위원

14,000명이면 얼마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14,000명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채동수위원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주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이번에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까지도 그랬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 자원에 대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가 원할 경우에, 또 봉사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가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가입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신규자가 발생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고, 가입을 매년 합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북구에서는 가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5,316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238만6,280원인데 1만명 정도면 돈이 엄청난데, 이런 돈을 대구시에서 8개 시·군에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충당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데 현재는 몇 년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구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새로운 개정안은 2년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3년 하셔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없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센터장 뿐만 아니라 센터전체를 앞으로는 법인에 위탁을 해야 할 입장이고 법인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채동수위원

센터장의 선출방식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제7조에 선출방식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구청장님이 센터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선출해야 되고, 위탁을 줄 시에는 위탁을 주는 운영주체에서 센터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자를 구청장과 협의토록 조례에 규정을 뒀습니다.

채동수위원

위탁을 줄 경우에 센터장을 누가 선출합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위탁업체에서 선임을 해서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구청장님 선거운동하는 자원봉사가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함에 있어서 구청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제7조에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밖에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선임방법을 위탁하여 운영주체에 모두 맡기게 되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현재 역시 구청장은 어떠한 단체에도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협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장을 선임한다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에게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는 구청장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애매모호하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주체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행정자치부 준칙안인데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발의하는 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바꿔도 됩니다. 채동수위원님께서는 선임은 위탁업체에서 하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서 불신의 소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시는데, 구청장과 협의를 안했을 때는 운영주체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용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더라도 협의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동수위원

당선이 되면 협의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게 되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한국총연맹에서 회장을 전부 따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협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활동인데 자원봉사는 순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말고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회장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내용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문종걸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감독도 하는데,
센터의 장은 애매모호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이러니까 구청장 오른팔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는 것은 위탁을 의미하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센터의 장이 전체 북구 자원봉사를 총괄책임하는 위치가 아니라, 어디에 위탁하게 되면 위탁하는 곳의 이사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센터에 대한 책임, 그리고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장 밑에 센터장을 두게 되는데, 그에 대한 선출방법이고 북구 자원봉사전체의 총괄책임자는 운영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채동수위원

봉사단체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관변단체들도 많은데 조례나 전관에 보면 구청장님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대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면 괜히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방금 채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보지 않아서 새마을이라든지 협의회장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디까지나 예산이 지원되지만 엄격히 구청에서 할일을 민간에게 위탁 주는 일입니다. 원칙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센터의 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의 장을 구청장 협의 없이 운영주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채동수위원

위탁경영자가 센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센터장은 별도입니다.

채동수위원

위탁하면 센터장이 총 책임자 아닙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이사장이 별도로 있고, 센터장은 사무국 국장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이사장은 선임을 어떻게 합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운영 주체자 공개모집방법이라든지, 구청장이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단체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구청장님이 개입을 하고, 개입을 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볼 때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봉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잡음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센터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의해서 이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있고 그 밑에 센터장이 있는데,

채동수위원

임금이 나갑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현재 임금이 나가는 분은 누구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임금이라는 것은 사무국 직원들 2명하고, 센터장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고 보수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사무국직원은 공무원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협의회에서 선임한 사람입니다.

채동수위원

센터장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150만원입니다.

이동수위원

제9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제9조 제5항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 있고, 이사회 있고, 센터의 장이 있고, 제5조에는 자원봉사협의회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만 해도 4분입니다. 제5조에 보면 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제7조에는 센터의 장이 나옵니다. 제9조 제5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감투성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1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표 있고, 센터장 있고, 협의회대표 있고, 사무국에 소장이 있는데, 이러면 돈이 자꾸 더 나가고 운영비를 안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제5조 자원봉사협의회에 보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대표는 민간인으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북구자원봉사센터를 법인에 위탁하였을 때는 필요 없고, 구청장이 직영할 때는 이와 같은 봉사협의회를 두어서 협의회에서 안을 처리하고 자문을 얻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7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 전체의 책임자가 아니라 어떠한 운영주체가 맡았을 때 누가 하던 간에 결정이 되었을 때 그 밑에 센터소관만 관리하는 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9조 제5항에 보면 사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구에서 직영할 때는 이사회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둬야 되고, 타 주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운영위원회는 필요가 없고 이사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2억1,884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경상예산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고가 1,600만원, 시비가 4,600만원, 구비가 1억5,600만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더 효율적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지금 까지 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 경비를 무려 6,800만원 지원하고, 운영비를 6,685만8천원이나 지원하며, 운영경비를 3천만원이나 지불하고 있는데 대표협의회장, 위원회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상설화시켜서 못 박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굳이 더 만들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는 안 되고, 다른 시·도에 맞추어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 직원이 일정한 계 단위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될 체제가 되면 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북구청 직원이 915명인데 자발적인 행사는 156명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자신부터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시키니까 나온 예산을 쓰자는 것 아닙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직원자원봉사는 직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고,

이동수위원

그렇지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강제적인 참여는 이른 단계이고, 점차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를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자활동의 범위가 제3조에 보면 15호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은 비상근 아닙니까? 매일 나오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4000명 정도가 1년에 몇 번 나올지도 모르는데, 봉사한 것과 비례해서 보험을 가입시키겠지만, 대상이 많아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5개에 이르는 이 많은 것을 하려면 보험료도 높고, 2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것으로 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저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활동의 범위는 15가지로 여성, 남성, 노인 등 봉사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보험가입은 전국적으로나 대구시 전체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각 구·군에서 부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일단 시비로 전액 신청만 들어오면 가입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비도 세금입니다.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민원봉사과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재난물품구입비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꼭 어디에 쓰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재난이 갑자기 생겨서 만약에 팔달교가 침수가 되었다고 하면 시민들을 구제하고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이것이 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 자원봉사활동물품구입비 재난대비 3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행정자치부를 근거로 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을 고정화시키자, 고착화시키고 법인화해서 계속 더 활성화하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수위원님과 채동수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에 가 보셔야 알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자원봉사는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어서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봉사를 받고 싶다는 수요처가 있으면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없어서도 안 될 뿐더러 종전까지는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생명의전화’라고 해서 산격복지관에서 하다가 그것을 다시 바꿔서 저희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자원봉사하는 68개 단체들까지 묶어서 협의회를 두고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마지막 결론은 예산이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자체가 사회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사업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사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것이 조해녕 시장님이 옛날에 새마을협의회 회장을 하시다가 대구시장을 하셨는데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을 절감하셔서 그 당시에 시에 자원봉사과를 만들었고, 구에는 없던 자원봉사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활성화되고 중앙에서 준칙 안이 내려와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가도 해 봤습니다. 문제점은 앞으로 시행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68개 단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외국처럼 많이 늘어나면 좋습니다.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68개 단체가 다 통합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유총연맹에 지금 분기별로 20만원씩 봉사활동을 하라고 주고 있습니다. 꼭 봉사활동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센터나 68개 단체에 같이 줘서 같이 봉사해야 하는데 한국총연맹에 예산 따로 주고, 자원봉사센터에 예산 따로 줍니다. 이것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할 때만 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연맹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부분도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통합하고 예산을 묶어서 그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채동수위원

별개인 것은 아는데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목적은 비슷합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한국자유총연맹에 돈 나오는 것은 뭡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보조단체에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나가는 것은,

채동수위원

돈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별도로 분기별로 20만원 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를 해야만 준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연맹에 나가는 돈이든 센터에 나가는 돈이든 봉사는 똑같은 봉사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 돈을 자원봉사란 용도로 주지 말고 센터에서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한국자유총연맹에 주는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봉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분기별로 20만원 주는 돈은 무엇입니까?

채동수위원

예산을 받아서 쓴다는 말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그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전체예산 중에 1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 자원봉사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지,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채동수위원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봉사활동을 하고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하려면 그런 것도 체크해서 여기에 가입하고 자원봉사 하는 돈을 통합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자유총연맹에서 봉사활동이 없었는데 1년 계획에 앞으로 안보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하겠다고 사업예산으로 얹은 것이지, 센터하고 관련지어서는 안 됩니다. 센터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입은 받아주되 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봉사단체가 생긴다면 이 단체만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통합해서 센터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센터에서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합 봉사가 필요할 때는 그 주체가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서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68개 단체는 어느 단체가 68개 들어와 있고, 인원이 나오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과장님,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오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 세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권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지급방법 등이 서로 상의하여 포상금제도 운영상 지방자치단체간 지급기준과 지급한도 등에서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안하고 징수포상금지급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한 공적심사 없이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공적심사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범위를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한데 대하여 일괄적으로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2년차는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의 경우에는5/100로 차등지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징수포상금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특별공적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포상금지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지급한도를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징수포상금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12월31일 종료됨에 대비하여 그 기간을 2009년12월31일까지로 3년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에 의해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의 감면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한 법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근거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조문정비로 제8조의 사권제한토지 등의 감면에서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였으며, 제14조의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개정하였으며, 제20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별지서식에 감면통지서의 서식을 신설하여 감면통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와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 포상자가 있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체납액을 거둔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포상금 지급기준이 약간씩 틀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있고, 전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좀 불합리하다고 해서 체납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취지가 담겨있고, 전에는 과년도체납액에 대해서 무조건 5/100를 지급했는데 쉽게 말하면 체납연도가 5년이상 된 것은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5/100로 하고, 2년이상 된 것은 3/100만 지급하고, 1년 전에 체납된 것은 1/100만 지급하도록 된 것입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대충 그렇게 변경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포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2006년도에 포상하신 분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체납징수계 직원과 각 세외수입부서 담당직원을 합치면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40명~50명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세무과 전 직원들이 다 포상 받았네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아닙니다. 징수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열 몇 명 정도 되고, 세외수입부서가 전 부서 실·과에다 있습니다. 그분들 1명~2명씩 해서 30명~40명 정도 됩니다.

채동수위원

포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지급액이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지방세와 관련해서 900만원정도 되고, 세외수입관계는 500만원정도입니다.

채동수위원

포상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재원을 마련해 놓습니까?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2007년에도 올라와 있습니까?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이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보면 체납징수포상금이 1억2,500만원의 5%해서 625만원하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 2억원 곱하기 5%해서 1천만원해서 합계 1,68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207쪽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괄호해서 지방세증대활성화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1,700만원정도 줬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당초예산은 모르겠고 현재까지 1,8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준에 의해서 주려면 돈이 모자랍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기준없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예산안 자체는 2006년에도 1,6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초과된 부분은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지방세징수와 세외수입징수 그것만 1,625만원을 말씀드렸고, 아까 1,800만원은 숨은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하면 올해 예산이 2,025만원입니다. 그 중에 1,82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채동수위원

포상금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1,800만원 범위에서 주다보면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 많이 올려서 줄 수 있도록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체납세를 거둔 금액만큼 지급을 했습니다. 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각 개인 직원들이 실제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고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독려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독촉고지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체납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동수위원

심의위원회도 없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거기에 보면 1등, 2등, 등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을 받은 분에 대해서 인사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포상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근무평정도 좋아지겠지만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없으면 만드십시오.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늘이는 것 아닙니까? 일 열심히 하고 1등하는 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진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런데 사실 객관화시키기가 한 항목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무평정을 하는데 체납세 받은 것으로 만 정형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채동수위원

세무과 말고 다른 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관련은 교통과에서 세외수입을 거두고, 음식물수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과에 있고, 건축주택과도 받고, 지적과도 받고 여러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과장님께서 세입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동사무소직원까지 동원해서 거둔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정리기간 중에, 예를 들어 전 직원을 동원한다면 동에 직원들도 거둔 만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채동수위원

그런 부분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좋은 안도 만들어 주시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진급 같은 부분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장 오경환 예, 그런 것도 하고 한발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나 청장님, 장관님표창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이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통상적으로 세무과에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참석수당이 7만원 나옵니다. 5명이면 35만원 아닙니까? 4번하면 140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포상금도 늘리고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셔야 합니다. 오늘 채동수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세무과장님께 오히려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방세체납을 1억2,500만원밖에 목표를 잡지 않았느냐, 세외수입 목표를 왜 2억원 밖에 잡지 않았느냐 했었는데 많이 하더라도 얼마든지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고, 당연히 도와야 되는 일이니까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신청하십시오.
종걸

문종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런데 외부인사에게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만든 자체에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수당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참고로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빠져 있던데, 한 분이라도 참석하시면 의원님들도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왜 뺐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행정자치부 준칙에 보면 위원장은 소관 국장님이 되시고, 나머지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라고 못이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소관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