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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50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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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891억3,787만5,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총액 721억1,589만1,000원 보다 170억2,19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0억7,935만7,000원으로 2006년 보다 9,734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70억5,851만8,000원으로 2006년보다 169억2,46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감내용별로는 경상예산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6,438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 인부임이 1,196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55억7,675만 원, 자활공공근로 인건비 9억1,493만 원, 장애수당비 부양수당 19억7,000만원, 중증장애인 보조사업 3억2,264만4,000원, 경로연금 및 승차요금 10억282만 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5억9,280만 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4,385만 원, 생활시설 운영비 11억9,384만5,000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50억7,147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교육급여 4억2,475만7,000원, 긴급복지지원 1억6,12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통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억2,600만 원, 의료급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5억2,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억4,100만 원으로 2006년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및 분권교부세를 주된 재원으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시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여성 및 아동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397쪽부터 439쪽까지와 특별회계 897쪽부터 934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은 33쪽부터 4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405쪽 11번,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전년도에 보면 이런 조항 목이 없었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409쪽에 보면 수급자 생계급여비 해서 60억 증액되었는데 생계급여비를 60억 증액했으면 그 생계수급자 수가 그만큼 늘었습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와 같은 수인데 1인당 증액해서 지급합니까, 설명해 주시고, 411쪽에 8번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비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19쪽에서 421쪽까지 노인복지회관 식당운영비가 일부 감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영양사 급여비로 주로 감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은 적은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노인들의 식생활에 영양적으로 봐서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곳은 더 증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 싶고, 예산서에 보면 폐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2006년도 전세경로당 20개소가 1억9,0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2006년도 임차경로당 20개소 1억9,000의 집행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를 질의하셔서 다 못 적은 부분이 있는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경로당 집행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말씀하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체, 정신, 장애인 등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도우미를 두고 운영일수는 주 3,4일 근무하며 1일 3~4시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수급자는 고정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럼 2006년도 보다 혜택을 보는 수급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증액되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계비 단가가 인상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급한 액수도 늘어나고 수도 늘어나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411쪽 8번, 긴급복지지원은 우리들이 갑자기 어느 가정이 붕괴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재난이 닥친 그런 집안에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그 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긴급복지지원 특별법입니다. 여기에서 생계지원은 정부고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기준은 4인 기준 120만 원 일시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300만 원까지 긴급하게 가정에 환자가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이전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지원은 집에 재난이 생기면 자연재난과는 틀리고 임시거소를 제공해 주고 해당비용을 지원해 주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복지시설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비용을 실비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가족 구성원 중에 긴급환자가 생기면 우선 사람을 살리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받는다는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을 법 절차에 의해서 보호대상인 제도권 내로 넣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즘에 갑작스런 가정 붕괴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운영비 보니까 영양사 급료 얼마 안 되는 것을 감액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는 수 백 억 씩 쓰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감액사유는 사역일수가 줄었습니다. 근무일수를 줄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근무일수가 왜 줍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은 저희들이 격주 휴무를 합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 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6년도에는 토요일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는 넣었는데 마지막에 뺐는데 이번에는 당초예산부터 주5일 급여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실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했으니까 그 날짜를 빼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영양사들 월급 삭감한 것은 아니지요?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삭감하지는 못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421쪽에 영양사 그 부분은 일수는 이해가 가는데 월수가 12개월이 아니고 11월인데 한 달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일수는 상용인부를 하려고 하면 360일 하면 되는데 365일 하면 상용인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상 상용인부로 하면 곤란하니까 1개월을 빼 가지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1개월을 빼 가지고 하면 운영은 12개월을 다 한다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운영은 돌아가면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면 영양사가 11개월 근무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11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한 달 갭은 누가 메웁니까? 앞으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비정규직 관련법안도 통과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정부가 민간은 이렇게 법망을 확충시키면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안 해준다는 말이지요. 퇴직금 발생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퇴직금이라든지 법적인 것을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 갭을 어떻게 메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퇴직급여 문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냥은 못 주고 노동청에서 날아오면 거기에 응소해서 재판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패소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결국은 이런 부분입니다.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본인이 권익을 찾기 위해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거기에서 양 당사자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롭게 이것은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체불금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발급된 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기관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예산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노동청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옥

김충옥위원장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사전 보장적 차원에서 행정부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용, 상용 쓰는 분들이 원칙은 1년 고용기간으로 끝나야 되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노하우를 인수 못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결국 이런 부분이지요. 계속 반복적 기간제 계약을 하면 그 자체가 정규직화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438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가지고 2억460만원 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들 급료 다 주고 수당 다 주고 하던데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신설된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없던 목인데,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자꾸 넣어 놓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하는데 이렇게 또 넣어 놓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구시비가 5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6인 이상 민간보육시설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육교사들의 보수면에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물론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려면 100% 해주면 몰라도 구의 예산이 1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각 구의 다 같은 보육교사들의 똑같은 처우개선입니다. 타 구는 지원이 되고 저희 구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414쪽에 자체사업이지요?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해서 임차료에 산격2동 경로당 외 임차료 4천만 원, 내년도 것인데 올해는 임차료가 얼마 예산되어서 집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419페이지에 경로당 수선비가 2천만 원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며 또 이미 목이 있으면 2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이 아닌가,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노후 된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14쪽,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구청 환경관리과에서 부과합니다. 경유차량이라든지 보일러 시설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산격2동경로당 외 1개소 임차료는 산격제2경로당이 이전을 금년에도 못 했습니다. 적당한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하고, 고성경로당이 내년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419쪽 경로당수선비는 금년에도 당초에는 2천만 원 했다가 집행하고 난 금액이 모자라서 1천만 원 더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대하게 예산은 못 올리겠고 2천만 원 올려가지고 63개 경로당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구하는 동에서 올라오면 보일러라든지 창문보수, 방수라든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요구를 해서 경로당에 간단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 경로당 수선비에 대해서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열악한 고척골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복현2동, 금호강 쪽으로 있는 거기에는 수선이 안 되어가지고 경로당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문성초등학교 안 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런 곳들이 많아 가지고 경로당에서 혜택을 못 받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이런 곳도 등재는 안 되어 있더라도 자연부락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재정에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임차료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도 1억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산격2동 경로당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로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요즘 도시에 보면 경로당을 이전해야 될 대상지가 당시 구 의원님이나 동장님이 파악해 보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금년도에 1억5천을 삭감하고 저희들이 이전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이전해야 되는데 마땅한 대상지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동의 의원님과 동장님과 협조가 되어서 좋은 대상지가 나오면 옮기는데 저희들이 진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골 문제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을 못 드리는 것이, 경로당 신설문제는 고려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관할 동장님과 수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 구 사업으로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407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항목에 10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밑에 보면 11번에 추가운영비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410쪽에 5번,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인건비와 41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신규사업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관계, 조금 전에 박재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지급이 연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운영비뿐만 아니고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증감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한 산출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국·시·구비까지 투입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금액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방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보통 통상적으로 할 건데 굳이 중복적인 거나 다른 명목으로 조성을 해서 조성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복지과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추가운영비는 추가운영에 따른 저희들 구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시에서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일부분은 구비를 분담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복지관 전체의 운영개체는 전부 구비인데 시에서 분담하는 것도 상당한 금액을 주지만 일정한 분야에서는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비를 추가로 주면서 구에서도 부담하라는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업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금액이 1억8,000만 원인데 우리는 1개소 당 3개 복지관입니다. 6,000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타 구 대비해서 미안합니다. 달서구라든지 수성구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3개 복지관에 6,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금액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목이 신설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10번 항목에서 지원 외에 별도적인 사업에 대한 추가인지 아니면,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구비를 더 보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비를 추가로 더 주고, 예를 들면 수성구는 복지관 1개소 당 9,000만 원 줍니다. 달서구는 8,500만원, 저희는 거기에는 못 따라가지만 6,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동구도 같이 6,000만 원이고, 그리고 410페이지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비와 412페이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은 대상이 틀립니다. 410페이지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수급자 600명 정도를 구청에서 공원정비라든지 수목관리, 동에서 복지시설 도우미 등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412페이지는 100명을 대상자로 조건부 수급자 중 자활의욕이 높은 자를 북구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청소사업, 간병사업, 공동작업장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600명하고 100명을 각 동의 공원정비나 수목이나 후견기관 청소사업 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작업일수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작업일수는 조건부수급자 일당이 26,000원 내지 3만 원 교통비를 포함시켜 주고 월 20일 정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의 신규사업입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에 근거를 두고서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분석해 가지고 경로당 이용하는 어른들의 경로당 이용도를 활성화하고 프로그램을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지침을 주어서 각 시·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의 여가를 선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것은 일반연구개발비 쪽은,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니고 프로그램 관리자 한 분이 이 사업을 전담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에서 각 시·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구에도 지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구 대비해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비사업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구비인데 지침이 내려오므로 인해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할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전국 공통사업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금액 자체도 구마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대한노인회에 이 예산을 드리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단학, 기공이라든지 수지침, 스포츠댄스 이런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무료하게 지내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으로,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쪽에, 물론 대한노인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본인들 입장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여가선용이나 자기개발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용역이라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해서 전문가들이나 노인의 입장에 맞는 그런 수렴을 통한 프로그램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나, 노인회에서 단순히 2천 여 만 원의 경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한 해에 계획을 만들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내용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가 그 사업을 교육받아 가지고 경로당에 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전파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3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437페이지는 이것도 국·시·구비가 50대 25대 25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와 민간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구분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장애아보육시설 특별수당, 상당히 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사업에는 장애아 전담시설 장비구입이 4개소가 필요합니다. 여기 장애아 시설은 북구어린이집, 동방장애어린이집, 한나어린이집, 강북어린이집에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는 일반어린이집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별도 특별수당이 더 나갑니다. 그리고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문제라든지 보육·보수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는 종사자들이 3년 만에 한 번씩 일주일 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 교육받는 교사에 대해서 별도로 채용은 못하고 대체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지원 시설 교재·교구비는 36개 시설 어린이집에 교재, 교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 확충사업도 있고 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확충사업으로는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공립 시설의 시설확충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장애어린이집 1개소를 내년에 증축하고 노후 보육시설은 3개소를 개·보수합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나 이런데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야 되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 집에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일반사업장에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비용까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시설은 일반어린이집이 아니고 국·공립, 장애어린이 시설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7페이지 방금 이길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07민간이전에 10번, 11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개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가 2006년도 예산안보다 6천만 원 늘었네요. 시비, 구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11번, 추가운영비를 시비는 이야기하지 말고 11번만 5억2,100만원인데 2006년도 예산이 4억6,100만원입니다. 이 6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추가운영비는 구비재원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러니까 206년도 종합복지관 운영을 했는데 2007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시비든 구비든 6천만 원을 추가하면 3개소니까 1개소에 2천만 원씩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늘어난 이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사업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이라는 것은 자금지원이 많이 되면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개 복지관장님이 사회복지과에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조금 더 요청을 했고 시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에는 뭔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한 겁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관장님들이 노력한다는건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 이외에 2천만 원씩 늘어나 가지고 신규사업이나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라면 오히려 절약해서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절약해서 쓰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본인의 재량에 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분의 역량이고, 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중에서 운영비를 긴축해서 살아야 하는데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보면 주로 후원금이라든지 의존을 많이 합니다. 항상 살림이 쪼달려 가지고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후원이 잘 되면 잘 돌아가는데 후원이 잘 안 되니까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지원을 많이 해 달라 이러니까 조금 재정이 낳은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씩 해 주고 저희 구청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번에 조금 올린 것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415쪽 이길제 위원 보충인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사업, 신규사업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달된 겁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8개 구·군이 2007년도 다 반영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숫자에 따라서 저희 구는 예산이 배로 듭니다. 관리자를 2명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내년도에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우선은 전국사업이니까 한 명은 관리자를 두고 이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리고 438쪽, 439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인프라 구축, 전년도 예산은 1억인데 4억이 늘어났습니다. 국·공립하고 장애인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원한다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묻는 이유가 국비, 시비가 지원되더라도 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적절히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시설보강사업을 법인이라든지 장애아시설 신청을 했습니다. 구암, 무태, 원대, 칠곡, 하나, 해와 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육시설 확충은 국·공립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1개소에,
충옥

김충옥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시설은 아직 지정은 안 되었는데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라는 정부 권장사항이 내려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중에 리모델링하거나 기자재 구입에 이 예산을 요구는 많이 들어왔지만 검증해서 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서 가, 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육인프라구축 인증지원은 보육시설 평가인증기구는 어디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신설사업입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166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은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호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해서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기술인증처럼 민간시설을 인정한다, 기본수준에 도달하라 이런 뜻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고심해서 받습니다. 그 참가시설이 56개소인데 이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집행내역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2006년도 경로당 20개소 집행내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박재흥 위원님! 작년에서 금년에 1억5천 줄었으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박재흥 위원님! 1억9천인데 1회 추경에 4천만 원 삭감했고 결산추경에 1억5천 삭감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그것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신설은 없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회의 끝나고 2006년도 사용내역에 대해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삭감 다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1억5천 삭감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1회 추경 때 4천 삭감했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확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삭감은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왜냐하면 1억9천만 원을 자연부락 동네는 전세경로당도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 곳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증설이 큰 문제입니다. 북구가 지금 현재 대구시의 노인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226개소하면 상당한 시설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이 없는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1억9천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임차경로당은 기존경로당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옮길 때 전세금이 오르는 것을 대비하는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주인이 경로당을 내 보내고 다른 자연인을 넣으려고 하니까 여건이 안 되어서 존속시키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은 아파트 같은 곳은 신경 쓸 것이 없고 자연부락은 전세경로당을 해 주었으면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반환하니까 아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사장되는 돈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임차비는 신설임차비가 아니고 기존 전세경로당에서 보증금 증액이라든지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할 때, 이길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학정경로당 4천만 원인데 더 줘도 경로당이 못 간 곳이 있습니다. 오를 것에 대비한 금액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자연부락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됩니다. 신설이 필요하면 나중에 같이 검토해서 하고,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난방비라든지 문제가 수반되니까 이 문제는,
재흥

박재흥위원

아파트는 자꾸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100세대 넘으면 자체에서 하는데 자연부락 경로당은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부락 인구수는 아파트보다 못 미치지만 노인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전세라도 얻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나는 증액에 대한 예비비라고 생각되었으면 모르겠는데 1억9천이 자연부락에 권장을 해서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내용을 주시면 관할 동장님과 수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설은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모 위원의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억4천 내역이 구비도 1억이 지원인데 종사자의 급료가 어느 정도길래 8개 구·군이 동시에 예산배정을 합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다 같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8개 구·군에서 처우개선할 만한 요인이 있는지 정확하게 잘 아시고 계시는지,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통시설이 아니고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가 보시면 천사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떠 먹여주고, 누워 있는 것을 대소변을 받아내고 하는데, 보통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수아동의 보육자가 일반적인 대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동시에 8개 구·군이 보육시설 종사자 장애인 처우개선비를 똑같이 구별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이, 과연 특별아동보육자들이 저는 상당히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예산까지 세워놓아서 실태가 어느 정도,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법인어린이집에는 교사 인건비가 최하 110만원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려는 이 시설 어린이집의 교사는 최저임금이 76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고, 민간지원사업에 예산액이 늘어난 것이 52억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자라 가지고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구비도 추가되어서 자꾸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세상의 변화에 깜짝 놀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이 시책이 복지부분에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예산비율도 사회복지과 예산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 예산하면 사회복지과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골치 아픕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거기에 관한 준비를 하셨지 않습니까? 올 연도에 사업이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들이 복지사업에 28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9억 정도를 계획으로 잡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전문위원 설명대로 예산이 어려워서 비예산 사업은 내년에 우선 시작하고 예산사업 중에도 경상경비로써 인쇄에 쓰는 돈은 다른 예산에 묻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돈은 추경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익년도로 이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좋으면 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다 실행은 하기 어렵고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용역 나온 계획서는 따로 나와 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용역책자가 있습니다. 1부 드리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용역에 의뢰를 하셔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셨으면 좋은 사업이면 저희 의원들과 함께,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2007년 세출예산은 27억2,980만6,000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3,509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예산 부분에서 경상예산은 가축 살처분장비 임차비 지원 330만원, 저수지 위험표지판 정비 14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농업인 교육훈련비 사업종료로 82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가 3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이 신규로 400만 원 편성되었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공수의 업무수당 등으로 전체 2억3,68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580만3,000원, 유기동물포획 보호사업 6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3,840만 원,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지원 1천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억1,200만 원, 동변동 636번지선 배수로정비 8천만 원, 검단동 검단들 지하수개발 4천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보다는 5,33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2,040만 원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팔달지구 관정 설치사업 3,500만 원, 지하수개벌 이용시설 사후관리제 도입에 따라 농업용 암반관정 사후관리비용으로 4,1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진흥관리 예산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인 시간 외 근무수당은 1,854만2,000원이 감소되었고 여비는 지급일수 증가로 2,1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공관리 예산부분에서는 경상예산은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로 인건비가 335만3,000원 감소되고 일반운영비가 67만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2006년까지 일부사업이 완료됨으로써 7억5,11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관리 예산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와 변경 없이 10억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정관리 예산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40만 원 감소되었고, 구인구직 활동여비가 월액여비로 변경되어 528만 원 증액되었으며 고용촉진 훈련비는 39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업지원 예산부분으로는 계약직공무원 보수는 445만7,000원 감소되고 공장실태조사 연 2회 실시로 인부임이 324만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경영관리교육 각종 인증획득 지원사업, 옥상광고탑 임차 및 보수비 등으로 17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패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공공근로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과 당면한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471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47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3개 항목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별기준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 중에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 중에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부 영·유아보육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폭을 확대해서 현재 저희 구는 대상인원은 4명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현재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4명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5만㎡이고 5세 이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농업인들이 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조건이 되면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시책사업이 추진되면 해당대상자에게 통보를 해 드리고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사업은 시비와 구비 20%, 자부담을 60%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고 1농가에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농기계 값의 반값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농기계 1대 200만 원까지만, 트랙터가 400만 원, 500만 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선하다 보면 타 농업인들에게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농가 1회 지원 원칙, 반값지원 원칙, 상한성은 1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6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은 채밀기, 좀더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채밀기, 꿀을 채취하는 채밀기가 1대 220만 원 정도 합니다. 채밀기 4대 정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벌통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벌통은 5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벌통은 1개에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합니다.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관내에 한우나 육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축사에 송풍기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송아지 설사약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25%, 구비 25%, 자부담 50%입니다.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이나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본인이 50~60%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25%정도를 시비나 구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정부의 균특회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이나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해 가지고 물류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이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줍니다. 저희 구에는 대경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뿐만 아니고 일부 북구지역의 영농후계농업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대경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냉장차량입니다. 냉창차량 5톤짜리를 1대 구입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냉장상태에서 운반하는데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482쪽 4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 4회 회의를 하셨는데 분쟁이 발생해서 회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정례적인 회의라면 회의의 의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488쪽 4번에 각종 인증획득 지원사업 해가지고 4개 업체에 6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무슨 사업이고 4개 업체는 어떤 제조업인지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인근지역 상인들이 많은 분쟁이 일어나서 조정, 해결하고자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북구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대형마트가 입점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입점이 이루어지고 나서 유통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추가 입점으로 인한 현재까지 유통분쟁이 일어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만 앞으로 강북지역이나 북구 외곽지역에 대형마트 입점 계획이 있어서 주민들이나 인근 상인들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구성했는데 아직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결국은 행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어느 일간지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형마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법을 만들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큰 걱정입니다. 골목에 서민들 지역상권을 다 거덜나게 만들어놓고 2007년도부터 4회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향후에 저희들이 추가 민원이라든지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성은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어서,
재흥

박재흥위원

그리고 유통분쟁조정 발전법이라고 했습니까, 36조 1항이라는 법이 언제 입법되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은 오래전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재흥

박재흥위원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 생기고 난 다음에 법을 개정했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이 대형마트가 처음 입점이 될 때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처음 입점될 때는 그런 행정적인 예측이라든지 법적인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오늘도 대구시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제한하고자 시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한해서 제한을 하고자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형마트 입점의 추가발생되는 입점을 막고 부득이 입점허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근 상인들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역할을 다 하도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각종 인증획득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술력이 신기술이라든지 상당한 기술개발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충분한 상품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어떤 경쟁력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ISO 등 국제표준 규격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상품 선전할 때보면 ISO9000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만 국제적인 표준인증을 받는 제도인데 1개 업체가 받으려고 하면 500~600만원씩 들어가는가 봅니다. 컨설팅 받고 신청하는데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북구지역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업체를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금년도에 3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3,4개 업체 정도를 해서 1개 업체당 컨설팅 비용만 북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이 분들이 새로 개발에 대한 신기술을 국제표준인증규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수출이라든지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연간 4회로 개최해서 분쟁을 조정하겠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도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ISO 인증을 받는 그런 업체는 첨단산업 쪽으로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제조업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최대한 대형마트 입점을 북구지역에 더 이상 입점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꼭 필요하다면 인근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 ISO 업체 선정관계는 좀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83쪽 자체사업에서 석유류 유질검사 및 가스누설검사 시료구입 해가지고, 이것은 작년보다 감액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과 줄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485쪽 구인구직활동여비가 늘었는데 늘어난 동기와 구인구직활동이 어떤 내용에서 필요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먼저 석유류 유질검사 및 가스누설검사 시료구입 관계는 전년도 보다 전체적인 예산은 1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시료구입하는 내용은 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에 그 다음에 페인트상 같은 곳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하는 곳을 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단속을 할 때 그 분들이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시료를 일부 채취합니다. 보통 2ℓ짜리 한 되 정도 되는 것을 받아서 검사할 때 시료구입하는 비용이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관계를 성분검사를 하는 시료구입비이고,
상권

노상권위원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약품구입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 시료를 채취해 오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2ℓ 한 되를 사면서 그 한 되 값을 주고 채취를 해 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연간 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작년도에 2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83개 업소에서 채취를 했다는 말이지요. 여기는 그러면 가스는 50개 업소가 되고, 그러면 작년보다 기름값도 올라간 상황인데 가격을 낮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지난해에 예산서를 보시면 4ℓ를 했습니다. 단가는 1,400원에 4ℓ에 2회로 했다가 올해는 3ℓ로 계상해서 금액이 14만 원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을 한 통만 뜨는 것이 아니고 2통, 3통 떠서 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지난해 예산서를 보시면 1,400원에 4ℓ×2회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ℓ로,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굳이 3ℓ를 뜰 필요가 있습니까, 1ℓ정도만 떠도 되는데,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1ℓ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구직 활동여비라고 했는데 여비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528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있다가 월액여비로 오면서 이 과목에는 신규로 신설된 것처럼 되어 있고 신규과목이 아닙니다. 다음 예산과목으로 있던 것을 월액여비로 전환하다 보니까 이 과목에 528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구인구직활동을 해 오면서 여비를 지원했던 예산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누가 어떻게 나갑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직원이 구인구직활동에 출장을 나가면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15일 이상 나가도 여비를 더는 안 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노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 2명의, 모든 직원들이 매월 자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구인구직업무를 추진하면서 월액여비로 매월 일정액으로,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 식으로 설명해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업체에서 우리 구청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또 매 분기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3개월 단위로 행사를 할 때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구하는 업체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한번씩 분기별로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주관해 주고 필요에 의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만 4층 대회의실에 20개 내지 30개 업체를,
상권

노상권위원

경제과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신다는 말입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일반 직원 중에 그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5년간 실적과 나갔던 내역에 대해서 서류를 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제과장님! 취업정보센터에 노정업무 담당하시는 두 분이 회사의 기업모집 현황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 구인이고 취업정보센터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연결해 주는 것이 구직이고, 실적이 있습니까? 매달 보고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몇 회 몇 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이 우리가 월 몇 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몇 회 출장을 한 것을 이야기하신건지 아니면 구인구직 몇 개 업체를,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해 가지고 몇 명이나 시켜 주었고, 어느 업체 어느 누구가 구청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실적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내가 업체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도움을 받았나 확인도 할 수 있고 전화를 걸어서 구청에서 인도해 가지고 직접 취직한 적이 있느냐 확인도 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조금 번거롭지만 이 활동을 언제부터 해 오셨습니까? 아무튼 시작부터 해가지고 5년 정도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인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노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3쪽 보면 석유류 유질검사 및 가스누설검사 시료구입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1,400원×3ℓ했는데, 아까 노상권 위원님께서 왜 3ℓ뜨느냐 했는데 과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500cc정도 뜹니다. 그래서 3ℓ같으면 1,400원짜리 6용기로 뜨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구입을 해서 시료를 검사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시료검사비는 예산에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해 줍니까? 구청에서 시료를 가지고 검사해 달라고 의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관에서 하니까 무료로 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검사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제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딴 부서는 예산이 올라서 올라왔는데 경제과만큼은 예산이 줄어서 올라왔지요?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북구가 추구하고 있는 안경특구라든지 북구는 특성상 가내공업이라든지 이런 업소가 타 구보다 북구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산적인 부서가 경제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예산이 줄어서 북구경제를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검단동 들에 소형관정을 개발한다고 477페이지입니다. 4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먼저 저희들 경제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이 감소되었느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특별히 감소된 이유는 농정관리부분 관계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관계라든지 물류표준화사업이라든지 3억 이상이 증가되었고, 상공부분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관계도 내년도에는 추가사업을 현재까지는 안 되어서 재래시장 사업이 보통 10억, 30억씩 큰 사업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억5,000만 원 정도가 상공분야에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2억 몇 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히 감소된 이유는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을 매년 10~30억씩 추진해 오다가 그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으니까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들 지하수개발사업은,
무학

문무학위원

477페이지, 소형관정 개발하면서 3번에,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검단들에 476쪽과 477쪽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부대비이고,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니까 관정개발하면서 4천만 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검단들에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파농사라든지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태풍이 오면 침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여름이 아닌 철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인 대표가 찾아오셔 가지고 지금 동구 쪽에서 하고 있는 미나리단지처럼 검단동에도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농업에 대한 발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농업용수 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관정개발이 아니고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관정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몇 개나 뚫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개 파는데 2,000~2,500만 원정도,
무학

문무학위원

몇 m 파는데,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150m 정도 했을 때 2천만 원 정도이고 대형관정은 5~6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지하수를 판 경험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호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자주 다녀봐서 잘 아는 사실인데 하나는 굳이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지하수 관정을 파면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오염도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예산 4천만 원 가지고, 금호강 물을 유입해 가지고 검단들에 농사를 짓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군데 정도 물을 유입하는 곳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에 더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하든지 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예산을 다루면서 해 봅니다. 지하수를 뚫으면 뚫을수록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뚫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금호강에 물이 많으니까 펌프시설을 하면 되는데 굳이 관정까지 뚫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과 예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하면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데 재래시장이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 경제과 예산은 조금 넓혀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북구청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1년에 1개라도 획기적으로 경제과에서 연구·검토 해가지고 소상인들이라든지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셔 가지고 사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상인들이나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이라고 할까 묻겠는데 검단동 상습침수지역 배수유지하는 것이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비네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여름 하절기에 홍수라든지 태풍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라서 전액 시비 3천만 원으로 양수기 10대를 임차해서 금호강 쪽으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며 이번에 양수기를 구입해서 하면 다음에는 기름값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번에만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양수기 임차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수기 임차는 3천만 원에 전액 시비로 매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는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양수기 용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데, 임대료, 사용료, 유지비가 3천만 원 매년 시에서 내려온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양수기 10대를 양수기만 임차를 해서 금호강 쪽으로 물을 펴내도록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비, 시비해서 동변동 636번지선 배수로 정비 이것도 일회성입니까, 한 번만 정비하면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매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왜 시비보다 구비가 배나 더 드는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농업관계가 수혜인원은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배수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시비지원이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법은 우리는 어디에서 기준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까? 농수산부의 어떤 법에 지금 우리에게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농촌지역에 보조하는 것은 그 분들이 지금 풍수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무너지고 피해된 것도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보조를 안 해주거든요. 비닐 두께나 지지대 아치를 한 칸살이 얼마나 좁게 해야 되고 파이프 굵기가 얼마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미달된 시설에 대해서는 적설로 인해 가지고 무너져서 피해가 많이 났더라도 다 변상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얻는 것은 농경자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구비를 이런 곳에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모법에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많은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태주느냐, 소관정 관계도 지하수 가물어 가지고 물 퍼 쓰라고 곤란해서 우리가 관정을 파가지고 그 사람들 편리하게 쓰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농토를 가진 검단동 지역 외적인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도 전부 들어줄 수 있습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모든 일반행정을 하면서 기업은 기업인대로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농업인은 농업인대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는데 방금 동변동 배수로 정비 같은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수혜인원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배수로 설치한지가 30년이 넘으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하니까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데 구비부담이 많은 것이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만 시비부담이 많으면 좋은데 구비부담 많다는 것 외에는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아직도 근교농업을 북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이상은 일정부분도 그런 시설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비 2,300만 원 받으려고 우리가 5,540만 원 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좀 의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보조해 줘야 되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농촌을 다 도와주고 하려면, 다른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요청이 늘 있겠지만 우리 재정상 볼 때 그렇고, 소관정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할 때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종류의 농촌시설 뿐만 아니고 일반 사농공상 네 가지 업종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결여되지 않나, 다른 곳에서도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한 번 해주면 거기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면 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구재정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많은 돈을 구비를 들여서 수혜인원도 적고 꼭히 필요하겠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농업기반시설은 요구하는 대로 다 못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강북지역이라든지 동변동, 연경 지역에 소규모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석축도 쌓아주고 배수로도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도 합니다만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곤란한 농업기반시설이라서 구비로 지원합니다만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곳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485페이지 구인구직활동 여비관계는 이 분들은 하는 업무가 그것인데 특별히 여비를 지출해 가면서 활동한다는 것은, 상시업무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특별한 업무가 아닌데 여비를 책정해 가지고 월급여에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인구직박람회 같은 것을 할 때는 행사비가 별도로 나가는데 자청해서 오고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그 분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이지 찾아다니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앉아서 어느 직종에 어느 업체에 어느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한가 그런 것 다 알선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과 소관이 너무 방대한 업무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노상권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본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못 보고 생각이 없어서 묻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나 여비에 굉장히 많은 것을, 더 얹는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비단 이 건만이 아니고 구청에 종사하시는 여러 직원님들 모든 면에서 그런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상시업무인데도 수당을 포함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은 다음에 예산 주역을 맡으시는 기획감사실장이나 이런 분에게 이야기하고 더 윗분들에게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은 민생을 걱정하는 면에서는 고려할 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를 받고 있는데 단지 구인구직 활동하는 직원 2명을 과목을 월액여비로 만들어서 구인구직활동여비라고 하니까 따로 매월 22만 원씩을 추가로 더 주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 모든 직원들이 받는 여비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다 받습니다만 받는 여비를 구인구직활동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명을 빼내서 월액여비로 따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급여기준에 넣어야지 별도로 넣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481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48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경제과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2만 원×10일, 24명 해서 12월 해가지고 5,760만 원이 있습니다. 26명이거든요. 여기 24명은 일반여비를 받고 2명은 구인구직활동으로 매일 출장 나가다시피 하니까 월액여비를 별도 과목으로 빼니까 신규처럼 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쪽으로 포함하지 따로 넣어놓으니까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여비규정에 상시 평소에 출장을 15일 이내에 출장 가는 사람들은 월액여비 말고 일당제로 한 번 출장가면 2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15일 이상 출장 가는 사람은 월액여비로 해 가지고 15일 것만 주고, 한 달 내내 출장가도 이것밖에 안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며칠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15일 이상,
형기

김형기위원

본 업무에 15일 이상 나가면 본봉 책정에 넣지, 15일 이상 하는 것을 따로 빼낼 이유가 없잖아요.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보통은 10일씩 주는데 22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시면,
형기

김형기위원

달리 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일 이상이면 상시업무이지 어떻게 해서 일시출장으로 봅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상시업무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시업무이면 그 사람에게 본래 급여책정을 조정할 때 거기에 넣어서 하지 별도로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항목을 이렇게 정해 놓으니까 실제로 일은 많이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기업지원에 보면 1억8,600 예산액이지요? 1억8,600의 예산편성인데 문무학 위원의 보충질의적 성격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1억3,800, 이러면 그만큼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원이 별 아이템도 없이 갔는 것이 아닌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래서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지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인건비만 이렇게 차지하고 정확하게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지원에 대해서 아이템이 늘어나야 안 되겠나 인건비가 이렇게 차지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될 수 있는 안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기 위원님의 보충성격입니다. 제가 출신지가 검단동입니다만 검단동은 농경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금호강의 오염된 물로 농사를, 문무학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퍼 올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시설채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혀 엄두를 못 냅니다. 물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병충해 때문에,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의를 경제과에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농업기반시설로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475쪽 민간이전에 보면 농기계구입지원자금, 양봉농가지원이 있는데 농기계하고 양봉은 계속사업으로 해 오셨는데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특별히 신규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입니다만 대구시에서 요즘 안 그래도 조류 인플루엔자뿐만 아니고 소 브루셀라 발생이 잦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하고 육우사업을 좀더 촉진시키고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한우, 육우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책사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축사에 시설개선하는 송풍기를 설치한다든지 톱밥을 뿌리고 송아지에 대한 질병 감염예방하는 설사약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요즘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입세출 총예산 중 세입은 2006년 대비 2억2,869만 원이 감소한 58억7,605만 원이며 세출은 2006년 대비 19억4,286만 원이 증가한 193억1,839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6억 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음식물처리 수수료수입 등 23억5,312만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6억2,642만 원, 각종 환경법 관련 과태료수입 등 2억9,6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는 환경관리 예산은 총 3억4,292만 원으로 인건비가 1억1,346만 원, 경상적 경비가 2억2,845만 원이며 사업예산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 100만 원입니다. 환경보존 총예산은 총 1억841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8,471만 원, 사업예산은 매연측정기 구입 등 2,370만 원입니다. 환경미화 예산은 총 137억7,142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91억7,821만 원, 경상적 경비로 쓰레기봉투제작비, 청소차량 운영 등 8억2,285만 원, 사업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 시 위생매립장 쓰레기 매립처리비 등 37억6,736만 원, 예비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과오납금 300만 원입니다. 재활용 예산은 총 49억6,6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2억8,778만 원, 사업예산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46억7,822만 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예산은 총 6,581만 원으로 인건비가 4,819만 원, 경상적 경비가 1,642만 원이며 사업예산으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무인경비비 120만 원입니다. 환경지도 예산은 총 6,381만 원이며 쓰레기불법배출 단속 인건비가 3,804만 원, 경상적 경비가 2,017만 원, 사업예산으로 감시카메라 구입 등 56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327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2쪽에 코드번호 203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야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기본급이 있고 초과급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환경쓰레기가 발생하면 주민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환경과 직원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담당자부터 시작애서 직원 4,5명이 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하루 걸려서 처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은 북구의 공무원인데, 특히 환경과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138만 원은 너무 안 적나, 그런 분들에게 밥도 한 번 사 먹을 수도 있고 교통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안배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예산을 할 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소홀하게 하시는지 의문이 되거든요. 한 번 두 번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신고할 때마다 계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북구청 공무원이 각 과마다 평형을 유지하느냐,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 청소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 분야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이라 할까 지원이랄까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각 실·과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침이다 이런 이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지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자치 재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꼭 지킬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다 같은 공직자로서 저렇게 고생하시는 저분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적절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예산은 주면서 그러한 예산에 왜 그렇게 인색한지 나는 안타까워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청소비 위탁금 같은 것은 조금 적게 줘도 됩니다. 몇 백만 원 적게 줘도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많이 증액하려고 노력하고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곳은 적게 책정하는 것은 예산 편재상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연도에 예산할 때는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334쪽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 336페이지 보시면, 각종 소모품이나 물품에 대해 가지고 내역을 써 놓으셨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하천오염에 대한 방제물품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오염발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품을 구입하고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를 말씀을 해 주시고, 35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용역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원가조사 용역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길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가지 중에 먼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용역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은행에서 납부가 된 업소에 대해 가지고 고지서가 나간 부분이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옵니다. 오면 지금까지는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체크했는데 이 기계는 바코드가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업소에서 냈고 안 냈고가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코드 인식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구청 기획실에서 다 주관하는 업무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 자체에서 하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인식하기 위한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필요한 기계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도 필요하겠지만 다른 과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고지서가 나가는 부서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기획실에 좀더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세무파트에는 기 인식기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정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
길제

이길제위원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 방제용품이라든지 이런 채수용품은 늘 쓰는겁니다만 하천방제용품은 오일휀스라든지 이런 것은 오염사고가 없더라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팔거천에 한 번씩 쳐 놓는 것이 만약에 유류오염이 되어 가지고 하천으로 빠지고 난 뒤에 치면 늦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우려되는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방제장비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갈수기에는 일부 치기도 해서 소모가 되고 또 시 전체적으로 전반기, 하반기에 방제훈련을 합니다. 그럴 때 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 각 구·군의 방제장비를 동원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비축용으로 보관하고 이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남은 모든 단적인 예가 오일휀스나 흡착포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06년도에 집행을 하시고 남은 부분에 대한 관리도 그것도 물품이지만 돈을 지급하고 산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방제장비 수불부가 있습니다. 수불부에 정확한 잔량을 창고를 수시로 확인도 하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금년에 얼마 더 샀으면 더하고 또 어디에서 분출이 되었으면 그런 식으로 쓴 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다 기록도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은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이라든지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만 계약하기 전에 그동안의 원가 인상요인이라든지 정확한 원가분석을 새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분석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번에 인상요인이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음식물폐기물 그 부분은 원가조사용역을 8개 구·군에서 합동으로 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합동으로 해가지고 구·군당 300만 원씩 내 가지고 했고, 여기 2천만 원은 순수하게 북구 관내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정년퇴직자 기념품 해가지고 40만 원×15명 이것은 작년에도 주고 매년 줍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에게 해 주는 건데 내년도에는 15명이 정년퇴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하고 저희들 구·군 단체협약서에 40만 원 정도 상당의 기념품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해서 내년도에 정년퇴직 대상자 15명을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작년에도 40만 원 줬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작년에는 20만 원 했는데 노사협의 과정에서 금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라서 내년에는 40만 원에 상당하는 기념품을 지급하도록,
수갑

조수갑위원

노사가 협의해서 올립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사협의를 시지부하고 저희 8개 구·군하고 협의를 매년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안 올려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노사협약이 되어서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조수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35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라는 말인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7억6,400만 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이 돈이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할 때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북구에는 생폐물 쓰레기가 몇 톤 발생하고 대형폐기물 소각이 얼마 들어오는데 거기 톤 당 얼마 산출근거 해가지고 부담하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7억 얼마 북구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되느냐, 시비가 교부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 같은데 구비 맞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된 쓰레기가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들어간 양만큼 저희들이 계근을 합니다. 그러면 톤당 13,000원이라는 금액은 시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기본단가는 정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1천 톤 잡았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들어간 양만큼 단가를 곱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청구가 되면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예산 잡힌 7억 얼마를 시로 납부를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계근을 해서 들어가는 양만큼 주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8개 구·군 동일입니다.

김해식위원

8개 구·군 똑같은 것은 요령소리 듣고 법당 뒤로 도는 것과 같습니다. 뭐고 하면 톤당 13,000원의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면서 무엇 때문에 13,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인 매립장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비축한다든지 매립장 위의 토사를 덮는데 얼마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서 기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은 7억6천이 들어가니까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8개 구·군 환경과에서 다 같이 시에 건의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면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해서, 누가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원래 초기에 13,000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는데 매년 인상요인은 사실상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구·군에 받는 수수료인데 자체를 올리고 하기가 그래서 계속 13,000원을 유지시켜 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데 매립장 업무는 대구시 고유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부담을 시키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시키면 시에서 교부가 되어서 그 교부금으로 다시 준다고 하면 별게 아닌데 순수한 구비로 지출하는 문제는 자치단체 간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명확한 기준이 없이 나머지 교부금 받고 시비 받고 국비 받은 다 정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자치단체간일수록 그 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8개 구·군 과장님들이 모여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되든지 감액이 되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지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눈감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나는 지적하겠다, 자치단체간의 감사도, 당장 답변은 없겠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347쪽에 쓰레기봉투 제작에 대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무엇이냐, 경쟁력이 무엇이냐, 지방자치단체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자치구의 임무다 이 말입니다.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건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방의 업체는 10원도 안 주고, 이것은 무슨 특수성이 있겠지요. 환경과의 답변은 뻔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현찰과 같은 것이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태전교에서 그런 범행이 있었던 역사도 있고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 전문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지방업체는 미숙,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숙하더라도 지방의 수준을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게 끌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책무다, 미숙하다고 내던지고 나면 언제 따라가느냐 지방이, 여러분은 공무원이지만 의회에서 보면 지방이 구멍이 하나씩 하나씩 바늘구멍 같은 구멍이 생겨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장에 바꾸면 지장이 있겠지만 지금 건축이나 대구시 업체를 보면 지방업체를 끼고 들어오면 인센티브 10% 적용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단 3억 얼마 중에서 5천만 원이든지 3분의 1이든지 몇 %씩 해서 지방업체에 주면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수준을 끌어올려 주어야 점차적으로 지방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방자치간의 생긴 것을 자꾸 외면하면 되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을 줍니다. 리터당 몇 장에 얼마 주고 하는 그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배정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코드번호 110인건비인데 옻골동산이 문제입니다. 옻골동산하면 과장님도 골치 아프고 나도 골치 아픈데 옻골동산에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주면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옻골동산은 7,8년 전부터 건설부에 유보를 시켜 놓았지요? 2008년도에 가면 유보한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또 연기할는지는 몰라도 해마다 옻골동산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활용성도 없는데,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이 정규직입니까? 어떤 직이 나가 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공익요원하고 기능직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기본급하고 정근수당 나가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고 이것을 십 몇 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회전입니다. 전체 구의 예산에 보면 별것 아닌 예산 같지만 좁쌀같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예산을 공회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꼭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업에 영향을 주는데 과장님은 예산을 올려서 집행해야 되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증액해야 되고 기본급 올라가면 여기도 예산 증액해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보세요 이래가지고 어떤 대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사용료 부분은 대구시에 산출근거라든지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계는 위원님이 알고 이야기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위조문제라든지 장애자 단체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은 전량이 다른 지역의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여기에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역업체에 배려가 안 되었느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그러한 내용으로 외부업체에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다만 10분의 1이든지 20%든지 30%든지 그것은 확정은 안 짓겠습니다만 좌우간 지역업체에 시범적으로 줘보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합에 자꾸 상대를 하는데 조합 상대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보고 가장 적절한 업체,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시설이 잘된 업체를 선정해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방에서 참여의식을 주자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도 지역 업체에 가급적이면 주자는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옻골동산 문제인데 저도 사실상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8년도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안 그래도 옻골동산에 대해서 타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느냐에 대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건설폐기물이든지 폐기물 처리시설로 계획되었으면 비슷한 페기물 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건설폐기물은 채산성이 없어가지고 하기 어렵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가장 골치를 앓고 앞으로 처리가 우려되는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음식물폐기물 같은 처리시설이 들어오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민원발생이 첫째 우려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구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대구시에 다른 외지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만 지산하수처리장에 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인줄 모르고 지나가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부 시설이 지하화 되어 있고 위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입장인데 앞으로 그러한 폐기물처리시설도 친환경적으로 시설하게 되면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에게 먼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지하시설을 해가지고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비로 안하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단답형으로 사실 어떠한 안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 번 검토도 되고 중앙부처라든지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같은 곳은 나중에 폐수처리는 금호강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금호강 정수장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관을 묻으려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것은 안 되고, 또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악취는 바람을 타고 가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날 확률이 많고, 본 위원 생각에는 생태공원으로 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의견이 좋은 안을 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환경관리과에서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세탁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예산을 준 대구시 공무원은 골머리 아픕니다. 30억 주고 방치하고 있으니까, 감사는 계속해서 오지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탁을 빨리해서 환경과에서 벗어나서 다른 과로 넘어가야, 관리계획을 다시 올려가지고 생태공원이라든지 하셔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생태공원을 해서 입장료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료로 교육용으로 쓸 수가 있는 환경 쪽으로 몰고 가야 명분이 서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하다가 칠곡구민들 들고 일어서서 북구지역에 데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여기에 있는 폐수가 정수처리장까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호강에 그대로 내놓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끌고 오는 돈도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생태공원 같은 것은 타 국에 가보면 너무나 잘 해가지고 학생들 공부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 봤습니다. 대구시 처리비 문제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본 위원 생각에는 50%는 시가 물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리비용의 50%는 대구광역시가 물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도록, 7억 예산 중에서 3억만 지방의 부담금으로 하고 3억은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구광역시가 매립장 선정해 가지고 대구시의 고유업무를 대구시가 지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대구시민이지 북구민은 아니잖아요. 북구민이지만 대구시에 속해있는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북구민 이전에 대구시민인데 시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자기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시에서 예산편성해야 될 문제를 왜 지방자치단체에 짐을 떠맡기느냐, 그것은 100% 무리수다, 그러면 50%를 산출해 가지고 50%는 광역시에서 부담하고 50%가 되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액이라고 보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구광역시가 50% 부담해라, 50%내지 30%는 우리가 자신 있게 부담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라고 한다, 70%는 광역시에서 물어라, 이번에 삭감할까 싶습니다. 대구시가 어떤 대응을 하는지, 고발하면 고발하고, 그러니 30%만 승인하고 나머지 70%는 삭감하면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는 지방광역단체가 물어야 되고 낫게 이야기하자면 70%는 광역시가 물면서 나머지 30%는 자치단체 간에 협조를 하라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과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13,000원이 된 원인에 대해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3,000원 자체가 매립장 원가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13,000원이 결정된 과정과 원인부터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시에 그러면 이 13,000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제 의견인데 이번에 2007년도 예산에 보면 복지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방자치부담금이 20억이 넘고 작년에 60억 가까이 되었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한데 이 돈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50%정도 삭감해 봅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삭감을 해 보면 대구시가 무슨 태도로 나올지 알거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당장은 그렇게 되면 우선 매립장 사용료 지불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안 있겠나,

김해식위원

과장님은 책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문제가 있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청장은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할 거고, 그러면 대구시하고 북구의회하고 줄당기기 할 건데 제가 책임지고 앞에 나가서 몽둥이 맞아도 내가 맞고 삭감해 볼까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좌우간 13,000원이 되게 된 과정은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우선 332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1,2,3,4번 해가지고 환경지도감시 단속업무 22만 원, 21명, 12개월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는 15만 원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네 가지가 일비가 7만 원씩 인상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2006년도에는 15만 원씩 되어 있는데 갑자기 7만 원씩 오른 것과 337쪽에 보면 14번,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해서 120만 원 1개소 했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도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매년 폐공할 곳이 있어서 매년 복구합니까? 347쪽에 보면 무단방기폐기물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제가 먼저 파악된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비 문제는 지하수 폐공원상복구비가 12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와 있는데 폐공관계는 지하수를 쓰고 나서 방치폐공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공의 소유자를 알 때는 그 소유자에게 폐공을 하라고 법적으로 강제적인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보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폐공들이 발견되었을 때는 법상 그 관할하는 구청장이 폐공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폐공이 발견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러한 예산을 사용 안 했습니다만 혹시 그러한 폐공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을 미리 올려놓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2006년도에는 이 예산을 집행 안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안 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할 때 도로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에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사유지에 합니다. 그러면 사유지 소유권자가 폐공 지하수를 개발할 때 소유권자 명의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소유자를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몇 년 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골목 간선도로인데 맨홀 비슷하게 해서 맨홀을 열어 보니까 지하수 원관이 거기에 있고 도로 밑으로 해서 파이프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도 오래 되니까 추정만 했는데 옛날에 소유하고 있던 지하수가 도로가 나면서 변형되고 저희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수 폐공 같은 것은 예산에 계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만일 이런 일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본인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엄벌에 처해야 될 일이지 2006년도 집행도 안 된 예산을 2007년도에 또 올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리고 347쪽 무단방기폐기물 처리비 90만 원 이 건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폐기물을 인근 야산이나 도로변이나 방기를 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기한 사람을 알 때는 그 사람들에게 청결명령이라든지 치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치워야 될 일이 간혹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러한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9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해동자원하고 계약 내용을 보면 무단방기된, 부적절한 배출이 무단방기 아닙니까? 이것도 처리하도록 조항에 나와 있는데 계약위반하는 내용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놓습니까? 그렇다면 엄밀히 예산이 해동자원이 계약 위반한 것을,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주택가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야산이나 하천에 싣고 가다 버린 폐기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그 성격과는 틀립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하천의 처리물 같은 것은 이것가지고 되지도 않죠. 홍수 한 번 지면 노곡들하고 9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해쓰레기 처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집을 부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 하천이나 산에 버린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가 폐기물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산에 버렸으면 그냥 두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치워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산이 많이 안 잡혔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332쪽에 7만 원씩 인상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하신 월액여비관계는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속업무가 일비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월 10일 이상 단속하는 부서는 월액여비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숫자상으로는 일비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2만 원×21명, 12개월 아닙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한 달에 22만 원식 준다는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전년도보다 7만 원 올라간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늘 내려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다른 곳은 안 올리고 여기만 올렸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다른 곳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부서는,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다른 과도 월액여비를 15일까지 줄 수 있으니까 3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15일 다 못주고 11일 주겠다, 일반여비는 10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내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최고한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3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면 작년에는 덜 주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덜 주었잖아요.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 15만 원은 월 1만 원이었고 올해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일 1만 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1일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11일 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며칠 주었습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자치단체별로 사정에 의해서 7일 준 곳도 있고 10일 준 곳도 있고 5일 준 곳도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단속업무를 나가야만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단속업무는 특별할 때만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래서 월액여비라고 하는 개념은 월 15일 이상 출장나가야 되는 업무를 월액여비로 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씩 주는데 한 달에 출장을 나갈 때 30만 원 이상은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월액여비로 항시 단속나가는데 월액여비로 하는 것이다, 일반여비는 출장 갈 때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것은 이렇게 정해놓고 수시로 나가는데 액수는 25일 나가더라도 22만 원밖에 안 준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더 이상은 못 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한도 내에서 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 처리비 산출내역을 항목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음식물폐기물은 관내에서 170톤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30톤 정도는 신천하수처리장에서 하수하고 병합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전체로 봐서 200톤을 처리하는데 북구에 할당된 물량이 30톤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때는 음식물처리비를 13,000원을 시로 납부하고 있는 그 단가이고, 그 다음에 민간업체위탁처리비 56,000원, 지금 여기에는 56,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2월 1일부터 7만 원으로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올려서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 처리할 때는 톤당 56,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야기이고, 수집·운반비 3만 원은 음식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까지 갔다주는 수거·운반비입니다. 그것이 톤당 3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선별 위탁처리비는 관내에 재활용업체인 해동자원에 저희들이 계약되어있는 금액이 1년에 9억3천정도 나가는 것이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배출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계약에 의해 가지고 3%를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신천하수장에 올해 같으면 850톤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셨던데 2007년도에는 72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하루에 30톤씩 들어갑니다. 일요일 빼고 26일 정도로 보면 월 780톤 정도 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850톤입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배당되어 있는 물량이 1일 30톤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시에서 전체 물량을 200톤으로 맞추어 가지고 구·군별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2006년도 850톤이 잘못 산출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시에서는 한정시켜서 반입을 제한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시에서 할당해 준 물량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국장님도 더 시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많이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밑에 보면 수집·운반은 2,120톤인데 처리비용은 3,780톤으로 산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나왔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체 물량보다 적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직영하고 일부지역은 수집·운반 자체를 민간위탁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량을 민간위탁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차이가 납니다. 나머지 물량은 구에서 직접 처리하는 물량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밑에 산출되어 있는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7,800여만 원하고 2,500여만 원에 대해서, 2번, 3번 항목에 대한,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를 결정할 때는 용역을 합니다. 용역에 근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금 하천이 거의 금호강에 둘러싸인 북구인데 운영비 중에 오일휀스, 흡착포, 방제물품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안 해서 그런지 농약이나 이런 위험물질에 씻겨 나가서 오염된 것도 금호강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약병, 기타 위험물질 수거함이 그 경비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욕심이 듭니다. 9번에 하천오염 방제물품 구입에, 그것과 그 다음 354페이지 이것은 환경관리 354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사업 부분에 기본대행료가 있고 나번에 실측대행료가 있는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지난번에 했을 때 기본적으로 택시요금 같으면 기본요금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산정되어야 될 금액이 얼마, 기본요금 성격의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이 실측대행료는 그 외에 추가로 톤당 몇 톤을 실어가지고 매립장에 가져다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15,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수호

안수호위원

1,300톤을 가상치로 잡고 15,000원으로 해서 12개월, 3개사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단가는 실어 나른 실적만큼 지급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금은 예산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까?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농약 비닐통, 각 동에 해봐야 10여 개 동 됩니다. 농촌지역에,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농약 빈병수거함은 제가 일단 경제과 농정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든지 거기에서 하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말씀하신대로 농약 빈병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양 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차후라도 좋으니까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