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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150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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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45억5,440만8,000원 보다 35억5,622만2,000원이 감소된 9억9,81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1,250만 원, 증지수입 7,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5,00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500만 원,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 2,500만 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 산불 및 녹지관리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6,502만8,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억500만 원, 산불 및 녹지관리 등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3억1,265만8,000원으로 총사업비가 50억 원인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금년 말에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 감소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도시행정관리, 광고물관리 분야에 전년도 당초예산 보다 42억7,380만9,000원이 감소된 30억6,54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쪽부터 377쪽까지인 공원관리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공원증가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2,673만3,000원 증액된 1억5,332만 원, 일반운영비 1억9,516만5,000원, 재료비 1,349만 원, 재해보상금 275만 원, 민간위탁금 1,208만4,000원, 팔달어린이공원 재조성공사 등 시설비 6억5,045만 원, 시설부대비 82만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 원 등 전년대비 49억2,722만7,000원을 감액한 10억2,87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인 연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가 대폭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92쪽까지 녹지관리 분야는 녹지시설물 증가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가 3,106만2,000원이 증액된 1억5,975만4,000원, 일반운영비 7,011만 원, 보조사업인 가로수 비베관리사업비 7,900만 원, 재료비 2,870만 원, 민간위탁금 120만 원, 분수대 정비공사 등 시설비 2억4,53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1,805만5,000원을 증액한 5억9,21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446쪽까지인 산림관리 분야는 국·시비 증액에 따라 일용인부 인건비가 4,556만9,000원이 증액된 1억1,161만9,000원, 일반운영비 2,041만6,000원, 보조사업인 산불관리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부담금 1억5,000만 원, 시설비 8억2,492만4,000원, 재료비 1,110만 원 등 전년대비 4억9,433만7,000원을 증액한 11억3,3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46쪽의 도시행정 분야는 인건비 2,326만 원을 감액한 5,469만5,000원, 일반운영비 3,652만5,000원, 여비 7,248만 원, 업무추진비 2,25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2천만 원 등 전년대비 3,225만6,000원을 증액한 2억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광고물관리 분야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35만4,000원 증액된 130만1,000원, 일반운영비 787만8,000원, 여비 1,848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5천만 원, 포상금 130만 원, 시설비 1,9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 원 등 전년대비 877만 원을 증액한 9,98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66쪽부터 397쪽까지와 446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6쪽에 보면 공원바이오화장실 용역비 해가지고 2006년도는 936만 원 그렇게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 보면 화장실 관리비가 바이오 관리비가 없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376쪽 말입니까?
재흥

박재흥위원

예, 376쪽에 보면 2006년도 예산에는 936만 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화장실에 바이오 관리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제일 마지막 줄에 되어 있고 금액은 뒷장 제일 첫 줄에 되어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3번에 보면 제목은 있는데 금액이 어디 있다고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뒷장 제일 첫 줄에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래서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82쪽에 보면 동천동 기동진화대 전기요금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43만9,000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은 196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382쪽, 동천동 기동진화대 전기요금이 금년에는 196만1,000원인데 지난해에는 43만9,000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동 기동진화대는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경우에 따라서 40명 내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현 청사 뒤쪽 임시가건물에 절반인 20여 명, 그 다음에 동천동 임시막사에 20여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막사에 관리하다 보니까 근무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재작년에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지 이탈 등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점검해 본 결과 공익요원들이 산불방지 등 어려운 업무에 임하면서도 현실 근무여건이 어려운 것을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첫째 적으로 개선한 것이 냉·난방기를 도입해 주고, 그 다음에 컴퓨터, 그 다음에 에어컨 등 전기제품을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에 예산을 지원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전기료 등이 많이 증가된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지난 추경에 냉·난방기구를 취득했다는 말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예상되는 전기료는 이만큼 나올 것이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391쪽에 도시관리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예초기가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현재 예초기는 5대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예초기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동력톱은 몇 대입니까? 그것도 5대네요. 예초기하고 동력톱을 2004년부터 계속 2대씩 사 들였는데 왜 5대밖에 안 됩니까?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소모품 아닙니다. 매년 2대씩 사기는 했지만 일부 작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은 3,4년 이상 되어서 노후 된 부분은 사용이 곤란한 부분은 폐기처분시키고 보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예초기를 가지고 5,6년째 벌초를 하고 있습니다. 예초기를 2,3년 썼다고 해서 노후되어서 폐기처분 시킬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안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2대씩 샀다면 10대 안 됩니까? 그러면 5대는 안 샀다는 이야기인데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동력제초기, 동력원동기, 동력톱, 동력전정기, 목재파쇄기 이래 가지고 유지비로 동력원동기는 20만 원, 3회해서 60만 원 계상해 놓았고 20만 원 들여 가지고 세 번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유지비는 경미한 수리비, 그 다음에 유류대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예초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소에서 1년에 벌초 쓰는 용량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보통 1일 공휴일 빼고는 6시간 내지 7시간을 가동하다 보면 마모율이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마모율은 조금 높겠지만 폐기처분시킬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유지비가 이만큼 들어갔으면 수선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유지비는 여기는 수리비보다는 유류대가 많이 드는 것으로, 하루에 6,7시간씩 가동하니까 기름값이,
재흥

박재흥위원

예초기 1대에 기름값이 12만 원씩 들어간다고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1년 사용하면,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동력원동기 20만 원 이것도 기름값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유류로 쓰는 것은 수리비도 일부 있지만 유류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고장 나서 고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경미한 수리비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고쳤으니까 그 기계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0대라는 그 기계는 제초기하고 동력톱은 어쨌든 숫자가 10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과다한 사용으로 인해서 마모가 심할 경우에는 재생이 어렵다고 보면 저희들이 사용불능으로 인해서 폐기처분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박재흥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질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박재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8쪽과 391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여기도 예초기가 있고, 또 밑에도 보면 391쪽에 동력예초기, 동력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인데 예산편성은 지금은 행정과목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앞쪽 페이지는 공원관리 분야의 장비에 대한 예산이고 뒤쪽에는 녹지산림분야에 대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같은 장비라도 서로 호환되게 관리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파트에 맞는 장비를 따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한 부서 내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73개소, 녹지면적이 엄청난 분량이 되어 가지고 관리인력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과목별 예산체계대로 공원관리 분야 예산은 공원 쪽에 편성하고 녹지산림분야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산은 녹지산림분야에 편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동물품에 대한 관리도 물론이겠거니와 이런데 대한 상호연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각 과별로 상호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비단 한 예로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문화예술회관에도 보면 동력톱을 구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이 과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얼마만큼 동력톱을 이용할만한 업무가 있어서 그런 물품자산을 구입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런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도시관리과에서 그만한 물품이 비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동사무소나 급할 때는 서로 사용을 하면 효율적인 예산관리도 될 수 있는데 물품에 대해서 각 과별로 그러면 관리하는 것이 다 틀리고 예산편성지침이 틀리고 이런 근거 하에서 방대하게 물품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문제도 자산을 취득하셨으면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구연한에 의해서 처분이라든지 취득물품에 대한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또 한 비단 예로 아까 존경하는 박재흥 위원님이 예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수목관리에 드는 자재, 호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재하고 난 뒤에 호미까지 같이 땅에 파묻었는가 싶을 정도로 본 위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사를 꾸려나간다면 어려운 회사가 옳게 꾸려나가겠느냐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 조직체계 자체가 시설이나 관리하는 체제가 전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 책임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지적을 거울삼아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도시관리과에 국한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자산취득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내구연한에 더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꼭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재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 과에서 자산취득 물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377쪽 시설비에 보시면 잔디관리 잡초제거 공사가 올 연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제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우선 예산안 올라온데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잔디관리 공사를 한 곳은 함지공원, 동천공원, 구암공원, 신기공원 등 4개소를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동서변동에 2개소를 포함해서 6개소를 할 예정이고 어린이공원과 칠곡지구 10개소 등 예산이 허용하면 잔디관리와 잡초제거 공사를 좀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보기 좋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오늘 사무감사의 성격이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재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도시관리에 공무원뿐만 아니고 여기에 투입되는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더운 날씨고 추운날씨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사무적인 일 보다는 야외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고충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욕구나 충족이 못 되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목관리라든지 공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좀더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애초부터 처음 설계용역을 주셨을 때 거기에 맞는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환경을 검토하시고 채광에 대한 부분들까지, 그런 면밀한 검토 하에 거기에 맞는 수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의 배치,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잔디에 대한 부분도 품종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도 하시다 보면 생육에서도 자연적으로 잘 커질 것이고 잔디 담합이나 친밀성에 대해서도 그만큼 하다보면 잡초도 덜 할 것이고 일반 한국잔디에 비해 가지고 요즘 개량종은 잔디 길이도 많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초를 한다든지 예초를 하는 비용조차도 절감할 수 있고 다각도로 시비문제라든지 거름을 줘야 되는 부분들, 육림에 관한 부분들, 제초에 관한 부분들, 여러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은 매년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매년 공원이 더 생기면 잡초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금방 죽는 식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리도 더 요하고 앞으로 더 돈이 많이 들어갈건데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유능한 행정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적으로 앞서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든지 내부적으로 관리방안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해 주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세세한 금액을 논하기 이전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큰 바위를 구멍을 내는 데는 큰 물줄기로 바위에 구멍을 내지는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시간이 점차 지나면 구멍이 나듯이 아무 것도 아닌 돈 몇 푼 몇 푼이 길게 보면 우리 재정에 크나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저희들도 세비를 받고 일하는 입장이지만 여기 계시는 유능한 행정의 달인들께서도 좀더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전 위원들이 수긍이 가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길제 위원이나 박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88쪽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거의가 유류대가 많이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밑에 보면 6번 녹지 및 수목관리용 장비유류대 해가지고 791만4,000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계수리비이면 기계수리비라고 말씀을 하든지 하지 대부분이 유류대입니다 했는데 유류대가 바로 밑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장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동력원동기나 제초기 등에는 연간 20만 원, 동력제초기는 12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녹지지역 관리에는 장비사용료가 워낙 많다보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류대를 별도로,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초기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도구가 뭐가 얼마나 있느냐 물었을 때 그 때 분명히 제초기가 5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낫 몇 개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는데 오늘 박재흥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은 공원계나 녹지계 따로따로 보유하고 있다는 제초기가 10대가 넘는다는 뜻이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공원 쪽이 8대, 녹지 쪽에 5대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 도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초기가 몇 대냐고 물었을 때 왜 답변을 그렇게 했었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여기에 설명서를 보니까 코드번호 2233-산림관리에 매년 이렇게 국·시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고 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국·시비는 나름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수준과 시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아직까지 가내시입니다. 항목별로 구비부담률을 각각 다르게 정해 놓고, 확보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집행은 국·시비가 교부되는 만큼 비율별로 집행을 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인건비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내용을 보면 증액이 된 내용이 주로 인건비다, 392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1, 2, 3, 4 나열되어 있는데,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여기에 1, 2, 3, 4 중에 내년도에 새로이 신설되는 항목은 산림보호감시원에 대한 것이 새롭게 내시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추후에 세부지침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안이 내시되면서 하는 것은 5~10명으로 해가지고 산불, 산사태, 산림보호 등 감시활동을 하는데 산불은 산불방지 기간동안 하고 산사태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재해위험이 있을 때 예찰활동 하는 것이지 계속 고정인원이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예방 소방헬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1억5,000만 원씩 지불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상이기 때문에 쓰든지 안 쓰든지 1억5,000만 원이 꼭 기준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해마다 안 써도 나갑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 써도 나갑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안 써도 나가고 써도 나가고 1억5,000만 원 나갑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방법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임야가 가장 많은 달성군은 달성군만 별도로 임차를 하고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는 공동임차를 하는데 임차하는 설계단가는 시에서 하루당 기본단가를 적용해 놓고 공동임차를 합니다. 대기시켜 놓았다가 산불이 발생되면 출동을 시키는데 기본일자를 두고 예를 들어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기본일자보다 더 초과되면 초과부담률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구청에서 1억500만 원인가 1억50만 원인가 보태고 시비로 나머지를 보태는데 북구청에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께서 시에 북구 살림도 대구시의 살림인데 뭔가 떠넘기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각 구에 임야가 있는 중구를 제외한 구는 다 같은 실정으로써 기준이 시에서 정한 것이 각 구와 똑같습니다. 금액은 임야면적에 따라서 시비보조액도 틀리고 구비부담액도 틀린데 헬기임차료는 시비가 30%, 구비가 70%를 부담하는 기준으로 정해놓고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52페이지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한번 오면 7만 원씩 지불을 했네요. 6명에게 꼭 1년에 세 번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세 번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세 번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내년도에 예상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광고물 위원회를 세 번 다 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올해 세 번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구에서 성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성과는 첫째는 대형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형광고물에 3건 한 것은 검단동에 있는 진양스텐전기박스 5층 건물 옥상간판에 대해서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 하나, 그 다음에 홈 에버 칠곡지점에 대한 것 해서 3건 했는데 이것은 대형간판을 하게 되면 허가되는 사용료 수입은 있고, 전문가들에게 받는 이유는 안전성 문제나 미관문제나 관계법령 문제를 심의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매년 그렇게 해 오셨으면 구에서도 뭔가 축적된 노하우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니까 구 살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이는 입장에서 세 번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두 번, 한 번 정도라도 줄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광고물위원회는 예산은 세 번 편성해 놓았으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계직원들이 심사를 해서도 가능한 일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389쪽, 391쪽 찾아보세요. 보조사업 시설비 부분에 시설비에 가로수 비베관리 해가지고 7,830만 원, 전년도 보다 7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북구 전체 가로수의 관리비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북구 전체 가로수가 전체 몇 본이나 되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약 2만7,100여 본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매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비베관리는 비료 이런 것입니까? 비베는 뭡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비베는 가로수 비육하고 배양하는 관리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는 병충해 방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줄기, 기둥에 병이 났을 때는 수관주사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 유기질비료하는 것, 그 다음에 월동보호를 위해서 가로수 중심부에 겨울에 병해충이 그 속에 들어가면 봄에 걷어내서 없애기 위해서 짚 등을 이용해서 해 놓은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는 예산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년보다 금액을 줄였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로 하는 건데 내년도 시비 예산기준치에 따라서 거기에 30% 구비를 넣으니까 금액이 70만 원 줄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91쪽에 보면 가로수 문제인데 5번 시설비, 가로수 전정 1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통념으로 1식하면 포함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연간 가로수 전정하는 전체를 가지고 1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한 그루씩 한다는 것도 표현하기가 곤란하고 횟수로 표현하기도 곤란할 때는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정하는 경비를 돈만 가지고 따졌을 때 나머지 단위를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상 1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 작업내용은 용역을 줍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작업내용은 저희들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나무본수와 전정하는 방법을 정해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구간별로 규모가 작은 곳은 저희들이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5,000만 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 밑에 8번에 성화여고 앞 공한지 녹지조성공사, 이 땅은 누구 땅이고 몇 평이나 됩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약 34평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2㎡로 약 34평 정도가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는 예산이 이렇게 든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지역 분들이 공원조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땅이 나대지로 있으니까 보기 흉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 땅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성화여고 앞 교문 건너편 쪽인데 그 옆에는 인도 따라 화분대를 기다랗게 조성해 오다가 중간에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두니까 때로는 쓰레기도 방치되고 교문 앞에 불법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2004년도에 일부를 하고 못 한 부분 마무리를 하면 그 일대가 정비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도 사회도시위원으로 4대 의원들이 현지에 가본 예도 있습니다. 관할 김충옥 위원장이 그 쪽에 그 당시발의를 해 가지고 현장을 보고 매입을 하자, 공원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느 곳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때 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정비가 된 걸로 알았는데 다시 올라오니까 빠진 곳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때 한 것이 총 72평 되었는데 그때 약 38평 하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일부는 채소를 경작하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버려진 곳도 있고 인근에 쓰레기방치한 곳도 있고 해서 환경이 불량해서 이번에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 지역이 학교 앞이고 하니까 정비를 했으면 싶어서,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가지 묻게 되어서 미안한데 453쪽, 454쪽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이것도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해서 대강 이해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 갑니다. 여기에도 보면 5,000만 원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한 조례가 바뀐 것이 있었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보상금에 대한 조례는 바뀐 것이,
형기

김형기위원

지난번에 바뀐 것이 없나요. 한 달에 한 사람이 얼마 이상 못한다고 한 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한 달에 얼마 이상 못한다는 것은 그때에 관련조례를 설명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질의가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돈을 얼마를 가져갔느냐 하길래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이 하더라도 용돈정도로만 되도록 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이상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54쪽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이설 보수 이것은 4대에서도 이정열 의원이 과거 광고를 취급하고 해가지고 게시대를 신설하는 값에 대해서 여러 번 논란이 있었고, 답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450만 원으로 금년에도 신설한 것이 있었습니까? 4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금년에도 단가는 450만 원,
형기

김형기위원

수의계약했지요? 입찰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발주할 때 1개당 5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안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런 시설을 하던 곳에서 늘 하게 되는데 다른 곳도 하는 업자들을 찾아 가지고, 이런 수의계약하지 말고 가격이 싸다고 해서 공개입찰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설비도 150만 원 하는 이것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불법 벽보방지판 공사는 뭡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벽보방지판은 일반 지류광고물을 벽에, 특히 전주 같은 곳에 아무렇게나 붙이니까 환경이 보기가 싫어서 방지시설을 해 놓으면 풀칠해서 붙여도 부착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벽보판에 붙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벽보방지판 공사인데 방지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용어가 불법벽보방지판공사 하니까 벽에 하는 공사가 아니냐 이런 이해를 하신 모양인데 그것은 용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형기

김형기위원

가령 전주 같은 곳에 요철로 둘러싼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것입니다. 광고물 쪽에서 통일된 용어를 쓰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에게 혼선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방지판공사라고 하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심도 나고 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수목관리를 하는데 잡목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장려하는 이 공원에는 꼭 이 나무를 장려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소나무에 대해서 재선충, 시비, 전지, 그 다음에 벌목, 간벌, 전문용어로 말하면 간벌인데 이런 것을 우리 북구에는 안하는데 공원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간벌이고 소나무의 간벌이고 그 다음에 잡목은 수목개체를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점차적으로 수목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왜 그 용역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직원이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용역을 발주하면 어느 공원 주문을 하면 용역이 용역회사에서 그 공원을 둘러보고 어떤 나무는 간벌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전지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수목을 개체해야 되고 몇 %를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올텐데 그 용역을 발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구의원이 쉽게 말해서 정원에 조경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조경수는 전지를 하고 바꾸는데 공원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또 지금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화분에 시비를 하려고 나무 밑에 있는 갈비를 다 끌고 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앙상한 땅만 남아 있으니 나무는 뭘 먹고 삽니까? 거기에는 공원에 시비가 있을텐데 돌방 돌방한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복합비료 그것을 묻어줘야 그 나무가 유지를 하는데 그 나무 끌고 가는 것을 감시할 수도 없고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안 서 있다는데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공원에 가보니까 공원에 설치한 화장실이 불에 탔는데 그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고 복구할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 예산 세웠나 보니까 그것도 없네, 공원관리비에 보니까 공원관리비에도 40억이 삭감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짐작이 갑니다. 산격1동에 수해지구 위험지구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으니까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그 이상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공원관리 면에서, 그래서 그것이 예산처하고 잘 안 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구시가 푸른 대구 가꾸기 일환으로 문 시장 있을 때 나무를 많이 대구에 심었는데 경대교에서 침산교까지 인도가 1m20㎝ 인도에 횡목 수경이 30㎝가 넘는 수목이 꽉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총총 세워 있는데 우리가 인도의 개념이 뭡니까? 동로가 아니고 신천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 거기에 인도를 해 놓았을 때는 많은 주민들이 편의를 보라고 인도를 해 놓았는데 전용도로에 인도가 너무 넓으면 안 되니까 1m20㎝ 정도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30㎝가 넘는 횡목을 심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북구가 심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북구 도시관리과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횡목을 하나 옮기는데 직경이 30㎝, 40㎝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나무 옮기는 비용이,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7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해식위원

나무값은,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나무값은 수종과 크기에 따라서,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수경이 30~40㎝ 횡목이다, 그러면 가격이 나오잖아요.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150~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북구에 가로수를 심은 곳이 많은데 정말로 가로수가 필요한 곳에 조경수가 필요한 곳에 횡목을 심어야지 1m20㎝ 인도에 식수대까지 해놓고 받침목까지 해 놓으면 사람이 어디로 다닙니까? 그것은 행정의 사각이라고 보거든요. 사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걸려 넘어지면서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이 새끼들, 나무 심을 데가 없어서 이런데 나무 심었나, 그러니 그것을 대구시 녹지계와 수의를 해서 여기는 자기들도 와보면 도저히 가로수를 심을 장소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몇 본 심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심은 것입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내가 하는 말은 한꺼번에 빼려면 힘이 들 것이고 북구에서 필요할 때 횡목을 옮겨 심고 간벌해서 심고 점차적으로 하고, 그런 곳은 수고가 낮은 잘 크지 않는 그러한 가로수를 거기에 심어 주어야 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살림을 살아야 된다, 먼 안목을 보고 북구가 살아야지, 그것은 대구시가 잘못했거든요. 본 위원이 대구시에 질의를 해 봤는데 심기는 대구시 녹지계에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북구청에 나무 숫자를 세어서 관리하라고 인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숫자를 세어서 인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측면에서 관리가 우리 북구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나무는 저희가 심어 주었고 너희가 관리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그만한 이득을 봤는데 그 나무를 꼭 30㎝ 횡목이 필요한 대현로에 강전정을 해서 양버즘나무하고 대처를 해 주면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면 가로수 보식이전, 가로수 비베 목은 있어도 가로수를 이전하는 그러한 항목이 없으니까 목 신설을 해 놔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목 신설을 해 놔야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목에 예산이 증액되고 필요할 때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해야 되는데 목 자체가 없는데 가로수관리라고 총체적으로 하나의 목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회계법상에 가로수관리비라고 한꺼번에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어디에 쓰는지 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이것은 대현로, 어떤 가로수에 쓰는 관리비다 이런 항목이 세세항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획실 예산처에서 예산서를 꾸밀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과장들이 요구를 하면 됩니다. 목 신설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관리를 앞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들어가거든요. 전문적인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가로수도 재산평가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재산평가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2만 몇 본이 북구에 있는데 이것이 가치가 얼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몇 %한다, 이런 것이 앞으로 복식부기에도 도입이 안 되겠나 보는데, 당분간은 안 된다고 보더라도 먼 장래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직원들 시키지 말고 경대교에서 침산교까지 인도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걸어보시면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 김해식 위원이 무슨 뜻으로 이야기했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저희들 가로수 관리나 녹지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금 지적하신 신천 동로 인도부분에 있는 수목이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옮기는 문제는 지시하신 대로 제가 현지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시에 관리이관을 받았더라도 시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하고 건의를 해서 시 현 임업담당 전문위원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답사하도록 해서 협의를 거치고, 협의거친 결과는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볼 때는 수목개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로수개체를 큰 것은 뽑아내고 낮은 가로수로 개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경비문제를 부기가 있느냐 없느냐,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예산문제는 대현로로 이전하는 돈이 얼마이고 침산로로 이전하는 돈이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지역마다 구분을 지어서 부기를 선정해 놓으면 다음에 관리하는데 더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희들도 예산적으로는 가로수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항이 변경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가로수 관리를 전체로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이 일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현로니 침산로니 지정해 놓았다가 사항이 바뀌게 되면 그 부기에 안 맞으면 사무감사를 받을 때 지적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공원을 하되 공원에 꼭 필요한 나무는 잘 써야 되고 간벌해야 될 곳은 표시를 해 주고 전지도 조경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불필요한 가지는 끊어줘야 되고 녹지과에서 해 주어야 된다, 그 예산을 점차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그 현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발주 안 했는데 어떻게 현황이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암공원, 침산공원에 나무가 있는데 어떤 수목으로 개체할 것이냐 이런 용역을 계획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체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 용역 다 하고 그 용역은 없더라,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391쪽에 금호강변 계절별 야생화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강변에 대해서 계절별 꽃길조성에 대한 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계절적으로 유채꽃이 필 때와 메밀꽃 필 때, 돼지감자 등으로 운영해 오다가 상당히 시민들이 금호강변에 요즘은 웰빙시대라서 금호강변을 이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금호강 일부분만 할 것이 아니고 확대 시행해서 조금 더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은 것이 거기에서 금호강변에 자생적으로 있는 갈대도 많고 하니까 갈대의 명소 곁들여서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해 보자,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예년에 예산 1,5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1,000만 원을 더 증액시키고 갈대숲은 금호강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씨앗 뿌릴 것 없이 인건비만 조금 들이면 점차 이식만 해마다 해 오면 번식력이 좋으니까 상당히 명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2006년도 1,500만 원인데 2007년도 2,700만 원으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야생화단지 조성 이런 부분은 좋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팔달교 금호강변에 홍수나 이런 쪽에 치수관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과 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에 대한 품종이라든지 다년생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이왕 증액된 부분이고 과장님, 도시국장님 의중하신 대로 북구에 새로운 명물을 나름대로 구상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번창을 시키시려고 하는데 조성만 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매년 증액되는 이런 쪽의 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유지관리도 효율성을 제고하시고 차후에 재 투자비용이 안 드는 그런 품종선택을 유념하셔서 하시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존경하는 이길제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본 위원도 하이킹도로, 고속도로에서부터 팔달교에서 검단동까지 직접 내가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야생화나 이런 것을 심는 단지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우리 북구에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단체도 있고 봉사단체도 있는데 봉사단체까지 해 달라 할는지 몰라도 일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씨앗하고 비용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팻말을 해서 이것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다, 부녀회다 이렇게 주면 보람도 있고 경쟁력도 생기고, 저기는 잘 하는데 나도 잘 해보자는 경쟁력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주어서 떠맡겨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 같으면 그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했는데 각 단체들이 많으니까 일정한 지구를 지정해서 팻말을 붙여서 이것은 부녀회에서 관리하십시오 하면 서로가 옆의 단체와 단체가 잘하기 위해서 할 것이고 해마다 자기들이 가서 물도 주고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지 과장님이 거기에 접목을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 의견이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접목을 시켜 보세요.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녹지계 8대, 공원계 5대 예초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계에는 관리유지비를 상정했는데 녹지계에는 관리유지비가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도였으며 그 다음에 385쪽하고 388쪽에 보면 칠곡3지구 미관광장분수 전기요금이 있는데 30번에 다시 있는데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리 묻겠습니다. 전기요금이고 상수도요금인데 2006년도, 2004년도, 계속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올리게 된 동기를 이야기 해보시소. 편성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칠곡3지구 미관광장 분수대 전기요금은,
상권

노상권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함지공원 내에 있는 분수대가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초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이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375쪽 8번에 보면 동력기계 유지관리에 묶여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노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아까 보충질의 성격인데 금호강에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절별 야생화 단지를 조성해 획기적으로 도시미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업인데 억새라고 말하셨는데 김해식 위원님이 역할은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제방을 건너면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검단동의 농지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야생화 씨가 날린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씨가 날아가서 바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논밭에,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야생화 작목 선정하실 때 아주 신중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동네에 근무를 2년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은 잘 압니다만 거기는 제방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축구장하고 하천 사이에 자전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산책하는 코스 옆으로 하기 때문에 제방이 바로 인근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성질인데 정리를 해 가는 성질이기 때문에 날아가서 농지에 큰 피해는 안 줄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거기는 피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바람에 따라서 씨앗이 움직이니까 과장님이 신중하게 선정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건축주택과인데 건설과가 오후 2시에 용역 보고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정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또한 지도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53억6,800만 원 대비 9,200만 원이 감소한 52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쪽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이 5억600만 원, 43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5,700만 원, 45쪽의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0억 원, 48쪽 전문건설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00만 원, 51쪽 지난연도 도로 및 하천미수금 수입이 1,100만 원, 60쪽과 61쪽의 국고보조금 수입이 15억 원, 78쪽 시도비보조금수입이 5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5억7,200만 원 대비 1억7,700만 원이 증가한 67억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90쪽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1억8,300만 원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2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6,600만 원,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위한 측량비 등의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가 1억5,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96쪽 보상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1억1,500만 원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1억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보상감정 수수료 및 토지매입증지 촉탁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가 1,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을 위한 시설비가 1억 원 등입니다. 다음 497쪽 도로시설 분야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1억3,500만 원 대비 1억2,000만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상적 경비 1천만 원과 공사설계에 필요한 전산설계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쪽 하수시설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8,800만 원 대비 3억3,200만 원이 증가한 4억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장 전기 보완 대행수수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가 3,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가 3억8,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00쪽 하천시설 분야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25억4,100만 원 대비 8억3,400만 원이 감소한 17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으로 팔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이 16억6,7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가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501쪽 도로보수분야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35억700만 원 대비 7억6,600만 원이 증가한 42억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방범등 및 가로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11억4,1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이 8억3,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가 22억9,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은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바람만큼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해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490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건성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498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3번 도로전산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이 이런 식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비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전산개발 프로그램까지 겸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길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장비는 전체가 5대가 있습니다. 전산용 컴퓨터 도면출력기 등 5대가 있는데 이중 건설사업 설계전산 프로그램은 전자에는 전부 수작업으로 계산기를 활용해서 했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에 각종 측량 등의 자료만 입력시키면 바로 설계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일반 상용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뢰를 해서 저희 특성에 맞는 것을 맞추어서 한 주문프로그램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상용으로 나와 있는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위에 업데이트는 기존 5대에 대한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대한 비용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시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여기도 일반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는 업체에서 별도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런 차원은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503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구안국도 시경계지점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구안국도 시경계 절개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명 나가는 시경계 지점 읍내동 산73-3번지가 되겠고 바로 앞부분 도로가 국도 25호선입니다. 폭이 20m이고 4차로 통과교량인데 통과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축조 개설을 할 때부터 바로 인접한 하천관계로 도시계획선이 그렇게밖에 결정될 수가 없는데 바로 옆에 사유지 산이 있습니다. 상당히 절개지가 위험한 상태인데 지난해 2월부터 1억5,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절개지 위험시설을 낙석방지석을 설치를 했고, 그것을 설치하고도 지난해 여름에 일부 낙석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진단결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아래 금년도 1월 10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 이후에 시비 재배정을 3천만 원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진단결과 절토사면의 안전성 평가기준에 의거 적절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되었습니다. 이후 항구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국·시비 지원요청을 하여 2007년도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계획으로 해서 국비 대비 지방비 확보 금액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여기에 대한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향후에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연초에 시작하면 4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사유지 보상을 5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공사착공은 빠르면 상반기 6월에 시작해 가지고 2008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별다르게 2008년도 예산에 별도로 국·시비가 편성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부족사업비는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나머지 잔여사업을 20억 중에 부족액인 11억3,600만 원 정도 추정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 지역은 그래도 경북을 오가는 관문이고 또 교통통행량도 많습니다. 공사 시행 시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99쪽에 보면 여기에 3번, 4번, 5번 신천좌안 3공단, 침산2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가지고 합계가 3억4,900만 원 용역했는데 이 시설물은 언제 준공된 시설물이고 또 시설물 설치 이후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산동 복개구조물은 준공연도가 ‘95년 5월말경하고 구조물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이 지번이니까 위치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473-3번지선은 ‘95년 5월말이고 침산동 939번지선은 12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0년 경과 후 일정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했어야 했는데 한 해 정도 늦어졌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500쪽에 보면 팔거천 학정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006년도에 24억9,200만 원, 24억9,2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위한 공람공고 중에 있고 연내에 완료가 되면 내년도 초에 공사시행을 일부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006년하고 2007년하고 약 40억인데 재원은 확보 되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2007년도에도 일부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 구비 확보분이고 전체 101억7,000만 원의 총예산을 가지고 국비 60%, 시·구비 각 20%씩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팔거천 정비계획 해가지고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경전철 3호선이 팔거천으로 간다는 소리도 있고, 비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팔거천으로 경전철이 지나간다면 팔거천 정비사업도 설계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하철 3호선 노선이 칠곡지역에 들어가면 어느 부분부터는 하천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치부분에 대해서는 3호선 공사를 위한 부분적인 시설을 구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진·출입 정도의 시설물은 어쩔 수 없이, 진·출입하는 것은 훼손이 되면 원상복구를 다 하니까 그것을 감안한 양쪽의 둔치 쪽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설명 고맙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늘 예산을 절감하는, 하고 또 파고 뭉개고 또 하는 그런 계획성 있는 정비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업무부서가 자꾸 변경되니까 의원님들도 이것이 어떤 과에서 해야 되는지 구분을 못하는데 수해상습지구는 방재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총괄로 해서 부분적으로는 재난관련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어느 부서다 그것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어서 서로 미루니까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명확한 한계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침산3동 557번지, 산격동 789번지 일원, 또 검단동에 화랑고무 주변은 상습수해지구인데 해마다 한 두 번씩은 소방차가 와야 되고 주민들이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런 상습지구가 수십 년을 거듭하면서 아직 해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팔거천 같은 곳에 1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정비계획을 하는데 십 몇 억 하는거 양수기 2대 사가지고 그것도 1대, 2대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침산동, 산격동, 조야동 이런 곳은, 조야동은 금호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침산동, 산격동, 화랑고무 같은 곳은 수중모터 달아서 터빙으로 해서 7인치 양수기 하나 달아버리면 아무 일 없이 해결될 문제인데 3인치짜리 양수기 주고 퍼내라고 하니 과장님은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신천에서 침산동하고 산격동은 내가 해마다 겪은 일이라서 아는데 앞산에 저수지가 수문을 열어 버리면 댐의 수문을 열어버리면 신천의 수위가 30분 이내에 2m까지 올라갑니다. 2m 올라가면 지금 현재 침산동이나 산격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하수도 배수구가 지금은 맞는데 2m가 올라가면 2m 높이의 물이 동으로 치솟는다는 말입니다. 역수하는 거예요. 말이 2m이지 2m 물이 치솟을 때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어서 가정집 대문으로 들어오고 마당에 물이 차서 방에 들어오고 부엌에 들어오고 지하실이 엉망이 되고 슈퍼 같은 곳은 물건을 다 버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침산동이나 산격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방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수기 터빙으로 해가지고 7인치만 달아도 무난하게 해결할 문제를 3인치 양수기로 하니까 올라오는 수량의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것가지고 돌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고 양수기 비 안 맞도록 하고 스위치만 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합니까? 방재과에서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거든요. 이제 방재과가 생겨서 서로 더 미룰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시공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업무적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업무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수기 부분은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재난과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제공이나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침산동 557이나 산격동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전기시설이나 유지관리에, 또는 나중의 사고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아,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의해야 되겠네요. 방재과하고 건설과하고 국장님 책임인데 이런 안전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공사하면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거든요. 3인치 2개, 소방서 5인치로 퍼보니까 7인치의 터빙보다 물 밀어내는 양은 적더라는 것입니다. 양수기 3인치 여러 대 하는 것보다는 7인치 하나가 밀어내면 수압을 받아서 물 나가는 양은 엄청난 양인데 솟아오른 물보다 넘어서 집에 침수되는 것은 막을 수 있는데, 초창기부터 스위치를 넣으면, 그래서 이런 시설이 안 되어서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딴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제방은 건설과 소관이라는 말입니다. 차도에 호스를 내지 못하니까 방천 밑을 뚫어서 호스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러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호스를 넘겨서 별도로 호스를 보관하는 방법이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해서 어느 과에서 해라 이렇게 되어야지 서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방재과, 건설과 나누어져서,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정을 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동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침산동이나 산격동 같은 곳은 상습지구입니다. 1년에 두 번 아니면 세 번입니다. 작년에 건설과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는데 하수도가 내려오는데 하수구 출구에서 도랑을 별도로 파니까 두 번은 막았습니다. 그것도 또 막혔습니다. 신천에 물이 불어서 위에 있는 자갈하고 모래가 와서 또 묻어버렸습니다. 올해는 또 출구가 하수도 동네에서 나오는 출구를 흙이 덮었습니다. 그러니 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인재다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들이 말하기는 이것은 인재이지 재난이 아니다, 우리 구에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원성을 안 듣도록 그런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돈은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기술적으로 그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능하다고만이 아니고 지금 김해식 위원께서 거론된 부분에 서영종 과장이 직접 와서 보고 하수도까지 다시 변경해서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그 이후에 장마가 두 번 져서 집에까지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아시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는 3인치 하나씩 해서는 도저히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데 부족하니까 굵은 대형을 비치해 가지고 환란을 면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변통해서 이번에 마련해 봐야 되겠는데,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것은 일단 재난관리과할 때 저희들이 지난해에 양수기를 3인치가 적다고 해가지고 큰 것을 샀습니다. 재난기금가지고 샀는데 지역에 따라가지고 큰 것도 사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은 확실히 잘 모르는데 펌프를 설치하려고 하면 밑에 집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천을 고속도로를 횡단해 가지고 신천대로를 횡단해 가지고 가는 관로상의 문제 때문에 항구적으로 하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04페이지에 있네요. 설치 및 보수비가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추경 합하여 2억5,000이 소요되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도 약 2억 원 이상 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하고 제일 민첩한 사항이 보안등이라든지 긴급도로보수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민첩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실 작정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건설과라든지 타 부서의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는 올랐고 주민들하고 와 닿는 이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보안등이라든지 주민하고 와 닿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적정수준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예산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고 추경에 확보해서 1년을 지나왔습니다. 2007년도 역시 당초예산 1억 원 가지고는 유지·보수 위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신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중간에 추경이나 다른 타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1차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동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구청장이 수정동의가 되어서 이것은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쓰라고 하면서 2억 얼마를 아마 도시관리과에 과속방지턱하는 예산 5개인가 제하고 나머지를 보수비로 줬는데 2006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았습니까? 예비비로 돌리지 않고 바로 수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짐작컨대 배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김해식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의 재정여건상 100% 다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못 받았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00% 다는 못 받았는데,

김해식위원

얼마 예산배정을, 바로 얘기하십시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아마 추경에 경상적 경비나 기타 추경예산에는 전 과목 대다수, 율로 보면 50%선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 목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여기 사회도시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것은 예산을 수정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의원들이 필요해서 수정동의를 내서 1억7천 얼마를 보수비로 쓰자고 하면서 금액이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입니까? 수정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과 과속방지턱을 제외한 2억을 제하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1억7,000만 원 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때 도로보수비로 9,0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억5,000 이렇게 추경에서 받았는데 도로보수비를 4,000만 원 배정받았고 보안등은 의원님들이 소요되는 부분도 많고 일반민원도 많아서 1억5,000 중에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그렇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 주신 것 같고 큰 대과 없이 보안등은 무사히 유지관리에 임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긴급하기 때문에 의원이 수정동의를 했다는 말이지요. 수정동의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낙해서 했을 때 그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아주 불쾌한 이야기를 그때도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였어요, 발언 자체가, 아무리 그렇지만 올라와서 예산배정 안 시키겠다,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과장이 올라와 가지고 로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집행부들이, 그러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발언이고 행동이다, 그러면 예산배정이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하고 의원들이 심의해서 수정동의를 하면 그 수정동의를 하는 이유는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동의하는데 또 한 가지 권한이 있다는 말이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권한을, 돈이 있든 없든 자기 판단에 의해 가지고 1억만 하라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처사다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의원이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수정동의를 냈는데 수정동의 해가지고 준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배정을 안 해주면 수정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의원을 굉장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만일 그런 처사가 계속되면 정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때 2억 중에서 검단동, 복현1동사무소 수리비 2천 몇 백만 원과 과속방지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긴급보수비로 쓰라고 이렇게 수정동의를 했으면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의 이야기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는 것이 예산자체가 결산을 해 보니까 불용액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불용액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안 해 주었다는 것은 거기에 무슨 사유가 있었지 싶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유를 밝혀 보십시오. 우리가 수정동의를 했으면 예산배정이 안 되면 과장하고 국장님은 책임이 있어야 되지요. 상응하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살림을 살 것 같으면 구의 살림을 의원들이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편성해서 자기들 쓰다가 남으면 불용액하지 왜 의원들보고 심의하라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심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정안을 냈으면 위원장에게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배정 못하는 사유, 위원장은 받은 일이 있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게 무슨 짓이냐는 말입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배정을 할 때는 불가분 예산배정이 못 되면 상임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유로 수정된 예산이 예산 배정상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감액이 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위원장님이 좋습니다 해야 예산배정이 되는데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심의해 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배정 안 해 주면 의원들은 주민이 당장 5천만 원 예산이 없고 올해도 1억밖에 없는데 내년에도 1억이다, 또 수정동의해서 또 예산배정 안 해주면 뭐 하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에게 꾸중을 좀 들어도 될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담당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예산배정을 받아야지요. 어떤 경우에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과장님이 예산배정을 못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못 받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주니까 위원님한테 당신들이 이야기하시오 해야 안 됩니까? 한 사실이 있어요? 없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데 대한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담당은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은 국장님에게 보고하고 국장님이 예산배정 같은 것은 다 챙기고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나는 의문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 멋대로 하든 국장을 알기를 뭐로 알기나, 안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배정을 수정동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수정동의라는 것은 불가분의 수정을 내는 것이지 그러면 수정동의를 내 가지고 이 예산을 쓰라고 의원이 했으면 딴 것은 못하더라도 그것은 다 써야 되는데 1억5,000중에서 1억만 주고, 1억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것은 사용 다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 이 5,000만 원을 배정을 못 해 주면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예의도 없습니까, 집행부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을 존중하면 의원이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최대한 존중해서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예산배정까지 안 해주면 우리 의원은 뭡니까, 앉아서,
형기

김형기위원

국장님은 참고로 언제나 동석을 하셔 가지고 듣고 보고 한거니까 배정 안 한 것은 기획실장이 어떤 식으로 다루던 간에 해서 다음에 이 자체가 사실상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김해식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오해나 다른 쪽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책임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관계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장님이 부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예산배정이 도시국에 배정되는 것을 엄연히 알고도 못 찾아먹는다는 것도 보기 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결산추경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하고 과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기관인데 하나는 의회가 기관이고 하나는 청장이 기관인데 상호존중하고 또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내려서 써 달라고 한 것을 예산 불용액이 생기면서까지 이것은 예산을 배정 안 했다는 것은 상호간에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고, 그런 착오가 있으면 분명히 상임위원장에게 수의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동의 낸 예산이 이런 사정으로 배정이 못 된다, 위원장님 용서해 주실랍니까, 이해래 주실랍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오늘 아무 말도 안 하지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한 기관은 900명 이상 되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방대한 기관이고 우리는 직원 20명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너무 경시하면 우리도 우리 할 몫 다 찾아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내가 나이도 연장자이고 안 그래도 초선의원들이 굉장히 벼르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니까 의원님들이 참고 있는거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배정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줄당기기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가지고 행정 처리하면,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1차 추경에서 수정동의한 내용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할 때 협의해서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서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 17억9,100만 원 대비 3억8,700만 원이 적은 14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006년 1월 1일자로 건설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이관됨에 따라 7천만 원 세입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9쪽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과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수입은 건축물 대장발급이 연간 74,000건 발급 예상으로 건당 1,000원에 금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쪽 징수교부금 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은 2005년 3월 30일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분양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부과가 중지되었다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개발시행자에게 부과하게 되어 금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은 무허가건축물의 적발건수 증가로 인해 금년 2억2,0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물 이행강제금 중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체납액 징수 강화계획으로 금년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증액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금년 국·시비 14억5,500만 원에서 2007년도에 국비 6억 원, 시비 3억 원으로 총 5억5,000만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부분 규모는 총 14억1,700만 원으로 금년 21억300만 원 보다 6억8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440쪽 인건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2006년도 담당자 미충원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워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인부 1명을 증원함으로써 800만 원이 증액되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4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인당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금년 예산액 1,700만 원 보다 1,100만 원이 많은 2,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액여비 역시 종전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사업예산 보조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단계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서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총 115억 원 중에 2006년도에 19억4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년도는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는 2003년도에 건축행정정보화 개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4천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과 부서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439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 너 가지 묻겠습니다. 442쪽 일반수용비 8번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지급 4회 있는데 건축사 대행업무는 어떤 성질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관에서 할 때 건축사가 대행합니다. 허가할 때 증지를 줍니다. 증지는 전액을 건축사에게 분기별로 천 몇 백 원씩인데 그것을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건축법으로 증지 붙였던 것을 반환해 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축사 대행업무면 증지수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파는 것이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축사에게 다시 해 주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수수료조로 그냥 보상해 줍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금액만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통 1만 원 짜리도 붙은 것이 있고,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금액에 따른 10%를 이 사람들에게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다시 반납해 주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444쪽 2번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이랬는데 분쟁이 금년도에 생겼었습니까, 몇 군데나, 예산은 있고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2억,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산 세운 내용이 12억이 들어가야 될, 쓰임이 되는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12억이 이번에 대현3동에 국비 50% 6억이 나오고 시비 3억, 구청에서 3억 포함해서 12억입니다. 그래가지고 대현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대현3동 말고 북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뿐만 아니고 개발지역하고 또 재개발지역이 많이 지정은 받아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내년도 사업에 더 시행될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노원1지구하고 있는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총금액 중에서 5년 내에 연차적으로 건교부에서 조정하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형편이 그래가지고 구청 예산이 3억 정도밖에 투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라든지 국·시비 지원을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1을 부담해야 건교부에서 4분의 3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편상 3억만 편성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그 지역 분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건교부에서 일부 금액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그 지역 내에 들어갈 금액을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한 지구에 큰 지구에는 10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5년 내로는 전 금액을 다 우리 예산 사정에 따라서 낮추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김형기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444페이지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왜 2명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우리하고 외부위원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양금 조정관계 때문에 미리 예상해서 횟수는 5회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분쟁조정위원회 이 관계 때문에 임대주택 측에서는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결국 분양전환 시기가 되면 자기들이 분양금 때문에 저희들에게 요구는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5회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사실상 내실 있게 하는 것인지, 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엄청난 소요가 있는데 조정위원회 2명으로 어떻게 충족할 수 있겠나,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관에서도 하고 양측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한 쪽에서 거부를 하면 조정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공에서 해가지고 일단 조정을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서로 당사자끼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입니까, 법률적인 사항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이 아니고,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운영위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명하고 4명, 인원까지 조정위원회를 둬라,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에도 무엇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남발하는지,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면 공동주택도 하면 되고 임대주택도 하면 되고 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12명인데 거기에 운영위원을 둬가지고 인원 12명이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분쟁할 때는 그 중에 몇 명을 주택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무자가 몇 사람 필요한 사람 전문가를 불러서 조정을 양쪽에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법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있고 이것은 건축법에 있고 해서 구청으로써는 공동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기 위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법하고 임대주택사업법하고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 법에 따라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국가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법률적인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다 그대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명칭을 붙일 때 이것은 공동주택조정위원회로 한다고 심의하고 이것은 임대주택심의위원회로 하고 분쟁위원회는 한 위원회로 두고 하는 것이 맞지, 분쟁조정하면서 이렇게 위원회를 남발해 가지고 2명씩 4명씩 해서 조정이 되느냐,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예산이 각 과마다 다 있으니까 유사한 단체, 유사한 위원회, 사실은 분쟁 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이쪽하고 저쪽하고 불러서 하는건데 위원회가 없으면 더 잘 될건데 위원회 때문에 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회가 없으면 실무자가 민원을 낸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서로 타협하기 쉬운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섞이므로 해서 더 안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통합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개별법으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법률자체가 다르니까,

김해식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이것은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분쟁하는 품목에 따라서 임대주택 같으면 임대주택에 조정위원회를 열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열어서, 한 위원회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데도 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은 똑같은 예산이겠지만 이렇게 난립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회 수당주다가 볼 일 다 보고 뭐 합니까? 그래서 보충질의 해봤습니다. 한 번 연구를, 그냥 법률적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은 실무과장이 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고 조정해 가지고 난립이 안 되도록, 예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난립입니다. 1, 2, 3, 4 해가지고 비슷한 성질인데 나 혼자 하라고 해도 다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작년, 재작년 임대주택분쟁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거기에서 구성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2005년도부터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노상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46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전산개발비라고 했는데 인터넷 건축행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있는 것을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전국적으로 234개 자치단체 공동으로 하는 저희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건교부에서 똑같이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가격입니까? 이만큼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통일된 소프트웨어인데 건교부에서 행정전산화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마다 통일되게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교부 지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4천만 원씩 일괄적으로 배당되어 내려오는 돈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이소. 관서운영수용비라는 이 용어를 알아듣도록 설명해 보이소. 과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447페이지 보면 관서운영수용비가 무엇이며 어떤 용도에서 필요하며 왜 있어야 되는지,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명해 보이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과에서 모든 제경비를 운영하는 비용인데 총괄해서 관서운영비라고 했는데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과에서 살림살이하기 위한,
상권

노상권위원

각 과마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소모품비 다 있는데 왜 이것이 또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중삼중 과에서 쓰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왜 관서운영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국장님이 시에서 오셔가지고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에 세부항목을 명시를 했었습니다. 2007년 내년도 예산안에 항목을 안 넣어 주니까 노상권 위원님이 의문을 제기하는건데 내용은 기본사무용품비 및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650만 원 정도 들고 부속실 운영비가 1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을 매년 똑같이 예산안에 명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는데, 물론 도시관리과 소관이나 건축주택과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이 앞으로 예산부서에 문의해서 하시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존경하는 노상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 과장님께서 200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구매를 하는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담당분께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소프트웨어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앞으로 일반민원인들이 건축과에 신청하면 지금 현재는 민원실만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일괄해서 통일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타 시·도에서도 저희 구의 인터넷에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예.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전국에서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서버구축은 건교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각 구청에 있는데 건교부에 연결이 됩니다. 전국망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전국망이 되면 저희 자체에서 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서버를 가지고 있고, 또 건교부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자료가 한 군데만 있으면 그 한군데가 파괴되면 다 날아가기 때문에 각 지방에 분산시켜 놓습니다. 거기에서 복구가 되면 여기에서도 복구가 되고,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을 건교부에서 지자체 권장사업이면 234개에 4천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단순히 프로그램이 어떤지 몰라서 금액에 대해 가지고는 산출을 잘 못하겠는데 4천만 원이라는 그런 돈이,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웬만하면 정부시책에서 똑같은 프로그램만 연결해서 CD로 연결해서 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도시전반적인 계획이라든지, 흔히 말해서 인터넷으로 요즘 지도를 검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용량적인 작업으로 인해서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지 안 그러면 단순히 접속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드는건지,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정보화기획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지도하고 업그레이드되면 해주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누가 개발하시는 겁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건설교통부 정보화기획단에서 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것은 저희 구에서 밝힐 입장은 아닙니다만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며, 이 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생각해서 컴퓨터 윈도우 프로그램을 깔면 그 CD 한 장으로 물론 복제는 불법입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단독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시에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똑같은 연구목적으로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여러 사람이 똑같이 공유할 경우에는 이 전체 개발비용의 나누기 234로 하면 어떻게 보면 저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자가 아니고 건교부에서 개발했다면 건교부에서 무상으로 내려 보낼 줄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기업에서 개발했다면 이윤문제가 있으니까 234개에 한다면 93억6,000만 원인데, 구입이라고 하면 일단 사기업에서 구입을 하지 행정기관끼리 구입이 됩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지호 그 관계는 건교부에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통 프로그램 자체가 건축이면 건축에 대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노하우를 팔아먹는 것이거든요. 건축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하는데 4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치하고 물론 A/S까지 하는데 행정기관을 통해서 장사를 하는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건교부에서 하면 이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겠느냐, 국가사업이라면 국가에서 내려 보내 준 것을 돈 받을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사기업 같습니다. 알아보시고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서를 보내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9번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여부 의견 청취비 9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재건축할 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합니다. 위원들 수당이 10몇 만 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수당이 아닙니다. 의견 청취비 3회 300만 원씩 9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방금 얘기했듯이 공동주택 재건축할 때 한국기술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하는 비용이 300만 원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면 안전진단 실시여부는 공동주택 운영주체에서 의뢰해 가지고 재건축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의견을 청취한다, 청취비가 이해가 안 갑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전진단하기 전에 예비안전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이건 의견 청취비라는 말입니다. 안전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안전진단을 할 건지 말건지 예비안전진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비안전진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에서 했는데 한국기술안전공단에 의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한 번 듣는데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네요. 재건축 하는 곳이 없으면 안 하는 거네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계장님들 중에서 물품파악은, 건축주택과에서 쓰고 있는 토너 및 드럼교체라고 나오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몇 대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복사기는 1대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쓰는데 며칠씩 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복사량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상권

노상권위원

건축주택과에서 복사하는 양이 대학로 앞에 있는 인쇄집 보다 많이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관리대장을 하루에 300통정도 떼고,
상권

노상권위원

이 말을 하는 것은 작년에 보면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 해가지고 8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또 10개를 신청했었습니다. 제가 궁금해 가지고 복사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1년에 3~4개만 교체하면 다 쓴답니다. 그런데 장사하는 복사집보다 더 안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8개 썼는데 부족했습니까? 해마다 1대 가지고, 8개는 1대에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내년에는 10개를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아무래도 공용으로 쓰니까 고장이 나서 고치고 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2,3분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 실시에 의견청취비가 물론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요?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있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회 수당인데 수당은 기껏해야 100만 원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1인에 16만 원, 한 번하는데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100만 원 이상 나간다고 해도 안전진단실시 이 자체는 박재흥 위원님 말씀처럼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 민원이라든지 재건축조합에서 일단 하기 전에 구에서 보탬을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의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300만 원은 신규사업입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라든지 줄이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48쪽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500만 원, 60쪽 국고보조금 수입 1,400만 원, 79쪽 시비보조금수입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재난관리항과 복구지원항, 지역협력항, 노상정비항, 민방위 관리항을 합쳐 전년도 예산 7억9,900만 원 대비 1억7,700만 원이 증가한 9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505쪽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 2억4,800만 원 대비 1억1,200만 원이 증가한 3억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인 시간 외 수당 4,8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 여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가 1억1,6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로 재난관리기금 2007년도 법적적립액 1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복구지원분야는 2006년도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 유형별 행동 매뉴얼 인쇄비 및 양수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 수방자재구입비 400만 원입니다. 510쪽 지역협력분야로 2006년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물 제작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천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참가자 보상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 및 일반보상금이 3,6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점검 자재비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 1,800만 원입니다. 513쪽 노상정비 분야는 전년도 예산 5,40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2,800만 원, 노점상 단속직원 피복비 및 행정대집행 급식비 등 경상적 경비가 2,500만 원, 무전기 및 노점상 단속 물품취득비인 사업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533쪽 민방위관리 분야는 전년도 예산 4억9,600만 원 대비 1천만 원이 감소한 4억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1,1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포함된 경상적 경비가 4억1,800만 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및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2,400만 원, 자체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 민간취득비 및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적립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2쪽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1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900만 원, 2006년도 이월금 2억5,300만 원, 2007년도 법정적립금 1억9,6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7억4,800만 원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4쪽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자체사업으로 재난대비 사전사업비 1억2,000만 원이며 재난해소대책 용역비 5천만 원, 재난대비사업비 5천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집행 잔액은 예치금 및 의무적립금을 합하여 11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본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여 편성,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504쪽부터 517쪽까지 그리고 533쪽부터 540쪽까지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536쪽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이 5개소인데 정수기 설치된 급수시설이 음용수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음용수가 가능한 비상급수시설 5개소 중에 개방형이 3개소, 미개방형이 2개소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보면 대현아파트, 대구체육관, 연경동, 사수동, 관음공원이 정수기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음용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음용수는 5개소이고 나머지 5개소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5개소 중에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전체 관리하는 것이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생활용수를 본 위원이 질의하자는 뜻은 아니고 음용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수동 같으면 지금 집단거주지역에서, 즉 말하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비상급수시설은 전시상황이라든지 특별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아파트 집단주거지역 근거리에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정수기 소금구입 해가지고 5개소에 연간 50톤입니다. 정수기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수기 용량하고 지하수 토출량하고 계산되어서 나온 수치가 있지요? 주무계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우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5개소에 소금 50포 같으면 20㎏이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1개소에 1년에 10포인데 수지활성화시키는데 정수기가 얼마만한지 몰라도 10포 가지고 1년을 쓴다면 양질의 수질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수질검사를 통과했는지는 몰라도 비상음용수에 소금 50포 넣어 가지고 수지활성화 시켜가지고 음용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소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활성탄, 이온수지도 들어가고,
재흥

박재흥위원

소금이 필요한 곳은 수질을 재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포가지고 정수기 1대에 한 번 소금이 투입될 때 몇 포가 투입되는지 몰라도 1년에 10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박재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사수동이 아파트 대단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원거리에 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수동은 원거리이지만 사수동하고 금호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수동은 알다시피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택지개발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서 인근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구수입으로 잡아서 신시설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거리지만 거기에서 약 2~3개통 주민이 거주하기 때문에 일단 사수동에 정해서 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소금 20포로 연 정화시설이 가능하냐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정수기가 설치된 5개소 외 10개소를 관리하면서 자가발전기라든지 활성탄, 이온수지나 위탁관리도 하고 자체 연1회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0포를 가지고 사용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똑같은 양을 했는데 박재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음용수만은 구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 정수시설 5개소에 소금 50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수지 재생 못 시킵니다. 그러니 이런데서는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수동의 비상급수시설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 칠곡2지구, 3지구, 1지구, 1지구는 관음공원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2지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동천동만 하더라도 57,000 인구입니다. 읍내동하고 구암동하고 태전2동은 10만이 넘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 포함해서 전체 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재정적 지원 없이 자체관리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숫자에 비해서 1인당 하루 25ℓ, 생활용수를 포함해서 25ℓ 계산해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약 48만 기준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단지에서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전 주민의 숫자에서 용량은 약 185%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소금의 내용은 저도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1개소에 50포씩, 그러니까 연 50포씩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250포를 구입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 정도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민간시설이라 하면 목욕탕이나 지하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100톤 이상을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욕탕도 대형목욕탕은 해당됩니다만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대구체육관 등,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특히 음용수 시설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박재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금호강 우안지역, 칠곡지역에 조야, 노곡, 부엉덤이인지 그 쪽으로 용역을 주었다, 그러면 재해위험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늦고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그것을 재난이라고까지, 침수를 재난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사실 비 때문에 자주 위험을 맞습니다. 떠내려갈 정도는 아니지만 동네 전체가 물에 잠겨있다시피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취급하는 침수를 벗어나는 펌프시설을 한다면 구 내의 어떤 과하고, 재난과하고 당장에 협력이 안 된다면 경제나 건설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는 미리 해결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침수지역의 해결책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안목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에 없다면 서로 유관기관끼리 협력을 해서라도 정부의 지정을 받기 전까지라도 내년부터라도 그런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가 재정을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반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에 대해서 말씀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도 1억2천만 원을 사용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해소대책 용역비 5천만 원, 재난대비사업비 5천만 원, 재난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 해서 1억2천만 원을 쓸 수 있게 운용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부족분을 안수호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부족하면 건설과에 관련예산을 협의해서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심의를 재차 받아서 그 돈을 활용하든지 해서 일단은 용역사업이 발주되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후 배수펌프장 설치 전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예산투입을 적극 검토해서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물 이야기를 해서 지루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어차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540쪽에 보면 시설비해서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매천, 시민운동장, 구청, 대구체육관 해서 4개소에 1,52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박재흥 위원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 것이 10개소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하수법이 작년 1월 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은 사후공사,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보완공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고 금년도부터 3년에 나누어서 10군데를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4군데를 먼저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개·보수라 함은 관을 개체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관 내지 모터라든지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밀진단을 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소지만 일시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4개소를 계상했습니다. 4개소 시설이 10개소 중에 불량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시설하기 위해서 4개소만 먼저 편성하였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