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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150회 제4사회도시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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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와 지적과,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동차 제증명 등 증지수입 2,180만 원, 교통유발금 등 징수교부금 등 수입에 3억6,180만8,000원, 이륜차 또는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미필 등 과태료 수입에 4억9,500만 원, 과년도 미수금수입에 6억3,001만 원 등 15억1,861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517페이지 시간 외 근무수당에 5,122만1,000원, 518페이지, 계약직 공무원 보수 인건비에 4,604만1,000원, 51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인부임에 1,759만9,000원, 519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의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2억6,923만2,000원, 526에서 527페이지 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 및 교통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2,247만6,000원, 527페이지 사무용 집기구입에 92만 원이며 교통지도부분에 528페이지에서 530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료 등 전산용지 구입 및 경상적 경비에 2,829만8,000원, 합이 5억3,57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943페이지 노외주차장 위탁료 등 사용료 수입에 1억300만 원, 관음공영주차장 등 사업수입에 6,480만 원, 이자수입에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3,47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에 14억4,350만 원, 94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에 9억2,400만 원, 945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에 3억3,600만 원, 합이 41억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953~956페이지 단속공무원 봉급 등 인건비에 6억4,660만1,000원, 956에서 963페이지 우편료 단속직원 여비 등 경상적 경비에 9억8,832만1,000원, 964페이지 시설부대비 등 보조사업비에 3억7,200만 원, 965페이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자체사업 시설비에 11억8,563만 원, 966페이지 교통관련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자산취득비에 1,900만 원, 적립금에 7억6,803만2,000원, 예비비 및 반환금 1억3,441만6,000원 등 총 41억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 등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사업예산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517쪽부터 530쪽까지와 특별회계 935쪽부터 967쪽까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962쪽에 보시면 교통행정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960만 원 부분과 또 9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입비 1,700만 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2쪽 3번 교통행정 통합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길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 통합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상 쓰고, 즉 계약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산에 지장 또는 에러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항상 고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1년간 계약해서 쓰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약된, 즉 평소에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그 사람이 개발해 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용해서 쓰는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 프로그램도 구청에서 별도로 다른 개발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했는 프로그램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적인 상용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가 외주를 준 프로그램은 아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입한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 프로그램을 다른 시·구에서도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그만큼 시·구에서 사용할 정도 같으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그런 에러율이 발생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구나 다른 시·도에서 이런 비용까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업체의 개발에 대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신뢰도라든지 그런 말씀이지요? 이 프로그램은 거의 상용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다음에 검사지연 또는 검사해태 과태료, 그 다음에 책임보험 지연 가입과태료 등 관리하는데 건수로는 약 100만 원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저희 구도 쓰고 있지만 동구도 쓰고 있고 상당히 여러 구에서 계속해서 쓰고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매번 돈을 주면서 비상시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올 연도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시면서 에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에러부분을 재설치하는 경우는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되면, 즉 서울에 있는 전산장치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화하면 거기에서 조정하고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6쪽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은 사실상 저희 교통과 현황을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과태료 체납분을 부과·징수할 때, 즉 민간인들이 일반해태자들이 자기가 납부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전화로 질문을 합니다. 전화민원이 저희 교통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12가지의 과태료를 교통과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된 그 과태료를 자기들이 납부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전화로만 물어야 되고 전화로 의존해서 답변해야 되고 납부내용을 전화로 통지해야 되고, 그 분들도 전화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1건 가지고 전화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보통 4~5통은 전화를 걸어야 1건이 확인 또는 완료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자기가 체납된 내용을 전산으로 인터넷상 드러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화로 인한, 즉 전화에만 의존하는 민원을 인터넷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이 사실상 그로 인해서 줄어질 것이고, 또 전화로 인해서 실제 많은 전화를 받다 보면 그 중에서 늦게 받는 전화 또는 못 받는 전화, 전화를 돌리다 보면 담당자가 받고 있는 과정에 또 오는 전화, 그래서 전화로 인한 불친절 소리를 저희 교통과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먼저 납부자의 번거로움이 인터넷상 확인해서, 또 인터넷상 자기가 납부된 내용까지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에 납부자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질 것이고 또 납부자들이 묻는 것보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들 것이고 또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가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해소되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인터넷 도입사업을 뒤에 와 계십니다만 체납관리담당 성열호 계장하고 그 팀에서 이 안을 하자라고 제안이 되어서 이 안을 채택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저희 교통과의 전화민원 응대에도 용이할뿐더러 직원들의 과부하도 막을 수가 있고 또 납부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일로 저희들이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꼭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기 이 납부시스템 역시 이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한 다른 저희들 프로그램처럼 저희들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을 의뢰를 한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다른 시·도에서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저희가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난 후에 정말 우리 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것에 대한 모의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다 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길제

이길제위원

부서에서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조사를 나름대로 하셨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교통행정에 직접적으로 대민과 접촉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도 있습니다만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술용역이나 일반용역, 또 구조설계에 대한 기타 용역적인 부분들,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집행금액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준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행정간소화나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가 교통벌과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피복비, 급식비, 단속요원에 한해서 급식비, 단속비,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특별회계 업무수행 차 일어나는 경상적 경비, 인건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상 수입액과 관련된 행정서비스 업무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업무, 특별회계 수입과 관련된 복지업무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가, 기본급의 코드번호 101 인건비가 있는데 953쪽이거든요. 3억5,600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955쪽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이 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정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조례가 기능직하고 전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급해야 되고 특별회계에서는 빼야 되지요.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이 사람들 수당하고 8급 수당하고 다 준다고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특별회계 관련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벌과금을 받아 가지고 이 벌과금을 왜 내느냐, 공영주차장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길에 세워 놓아서 단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벌과금을 낼 때는 그 벌과금은 어디에 써야 되느냐,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확충하라고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일반회계의 인건비는 우리가 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것도 기능직 9급도 정원조례에 들어가 있는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왜 특별회계에서 이 사람들 월급을 주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부기상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갈라놓은 내용이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특별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모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관련경비는 전부 특별회계상에 부기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잘못이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침상 특별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특별회계에 부기하도록 되어 있다, 대략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2005년도에 지방자치의 지침은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 그 지침은 전국적인 기준을 얘기한 것이지 꼭 그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법은 없거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그 전 관습에 의해 가지고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은 지침대로 하니까 그 지침은 2005년도에 가치성이 없다, 다만 어떠한 전국적인 기준을 지침으로 내려 보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단속벌과금을 내는 사람은 벌과금을 낼 때 뭐를 원하느냐, 주차장을 확충해 달라, 주차장만 있었으면 내가 벌과금을 안 낼 건데, 그래서 그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1998년인가 ‘99년인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한번 바꾼 적이 구에서 있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다 쓰고 나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래서 다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 돈을 비축했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라면 기능직 전부 거기에 관련된 인원은 아니잖아요. 다만, 기획실에서 그 전의 지침대로 그 전 지침을 자꾸 응용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갈 것을 특별회계에 붙이니까 특별회계가 1년에 3억씩 4억씩 비축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나는 알고 계시지 싶은데 우리 의원님한테만 얘기하는거거든, 과장 같은 능력 있는 분은 지침이 이제는 필요 없고 다만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자꾸 지침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은 전부 호박만 앉아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로 각 예산이 특별회계에 와 있고 특별회계가 1년에 3억 얼마가 줄어들고 비축이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주차장은 전체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고 이런 사정에서 과장님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나, 여기에 보면 정근수당, 가산금 이런 것도 기능직은 다 특별회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처우개선비, 인건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기능직이라고 하지만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직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해도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내년 되면 정규직이 됩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지금 정규직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임시직도 나중에 증원시키려고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정규직을 일반회계에서 임금하고 다 줘야 되지 왜 특별회계로 다 주느냐, 이것은 특별회계 까먹기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나 추경 때나 이런 것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바로 해 나가야 된다, 다만 특별회계는 단속요원의 피복비, 야간에 단속하면 급식비 이것만 지급해야 된다, 그 외에는 하등 지급할 이유가, 특별회계에서 나갈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정규직 직원을 왜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줍니까, 물론 다 같은 구의 예산이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부기상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아까 과장님이 부기상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관련 건은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침을 생각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즉, 특별회계 수입을 올려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반회계상으로 부기를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침에 따른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 분야까지는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의 일환인데 특별회계가 좀 여유 있으니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주면 의원들이 알겠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어제도 이길제 위원과 조수갑 위원, 문무학 위원이 왜 특별회계냐고 야단인데 내가 선배 된 입장에서 부채질하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원칙은 이런 게 아니다,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가 조금 부족하고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니까 편성했는 모양이다 하고 달랬는데, 고치십시오. 부기수정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면 좋겠다, 다만, 특별회계 비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중에 특별회계가 많으면 공영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땅 사가지고 동네에 무료주차장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자꾸 일반회계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쓰면 뭐가 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의 예산은 많은 비축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64페이지 특별회계, 산격3동에 시비 3억을 받아오셨네요. 그 사업은 언제 하실 겁니까? 돈은 받았는데 사업도 하셔야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 적절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무지개공원 주차장건설은 사실상 당초에 거론된 것은 무지개공원 부지가 880평 정도 됩니다. 전수를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갖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공원부지 지하주차장 조성에 지상권, 즉 현재 있는 동사무소, 파출소, 중대본부, 경로당, 이것을 같이 지상에 증축을 해야 되는 문제 건하고 동시에 검토하니까 5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있는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하주차장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상 우리 구 재정으로서는 어렵다 이래서 도저히 구 재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할 수 없기에 이 안을 저희 과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상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대구시에서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3억을 이번에 시비로 저희 북구에 보내 준 돈입니다. 이 건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 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겠느냐 질의를 주시니까 저로서도 아직까지 안 하는 것으로 채택을 했다가 돈은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먼저 일을 하자면 재원조달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현재 재원조달 문제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마쳐야 된다든가 아직 최종적인 구상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재검토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의 살림도 아니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3억이라고 하면 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산격3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600만 원, 구비 600만 원, 1,200만 원,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다, 북구에서는 처음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의원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늘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1,2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사업하실 겁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관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6,7년 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자기 집 대문이나 자기 집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 1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 주면 최고 50~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150만 원을 최고한도로 지원하는데 보통 80~120만 원선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들어간 비용의 80%, 총 주차 1대를 넣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개조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80%를 최고한도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6,7년 되었는데 이것이 저희 북구 내에서도 매년 올렸는데 금년에도 6,7건, 오늘도 산격3동에서 하나 신청이 들어왔는데 현재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뒷 페이지를 보면 시설부대비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외 4건이라고 해 가지고 5억 몇 천만 원 되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413만6,000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시설부대비 관련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전 장으로 다시 올라가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조성, 관음공영주차장 출입구, 이면도로 주차선, 불법주정차 해서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0.72%를 감독자의 감독여비 또는 소모품,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들어가는 소모관련 비품을 즉 소모품을 사서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 보충질의인데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3억이 내려온 것은 목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무슨 목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시설비로 산격3동 무지개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내려온 시설비로 한정된,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물어 볼 것은 무지개공원 자체가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북구청입니다.

김해식위원

개인 소유주는 근방에 없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주차장하는데 용역이 필요하지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용역비를 대충 잡아봤습니까? 얼마쯤 들어갑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구에서 용역비를 별도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기술직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기술 분야가 있어서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동시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지하주차장화하고 지상건물을 그대로 존속을, 즉 다시 건축을 했을 때의 비용은 52억 정도라고 판정했었고, 그리고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하화 했을 때 20억 정도 들어 간다라고 계상이 되었습니다. 통상 평당 지하주차장을 만들 때의 비용은 300~400만 원선, 일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지 용역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까? 3억이 대구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려온 지원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왔습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대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분야의 돈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대구시에서 목 신설하기 위해서 3억 지원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사업으로 걸쳐 놔라, 돈은 3억 낚시밥처럼 주었다, 북구청은 목 신설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라, 지원금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되는데 시에 머리 쓰는 통에 우리 구가 몸살을 하는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안 해 주려고 하는데 해 달라고 하니까 3억 정도 낚시밥 하나 준거거든요. 특별회계 다 써라, 너희도 특별회계 다 쓰고 우리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계속사업 벌여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생각 하나, 그러면 목 신설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주면서 다음연도에 일반회계라도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알아 보셔야 됩니다. 시에 알아보고 어떤 것으로 3억을 주었느냐, 50억 공사에 3억 준 것은 대지구입비도 아니고 시설비라고 주었으니 이것을 3억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수의를 해 봐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투명한 것이 없으면 이 3억은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넣든지 용역비, 발주비,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산은 대체로 보면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50%, 시비 50%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건만은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도저히 우리 북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해서 위의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시에도 사실상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이 건은 시에서 일단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3억만 우선 배정된 돈입니다.

김해식위원

목 신설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문무학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건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와 확실하고 명확한 절충을 해서 선을 그어야 되고 목 신설이라고 보면 이 예산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시에서 3억 해 놓고 다음에 불투명하면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목 신설이 되었으니까 이 3억을 가지고 공사발주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국장님에게 건의사항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시스템 준비하시는 자료를 제가 개략적으로 봤는데 그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북구청에서도 앞으로 인터넷에 가상공간의 구청도 필요할건데 지금 단순한 인터넷의 열람기능보다는 홈페이지의 열람기능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상적인 공간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런데, 정보화시대에 앞서서 너도나도 각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통합될 때 프로그램의 호환문제라든지 그때 되어서 나중에 먼저 했다고 이런 식으로 행정간소화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민원실의 민원데스크에 직원이 없는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무인발급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는 간단한 행정처리에 있어가지고는 창구에 인원이 없어질 시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로 이런 프로그램도 참 좋습니다. 발상 자체도 좋고 각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상적인 구청에서의 그런 미래 예측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처럼 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와도 호환되는 그런 것도, 북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보관련 부서도 있고 그런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 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각 시·도에서 공유를 한다든지, 그러니 단순히 독자적으로 교통과의 행정간소화나 효율을 기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런데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는 다른 부서와도 호환되는,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 홈페이지 북구청의 업무분장에 대한 소개 이런 쪽의 편람보다는 앞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를 해 두시고 서로 호환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중에 더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도시국 마치고 오후에 보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지적과 세입총액은 7억5,900만 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0억8,700만 원 대비 3억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44쪽 재산매각수입 분야에서 금년도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개발사업 지역 내 국·공유의 매수신청이 많았으나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 따른 개발위축으로 인해 매수신청 감소가 예상되어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45쪽 부담금 분야에서 2006년 1월 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재시행으로 대상물의 준공시점인 2007년도에 부과금액의 증가가 예상되어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49쪽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분야에서 토지이용 의무 이행강제금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와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출분야로 총규모는 3억6,465만 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3억1,661만 원 대비 4,8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455쪽 지적관리 인건비 분야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되어 2,040만 원 감액되었으며 456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 용역비 200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제외되었던 개별주택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검층필지가 14,000필지 정도가 증가되어 용역비 및 검증수수료 등으로 2,50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1쪽 지적관리 여비 분야에서 관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가 2,49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63쪽 지적관리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지적불부합 정리사업으로 750만 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지적관리 시설비 분야에서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등으로 사업비 81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65쪽 지적관리 자산취득비 분야에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쪽 재산관리 인건비 분야에서 전액 시보조금 예산인 국·공유재산사업 인부임이 건설과 국유재산 관리보존조치 인부임 지원 등으로 5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단가인상에 따른 국내여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적과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업무수행상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과 전 직원은 항상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구민을 위한 최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54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여비에 467페이지입니다. 의심쩍어서 그냥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은닉 국·공유재산 발굴 실태조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북구 관내에는 이런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기관하고 유관업무상 지적과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싶어서 세워놓은 예산인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보조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보조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 보조금을 시에서 내려 준 것을 시에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돈인데 이것은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국유지가 저희들은 600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전년도부터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측량을 일부 했고 금년도에도 1억이 시보조가 또 내려왔습니다. 측량을 전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검사라든지 현장조사하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466쪽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50필지 또 밑에 감정수수료 100필지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3,945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국·시비보조로 해서 예산이 전달되면 저희들이 계상해서 측량이라든지 현장조사를 일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까, 자산의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필지는 대다수가 여러 집이 쓰고 있고 조그마한 필지는 쓰고 있는 소유자를 명확히 하지 않아 가지고 국·공유재산을 일제 측량을 다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북구의 국·공유재산 필지가 150필지라는 말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측량할 필지를 말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 외에도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해야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내년되면 끝이 나지 싶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총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순수한 국유지는 600필지 정도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귀속수수료도 있네요. 무주재산은 우리가 구청 수입으로 봐도 됩니까? 우리 재산으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해도 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소유자가 없는 것도 있고, 국·공유지 같은 것이 나오면 하천이라든지 도로는 건설부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무주재산 신고를 하면 6개월 공고를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점유하고 있다가 자기 땅이라고 소송 들어오는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가치상으로 재산이 늘 수 있는 요소도 여기에 지금 느낌으로 봐서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소송해도 고생만 하지 재산은 국가재산으로 넘어갑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수수료 이런 것은 시비, 구비도 있는데 나중에 국가로 넘어갈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비용 든 것은 다시 환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대부를 하게 되면 대부료 50% 받고 처분할 때는 15% 받고 그렇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무학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하는 것은 예산이 어느 부서든지 자주 올라오는데, 컴퓨터 쪽이 아닙니까? 미들웨어 유지보수, GIS엔진 유지보수, 이것은 정해 놓고 업체에 주는 겁니까? 12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안 쓸 수 있고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매년 올라오니까 기계가 매년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지적이 전산화되어서 고가장비를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올렸는데 작년에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유지비다 이런 것이 장비수선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작년에 안 고쳐 가지고 남았다는 것을 제가 눈여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런 곳에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반납하기는 그렇고 하니까 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구라든지 대구 전체를 보면 옛날에 측량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내 땅이 남의 마당에 들어가 있고 했는데 측량을 해서 만약에 알게 되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측량은 1900년대에 했기 때문에 약 100년 되었습니다. 그 후에 경계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찾을 수 없는 것이 무단점유를 20년 이상 하면 법상 시효취득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 울타리 땅 소유자가 세금을 안 내고 몰랐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은 내 땅에 남의 땅이 침범했다고 해도 공부상에 엄연히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하면 패소합니다. 땅을 내 주어야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보니까 길거리에 다녀보면 기점을 보니까 측량하시는 분들이 다니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분쟁이 생긴다든지, 그것이 패소를 하고 지금까지 쓴 것을 남의 땅 쓴 것을 손해배상을 줬다든지 하는 예가 북구에도 많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공사가 측량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주로 경계측량이 많습니다. 과거하고 경계가 50㎝, 10㎝ 차이 나는 것은 그냥 있는데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소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패소합니다. 시효취득은 법원에서 보고 하는데 이런 것은 시효취득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 땅을 점유해서 쓰는 사람이 패소를 하고 지금까지 쓴 것도 주는 예가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사용료는 안 주고 좋게 해결하지요. 땅만 내 주면 족한 것으로 봅디다.
수호

안수호위원

문무학 위원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공사가 측량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을 하는데 구가 책임이 있겠지요.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측량신청은 여기에 한다는 말입니다. 측량공사는 측량공사가 할 것이고, 그러면 민원인이 옛날에는 측량이 맞았는데 지금 현시점에 지적기점이 틀렸을 때는 피해본 사람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보상은 누가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은 본인들이 원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대행기관을 국가에서 정해 가지고 모든 측량은 대행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경계측량은 본인들이 지적공사에 해서 종결짓고 토지이용에 따른 분할측량을 하면 구청으로 이송합니다. 이 측량이 옳게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 검사해 주시오 하고 구청에 이관하면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분할에 따른 검사를 합니다. 혹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했으면 민원인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직원이 담당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면적과 선을 확인해 가지고 맞았을 때 공부정리를 해 가지고 통보할 때 당신 측량한 것은 이렇게 했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경계측량은 저 사람들이 해가지고 과거에는 지적공사에서 신빙성이 없어가지고 10년 전에는 측량한 사람들이 멋대로 자기 보는 기술은 한정이 되어서 내가 봐서 이렇다고 하면 그 당시는 맞다고 받았는데 최근에 측량해 보면 틀린 것이 나옵니다. 요즘은 최첨단 기계로 GPS로 합니다. 옛날에는 줄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GPS라고 해서 앉아서 보면 자동으로 나오고 내 위치가 떨어지고, 최첨단 기계를 지적공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맞습니다. 보상책임 관계는 지금도 하면 지적공사 측량을 3년 전에 해 놓고 왜 틀리느냐 하는데, 하면 그 당시에 내가 말뚝을 여기 박아 놓았는데 당신네들이 말뚝을 옮겨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시비가 붙습니다. 나는 말뚝을 옳게 박아 주었는데 너희가 말뚝을 빼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책임소재가지고 싸우고 그런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옛날에 공사가 측정을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관인 구청 지적과가 저는 측량하는 방식은 그쪽 공사가 있지만 우리 구청이 지적업무 관리를 하면서 기점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은 지적과가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측량기점은 옛날에 논바닥 위에, 옛날 일제시대 때 한 것이 전부 기점이 됩니다. 여기는 기점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담이 기점이 되었는데 지금도 원기점은 삼각점이 10점 있습니다. 토지에 변동이 없도록 삼각점을 해가지고, 시가지에 보면 십자로 도근점을 하나 박아 놓았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하는데 지적공사 측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큰 조치를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독점해서 안 된다고 해서 독점을 풀려고 합니다. 경쟁체제로, 일반회사도 어느 정도 기사를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채용해 가지고 측량할 수 있게 독점을 풀려고 행자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는데, 구청을 피고로 해서 소송에 관여된 바는 없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관서운영수용비가 700만 원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왜 수용비라는 목을 붙였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각 과의 광장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만 원은 부서의 추진비이고, 그런데 그냥 유독 관서운영수용비 700만 원은 수용비라는 목을 붙였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김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용비는 물건을 산다든지 지적과에서 수용비는 주로 복사용지하고 복사용액, 전산발급하기 때문에 복사용지, 복사용액, 도면출력하는데 일시적으로 구매해서 그때그때 활용하는 용지대하고 약품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각 과마다 700만 원 공통입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이번에 북구청 예산이 세수가 없어 가지고 가급적 수용비를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줄 수 없어 가지고 전부는 700만 원은 아닐 것이고,

김해식위원

그런 수용비 같으면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목이 시책업무추진비, 관서운영수용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데 과장님이 이 돈을 쓰는 겁니까? 과장님이 쓰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관서운영수용비라고 합니까? 일반수용비가 다 있는데다가 관서운영수용비 700만 원 해 놓고,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있는데 지적과에 업무수행비가 700만 원 들어갈 일이 없는데, 전체 예산이 3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지적과 전체 1년 예산이 3억 얼마인데 수용비가 700만 원 들 일이 없는데, 과장님이 안 쓰는 돈이지요?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과에 장비가 많아 가지고 다 씁니다.

김해식위원

그 만큼 필요합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김해식위원

관서수용비는 다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관서운영수용비라고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안 썼지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관서운영수용비가 742만 원 되어 있었는데 42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보니까 관서운영수용비라고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실지로 소모품비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예.

김해식위원

전에는 관서당운영추진비라고 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수용비라고 바뀌었는데 수용비하고 운영비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일반수용비는 기계구입하고, 그 다음에 방금 안수호 위원님 질의한 것은 경계측량이 잘못되고 형상이나 모양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에서 측량한 것이 착오가 있어서 민원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만약에 책임소재가 지적공사나 행정부서에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경계가 잘못되어서 양 당사자간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북구청에는 사례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공무원하고는, 분할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데 분할하고 경계측량은 지적공사 직원들이 기술적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손해배상 관계는 지적공사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평소 보건위생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김병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 및 예방접종 수수료 환자진료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817만1,000원으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등에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암 관리사업 외 23개 사업에 기금 19억1,257만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에 11억1,585만1,000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26억1,778만9,000원 보다 9억4,450만 원이 늘어난 36억1,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32억91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 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 경비는 5억8,0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암 관리사업 외 23개 사업에 35억8,7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에 4억7,76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에 5억5,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2000년도 시범사업 종료로 2007년도 보조사업비는 중단되었으나 2006년도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생관리비는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과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 등에서 4,249만 원의 경상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71억5,615만 원 보다 12억9,705만4,000원이 늘어난 84억5,3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10만 원과 과징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천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3,86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8,150만 원을 계상하여 수입 계 총액은 3억9,5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중독 예방용품 구입, 북구 맛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3,0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시비보조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2억1,640만 원을 계상하여 지출 계 총액은 3억9,52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기금운용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274쪽부터 327쪽까지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 보건소 근무 몇 년 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제가 왔는지는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관리직으로 있는 것은 석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직원 때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소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여기 온지는 5년 되었고 과거 8급, 9급 때 보건소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288페이지 관서운영수용비가 1,200만 원인데 내역서를 밝혀 줄 수 있습니까? 관서운영수용비가 1,200만 원이나 올라왔는데 전년도도 이만큼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2006년도 관서운영비 쓴 내역서를 내 줄 수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연 클리닉 해가지고 300쪽부터 309쪽까지 쭉 있는데 5,82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1천만 원, 80만 원 쭉 있습니다. 합산을 해 보니까 1억7,560만 원이더라고요. 금연클리닉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우리나라 금연인구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인구는 통계치는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금연인구 통계와 수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클리닉사업, 클리닉에 관한 차량임차, 차량유지정비, 클리닉 행사 지원, 국내여비, 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 여비, 이렇게 이만큼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지요. 1년간 연간 예산을 이만큼 집행하면서 금연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어떤 효과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을 하려는 흡연자에게 상담도 하고 약물치료도 제공해 가지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예방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자체가 단독으로 구사업비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총괄예산은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따라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또 운영사업비가 있고 사업에 필요한 차량임차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고 단위사업별로 목적별로 구분되어서 계상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민간이전에 치료비로 9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라 함은 병원에 의뢰한 것입니까? 309쪽 8항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금연클리닉 치료비해서 9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309쪽에 있는 9천만 원은 의료 및 구호비로서 니코틴 중독이 심한 금단현상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약물요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니코틴 패치라든지 껌이라든지 부푸로피온을 투약할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항 목에, 307민간이전 목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 병원에 위탁의뢰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민간이전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합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런데 왜 민간이전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에 대한 기금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국민건강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전매사업에 의해 가지고 담배를 팔 경우에 그 일부분이 기금으로 저희들이 편성이 됩니다.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차원의 기금사업을 하면서 받아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만큼 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억7,56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가 그만큼 나올 수 있도록 통계수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성공수치는 저희들이 등록·관리하는 인원 중에서 일단 6주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인원은 성공률이 73%이고 못 끊고 장기화되는 분, 6개월까지 가면서 약물투약까지 하면서 관리해서 성공률이 나타나는 것은 32.3%의 성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면 자료출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06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용역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학술연구용역비와 2번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학술연구용역비, 2006년도에도 같은 용역이 실시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매년 하는 연구사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집행은 합니다만 연구사업비는 중앙에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부담을 시켜 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기금부분이 있고 대도시에는 시비, 구비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기금은 300만 원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올라온 용역은 용역의뢰한 곳이 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용역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산업연구원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만큼 경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이라는 곳에 용역을,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용역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300만 원 국비, 시비 25% 6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대학과 전부 용역을 맺어가지고 경대간호학과 연구소에 했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대구과학대하고 연구용역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주고 결과물이 나옵니다. 결과물 나온 것이 필요하다면 제시를 해 드릴 수도 있고,
길제

이길제위원

책자가 있으면 봤으면 싶고, 그러면 올 연도도 똑같은 대학에,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것은 학교나 선정은 별도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지만 복지부에서 예산 내려주면서 아예 못 박아 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학교를 선정할 재량은 있지만 어느 학교를 할지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여기 나온 용역결과를 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매년,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8번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유지보수하신다는 것인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정보시스템은 북구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건정보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한 다음에 정보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기 또는 수시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회사는 인천 소재에 있는 자율로렛이라는 보수업체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의 북구 전체 보건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기록을 하면 전국적으로 통계수치가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환자관리라든지 보고하는 시스템도 작성을 해서 서류가 안 가더라도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면 시·도를 통해서 복지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올 연도에 보수에 관한 것이 있으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수는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고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매뉴얼 편성표가 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53쪽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시·구비가 투입이 되고 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에 1천만 원, 북구 맛집 제작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결국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당을 저희들이 관리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음식문화개선사업도 솔선수범해서 수행토록 관리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6,900만 원은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규로 모범음식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기존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170개소가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있으면 추가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지원에 관한 것은 시비, 구비가 6,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된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표적인 지원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표지판도 만들어서 부착을 시켜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하절기 식중독이 발생될 때는 살균소독제까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170여 개 지정업소를 공히 똑같이 표지판이나 쓰레기봉투나 여러 가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표지판 하나 붙은 것만 해도 그 식당의 공신력이 우리 북구의 보건행정에 가장 큰 수장께서 내 주신 거나 다름없는데 이것만 해도 그 음식점의 신뢰도를 주민들에게 인정해 주는 셈이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굳이 홍보책자를 제작해 가면서 이런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홍보용 책자관계는 지원사업하고 별개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타 구에도 가게 되면 모범음식점 안내책자라든지 맛집책자를 만들어서 모범음식점 외에도 잘 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북구의 잘 하는 업소들을 홍보를 해 줄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물 한잔 먹더라도 맛이 다 틀리는데 객관성을 얼마큼 보건소에서 그런 맛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원사업에서 시·구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고 적은 예산이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예산가운데에서 거의 7천 여 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고, 그런데 또 거기에서 홍보책자를 별다르게,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쪽으로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적합한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업소가 지정을 받은 그 자체만 해도 홍보의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만큼 지정을 해 주시는 것만도 그런데 굳이 또 아무리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예산낭비 쪽의 선심성의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우리 북구지역의 맛 자랑 멋 자랑 그런 측면입니다. 홍보책자는 북구에 예를 들어서 찜갈비를 잘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어느 업소가 어느 음식점이 위치는 어디인데 어떤 것을 잘한다,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지 구민에 대한 홍보보다 대외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아무리 대외적인 홍보라도 소장님께서 보시면 아시지만 부수 자체도 전부 소량부수입니다. 아파트 몇 개 동만 있는 곳에 배부하면 끝날 부수입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아파트는 안 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예를 들어서 부수자체가 이만큼 47만 북구주민의 가구수를 따져 가지고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부수입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시는 쪽에서는 저도 깊이 공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것이 너무 대다수의 주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쪽의 홍보라고는, 물론 주민들도 생각은 틀리겠지만 대부분 본 위원 생각과 공감이 있는 부분이 있을건데 반대로 생각하셔 가지고 2,000부 가지고 나름대로 홍보가 충분히 되고 보건소의 지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이런데 대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취지가 모범음식점 관계라든지 음식문화개선사업 이 자체는 사실상 기금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음식업 업주들이 낸 것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위반한 것을 모아가지고 시에서 40% 제출하고 우리가 60%를 가지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해 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아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대로 모범음식점 지원하는데 교육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시민홍보라든지 계도에 쓰도록 하는건데 다른 목적으로 쓸만한 것도 마땅한 것이 별로 없을뿐더러 북구로서는 처음이고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구 모범음식점을 다 수록을 해서 맛있는 음식점들을 사진 찍어서 전시도 하고 책자에도 올리고 했는데 우리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일단은 소장님 말씀이,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도록 하고 크게 불편한 예산이, 너무 선심성이고 전시적으로 남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세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308쪽에 보면 암치료지원비가 2억6천만 원이고 309쪽에 보면 임산부지원사업이 5,100만 원, 310쪽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비 2억8,900만 원인데 딴 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보건소 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은 지원사업이라는 말이지요. 지원사업인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지원비를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먼저 암치료사업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치료사업 대상자는 저희들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 소아·아동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암 검진 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들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질병에 따라 가지고 지원한도액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를 내는 사람 중에서 암 진단이 확실하게 난 사람에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하위층 50%입니다.

김해식위원

영세성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결국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선정하는데 보건소에는 그런 자료가 없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국민보험공단에 내는 보험료라든지 안 그러면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는 동에 조사의뢰를 내가지고 조사해 온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김해식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에는 그런 방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공단에서 암치료대상 중 하위에 속하는 지원이 필요한 명단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공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암 환자가 신청하게 되면 대상여부는 저희들이 공단을 통해서 의뢰를 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안 그러면 보험료 내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한 내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임산부나 같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동일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도 똑같은 방법을 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증빙자료는 소득증빙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의료보험 납부영수증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대상자가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암치료 환자가 모르고 있을 때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모르고 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중요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사업비로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쓰고, 또 불용액이 생기고 하는건데 대상자 선정에 2억8천이라는 돈은 대상자가 신청하는데 하위권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모르고, 아는 사람만 타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홍보를 누가 합니까? 의원도 처음 아는데,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가적 시책사업이라서 홍보를 보건복지부에서 하면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 불임시술이라든지 시술비를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해 주고 지원횟수도 2회까지 한정되어 있는데 홍보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소 단위에서 하기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은 정부예산인데 시비, 구비, 여기 보면,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50대 25대 25입니다.

김해식위원

시비 25%, 구비 25%거든, 그런데 예산이 어떻든 간에 대상자 선정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에서 공단에서 지원해서 신청하면 하는데 의료급여비도 결국은 병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뻔한 것이 아닙니까? 환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암지원금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지 어디에서 나가는 건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계산하면서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병원만 알아서 타 먹는 거라고, 사실은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냐 병원이 받는 것이냐 어떻게 압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병원이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복지부에서는 복지부대로 홍보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동사무소라든지 구청 홈페이지까지 올려 가지고 계속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돈은 저희들이 병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 본인신청에 의해서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인에게 직접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계좌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인이 모르고 있는 사람은 못 타고 아는 사람은 타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김해식위원

불임이고 암이고 간에 대상자에게 지원금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가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 비해 가지고 몇 명 발생할 것이다, 몇 명 신청할 것이다, 지원은 몇 명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비가 얼마 지방비 얼마 되어 있는데 이 환자가 신청을 덜 하면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실제로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들 본인에게 지원된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의료기관에서도 환자가 암으로 판정되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대상자일 경우에는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홍보를 통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의료기관을 통해 가지고 알고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대다수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의료기관은 병원 아닙니까? 병원에서 암 환자로 판명이 되어 있으면 보건소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대상자를 병원에서 추천한다고 보건소에서 그냥 주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지침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해 가지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암 검진사업일 경우에는 건강보험 하위 50%일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액이 300만 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부분은 연간 최대 100만 원, 폐암환자일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씩 정액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소아·아동 암 환자는 백혈병이라든지 기타 암에 따라 가지고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시스템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직접 보건소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의원이 의심치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어서 나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고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그런 경우가 안 있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은 이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병원 의사가 눈 깜작 해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과장님이 의료기관에서 오면 우리가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준다고 하지만 누가 검사합니까? 신청 들어오는 대로 줘 버리는 것이 아니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 들어온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예산을 집행하고 구청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준점도 없이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김해식위원

봅시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끕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 취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정당하게 받느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만든 조작에 의해 가지고 받느냐, 본 위원은 보지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자꾸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출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요. 실지로 의료기관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낼 때 정당하게 꾸며서 올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 서류만 믿느냐, 김해식이라는 사람이 환자인데 내가 어떤 진단이 났다,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이 사람 신청하면 100만 원 받습니다하면 이런 사람이 받는 기준이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김해식위원

하위층 아니냐,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소득층인지 서류를 검토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 계좌에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저소득층이란 확인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의료보험납부영수증, 소득증빙자료, 동에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회시된 내용,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의료신청을 할 때 본인이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인이 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본인에게 신청서를 내 주면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김해식위원

찾아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본인들이 찾아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자가용이 있는데 몇 cc가 되고 금융 빚이 있는지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집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다 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합하면 7,8억 쯤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구제받을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잘못하면 보호받을 사람은 모르고 있고,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아는 사람은 찾아먹고 그런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세워보라,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실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철저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81쪽 계약직 가급, 작년보다 1명 줄었네요. 의사 한 분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4명인데 금년에는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야간진료를 하면서 한시 TO를 1명 더 받아가지고 의사가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되는 바람에 올해는 2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럼 지금 야간진료는 못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서 결국은 저희들도 방침에 맞추어서 1명을 줄인 것입니다. 원래 TO상에는 3명입니다. 한시정원으로 해서 1명 더 추가로 받은 실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른 지역에는 실제 상황으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었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1년을 시행해 본 바에 의해서 우리도 역시 필요치 않았나, 필요했는데도 예산을,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명 그대로 있습니다. 박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소는 지소대로 별도로 있고 여기는 3명 그대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나 급도 있고, 작년에는 가 급에 4명이었는데 가 급에 1명이 줄어서 이야기합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소에 별도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소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지소는 지소대로 있고 여기는 3명 그대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작년에도 지소 운영했잖아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작년에 지소운영을 12월 28일인가 개소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안 나타났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래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3명, 1명입니까?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전년도에 없던 목인데 새로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처우개선비라는 항이 없었거든요.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의사만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으면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급이 예를 들어서 1% 오를지 2% 오를지 중간에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의사뿐 아니고 일반직들도 해당되고 타 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난연도에는 안 했던 것이 금년부터 됩니까?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없었습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작년에는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했고 이번에는 각 부서별로 나누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 경우와 분산해서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보건소 뿐 아니라 각 실·과에 그렇게 되어 있다,
서경

오서경보건소장

실·과에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작년에는 다른 곳에도 다 없었다, 다만 예산계에서 총괄해 가지고 별도로 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다음에 302쪽부터 시작하는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피복비, 일반임차료, 차량비, 교육비 등등 해가지고 여러 항에 많이 게재되어 있는데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라는 통념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302쪽부터 여러 항목에 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외된 저소득층이라든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접 보건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대상가구는 8,155가구가 있습니다만 등록관리하는 가구는 826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투약관리도 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도 하고 중증환자에게는 가정도우미도 지원하고 경로당에서는 순회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인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2쪽 관리자 교육비는 전문요원들, 방문간호요원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형기

김형기위원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외연수 400만 원, 국외여비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해외연수도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꼭 선진지를 견학하고 배워 온 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해외연수 기회도 국비까지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학술용역비 등등 해서 상당히 여러 품목에 나열된 것이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를 100% 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금년에는 독감예방접종에 가격은 작년보다 2,000원 올랐는데 수혜자가 많이 줄었는데 전체 예산금액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그렇습니까? 작년에 12,000명인데 금년에는 8,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또 무료로 하는 것이 작년에 1,400명인데 금년에는 1,000명이고, 주사를 맞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든데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약을 많이 못 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약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산출기준에 의해 가지고 물량을 확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보다 물량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1,500명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부분은 접종을 계속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실적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노인층이 자꾸 늘어나니까 매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데 줄었으니까 헛걸음 한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는 원망도 우리가 많이 듣거든요. 우리에게도 항의성 전화도 오고, 만나서도, 당신들, 구청에 돈을 다른데 하지 말고 이런 예방접종하는데 약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병원에 가면 25,000원 하는데 7,500원 하는 이런 혜택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보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예산맞춤인지 안 그러면 약구입을 절차에 따라서 차질이 생겼는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매년 소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일이지만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해 주십시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냥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이 상당히 예산서에 많아요. 국비, 시비, 기금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은데 실지 북구 관내에 방문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과연 어느 정도 수요가 되어 있고 이렇게 방문하는 교육비, 담당하는 요원들의 활동비, 지원비,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복합적으로 있는데 물론 보건소의 좋은 역할에 격려를 드립니다. 효과가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수혜자가 얼마나 많은지 현황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상가구는 저희들이 기초수급가구 7,080가구, 차상위가구 1,075가구 다 포함해서 8,155가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가구는 기초수급가구 686가구, 차상위가구 115가구, 기타 25가구 해가지고 826가구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대상가구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동불편자라든지 그 중에 어려운 사람을 저희들이 등록해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예산도 막중하기 때문에 건의성 질의입니다. 그래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실혜택이 충실하도록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철저히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321쪽 인건비 코드번호 101번,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을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단속요원이 10시간을 하는데 20명이라는 말이지요. 단속요원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이 많이 투입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속요원을 확대해서 투입시키고 상시 돌아가는 인원은 5명에서 8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5명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외에는 인건비 혜택을 못 받고 단속요원들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투입되는 사람에게도 시간 외 수당을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단속요원이 많이 투입될 경우에는 투입되는 직원도 별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많이 투입될 때 말고 단속기간이라든지 외에 보통 평상시에 5명정도만 하면 단속요원이 충분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단속기간이라든지 합동단속한다든지 할 때는 나머지 직원이 투입이 되는데 그 직원에게도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느냐는 말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수당은 없다 이 말이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직원에게 주로 지급이 되지만 단속에 동원된 직원들도 동원했을 때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비비가 없잖아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예비비 성격은 없다는 말입니다. 단속요원 5명에게만 지급하는 시간 외 수당이 계상되어 있지 투입되는 그런 것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실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단속을 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상설운영되는 것은 일주일에 세 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더 추가되어 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원되는 인력에 대한 시간 외 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예년에 동원된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간 외 수당 부분에,

김해식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10시간이거든요. 10시간 아닙니까? 10시간에 20명이라는 말이지요. 4명이 한다고 보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세 번,

김해식위원

다섯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실지로 다 보상을 못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못하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하면 예비비로, 나는 왜 중요하다고 하느냐 하면 시간 외 근무하는 사람도 고생하겠지만 인센티브가 없다는 말입니다. 적발해 가지고 구수입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벌과금이 나오고 구수입이 생기는데 많이 하는 직원에게는 특별한 보상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눈 감아 주는 결과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많이 적발해 가지고 구수입을 올리면 내가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가지고 내 수입이 생기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아이구 아저씨, 살려 주이소 하면서 여자들이 따라 다니면 처음에는 안 돼 안 돼 하다가, 오냐 알았다, 다음에는 조심해라 이런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편재상의 사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주면 그 직원은 열심히 하지 않느냐, 단속하는 요원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통 일반공무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하는 것은 평범하게 하겠지만 단속요원은 욕 얻어먹어가며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 분들이 많은 구 수입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계산해서 짜 맞추어서 해 놓으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일주일에 내가 볼 때 단속을 한 번하거나 두 번 하거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만큼은 다 지원해 주면 저희들도 보람을 가지겠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그만큼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간 외 수당을 보상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지방자치가 내년부터는 경영인데 수입을 많이 올려서 많이 주는 것은 구 재정이 열악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주는건데 구청 형편이 어렵다고 직원에게 안 해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 나가자, 공은 공대로 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이런 행정체계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해식위원

잘못한 사람은 꾸지람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것은 경영의 방법이다, 그것을 해 나가야 안 되나,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혜택이 없어서 안 한다고 보면 자꾸 사각이 생겨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수의를 해서 의원이 예산을 방대하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의 예산은 줄이더라도 그러한 인건비 성질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하고 경영해서 돈을 벌어들이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들이는데 인색해 버리고 쓰는데만 방대하게 써 버리면 이것은 예산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른 곳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거기 예산은 늘이고 이렇게 해야 경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김병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

간사 김병규 위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3건에 3천만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종합한 결과 순감액 3천만 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병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김병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