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최광교 의원, 박재흥 의원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교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의원
최광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북구청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할까 합니다. 민원인들과 가장 많이 접하면서도 항상 밝은 웃음과 친절함 그리고 점심시간 관계없이 근무시간 내내 민원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살기 좋은 북구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전하며 변함없는 근무 모습을 영원히 기대합니다. 그럼 본 의원은 네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경특구 활성화 방안과 안경판매·전시관 설립에 대하여, 둘째, 공동주택 아파트 자체정화조와 시정화조 관로와의 연결에 대하여, 셋째,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방법 개선의 건에 대하여, 넷째,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공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공단 안경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신 이종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북구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북구 3공단 지역이 안경특구로 지정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특구 지정 이후에 각종 축제와 행사, 안경거리조성, 안경탑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외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 시 안경판매·전시관을 함께 만들어 판매·전시를 동시에 하고 안경특구 축제와 행사를 연계하여 안경특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이 꼭 한번 정도는 들러보는 명소로 만들어 안경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자체정화조와 시정화조 관로와의 연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시정화조 관로와 직접 연결하여 자체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1년에 한번씩 법적의무로 정화조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애고 정화조 청소비를 절감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전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에는 자체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1년에 한번씩 청소비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도 주민이 원하면 시정화조 관로와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설계 시 참고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산업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저소득층 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기금을 매년 마련해 두고도 융자신청인이 저소득층으로 인해 보증인 확보가 어렵고 융자금 회수에 따른 제반 문제점으로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액 및 예산액을 감안해 보면 전년도는 연 4억 원 정도, 올해는 5억2,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연대보증인 완화, 대출금리 하향조정, 또는 사업평가 대출심의회를 구성하여 융자신청인들의 사업계획안·이용안을 심의하여 발전성, 수익성, 보장성이 있다면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해 주어 그것을 기반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동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주택단지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정, 놀이터, 가로등, 상하수도시설 등에 대해 유지관리에서 교체단계까지 지원되면서도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다행히 2003년 7월 주택법 개정 이후 공동주택 아파트의 공공부대시설에 대해 지방자치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원을 받게 된 것이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이제 겨우 인지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주민들은 일반주택 주민들보다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에 대해 향후 북구청의 계획이나 준비 중에 있는 내용이 있다면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최광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최광교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구청장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경특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2일 3공단 일원 16만 여 평이 안경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안경산업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또한 특구지정은 이 지역 안경산업 관련업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완화와 행정지원을 통해 안경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안경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안경산업특구 활성화를 위한 주요 특화사업 내용은 안경산업지원센터 설립, 아파트형 임대공장건립, 안경거리조성, 안경거리축제, 대구국제광학전 개최, 안경산업 인력프로그램 운영, 기타 신기술 개발 및 인력지원과 같은 육성시책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안경거리 조성사업은 안경거리 상징탑 건립, 안경모형 가로등 및 길거리 안경사진 전시대 설치, 안경모형 형상화 인도블록 개체 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업추진 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9억5,000만 원으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특구지역내 모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경산업지원센터는 2004년 5월 (재)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현재 연구개발, 시험평가, 정보제공,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디자인 개발지원, 공동구매, 대구국제광학전(DIOPS)개최, 안경정보센터 및 상설전시장 운영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안경거리 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대구국제광학전(DIOPS)개최 기간 중에 안경거리에서 축하공연, 안경디자인 공모전, 안경패션쇼, 안경전시회 견학 및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영세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및 교육훈련을 지원, 뒷받침하기 위해 산·학·관 협력을 통한 안경산업 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파트형 임대 공장은 3공단을 도시형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안경특구 내 부지 935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 86억 원(국비 32, 시비 20, 구비 34)을 투자,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완공되면 공장부지난 해소와 관련업종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산업환경개선 등의 획기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동 건물 내에 안경판매 및 전시시설 설치여부는 현재 안경지원센터 내에 상설전시장이 설치되어 있고 안경거리 조성사업에 길거리 안경전시대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최광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 아파트형 임대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 생산, 전시, 판매를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를 명소화하고 관광객 및 해외바이어를 유치하는 안경산업의 메카로 부각시키는 한편 역내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마케팅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안경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안경산업특구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향후 지역특구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최광교 의원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아파트 정화조의 분류식 하수관거 직유입 처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관거의 종류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하수도의 개념인 합류식 관거는 우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유입되고 분류식 관거는 우·오수가 분리되어 오수만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식 관거는 최근에 조성되는 택지개발지역 등 신개발지역에 설치되고 있고 우리 구는 칠곡택지지구와 동서변 택지지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에 건설되는 신축아파트와 일반건축물은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톤당 90만원 정도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직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류식 관거가 설치된 지역의 기존주택과 아파트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비용부담은 면제되고 m당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관로 부설공사비만 부담하면 기존정화조는 폐쇄하고 분류식 관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매년 정화조를 청소하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대다수 지역의 합류식 관거 설치구역은 현재로는 하수관 직유입이 불가능하지만 대구시의 장기적인 하수관거 개선사업으로 분류식 관거가 설치될 경우에는 가능하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방법 개선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관련 2006년도 집행가능 재원은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2억 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2,200만 원을 합하여 융자가능액이 구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5억2,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이자를 경감하고자 2004년 11월 10일자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개정을 통하여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융자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융자요건 중 담보 없이 보증인 1인 이상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융자신청인들이 저소득층이어서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할 시에는 보증인들에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현재 체납금액은 51건에 원금이 1억870만7,000원입니다. 그러므로 무보증으로 보증요건을 완화할 시 융자자가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금손실은 물론 기금관리은행인 대구은행에 구 예산으로 손실보전을 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무보증대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융자관련 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유사한 성격의 영세민 전세자금과 생업자금 융자사업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융자신청이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보증인 완화요건은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최광교 의원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광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공공부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동주택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공동주택 단지수가 250여 개소로 그 중 준공된 지가 20년이 지난 단지가 60개소, 10년이 지난 단지는 140여 개소가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이들 단지들의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노인정 및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등 공영시설물을 유지·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규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런 사유로 주택법이 2003년 12월에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부족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므로 저희 구에서는 아파트연합회 북구지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연간 800만원 지원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통해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관리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광교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재흥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원
박재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은 네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약불이행 재활용 위탁업체의 재계약여부와 재활용품 처리업무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둘째,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도 제안의 건과 셋째,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넷째, 인도 미설치 구간의 조속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눈과 귀가 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살피던 중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실상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을 둘러보면 구석구석이 쓰레기로 넘쳐나는 쓰레기대란을 방불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구청에서는 재활용품 처리비로 연간 9억3,800만 원이라는 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구청을 불신하며 구청 홈페이지에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하소연을 담은 민원내용의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 위탁업체인 해동자원과의 협약서에 의하면 부적절하게 배출된 재활용품도 전량 수거하도록 되어 있고 일일수거와 문전수거를 하겠노라 계약하고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알고는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렇게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존속하실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재활용품 처리업무를 정상화시킬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즘 도로가에 보면 광고전단지나 명암형 광고지 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세히 보면 어르신들께서 거리의 전단지를 일일이 모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전단지 1장당 얼마씩의 돈을 쳐서 준다고 하더군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할머니들은 그것을 용돈으로 쓸 수가 있는 가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거리에 뒹구는 PET병, 잡병, 플라스틱등 이러한 보상금제도와 접목시켜 개당 혹은 무게당 보상금을 준다면 거리에 넘쳐나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가 모두 수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보상금제도는 어르신들께서도 큰 기술 없이 소일삼아 할 수 있는 일이라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일조를 할 것이며 가정에서도 주부들이 알뜰하게 재활용품을 모아 동사무소에 가져갈 것이고 이는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은 곧 돈이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감히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그에 대한 제반경비는 재활용처리업체의 위탁수수료로 충당하는 방안은 어떤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교차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아주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교차로를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전교 삼거리는 과거 칠곡1지구 개발 전의 시설로 지금은 기형적인 오거리가 되어 있으며 교차로의 교통시설은 예전의 그대로라 흐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데 언제쯤 개선할 것인지, 개선계획이 있다면 도시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대구왜관국도의 일부인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 사거리 구간 동편 인도 미설치 구간은 대학 2개교와 고등학교 등 매일 등하교 시간이면 수천 명의 학생과 일반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보행하고 있는 바 언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고 조속한 인도개설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왜관방향의 차선을 축소하여 보행자 임시통로를 개설해 줄 수는 없는지 도시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박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재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재흥 의원님이 질문하신 계약불이행 재활용 위탁업체의 재계약 여부와 재활용품 처리업무의 정상화 방안 및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도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불이행 재활용위탁업체의 재계약 여부와 재활용품 처리업무의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업무는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2년 8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은 물론이고 부적절하게 배출된 생활폐기물도 함께 수거되어야 하고 매일 문전수거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활용품은 문전배출을 하도록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으나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고 재활용품 수거업소에서는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혼합쓰레기는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수거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오는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탁업체의 계약조건에 대한 이행유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장단기적인 수거체계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함으로써 문전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산격3동 지역에 현재 남구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그물망 수거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의 수거·운반업무를 일원화하여 일정지역 또는 권역별 책임수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더라도 배출폐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거·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민원이 사전에 해소되어 재활용의 극대화와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도 제안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거보상제도와 비슷한 취지의 빈 용기 보증금제도가 맥주, 소주, 청량음료 등 유리병 종류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보상단가가 낮아 개별 가정에서는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부 수집인들의 손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 중 수익성 있는 재활용품만 골라 민간고물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집상들이 도로변에 배출된 재활용품봉투를 훼손하고 수익성 없는 재활용품은 방기함으로써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주변환경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수거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은 재활용품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할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자원절약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재활용품 전반에 대하여 수거보상제를 실시할 경우 수거보상제 전담관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은 재활용품의 단가가 낮아 보상 실익이 없으며 또한 보상금액을 높인다면 관리비용이 높아져 구의 재정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은 바로 자원이라는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홍보와 재활용품의 수거·보상체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검토를 지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박재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도시국장 최운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인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박재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태전교 삼거리에서 보건대학 사거리 구간 인도의 조속한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시 우선순위 선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체계 개선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 건수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거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국·시비)를 지원받아 구청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제외구역은 구비 또는 시비를 별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도곡네거리, 산격여중 네거리, 대성시장 네거리, 통일로 대구은행 네거리를 국·시비 지원으로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외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매천초교 네거리, 공항교 서편 네거리, 경대교 동편 네거리 3개소는 시비로 구조개선사업을 현재 입찰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차량소통에 불편이 많은 교차로 구조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전교 삼거리의 경우에는 당초 칠곡동아백화점 방향은 우회전으로 진행하고 왜관방향은 직진으로 처리하여 운행하던 것을 대구시에서 경찰청, 도로교통관리안전공단, 저희 구와 함께 대학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칠곡동아백화점 방향을 직진처리하고 왜관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운행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을 2003년도 기 완료된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향후 팔거천 남편 제방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도로환경이 네거리로 변동 시에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도4호선 태전교 삼거리~보건대학 네거리 구간 동편 인도 미설치 구간의 인도설치 계획과 차선책으로 왜관방향의 차선을 축소해서 보행자 임시통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4호선인 구 왜관국도 태전로 구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왜관IC에서 태전교까지의 도로4차선 확장 및 포장공사를 1,215억 원을 투자해서 1994년 착수, 2002년 9월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전체 18.94㎞ 중 매천대로 교차지점까지 16.93㎞는 4차선인 폭 18.5m로 확장하였고 매천대로 교차지점에서 태전교까지 2㎞는 대구시와 우리 구가 합동으로 공사 착수 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도로 전폭 병행개설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만 25m 폭으로 도로 서측 구간만 도시계획선까지 확장하여 인도를 설치하였고, 도로 동측에는 미확장으로 인도가 없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개통 후 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대구시로부터 1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2002년 하반기에 학생들의 주통학로인 보건전문대 네거리~태전고가교 간의 740m에 인도 및 가드레일을 우선 설치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도로확장을 건의하여 2005년 대구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태전교에서 시 경계까지의 2㎞ 전 구간을 총 150억 원(보상 90, 공사 60)의 사업비로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폭 35m로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확장 시 인도설치가 되므로 계획된 기간에 도로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책으로 왜관방향의 차선을 축소하여 보행자의 임시통로 개설에 대하여는 본 노선이 대구시 소관도로로써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 및 투자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차선축소를 위해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차선조정과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확장 시에는 임시통로로 설치한 시설물 철거에 따른 예산낭비와 동쪽에 위치한 상가, 식당 등 이용자들의 차량 진·출입, 주차문제 등으로 차선을 축소하여 임시통로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학생들의 통행불편 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 재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재흥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박재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원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수거가 분리, 즉 말하면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재활용품 처리업체는 부적절하게 배출된 재활용품도 수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폐기물만 두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업체가 이행예치금으로 20%를 예치했습니다. 그것을 몰수하여 재활용품 수거보상비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의장
박재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재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박재흥 의원님께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생활폐기물의 협약이행금 20%를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원가조사한 용역결과가 12억7,500만 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이 2억7,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니까 9억9,800만 원이 적정 위탁금이었는데 저희들이 94%를 사정해서 9억9,800만 원으로 연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갖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져가는데 중간에 적극적으로 전부 조치가 안 되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면서 둔 요건도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단속해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철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의원, 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 박재흥 의원 의석에서 - 예.)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박재흥 의원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권회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 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에 관한 규제특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 등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안건처리와 함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에도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