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2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조수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행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조수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수갑 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수갑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직무대행 오용근, 위원장 조수갑 사회교대)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열심히 할 것을 위원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이길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으로부터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수호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길제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보필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실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자주재원은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가급적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810억 원보다 183억8천만 원이 늘어난 1,99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766억 원 보다 179억 원이 늘어난 1,945억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4억 원보다 4억8천만 원이 늘어난 48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1억1,700만 원이 늘어난 217억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4,100만 원이 줄어든 250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40억4,600만 원이 늘어난 519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26억1,200만 원이 늘어난 882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3억2,700만 원이 늘어난 723억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48억6,700만 원이 늘어난 1,172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에 16억6,500만 원, 예비비에 19억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41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용 규모는 21억1,200만 원으로 이 중에 청소년 육성기금이 1억6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억1,80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2억6,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3억9,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12억2,600만 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수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예산 기조아래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예산서 112쪽부터 142쪽까지와 543쪽부터 547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어서 유인물로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 삭감분이 6천만 원 감액되어 올라온 유인물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사회단체라는 것은 구청 단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단체가 어떤 단체이며 예산 규모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안수호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단체 내용이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하고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북구 산하에 북구하고 관련이 있는 사회단체, 공익단체입니다. 사익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익단체가 41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도 포함되고 강북사랑 시민모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농업경영인 북구연합회 등 41개 단체가 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은 사회단체에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줄 것이냐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내년 같으면 4억5천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금년에는 참고로 당초에 4억 원을 계상했다가 사실상 요구가 8억 넘게 들어옵니다. 추경에 3천을 더 올려서 올해는 4억3천이 되었고 현재까지 집행은 4억1,800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많이 못 준 곳이 있어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 당초보다 5천만 원을 더 올려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억5천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5천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삭감을 해 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구가 거의 8,9억이 들어오는데, 물론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구광역시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교수, 구의원님도 포함이 되고 당연직으로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전부 요구를 받아서 올해 예를 들어서 4억이 통과되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 1월에 심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가 자꾸 거론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위원님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느 과 없이 일괄적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신 일반수용비는 주로 각 실·과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하면,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복사기에 토너를 갈아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강사수당도 있고 각 실·과별로 교육시키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으면 전기료도 포함이 되고 경제과 같으면 옥상광고탑 임차 및 보수비도 들어가고 잡다하게 쓰이는, 즉 말하면 그 돈이 전부 일반수용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년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총액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를 북구청에는 총 얼마를 잡겠다는 것을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일반수용비의 경우 2005년도 결산, 금년도 2006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니까 작년도 결산내용하고 일반수용비 결산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최종예산, 그러니까 금년도 최종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작년도 결산이 많은 것 같으면 결산금액으로 해 버리고, 즉 말하면 결산이라는 것은 집행이 다 된 금액입니다. 만약에 결산금액이 금년도 최종예산액 보다 적을 때는 작년도 결산액에 초과한 금액의 50% 내에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한 금액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은 79억3,600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최종예산 결산은 지금까지 추경까지 한 예산은 82억7,2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2007년도 총액결정이 77억6,100만 원이었는데 아까 원칙대로 하면 77억6,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요구가 95억1,300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꼭 안 하면 안 될 그런 일이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가가 금년도 최종대비해서 1억5,300만 원이 감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1억8,400만 원이 증액된 81억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각 실·과별로 적정하게 저희들이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1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보면 2007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해가지고 3천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성과관리 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3천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정에서 추진해야 될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또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고객에 대한 평가내용은 예를 들면 구청에서 민원을 해갔다든지 이런 사람을 표본으로 하고, 또 공무원에서도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를 외부에서 전화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어떻게 민원을 대하는가 전화로 응답을 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친절도도 하고 그 다음에 특수수혜만족도 조사결과도 하고 사회복지분야, 예를 들면 영세민에 대한 수혜를 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상 공무원이 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각 실·과별로 순위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잘 하고 있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잘 하고 있다, 우리가 16개 실·과가 있으면 순위를 1번에서 16번까지 다 매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외부고객만족도, 내부만족도, 직원친절도, 특수수혜만족도 이렇게 4파트로 해가지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했을 때 객관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순위를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금년에 3천만 원 올려가지고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 되면 결과가 나오고 나오면 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을 초창기이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한 번 더 용역을 해가지고 객관성있게 더 평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순위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순위가 16등이다, 지적과가 1등이다 했을 때 그 쪽 과장의 경쟁력도 키우고 조직원들도 우리가 왜 이렇게 꼴찌를 해야 되느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타 실·과에서 그것을 과연 믿어 주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3천만 원으로 용역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도 한 번만 더 용역을 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직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올해 올렸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1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공통 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그 내용이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에 전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공통관서운영비는 기획실에서 POOL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에 대한 것은 현재상황으로 보편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올려놓은 것이고, 이것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당초에 해 놓은 것이 모자라든지 했을 때 하려고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평시에는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인쇄도 갑자기 특별한 것이 있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200만 원, 300만 원 될 수도 있고 해서 POOL로 올려놓은 공통경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관서운영비라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뭡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에서 평상시에 잡비처럼 쓰이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각 실·과에 필요용품인 펜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아주 사소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거기에 각 실·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부서장이 알아서 살림을 살아라는 식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전체 각 부서에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각 과를 보면서 관서운영수용비가 보통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금액이 다 편성되어서, 물론 그것은 각 실·국·과에서 살림을 살기 위한 기초적인 돈이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저 또한 우리집에서 살림을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식비라든지 예산을 책정해서 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께서 부서에 전체적인 2천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각 실·과에서 10~15%를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의 20%정도 배정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절감이 됩니다. 예산은 있지만 배정 자체를 안 해줍니다.

김규학위원

매년 2천만 원 배정을 해놓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400만 원 정도는,

김규학위원

400만 원은 집행을 안 하고 1,600만 원 집행되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매년 그래 왔다는 이야기이지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은 잡아놓되 그 대신 절감하라는 취지입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답변에는 원래 100원만 하면 되는데 혹시 갑작스럽게 필요할 수 있어 가지고 120원, 130원 잡아놓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의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이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부분에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예산심사 계획안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 정말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정말 이 정도는 올해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지우개 하나는 줄여보자 해서 고민 끝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만 실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가슴으로 느껴서 이것 사려고 이만큼 아껴가지고 책정해 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면 일을 못한다 해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진짜 그것은 그렇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은 나중에 갑자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돈 빼기 뭐하니까 더 붙여놓고 시작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고, 내가 또 질의가 뭐였냐 하면 지금까지 20% 집행 안 해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과다집행을 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 뺀 15%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절감하는 것은 거의 15%, 20%정도는 현재까지 절감해 왔습니다. 우리 매뉴얼에도 보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도 20%는 무조건 해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저도 매뉴얼 뫘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김규학 위원님 말씀대로 또 20% 절감하면 사업자체가 부서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규학위원

우리 북구를 위해서 일하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 못하게 절감하자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20% 절감하는데 15%나 20% 절감을 더 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는 매년 20% 절감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집행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다예산편성 했다는 것이지요. 필요한 곳에 한 번은 5%, 10% 왔다 갔다했다면 예산편성을 고민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때까지 20% 예산절감이 계속적으로 되었다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일률적으로 20%는 아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를 들자면 그런 차이가 되는데 그것은 일단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15%나 20% 절감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그 정도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정확하게 100% 맞게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 놓았을 경우에,

김규학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용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필수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추경은 주로 법정경비라든지 국·시비가 내려오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김규학 위원님이 최대한 절감을 하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일단 실장님은 더 절감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과가 더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부터 연필도 이만할 때까지 써 볼테니까 같이 줄여볼, 우리 먼저 선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할 때는 최대한 김규학 위원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어차피 연관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지금까지 각 실·국·과에서 옮겨놓기 식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2005년, 2004년, 2006년 대비해서 책을 보면 바뀌는 사업 외에는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옮겨놓기 하고 있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주로 경비 자체가 법정경비이고 경상경비다 보니까 크게,

김규학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매년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변동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품목별로 하나하나 고심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관서운영수용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품목은 각 부서 실·국·과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기 쉽게 하나의 품목을 정해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장님 같으면 그래도 우리 북구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될 부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 주시면 우리 북구 전체가 가는데 좋은 북구의원이나 우리가 조금 더 함으로써 북구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은 10%정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 쓰고 나면 결산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써 보시면서 정말 심도 있게 체크해서 내년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줄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관서운영경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 보고 내년 예산할 때는 그것을 기준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고민한다면 이번에 쓰는 것도 다음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중간에 절감하라는 공문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김규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기관공통관서운영비 2천만 원 이것이 전체적인 부서에 갑자기 일이 있다면 운영비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김규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0% 절감하고 실장님 말씀이 20%는 실지로 안 쓴다, 20%를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업 시킨 것이 아니고 그 정도는 쓰는데 쓰지 마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실장님 말씀대로 기관공통관서운영비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2천만 원을 각 실·과로 나누면 100만 원도 안 돌아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 실·과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 실·과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전 실·과에서 조금씩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은 정말 적은 돈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은 예산서 140쪽부터 148쪽까지와 23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안수호 위원입니다. 242쪽 민간이전 보조위탁에 1, 2, 3, 4번 나열되어 있는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 원, 북구사랑 단축마라톤에 2천만 원, 영·호남청소년 문화교류 캠프하고 시·구 씨름왕 선발대회 4가지의 성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북구사랑 단축마라톤대회,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합니다. 그리고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는 청소년회관에 위탁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매년 가을에 우리가 총 단위클럽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 단위클럽이 축구, 테니스, 정구, 각종 클럽이 청장기 대항을 합니다. 거기 행사경비이고 북구사랑 단축마라톤대회는 10월 경에 마라톤대회를 하는 행사입니다. 영·호남청소년 문화교류캠프는 대구 북구와 전남 보성군 간에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년들, 올해는 보성군이 대구에 오는 해이고 작년에는 대구가 보성군에 갔습니다. 작년에는 대구가 보성군에 가니까 우리 경비가 안 드니까 교통비 300만 원만 예산에 편성되었었는데 올해는 보성군에서 오기 때문에 예산을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씨름왕 선발대회는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직접 집행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상 씨름하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씨름하고 나면 목욕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 돈을 집행하니까 목욕비도 선거법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보충적인 질의인데 영호남 문화교류, 뜻은 좋습니다.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문화교류사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저도 단체의 일원이라서 잘 아는데 지금 열악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루한 감이 있어서 감히 질의를 해 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는 동일 인물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가 왔다 갔다하는 것은 동일인물입니다. 이것은 매년 아이들이 바뀝니다. 바뀌는 행사니까 예산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낭비성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예산 3백만 원밖에 편성을 안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성군에서 오니까 우리가 접대를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1천만 원 한 것입니다. 또 내후년 2008년에는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3백만 원 정도 예산편성하고, 저희들은 낭비성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문화교류캠프는 새마을지도자하고는 틀리지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상이 중학생입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을 했는데 고등학생을 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구분 없이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상을 중학생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했던 아이가 올해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참가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참가인원은 버스 1대,
수갑

조수갑위원장

일정은 1박 2일정도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2박 3일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44쪽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이래가지고 3,96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조수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다. 학교 급식법이 생겼습니다. 학교 급식법에 의해서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50% 부담, 구에서 50% 부담, 일단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1개 학교를 하자라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게 뭐냐 하면 내년에는 1개 학교에 하겠지만 관내에 현재 초등학교가 36개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천만 원 같으면 36개 학교를 다 지원했을 경우에는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구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고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너희가 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시하고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1개 학교에 3,960만 원이네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3,960만 원을 주면 아이들에게 식비를 덜 받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식비를 덜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의 질을 높인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대로 되려면 구의 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1번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는 뭡니까? 한마음음악회 이야기입니까? 산격동에 대동초등학교와 칠곡 쪽의 초등학교에 한 것을 말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실장님! 행사를 하면서 여름철이고 태풍도 있고 해서 하고 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논란이 많던데, 뭐 하러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실장님 소견을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사실상 문화행사의 일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돈 5천만 원이 크다면 큰데 사실상 북구가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가 없으니까 재작년에는 동민 한마음축제 예산이 1억6,800얼마 들어갔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연도인데 폐쇄했습니다. 돈만 많이 들어가고 별로 창조적인 행사도 아니고 해서 그것을 안 하고 차라리 1년에 서 너 번 정도 음악회, 아주 수준높은 음악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듣기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올해 대동초등학교에서 처음에 할 때 비가 와서 조금 그랬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3군데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다른 문화행사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은 존속해서 지속적으로 행사자체를 발전시켜 나가야 안 되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북구민 음악회 236쪽,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는 행사였습니까? 5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행사의 부대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하고 강북, 강남 1개, 안경특구에 1개해서 3개가 전부네요.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실장님!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연간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각 동에 동네체육시설이 흔하게 보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아무리 예산절감한다고 하지만, 246쪽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가지고 각 동마다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데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지, 예산을 올바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건지 조금 미심쩍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는 현황이,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5천만 원 가지고 전부 보수하고 유지하고 하기가 너무 열악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해 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사실상은 이렇습니다. 연간 최하 1억은 듭니다.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북구 관내에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연간 1억 정도 드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예산 5천만 원하고 추경 때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 5천만 원하고 추경 때 3천만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너무 적게 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와 148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1,100만 원에 8대 되어 있습니다. 그 8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지 저번에 물었습니다만 한 번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북부경찰서에서,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범죄가 지능화됨에 따라 첨단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북구 관내 우범지역 70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경찰서하고 2009년까지 7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대, 올해 8대, 매년 8대씩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8대를 올렸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2009년도까지 70대를 하려고 하면 작년도에 8대 했고 올해도 8대 하신다면 16대인데 과연 2009년도까지 70대를 목표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은 설치만 해 주고 관리권한을 북부경찰서로 넘겨주려고 하는데 북부경찰서에서는 운영비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도 북구청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전기료, CCTV 필름, 그 다음에 CCTV하고 각 파출소에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야 파출소에서 관찰을 합니다. 그 유지비용해서 월 15만 원씩 들어가는데 70대가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유지비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비만큼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북부경찰서에서는 대수를 줄이더라도 유지비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2009년도까지 70대를 다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유지비도 유지비이지만 70대 재원확보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충분한 의논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8대가 올라왔는데 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수를 적게 해도 되는지,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 우리가 2006년도에 8대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부경찰서에서 위치라든지 준비가 안 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올해 설치 못한 8대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8대하고 이번 예산에서 8대 되어 있는데 3대는 삭감하고 5대 해서 13대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3,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대하고 5대 추가로 하면 8대도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5대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5대는 곧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오지 싶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할 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4번에 보면 청사 소방점검, 청사전기안전대행, 승강기 점검대행, 월 34만6,000원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이번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월 지출되는 돈도 그렇지만 승강기 점검현황이 아주 나쁩니다. 지금 현재도 가보면 승강기에 1층, 2층 스위치가 잘 안 됩니다. 점검한다고 매월 34만6,000원을, 왜 매월 주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점검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자주 승강기를 이용합니다만 불도 자주 꺼집니다. 청사 소방점검이라든지 청사 전기안전대행이라든지 이 분들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담당자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분에게 점검하셔 가지고 현재 스위치도 눌러 보시면 잘 안 됩니다. 다섯 번씩 눌러야 됩니다. 요즘은 손만 대면 켜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점검을 한 번 더 하셔가지고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계셨지요? 승강기가 잘 안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방금도 제가 승강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만,

채동수위원

그런 부분도 점검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자동차구입 하면서 3,800만 원 2대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친환경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는 휘발유로 걸고 주행을 할 때는 전기로 합니다. 홍보용으로 각 시·도별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대구시로 배정이 되어 내려오니까 대구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2대씩 배정이 되었는데 1350cc입니다. 1350cc인데 예산이 3,80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시비가 2,8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차를 구입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건의를 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1대 얼마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3,800만 원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북구 재정으로서는 물론 정부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해서 홍보차원에서 해야 됩니다만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소형차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있는 차량만 해도 업무수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비싸게 추가로 2대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 성격이 많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재해부조금은 뭡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간곡한 부탁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제가 간곡한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해부조금은 재해부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격은 사망조의금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월 보수액의 3배를 주도록 되어 있고 직계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월보수액의 1배를 주도록 지방공무원 연금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올해 현재까지 33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1,800만 원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추경해야 할 예산인데 추경해야 할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답변이 좀 부실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의무적 경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고 175쪽에 보면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관련 공인회계사 자문수임료 이것은 뭡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것이 올해부터 복식부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복식부기회계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올해 한 1년간의 회계결산을 복식부기로 재무보고서를 만듭니다. 이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사도 공인회계사를 채용해서 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통합재무보고서를 발간하려면 공인회계사 2명을 3개월 동안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도별로 뽑아 봤습니다. 현재 충북 청원군청에서는 1,500만 원, 음성군청에서는 900만 원, 그리고 대구에 있는 다산공인회계사에서는 1,800만 원, 보람공인회계사에서는 1천만 원, 선진공인회계사에서는 2천만 원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 8개 구·군은 서울에 있는 한미컨설팅회사라고 8개 구·군이 용역을 맡길 테니까 저렴하게 해 줄 수 없나 해가지고 8개 구·군이 공히 똑같이 950만 원에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재무보고서를 만들게 되면 공인회계사 2명이 2개월에서 3개월동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최저경비가 950만 원 정도, 이것도 어차피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결산검사할 때 공인회계사는 20일하는데 저희들이 140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950만 원으로 환원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는 수수료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광교

최광교위원

8개 구·군이 같이 해서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당초예산에 950만 원으로 올리자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188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소상히 답변해 주십시오.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종헌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보조비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2명과 센터소장, 직원에 대해서는 2명분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소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센터에서 연중 필요한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사무용품, 차량 1대에 대한 유지비 등등 해서 6,600여 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직원 2명이 여자직원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여직원을 2명 채용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소장 한 사람은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한 사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센터를 대외적으로 홍보활동도 하기 위해서 센터에 소장을 두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차량도 1대 있네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차량은 북구청 차를 주고 기름값도 보조해 줍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차는 구 예산으로 1대 사주어서 운전기사는 없고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필요할 때 운전하고 기름값을 보조해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승용차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봉고 승합차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여기 센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구 칠성2가1동사무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칠성동인데 철로변에 지금은 소방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맞은편 바로 철로변에 옛날 동사무소 건물로 쓰다가 새로 신축되어 나가고 그 건물 안에 노인회, 각종 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를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직원 2명, 소장 1명이 평일에 거의 매일 출근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나와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봉사센터에서는 넓게 이야기를 하면 북구 관내 주민들 중에 꼬마봉사단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부터 경로당의 노인정에 다니는 어르신 봉사단까지 연령층이 유치원에서 경로당 사이의 모든 연령층을 봉사활동의 각종 단체라든지 직능별로, 이발기술이 있다 미용기술이 있다, 월요일에 시간이 있다, 화요일에 시간이 있다, 일요일에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하면 좋을지 그런 장소도 모르고 총 집합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센터에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고 그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시에 연락을 해서 가입된 봉사자들에게 보험도 넣어주고 만약에 둘째 주 토요일에 몇 시까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봉사활동하는 기준이 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모아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며칠에 이발 해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모이면 그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센터의 차를 이용해서 양로원이라든지 가가지고 이발도 해 드리고 미용도 해드리고 갖가지 일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북구 전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연중 봉사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통장도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정시간 내가 봉사활동을 안식원에 가서 8시간 했다고 하면 확인해서 기록도 남기고, 개별적으로 기록이 남아 누적이 되면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쌓이게 되면 자원봉사자를 우대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같은 곳이 북구에도 6군데가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할인도 해 주고, 모든 것을 개별적으로나 단체별로 봉사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런데 자율방범대라든지 북구에 유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지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성격이 일부는 맞는 점도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자유총연맹, 각종 6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 단체의 범위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는 광범위하게 모든 영역을 총괄해 가지고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개발해서 보급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또 외부에 초빙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단체별로는 그렇게 큰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각 단체별로는 어르신들 돕는다든지 일정부분에 국한되어 있지만 자원봉사센터는 꼬마에서부터 어른까지 봉사를 받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모두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하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 접수를 받고 매치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센터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7,325만4,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고 1,460만4,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7,325만4,000원은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보면 민간보조 해서 한 과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325만4,000원 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내용은 1번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비 6,600여 만 원이고 2번에 자원봉사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100만 원입니다. 합해서 8,700이 되었는데 그래서 전년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올해는 2번부터 3개 사업이 작년도에는 시보조사업으로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는 빠져 가지고 7,325만4,000원이 순수한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을 제외한, 이것은 작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편성상 부득불 여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상 작년보다 감액했습니다. 워낙 구재정이 열악하다고, 가급적 필요불급분만 편성해 달라는 예산부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사실상 7,300만 원 보다 적게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더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100만 원을 작년과 같이 여기에서 계상하면 이것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상 작년에는 추가로 추경에 한 예산입니다. 작년보다는 사실상 운영비를 우리 과에서 예산절감상 적게 계상한 실정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7,325만4,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시책사업 지원 3가지 금액이 새로 추경에 올라온 것을 합산하면 전년도 예산이 더 많네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전년도 예산이 7,300에 추경까지 합하면 9천이 됩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각 구별로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 자치구마다 다 있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다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센터가 없어도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곳에서 봉사자와 봉사 받을 사람 매치를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센터가 있어야 되느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해 봅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복지관이나 일부 단체나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북구 전체 47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계획부터 실천까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 다 하기는 일정한 기간에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야되지 일정한 복지관이나 단독적으로 꼬마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수용하기는 힘듭니다. 북구에 자원봉사 개별로 등록된 사람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도 보험도 가입하고 관리도 하고 시간도 정해 주고 계산도 하고 필요한 곳에 매치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직원이 2명에 소장 1명도 부족한 것 같네요.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하시고 광범위하게 하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어느 센터고 마찬가지라서 중앙차원에서 센터마다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또 국비를 지원해서 코디네이팅하는 교육도우미를 내년 4월부터 전국 센터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원으로는 도저히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보조인력이라도 조금 쓰라고 국비를 지원해서 내년 4월부터 3명을 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사업으로 발전이 되어 오다가 올해 조례로 발의가 되어 가지고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준 단체 아닙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조례로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단체였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전에도 북구는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조례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내가 이 건물을 압니다. 칠성2가 구 동사무소에 철로변에 있는 건물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요구되는 단체는 맞는 사실입니다. 장소가 차라리 구청 내에 있던지, 이만한 예산의 규모 같으면 북구 관내에서 지역건물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쪽 안쪽으로 들어오든지, 무상이라서 그쪽에 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중차대한 임무인데 이 예산하고 활동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구태여 철로변에 있는 것은 돈이 안 든다는 차원에서 그 쪽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걸맞은 장소에 와 있어야 되지 예산 이만큼 배정해서 후미진 곳에서 일을 하기가,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자원봉사센터가 ‘99년도에는 구 북구보건소 내의 2층 장소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구청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 자체적으로도 협소해서 도저히 공간 이용이 돌아가지 않아서 마침 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건물이 있고 다른 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청에 오게 되면 수시로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도 하고 교육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가 보시면 교육장이 있어서 상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매일 일정한 사람을 모아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옮기게 되면 교육장 문제, 사무실 문제, 공간이 나오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또 무상이고 해서 언젠가는 구청도 신축이 되어서 공간이 넓어서 오면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고, 구청에 오기를 저희들도 바랍니다만 아직까지는 공간이 협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래서 활동이나 모든 역할이나 기대치는 높은데 그 건물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건이 너무 우리가 바라는 염원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시설에서 무슨 효과가 나오겠느냐, 직원 2명이 상주하고 계시고 계속 이런 역할들이 많은데 조금 실망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저번에 민원봉사과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192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를 현관에 하신다고 했지요?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민원실 현관에,

김규학위원

저번에 2대를 동아백화점이나 강북 쪽에 은행에서 현금자동발급기 같은 창구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그것은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새로 신설하고 더 사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혹시 대형마트나 칠곡지역에 앞으로 향후에는 무인발급기가 추세로 봐서는 꼭 필요로 하다,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는 느끼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청 재정상 내년도에 1대나 2대 사 주십사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민원실 앞 남문에 있는 것이 근무시간에만 이용하는 것을 1대라도 24시까지 북구주민 누구라도 오면 발급받을 수 있게 연장해서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상임위 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때 본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나 하면, 무인발급기 1대 얼마입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2,100만 원쯤 되고 관리비가 1,100해서 3,300쯤 듭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주민이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돈이 없어도 주민이 필요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당장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늦었고, 혹시 필요하면 앞으로 2007년도 추경에라도 다른 계획서를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할인마트라든지 건물주하고 논의도 해가지고, 구예산으로 1대 설치한다든지 계획을 별도로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지역의 장소협조 문제는 필요하다면 본 위원들이 정말 앞장서서 지역에 있으니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어려운 사람은 거의 시간이 부족하고 서류 떼는데 불편한 사람이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 7시, 8시에 마치고 서류 한 번 떼기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같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민원발급기가 주민들에게 굉장히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 3,300만 원이, 1년에 예산이 된다면 우리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가 하면 3,300만 원이 아니라 3억3천이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가 필요해서 한다면 그 자리는 본 위원들이 건물주라든지 동아백화점, 홈플러스에 협조를 요한다면 같이 가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꼭 기계 2대 정도는 예산편성해서 북구청 앞이라든지 강북의 동아백화점이라든지 홈플러스, 사람이 24시간 동안 많이 이동하는 곳에 꼭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헌

손종헌민원봉사과장

추가설치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얻어서 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98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오 과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을 맡고 있는 안수호 위원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0쪽에 압류재산 공매수수료가 400여 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현황이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의혹이 많고, 현황에 우리 구내의 지방세 수거율이 어째서 이렇게 예산 400여만 원까지 책정될 수 있도록, 체납세 고지서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서 매듭이 져야 되는데 압류까지 가 있으면 어느 정도 미 수급되는 재산세가 많아 가지고 400여만 원의 재산공매 수수료, 이것은 법원까지 가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 구가 압류까지 가야 되는 현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과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해 봅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세나 시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납기후가 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도 계속 안 낼 때에는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분에 한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 금액이 지방세가 5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건수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상 압류를 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수입증지가 들어간다든지 압류촉탁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압류건수는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 자체는 현재 압류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400여 만 원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수치이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실제로 보면 재산은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유인물에 있는데 211쪽 체납정리업무 연찬 우수사례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해 오는 사업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심포지움을 해서 체납세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책을 발간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해서 줄 때 저희들이 사야 되는 비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요즘 거의 전산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책 발간은 되도록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내용 자체를 PC로 공람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비용은 조금 아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심포지움을 해가지고 우수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책을 행자부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방세 체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방법이 저는 의심이 갑니다. 이 배부방법은 국세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민원실에도 들어가서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민원인이 이 우수사례집을 보고 연체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방법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민에게 이 책자를 배부하는지 방법을 우선 알고 싶고, 골고루 이런 우수사례집이 발간되면 이것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되고 자진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 체납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되어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는 다른 상임위 위원입니다만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체납정리업무 연찬 및 우수사례집은 민원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 교육용이고 저희들이 세외수입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 각 실·과나 동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례집을 저희 직원들 교육용으로 하고 민원인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보면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1억2,500만 원에 5%를 적용하였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2억 원에 5%를 산출하셨는데 그 5%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2,500만 원×5% 되어 있습니다. 이 5%는 전년도 같으면 2년 이상 된 곳은 전부 5%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올 연말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당시에 예산을 올릴 때에는 2년 이상 된 금액에 5%를 계상했습니다. 올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1년차 체납액을 거두면 1%, 2년부터 3년은 3%, 5년 이상은 5%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내년 추경 시에 다시 한번 판단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자체는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2년차 이상 체납액을 거둔데 대한 5%를 조례에 의해 계상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러면 추경 시에 다시 한번 더 1년차, 2년차, 3년차 새롭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여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은 고지서 발부라든지 독촉장 등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겠지만 독촉장만 해서는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대로 하는 팀을 만들든지 해서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보면 2천, 6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독촉장 일괄고지만 했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했는데 공무원인 경우에 4건이 있었는데 4건에서 3건은 해결이 되었고 1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확인해서 전담반을 구성하든지 해서, 지금 2007년부터 2개 부서로 되면 그 부서 안에 담당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밖에 나가는 여비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다른 일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 요즘 체납자들이 자기 명의로 해 놓은 사람이 잘 없습니다. 자식이나 제3자 명의로 해 놓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자들의 세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체납이 발생되었을 때는 고액에 대해서 현장을 한번씩 나가는데, 가다보면 중간에 직원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안 적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있거나 없거나 현장에 일단 나간 기록은 계속 남겨놓자는,

채동수위원

그것도 남겨 놓으시고 고액체납자 중에 명단을 보면 본 위원이 아는 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끝까지 추적을 안 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무전담반에서 구성해 가지고 포상제도 등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건 하에서 일을 능동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208페이지 통장 고지서 전달에,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20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고지서 송달에 따른 통장수당,
수호

안수호위원

개별우선 송달은 안 됩니까? 왜 통장에게 다섯 번씩이나 해서 그 비용이 1억3,240만 원입니까? 여타 고지서는 전부 우편고지로 날리면 되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통장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우편으로 가는 비용보다 그 당시에는 통장님들 수당도 약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적인 성격도 있고 이 자체가 우편비용 보다 싸기 때문에,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알기로 통장님의 월 수당정도는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전에 십 몇 만원 하다가 몇 년 전에 100% 인상이 되어 가지고 20만 원인가 24만 원인가 나갑니다. 그 전부터 이 제도가 그렇게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조금 밝은 행정차원에서 우편송달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장이 이것까지도 전달하시면 되겠지만 비용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5회인데 저희들이 통장님들에게 주는 것은 1년에 자동차세 두 번, 재산세 두 번, 주민세를 줍니다. 그 중에서 재산세 중에서도 30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관외 분, 관내에 있는 분들도 고액자는 등기우송을 하고 관외에 있는 분들은 우편으로 우송을 하고 30만 원 미만 중에서 관내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통장님들에게 줍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편비용보다 통장님 실비보상 차원에서 통장님들 사기앙양도 될 것 같고 이 금액이 더 적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통장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라도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편비용 송달보다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더 많다면 저희들이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우편료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채동수위원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통장님 수당하고 고지서 발송하는 것과 얼마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총 건수를 전부 세목별로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

채동수위원

통장님 수당 나가는 것은 총액이 정해져 있고,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를 전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시면 그것도 건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통장님들에게 나가는 수당 총액이 얼마입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1억3,200만 원,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건수는 아닌데 대충 100만 건 정도 보고 우편비용이 190원입니다. 우송료가 1건당 190원입니다. 100만 건에 190원 하면 1억9천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산술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혹시 반송되면 반송료도 주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6~7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해야 될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것도 있고, 옛날 당시에 수당이 적어 가지고 우송료나 통장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섯 번을 주는 것이나,

채동수위원

비슷하게 들어가면 통장님들 노력도 있고 시간상 노력도 있으니까 안수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4항에 사업소세가 있지요? 사업소세 일반운영비로 신고서 용지하고 신고납부고지서에 112만 원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신고서 용지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북구 재정에 사업소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고지를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이 폐쇄되어서 그렇습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사업소세는 두 가지입니다. 종업원할하고 재산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50인 이상 초과사업소에만 부과되는 종업원할이 있는데 큰 업체가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종업원이 적어지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330㎡이상 되는 면적에 대한 사업장할이 있는데 이 자체도 소규모로 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기에 따라서 종업원도 더 되고 사업장도 조금 큰 규모가 되고 하면 조금 더 늘어난 공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세무과에서 징수문제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니네요.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의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0% 가산금을 물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물론 체납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체납액도 늘어나고 사업소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의 재정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첫째로 전체로 보면 사업소세가 매년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보니까 늘리지는 못할망정 떨어져야 될 부분은 아닌데 사업소세 용지 112만 원 하면 고지불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체납을 제대로 발굴을 못해서 아닌가, 또 면적이 100평 이상, 인원은 50명 이상 사업장만 부과하는 그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세원발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안 맞겠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장 규모는 은폐가 조금 어렵다하더라도 인원 은폐는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세원발굴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리고 사업소세 신고용지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할애를 하시더라도, 아니면 직원들 활동하는데 하시더라도 세원발굴에는 지침서에도 원칙이 되어 있다보니까
경환

오경환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12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내무분과라서 제가 먼저 하게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데 찬성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과장님이 유인물까지 만들어 오셔 가지고 유용하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의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북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모든 개인에 대한 주민번호라든지 개인신상에 대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자료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의 높은 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므로 해가지고 그 분들의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가 되는 실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우리 북구만 해도 82%정도가 보급률이 된다고 볼 때 북구 주민들이 거의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한번씩은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는 확실히 저희들이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금액이 3,500만 원은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개인컴퓨터는 자체에 동시에 깔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시대에 따라서 요구가 된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00만 원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용프로그램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서버를 포함한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지금 북구 이외의 타 시·도에 이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올 5월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전국 타 시·도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대구시 8개 구·군 중 중구, 남구, 달서구가 2006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구축 중에 있고, 여타 다른 구·군은 2007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럼 이미 기 설치된 중구, 남구, 달서구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아직 업체는 나중에 선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3,500만 원 정도에 기존에 되어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타 구청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런데 상용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이왕 질의를 드리는 김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드린 것을 북구지역에 정보통신의 주무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건의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저번 상임위원회 때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이 업무편람이나 단순한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가상적인 구청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향후에 저희들이 쓰는 일종의 은행업무, 돈을 사용하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돈은 정말로 신용이 없는 사람들만 앞으로 미래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가상적인 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용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미래에는 인터넷 상거래라든지 보이지 않는 거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행정 전반적인 부분도 지금 서서히 무인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앞으로 민원실이 없어질 수도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주부부서에서 앞으로 정말로 홈페이지가 우리 구청의 가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각종 부서에서 지금 정보화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행정간소화나 효율을 기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 도입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통합적인 구축작업에 있어 가지고 호환성 문제라든지 앞으로 문제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 각 부서별로 업무효율하고 정보화실의 전산하고 이런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되 앞으로 통합적인 그런 데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차후에 어떤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에 대해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저 역시도 인식은 하는데 앞으로 금액적인 부분도 조금 더 보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이길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길제 위원님 좋은 충고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에 지금 현재 3,500만 원 이지요? 전체 비용 말고, 처음이니까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3,5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이미 도입한 구청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삭감을 해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채동수위원

전체 시스템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이 홈페이지 개인정보시스템은 서버하고 상용소프트웨어하고 포함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시스템 구축은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이 3,500만 원 이하로는 구축을 할 수 없다,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밑에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에 221쪽,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 리스라고 하면 어디에서 빌린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면서 주는 돈입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리스료는 이 시스템 구축비가 9억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5개년 계획으로 갈라가지고 이자하고 이미 시스템은 구입이 되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공통으로 시스템 구입이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가 연차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5년 후에는 저희 재산이 되는 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내년도에는 1억1,500정도가 든다는 말이네요.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예.
수호

안수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금, 포상금 목이네요. 중앙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구 내에서 합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는 자체 구에서 하는 것이고 자체 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5명을 보내서 시로 보냅니다. 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5,6명을 행자부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행자부까지 올라간 실적이 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제가 아는 구청 공무원 중의 한 명이 서울까지 다녀오셨다고 해서,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행자부까지 가서는 역부족이어서 거기 가서는 성적을 못 거두었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북구청은 정보화에서는 뛰어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