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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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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태진 부의장님의 부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조화영 의원님 한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권태진 부의장님으로부터 부의장직 사임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부의장직 사임의 경우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권태진 부의장님의 부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태진 부의장님의 부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태진 부의장님의 부의장직 사임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사임 동의 건이 처리됨에 따라 이제 부의장석이 공석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2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후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서 신임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제6대 광명시의회 마지막 임기까지 일해주실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에 후보자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2014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재위탁 동의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유부연 간사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 의원입니다. 2014년 3월 4일 문현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수탁기간이 201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운영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수탁기간이 2014년 6월 8일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리이원익 청백리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적인 수상자를 선정 하고자 하며 향후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백리정신을 기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문화의 집 위·수탁기관이 201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거주 및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내 도로구역에서 무단 점용하여 영업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 영세한 운영자 중 기준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을 양성화하여 관리·운영에 용이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동 뉴타운해제 지역 등에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오리이원익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하안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문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3월 24일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조화영 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4년 3월 1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4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5,789억 1,013만 3,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인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329억 9,794만 1,000원이 증액되어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18억 461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535억 5,92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9,33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253억 5,0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으며, 추가하여야 할 예산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11건에 5억 616만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3건에 2억 3,410만원을 삭감 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8건에 2억 7,20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홍보실의 무선마이크 4,410만원, 교육지원과의 광명공고 다목적 휴게실 증축 2억원, 보건사업과 치매관리센터운영 위탁비 2,000만원 삭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문화관광과 광명8경 액자제작 4,256만원, 광명시티투어 예약시스템 구축 1,000만원, 광명시티투어 운영비 7,200만원, 테마개발과 동굴수족관설치 5,000만원, 동굴 탐험로 구축 3,000만원, 운반용 전동차 1,000만원, 동굴 탐사장비 2,000만원, 동굴콘서트 3,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총 증액규모는 1건에 1,500만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계과 복지동 승용차 모닝(신규)구입 건으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광명7동, 소하1동, 소하2동 외에 추가로 복지동 시범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온 광명2동에 승용차 구입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증액편성한 예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의결 전에 예산안을 총괄하는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조화영 의원님 한 분만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하1·2동, 하안3·4동을 지역구로 둔 조화영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중 복지동과 관련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하1동 신촌마을 소방도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신촌 소방도로 보상 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장님의 임기가 시작된 지 3년 동안에 투·융자 심사 결과를 받아본 바, 신촌 소방도로와 관련된 보상건은 유일하게 재검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재검토된 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의 계획 끝에 시장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신촌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분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신촌마을 소방도로 계획이 다시 혼란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ㄷ’자 모양이 문제가 있으니 ‘一’자나 ‘+’자 모양으로 다시 그려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연 그 일이 가능한 일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푸드뱅크 관련해서 시립광명푸드뱅크 및 마켓행복바구니사업이 시 주도로 시작 되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지난 본회의 때 인건비 부분 중에 관리자의 인건비 50%를 삭감하기로 의결되었고, 나머지 운영비는 전액 다 살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예산 변경안을 받아본 바 운영비는 많이 줄고, 운영비에서 관리자 인건비로 충당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시의원님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고요. 저희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것도 저버리는 경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얼마 전 소하2동 구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소하2동 신청사도 방문했습니다. 소하2동 구 주민센터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시설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인적도 끊긴 그곳, 잠깐만 앉아있어도 몸에 한기가 흐르는 그곳에 어르신 약 스무 분이 딱딱한 간이의자에 앉아계셨습니다. 이분들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오는 음식을 배식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소하2동 신청사에서 시립푸드뱅크가 수혜자들에게 배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똑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 소속된 분들은 깨끗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배식을 받고 계시고, 민간을 통해 배식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저분하고 추운 곳에서, 그것도 동 주민센터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동대장님의 허락을 받아 동대실에서 배식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조속히 안정적으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 가르는 복지는 복지가 아닙니다. 줬다 뺐는 복지도 복지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너무 늦은 감이 있어.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조화영의원님께서는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관련 운영비가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설명 및 향후 운영 정상화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 광명푸드뱅크·마켓 행복바구니 사업은 2013년 3월 4일 푸드뱅크 배분을 시작으로 금년 2월말 현재 10억 3,800여 만원을 기부 받아 연인원 5만 9,000여 명의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1억 6,264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본예산 심의 시 4,038만원이 삭감되어 1억 2,226만 1,000원으로 확정 편성 되었습니다. 전담 관리자 운영비와 인건비로 충당된 부분은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자 없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차량운영비, 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복바구니의 사업은 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매주 402명의 푸드뱅크 이용자와 월2회 629명의 푸드마켓 이용자가 있으나 직원은 소장 포함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그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걸 지금 답변 드리는 겁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10억 예산 들어간 것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인건비를 주지 않았는데 왜 인건비가 나갔느냐’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추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사업이 똑같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임에도 시립푸드뱅크는 주민센터에서 배분하고, 한국지역복지봉사회의 이용 대상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분되었습니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저희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일단 답변을 하고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춘영입니다. 조화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촌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이 늦어지는데 대하여 신촌마을 및 신촌휴먼시아아파트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변경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0호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촌마을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2011년 10월 20일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5년이 경과되는 2016년 11월 이전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을 제안하여 변경안이 타당할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새로운 토지가 편입되고, 당초에 편입된 토지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가 상실되고, 주민들과의 다툼으로 논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동의 없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우선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투·융자 심의를 통해 투자 우선순위와 시기를 정하여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1동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8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014년 3월 6일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비 대비 투자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어 시행여부 및 시기 재검토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14년도 7월 예정인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투·융자심사를 재의뢰하여 심의위원들에게 당해 마을인 신촌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신촌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도 많은 수혜가 될 수 있음을 설득하여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낙후된 신촌마을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촌마을이 개발되면 신촌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신촌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도 통행 및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직·간접적으로 많은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빠른 기간 내에 본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화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화영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화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안하셨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잡혀있던 의사일정은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류시켜놓았던 안건들을 일괄처리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오늘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양쪽 얘기를 듣기 위해서 시간이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의원님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보류되었던 것들을 일괄처리하고 정리를 깨끗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으셨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인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오니까 일괄처리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쪽에서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그런 분이 누군데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합의 된 것 아니었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지금 두 분 다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합의 안 됐어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다면서요.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당대표들에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위임한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위임한 적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위임했지. 당대표들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얘기 했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지금 속기 안 하죠?
용연

정용연의장

방송되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화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임한 걸로 알고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은 위임은 안 했지만 대표님들끼리 좋은 합의를 도출 해줄 것으로 믿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정회할 때까지만 해도 점심시간에 충분히 양쪽이 합의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양쪽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밖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내 주장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던 부분에 대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지금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은 굳이 동의 되었던 것을 꺼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면 무엇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럼 제가 가서 할게요.
용연

정용연의장

양 대표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제가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당대표다’, ‘운영위다’ 이런 건 정리가 정확히는 안됐습니다. 이것은 또 각 개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의견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기에 이준희 의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굳이 이것을 끄집어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지 없느냐‘ 하는 제의를 먼저 했어요. ‘그래? 그럼 생각 좀 해 보자,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낸 거지, 사실 제가 새누리당 대표위원으로서 다 모아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우리 6대 의회에서 털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준희 의원과 다시 합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이 되니까 우리도 해줄 것은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합의를 해서 가부결정을 짓자고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이것을 어디 것은 해주고 어디 것은 안 해주고 이것은 없었어요. 각자 우리가 당론을 정한 것도 없습니다. 각 건마다 자기 소신껏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 위원님, 가지 마시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뭐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만요. 김익찬 의원님께 한마디만 하고요. 내가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김익찬 의원은 본인 생각과 다른 주장이면 다 잘못된 건가?
준희

이준희의원

의장님 진정하시고.
용연

정용연의장

양쪽 얘기를 분명히 듣고 속기록에 남기자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질 것이고.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하면서 의회를 그렇게 자꾸 시끄럽게 몰아가는 김익찬 의원은.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조화영 의원님 앉으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조화영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앉으세요. 이준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는 조화영 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때 계류된 모든 것들을 털고 갔으면 좋겠다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바로 이병주 의원님과, 당대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시니까 당대표 자격으로 이병주의원님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병주 의원님을 찾아갔어요. 이병주 의원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다 털기로 했다는데, 제 생각은 이게 다 털고 가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진행이 돼서 우리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데, 서로가 불미스럽지 않게 해서 덮어두고 가면 자동적으로 우리 6대 의회가 해산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꺼내서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언질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병주 의원이 ‘그래, 그럼 좋다’ 그래서 차라리 안하는 걸로 본의원이 얘기를 해서 끝나고, 저는 제 방에 왔고 이틀 후에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했느냐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까지 왔고, 어저께 점심 먹으면서 모 의원께서 이병주 의원에게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고 확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겠다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늦게 나와서 보니까 회의를 하셨다고 하면서 저를 잠깐 보자고 해요. 이병주 의원이 제 방에 와 계시더라고요.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또 “오늘 그냥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 않기로 이미 민주당 의원들은 정리해서 다 끝났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본 결과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로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시간이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사사건건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해서 보류가 됐다면 아무 문제없이 지금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있든 작은 문제가 있든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류를 하고 보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청.불) 있거든요. 그래서 6대 의회 정말 원만하게, 다 끝나 가고 서로가 좋게 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폐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동적으로, 어차피 지금까지 못한 것들, 6대 의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쁘시고 그런데 자동폐기 시켜서,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7대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필요치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대로 서로 웃는 얼굴로 웃으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고귀한 판단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의원님 나오세요.
태진

권태진의원

권태진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함께 출석해서 의결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이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번 임시회를 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먼저 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익찬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 털고 갑시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상정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저도 그전에는 별다른 생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가면 자동폐기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얘기가 돼서 상정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운영위원장님께서 따로 끝나고 나서 이준희 당대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서 “덮어두고 가자”는 이런 요지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그 부분을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표끼리 논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었다면 중단을 하고, 대표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어떻게 할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절차의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준희 대표께서 “내일 하는 것은 다 없던 걸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기에 “이것은 아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가 된 부분인데 어떻게 대표끼리 무마할 수 있느냐”, “아니다. 대표들이 각 당 소속의 의원들과 얘기를 하고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 주십사 그래서 나와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익찬 의원님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안 하고 갈 수도 있고 하고 갈 수도 있지만, 홀가분하게 되든 안하든 본인의 의사에 맡겨서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상관없이 통과하자’ 각자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거수로 해서 표명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깨끗이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의원님.

서정식위원

서정식 의원입니다. 당대표님들끼리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원질과 본질,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6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6대 의회는 마무리되는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서 졸업장이 아닌 수료장을 받습니다. 중학교 3년이라면 졸업장을 받지만. 지금 6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6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일리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용연

정용연의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서정식의원

6대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런데 지금 당대표님의 얘기 처음 듣는 얘기에요. 우리 6대 회기 의원들에게 있었던 얘기는 6대에서 부결이 되든지 가결이 되든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자 이 뜻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당대표를 왜 뽑아놨으면

서정식의원

당대표는 그만 이야기하라니까요! 당대표는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용연

정용연의장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충분히 발언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권 신청하시고요. 발언하실 때는 절대 끼어들기 하지 마시고, 혹시 생각이 다른 부분 있으면 다시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절대 발언할 때는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의원

저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니까 제가 두 당의 교섭단체 대표께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든, 또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들이 제6대 의회에서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모습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 7대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고, 현재 집행부의 수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혹 현재의 집행부 수장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해보셨습니까?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로 진행되었던 부분들,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으로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정치·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시 제6대 의회가 그것을 이제는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민간위탁을 반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겠죠.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제7대 의회와 민선6기 어떻게 집행부가 구성될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혼란과 그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책임은 누군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공직사회가 흔들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진작 얘기했었어야지.
용연

정용연의장

부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되었나 보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양쪽 입장이 다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화영

조화영의원

(의석에서) 저도 할게요.
용연

정용연의장

네.
화영

조화영의원

운영위원장 조화영입니다.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저 개인적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운영위원회 참석하셨던 모든 의원분들께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해서 의결을 하였고요. 대신 그때 당시에 김익찬 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대표들과 만나서 협의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회의 끝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들께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독단적으로 당대표들께서 한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당대표님들 만나서 상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전달 한 거였습니다. 명확하게 정리를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저번에 10분자유발언도 했는데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어쨌든 좀 저희가 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더 의견 없으신가요?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그냥 표결하고 갑시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하고요. (장내소란)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뭘 또 정회를 해요?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당 대표와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뭘 통과시키고 뭘 하지말자 그게 아니라 당장 하자는 거예요. 결정 해버리자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님들이 얘기한 것도, 당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된 다음에 당대표들끼리 이야기 해야죠. 그런데 의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용연

정용연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찬 의원님 혼자만 지금 당대표 의견과 다른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1표의 권리행사를 할 자격이 있고 발언 자격이 있지만 저도 의장직에 있는 동안 의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게 사석에서 사적으로 한 대화를 여기에 와서 공개를 하면서 누구에게 ‘사회를 봐라’라는 등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굉장히 기분이 불쾌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10분 발언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 의원님, 절차 밟아오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광명시의회가, 공직사회가 김익찬 의원의 독무대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 의원입니다. 저는 10분 자유발언 자리 서기 싫었는데요. 제가 완전히 의장님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왜 제가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되는 게 가장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번에도 결과채택하지 않고 간다는 내용이 나와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과 동의안, 민간위탁 처리안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인 민간위탁 처리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합쳐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처리하지 않고, 6대에서 그냥 지나가자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의장실에서 분명히 합의를 봤습니다. 당대표인 새누리당 이병주 의원님께서 의장실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병주 의원님께서 새누리당 부의장실에 가서 합의보고 오신다고 오셨는데, 민간위탁조사특위는 부결시켜도 괜찮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련관에 대해서는 부결시켜도 된다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OK했습니다. 다 합의됐고, 그냥 진행하면 됐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의원들끼리 다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올라와서 회의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 안 된 정말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는데, 저는 1차 때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조사특위를 반대보다도 찬성하고 싶은 의원입니다. 찬성 쪽에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조사특위에 동의할 건가 말 건가 했을 때 저는 기권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채택이 되려면 7표가 나와야 채택이 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는 아시다시피 7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기권해도 반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반대하면 6표 다 반대해야지, 왜 김익찬이 거기서 기권을 해야 되냐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의원이 임기 3개월 남겨놓고 누구 눈치를 계속 봐야 됩니까! 최소한 6대 의회에서 다 결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의장님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제가 정용연 의장님과 제일 가깝다는 것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간위탁조사특위 부분 가지고는 제가 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저는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 저의 상황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민주당 의원이 저 아닌 다섯 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간위탁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위원이 있었다면 그분도 분명히 저와 같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익찬 의원이 미워서 욕 먹이려고 한 것은 아닌데, 밖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여기 와서 공개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나도 아까 참기가 힘들었어요. 김익찬 의원을 욕 먹이거나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소중한 한 표, 권리 행사하는 것, 충분히 존중되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본인도 말했지만 “내가 기권해도 부결된다. 그러나 나는 자유롭기 위해서 기권하겠다.” 이 얘기도 듣기에 따라서는 좀 모순되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욕먹어도 되고 김익찬 의원은 욕먹지 않게 빠져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던 것이고, 지금 전체적인 문제는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말씀하셨고, 어차피 지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회의 속개가 의미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시 의견 접근들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그냥 합시다.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아니, 언제 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행정감사도 결과 채택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부분까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나는 이게 갑자기 나온 의도가 뭔지 아까 제가 여쭸던 것이고 궁금하고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도가 어디 있어요!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그걸 물었는데 밝히지는 않았잖아요?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만큼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매번 오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매번 의회에서 하는 일을.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 내가 수차례 얘기했을 때의 반응들은 어땠는데요? 오늘 그렇게 태도가 바뀐 이유들이 뭐냐는 거죠. (장내소란) 문현수 의원에게는 제가 그 말을 안 했는데요. 내가 이것을 털고 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나온 반응은 굳이 그런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준희 의원님들이 펼친 논리를 또 지금 처리하자고 하신 분들도 같이 폈던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 지난 마지막 본회의 때도 이준희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 털고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겠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안 들어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그 얘기로 또 돌아갈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맞잖아요! (장내소란)
태진

권태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19일, 광명시의회를 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고 올라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왜 대표들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느냐. 대표들이 각자 당의 소속의원들과 상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몰랐던 거죠. 상정을 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권태진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일정을 잡았다면 보면 안건상정에 반드시 올렸어야 돼요. 운영위에서 회의를 했으면 안건상정을 반드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왜 없어요? 있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끄집어내서 하려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의회운영위에서 합의해서 도출했다면 당연히 회의진행에 반드시 있어줘야죠.
용연

정용연의장

제 판단도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고 (장내 소란)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표결해봅시다. 이걸 삭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표결하자고.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게 나온 이유가 뭔지.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의장으로서 저의 권한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표결합시다. 그럼 깔끔하지. 이걸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오늘 만큼은 제가. 양 대표님들과 의원님들이 좀 더 의견을 좁히시고 합의를 한 다음에. (장내소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원님들 중에 사퇴할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열두 분 의원님들이 다 모인 게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걸 합의하려면 의사진행발언에서 어느 의원이라든가 의장님이 직권으로 안건상정해서 끝냈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논의의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알겠습니다. 오늘 만큼은 의장으로서 권한행사를 하고 싶습니다. (장내소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아니, 본인이 발의한 부분에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준희 의원님.
현수

문현수의원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선도하는 정의당 소속 문현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6대 의회 내에서 본회의에 현재 계류나 보류 중인 안건들, 민간위탁동의안, 민간위탁 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채택의 건, 그리고 공익감사 청구의 건 등, 도시공사도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회 6대 의회에서 계류된 안건 모두를 오늘 상정해서 이 자리에서 처리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차피 아까 다 얘기됐던 것이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원이 제안을 했으면 표결을 해야죠!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표결해야 돼. 재청합니다. (장내소란)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냐고 여쭤봐야죠.
용연

정용연의장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몰랐는데, 문현수 의원님의 마지막 발언으로 (장내소란)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뭘 또 해요! 지금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용연

정용연의장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동네 친목회가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의원님들! 그런데 옳은 말씀들 하시는데 절차는 지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내소란)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제안을 하셨으니까, 나는 처음 접한 상황이에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저번에 이준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때도 하셨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5분 정회하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저번에도 5분 정회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들어와 가지고.
용연

정용연의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잠시 정회했다가.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그냥 하죠.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동의만 받고 정회하세요. (장내소란)
용연

정용연의장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을 알아야겠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31일에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멘트 더 넣어야지.
용연

정용연의장

부의장 선출건과 오늘 논의되었던 그동안 보류된 안건들을 포함해서 31일 회의를 다시 열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죠. 논의가 아니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확실히 해요. 논의에요, 처리에요?
용연

정용연의장

이상으로 192회 광명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