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영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을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다가구로밖에 지을 수 없어요? 다세대는 안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가구 다세대 다 건축이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옛날에 단독필지는 문제 있었는데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 사항은 주민들한테 시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이 직접 설명도 하셨고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자 하면 주민들이 빠른 기간내 정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국회에서 감보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해서 국가보조를 해주면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몇 %나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서던데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먼저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몇 %로 준다, 국고보조가 된다, 안 된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국고보조가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 내용을 또 변경해도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한 것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호응에 맞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가봐야 알겠네요. 도시기반시설 가지고 국비를 지원 해주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시비도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대 설월리 지역도 시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작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하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국토부에서 사업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먼저 반려된 바가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시의원 되자마자 가리대 설월리 문제가 크게 났었잖아요.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데였는데 4년이 다 되니까 이제 된다는 것이 지금처럼 감보율 낮춰 주고 할 것 같으면 빨리하시지 주민들 애를 먹이냐고 지금처럼 하면 잘 되는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진작 서둘러 빨리 하시지 그것을 지금까지 미루고 이제 한다고 지금 선거 때 돌아오니까 선심성으로 하는 척하다 나중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하고 무관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4년동안 가리대 설월리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다 선거 임박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우리 입장에서는, 진작에 해주시지 주민들 애를 먹여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한대로 노력했는데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 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개발계획안을 보니까 종교시설이 8군데입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는 2개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계획안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를 말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상 아파트로 짓겠다는 얘기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개발계획안을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약 55만㎡를 증가하는 것이고 4층 이하는 35만㎡를 줄이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인구증가를 유발시키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부지 2개가 있는데 중학교 부지는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학교 용지지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등학교가 아닐 수도 있고 중학교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가 있어야 하고 중학교가 있으면 고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학교 부지가 3개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교육청이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웃기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보육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어린이 집은?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수급계획에 따라서 건축계획을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별도로 어린이집 수요에 따라서 설치 계획을 별도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의견청취인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 교육 인구증가가 불가피하게 되는 도시개발계획안이 잡혀 있는데 인구증가는 어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아이들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육과 교육 관련해서 시설이 없어서 또는 시설이 부족해서 전에처럼 보육대란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학교 부지가 2개인데 최소한 3개는 있어야 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시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를 많이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적정 수준을 예측하고 또 학교용지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교육청 협의도 중요한데 요즘 시민들이 교육청 믿습니까? 관료사회 믿어요? 그런 부분을 주도하시라는 얘기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한다구요. 그래서 아이들 늘어나고 학교 없어서 옆에 인근 중학교 포화상태 오고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 사항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시설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보육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라고 면밀하게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개발을 이익을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문현수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