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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94회 제1본회의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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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4월 1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4월21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되는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김익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문영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2014년 5월 2일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익찬 의원님과 이병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정용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익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5월 2일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곽수만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 한국현 세무사, 박원진 세무사와 우리시 의원 중에는 문영희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4월 25일 김익찬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을 준용하기 위한 상세한 조항을 삽입하여 회의록 작성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은 종전 책자회의록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알맞게 개선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의록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문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꽃다운 청소년들과 국민을 위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14년 4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소하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집단취락의 정비방안으로 개발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취락정비 방안으로 결정되어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집단취락내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구역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에 따른 보육, 교육과 관련 시설을 보완하는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화영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화영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25일 문영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담배 폐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비용 문제가 최근 사회적 공론으로 부각되고 있고 국민은 헌법 3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에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지지하고 건강도시 광명을 위해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으로 담배 폐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와 사회비용 문제가 최근 사회적 공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은 헌법 제3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준비하고 있는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지지하고, 광명시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시민의 건강권리회복을 위한 흡연피해보전법 법제화를 통해 OECD 최고수준의 흡연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광명시는 ‘흡연율 감소’와 흡연으로 인한 질병 억제‘를 위하여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등 범시민사회운동을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2014. 5. 2. 광명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소송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명시로 송부하여 흡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 지지와 건강도시 광명 실현을 위한 우리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9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