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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길제 의원 발언

15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이길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결산시점인데 정확하게 산출기준의 내용과 거의 내년이나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580만 원이 올해는, 정확하게 지금 시점에서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쓰임새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일반운영비 582만5천원 증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 이전에 9천만 원에 대한 쓰임에 결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결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올해 9천만 원 아닙니까? 증액분이 580만 원, 102페이지, 정확한 쓰임 내용이 얼마나 모자랍니까? 또 580만 원이 증액되어서 9,600만 원이 되었는데 증액부분이 내년도에 쓰일 수 있는 내용인지 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102페이지 경상적 경비안에 일반운영비가,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585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44만 원해서 12개월,
수호

안수호위원

작년 예산과 같이 쓰임새가 적절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지침에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작년 수준의 일반운영비는 하다보니까 그대로 되었고, 그 외에 신규사업 증액부분과 그것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보수비가 528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안수호 위원이 전체적인 585만2,000원 증액에 대한 부분을 물으셨고, 지금 안수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일반운영비에 총괄적으로 580만 원 오른데 문제점과 또한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내릴 수 있는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월 44만 원씩 12개월, 500만 원인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해서 매월 44만 원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위탁한 금액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는 사용 안했던 서버관리를 위한 회의록관리를 신규로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월 4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앞으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되지요.

김규학위원

정보통신과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지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통일된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그 앞에 보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문제를 다른 곳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 승용차가 2대 있지요? 106페이지 소형승용차가 2대 있는데 1대는 의장님 따라다니는 차이고 1대는 업무차량입니까? 업무용차량은 제가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업무용차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직원들 업무연락이라든지 회의 있을 때 의원님들 자료배부라든지 예산서 배부라든지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일반 의원님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더 많이 이용하는데 휘발유값은 더 적게 드네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차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전국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기름값이 얼마, 기준치의 적용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과부족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104쪽에 다시 한번 보시면 현수막하고 감사패가 있지요? 8항에 보면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 할 때 채동수 위원이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현수막 가격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막 가격이 계속 6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하나의 단가적용이기 때문에 집행하다 보면 5만 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김규학위원

이것도 기존의 각 실·과의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집행부와 계속 같이,

김규학위원

6만 원 계상했는데 3만 원에서 4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사항이 되었으면 현수막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사패는 30개인데 왜 30개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년에 봐가지고 소요되는 수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김규학위원

예산을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일반운영비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각 과마다 실·국마다 전반적으로 10%에서 20% 공통적으로 일반수용비 절약할 수는 없는가라고 질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일반운영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살림을 뭔가 아껴 살기 위해서는 10%씩 절감했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금 가용재원이 전혀 없지요. 동네 도로하나 못하는 형편인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데서는 5~10% 전년대비 인상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재정에 긴축재정을 해서 일반수용비부터 10% 절감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산규모를 절약해서 쓰자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부분도 동감하고 싶고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올랐다는 자체는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량에 따라서 증액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물가상승률이 매년 크건 적건 간에 늘어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현 수준의 업무량을 비교하면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김규학위원

잘 알았고,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개인질의입니다. 110쪽에 의정활동 사진 디지털카메라가 30만 원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300만 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기계가 특별합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기록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계는 앞으로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규학위원

사진을 직접사용하시는 분이 있으면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할까요?
무국

무국의회사

박종민 지금은 저희들이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니콘 FX90이라고 필름을 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거든요.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올렸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는 이겁니다. 필름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겁니다.

김규학위원

111쪽 의장단 업무추진활동비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20% 본 의회먼저 삭감하고 그 다음에 삭감을 15%, 20%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장단활동비 말씀입니까?

김규학위원

예. 그래야 구청장님도 삭감하지 우리도 삭감 안하고,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활동비 성격자체를 여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나 다른 기타 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거의 정액에 가까운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국의 업무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활동을 하다가 남는다든지 과부족이 생겨가지고 논란이 되면 좋은데 어떤 곳은 부족한 곳도 있고 절약한 곳은 아주 절약해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를 넓게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 생각에 물론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부족하면 못 쓰고 하는데 가정살림도 여유가 조금 있으면 쓰고 아니면 외식도 줄이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매년 가용재산은 없더라도 책정되는 돈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려울 때 이것도 내려가야지 왜 똑같이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돈을 사용한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15%, 20% 내린다고 해서 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만 내리게 되면 각 기관단체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15%, 20% 삭감해도 동네 내려가면 동네에서는 소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도 내려갈 수 있는, 긁어모으면 전체로 돈을 모아본다면 지역에 쓸 수 있는 돈도 안 생기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일단 모든 위원님들이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오용근위원

국장님, 오용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고용보험이 들어가 있네요. 102페이지, 고용보험 들어간 것은 어떤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인부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의회의 직원,
용근

오용근위원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은 따로 있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따로 있으면 왜 이번에 체력단련 가서 팔을 다치고 했는데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상해보험료입니다. 상해보험료도 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상해를 입은 내용에 해당이 되면 지급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료법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보험 들어놓은 것이 의료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포괄적으로 넓게 표현을 드렸는데 공무원들도 공무와 사무가 구별됩니다. 공무는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런 차원의 구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우리도 체력단련으로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훈련기간이기 때문에, 군에도 가면 훈련기간에 보험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는데 우리도 훈련기간에는 분명히 보험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공무라는 범위도 세부사항에 보시면, 규정상에는 ‘회기 중’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될 시에 상해보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보험자체가 회기 중에 여기 와서 계단오르다 미끄러져 다쳤다든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드렸다시피 여기서 길게 논란보다는 공무냐 아니냐 그 자체를 규정을 보고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251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칠곡 멀리서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도시위원이다 보니까 내무위원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사회도시위원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되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2006년도에 세입이 6억3,700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8억2천정도 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저는 봤을 때 뭐냐하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술사업인데 금액으로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가 워낙 살림살이가 열악하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예술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줄여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살림을 살아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보니까 예식장 사용료는 연간계약합니까, 별도로 한 건 한 건 그렇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신청이 오면 한 건 한 건 처리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럼 주로 누가 와서 사용하지요? 웨딩 샵에서 예식장 사용료를 줍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사용료는 일반시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예식을 하려면 주문받는 담당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웨딩 샵하고 뷔페를 가지고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예식장 신청접수는 청소년회관 웨딩 샵에 접수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한 번 사용료가 11만 원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10만 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식당운영은 청소년회관 운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러면 식대는 청소년회관 운영팀에서 다 받아갑니까? 문화예술회관에 하나도 안 주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의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2005년 7월 30일까지는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민간이 운영하므로 해서 예식건수가 떨어지고 해서 계약이 끝나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2005년 8월 1일부터 3년간 2008년 7월 31일까지 청소년회관과 정식으로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위탁계약하므로 해가지고 위탁계약금을 받고 약 3년간 1억2,800을 받고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모든 식당을 운영하는 수입은 청소년회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냐하면 예산안을 보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첫째, 직원 분들이 하는 사업에 비해 가지고 너무 많이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굳이 네 분이 있어야 되느냐, 네 분이 있으면 주간, 야간을 하신다 하니까, 그러면서 또 경비업체에 경비가 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268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굳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300만 원씩 써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월로 치면 300만 원 정도 임금이 지불되지요? 수당하고 다 포함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작은 것 하나지만 우리가 경비업체라든지 용역을 주면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텐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낮에 2명하고 밤에는 경비는 경비업체에 용역을 준다든지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북구청에 돈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쓰시면서까지 직원들이라든지 경비를 줄이는데는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본 위원 생각을 그렇게 듭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도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가지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전체 문화예술회관이 타 구보다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재정이 열악하고 인건비의 성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냐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청원경찰 문제는 인사권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저도 내무위원회에서 모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이 문제가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문제는 만일에 인력을 줄이면 구조조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만 현재 청원경찰 인원을 줄이면 이쪽으로 발령을 총무과에서 내야 되고 총무과에서 사용해야 되고 등등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는데 세콤업체에 용역을 주느냐 이 문제는 예술회관이 광범위하고 상당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밤에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면서 전체를 순찰 돌지만 구석구석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 추진관계는 부서업무추진은 직원 정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 몇 명해서 정식으로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시책업무추진은 변명 같습니다만 어느 부서 없이 다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전체적인 문화강좌라든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상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부서든지 북구청 안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쓰이는 부서는 의회에 올라오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묻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청소년회관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예식장 세를 딴 곳에 한번 놓으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사실 변명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8일자로 회관에 부임을 했습니다. 청소년회관에 이루어진 사항은 2005년 8월 1일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08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기간 내에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변경이 곤란하니까 2008년 계약이 완료되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청소년회관에서도 식당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영을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청소년회관에서 직영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기도 보니까 1년동안 한 달에 월 청소용역비가 6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600만 원 나가는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7,200만 원 지출되더라고요. 273쪽, 청소용역비는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청소용역 계약은 현재는 대성종합관리라고 대명동 소재 업체입니다. 청소용역은 매년 조달청의 전자입찰로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성종합관리라고 대명동 소재 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면 예식장이라든지 민간에게 세를 주게 되면 청소라든지 용역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보니까 밥은 청소년회관에서 음식을 팔면서 청소를 다 해가지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적자를 크게 나게 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북구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한 군데만 청원경찰까지 해서 19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님께서 예식장도 청소년회관에서 위탁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예식업무는 연관되는 것이 세 가지 업무입니다. 예식신청 받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웨딩샵 운영, 뷔페운영입니다. 웨딩샵하고 뷔페는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웨딩하고 뷔페는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어서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이용신청 관계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의문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무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사로 따지자면 본점에서 어떤 사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업체가 지점의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내부거래의 형식으로, 일종의 상가거래 같으면 중간세 놓는 것과 똑같은 모양새로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입 중에 임대료 관계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인 통상적인 사회통념상의 그런 임대하고는 어떻습니까? 물론 저희 구청에서 수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은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의뢰 가격에 의해서 조례상에 있는 대부료를 산출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사회통념상 거래가 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토지보상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감정가가 실거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거래되는 것과 제가 알기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임대료는 실평수에 대한 산정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어차피 모든 계약은 청소년회관은 출연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지 그 외에는 전부 민간에 의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민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리고 공연 잡수입에 보시면 공연 및 영화수입금, 특히 영화방영을 할 때 객석숫자, 기존 좌석 200몇 석에 대한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영화는 비상설기관이기 때문에 연 120일 이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영화작품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상영된 몇 가지 인기 있는 프로에는 정확하게 494석인데 어떤 영화는 매 회 때마다 차서 입석을 일부 받았습니다. 원칙은 안 받는데 보고 가야되겠다 입석이라도 하라고 해서 팔았는데 영화에 따라가지고 조금 틀립니다. 인기 있는 영화는 좌석이 만원사례이고 조금 비수기에 인기가 없는 영화는 좌석이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평균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상영할 때마다 494석 중에서 400석 이상은 차는 것으로,
길제

이길제위원

반응적인 것은 그래도 좋다고,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칠곡에는 상설 영화상영관이 제가 알기로는 없고 내년에 칠곡3지구에 몇 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상설 영화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공부에 괜찮은 영화를 받아오기 때문에 강북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그러면 일반영화사에서 하는 입장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일반영화는 7,000원 정도 받는데 저희들은 5,000원 정도, 문화강좌라든지 시설이용 주민들에게는 할인을 해주고 5,000원, 4,000원 받고 있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안 그래도 강북지역에 곧 있으면 멀티상영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적자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관장님 나름대로 내년도에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앞으로 영화관계는 물론 배급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전적으로 좋은 영화만 가져올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관객이 조금 떨어지는 영화도 어차피 배급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영하면 영화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가격을 종전대로 타 상영관은 7,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종전대로 5,000원, 4,000원 하고 문화강좌 수강생들이라든지 헬스이용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특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장님이 문화사업의 주체고, 또 일반 사기업을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만약에 이런 문화사업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고 똑같이 벌면 남들보다 적게 써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아낀 돈은 저축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칠곡지역에 문화적인 사업이 여러 군데가 서서히 앞으로 들어오는 추세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애시당초부터 하셔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박리다매 형식으로 가격적인 경쟁,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이라 하는 것은 사업체에서 최종 막판의 수단이 가격경쟁입니다. 서비스 질이나 여러 가지 마케팅전략이나 다 접어두고 마지막에는 니 죽고 내 죽고 누가 오래 버티는가, 가격으로 경쟁하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의 부대비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인력문제라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인 더 큰 파장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박리다매 형식으로 가격으로만 경쟁을 하고 주변에만 기대를 하신다는 안이한 그런 자세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월 9천 여 만 원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사업이 수익을 전제로 하는 구청에서의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 하시는 업에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더 강구를 하시고 내부적으로도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칠곡지역, 대구 북구의 문화사업에 있어서 관장님 또 관계되는 직원 분 모두가 합심하셔 가지고 이런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것이 매년 기대치보다 줄어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시는데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흔쾌히 승낙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서에서의 자구노력이 안 보이고 단순히 없으면 없는대로 돈을 당겨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다, 물론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더 연구를 하실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래도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수고하셔 가지고 연간 적자폭을 그나마 자구노력했던 부분들, 또 수익적인 부분을 좀더 높인 부분들, 적자를 줄여 주셨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더 하시고, 또 앞으로 다른 경쟁업체가 청소년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주변의 상권에 의해 적자가 더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무책임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의 욕구가 뭔지 욕구조사도 해 보시고, 또 시설에서 문화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문화강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강좌가 뭐고 반응이 어떤 것이고 다 조사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대한 연구도 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길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하단부분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가지고 3,680만 원 있지요? 예술단원은 합창단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운동부 등은 무엇입니까? 운동부도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몇 페이지입니까?
수갑

조수갑위원장

26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 운동부는 씨름부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표현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포괄적으로 예술단원 합창단원 활동하는데 보상금이라는 표시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시면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포상금, 운동부는 문화공보실 소속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합창단보상금이 있지요? 가. 지휘자 80만 원, 1명, 12개월 동안, 지휘자 한 분이 합창단에 있는데 월급이 8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지휘자가 매일 출근은 하지 않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지휘자가 상근은 아닌데 평균 주2회 나와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지휘자는 대학교수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영남대학교 교수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주 2회 와서,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주 2회 정도해서 월 60만 원, 연습경비 20만 원은 뭡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합창단원이 현재 55명입니다. 단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연습경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연습은 월 몇 회 정도 합니까? 매일 연습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현재 주 2회 정도 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하고 합창단 정기발표회 때는 매일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주 2회 나오는데 12달이다, 그러면 1회 연습경비 20만 원은 아니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연습경비는 월 40만 원 정도,
수갑

조수갑위원장

연습하는데 경비가 들어갑니까? 그냥 연습할 때는 평상복 입고 와서 노래하는데, 차비를 줍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차비는 안 줍니다. 오후에 나오면 4시간 내지 5시간 연습을 하면, 노래하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어서,
수갑

조수갑위원장

새참비 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우리가 보상금을 주면,
수갑

조수갑위원장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하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회비도 보태고, 저녁에 밥도 사먹고 간식도 사는 경비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 밑에 그러면 정기발표회는 뭡니까? 합창단원 중에 노래 잘 하는 사람이 발표한다는 그런 겁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올해도 북구문화예술제를 했습니다만 매년 10월에 문화예술제 전후해서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습니다. 각 구별로 합창단이 다 있는데 정기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합창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협연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것은 합창단 발표회할 때 성악가 2명을 초청하는 보상금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한 사람에 50만 원씩 준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단체는 합창단원이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 할 때 참가하면,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단체는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단체에 여기도 정기발표회에 개인이 참여하고 초청도 하고, 단체도 합주단이라든지 초청을 합니다. 그 한 단체를 초청하는데 100만 원 정도 해서 2개 단체를 초청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보상금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사회자를 초청하는데 50만 원, 지휘자를 초청하는데 30만 원, 반주자 초청하는데 30만 원, 안무도 초청하는데 30만 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예술의 가치평가를 좋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구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전임 의원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적자가 누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나왔는데 관리를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운영이 일반적으로는 수혜자가 부담원칙이다, 보통논리로 이야기합니다. 혜택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그렇지만 매년 이러니까 아무리 예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적자의 개선방향 제시도 필요한 겁니다. 일반 세인의 이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에도 과장님이 역할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쓰도록 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이라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은 익히 해서 더 지적할 것은 없습니다만 하나만 더 의문을 묻고 가겠습니다. 흔히 결혼식을 하게 되면 웨딩촬영하고 웨딩샵에서 옷을 하고 화장을 하고 식장에 갔다가 뷔페에서 식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체적인 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문무학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또 내가 예비심사할 때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 생각이 모든 것은 웨딩샵, 뷔페는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전혀 영양가 없는 예식장만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하면서 부대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께서 인정하시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문제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 문제는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웨딩하고 뷔페하고 예식장을 일사불란하게 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식을 그쪽으로 주고 나면 예식장을 평소에도 바로 송학실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강좌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합창단이 연습할 곳이 없을 때는 정기연주회 때는 2,3개월 전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봉황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주었는데 대여문제가 있어서 망설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청소년회관 쪽에 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구청의 간부회의 때 관장님도 들어가시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들어갑니다.

김규학위원

들어가실 때 이런 부분을 지적사항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감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3가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검토했는데 예식장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감정을 웨딩하고 뷔페를 했는데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수수료가 지금 현재 여기 같으면 연 100건 하면 1천만 원 되는데 그 당시 감정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그 당시에 그런 문제를 타협을 하다가 결렬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한 번 더 절충을 하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예식장도 주는 방향으로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안 그래도 금년부터이지요, 금년 12월부터 아까 영화수입도 줄어들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래도 관장님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직시하고 관망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빨리 아니면 건의해서라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계약은 또 계약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위원장이 김규학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 2006년도 세입세출현황 제일 하단부를 봐 주십시오. 대구시 문화예술회관별 재정자립도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 36.5%, 세입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6억3,700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세출이 17억이고 해서 36%다, 그 밑에 시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봉산문화예술회관 해서 10.8%, 15.4% 등등 있는데 관장님, 그러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가 그 밑에 5개보다는 3배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곳은 재정자립도가 이런데 북구문화예술회관은 36%된다, 그런데 보면 북구문화예술회관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없나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참고를 하는데 나은 곳도 적어 놓아야지,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적자문제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내무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이 의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어렵고 복지 쪽에 투자도 많이 되고 하는데 문화예술은 일종의 투자를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문화예술도 시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적자, 흑자개념을 따지는 것이,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선진외국 사례도 조사를 해 봤고, 적자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에 명색이 관장으로서 적자가 나니까 세출예산 집행하기도, 심지어는 세출예산 집행하면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벤치라든지 가로등 등 이런 사항은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도급을 주어 가지고, 700~800만 원 되는 것을 이번 여름에는 비수기 때 직원들이 세출예산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오후 시간에 몇 시간씩 정리하면서 벤치도색을 하고 잔디를 깎아서 절감을 했습니다. 외국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유럽 등 OECD 선진국에서도 세입세출에 재정자립도가 20% 넘는 곳이 세계에서도 없고, 이번에 어제하고 몇 개 조사를 했습니다. 대구시의 각 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를 조사해 보니까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세입이 8억8천인데 세출이 81억입니다. 오페라하우스가 15.4%인데 세입이 7억인데 세출이 45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세 가지 조사해 놓은 것은 봉산, 서구, 달서구는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동구는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동구는 별도로 수영장이 있습니다. 대단위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동구도 수영장이 있는데도 합쳐가지고 다 충당이 안 되고 70몇%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시·도에도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에도 2006년도 재정자립도가 21%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관장님, 설명을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요 다음부터 이런 서류를 올릴 때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도 올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 북구는 36%이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전부 십 몇%니까 북구는 그런대로 살림을 잘 산다, 이렇게 의원들은 보여지는데 다른 구에도 아까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더 높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동구는 재정자립도 조사가 왜 안 되느냐 하면 동구는 얼마 전까지 민간에 위탁주었다가 민간에 문제가 많아서 1월 1일자로 직영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조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동구는 안 했습니다. 수성구는 곧 개관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타 구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다른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북구문화예술회관 재정자립도가 36.5%라고 해서 굵은 글씨로 써 놓고 밑에 5개는 가는 글씨로 10%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는 쪽으로 좋게 생각하면 열심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의원들 기분을 안 좋게, 대구에 문화예술회관이 몇 개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합니다만 잘 된 곳도 표기를 하면 비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참고적으로 각 문화예술회관에, 그래도 저희들은 문화강좌가 활성화되어 있고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오르지 그 외 문화예술회관에는 문화강좌도 없고 큰 세입이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20% 넘는 곳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관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웨딩뷔페를 전부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칠곡문화예술회관에 갔을 때 웨딩뷔페를 봤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거꾸로 가느냐 하면 음식을 청소년회관에서 해 와서 갑자기 손님이 생각했는 것보다 많이 왔을 때 손님 서비스문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김규학 위원 말씀처럼 웨딩 같은 경우에는 안고 갈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떨어뜨려야 된다, 외주를 주는 것, 세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카펫청소, 청소용역, 물탱크청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예식장 부분 때문에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보니까 웨딩사업 임대수입이 너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1년 지나고 관장님 새로 오실 때는 적자나는 부분을 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적자해소 대책에 대해서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은 자체 주방이 다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제작해서 모자라면 즉시 충당이 됩니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내에서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모든 음식은 떡이나 과일 외에는 자체에서 주방장이 제작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즉시 보충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은 예를 들어서 딴 곳에서 벌어가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청소만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용역비가 600만 원 나간다, 카펫청소를 해 준다, 많지는 않지만 초를 사준다, 그러면서 모든 임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의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도 봐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문무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이것 2006년도 자료지요? 방금 배부한 자료가 2006년도 자료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여기 보면 정원이 15명에서 16명 다시 17명 또 늘어났고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총 정원에 늘어난 것은 현재 종전에 운영계장 6급 한 사람이 종전에는 장기교육을 가면 총무과에서 정원을 잡았는데 2006년도부터 예를 들어서 북구청에서 6급 공무원 세 사람이 1년간 장기교육을 가면 각 과별로 정원을 총무과에서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6급 한 사람 운영계장이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종전의 정원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정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인건비도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었습니다.

채동수위원

언제 갔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올해 1월에 갔습니다.

채동수위원

관장님, 1월에 갔으면 지금 자료에는 1명이 더 장기교육이 되었다고 해서 17명이 되어 있고, 업무보고 할 때는 15명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16명입니다. 1월에 갔으면, 예산에서 1명당 1년에 5,4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 세입예산으로 나가면서 여기에 인원을 안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세입은 돈이 들어와서 임금은 나가는데 왜 행정사무감사에 16명, 업무보고 때 15명, 2006년도 자료에는 17명, 왜 이렇게 합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정원은 잡혀있지만 직원이 자료를 뽑으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쪽에 실지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원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서 임금이 나가면 총인원에서 잡아 주어야지요. 지금은 또 왜 잡았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정원은 잡혀 있지만 장기교육을 갔기 때문에 직원이 자료작성 과정에서 제외시킨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이 중요한 자료를 틀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감사에 지적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채동수위원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재정자립도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1억 원하면 재정자립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난번에 관장님이 저에게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36.5%이지만 다른 의원이나 여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재정자립도는 일반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적자나는 부분들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하시고 있는데 10억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이런데는 획기적인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님이 2007년도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내 놓으셨는지요?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사실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있어가지고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문화강좌라든지 체육시설에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입이 올라가지만 세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확충 방안으로 문화강좌를 가지고 좀더 강북지역에 기존 홈플러스라든지 동아백화점과 경쟁력을 갖추어 가지고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대관료 수입 확대라든지 기획공연을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유료화하고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별로 배부를 합니다.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무료로 받아오는 것도 있고 50% 부담도 있습니다. 우수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서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세입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문제 등등 이 분야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고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자구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문화회관에 이사를 이번에 맡으면서 강력하게 청소년문화회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회관에 2억 이상의 인건비가 세입보다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 해서 청소년문화회관에서 내놓은 자구책을 보면 현실에 입각한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회관보다 더 심각한 문화예술회관에서 적자난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적자폭을 메우기 위한 자구책으로는 약하지 않느냐,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뼈를 깎는 아픔이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변명 같습니다만 청소년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비교가 곤란하다고 봅니다. 청소년회관은 구청이 출연하는 법인이고 저희들은 직영하는 공무원들이 운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회관에 인건비 문제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청소년회관장이라든지 등등 직원들 봉급,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모래라도 발령이 나면 구청으로 다시 소속이 되고, 공무원들 인건비 문제는 법상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문제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회관 같으면 자구책으로 예를 들어서 봉급을 관장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를 받겠다, 줄여서 받겠다 등등, 인건비에서 자구책이 나올 수 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소로 운영하는 구청의 각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부서와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입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청 세외수입으로 잡혔다가 세출로 편성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세입에는 제가 볼 때 물론 여러 방안을 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자꾸 합디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면 아까의 그런 자구책을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자구책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경영을 하는 것 같으면 자구책을 안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줄인다든지 그런 자구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관장님 말씀대로 하면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구 수영장에는 문화예술회관에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70몇%를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청소년회관에 수영장이 있는데 왜 적자폭이 그렇게 납니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똑같은 시스템, 물론 시스템은 청소년문화회관보다는 동구문화회관이 낫겠지요. 근래에 지었으니까, 청소년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을 수는 없지요. 동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약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자구책에 대한 부분, 또 인건비를 줄이라 이런 부분을 관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다른 자구책이라도 마련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본 위원도 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관장님도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필요 없는 인원은 다른 부서로 옮기든지 해서 재정자립도를 올려주는 자구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74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최광교 위원입니다. 2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국내여비 중에 의료기사 보수교육여비가 15만 원 해서 7명, 15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특수환자 업무추진 관외여비 매월 10만 원씩, 12회 해서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환자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의료기사 보수교육 여비하고 특수환자 업무추진 관외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사 보수여비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기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한 것이고 특수환자 업무추진 관내여비는 AIDS환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매월 10만 원씩 1명이 12개월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특수환자 보상에 20만 원씩 20명이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수환자 보상내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특수환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AIDS환자를 특수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매달 2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AIDS환자 관리차원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도 일종의 붙들어놓기 위한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도,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매월 보상금으로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AIDS환자가 관내에 18명이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여기에 20명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추가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2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저번에 할 때 외국인들,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관내에 외국인 관리하는 사업은 외국인 숫자를 파악하니까 2,650명 정도가 됩니다. 대다수가 산업연수생이고 말 그대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임산부, 한국가정과 결혼한 임산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0명 되는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12명밖에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홍보용 책자가 여러 나라가 되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 형편도 못 되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산모관리는 해야 안 되겠나 해서 관리를 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구민들은 AIDS라든지 보상금을 주고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런 좋지 못한 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 때는 구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외국인과 AIDS환자 관리를 위해 가지고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외국인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안 하고 있어도 AIDS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에 25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가정도우미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중증 거동불능 환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말벗이라든지 식사수발, 개인위생관리를 실시해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방문보건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되면 연계를 시켜서 도우미사업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서 51쪽, 일반운영비 1번부터 다음 페이지 8번까지 있는데 전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1번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기금관리 서식구입이 30만 원 합니까,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기금관리를 하면서 과징금 징수부라든지 기금을 집행할 때 관련서식을 인쇄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기금서식구입비 30만 원이고 두 번째 식품위생 수준향상 홍보물제작,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해 가지고 각종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 표지판,
수갑

조수갑위원장

2번에 홍보물을 연 다섯 번 정도 책을 만든다는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한 번 만들 때 1,000부 정도 만든다는 얘기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1,000매 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부정불량식품 근절사업 표지판은 학교 앞에 식품판매업소를 관리하면서 자율적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취급 안 하겠다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표지판이 20개 정도 되는데 표지판이 어떤 것인데 10만 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내표지판인데,
수갑

조수갑위원장

현수막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현수막은 아니고 업소가 자율적으로 실천한다는 자율실천 표지판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철판으로 되어가지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크지는 않고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용품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식품기금은 업소에서 징수한 벌금 대신에 낸 과징금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균제를 투입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아니면 집단급식소에 살균소독제를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1천만 원은 관내 모범음식점이 190개 정도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매년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매년 안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이런 책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구에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못 한 사항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이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에게 선전도 해 주고 모범음식점에 손님들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모범음식점 자체에서 갈비찜 집이나 추어탕 집이 있다면 자기들이 선전할 겸 자기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자기들도 선전되는데 꼭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합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홍보에 대해서는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그 모범업소를 통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도 모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리는데 구청에서 위생관리를 잘 하는 집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해 주는 것만 해도 그 업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물 제작은 그런 업체끼리 같이 해서, 요즘 보면 선전책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라든지 보면 이런 것을 인근의 상가라든지 주택에 배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모범음식점들끼리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장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과 견해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것은 뭡니까, 보여줄 수 있나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다음에 선전해야 될 북구 맛집 책자하고 연계시켜서 일부러 타 시·도에서 만든 것을 가져 왔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것이 맛집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자를 만드는데, 음식기행 이런 것을 190개 업체가 선전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은 더 나을건데, 위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책자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하는 목적이 만들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라든지 기관단체에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하게 되면 외국의 손님이라든지 타 지역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북구 관내 지역의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식당이나 가게 되면 북구의 이미지도 떨어질 것이고 좀더 북구에 와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기업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관, 단체에 배부해 가지고,
수갑

조수갑위원장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만든 것을 달서구청에도 갖다 주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구시내 다 나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동사무소에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북구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업체에 돌리는 것도 아니고,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러면 부산시청에도 1부 갖다 주고 부산 동래구에도 1부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장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2,000부 같으면 서울 강남구청, 개포동사무소에도 1부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전국에 다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전국에 다 나갑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행정기관에 다 갖다 줍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행정기관에 나가고 사업체에 나갑니다. 결국은 북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을 홍보해 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식당에 가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겠느냐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서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네요. 7번 이야기해 주시고 8번하고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 52페이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음식문화개선 확산 인형극 등 사업에 1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사업은 음식점 업주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이용하는 손님들도 그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장래를 보고 아동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음식문화개선내용을 인형극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므로 해서 위생관념도 고취를 시키고 어릴 때부터,
수갑

조수갑위원장

인형극은 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하면 장소문제는 저희들이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교를 방문한다든지 안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차원에서 인형극을 하고,
수갑

조수갑위원장

8번은 되었고,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수성구에는 들안길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맛자랑인가 하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들안길 맛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북구에는 올해 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북구에는 안 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그런 것은 칠곡 쪽에도 보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동은 무슨 동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무학

문무학위원

동천동,
수갑

조수갑위원장

동천동에 식당가가 많지 않습니까? 북구에서 그런 것을 할 용의라든지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북구가 선전도 많이 되는데,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먹거리 골목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북구에서도 2002년도에 먹거리 골목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시도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대상지역에 선정된 구암동 소재 음식점을 40개 대상으로 해가지고 당초 몇 해 전에 추진을 했는데 대다수 업주가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영업부진,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지도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늦은 감도 있지만 우리 북구도 예를 들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발생한 집단화된 음식점을 이용해 가지고 먹거리 골목도 육성을 하고,
수갑

조수갑위원장

육성을 하려면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울산의 고래고기집이 유명한 집이 있다면 초청도 해야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일단 먹거리 골목이 육성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맛축제 행사로 연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다듬으려고 하면 외부의 유명한 음식점도 모시고 와서 홍보도 해 주고 분위기를 살려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2007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 그래도 제가 오고 난 뒤에 북구에는 그런 곳이 없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타 구에 하는 사례도 파악을 하고 대구시내 골목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본 위원장이 올 가을에 수성구에 맛축제 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호응도가 좋은데 과장님께서 잘 연구·검토해서 칠곡 쪽에 한번 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

최광교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상 맛자랑 책자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맛자랑이든지 될 것이 아닙니까? 전자에 월드컵이 있을 때에도 월드컵 지정음식점 해가지고 특이한 음식점을 해가지고 메뉴판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이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음식점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북구에도 홍보를 해 주므로 해서 음식 먹거리가 활성화되면 수입도 좋고 북구에 좋으리라고 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정할 때 모 구를 보면 돈은 누가 와서 벌고 하는데는 저쪽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제가 모 구청장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업소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데 거주지는 수성구나 달서구나 다른 쪽에 있으면 홍보를 잘 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맛자랑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도 참조가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대상이 업소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예를 들어가지고 타 구에 있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홍보를 해주고 결국은 북구 주민들이 좋은 음식점을 이용하고 깨끗한 음식점을 이용해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타 구로 간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영업장은 여기에 있고 생활권은 타 구에 있다, 이럴 경우에 구별해 가면서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만 업체에 가서 광고를 실어주면서 북구에 좋은 아파트가 많고 하니까 점포하고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시면 어떻겠느냐 권유도 해 보시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최광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1쪽, 52쪽에 있는 북구 맛집책자 제작에 대해 가지고, 안 그래도 말씀 중에 관리와 홍보, 그것도 북구에 하나의 도움이 아닌가, 그런데 굳이 북구 맛집 책자집을 4천만 원이네요. 두 가지 합하면, 그런데 꼭 돈만으로 해서 북구 음식문화의 맛집을 책자 제작해서 하는 홍보도 좋지만 우리 노력으로서, 이 정도 선정된 약 190군데라고 하셨는데 노력만으로 이 분들에게 책값 제작비를 받고 노력해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국에서 책이 나오고 대구시내도 북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책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업소에서까지 부담하면서 만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남들 안 한다고 우리도 하고 남들 하면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생각에 맞고 이렇게 가도 괜찮으면 하는 것이지 자꾸 다른데 비교하지 마시고, 그러면 얼굴 생긴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자꾸 어디에 비교하지 마시고 이 예산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저도 주변에 장사하는 분이 누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분들도 똑같이 책자 만들면 홍보비 내면서까지 홍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인정해 주어가지고 선정해 준 업체인데 우리가 4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홍보해줄, 홍보해 줄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꼭 돈으로만 아니라 노력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 예산을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계수조정 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업체에 부담한다는 것은 실지로 보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지정한 목적 자체가 음식문화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른 업소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홍보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면 과연 업소들이 참여를 할는지 저희들이 의문시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 생각이 이것은 차라리 이런 책자 만드는 홍보물 보다는 조수갑 위원장 하신 말씀처럼 북구 구암동 상가 그런 곳, 수성구 들안길 행사처럼 그런 행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책자제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심 있는 생각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4천만 원씩 들여서 190군데 선정해 가지고 물론 북구 맛집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북구에도 이런 좋은 집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본 북구에 간소한 책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정도 다녔던 집인데 이런 책자 정도는 업소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맛축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사업은 말 그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행사에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들안길 맛축제 행사에 기금사용하는 것은 축제행사에는 기금을 사용 못하도록 법규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기금 사용 못하면 알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만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과연 돈 없이 축제행사를,

김규학위원

그럼 아까처럼 다른 구에서는 돈 주고 하는데, 수성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른 구에는 일반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홍보활동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좋으니까 상가번영회 찾아가서 협조, 조율하면 안 됩니까? 좋은 것은 비유하고 나쁜 것은 비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3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컨이 운동처방실에 200만 원 1대 올라와 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전년도에 처방실에 1대 안 샀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에어컨이 총 4대 있습니다. 4대를 비치해 놓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실별로 이동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도 운동처방실에 추가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게 되면 운동처방실에 또 1대 올라오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 운동처방실에 에어컨은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결산추경 때 반납한 사항이랍니다. 올해 다시 올린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옥상방수공사, 바로 위 시설비에, 청사준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98년도에 했으면 7,8년 되었는데 공사 준공업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체에서 10년간 하자있으면 보수공사 해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규학위원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 정도 건물이면,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 당시 건축할 때 계약사항을 보면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보통 그 정도 건물 같으면 건축계약시 10년 하자보수 해 주기로 건설업체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7년 된 이 업체에 800만 원으로 옥상 방수 이런 것 정도는 건설업체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계약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7년 된 옥상에 방수한다고 1천만 원씩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할 게 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산서에 보면 방수공사 등으로 해가지고 방수공사 외에도 몇 가지 옥상에 손 볼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방수공사 외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표기할 때 공사명을 확실히 쓰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물에 가보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 외 방수 아닌 사소한 것이 있더라도 방수는 가장 큰 것이고, 이런 것은 지금 우리가 전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서 그 돈으로 활동하고 더 잘 살게 해 보려고 더 잘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길 것은 챙겨 주어야지 계약사항도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올려놓고 일단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313쪽 자체사업 재료비에 약품구입이 있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김규학위원

재료비 약품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재료비 약품구입은 조달청에 조달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조달약품인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약품가격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해서 조달청하고 약품회사하고 단가계약을 맺은 조달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왜 재료비 구입은, 가격자체는 조달가격으로 하겠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약품은 제약회사하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약인데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조달품목에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품목검토를 해가지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약품회사하고 직접 거래한다고 해서 싸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뒤에 민간이전에도 똑같은 방법입니까? 독감약하고,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독감약도 저희들이 조달구매입니다. 간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약품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물량이 많은 것은 입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는 조달구매고 해서 제가 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이틀 전에 저화를 한 통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결위원입니까 하면서 받아가지고 약품납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내가 그때 행사 중이라서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약품이 있는가, 내가 만날 때 먼저 알고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물어본 것이고 두 군데 다 조달청 구입,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적은 물량일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영업사원을 통해서 하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도매상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금액은 얼마 이하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500만원 입니다.

김규학위원

500만 원 이하는 자체구입하고 있고, 나머지는 조달청 구입인데 어차피 조달청 구입도 연계해서 얘기 다 되어서 나중에 조달청으로 한다고 얼핏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제가 미리 알고 가야 내가 그 분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채동수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8번, 9번, 10번은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까? 2006년도에 없었던 사업이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채동수위원

주로 방문보건사업 교육자료 개발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어떤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8번에 방문보건사업 교육자료개발비는 금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부기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구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방문보건 신규인력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복지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규인력 교육비 등 교육에 필요한 자료개발비로 이해하시면,

채동수위원

어느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 간호사업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채동수위원

어디에서 방문 온다는 말입니까? 간호사가 어디를 방문한다는 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간호사가 방문보건사업 목적으로 방문보건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재교육을 위한 자료개발비입니다.

채동수위원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간호사로 가는데 무슨 자료개발비가 필요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 방문보건사업은 단순하게 끝날 사업도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정규인력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간호사가 간다면서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간호사라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시킬 때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데 1년에 몇 명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8명입니다.

채동수위원

8명하는데 이 돈하고 밑에 보면 국가필수운영비하고 임산부 전부 신설한 것이 아닙니까? 3개 다 올해 신설된 것이 맞지요? 8번, 9번, 10번이 신설된 내용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교육자료 개발비는 신설되었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액이 100% 기금입니다. 국비입니다.

채동수위원

국비라도 주민의 세금이고 이것은 원래 계속사업으로 하신 것이고 10번에 국가필수예방은,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작년에는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내년 7월부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면서 일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시켜가면서 예방접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9번에 보면 임산부 쪽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309페이지, 312페이지, 300페이지, 286페이지에 보면 전부 임산부에 대한 영·유아 보충관리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목을 따로 나누어서 예산을 따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거의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인데 목만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사업비가 우리 예산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목별로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 목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분산된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임산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지역에 본 위원이 있으면서 임산부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만큼 투입되어서 어느 분들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임산부에 대한 부분, 홍보부분, 방문 등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에 303페이지 1번에 보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차량 임차가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왜 100%가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100% 인상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됩니다만 일시사역인부를 현재는 3명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부처 방침에 따라가지고 사업비가 8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대 가지고는 모자라가지고 1대 더 올린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사업차량이 주로 하는 일들은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방문보건대상 가구를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상담도 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316쪽 3번, 4번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40만 원 해서 1년에 48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이 월 40만 원 나가는데 무슨 시스템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청사관리시스템입니다. 보건소는 숙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채동수위원

지금 경비시스템 회사에서 월 40만 원으로 경비하는 곳이 없는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급되는 것이 저희들은 39만6,000원씩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세콤입니다.

채동수위원

얼마나 큰 건물이길래 40만 원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보건소 내에 보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시설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있고 보건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가 더러 있습니다. 계약이 4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세콤회사와 저희하고 계약할 때 단가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혹시 보건소 안내시스템 장치가 몇 개 부착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에 보면 승강기, 본 위원이 다른 쪽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점검 대행보수비가 2대에 23만 원입니까? 2대는 어느 2대를 이야기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습니다. 홀수 층 이용하는 것과 짝수 층 이용한 것 해서 2대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는 2대 해도 23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의 엘리베이터는 1대밖에 안 하는데 40만 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체크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승강기이고 보건소에 가보니까 거기가 더 크던데 여기 승강기 보시면 알지만 구청의 승강기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월 40만 원씩 책정되어서 승강기 용역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11만5,000원씩 해도 2대 하는데 왜 1대에 40만 원을 지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인경비시스템도 금액이 다른 곳보다 비싸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음에 계약하실 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도 예약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비라고 있지요. 300쪽부터 시작해서 323쪽까지 올라온 것이 있는데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목별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합해서 몇 가지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총 건수가 9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총사업비가 2억6,616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5,660만 원이고 예산총액은 2억6,600만 원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300쪽을 보십시오. 맞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 포함해서 2억6,600만 원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5% 부담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그러면 5천만 원 넘게 들어가겠네요. 축소할 수 없습니까? 주민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러나 구재정이라는 것이 넉넉하면 열 분이고 스무 분이고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약한데 9회나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수갑

조수갑위원장

정책사업이어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시 차원에서도 25%를 지원해 가지고 금연 클리닉사업이 건강생활실천 여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시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 구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결국은 관내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구 재정하고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좀 너무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갑

조수갑위원장

과장님 잘 연구·검토해서,
용근

오용근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구재정에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오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29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활동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대민업무활동비는 저희들 보건소는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봉급에 계상되어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규학위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비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28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보건위생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보건복지업무추진비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방금 김규학 위원 질의하신 부분인 그 부분도 책정되어서 나가고 보건위생업무추진비도 나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전부 뭡니까? 296페이지에 보면 1번에 보건위생업무추진 여비가 있고 그 밑에 1번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보건위생업무추진비, 김규학 위원이 질의하신 4가지는 거의 비슷한데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297쪽 말입니까?

채동수위원

296쪽 1번에 보면 여기에도 50명 해서 1억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하고는 같은 직원들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직원들에게 여비로 지급되는 겁니다. 출장여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김규학 위원 질의하신 것은 대민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50명의 여비는 보건소에서 어디어디에서 나갑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주로 보건소 업무 자체가 앉아서 하는 일보다도 현장 위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시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채동수위원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몇 분정도, 다 다니시지는 않잖아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평소 한 달 정도 하면 보름정도는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1일 잡으면 하루에 몇 분정도 나갑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반 정도는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몇 분정도 나갑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직원 현재 보건소 직원 중에서 25~30명 정도 나갑니다.

채동수위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까지 합해서 81명입니다.

채동수위원

지금 한 달에 나가시는 분이 보건지소까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15명 빼고 81명 중에서 65명 중에 반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조금 전에 20명 정도 나가고 30명 정도 나간다면 이 여비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실지로 모자라는데 구 재정 여건상 타 과하고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희들이 높게 계상하지 못하고 관서운영비 정도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에게 오는 것이 10일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 내용이나 297페이지 보건복지업무추진비나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입니다.

채동수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잡비 아닙니까? 296쪽 1번, 기관운영비에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업무이고 이것도 업무이지 업무에 연관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목만 나누어 가지고, 여비에 대한 부분은 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북구 재정형편이 안 좋으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실지로 보면 여비라든지 기관운영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저희들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사람 수에 따라서 얼마씩 계상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져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대해 이길제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제

이길제위원

이길제 위원입니다. 방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 조금 전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18건에 3억8,468만 원이고 증액은 없으며 기금감액은 2건에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한 결과 순감액 3억8,468만 원을 예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이길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이길제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