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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민기 의원 발언

115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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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태 간사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 우리 자치행정위원들과 심도있게 협의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경태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 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수감기간이 5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시정 전반에 걸쳐 현지 확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다소 무리였다고 판단됩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를 총체적으로 집약하여 정리하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고 바쁜 일정 때문에 완벽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의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의 지적이 도출된 금번의 감사에서 각 실, 국, 구청 및 읍ㆍ면ㆍ동과 출연기관별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지적사항만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으로 각종 민원처리에 있어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지 못하고 지연처리 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처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은 공보실 소관으로 시정소식지의 발행 및 배부와 배포방법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있어, 시정소식지 발행의 연간계획의 수립 시행과 효율적인 배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의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임에도 일시사역 인부와 장기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등 예측 가능함에도 지출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르고 있어, 우리시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조례안의 입법을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보육시설의 경우 많은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보육료에 대한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원에 대한 혜택이 시민에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지원시책이 요구되고, 보육시설 환경이 잘 갖춰지고 이용료가 저렴한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당초의 설립목적에 미흡하여 고용창출 및 영업이익이 제대로 발생되지 못하여 관내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재활작업장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부 공직자의 경우 기초적인 자료준비를 소홀히 하여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는 등 수감자세가 미흡한 사례가 지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다소 다르게 문구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그간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경태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필배 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안한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현면사무소의 청사 준공으로 인한 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모현면사무소 소재지를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에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 309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통리장의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업무 중 현재 수행하지 않는 업무는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재규정하며 통리장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및 예산지원근거를 기존 통리장의 업무 조항에서 삭제하여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조항에 규정하고, 읍면동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통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에 따른 기구정원 조정 및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과 2007년 1월 개관예정인 구성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 및 중앙부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원 11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866명을 1,87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847명을 1,858명으로 조정하고, 행정과에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7급 1명을 증원하며,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을 위한 5급 정원 승인으로 8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구성도서관 건립에 따라 도서관 운영 정원 10명을 배치하며, 각 구청에 통합조사담당을 신설하고 중앙동 외 6개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을 위하여 7급 이하 정원 10명을 6급 정원 10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일제 강제동원, 과거사 정리, 복식부기 관련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6. 12. 31일에서 2008년 12. 31일까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정원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복지서비스 총괄 기획 조정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며 구성도서관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수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도서관 분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로 변경하고, 모현면사무소 청사 이전에 따라 소재지 모현면 왕산리 804-3번지를 모현면 갈담리 309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직업소개소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시, 지상 및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분납규정을 마련하였고, 청사 신축에 대한 면적 규정으로 과대청사부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불용품의 결정사유 및 소요조회 규정을 마련하여 신중한 불용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규정 및 은닉 재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어 적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속촌 진입로 쉼터조성부지 매입은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인 민속촌 주변의 진입로를 정비하고, 주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상현초교 진입로 인근의 도로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쉼터 및 가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법정화하여 지역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의 제130조 제1항 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요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수수료 요율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외 3종의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에서 규정한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용인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행자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자중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직영, 민간위탁 및 법인운영 방식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20인 이하로 설치하도록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현면사무소 청사의 신축 이전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를 우리시 공공청사의 주소지와 일치시키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통ㆍ리장의 업무를 현행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ㆍ리장의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의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② 5의 통ㆍ리장 업무 중 용인시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업무, 보험료부과, 징수업무 등 지원 협조, 기타 의료보험 운영을 위해 지원 할 사항은 현재 통ㆍ리장의 업무에서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삭제ㆍ조정 하는 사항이며, 통ㆍ리장 협의회 주최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사항은 통ㆍ리장의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규정에 포함하여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③의 통ㆍ리장의 업무수행의 실비 예산지원 사항은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안 제2조 ②의 7에서11은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에 대한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등의 사항은 실제로 현재 통ㆍ리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현행에 부합하게 업무를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는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통ㆍ리장 연합회의 통ㆍ리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방안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개최와 시장의 통ㆍ리장이 읍ㆍ면ㆍ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 행위의 직무상의 행위에서의 제척을 위한 개정안으로 법령제정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제 도입, 도서관 설치,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등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도입7급 1명 증원, 구성도서관6급1명, 7급2명, 8급3명, 9급3명, 기능10급 1명 증원, 주민생활과9급-1명 , 5급1명 증원,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정리, 복식부기 시범 사업 등의 중앙정부의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과 총 11명의 기구ㆍ정원 승인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85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9명으로 하여 총정원 1,866명에서 1,877명으로 조정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2조(행정기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기능을 수행할 행정기구 설치와 모현면사무소의 청사 이전에 따라 시 본청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의 명칭의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기획 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를 두는 사항, 모현면사무소 청사 소재지를 모현면 왕산리 804-3에서 동면 갈담리 309번지로의 신축 이전에 따라 행정기관 소재지를 현행 주소지와 부합토록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과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설치로 시 본청 실과소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무 중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업무에 관하여 국내무료직업 소개사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지신고,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쇄 조치, 과태료의 부과,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 현황보고,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조정ㆍ변경하는 사안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효율성이 제고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정 목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사항과 기능 대행 규정, 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 사용의 목적 외 사용방지, 기부채납 관리대상 및 재산의 무상사용과 기산일 산정기준 설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취득ㆍ관리 사항, 공유재산 토지 공중, 지하부분 사용의 대부료 산정기준 설정, 전세금 납부 방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적합기준 설정,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과 납기 및 수의매각 범위 설정, 청사신축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 기증품취득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 심의 및 변상금 부과와 분할 납부,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공유재산의 합필 및 분필 등의 사항을 개편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에 부합토록 제정하는 입법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6조에 의거 적법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총계 2건으로 취득면적 1,253.9㎡의 3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속촌 진입로 쉼터조성 부지 매입(안)으로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인 민속촌 진입로변 정비와 쉼터조성을 위하여 기흥구 보라동 410-2번지의 보호수 주변 259㎡의 토지를 5억원의 예산으로 취득하여 경관개선사업과 간판정리 사업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쉼터를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시민들의 필요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현동 쉼터 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수지구 상현동 지역의 상현초교 및 상현동 진입도로 개설 후 남은 소규모 잔여부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편의시설로의 활용을 위하여 수지구 상현동 53-10번지 외 5필지 994.9㎡에 대하여 26억4,600만원으로 취득하여 소규모 쉼터인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안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와 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 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과 동법 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 별표 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관내 1필지당 1,000원에서 1,0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관외 1필지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완납, 미과세, 과세증명 1통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주택가격 확인서 1통당 600원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현행에 부합토록 일부변경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 및 정의, 자원봉사 활동 범위의 확대, 자원봉사활동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과 예산ㆍ결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센터장의 선임 방법과 절차, 자원봉사 센터의 사업범위 및 운영형태의 규정,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설정, 자원봉사 보험ㆍ공제가입 사항 등에 대하여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보완하여 현행에 부합토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2조 2항에 통리장의 업무해서 2개 항이 삭제되고 7, 8, 9, 10, 11항이 추가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전시에 한한다는 것을 빼고 나면 7, 8하고 11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수반사항이 들어가고, 또 한가지는 전에는 조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았어도 통리장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샵 개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명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뭘까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당초에도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리통장 업무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업무라기 보다는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에 해당되기 때문에 업무에 있는 란을 사기진작 란으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샵은 업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사기진작 란으로 옮겨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통리장님의 업무 안에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메스미디어 홍보와 달리 움직이는 홍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사항은 리통장님들의 업무사항이었습니다.

지미연위원

주민등록 거수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이 저희 수지나 기흥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장님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다 하시는 곳도 있어요. 제가 예산수반 사항에서 매년 7,700만원이 보험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통리장님들이 업무보호를 받으실 만한 구조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에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통리장님들이 하시는 업무가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곳 같은 곳에 대해서는 통장님들의 인원수 조정이나 조직적인 것을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폭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선출에 있어서도 다른 구와 달리 잡음도 적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상태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듬고 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기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리통장님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마을의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부탁해서 하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봐도 이 업무는 리통장님들이 충분히 기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검토는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미연위원

기존에 한 아파트단지에 500세대에서 600세대 같은 경우 통장님이 한분이 계셨다가 선거를 앞두고 2명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통장수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조절하고 이분들이 상해단체보험에 가입을 해주고 나면 여타 단체에서도 우리도 상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대두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준비작업은 되어 있으세요?
영명

김영명행정과장

분통을 하더라도 용인시에서 특별한 기준이 없이 분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통기준에 의해서 분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싶어도 분통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촌진입로 쉼터조성 부입 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이 느티나무가 처음부터 시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사려고 하셨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지미연위원

안된 이유가 뭐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공유재산취득은 여러 건이 있고 주민건의사항이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미연위원

순차적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가격이 땅 부지가 저렴하지 않았었나 싶었는데 순차적인 면에서 차 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오늘날 들어온 거예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본인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본인 동의가 없었고 계속 접촉을 해서 본인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제야 땅 주인이...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요구했지만 실제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미연위원

그러면 땅 소유주가 느티나무에 대해서 자르거나 해를 가할 수 있나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가할 수는 있습니다. ;

지미연위원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했는데 땅주인이 느티나무에 해를 가할 수 있다고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보호수를 지정했지만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풍습상 그 보호수를 자르거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까지 시에서 88년도에 지정하셨지요. 지정하시고 계속 91년, 94년, 97년 외과수술도 해주고, 병충해도 해주고, 영양제도 주고 했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자를 수 있다고요. 해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한다고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제재를 못합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처음에 보호수 지정했을 때 산림조성법에 보면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제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인이 그때 당시 이의제기를 했나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의가 제기를 안한 상태에서 둘레를 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에 대해서 둘레를 치려고 했으면 이미 그 당시에 이의제기를 해서 안 된다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둘레를 칠 때까지 시에서는 주인하고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레를 칠 때까지 방만하고 계셨던가, 못 치게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지미연위원

그러면 시 과실인가요? 직무유기입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느 동네든지 간에 보호수가 대부분 있거든요. 시골동네 가면요. 도시에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보호수를 해하거나 뭐 한다거나 해서 본인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지미연위원

88년도에 보호수로 공표를 했을 때 주인이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는 이 나무가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구나. 그러면 시민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구나 라고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둘레를 쳤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제재도 안하고 있다가 시간이 흐르고 이제서는 고가로 사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적인 작용이 제대로 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드릴 필요가 있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둘레를 쳤다는 것은 담장 치신 것 말씀하신 건가요?

지미연위원

예. 안 가보셨어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담장은 우리 시에서 민속촌 진입로 경관조성사업으로 오래 전에 쳤던 사항입니다.

지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 민원이 뭐예요. 그 느티나무 밑에서 쉬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 느티나무 밑에서 쉬고 싶은데 둘레를 쳤잖아요. 그 둘레를 시가 친거예요? 그러면 그 둘레만 없애주면 되네요. 그렇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에 경관을 멋있게 민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미연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자고요. 500년 수종되는 우아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밑에 주민들이 평상 하나를 피든, 돗자리를 피든,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그 밑에서 쉬고 싶은 것이 주 키포인트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그런데 접근을 막은 것이 그 둘레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둘레를 시에서 쳤단 말씀이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지미연위원

그러면 그거 허무세요. 이거 안 사도 되요.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지미연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사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뭐냐하면 민속촌을 들어가는 길 편은 아마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시에서 벽을 쳤을 겁니다. 저쪽 편 주민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쪽은 시에서 안 쳤을 거예요. 땅 주인이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주민들은 그 땅을 자체비용으로 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땅값이 이미 많이 올라서 자체비용으로 살 수 없게 됐고요. 그래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시가 이것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평상 하나 펴고 그 그늘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라왔는데 그 울타리를 우리시가 쳤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그 울타리만 뜯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시가 쳤습니까? 저쪽 편? 통째로 다 우리시가 쳤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그것은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쳤다는 것은 민속촌 들어가는 도로 변에 쳤다는 말씀이고.

김민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짚는 겁니다. 아까 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도 시에서 친 것만 알면 시에서 담장만 풀어주면 됩니다.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그늘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아까 답변 중에 나무 베도 시에서는 어쩔 도리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위원

지금 보호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베도 되는 구나 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보호수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것은 벤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상 그것을 베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만약에 베면 어떻게 해요?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만약에 베어도 할 수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다른 법도 없습니까?

이동주위원장

잠깐만요. 계장님 답변 자료 주세요.

김민기위원

이 답변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광수

견광수산업정책과장

행정기관에서는 소유자의 동의 후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은 관리의 의무만 있지 그것을 베었다고 해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괜한 논점으로 불똥이 튀었는데요.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베어도 되는지, 꼭 베면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것은 이 논점 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사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불충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지난번에 상정돼서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보완됐는지?
득원

윤득원수지구산업정책과장

그것이 지난번 회의때 아주 부결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상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줬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는 이번에 상정을 다시 해달라고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산업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속촌 진입로 쉼터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금 답변에 의하면 시에서 둘레를 쳤고 주민들은 그 느티나무의 그늘을 원하는 것이고 땅을 원 한다기 보다는 그늘을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의 행위만 정리만 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토론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김민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명분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고요. 이것이 땅주인이 둘레를 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우리 시에서 둘레를 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둘레를 울타리를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거하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위원

위원장님 지미연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포함 5억5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할 경우라면 차라리 다른 공간 안에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충분히 시가 이전에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 소용없이 낭비적 요소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집행부 공무원의 해태로 인한 손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 굳이 고집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돈만큼 다른 곳에 더 좋은 쉼터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을 고려해 봤는지 묻고 싶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꼭 사야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도 낮고 준비력도 낮고 본 위원은 이것을 꼭 수용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다면 다른데... 돈이 한, 두푼도 아니고 5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본적이 있는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지미연위원이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지미연위원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찬성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위원 찬성토론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속촌 진입로 쉼터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의결수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위원 있음

「손드는」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민속촌 진입로 쉼터조성 부지매입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위원

지금 보상비용이 일단 고액이고 보완 상정되었다고 하는데 보완 상정의 논리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쉼터가 26억씩 한다는 것이 일단 비싼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 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위원장

김경태 위원 반대토론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현동 쉼터부지조성을 위한 예정부입 매입 건은 공유재산 취득의 합목적성과 예산수립의 적절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율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조례하면서 실비보상조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 사항이 있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예산안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를 해주고요.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일정의 활동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일정의 활동비라는 얘기는 소모품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대민 지원으로 식사대도 지원해 주고, 차량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물품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사자에 대한 인건비지원은 아니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인건비는 아닙니다.

지미연위원

여기 보면 보험가입이 있거든요. 기존에 도비 지원받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시가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없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인원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생기면서 도비, 시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미연위원

몇 대 몇인가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국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 25% 그렇습니다.

지미연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들 보험 가입했을 때 센터에 등록한 사람은 전부 보험에 가입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해 주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20시간이상 봉사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지미연위원

20시간이라는 기준은 1년이에요. 한달이에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년간입니다.

지미연위원

년간 20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은 보험에 가입해 드린다. 연령제한은 없나요?
성교

정성교세정민원과장

연령제한은 법령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질병의 조기 발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진단 검사비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용인시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최상의 시민보건의료를 제공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0조에서는 건강진단검사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50%를 적용 징수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건강검진검사비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동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부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의회에 의결 득함으로서, 2007년부터 4년간 보건사업의 방향제시, 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예산실무 내역을 예측하여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구강보건 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서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용인시민의 건강수준 현황과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사업의 방향과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시와 도, 중앙부처간 업무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건의료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지역사회 현황 및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49쪽 까지는 전반적인 지역현황 및 보건현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며, 49쪽 지역사회 현황요약을 보면 용인시 보건사업 수행의 강점은 보건의료의 공적 책무감이 강하고 행정적 지원의지가 높고, 풍부한 재정적 여건으로 예산지원 여건이 좋으며 보건, 복지 등 연계가능 가용 물적 자원이 많고 풍부한 녹지와 공원 등으로 운동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운동 실천율 확대가 용이하며, 젊은층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성과 실효성이 높은 점입니다. 용인시 보건사업 수행시 문제점으로는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해 행정과 인력의 수급이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에 따라 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도시변화가 급격하여 보건의료와 관련한 각종 지표와 자료가 부재하며, 구별 도시 형편의 차이로 인한 통일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고, 행정구 분할과 기흥구 및 수지구 지역에 보건소의 신설이 얼마 되지 않아 시설과 장비 및 조직이 보건의료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은 용인시의 강점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펼쳐, 보건의료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최선의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50쪽 중점과제 선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지역진단결과 보건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 지역사회 진단결과에서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보건사업별 우선순위 설문조사 결과, 그 동안 국가에서 추진 중인 역점시책 사업 등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첫째 높아지는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둘째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 및 비만으로 인한 질병율 증가를 꾸준한 운동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웰빙도시 실현을 위한 운동사업, 셋째는 초등학생들의 높은 치아 우식증 유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57쪽,제3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과제인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3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용인시 청소년의 경우 15.6%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금연 환경 조성, 학교와 보건소간의 협조 체계 구축, 금연홍보 활성화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 등 체계적인 사업 수행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두 번째 중점과제인 72쪽 웰빙 도시 실현을 위한 운동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운동 실천율이 50% 미만으로 운동효과의 기준인 주 3회 이상 빈도는 20%를 넘지 못하는 낮은 건강의식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용인시민의 고혈압, 당뇨 유병율은 노년층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당뇨병 유병율은 전국 평균 15.6%보다 높은 20.6%에 이르고 있어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 실천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의 사망률 및 비만율 증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 및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운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먼저 지역사회 내 비만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비만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과체중 및 체지방 감소를 유도하고, 고혈압, 당뇨 환자의 등록율 및 운동참가율을 높이고, 일반 성인의 운동실천율 증가 및 비만클리닉 등록자의 체지방율을 10%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현황은 72쪽부터 84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세 번째 중점과제인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영구치 우식 경험자율과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는 매년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으며, 질병 유별율에 있어서 치주질환이 타 상병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구 1000명당 248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유아와 초등학생부터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시는 12세 아동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을 현재 3.4개에서 3.2개로 낮추고, 바른 잇솔질 교육으로 초등학교 아동의 1일 실천율을 2.29회에서 2.5회로 높이며, 12세 아동의영구치 우식 경험자율을 83.06%에서 80%까지 낮추고, 불소용액양치 참여 학교수를59.6 %에서 80%로 구강보건사업 참여 학교수를 27.9%에서55%로 높일 계획입니다.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현황은 85쪽부터 92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제4장 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온 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건강수명의 연장 및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공공 보건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지역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 체계를 마련, 건강행태의 변화에 맞춰 건강 위해 환경에 대한 대처와 예방보건서비스를 확충하여 건강잠재력 강화와 질병과 조기사망 감소, 인구 집단간 건강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역주민 요구도 및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잠재자원 개발 각 산업체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자문 위원회 구성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년층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성퇴행성질환과 관련된 사업을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개발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건강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95쪽부터 14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1쪽 구강보건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식생활의 변화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치아 우식증(충치)의 예방과 구강 건강관리 향상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예방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의료혜택을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모성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유아보육 교육기관 구강보건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계층별 맞춤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구강검진, 보건교육, 불소도포, 잇솔질 교실,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 무료의치보철, 구강위생용품 배부, 스켈링, 잇몸관리, 무료 치면세마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현황은 151쪽부터 182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85쪽부터226쪽 까지의 제6장 개별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보건사업의 종류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관리사업 외 13개 개별사업을 선정,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명과 목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 185쪽, 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홍보로 지역주민의 전염병 예방능력의 배양 및 전염병 환자에 대한 신고 의료기관 참여율을 높이고, 환자신고 시 체계적 초등 조치로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방역사업은 전염병 매개 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소독업체와의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하고, 해빙기 유충구제 실시로 성충 발생을 억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92쪽 결핵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로 결핵의 전염을 차단하고 결핵발병을 예방하며,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완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을 획득함으로써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질병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은 성병, AIDS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로 전염원을 미연에 차단,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AIDS 감염자의 자발적 치료유도 및 감염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여 개인건강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산전 산후 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토탈 출산 장려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아기출산을 지원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와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발견하고 요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뢰 연계함으로써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건강유지 증진을 통한 자가 관리능력 및 삶의 질을 향상하여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정신보건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등록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장애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환자들의 인권보호와 요양 수준 향상 및 사회 복귀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진료사업 및 노인보건사업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1차 진료로 건강한 의료 풍토를 조성하고,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 퇴행성 질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예방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등을 감소시켜 주민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의무관리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취약 부분에 대한 의료기관 지도관리 및 의료 불만 해소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약무관리사업은 약사 감시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와 부정 불량 의약품 등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마약류 오 남용 및 사고마약 발생근절 등 불법 마약류 퇴치로 시민의 건강지킴이가 되도록 하겠으며, 개별사업 별 세부 추진계획 및 주요현황은 185쪽부터 22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사업 외에도 보건소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230쪽 제7장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3개구 보건소에 7개 보건지소, 10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35명의 정규직 인력이 배치되어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인구보건소에 비해 신설 보건소인 기흥구 및 수지구보건소의 경우, 늘어나는 도시인구의 보건서비스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증하는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소 직제에 있어서 3개 보건소의 원활한 행정업무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는 중간관리자인 보건사업과장 직제의 신설이 요망되고 있으며, 급증하는 검진과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 검사담당을 의료검진과 검사 담당으로 분리 확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인력에 있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 수행해야할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보강과 신설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 증설에 맞춰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은 230쪽부터 246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행정은 장애인, 노인, 중년여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확대 전환하여 주민건강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의료행정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의 건강진단 검사비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적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의 건강진단 검사비의 국민건강보험법 고시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50% 적용ㆍ징수 규정과 안 제16조는 제7조와 관련하여 건강진단검사비의 감면혜택의 근거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에 의한 시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인시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제3기 계획은 2002년 11월 4일 제71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지금까지 지역보건의료 계획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금번 계획(안)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 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등을 순서로 작성 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민기위원

안녕하세요. 김민기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사업추진현황에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이요. 종사자 성병정기검진 2,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종사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뭐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생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건강진단증 발급하면서 성병이나 에이즈검사를 병행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위원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을 보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셋째 자녀 출산지원사업, 모자보건사업이지요. 여기 낙태에 대한 문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낙태에 대한 문제도 모자보건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낙태에 관한한 아무것도 없는데요? 낙태는 보건과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먼저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관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낙태를 하지 않도록 지도 계몽을 열심히 노력해서 낙태를 강제로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세부사업 실천계획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모자보건사업의 세부사업 추진계획 중에 한 항목정도는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낙태에 대한 것은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원치 않는 임신이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됐을 경우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낙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법적조치 사항이 없고 형법에 의해서는 조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에 산부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낙태를 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추진계획안에 그 항목을 집어 넣을 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제4기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매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수용해서 연차별 세부실천계획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꼭 그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김민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위원

지미연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나온 이유가 결국은 질병예방위주의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한다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지역사회현안 및 중점과제 선정해서 지역계황도, 지역건강, 현황분석, 지역사회 현황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18페이지에 보시면 노년인구의 증가율이 점차 높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서 노령화 지수가 매년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용인시의 모습인데 거기에 따른 53페이지 중점과제 선정에서는 조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얘기를 떠나서 금연이나 구강보건사업, 운동사업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민요구도에서 다른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현황분석에서 커서 그런지 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운 사업만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앞으로 4년 쪽에 너무 쉬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신 것이 아닌가,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쓰시기는 쓰셨는데 105페이지에 보시면 도농복합도시로서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 등의 격차가 커서 사업계획시 어려움이 많다고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3개 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가야만 하는가 용인시가 3개 구청 개청하기 전에는 쉽게 동서로 얘기를 하다가 3개 구청이 되니까 각 구청마다 인구구조나 인구밀도나 교육환경, 직업 층에서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나누어서 그 구청에 있는 보건소 안에서의 특화로 가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18쪽에 인구 구조를 보고 중점과제 선정과 각 구별 현황에서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구 구조가 기흥구나 수지구는 젊은 계층이고요. 처인은 노령화 되어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대상자 수에 의해서 각 소장들이 각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구 보건소에서는 특화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중점사업으로 3가지 사업...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암의 발생을 원인으로 한 것은 흡연에 의해서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중요시했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비만이나 당뇨조절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을 했고요. 구강보건사업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때부터 치아건강에 중점을 둬야 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에도 중점을 둬야된다는 말씀들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서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지미연위원

제가 3기 것을 못봐서 여쭈어 볼게요. 3기하고 4기하고 변화된 점이 있나요? 4기 때는 이것이 중점이었고 3기때는 이것이었다면 4년 하시고 난 다음에 용인시의 인구패턴이나 생활양식이 변함에 따라서....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3기때는 1차 보건의료 중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노인환자에 대한 진료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바램들이 있어서 그런 바램들을 3기 기간동안 했기 때문에 3기 기간에는 노인에 대해서 65세이상에 대해서 진료비를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고요. 4기부터는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됐고 기흥이나 수지지역은 젊은층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건강증진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방향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미연위원

미리 예상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간다고 나오게 되면 어찌 보면 앞서 가서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노년이 급증하고 또 한가지 김민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모자보건사업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을 떠나서 인류 안에 남성이 절반이면 여성이 절반이거든요. 출생률로 했을 때 모든 건강에서는 여성이 차지하는 몫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이 있다면 중점과제 선정 안에 모자보건사업도 주민요구도가 높은 수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가 돼서 앞으로 4년 안에 용인시 출산률 증가로 생산활동을 낳도록 하고 노인들은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삶의 질도 높여주는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태까지 어린이 내지는 노인만을 중심으로 보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처인구가 시설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인구가 시설이 처음 갖추어졌고요. 금년에 여성을 위한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한 결과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시민들이 앞으로 계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중년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계장이 박원동의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용인시가 중년여성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위원

통계는 통계와 요구와 요구도가 맞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통계 따로 있고, 요구 따로 있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지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박재신위원입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보건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은 독거노인이 1만여분, 장애자가 1만8천여분, 기초생활수급자 5천여분, 노인 부부세대 12,000명, 소년소녀가장 19명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가정간호사를 3개 구 보건소에 16명을 추가 고용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부터 특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알찬 치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지난 번 예산심의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지침이 시달되면 3개 구 보건소장이 합의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다른 하나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 대한 건데 심의위원회 선정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사업추진배경은 처인구에서 주관을 했고요. 3개 구 보건소장이 추천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보건에 마인드가 있는 전문위원으로 교체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심의위원회 위원이 20분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1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추가로 위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신

박재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박재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시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에 열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부분을 관할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방침이시지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시민 어느 계층이나 누구나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병의 치료보다 예방차원에서 업무를 보시는 거고요. 아까 중년여성을 위한 헬스업 프로그램을 말씀 안 하셔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후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어요. 보건소 업무가 중년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프로그램이었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호응이 좋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결과도 만족한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3개 구에 널리 확대시켜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니까 매년 그 해에 필요한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또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아까 청소년들의 흡연이 나와 있었거든요. 먼저 번에 보건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나왔지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청소년들의 금연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자랑은 아니고요. 금년도 금연사업 평가에서 처인구가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내일 평가에 대해서 시상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청소년을 잘 키워주셔서 나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주화

윤주화처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