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150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6-12-18

김형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전 부서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우리 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향상 및 장애인, 노인, 여성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19억1,57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739억6,556만 원 보다 79억5,0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0억3,998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억9,532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80억1,869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69억6,14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의 주된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분야에서 경로당 임차료가 1억5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4억1,962만 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13억169만 원,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31억7,612만 원, 함지노인회관 및 노인쉼터건립비 3억8,6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9억1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비 3억9,010만 원, 노인회관 식당 재료비 3,0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액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4억7,5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억8,209만1,000원으로 11억8,409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의 주된 내용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예치금으로 9억4,900만 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분권교부세이며 추경예산 확보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장애인, 여성 및 아동복지, 어르신 관련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김명효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1억7,003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억4,38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부분에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손돕기 500만 원 신규편성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사업에 따른 신청 농가수의 증가로 4,339만6,000원, 과수원 폐업 지원사업비 1,902만3,000원, 소 브루셀라 검진 채혈비 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공관리 부분에서는 팔달신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가사업과 관련하여 민자부담금 8,300만 원, 동대구시장 안내 입간판설치 2천만 원, 유한회사 칠성시장 환경개선공사 추가사업 5억 원, 칠성종합시장 환경개선공사 민자부담금 3,99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관리 및 노정관리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 4,719만6,000원, 고용촉진훈련비 3,8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 부분에서는 계약직공무원 보수가 2,324만6,000원 감소되었으며 3공단 아파트형공장 건립비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팔달신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진삼입니다. 평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의 2006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차 추경을 포함한 세입세출 총예산 중 세입은 1회 추경대비 3억8,875만 원이 감소한 69억1,953만 원이며 세출은 1회 추경대비 5억3,040만 원이 감소한 191억6,973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수입 7,425만 원, 각종 환경법 관련 과태료수입 등 8,950만 원, 지난연도 미수금수입 2억1,4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수입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시간 외 근무수당 700만 원, 환경관리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824만 원, 환경보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117만 원, 환경미화 일용인부임 2억2,038만 원, 환경미화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및 쓰레기매립처리비 2억4,982만 원, 재활용 징수보상금 1,200만 원,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99만 원, 폐기물관리 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 환경지도 단속인부임 150만 원, 폐기물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3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전망을 면밀히 분석·수정하고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편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 올해 개최수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개최 횟수가 줄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런데 전에 사회복지과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15명 위원회가 있고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17명, 제7조2항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요사항과 지역복지계획을 심의한다, 이것이 대표협의체에서 할 일이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실무에 관한 심의다 해가지고 이것은 실무심의도 복지계획 심의할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조정할 수 없다, 그것을 묻고 싶네요. 물론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설명은 조문을 못 읽어봐서 그런데 비슷한 것은 통·폐합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축조하고, 북구의 내무위원회에서도 조정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의개최하고 이런데, 물론 일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하게 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둬가지고 다니면서 그 분들이야 어떤 행위를 하든 거마비만 주면 되고 심의만 옳게 잘 하면 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심의조례가 있더라도 이것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꼭 필요치 않다 하는 것은 설치를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을 통·폐합하는 것을 우리끼리 하면 집행부에서 심의를 해 보세요. 심의를 많이 하니까 능히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149쪽 설명만 듣겠습니다. 장애수당 늘어난데 대해서 국비, 시비, 시비특별지원이 있는데 시비특별지원하고 위의 시비하고 분리한 내용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장애수당 149페이지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번에도 김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청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상위법에 있는 것하고 상부관청의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을 임의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7조2라고 분명히 2개 다 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뜻과 많은 위원님들은, 꼭 해야 된다는 것과 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그것은 통합할 수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번 더 내용을 위의 상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가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 구청 사회복지업무의 주된 평가요소가 됩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수당에 대해 가지고 1번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전체 등록장애인입니다. 그 밑에 2번의 장애수당은 시비특별로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중 1, 2급 장애인만 주는 것입니다. 조금 구분이 됩니다. 밑에는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위에는 통합적으로 주는 것이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해가지고 시비, 구비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국비, 시비가 예시금액에서 적게 내려온 것입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긴급복지는 지원대상은 아직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안 된 사람 중에서 긴급하게 가장의 실직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위기사항을 대처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400가구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긴급지원을 원하는 가정이 북구에는 이만큼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 시키기 전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을 할 때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도 안 해보고 했습니까? 용역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긴급복지지원특별법이 금년에 처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에 처음 지시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런 가정이 많지 않겠느냐, 북구에 적게 수요를 잡아서 혜택을 못 드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싶어서 400가구 잡았는데 수요가 반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해식위원

구비는 지방비 부담이고,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재원이 8대 1대 1입니다.

김해식위원

내시한 금액이 내려오기는 내려왔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다시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올려주어야 되네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모든 사업이 국·시비는 다 반납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정말 요긴하게 국비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국비를 지원했더라면 요긴하게 썼을 건데 불필요한 예산을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다시 올려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문제 안 됩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긴급지원을 요하는 가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진단을 잘못했다는 거지요. 만일에 보건복지과에서 볼 때 필요 없이 예산 달라고 하니까 다시 돌려준다,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필연코 사회복지과에서 정하지 말고 용역을 발주해 보세요. 다른 것은 용역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용역을 안 합니까? 이것이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수요가 어느 정도냐 확실히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삭감해 놓으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남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첫 해였으니까 내녀부터는 저희들이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방자치는 경영인데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요구도 하고 편성해야지 예산자체가 전국적으로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옳게 써야 될 돈을 그대로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잘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139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감액되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가 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요인은 뭡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적자라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돈을 감액 시켰거든요.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중에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수수료가 감해지는 이유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되고 난 뒤에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04년도에는 71,100톤 정도 발생되었고, 2005년도에는 52,000톤, 참고로 저희들이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11월 현재 48,000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일반폐기물 자체가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비 처리수수료도 그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해식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쓰레기 자체가 줄어드니까 매립장 처리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매립장에 들어가는 처리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얼마로 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예산요구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7억6,400만 원입니다.

김해식위원

7억6,400인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과장

금년도는 현재 11월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현재 2억7,600만 원을 지불한 거거든요. 2007년도에는 생폐물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습니까, 더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수준보다 크게 늘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안 나오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비슷하게 나왔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6억7,000을 금년도 예산을 세우고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왜 1억 얼마를 더 세워가지고 나중에 또 결산추경 때 감액이 될 그런 복잡한 예산을 세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현재 같은 여건에서는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난다고 판단 안 하고 있는데 칠곡3지구 아파트가 택지개발이 되었고, 세대수가 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부 세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한 것은 7억6,400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항은 세대수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하기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 안 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과장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에 갑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과장

대형폐기물은 주로 소각장으로 갑니다.

김해식위원

재활용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매립장으로 갑니다.

김해식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별도로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단체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13,000원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2007년도에 1억 정도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폐기물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음식쓰레기가 늘어나고,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감량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식쓰레기 처리비도 지금 인상요인이고 단체간에도 인상을 많이 넉넉하게 계상해 놓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면 사장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았을 때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산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은 1억이라는 돈이 사장되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1억이라는 돈하고 내년도에 1억을 더 올렸으니 2억이라는 돈을 북구에서 꼭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는데 이런 것은 정확한 발생량은 그 과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정도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수치를 가깝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고 만일에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추가경정할 때 쓰면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1억 얼마가 남고 여기에도 1억4천 얼마가 남으니까 합계하면 2억4천입니다. 2억4천을 다른 곳에 써야 될 곳에 못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7억8천을 요구해 가지고 1억 정도가 남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줄인다고 줄이 것이 7억6천으로 줄이기는 줄였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도 혹시 쓰레기발생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을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예산은 최소한 줄여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합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 반영 때부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과장님계시지만 1차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돈이 필요 없으면 1차 추경 때 삭감해 주세요. 그래야 그 돈이 예비비로 가서 다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억이라는 돈을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이것은 틀림없이 결산추경에 가면 돈이 남을 것이라고 하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김해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는데 하절기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박이니 뭐니 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올해는 이상하게 장마가 많아서 그런지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하절기에 생활쓰레기가 적게 나왔습니다. 고정적으로 쓰레기가 나오면 모든 것이 금액이고 정확하게 책정되는데 어떤 해는 많이 나오고 어떤 해는 적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수치는 추정적인 수치가 들어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자금운용을 잘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1차 추경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계상을 하고,
성호

김성호사회산업국장

1차 추경이 5월정도 시작되니까, 그때 잡으니까 9월이나 여름 절기가 지나고 나서 잡을 때는 좋은데 4월, 5월에 1차 추경을 잡으니까 추정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과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박은 음식물쓰레기이지 생폐물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참작을 해 보자, 다 같이 생각을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강진삼환경관리과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년 1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김해식위원

1차 추경을 7월 이후에 했습니다. 이유가 안 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계수가 나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하절기 지났고 수박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물론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칠곡에 아파트 때문에 내년도 예산문제는 있지만 금년도의 문제는 지금 결산추경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예산을 어제 저녁에 훑어보니까 절감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절감을 하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더 절감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평균 지침이 예를 들어서 10%정도는 절감을 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었느냐 이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15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가스안전수수료라든지 경로당 임차료 같은 부분은 미리 계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정에 1억5천만 원으로 올려놓았다가 하나도 안 썼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을건데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훑어보니까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절감이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하튼 10% 이상은 전부 줄었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는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다 절감합니다. 그런데 없는 분들 드리는 것은 절감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운영비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데 급여로 주는 돈은 절감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바뀌었습니다. 가스검사를 매년 했던 것이 10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6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임차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산격2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변경하려고 동장님하고 당시 구 의원님이 몇 번 노력을 해도 대상지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임차를 얻도록 미래를 두고 연말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불용 안 시키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세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건위생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증지수입 및 기타료 수입을 411만 원 증액하고 약사법 위반업소 증가에 따른 과태료수입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에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기금 3,100만 원, 시비보조금 1,55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9억6,417만 원에서 4,039만 원이 감액된 29억2,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직원봉급 및 수당 1억9,500만 원과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 등에서 5,0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수환자 보상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5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일부를 조정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등에서 기타보상금 256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서도 의료비 및 구호비 1,120만 원을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암 관리사업비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6,244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비는 44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예산에서는 한방진료 약품비가 입찰계약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어 300만 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의 청사 청소대행용역비도 입찰계약 잔액이 발생되어 3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비에서는 인건비에서 직원봉급 및 수당을 8천만 원 감액하고 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에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직급보조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을 추가편성하고 일부는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1,467만6,000원, 국외여비 1,300만 원, 학술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3,555만6,000원을 추가편성하고 국내여비 및 의료 및 구호비 등은 1,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6억2,147만3,000원에서 4억7,998만8,000원이 감액된 71억4,158만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면한 보건위생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편성취지와 배경을 깊이 이해하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도록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인건비 절감한 부분이 상당히 크던데 직원을 1명 덜 채용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감이 되었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잔액발생 사유는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소 정원이 8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인원조정하면서 정원 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6천만 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통보오고 난 뒤에 최근 10월 29일자로 보조내시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강북지역 건강실태조사 학술용역비는 안 썼네요. 왜 안 썼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강북지소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12월까지 끌어가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 안하고 내년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해 다른 목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목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정확하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독감예방주사, 금액이 차이가 나던데, 환자에게 받는 것이 차이가 나던데 왜 그렇습니까? 한번은 6천원인가 7천원이고 한 번은 5천원인가 차이 나게 받은 것이 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차이 나는 것은 없고 작년과 올해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천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7,100원으로 약가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오른 이유가 옛날에는 한 바이알에 두 사람 분을 투여하게 제조되어 나왔습니다만 현재는 1인당 1개 약품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7,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올해는 조달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입니다. 136쪽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올해 물품취득비 3,559만6,000원, 취득하려고 하는 물품명이 뭡니까? 취득하려고 하는 기구를 알고 싶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은 심전도 검사기, 재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활장비, 운동장비, 휴대용 체지방측정기 및 자동피로도 측정기 정도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현재는 노후 된 것이 없고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다섯 가지 되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내년 6월까지 합니다만 사업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주민들 요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목간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비도 취득해가지고 취득한 장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강북보건지소에 지난해 시설 개·보수비는 원래 뭘 하려고 하다가 안 한겁니까,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감액된 겁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135쪽 민간경상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수갑

조수갑위원

135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취약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인의 이용편의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저소득 취약 장애가구 우선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현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저희들 계획은 10명에서 20명까지 잡고 있고 공사 한도금액도 1인당 35만 원까지로 최대금액을 정했습니다. 주로 해주는 사업내용은 중증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행안전바를 집에 설치해 주고 이동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중간계층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또 싱크대 턱 낮추는 것도 하고 수도꼭지도 해 주고 화장실 개조사업이라든지 장판, 조명등 교체까지도 저희들이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시행은 자활후견기관인 생활환경개선사업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굴은 동에서 협조요청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동을 통해서 조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조수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