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문무학 의원 발언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1,499만9,000원 보다 7억1,277만9,000원을 증액한 61억2,77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위험수수료 1억6,046만6,000원, 수목이식비 및 수목원상복구비 1,250만 원, 연암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조정교부금 5억4천만 원, 산림병해충해 예찰조사원 시비보조금 31만3,000원 등 총 7억1,327만9,000원을 증액하고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금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공원관리, 녹지관리, 산림관리, 도시행정관리, 광고물관리 분야에 기정예산보다 4억7,977만 원이 증액된 84억7,7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공원관리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178만3,000원, 재료 100만 원, 시설비 1,730만2,000원 등 4,008만5,000원을 감액한 반면 특별교부금 사업인 연암공원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비 5억4천만 원을 증액한 64억8,1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녹지관리 분야는 재료비 100만 원, 민간위탁금 120만 원, 시설비 1,490만 원 등 1,710만 원을 감액한 5억3,52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산림관리 분야는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일시사역 인부임 104만5,000원, 보조사업인 소나무이동단속 및 고사목 제거사업비 1,335만9,000원 등 1,440만4,000원을 증액한 반면 일반운영비 190만 원, 재료비 96만 원 등 286만 원을 감액한 6억8,4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9쪽 도시행정 분야는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시 원인자가 부담한 도로, 상·하수도 시설분 등의 공제액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감정수수료 6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시간 외 근무수당 319만7,000원, 국내여비 28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85만2,000원, 등 688만9,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과 사업변경을 통하여 5억7,62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광고물 관리 분야는 월액여비 70만 원, 시설비 2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100만 원 등 1,370만 원을 감액한 2억1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과 불요불급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이병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과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예산서 37쪽 증지수입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건수와 건축허가건수가 건축경기 침체로 감소되어 당초 8,700만 원인 증지수입을 3,100만 원 감액하여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일시 부과중단 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였으며 부과금액의 3%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적발건수 증가와 무허가건축물의 양성화로 2차 추경예산액 2억2,800만 원 보다 8,200만원 이 증액된 3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건축물이행강제금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경기침체로 체납자들의 납부능력이 부족한 1차 추경예산액 4,700만 원 보다 1,200만 원 감액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과 5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대현지구의 사업계획 조정에 의거 준특보조금 10억, 시보조금 5억이 증액되어 당초 14억5,500만 원에서 29억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17쪽 시간 외 근무수당은 지급시간이 월 20시간 이내로 제한됨으로써 1차 추경예산액 4,900만 원에서 470만 원 감액된 4,4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당초 5,1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운영수당이 건축경기 침체로 인해 건축허가 신청건수가 줄어들어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개최회수를 조정하여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량비 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부서정원 미충원으로 2,49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적은 2,31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계획 조정으로 기반시설 보조금이 당초예산 19억4천만 원에서 39억4천만 원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5억 원, 구비 5억 원, 총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과부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1억1,200만 원 대비 14억800만 원이 감소한 17억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침체 등으로 도로굴착 사업이 축소되어 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12억9천만 원과 산격4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 감액편성하고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39쪽의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억9,400만 원, 41쪽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7억1천만 원과 49쪽의 구암동 함지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주변도로 건설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건설과 소관은 196쪽 건설관리부터 199쪽의 치수재해대책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항에서 300만 원 감소, 도로건설항에서 1억7,300만 원 감소, 보수유지항에서 14억1,000만 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84억8,600만 원 대비 15억8,600만 원이 감소한 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6쪽 건설관리항에서는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300만 원 감소한 1억9,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시간 외 수당인 인건비가 200만 원 감액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6쪽 도로건설항에서는 기정예산 17억2,900만 원 대비 1억7,300만 원 감소한 15억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절감액이 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인 산격4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이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 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부대비 포함 4억7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암동 함지고교 주변 도로건설사업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의 보수유지관리항에서는 기정예산 37억4,700만 원 대비 14억1천만 원이 감소한 23억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격등운영과 자동이체 할인 등으로 절약된 가로등 전기요금 1억2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세입감소로 12억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감액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당초 2,9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이 증가한 1억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53쪽 국고보조금 7,100만 원, 60쪽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재난관리항에서 8,100만 원 증액, 노상정비항에서 100만 원 감액, 민방위관리항에서 5,500만 원 감액되어 당초 8억8,5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9억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9쪽 재난관리항에서는 당초예산 3억2,700만 원 대비 8,100만 원 증가한 4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액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가 8,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노상정비항에서는 당초 5,4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삭감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민방위관리항에서는 당초 5억300만 원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4억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 일반운영비 절감액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4,800만 원 감액, 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400만 원, 대구시로부터 보조사업 과목변경이 내시되어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정수기설치비, 비상급수시설 용역관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지원복구비만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동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예산 조정과 세출예산 중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조정분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보다 8억7,922만4,000원이 감액된 14억8,3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에 1억94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제증명 증지수입, 무보험 운행차량 법칙금 등 과태료 범칙금 수입, 자동차 책임보험 및 검사미필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차 추경예산안 보다 2,638만4,000원 감액된 5억1,509만2,000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부분 인건비에서 587만3,000원, 20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 203페이지 330만8,000원, 사업예산에서 203페이지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지도부분 204페이지 22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안 보다 2억1,100만 원 감액된 46억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구소유 노상주차장 사용료 436페이지 1,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7,11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격공영주차장 주차료 등 주차요금수입 436페이지 1,980만 원, 주차장관리대행료 징수교부금 1,045만8,000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등 기타 잡수입에 6,433만9,000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미수금에 1억9,358만8,000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 437페이지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보다 2억1,100만 원 감액된 46억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봉급 및 상여금 등 인건비에서 444페이지 5,680만8,000원, 445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억6,481만3,000원, 44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적립금 447페이지 2,862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조정분의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교통량 증대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교통과가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적행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해 주시는 김병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예산으로는 지적과 세입총액은 11억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1,600만 원 대비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38쪽 수입증지 분야에서 토지대장발급 민원의 감소로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분야에서는 칠곡 e-편한 세상 등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국유재산 매각토지 증가로 1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노원1,2가동사무소 매각 등 매각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산교육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4억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분야는 외국인 토지법 위반과태료 등 부동산관련 각종 과태료 부과로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관련규정의 위헌결정으로 개정 시까지 과징금 부과의 일시정지로 인한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 지난연도 수입분야는 국유재산 임대료, 토지이용의무위반 과태료 등의 체납세 독촉 및 재산압류 등으로 체납정리 활동강화로 세입증가가 발생하여 1,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시·도비 보조금 분야는 국유재산관리 시보조금의 추가배정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으로는 총규모는 4억6,89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2,720만 원 대비 1억4,1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173쪽 지적관리 인건비는 시간 외 근무수당이 월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되어 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정 지연으로 인해 관련업무 추진인부 사역의 감소가 발생하여 4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지적관리 자체예산 분야는 도로명판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비 예산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75쪽 재산관리 인건비는 전액 시보조금 예산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존 업무추진을 위해 3,6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재산관리 보조사업 분야는 시보조금의 증액으로 일반운영비 1억1,010만 원, 국유재산체납정리 및 변상금 부과·징수포상금 100만 원, 국·공유재산 자산취득비 5,2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 증액에 따라 구비는 3,03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보조금 미집행 잔액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국유재산 관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조정분의 최소한의 불가피한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면 지적과 전 직원은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여 도시국 소관 각 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시설비 내용에 수목이식 및 원상복구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50만 원이 증액이 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밑에 3번 녹지대 수목이식 및 식재 2,500만 원은 지난번 추경 때 세운 예산이지 싶은데 이 내용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첫째, 보차도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차도 허가구간 내에 수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목을 이식하는 비용을 보차도 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목을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수목대금을 부담토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세입을 그만큼 잡고 이식비용은 이익 남김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경우이고 녹지대 수목이식 비용에 대해서는 안수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유성아파트 입구에 녹지대를 주민들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땅 소유주가 우성CNC인데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의 땅에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니까 이식하라는 비용을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2,5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우성CNC에서 피해를 주어서 되느냐 주장을 하니까 아마 시에서 개인땅 도로부지니까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우성CNC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성CNC에서는 패소일로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는 녹지공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금년도에는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 3월 19일 만약에 시에서 땅 매입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으로 그대로 유효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식관계는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보수유지관리에 예산절감이 얼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억2천만 원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지난 1회 추경에 무리하게 다른 과에서 절감한 부분을 건설과에 돌린 그런 영향이 혹시 있는지, 의원들이 보수유지항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건설과로 돌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무리한 역할을 했는 것인지 1억2,270만 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비입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공과금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흥
박재흥위원
건설과장님, 197쪽에 산격4동 1434번지선 도로건설 4억2,888만 원 절감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하고, 그 다음 뒤쪽에 보면 산격4동 1434번지 외 3건 해서 120만 원 절감하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박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격4동 1434번지선에 도로건설사업비로 교부금이 4억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만 막상 시행하려고 하는 시기에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안에 이 도로건설 구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정비예정 구역에 포함이 됨에 따라 이 전체를 장래에 환경정비로, 쉽게 말하자면 재개발될 것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뒷부분 120만 원은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재개발할건데 굳이 도로를 할 것이 없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금 20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평시에 훈련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계도해야 될텐데 돈 20만 원을 왜 집행 안 하셨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을지훈련이 당초에는 5박 6일에서 2박 3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모의훈련이 편성되었는 것을 이번에는 북한문제가 대두되어서 모의훈련 자체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어디에서 폐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시나리오에 당초에는 편성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을지훈련 시나리오에서 이 훈련을 폐지했기 때문에 시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규정이라든지 명령이 내려와서 폐지했다면 할 말은 없는데 주민들의 신고하는 정신을 많이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비록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훌륭한 사업들을 바로 폐지하고 그럽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이 예산 자체는 을지훈련에 같이 편성해서 사용할 예산입니다만 그 당시에 을지훈련은 8월 하순에 합니다만 7월초에 안보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그 항목은 빠진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앞으로 주민계도 신고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서 오히려 더 계도하고 홍보해야 될 사안인데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계속한다면 주민신고정신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시에 중요한 사항이니까 신고를 장려하도록 오히려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전시를 염두에 둔 그런 훈련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런 의도는 있지만 자체 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감액했는데 박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감액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훈련참여를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박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을 보면 사업부서입니다. 국장님, 맞지요?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사업부서 예산이 너무 적다, 다른 곳을 삭감해서 사업부서에 수정동의를 해서 해 주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사업부서의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결산을 하기 위해서 짜 맞춘 예산 같거든요. 결산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도로굴착비 12억이나 삭감이 되고 이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 선거도 있었는데 예비비 지출이 너무 심하니까 짜 맞춘 것 같거든요. 사업부서의 예산이 정말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짜 맞추기 위해서 남긴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 예산 자체를 운영상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사업부서에서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남을 일이 없거든요. 회계를 안다고 하면 지적과 같은 곳에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아요. 건설과, 교통과, 도시관리과의 예산이 남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자라서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나는 짜 맞추었다, 그동안에 공무원들 고생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은 그런 것을 과감하게 사업부서는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써야 되지 짜 맞추기로 해서는 안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보가 쭉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구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 했다,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가겠는데 너무 했다는 겁니다. 사업부서에 올해 심의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국에 심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남겨 있는데 뭘 심의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국장님께서 도시국의 수장이시니까 위의 분들에게 꾸지람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부서가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은 꼭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감액하겠습니다 하고 소신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환
최운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질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호
안수호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성격이 되는데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에 9억5천인데 3억5천이면 이것도 하나의 전시적인 이런 성향이 보이고, 203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에 1,500만 원 미집행해서 넘어갔는데 주민들의 방지턱 욕구는 상당한데 1,500만 원 원대복귀시켰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사업이 부진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일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안수호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46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사실상 세입예산입니다만 조금 징수가 부족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책임보험 과태료가 사실상 소액단위의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일반사업용은 1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만 소액 5,000원, 1만 원 이런 건은 징수율은 높은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징수율은 사실상 저조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 건은 경기침체 탓도 있고 또 저마다 보험료는 자동차가 사실상 차령이 만료되어서 폐차 시에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를 압류를 해 놓았더라도 차령경과 말소차량들은 과태료와는 무관하게 말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서 조금 징수율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금액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게 이야기하면 하나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상 징수율이 부족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과속방지턱 예산 1,500만 원은 이번에 예산을 사실상 못 썼습니다. 못 쓴 사유는 과속방지턱이라는 자체가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로 소도로분야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4개 학교에 국·시비를 들여 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을 즉, 국·시비로 대체함과 동시에 구비가 절약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제도적으로 말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과태료는 뒤에 추징이 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수금에 대해서,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징수율이 저조한 하나의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침체된 그런 탓도 있고 체납자들의 납부의식 결여와 경기침체 탓, 또는 차령경과 말소가 제도상 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있을 때는 변경되기 전에는 과태료 있는 건은 등록원부를 확인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폐차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차령이 보통 8년, 9년, 11년까지 차종별로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이미 폐차말소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것을 보완하자면 제도적으로 어떤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동환
조동환교통과장
자동차 차령경과 말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령이 경과되어도 채권, 즉 체납과태료가 항상 남아 있을 경우에는 폐차도 안 되고 말소도 안 되고 사고가 나도 말소가 안 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된 것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라면 사실상 경기가 진작되고 또 체납자들의 납부의식이 조금 좋아졌을 때를 얘기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체납과태료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과태료체납자일 뿐이지 범법자가 아니라서, 범법자야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징수가능한데 하나의 과실에 의한 과태료로 치부가 되다 보니까 강제징수가 곤란한 것이 바로 과태료의 맹점입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만 그저 채권확보에 그치는 것이 지금까지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급여까지 강제징수하기 위해서 방법을 썼습니다만 정보통신보안법에 의해서 너무 심하다는 판정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책임보험 자체가 범법사항인데 정보통신과 협력해서 징수하는데 도와야 될건데 개인신용정보 보호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자꾸 징수율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무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문무학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201페이지 노상정비하면서 5,300만 원 예산을 썼는데 어디에 썼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대집행이라든지 상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3,500만 원, 대집행에 따른 임차료라든지 급식비, 단속요원의 피복비, 급량비 그런 예산이 5,300만 원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노점상 정비 단속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정비단속은 포장마차 물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시장 같은 노점상 그런 곳은,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단속원들이 법집행하기 전에 계고라든지 하는데 대집행에 대한 것은 기간을 두어서 불이행했을 때 노점상 자체를 강제집행해서 창고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크기에 따라서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성에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이 불필요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노상정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항구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해마다 단속이 되풀이 되면서 북구청만 죽는 것입니다. 예산이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 어제도 산격3동 대우아파트 앞 시장에 가니까 골목이 넓어서, 오늘 왜 노점에 장사를 안 하시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더니, 시장에 있는 분들이 ‘오늘까지는 단속을 하는데 내일부터는 장사를 새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쫓아봐야 장사를 하는데 굳이 예산 들여 가지고 노점상 단속을 쫒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차라리 그런 부분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선까지는 나오지 말고 안에서 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쫓으니까 또 장사하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아까운 부분이 1년에 재난안전 거기에 60만 원 줍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로 연 80만 원 줍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연 80만 원씩 주는데 80만 원씩 주고 그 분들에게서 얻은 성과라든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문무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격대우아파트 동쪽 편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우아파트 쪽에 약 25개, 산격시장 쪽에 약 80개가 성업을 했습니다.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당초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는 잠정 묵인을 했습니다. 사실상 연말연시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동북로에 교통정체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차로 교통정비 내지 소통차원에서 저희들이 보름간 계고를 주었고 자진정비를 다 시켰습니다. 강제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원하게 교통도 소통이 잘 되고 도로가 깨끗해졌습니다. 이 분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80명이 구청 농성 일보 직전에 구청장 의견을 받아서 소통에 지장 없이 차도에는 일절 못 나오고 자체경비를 써서 자기네들이 돈 내서 경비를 씁니다. 저희들 단속원이 야간 9시까지 단속을 했는데 어제부터는 자체에서 합니다. 인도부분에서 지장이 없이 하는 한에서 서약서를 받고 저희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청장님 지시가 잠정적으로 하되 생계에 지장 없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묵인하자 해서 어제부터 양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율방재단 활동보상비로 동마다 연 80만 원씩, 분기 2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 돈 자체가 활동도 없는데 유명무실하게 지급된 것이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이 대구시에서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방재단을 구성해서 24개 동에 24개 대 약 400여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동에 15명에서 많게는 25명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재난예찰활동, 산불감시, 매월 4일 ‘안전진단의 날’이라고 해서 복지시설이나 영세 생계 이런 곳을 방문해서 소방시설 점검도 해 주고, 활동에 대한 보상비인데 사실상 이 돈이 이 분들은 적다, 예를 들어서 야간 방범활동하는데는 분기에 예를 들어서 40만 원 주는데 우리는 반도 안 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만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내년도에는 활동지원 차원에서 동절기 동복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동은 상당히 잘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김해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산격1동 같은 경우는 에위니아 때 직접 장화신고 들어가고 태전동이라든지는 상당히 활동을 합니다만 시내 일부 동은 사실상 활동이 부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동을 잘 하도록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관리감독도 하고 개선점을 내 놓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시범으로 북구가 선정되었으면 뭔가 활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잘 보여야 되는데 방재단이라는 것은 이름만 올려져 있지 예산이 지급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물론 다른 동에 잘 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잘 챙겨보셔 가지고 예산이 늘어가는 만큼 활용도 잘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챙겨 보십시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자율방재단이 지난 11월 24일 활동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참관해서 보셨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활동적이고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이 표창도 받고 전국에 약 44개소가 시범적으로 합니다만 걱정하는 만큼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잘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문무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47쪽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단속 및 고사목 제거는 상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운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이동단속 및 고사목 제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동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고, 고사목 제거는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구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 지역에 재선충이 발생해 가지고 베어서 그 자리에서 묻어 놓습니까? 보면 산에 더러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 작업과정은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만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식목행사에 참석하셨으면, 그 지역이 바로 재선충 발생지역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른 곳에 바람이나 이동을 못하도록 훈제처리를 하고 비닐 피복처리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소각처리를 합니다. 저희 북구지역에 재선충 발생지역은 국우동하고 도남동하고 이렇게 발생이 되었고, 최근에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지역은 국우, 도남지역이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골밭실, 지난번 식목행사했던 그 인근지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재선충 소나무라고 하면 다 알건데 소나무 이동이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채취해 가서 파는 이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몇 자만 넣으면 다 알건데 소나무 이동단속이라고 하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용어상 위원님 이해가 어렵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용어상은 산림청에서 통일된 용어라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위원
식목일 행사 묘목대금 96만 원은 1차 추경 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잔액을 1차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병규
김병규위원장대리
김형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