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15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0

김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문무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행

김규학 위원으로부터 문무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장 직무대행

재청이 있으므로 문무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무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무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문무학 위원께서는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문무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무학 직무교대
무학

문무학위원장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부족한 저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수갑

조수갑위원

안수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조수갑 위원으로부터 안수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규학위원

재청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수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수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수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수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여러분의 선임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문무학 예결위원장을, 이번 회기에 마지막입니다만, 특별히 보좌하여 무사히 우리 위원회가 끝나도록 열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총무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각 국별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의회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3천만 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 했는데 추진비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3천만 원 삭감된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3천만 원 삭감내역은 의원님 공통경비가 1인 480만 원에 상반기까지는 24명 분이고 하반기에는 20명 분입니다. 그래서 4명 분에 대한 금액과 그 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학위원

상반기, 하반기 의원수가 24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면서 절감된 부분입니까?
영문

이영문의회사무국장

예.
무학

문무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어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눈 좀 한번 맞춰봅시다. 안 그래도 기획실장님 세출예산 개요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2쪽부터 명시이월비가 나오는데 명시이월된 것이 약 26개 이상 되는데 명시이월되는 것이 물론 부득이한 사정과 피치 못할 일로 명시이월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실장님이 꼭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첫째,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어 가지고, 즉 계약을 하든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이것은 다음연도로 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이월한다고 해서 명시이월인데 주로 보면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나 당초예산은 크게 없습니다. 구의 예산은 당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대충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시비, 국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상 금년에 업무를 마무리하기 힘든 것, 안 그러면 11월에 내려왔던지 원인행위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바쁜 일정으로 늦어지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등 미도래,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마 방범용 CCTV 설치공사는 5년간으로 해가지고 연 10대 정도 지역의 방범이 부실한 곳에 설치를 해 주겠다고 서장님에게 청장님이 약속하셔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금년에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구에서 부담해라 해서 사실상 운영비부담까지 하는 것은 힘들다 해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방범용 CCTV가 관내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설치만 해주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우리는 비용만 주면,

김규학위원

자기네들이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방범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타 구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당기고 밀고, 운영비까지는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공문이 오고가고 많이 했습니다. 타 구에는 운영비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이지만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기획실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200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총무과하고 서하고, 총무과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힘들다, 안 되겠다 하고 서에서는 그러면 설치만 해 놓고 우리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전부 운영비를 경찰에서도 부담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주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은, 확실한 것은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합의가 되고 난 뒤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하고 합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를 타 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럼 지금 설치한 것도 구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안 주고 있지요.

채동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서에서 부담하고 있지요. 경찰서에서,

채동수위원

100%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CCTV에 대해서도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대수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다,

채동수위원

구도 어렵다고 실장님이 합의할 때 부담을 하라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방범용 CCTV는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안 해주었을 때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힐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설치부담도 있고 운영부담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상하셔 가지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방범용CCTV가 주민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거기에서 요청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번에 이 정도 되면 몇 대정도 준비해 드릴테니까 치안을 보호해 주십시오하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무과에 얘기해서 협상과정에서 원칙을 분명히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비를 우리가 처음부터 일괄해서 왔으면 통일성이 있지만 지금까지 안 해오다가 수가 늘어나면서 재정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데 든다고 해서 너희가 더 내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도 행정부의 소속으로서 엄연히 주민을 위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거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대해 구에서 봤을 때 자기네들이 가는 속도가 늦으니까 좀더 보완하고 지원하는 차원이지 이것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신규로 해서 고장이 잘 안 나가지고 그것이 없는데 세월이 흘러가면 고장도 잦아지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에게 기계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계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해 달라고 하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경찰서로 해 달라고 해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책임지고 자기네들이 예산확보해서 자기네들이 달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꼭 구청에서 안 해주면 일 못한다는 것이,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는 예산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힘으로는 1대 정도 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가지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김규학위원

기계정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까지 관여하면 굉장히 깊어집니다. 앞으로 회계도 계속 뒷부분이 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규학 위원님이나 채동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대한 원칙을 지켜서 하겠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사업예산을 꼭 이월을 해가면서 2006년도의 예산을 2007년도까지 이만큼 가져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크게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 많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2006년도 사업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가 내려왔다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 이런 것이 시비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늦게 왔습니다. 1월에 왔다든지 하면 바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을텐데 주로 돈 자체가 10월, 11월에 내려와서 도저히 금년 안에 이 사업을 완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 사업을 안 하면 보조사업에 드는 돈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채동수위원

보조사업 말고 구에서 하는 것은,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방범용 CCTV,

김규학위원

그리고,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함지노인,

채동수위원

함지노인도 맞잖아요. 함지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바로 한 것은 없습니다.

채동수위원

CCTV밖에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

채동수위원

그러면 특별로 받은 함지도 타당성 조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설계되고 있는 중입니다.

채동수위원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먼저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맞추어 보지도 않고 바로 시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든 구비든 간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구수산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함지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실 때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또 의원들하고 토론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중요한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도 거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동수위원

그렇게 하셔야만 본 위원도 바로 7월에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회에 가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을 해 주셔야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하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호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의구심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도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라는 것을 추경에 좀처럼 못 봤어요.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이겠지만 제가 의혹이 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가는 예산입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금은 지급근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은 지금 현재 6년 이상만 되면 최대한 1년에 23일간 연가를 법적으로 보장 받습니다. 그러면 그 연가를 자기가 얼마 쓰고 남으면 거기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풍부하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일 주는 것으로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구, 동구만 17일이고 나머지 구청은 20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안수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조수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구정업무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80쪽에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있고 2번 항에 보면 1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서 구청장이 8억, 동은 당초예산에 4억8천이 계상되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소규모, 아주 작은 주민생활편익사업비입니다. 이것을 동단위로 안 그러면 동에서 모자라면 구청장 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해보니까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삭감하고 삭감한 세입으로 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이것이 보면 동별로 하는 것이, 각 동에 2천만 원씩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장재량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수갑

조수갑위원

그런데 동별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 개발된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소규모주민생활 시설비가 2천만 원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동은 깨끗하니까 할 것이 없고 오래된 동, 인도블록을 깐 지 20년 된 동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배정을 효율적으로, 부족한 곳은 많이 배정을 하고 새로운 동이나 아파트가 들어선 동은 덜 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동당 무조건 2천만 원씩 동장재량사업비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조수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동이라든지 사업이 많은 동, 또 사업이 필요가 없는 동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에 POOL로 올려놓고 그 기준은 동당 2천만 원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초과된 동은 나머지 다른 동에서 안 쓴 것을 배정요구를 저희들에게 하면, 물론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더 배정을 해 주는, 그래가지고 구청에 POOL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으면 다시 배정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더 배정을 해주고 남는 돈 가지고 당겨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POOL로 잡아 놓았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추경예산서에 내무위원회에서 이 수치가 3억이지요, 3억을 예비비로 돌렸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꼭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라는 의문이 갑니다.
문길

허문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억 정도가 남았으니까 3억 정도 삭감한 것이지 딱 3억은 아닙니다. 남은 것이 3억1,200얼마 남았으면 3억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지 딱 맞추어서 자로 잰 듯이 그렇게는 사실상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안수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개요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인건비에서 많이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 작년 연말에 정원조정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 3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감원이 되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소도 그런 현상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은 현상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소에는 1명입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소에는 2명이 결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어차피 누가 채워져도 채워져야 되겠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지소사업이 내년 6월 30일자로 시범기간이 지나므로 인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충원을 시키겠지만 현재로서는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규학위원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요. 안 그래도 이것을 보면서 삭감부분을 쭉 훑어보면서, 금년 2006년도에 에어컨 삭감이 안 되었던데요. 안 사기로 되어 가지고, 삭감한다고 한 것 같은데,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삭감이 되면 삭감된 사유를 붙여 가지고 조서를 꾸며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금액 93만 원인가 남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편성을 100얼마 받았습니까? 에어컨비가 100얼마로 올라왔던데 100만 원 올라왔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다른 물품사면서 그 돈을 7만 원 정도 더 썼습니다.

김규학위원

전용 가능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목 내에서는,

김규학위원

에어컨 사기로 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써도 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에어컨 안 샀고,

김규학위원

내가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잖아요. 내가 에어컨을 사기 위해서 받아놓고 연필을 사면 가능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저희들은 그 항목에 맞도록 사용합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목 내에서는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7만 원 붙인 것을 보니까 사유서 안 붙이기 위해서 쓴 것 같은데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건가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에어컨 사지 않고 나온 사유서는 없지만 여기에 삭감이 포함되어 있네요.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일반 의원님들은 내용을 보면 이름을 보기 때문에 없으면 어디로 갔는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5,6만 원 목 돌려가지고 이름 바꾸면 못 찾아냅니다. 꼭 필요해서 쓰면 어쩔 수 없지요. 돈은 구민의 세금이니까 알뜰하게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쓰여 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동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명의 결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 당초 정원이 총 88명이었었는데 작년 12월 30일자로 정원조정되면서 85명이 되었습니다. 결원이 생겨 있는 것은 보건지소 정원이 15명입니다만 거기에 2명이 결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언제 결원이 생겼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작년 12월부터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세 분이 결원이 생겨도 보건소의 진료라든지 운영이 가능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작년 연말부로 해가지고 3명이 감원되어서 저희들이 직원을 적정 배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도 3명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가능합니다.

채동수위원

더 감원해도 관계없습니까?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더 감원시키게 되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지만 보건소 인력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88명이 있을 때도 원활하게 되고 3명이 감원되어도 조금 부족하겠지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보건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체 감원이 필요한 과는 감원을 해서 의원들이 매일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계속 공무원을 증원해 가지고 하다보면 전체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원을 줄이면서 공무원을 증원 안 하는 방식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동사무소 통·폐합도 나오고 중선거구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줄여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박세운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존문서기록 보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에 1,200만 원이 자체사업에 보면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억8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인한 낙찰가격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은 차액입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안수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십니까?

채동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마다 보니까 청사청소용역비, 소방점검 대행비가 전체 과마다 있는데 청사용역비라든지 각 과에 다른 곳에 건물이 있는 보건소나 예술회관은 거기에서 청소대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일괄계약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본관 건물은 총무과에서 일괄합니다. 그리고 보건소나 문화예술회관은 단독건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관장하는 부서장이 하게 됩니다.

채동수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일괄 입찰을 하게 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군경회에,

채동수위원

의뢰를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재무회계법에 보면 청소입찰은 국가에서 상이군경회에 용역을 주라는 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상이군경회에 주고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채동수위원

너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인 한 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 부분에 어떤 곳은 3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그냥 수의계약한다고 맡겨놓으실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청소용역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3천만 원 할 수 있고, 과장님이 하신 거기에 의뢰해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든다면 다른 용역회사 3천만 원 하는 곳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소대행 뿐만 아니고 소방대행, 엘리베이터 시스템 대행 이런 것을 전부 봐도 조금 높게 산정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 담당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 전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철저히 타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비교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채동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획감사실장께 CCTV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는 사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지역 경찰서와 관계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해서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CCTV는 전국적으로 지금 민생치안의 확보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별로 거기에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북부경찰서하고 당초에는 2009년까지 취약지역 70군데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예산 1억 원 정도 해서 8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너무 늦어가지고 장소선정,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된 주위의 주민들에게 사생활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 주변 주민들에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업체선정 이런 관계 등으로 해서 북부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규학위원

사유는 그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운영비 관계는 혹시 없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운영비 관계는 서로 지금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위탁을 받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일반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귀 기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회시가 왔습니다. ‘우리 북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비까지도 다 부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예산이 열악하다면 대수를 줄여서라도 그 남는 재원가지고 구청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달서구청에서는 구청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을 할 때는 2008년도에 지방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본격화된다면 2개 과가 저희 구청 안에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취약지역의 방범등 설치도 이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당연히 2개 경찰과가 구청으로 편입되어 들어온다면 운영비는 구청에서 부담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총무과에서의 의견은 주민의 민생치안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쪽이지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운영비를 경찰서에 주고 있었습니까, 안 주고 있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까지는 2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가 적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청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대현1동하고 산격3동 경북대학교 담 옆에 있는 그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2대는 부담을 하고 계셨네요. 운영비 자체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그런데 2대는 운영비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70대가 다 설치되었을 때 1대당 매월 15만 원, 지금 2대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약식으로 설치되어서 그것은 운영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전기료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설치되는 것은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김규학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CCTV가 회전해 가면서 필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돌아간 필름을 재생시켜 가지고 다 볼 수가 있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있는 것은,

김규학위원

CCTV 필름이 안 돌아갑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있는 것은 필름을 가져와 가지고 돌리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지구대에서 모니터로 설치된 장소를 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지금은 볼 수 없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뒤의 장비가 더 고가이고 신형이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CCTV 운영비가 지금은 1대당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전기요금만 나갔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필름해서 경찰서에서 이야기한 것은 월 15만 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다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지금 2대 나가고 있는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목이 무엇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금 2대 나가는 것은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전기요금으로만 나가고 다른 것은 나간 것이 없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기계사는 것도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안 되겠느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되어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CCTV로 해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CCTV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단지 사생활에 조금 침해를 받는다, 사생활에 침해를 받는 것도 건전한 사생활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불건전한 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신경이 쓰이겠지요.

김규학위원

이번에 경찰서하고 얘기 중에 그런 관계로서 연기되었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북부경찰서에 생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경찰이 되면 주민생활안전과는 구청으로 들어오지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자치경찰이 되기 전까지라도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이러한 검토를 타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 최종적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을 작정입니다.

김규학위원

심도 있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청장님께서,

김규학위원

15만 원 같으면 금액 부분도 정확하게 왜 15만 원인지 데이터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냥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15만 원 주는 것은,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인터넷 사용료가 얼마, 필름이 얼마, 모니터 설치된 장소에서 지구대까지 유선 얼마, 다 해서 매월 15만 원 정도,

김규학위원

한 번 설치할 때가 중요한 것이지 되고 나면 경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몇 년 지나면 수선비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규학위원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운영비 자체는 지금까지는 안 주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로 치안도 행정 쪽에 해서 주민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와 권리를 우리보다 더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경찰 쪽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원은 할 수 있되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계속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던지게 되었고, 그 질의를 왜 운영에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자치경찰이 되면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은 달라지게되지요. 그때까지는 일단 운영체제는 별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생각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조금 편리를 봐 줍시다 이게 아니라 자치행정이 될 때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가고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원칙을 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 그러한 일 때문에 북구청 47만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북구청하고 북부경찰서 양 기관이 조금 소원해 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것이 아닌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당한 선에서 서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일수록 원칙이 바로 서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운해서도 안 되고 서운하게 생각하면 그 쪽이 잘못된 것이고 관과 관이 이것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운영을 안 하면 매년 1억 씩 들어서 설치한 것이 소용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규학위원

관에서도 주민의 치안을 지키는 필요에 의해서 북구청 관에서 당신네들이 내가 지켜 줄 테니까 기계 좀 사 달라는 이것 아닙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구민을 그만큼 보호해 주고 지켜주려고 하니까 없는 것이지만 몇 대 사줄게, 잘 지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계는 사 주었는데 운영비 안 주면 기계 세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원칙은 우리도 아무리 관과 관이지만 명시할 부분은 명시를 해서 원칙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이 되고 하면 그것은 100% 당연한 것이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래서 저도 설치하기 전에 공문부터 보냈습니다.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답이 오기를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하여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원칙에 안 벗어나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라고,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원칙에 벗어나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호

안수호위원

안수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6쪽 주민정보검색대회에 예산이 전혀 쓰이지를 않고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정보검색대회 홍보물하고 밑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을 하게 된 연유가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성혜

김성혜정보통신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무학

문무학위원장

안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