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주 의원 5분자유발언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부의장 이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파행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익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찬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사진행 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류 의장직무대리에게 전함)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주요내용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의장 불신임의 건 처리 결과에 따라 기타 안건을 상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하지 않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과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의사봉을 쳤는데 앞에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안접수하지 않아 의안접수하고 단상으로 나옴)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의장 불신임의 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세요.”)
잠시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재석의원 12명 찬성 7표, 반대 5표, 무표 0표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으로 하고 제3항을 제1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김익찬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익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불신임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익찬 의원입니다. 조화영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이나 당혹스럽지만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며 참담한 심정입니다. 의원은 주민의 실질적인 대변자이며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방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또한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원구성 파행을 지켜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또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의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리 생활정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의원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주민들을 찾아다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말 그대로 동네 일꾼인 것입니다. 주민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내는가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모든 정치화 행정의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의원에게 주어져 있고 주민들은 광명시의원 13명을 뽑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 의회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진정한 대변자인 의장 선거에 어떤 사람이 의장에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보다는 일부 의원들과 결탁과 야합 그리고 명예와 사욕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의장의 진실을 모르고 선출한 것을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된 저희 의원들도 이 자리에 반성과 새로운 각오로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새롭게 다시 끼워 35만 광명시민을 위한 의회로써 새로운 각오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조화영 의장의 불신임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임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장의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위반입니다. 조화영 의장은 당초 인터넷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견발표 시에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전용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둘째 넓은 의장사무실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넓은 의장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장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화영 의장은 의장 직권을 남용하여 시청공무원 운전기사에게 본인 개인용 자가용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해당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 시청소유 관용차량 운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36조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 북카페는 구명기님이 대표인 얼굴있는 거래라는 개인사업자가 최초 위탁을 받았다가 ㈜북카페 마부로 2012년 4월 18일날 변경되었습니다. 구명기 대표 조화영 의장과 대학원 선후배 관계 등으로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단체가 3곳이 있습니다. 첫째, 최초에 얼굴있는 거래는 구명기님이 대표 둘째, ㈜ 북카페 마부도 구명기님이 대표 셋째, ngo 마부는 구명기님이 최초 대표였다가 현재는 조화영 의원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다고 구명기 대표로부터 메일을 받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공공건물에 들어서 있는 북카페에 의원의 신분으로 돈을 투자해서 배당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입찰공고문을 참조해 보면 단 한 푼도 개인적인이익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조화영 의장은 2012년도분을 개인적으로 이익배당금을 요청해서 120만원의 이익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의원의 신분이었다면 곧바로 돌려주고 광명희망나누기 등의 단체에 기부하도록 유도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희망나누기에 270만원 기부 조화영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ngo 마부 단체에 270만원 기부를 했다고 구명기 대표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자신의 단체에 돈을 보낸 것을 기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 자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조화영 의장은 구명기 대표를 상대로 투자비와 배당금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금액 2,200만원을 소송 중이고 2014년 7월 17일 현재 법원에서 350만원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화영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조정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즉 조화영 의장 스스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의원의 신분으로 공공건물에 돈을 투자했다는 증거가 확보된 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의원의 신분으로 조화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공공의 이익우선의 의무와 제2항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업무, 제3항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 등과 계약이나 재산상 권리 이익을 취하거나 그 취득 알선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영 의장은 2014년 7월 10일경 오피니언리더들 약15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료 두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동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습니다. 자신이 의장에 출마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의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두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괴롭혀서 즉 화가 나서 의장에 출마하였다는 식의 발언을 하여 두 의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여 두 동료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조화영 의장이 지난 4년 동안 이미 동료의원들이 만들어놓은 조례를 나중에 만들어 와서 수차례 동료의원들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결탁을 통해 의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숨기기 위한 방안으로 오피니어리더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동료의원들을 비난한 것은 이 또한 의장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불신임 이유는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이 7월 7일 의장단 구성과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조차 이행하지 못하였기에 의장의 불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은 결코 의회를 하루라도 소홀함 없이 이끌어 나가야 하며 무능하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의원들의 지지와 존경 그리고 신망 속에 그 직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선출 후 당연히 자치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 선출의 안건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파행되어 선출되지 못 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시 13명 의원 중에 과반인 7명의 의원들만이 모여 의장단을 구성했고 과반이면 원구성도 할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원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의장은 우선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자발적인 의장의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의원들의 눈치를 보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추천에 앞서 대 국민조정을 위해 의원 간담회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함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집통보도 달랑 문자 몇 번 보내는 식으로 통보하고 의원들의 참여를 위한 그 어떤 진지한 대화 노력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배분 문제에 있어서 의장의 직무를 게을리한 탓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된데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들을 불러 격려나 상임위 조정을 하시지 못하면서 지역 의전행사에는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역할은 시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인 만큼 그 구성이 합리적이며 공정하며 원활히 되어야만 비로소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음에도 의장의 역할이 그 구성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각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행사장만 열심히 다니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일도 처리하지 못한 의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장 행위를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조화영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모두 작은 일에는 제발 정직하고 성실히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기를 간곡히 거듭거듭 말씀드리며 광명시의회만큼은 중앙정치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생활정치인으로 봉사자이며 주민의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익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후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물읍시다. 제척사유인데 여기에서 소명을 듣는다는 것은 오히려 의원들에게 더 많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가부로 결정하십시오. 가부로.“)
가부로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정회한 다음에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엄연히 제척사유고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과반이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할 수도 있는데 과반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
의원님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을 꼭 표결하기보다는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어느 의회에서도 다 불신임 걸었을 때에는 그 분에 대한 예의로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었는데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투표가 끝나고 나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시잖아요. 의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투표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고 반드시 소명할 수 있는 것을 물으세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투표가 끝나고 어떻게 소명을 합니까? 투표 전에 소명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김기춘 의원님.

김기춘의원
(의석에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안은 의장이나 부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당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물으세요.”)
“○오윤배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세요. 의장님.”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합시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제가 직권으로 할 수도 없지만 다른 의회도 표결하기 전에 신상발언 정도는 다 드리는 것으로 여기도 몇 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판례에 따르세요.”)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한거에요.”)
아니에요. 끝나기 전에 했어요. 나상성 의원님 지금 그래서 제가 샘플을 가져왔어요. 표결하기 전에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권으로 하세요.”)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 사유는 충분히 얘기했고 투표는 그 사유를 가지고 지금 사유가 안 맞으면 반대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가부를 물어서 해야 되는 거에요. 의견이 대립하는데, 이것은 의장의 직권사항이 아니잖아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부를 물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반대하는 의원이 많으면 어떻게”)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동의를 받으세요. 의장님.”)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가부를 물어야지요. 의장님.”) 지금 찬반양론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배려를 해주고 싶은데 또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신상발언 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표결)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이 많으므로 신상발언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신상발언 기회를 꼭 줍시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 있습니까?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네.”)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초선으로 광명 1선거구 시의원으로 당선된 김정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 시민여러분에게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의사진행사항은 매우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익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13명 시의원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는 생활정치고 주민을 위한 동네일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민을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직 의원입니다. 광명시 의장단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과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탁해서 야합해서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개인사생활 파헤치기 이것은 사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광명시의원으로서 절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6대까지 시의회가 구성되어 진행하면서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흠집내기 개인 폄하하기 그 주변에 연관된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파헤쳐서 신상털기를 한다면 이 자리에 깨끗하게 앉아 계실 의원분들이 누가 계실지 저 스스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잘못 되신 분들이 있다면 가슴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광명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7일 원구성에 있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의장선출 후 자치 및 복지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우리 광명시 의장으로 선출되신 조화영 의장께서 직무유기 및 지방자치법 제4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안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 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여러분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차수를 넘기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실 것을 요구했고 또 문자로 독려했고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이병주 부의장님께서도 직접 찾아가서 참석할 것을 수차례 독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7월 7일 개원해서 현재 23일인데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습니다. 일곱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분들이 직무유기 하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십시오. 물론 불신임의 건이 지금 상정되었기 때문에 투표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의회가 합리적이고 시민한테 존중받고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의원직이라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누구의 목적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 김정호 시의원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다시 한 번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임 안을 제출해서 의장 불신임 걸고 그 자리에서 내리고 누가 의장 하시겠습니까? 의회가 이토록 활성화되지 못하고 살아 숨 쉬지 못하게 하신 일곱 분 중에서 의장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그만해요” “그만 해요”하는 의원 있음) 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봉사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3명 저 포함 시의원 모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광명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시의원입니다. 시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럼 표결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호 의원님과 이길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이 진행은 저희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내려오시지요. (단상으로 가면서) 내려오십시오.“)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잘 하십시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김정호 의원님 어차피 해야 되요. 마무리하자”)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상발언 다 했잖아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했어도 저희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의무도 있습니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진행해야 하니까”)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하지만 뽑은 의원들 입장에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투표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진행을 멈춰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호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일단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시면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면 우측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소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장 불신임의 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복수기표를 하시거나 구분선상에 기표되어 정확히 찬반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 또는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가 무효로 처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시의원 김정호가 이 투표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멈춰줄 것을 다시 한 번 동의 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정호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그럼 의사진행발언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김정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의사팀장님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표에도 올바른 투표가 있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투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법한지 이것이 부적합한지를 반드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적법함과 부적법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표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선출직으로 뽑아놓은 조화영 의장 개인의 신상에도 문제가 될뿐더러 투표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가 불신임 안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합성을 판단해 주시고 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계속 나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앞줄 의석의 우측부터 시작하여 좌측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저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김정호 의원 혼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동의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동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사를 묻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발의했던 내용들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고“)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원님 신상발언은 여기에 결정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만 정확히 전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김정호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해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의원직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해하고 못할 사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동수인 7명이 참석해서 의장 선출했고 지금은 반대로 되어서 7명에 의해서 불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올라와 투표 전에 있습니다. 저희 나머지 시의원들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
김정호 의원님의 깊은 뜻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 좀 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계속 끌면 끌수록 전부 우리 시의원들의 책임이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의원들 지금까지 몇 일째 난항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불신임 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해서 아무 보고 없이 오후에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하루나 이틀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도나 다시 모여서 했으면 합니다.“)
조희선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할 시간 여유가 필요하다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무조건 지금 하자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분명히 가부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과반수는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조화영 의원을 의장으로 다수에 의해서 뽑은 것은 아니고 지금 불신임 진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번에도 7명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또 다수가 저번에 반대하신 분이 7명으로 과반수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모든 결정 사항은 시의원들이 결정 못 합니다.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7명이 했다고 불신임하면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어느 의장이 되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7명이 불신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든 상황은 법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는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논의와 토론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정지어서 법이 맞다 안 맞다 불신임이 맞다 안 맞다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만 깔끔하게 반대표 찬성표를 명확히 해주세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뽑아놓은 의장을 다시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거지”)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조화영 의장한테 전화해서 본인에게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조치를 취하셨는지 묻고 싶고 그래서 답을 얻었는지 아까는 물론 조화영 의원이 소명의 시간을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시도해서 기회를 주려고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했는지 또 의장께서 전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시도해 주시고 소명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거부하는지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저희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 없는데”)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조화영 의원께서 기자회견으로 대신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답변을 본인이 했는데 또 묻는다는 것은 이 회의를 질질 끌고 가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요. 의회를 저번에 7명이 했듯이 7명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했잖아요. 저희는 인정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7명이 했는데 부결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기권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안은 조화영 의원께서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
알겠습니다. 지금 김익찬 의원님 말씀도 맞고 김정호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중재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잠시 2~3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조화영 의원한테 의사를 묻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19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 조화영 현 의장께서 기자회견으로 대체한다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53분 투표개시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고 의석에 있음) 김정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고 의석에 있음)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소에 들어가는데 왜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다 놓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의원의 한 표를 행사하는 자리에 핸드폰을 왜 들고 들어가십니까? 핸드폰 놓고 투표하세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핸드폰 들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안 찍으면 됩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찍고 안 찍고는 모르기 때문에 찍지 마십시오. 핸드폰 놓고 들어가십시오.”)
새누리당의원 4명 회의장에서 퇴장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용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주 부의장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는 끝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중 재석의원 8명, 찬성7표, 반대7표, 무효 0표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투표종료
20시02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우선 의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해서 7월 24일 18시까지 광명시의회사무국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오늘 상정하지 못한 안건들은 의장 보궐선거에서 신임 의장이 선출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의장 보궐선거는 후보자등록 등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7월 24일부터 7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결결과에 대해서 발음이 안 좋아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재석의원 8명, 찬성 7표, 반대 1표로 수정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