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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197회 제7본회의2014-07-28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의장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나상성 의원 한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잠시 이윤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윤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변인 이윤정 시의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장직 문제로 광명시의회에 혼란을 좌시할 수 없어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3일 13일간 우리 모두 후보자 입장일 때 광명시민들에게 무엇을 다짐했습니까?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시민들께 다가갔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많은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된 13명의 광명시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는 특정 당만의 시의회가 아닌 우리 13명 모두가 구성원으로 있는 시의회입니다. 이에 연이어지는 정쟁으로 인해 광명시의회의 기강이 흔들리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두가 알다시피 의장 선출에 대한 진통으로 광명시의회 위상은 이미 실추될대로 실추되었습니다. 정의, 도덕, 신의 온데 간데 없는 그야말로 의장직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장 보궐선거로 인해 광명시의회의 위상이 더욱 격하될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7월 25일 조화영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의장 보궐선거가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직 공석에 대한 걱정으로 의장 보궐선거를 급하게 진행하다가 도리어 광명시의회의 신뢰가 다시금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수습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의장직 자리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당 공천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구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13명의 시의원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논란의 중심에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벗어나 의정활동으로써 칭송받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만 바라보며 소통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처행동을 취하기 전에 모두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앞서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 일들을 선행적으로 면밀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7대 광명시의회도 이제는 조금 더 진중한 자세로 위 사안을 함께 풀어나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3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 제2항에 의거 후보등록자는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정견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상성 의원님의 정견발표 끝난 다음에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상성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언론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이윤정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광명시의회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파행은 광명시민에게 주어서는 안 될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4선인 제가 서있었으므로 본의 아니게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요. 저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13명의 시의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소통과 상생을 한다면 광명시민이 13명을 선택한 깊은 뜻은 반드시 우리 13명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상생의 정치로 역대 광명시의회에 최고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벌서 7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명시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마음 속 깊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나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님께서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시의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 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지금 현재 불신임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조화영 의원이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번 주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급하게 서두를 것 없이 다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이 또 선출되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오늘 선출된 의장은 그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례에 없던 그런 사례를 남겨주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실시되는 의장 보궐선거를 가처분 신청 접수 결과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결과에 따라서 선출해도 시간이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이윤정 의원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굳이 우리가 크나큰 시의회에 오점을 남길 필요 없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의장 선출을 해주실 것을 동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저희들이 의장 선출을 진행하면 새누리당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김정호 의원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두 분이 준비해 와서 진행하면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 레파토리가, 그래도 나가도 하실 거에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하세요 그럼 앞에 나가서.”) (장내소란)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두 분 다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장선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셨지요. 경고하겠습니다. 퇴장 시키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의장 보궐선거의 건은 가처분 결과를 보고 진행하자는 김정호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개개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김정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동의하지 않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찬반이 있기 때문에 의장 권한으로 이것은 신상발언은 신상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희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왜 그러세요.”) ("○오윤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법에 소송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끝난 후에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뽑아놓고 그때 가서 조화영 의원이 판결 받으면 무슨 망신이겠어요. 조화영 의장이 소송이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선임하는 것도 맞는데 이미 소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를 보고 선임을 해야지 그때 가서 조화영 의장이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무슨 망신이냐고 지금 사유가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법에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 그렇다는데 지금 그래서 조화영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님 손을 들고 반드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위상을 서로 찾는 것입니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수결로 하십시오.”)
김익찬 의원님 짧게 일어서서 하십시오.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일단 먼저 법 진행 절차대로 했으면 좋겠고 의장님이 아시겠습니다만 6대 때 문현수 의원님 불신임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주축으로 그 당시에 불신임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동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워크샾에 같이 가지 않은 것이 불신임안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그 이유로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신상발언 정도로 받아들이고 법적인 절차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익찬 의원님 전에 있던 일은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로 진행해 주세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장! 긴급 동의안 발언입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금 선출된 투표는 아직 안 했지만 만약 나상성 의원이 선출되어서 의장직을 수행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조화영 의원이 의장직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본회의장에서는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판단할 때 그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찬반을 물어 보겠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 보궐선거의 건에 대해서 가처분 결과를 보고서 진행하자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모든 안건이 찬반을 결정해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다시 한 번 법적인 분석을 하시든지 찬반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주시고, 의사결정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은 다수결의 원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의원도 반대 찬성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하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영호 의원 의석에서 - 하지마세요. 본인이 안 된다면”)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들 있음)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김기춘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김기춘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네 반장선거가 아닙니다. 법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법대로 하면 됩니다. 왜 자꾸 의회를 파행시켜서 광명시민한테 불편을 주려고 합니까? 법대로 하세요. 우리가 법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모두 진행될 뿐입니다. 우리가 일 개개인의 감정 마음 가지고 회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의원님 아직 파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파행이라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법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십시오. 김정호 의원께서 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가처분 결과를 보고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면 의사진행 못 하십니다. 제가 어차피 지금”)
제가 발언권 안 주었기 때문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윤배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연장하자는 얘기인데 잘 하세요.”)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지금 저희가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으니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차피 이번 회의 회기는 내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아까도 나머지 개인감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한 달 후에 나올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일단 찬반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김정호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의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찬반을 묻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시면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파행을 해왔던 분들이 동의안을 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 그분의 잘못은 없습니까? 파행의 중심에 계셨으면 그 중심에서 해결했어야지 그 중심에 있는 분이 지금 나오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파행을 시켜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이 없는 관계로 김정호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을 위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윤정 의원, 김정호 의원, 조희선 의원 의장석으로 올라가서 의장 끌어내리려고 몸싸움함) 정회하고 합시다. ("○김기춘 의원 의석에서 의장석으로 가면서 - 정치 잘못 배웠어, 지금 뭐 하는거야. 의장 끌어내는 법이 어디 있어, 법대로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 많은 공무원들이 뭐냐고”)
그러면 장내가 소란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먼저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을 위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과 이길숙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지명 받으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함 및 명패함 폐함)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 "이상없습니다”함)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의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 투표할 대상이 없으므로 다시 후보자를 등록받고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의장의 임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 의장의 잔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항에 따라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 우측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의석 배치순으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에서 감표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에 선출하실 의원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기표도장이 구분선상에 기표 되어 구분할 수 없을 때 또는 기표소에 2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등 투표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투표는 무효 처리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정면에 후보자 명단을 붙여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김정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김기춘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고순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의장단 앞에 서있음)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부의장! 투표 중단해 보세요.”)

11시53분 투표시작

다음은 김익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부의장! 투표 중단해 보세요.”)
다음은 오윤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 감표위원석의 명패 던짐) ("○김익찬 의원 투표마치고 의석으로 돌아가면서 - 그건 아니지요. 지킬 것은 지킵시다. 오윤배 의원님 지킬 것은 지킵시다.“)
다음은 정용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투표 중단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투표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중지하시라고요. 내려오세요.”)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다음은 나상성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내려오시라고 의장님.”)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투표까지 마치겠습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의 의사봉 탈취함)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다음은 이영호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배 의원 의장석 앞에서 - 의장님 내려오세요. 내려와 보시라고”)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다음은 이길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직무대리이신 이병주 부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의장석으로 올라가 의장 끌어 내리려함) ("○고순희 의원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 오윤배 의원 방망이 없어도 주먹으로 쳐도 되는 거야. 뭘 내려와.”) ("○오윤배 의원 의장석으로 가면서 - 내려와 보라고”) (새누리당 의원들 의장 끌어내려 의원 대기실로 감)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해도 해도 너무하네.”) ("○고순희 의원 의원대기실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향해서 - 왜 그러는데, 왜 방해해요. 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고 왜 못해서 왜 방해해, 하고 싶은데 못해서 방해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만드냐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장내소란) ("○고순희 의원 의석으로 돌아와 - 때릴지도 모르니까 가있으라니까 때릴 것 같아”)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가봐요. 목을 잡고 내려가는데”) (김기춘 의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는 의원대기실로 감)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경찰 불러요. 청원경찰로 안 되니까 경찰 불러요.”) (장내소란) (의장직무대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 의해 의장석으로 올라옴)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잠깜만요. 투표 마감까지는 해야지요. 계표는 안 해도”)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발표만 나중에 합시다. 이거 안 하면 지키고 있어야 하니까”)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이것 다 지켜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발표만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개표까지 합시다.”)

"○고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선거 마무리하고 정회하세요. 어차피 똑같아.”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고 2시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병주

이병주의장직무대리

여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2시10분 투표종료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을 개표까지만 하고 정회하고 발표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안 그러면 저기 지키고 있어야 하잖아요.”

사무국 직원이 지켜도 되니까 ("○나상성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안 되지요.”) ("○김익찬 의원 의석에서 - 개표는 하고 발표만 나중에 해요.”) (새누리당 의원들 의장 옆에서 내려오라고 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