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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권회 의원 발언

150회 제7내무위원회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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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학 위원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내무위원회 김규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 예산을 관내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함으로써 지역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보장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사업, 학교의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한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3/100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와 국고보조금 또는 대구광역시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당해 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을 사전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시행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안 제3조의 보조기준액에 대하여 열악한 구 재정사정과 보조기준액의 귀속성을 감안하여 당회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3/100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 안으로 수정해달라는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대구 관전초등학교 임승락씨로부터 조례제정에 대한 환영이 있었습니다. 현행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의 백년지대계와 미래시대의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일 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7년1월1일이라고 볼 때 북구청 재정여건상 연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규학위원

이 조례의 시행일자를 늦추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동수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년에 청사도 증축해야 하고, 환경사업인 아파트형공장, 구수산도서관건립도 있고, 재정여건은 어려워지는데 사회복지시설 불우학생을 돕는 것도 좋지만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규학위원

조례제정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말 자체도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짜로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비공식적으로,

이동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지원하고 시에서 1억원이 나온다, 총무과장 이야기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삭감을 하지 5천만원주는 것도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비공식적으로 요구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기가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은 이동수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려온다고 구청에서 교부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릇된 이야기지만 도서관, 아파트형공장 등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연기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 시행한다면 북구청 지방세가 2006년10월31일 현재 199억9,400만원입니다. 약200억원 잡고 3% 라면 6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북구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5/100 범위 안에서 3억원으로 축소함을 제안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그것은 지금 답변할 것이 아니라 안을 받아놓고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수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는 예산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3억원은 됩니다. 25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대산초등학교, 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일중학교 등 여러 가지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지원을 하다보니까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원을 했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뒤따른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화단조성, 체육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하고 학교에 급식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3억원정도 지금 지원되고 있고 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2/100로 정하든지 정해진 대로 하면 됩니다. 지원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가 그것인데 오해하시는 것은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자꾸 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포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금액이 많을 수 있으니까 이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1.5/100를 하든지, 2/100를 하던지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년이든 후년이든 무조건 각 시·도·군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북구의 재정사항에 맞게 하면 됩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 상정이 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각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의 포괄적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안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본 위원은 북구청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구수산도서관 증축 때문에 어려워질 것 같아서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었고,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채동수위원

예, 조례로 오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님들,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김규학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하는 것 보다 질의를 끝내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 조례를 해놓고 나면 시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못 봅니다. 시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그에 상당한 구비를 또 지원하다 보면 구청재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으로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채동수위원

시교부금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구 조례를 해 놓으면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채동수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시하고 틀린 말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3%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시교부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이동수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이 약하니까 %를 낮춰서 해도 되고, 3%, 2%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으니까 학교를 지원하는 조례만 통과시켜 놓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시교부금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오용근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김해식 의원님이 제5조에 교부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부금을 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이 흘러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의 교부결정은 다른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 결정을 하면 우리구청에서 교부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교부결정은 우리가 학교에 돈을 줄 때 돈을 교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타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김규학위원

지금 대구는 달서구와 달성군이 되어있고, 중구와 수성구가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구까지 5곳입니다.

이동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 작성, 채택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저는 이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제안설명을 하신 김규학 위원이 3%를 말씀하셨고 이동수 위원님이 1.5%를 말씀하셨는데 2%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공포한날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했지만 예산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연기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말씀이면 꼭 오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권회

구권회위원장

이동수 위원님의 안은 급한 것이 없으니까 보류하자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2% 정도해서 끝내자고 하니까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이상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방금 토론한 내용에 대해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제3조 보조기준액에 3/100을 1.5/100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학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해 제3조 3/100을 1.5/100로 수정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동의를 발의할 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성립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전문위원님,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문화공보실에는 구수산도서관 건립기공식을 했는데 열악한 북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예산 확보방안과 확실한의지, 그리고 총무과에는 차량43대에 대한 운행 및 관리방안, 민원봉사과에는 북구청 직원이 912명인데 자원봉사자가 3개 단체 156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활성화계획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채동수위원

북구청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현수막을 수의계약하면 3~4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북구청 각 과 현수막을 일괄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하라는 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세무과에 추가해 주십시오. 2005년 말 미 수납액이 250억원이고, 2006년도 3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징수대책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민원봉사과에 민원실창구 직원에 대해서 수성구, 동구와 같이 친절도 평가하는 부분을 꼭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를 24시간 민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아백화점이나 강남 쪽은 홈플러스나 구청 앞에 민원발급기를 선행적으로 우선 설치해서 해보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산격2동은 범위가 중구청 이상입니다. 엄청난 서류를 떼고 있습니다. 소규모상인들이 유통단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가 거기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청소년관리기금과 문예예술진흥기금이 각각 1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매년 300만원밖에 안나오니까 실장님께서 2007년부터는 통·폐합하거나 폐지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타 용도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추가해 주십시오.

채동수위원

20페이지 보면 모바일 옻골동산이 2005년도~2007년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마는 10% 되어 있고, 이 부분도 계속 계획만 수립을 하고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전혀 추진이 안 되면 하지 않든지 아니면 추진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한 학교에 7~8번 집중적으로 특정학교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한 학교에서 다른 과에도 예산을 신청해서 7~8가지를 편성해서 일괄 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각 학교마다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학교 편중지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정회를 하여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에 대하여 김규학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간사 김규학입니다. 조금 전 의견 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개 부서에 대하여 총17건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1건, 문화공보실 5건, 총무과 3건, 민원봉사과 4건, 세무과 2건, 정보통신과 1건, 문화예술회관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김규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방금 김규학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 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기타 안건처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