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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51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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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책임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주민스스로가 자기집 주변 제설작업을 유도하고 동조 2항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범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금번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타 구·군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는 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구는 금년 11월에 제정완료하였고, 달성군과 수성구는 현재 조례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도로, 차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개념과 제설, 제빙작업,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와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작업의 시기와 작업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제설, 제빙작업의 도구비치와 비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2월 14일 우리 구 의회에 상정하였지만 보류되었습니다. 그 보류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완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눈 치우기 범위가 도로폭 12m의 반이면 넓고 도로 제정 후 도로상에서 사고로 민사소송 시 집주인이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눈 치우기 범위를 이면도로의 경우 건축물 대지경계에서 1m 내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다만 보도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체 보도폭으로 제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문제는 동법이나 조례에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으나 민사소송 시 책임문제가 따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에서 민사상 책임면제 조항 신설 등을 현재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 제재사항이 없고 스스로 눈을 치워야 한다는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야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법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가한 사항이며 제설에 대한 홍보는 서울시, 부산시 등 타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 겨울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면 북구소식지, 구 소식지, 구정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에게 삽이나 모래 등 제설장비 지원 의견에 대해서는 집집마다 제설장비 지원 시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시·도의 예를 들어 선례를 찾기 어려운 사항이라 현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래의 경우 조금 부족하지만 관내 대로변 170여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적사장을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적사장 설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책임감을 가지며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함으로써 통행하는 구민들의 차량과 신체에 안전을 확보하고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국민운동으로 전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제1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개혁 및 사업계획의 확정,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5항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타 구·군 조례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은 지난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동구, 서구는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촉 및 구성을 안 제3조는 위원장의 자격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 운영방법을 안 제5조는 위원회 임기를 안 제6조는 위원회 검토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검토 후 의견제출 기한을 안 제8조는 위원이 필요시 현지 조사에 대하여 안 제9조는 검토의견 반영을, 안 제10조는 공정검토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회의록 작성과 간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수당과 여비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올린 바와 같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행정개혁 및 개발사업, 인·허가 전 방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하여 재해요인을 면밀히 검토, 수정·보완하여 사전 제거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두 번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정 과장님, 기존에 재해영향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수호

안수호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사전재해 영향에 대해서 조례안인데 읽어보니까 사전 같으면 개발이나 허가나 이럴 때에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구민이 오히려 이 법에 묶여 가지고 오히려 확대해 가지고 구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런 경우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수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가 물론 현재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그것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인·허가를 조치한 후에 실·과별로 협의제도를 거쳐서 의견을 내는 그런 수준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건을 냈고 작년도에도 7건 정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라는 것은 입안단계부터 그러니까 계획 발주 이전에 중앙부처에서 입안될 때 각 해당되는 시·구·군의 의견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보완해서 입안을 확정하는 그런 사전단계를 한 번 더 거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국토지역개발계획뿐만 아니고 30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이것은 국토종합기본계획에 먼저 최근 이슈가 된 재난을 한 번 더 거치자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반영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두고 이 제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구의 조례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시 조례가 필요하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어떤 조례 말씀입니까?

김해식위원

제설·제빙의 책임한계를 따지는데 대구시 조례인 상위조례가 지정되어 버리면 대구시 전역이 다 이 상위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고 구 조례는 상위조례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데 상위조례는 대구시가 상위조례는 하지 않고 구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지소유자가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25m 이상 되는 도로는 대구시가 주인이고 또 20m 이하는 우리 구가 주인인데 주인이 제설작업을 하고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지 주민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느냐하는 겁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잘못되었고, 또 한 가지는 골목길에는 대지에 접한데서 1m 이내다, 그러면 중간에서 사고 난 것은 눈을 누가 치우느냐, 이 조례가 하나에서부터 끝까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목길에는 중앙을 따져 가지고 이 사람 소유가 있고 이 사람 소유가 있는 이런 땅도 있고 또 대지에 접한 곳이 담장과 같이 되는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담장 밖으로 나온 이면도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곳은 상당한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나 도로에 1m에 접한 한계를 우리는 책임을 지운다 이 말인데, 1m만 치우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6m나 8m에 가운데 지나가다가 넘어졌다, 눈을 안 치운다, 그러면 이 조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임을 지운다는 문제는 민사상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북구조례가 책임조례가 되기 때문에 재판을 민사에, 만일 거기에 지나가다가 넘어가지고, 이 조례가 없을 때는 넘어지면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넘어지면 책임한계가 그 인근의 바로 사고가 난 다발한 그 지역에 1m범위 내의 주민이, 가운데서 넘어진 것은 우리 북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민사상의 원고가 피고가 결국은 우리 구가 아니면 주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이러한 조례는 우리 구가 구태여 부담을 안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상위조례로 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는 왜 빠졌습니까? 예를 들어서 25m 인도는 전부 다입니다. 25m나 35m 인도는 그 중에 상가가 소유가 시인데 어떻게 해서 주민이 져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주인이 눈을 치워야되지, 이것은 조례보다는 오히려 홍보를 해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사상에 책임을 져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상의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는 우리 구에서 제정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한 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주변에는 자기가 제설작업을 하라는 그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책임을 묻는 것은 일종의 제한입니다. 땅 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님, 관심 있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 위원님도 아시지만 지난해 2월에 상정을 해서 보류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상위조례인 대구광역시 조례에서 안 하고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였으며, 두 번째로 대지소유자라 하는 것은 건물주가 거주할 시에는 건물주 그 다음 점유자, 관리자 순이고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하실 때 너무 주민에게 과도한 책임전가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 구가 추진한 것이 타 구·군·구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은 지난번 당초에 상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보면 이면도로, 그러니까 12미터 까지는 반쪽은 이 점유자가 반쪽은 이 점유자가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를 다 제설·제빙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한 것은 같은 여건입니다만 보도는 통행량이 많으니까 길어봐야 몇 미터 안 됩니다. 이것은 종전같이 했고 일단 이면도로, 12m 이하 도로는 대지경계선에서 1m만 이쪽건물은 이쪽에서 하고 이쪽 건물은 이쪽에서 하고 타 구·군보다 최소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대구시 다른 구·군에는 1.5m도 있고, 저희들은 최소한 서울시의 경우를 참고해서 1m선으로 최소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도로는 종전대로 행정기관에서 제설제빙을 다 책임을 집니다. 이면도로 12m 이상 가운데부분, 그러니까 양쪽에 12m 경우로 했을 때 이쪽건물, 저쪽건물 1m씩 하면 2m 빠지면 나머지 10m 구간에서는 일반 행정기관이 다 책임을 집니다. 또 2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 제설·제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한의 부분만 국민운동과 같이 해서 내 건물 내 집 앞을 치워가지고 사전에 통행에 재해요인을 없애자는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설시기도 야간에 내릴 때에는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완화시켜서 4시간으로, 그 다음에 익일 12시까지 치우는 것으로, 주민이 제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 후퇴를 해서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하신 책임한계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런 것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다각도로 입법하고 사법하고 검토해서 현재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것은 법조항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치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차후 소방방재청에서 또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저희 구도 따라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책임성을 묻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의무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지만 책임이라고 하면 민·형사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의무화시키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하고 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염려스러운 것을 잘 압니다만 타 구에서도 개정을 할 시 그런 부분적인 보완은 안 있었겠나 하는데 전국적으로 같이 제설·제빙을 국민운동으로 승계시키자는 그런 뜻에서 제정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위임조례가 아닙니까? 지방에서 위임조례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라는 말입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시 전체를 관할하는 조례를 제정해 버리면 우리는 상위조례에 의해 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구마다 다 틀리도록 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구마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보조자료를 보시면 서울과 제주도만 시·도에서 제정했고 타 14개 시·도에서는 구·군별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대구시가 시장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대구시가 책임을 안 지는 것을 구청장이 짊어지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시장이 나중에 피고가 되어야 되지 구청장이 피고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구광역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면도로에서 1m 선을 후퇴해서 저희 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됩니다. 일반부분은 구에서 제빙·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보이소. 도로 한 가운데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대구시장이 책임지고 구청장이 책임지겠지만 인도에서 나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 사람에게 줍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인도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 통행이 많은 관계로 점유자 내지 관리자, 소유주가 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정단계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책임보다는 의무화시키는 것이 안 좋으냐,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는데 다만 제설·제빙의 미이행에 대해서 제한, 벌칙이라든지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설이 안 되면 사고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경우에 상당히 고의적이나 악의적으로 부상을 갖고 소송을 걸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법률자문을 통해 가지고 개선조례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이 조례안에 대해 제정한 후에 부분적으로 보완되는 것은 각 구·군에서 마찬가지로 공통된 의견입니다만 법률관계는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승인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의회가 큰 욕을 얻어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득이 되는, 또 다수의 계층에서 이익이 오는 그러한 조례는 우리가 언제라도 제정을 해야 되지만 주민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보행자 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재산상, 신체상 손해를 끼치는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물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만 통행하는 주민도 우리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 통행하는 것도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조금 볼 수 있는 건축주도 우리 주민일 수 있고 이런 경우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행인을 두고 한 조례거든요. 차량은 중앙이고 인도, 보도와 양 접도에서 1m 이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끄러지는데 대한 제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인데 중앙 차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이면도로지만 양쪽의 1m는 제설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김해식위원

차량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주로 해서 제정된 조례다 이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예,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식위원

문제는 뭐고 하면 지나가는 행인도 조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집 주인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우느냐, 집 주인은 아무 죄도 없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눈을 쓸도록 하면 되고, 나는 제설을 안 했을 때 조례로 벌칙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책임조례는 할 수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님 많이 걱정을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벌칙이라든지 책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김해식위원

틀립니다. 벌칙이라 하면 눈을 안 치웠을 때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과태료를 1만 원을 낸다든지 2만 원을 낸다든지 한계가 나오는데 책임을 묻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다든지 뇌진탕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민사상 책임이 오면 한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는 조례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에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두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만 눈을 치우도록 하는 유도거든요. 문맥을 바꾸어서 책임성이 없도록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자기가 술을 먹고 실수해 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눈을 안 치웠기 때문에 물어내라고 하면 누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눈을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된다, 과태료의 한계를 정해 버리면 그런 조례는 되어도 책임조례하면 있을 수 없지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지적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제설책임 미이행 시에 벌칙규정이라든지 없어 가지고 조례에 맹점이 있습니다만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타 시·군에 일정기간 시행을 해 보고, 어차피 홍보는 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참여과정 사항을 봐가면서 소방방재청에도 조례상에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런 추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벌칙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우선 소방방재청에,

김해식위원

어떤 한계도 없이 책임성을 물어버리면 나중에 팔 다친 것 까지도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이 조례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 문제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재 개정해서 벌칙조항을 어떻게 삽입할건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정되면 이 항을 삽입을 하도록 김해식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안 대로는 조례가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질의라고 할 것은 아닌데 김해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정의적인,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절박한 심정으로 볼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찬성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로 책임을 지운다 할 것 같으면 지금 김해식 위원이 질의하신 바대로 오늘 저녁이라도 지금 이런 비 다음에 눈이 많이 적설이 되어 가지고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이런 절박한 실정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시킨다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끝에 되어 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될 불상사가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이라는건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보험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그 피해자가 가령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리가 부러졌다, 허리가 다친 사람이 이것을 알고 와가지고 하면 보상관계나 깊이 나갈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이래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은 걸 지방자치 시·군·구에 미리 해가지고 자기들 골목을 단속하라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 정말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오늘 꼭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세분화된 것이 제기된 입장이니까 더 깊이 심사숙고 해가지고 손질을 더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본 조례 제정취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 12m 이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에서 1m 내 구간만 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후퇴를 했습니다만 이면도로 나머지 구간과 간선도로는 우리 구청과 시에서 종전같이 제설·제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네 일반 주민들이 차량운행과 주민 개인이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도 내 집 앞에 일정부분의 눈을 치우는 것은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조례를 입법한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사료되어서 제정을 하게 되었고, 작년 2월에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적하신 내용을 이번에 제정할 때 보완을 시켜서 재차 상정하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얼토당토않다, 주민에게 구속력을 주는 그런 조례가 되는데 주민에게 이득을 주는 조례가 아니고 주민을 괴롭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식 위원님!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회 중 김해식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해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걸입니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태전동 32-1번지 일원은 당초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마을, 일명 자연부락명은 새마을입니다. 새마을과 인접하고 있어서 같은 취락지로 분류되어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행정구역상의 문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만 등 민원발생 우려가 높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지에도 부합되어 주변 토지와의 조화 및 형평성,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제구역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기초조사를 한 후 대상취락에 대해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등의 협의과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후 결정고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칠곡군에 요청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3일 그린벨트의 해제요청에 대한 칠곡군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으나 행정구역상 문제로 불가함을 통보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8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구청장 방침을 결정한 후 2006년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천면 낙산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통과되었으며 2006년 11월 10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전동 32-1번지 일원에 대한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면적은 새마을 전체가 38,448㎡이고 칠곡군 행정구역이 37,291㎡, 저희 대구시 행정구역이 1,157㎡로 사유지 3필지와 국·공유지 4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의 변경, 즉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구역의 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1,157㎡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는 도로결정 1개 노선에 32m입니다. 다음은 보다 이해가 쉽도록 현황 도면을 가지고 해제구역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상북도 칠곡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담당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임현석 이사께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세대가 있는데 1세대에 해당되는 그 면적만 개발제한에서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밑에 지역은 아니고,
그 전에 10호 이상 되어야,
되어야 일정한 면적을 해제시켜 주는데 1세대 보고도 해 줍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구역상 분리가 되어 있지 생활권은 같은 동네니까,

김해식위원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주택 있는 부분에 도로가 있잖아요.
남는 부분 대구시 쪽으로 도로가 있는 것은 해제됩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사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몇 미터입니까?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면적만 해제하는 겁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그린벨트 해제는 참고적으로 주민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주택입니다. 이미 이쪽에는 창고나 공장들이 있는데 무허가건물입니다.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이전부터 집이 지어진 곳은 해제대상으로 인정하나 무허가건물은 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건교부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가능 지역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칠곡 쪽에서 우리 대구시로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까?
영걸

이영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은 생활권이고 한 마을이기 때문에 칠곡군이 해제할 때 포함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보냈는데 칠곡군에서는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결정고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구역만 해제를 12월에 해 버렸고, 그러면 한 마을인데 대구시 쪽에 있는 집 한 채만 해제가 안 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억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 집만 이주시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동네에 사는데 계획대로 하이소.
형기

김형기위원

행정구역이 틀리니까 한 집 이주시키는데 돈 얼마 든다고?
이쪽에 전체적으로 풀어 주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200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