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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115회 제5본회의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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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식의원입니다.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6년 11월 21일 이동주의원외 3인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임 및 현임 역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정회를 보호 육성하여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 을 김정식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의원입니다.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 제·개정안, 그리고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현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이전에 의한 소재지 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를 우리시 공공청사의 주소지와 일치시키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우리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통ㆍ리장의 업무를 현행에 맞도록 조정하고 통ㆍ리장의 능력함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의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지방자치법」제103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제 도입, 도서관 설치,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와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정리, 복식부기 시범사업 등의 중앙정부의 권고에 의해 승인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 등 총 11명의 기구ㆍ정원 승인으로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총 정원 1,866명에서 1,877명으로 조정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문화 복지국」을「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기획 조정업무를 전담하는「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모현면사무소의 청사이전에 따라 행정기관 소재지를 현행 주소지와 부합토록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주민생활지원과」설치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의 일부를 신규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조정ㆍ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용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용인시 물품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제출안 중 상현동 쉼터조성을 위한 예정부지 매입(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합목적성과 예산수립의 적절성 및 효율적 측면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부결하였으며, 민속촌 진입로 쉼터조성부지 매입(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현행에 부합토록 일부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관련하여「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현행에 부합토록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용인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의 건강진단검사비의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적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금번 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의료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이동주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청,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이동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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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재난안전 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강웅철의원입니다.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제1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 59조에 “풍수해 감시인제도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근거하여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하여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례와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향후 정비예정구역의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융자를 통하여 지원하므로서 향후,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의 분쟁과 건설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두어 원만한 분쟁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의 안정화를 기하려는 것으로서 수도법 제2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행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무협의는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부과업무는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와 공원점용허가의 필요사항은 보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에 근거한 도시 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8건의 안건에 대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강웅철 산업건설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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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11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1조 1,632억339만3천원 중 51억1,53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의장직무대행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의기간 내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논란의 여지를 안고 통과된 용인시 시민예식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용인시의회 전체의원의 결연한 중지를 단호히 표명하겠으니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및 방청하시는 언론인여러분께서도 주의깊게 청취하시어 향후 진행될 본 사업시행의 추진경과와 사업절차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짚어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의 제 역할에 충실하였는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은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필요치 않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였고, 또한 “공공시설”이지만 사용료의 징구가 필요치 않은 “무료 예식장”으로 운영되기에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기존 회의실 기능에 사용목적만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운영규정”의 제정만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며,“예산승인”만이 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집행부의 설명을 믿고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 것이니 반추하시어 사업시행과 공공 효율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상기에 표명하였던 주장과 관련하여 본의회에서 심히 우려한 예기치 않은 이론의 발생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시 이는 의회를 기망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이 극명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관계 공직자에게 엄중히 물을 방침이니 각심하시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심사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5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