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19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8-04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오늘과 내일 양일에 나누어 조례안 21건을 심사하고, 8월 6일에는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세부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해당되는 각 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6대 의회 때 부결된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결 이유는 동별로 15∼20명으로 복지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선거를 앞두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활동할 사람들이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20명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당시 15∼20명인데, 그것을 꼭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지금 2명 이상으로 하면 동장이 더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5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일부 동에서도 참여자들을 그렇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를 앞두고 무슨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아무 문제없을 것 같은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위원들이 개별접촉하면서 사전 선거 운동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선거 조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반대한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 복지위원들이 저희가 작년에 복지동을 하면서 광명2동을 3월부터 8월까지 15개월 해봤지만 그 복지위원 자격이 명예직으로 해서 감투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들, 지역과 이웃을 잘 알고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기탁자와 수혜자를 연계시켜주는 순수한 명예복지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임기 3년이면 본인이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는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자기가 나이 들어서 동네에 봉사하는 일이니까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고 연계시켜 주겠다는 사업이라 좋은 봉사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새마을 체육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단체들은 임기가 없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다가 아닙니다. 거의 새로운 사람들을 뽑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제한선을 안 두면 저는 나중에 이게 분명히 정치 조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15∼20명의 적정선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시장이라면 비공식적으로 동장님에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내 사람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0∼50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적정 수준으로 규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보면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은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걸 봤는데요. 거기 있는 게 몇 페이지죠? 그 당시에 부결한 이유도 아마 제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정치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부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소한 한계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전에도 15인 이상∼20인으로 했었는데, 그걸 25인으로까지 고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그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그걸 뭐 그렇게 하냐? 지난 6대 때 문현수 의원께서 2인 이상으로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는 부결시키려고 부결에 대한 이유를 만든 거죠. 부결시키려고 그런 거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럼 위원님이 25인 이하로 한다고 수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설명은 어차피 책자에 있는 것이니까 질의·응답을 다 한꺼번에 하고 의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해당되는 각 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교흥입니다. 256쪽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해당되는 각 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최현증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광명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268쪽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행에서는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 또는 증설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광명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데, 만약 차후에 여기에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내용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는데 기부채납을 또 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생각된다고 하여서 저희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을 당시에 기부채납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거기에 다 함께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시장이 승인을 해줄 때 기부채납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 세 다리 걸쳐서, 계약서에 이 내용을 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기부채납한 것은 나중에 광명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야 하는데 계약서상에 이 내용을 포함 안 시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조례에도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도 없는데, 계약서상에 기부채납 한다고 과장님 얘기하셨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반드시 하실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사회복지관 같은 곳에서 신·증설을 하려면 시장승인·사전승인은 물론이거니와 건축허가라든지 그것을 할 때에 시장님의 승인이 전부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장치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사항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또 되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규제를 2중·3중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조례는 그대로 두고 시장이랑 사업자랑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정말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장과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은 빼버리고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문제라면, 왜냐하면 조례가 있으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아, 나 이것 좀 계약서에서 뺄 수 있잖아요. 의원이나 누구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계약서상에 이 내용을 누락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부채납 행위 자체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바뀔 수가 없냐하면, 만약에 건물을 신·증축을 한다 했을 경우에 토지 건물 자체가 시장 시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채납 할 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증축을 했어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증축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내가 증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들어간 비용을 달라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계약서상에 쓸 필요 없이 조례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시장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없게끔 조례에 놔두고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빼버리면 되잖아요.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면, 만약 둘 중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걸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조례내용을 빼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계약서상에 내용을 빼는 게 낫겠어요? 저는 계약서상에 내용을 빼고 조례를 그냥 놔두는 것이 나를 것 같은데요. 그래야 시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이 조례대로 할 수 있는데 시장이 바뀌면 시장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건축행위를 할 때부터 그 분의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부채납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부채납. 증축하고 신축할 때 시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 진행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상에 계약이 끝났을 때, 그 내용이 없으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나중에 조례 없으면 ‘법에도 없는데 기부를 왜 하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명의자체가 광명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의는 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돈은 제 돈을 들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광명시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없애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 자체가 규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온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과장님이 이미 이거할 때 계약서에도 쓰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중으로 규제가 되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자체에서 시장승인도 받고, 그 이후에 광명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장의 승인받는 행위 자체에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행위 자체는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서는.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 승인받을 때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그 내용 있습니까? 그동안 승인 받았을 때 계약서상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줘 보세요. 지금 있어요, 팀장님?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내용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거기에
익찬

김익찬위원

의결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찬위원장님.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과장님, 제가 3년 전에 주택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담당자님이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 강동구에 공동체 활성에 관한 주택조례내용인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등, 시설 장비를 설치해줄 때 지원해주는 조례도 있었고, 교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불), 공동 이용을 위한 카페·강의실 등 다목적 시설 개·보수 등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 가지고 ‘개정 좀 하자. 앞으로는 시대가 공동체 활성화로 갈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의원님들도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제가 제출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서울시 같은 경우,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방안들이 주택조례에 대부분 많은 지자체들이 넣어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다시 검토 좀 해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때 서울시 것이라든지 타 지자체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관련 조항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내용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화장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서울시 이런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것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여기서는 순전히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국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사항은 이웃 간의 소통이 안 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런 것도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것도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기존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287페이지 5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라고 하나가 추가됐는데 몇 개정도 됩니까? 이 조합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조합 구성된 데가 시행규칙에는 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요? 이름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전국에 1개소가 설립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데 (청.불)에 두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상위법이 바뀌어서 들어가는 것은 저도 알아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뀐 것은 아는데, 현행에 5번 일일 소각용량 1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이 포함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6번으로 새로 개정된 것을 포함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안산시, 양주, 몇 군데 관련된 조례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티 지자체 안산시 같은 데에도 범위가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고요. 물론 상위법에는 5번이 들어갔겠지만 개정안에는 5번을 빼버린 것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5번을 빼고.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번을 빼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조합을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5번을 뺐을 때, 예를 들어 ‘소각용량 150톤 이상 폐기물 처리하는 수탁업자’ 이 업체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 것을 빼버리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한을 150톤 이상만 없앤거죠. 여기에 따른 자료검토는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행 5번이 몇 개 업체 정도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150톤 이상 운영업체가 전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소각장은 운영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몇 곳인지 모르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50톤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으로는 정확하게 상의해봐야 되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훈

곽진훈자원시설팀장

15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개 업소요. 그러면 과장님, 5번 현행에 15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15개 업소를 조례에서 빼버리면 15개 업소는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5번을 첨부함으로써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50톤 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없애니까 자격을 가진 자는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운영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번이 지금 삭제되는 거에요. 삭제되면 15개 업체가 어디로 가냐고요. 이 업체는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현행에, 개정안에. 지금 5번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5번은 150톤 50톤도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순희

고순희위원장

완화시키는 거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죠, 팀장님.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별표 4의 시행규칙을 보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면, 잠깐만요. 1부터 4까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환경공단이고요. 2가 삭제됐어요. 그리고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그리고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규정에 맞는 자예요. 이것이 5번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가 왜 있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각용량이 300톤이기 때문에, 50톤, 100톤은 업체들도 부실운영이 될까봐 자체로 용량을 높인 것입니다. 규제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해제를 한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규제를 풀어준 거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별표 4의 2가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법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삭제를 해서 150톤 이상의 규제를 철폐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톤 60톤 다 되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29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270페이지 15조에 개정안을 보시면 요양센터의 위·수탁 계약 후 수탁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수탁자가 가입을 하면 안 됩니까? 시립노인요양센터, 270쪽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수탁자가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요양센터나 시립이나 복지관은 다 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를 지정해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사항이 수탁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탁자가 가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수탁자가 가입·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납부의무를 이제 개별조항에서 다시 우리 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되는 그런 규정에 시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을 경우 시에서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시가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을 때는 수탁자가 우리에게 납부를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만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시자체에서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수탁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자치단체장도 해야 하나요? 장이 하고 수탁자는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총괄적인 의무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법령이나 이런 데에는 수탁자가 누구인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장이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자체를 수탁자한테 전부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수탁자로 가는 것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것을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시의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큼을 시에 납부하도록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6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현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번까지 있는데,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회장을 얘기하는 건지 어느 선까지인지. 임원은 보통 회장과 부회장, 총무.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이 아까 질의·응답이 다 끝나서.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84페이지에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제10조가 삭제되었거든요?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을 삭제하셨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관리대장 비치라는 게 옛날부터 있던 건데요. 요즘은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대장 비치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거고요. 빼는 쪽으로 규제개혁을 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관리대장이 없으면 점검표가 따로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따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꾸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현행은 ‘1일 3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 개정안은 나열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결유지 측면에서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청결유지에 포괄적으로 넣고, 1일 3회 이런 자체를 포괄적으로 넣는 사항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게 규제개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화장실 청소하는 건데,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삭제 해버리고, 관리대장도 삭제 해버리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1일 3회,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등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이것 따지면 그 사람들 굉장히 규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예 없애고 청결유지의무에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공무원님이 이거 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공중화장실 저희가 점검을 분기별로.
익찬

김익찬위원

민원이 없으면 청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점검을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분기별로 한 번? 왜냐하면 제가 족구장 화장실에 갔는데 꽉 막혀있고, 문까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청결해야 한다’라고 하면 청결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면 청결한지 시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1일 3회 이상해야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화장실 청소는 규칙적·의무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규정을 빼버린다면 ‘오늘 좀 쉬고 싶으면 쉬고, 내일 또 몸이 아프면 쉬고, 한 3일 뒤에 가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지겠지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칸 띱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태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 각각 하시면 됩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밑에 보면 15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16명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6명입니다.

이길숙위원

장애 종류가 지적장애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16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데, 인원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고용사정이 조금씩 다르고 일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체로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은 지체장애인이 많으시고, 그다음으로는 지적장애인, 그다음으로는 정신지체3급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위탁기간은 2012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좀 짧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사업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2년으로 위탁기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 하면 장애인단체가 실제로는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걸 주면 운영하지 못하고 미리 반납을 하는 경우도 한두 번 있었고요. 또 장애인단체 간의 알력에 의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년으로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짧아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운영자도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기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작업장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요? 근무요?

이길숙위원

아니, 담당자께서 한번 작업장에 가보신 적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시설이 괜찮던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작업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화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예산을 주더라도 난방시설이라든가 등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많이 부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활작업장이 쓰레기봉투공장과 전자조립공장, 두 군데 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쓰레기봉투공장에는 방문한 적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수시로 갑니다.

이길숙위원

거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전자조립공장에는 굉장히 미비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강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80%고, 지체장애인이 20%라고 들었거든요. 지적·지체장애인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모든 장애인이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다 지적장애인이고, 지체장애인이 좀 계시고, 정신지체 3급이 계신데, 그것은 운영을 하시는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5개 유형의 장애인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작업장인 것은 맞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원이 1년이면 1,200만원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애우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저희가 그것을 매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계속 2년으로 위탁을 주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광명시지부로 되어 있는데, 위탁하는 곳이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1999년부터 10여 년간은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익찬

김익찬위원

10년 정도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2010년 9월 1일부터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두 번째로 운영을 하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계속 했었고, 2010년에 지적장애인협회로 두 번째로 바뀐 거네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에는 시장이 바뀌는 해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1일.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바뀌면서 바뀐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시장이 바뀌면서 바뀌는 게 아니고, 공개위탁으로 모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2년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재활작업장 업체에 대해서 평가한 적 있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은 평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체적으로 한 적도 없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조사 특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사실은 개정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준비를 못했어요. 조례 내용 중에서 최소한 민간위탁 준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평가를 한 다음에 재위탁을 주든가 재계약을 줘야 하는데, 그냥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공개입찰 형식을 띄지만 실제로는 하고 있는 업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런 것이 실제로 많아요. 말로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공개입찰 형식을 띈다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협의회 공개입찰하면 장애인복지협회에서 당연히 들어오고 다른 데도 들어오겠지만 이 업체가 또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장애인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이런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월평균 15명의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은 보통 9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시간이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8시간.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인과 똑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원래 9시에서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임금 자체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4시간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인력공단에서 ‘이 분은 많이 못하기 때문에 몇 시간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임금도 현재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외대상이 몇 분 정도 돼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이 근로를 하실 때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렇게 돼가지고 최저임금법상 제7조에 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익찬

김익찬위원

15명 중에 최저임금 제외 대상이 몇 분 정도 되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외 대상이 현재 13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명 중에서 13명?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현재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11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의 평균 급여가 그럼 얼마 정도 받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 16명의 금년도 평균 급여는 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4만2,000원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억927만7,000원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2013년도 전체를 따진거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래서 16명이 아니라 15명으로 나눠 봤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개인당 얼마가 나오냐면 연 728만5,133원이 나오고, 개인당 60만7,094원으로 나와요. 60만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74만원이면 거의 14만원이나 차이나거든요? 인건비를 15로 나눴을 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제가 금년도 2·4분기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균 한 60만원 정도, 2013년 기준이면 평균 60만원 아니에요? 법이 정해져있어요, 이렇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람마다 틀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라고 해서 이정도 주라고 법이 정해져 있냐고요. 정해져있지 않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최저임금 제외대상이지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의 6~7%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50%도 안 되는 임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최저임금 제외대상이면 지금 60만원 정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제외대상은 정해져있을 수 모르지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외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인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이분은 노동력이 정상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정도를 받으시면 된다.’ 이것을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안하려고 그랬는데요. 열여섯 분에 대해서 장애등급, 장애종류, 1년치 급여 이것만 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한다고 주장해왔거든요. 기간제근로자들 최저임금 못 받고 있잖아요. 60만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저도 거기 현장을 갔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현장을 보고 급여명세서 봤는데 다 달라요. 급여들이 나가는 것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최저임금을 맞춰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할 수 있는 것만 해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는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맞춰달라고 절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달라고 그러는 거지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일만 시켜줘도 고마워한다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취지는 그거예요. 드릴 수 있으면 좀 더 드리자고 하는 거지, 최저임금을 주자는 주장이 아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보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이것을 가지고 동의안을 받으려 그러는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목적 복지회관 말고, 사회복지시설이 광명시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뭐뭐가 있었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센터,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거죠, 그렇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위탁을 준 거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조례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사회복지시설로 보는데 조례 근거는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이게 광명시 조례가 원래 있던 것인데,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해서 1991년도 10월 4일 제정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 5월 31일 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왜 폐지가 되었느냐하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등의 준용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자고 하여 폐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 할 수 있다.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2항.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이것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로 근거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관련 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사회복지시설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처럼 조례로 근거를 만든 다음에 조례에 넣어서 그런 다음에 일반위탁동의안이 들어와야 한다.’ 제가 여러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서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거법령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로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야죠. 근거 만든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보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볼 경우에.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미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91년도부터 10년 동안 운영하던 조례를 우리가 지금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지시켜서 그것을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조례안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없으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발췌를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다 있는데 조례를 왜 만들 필요가 있냐고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조례 만들 필요 없죠. 왜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405페이지. ‘국유·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을 대부, 빌려주거나 시에서 사용할 수는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준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회에게 사업을 줄 수 있는 건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노인회의 정관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노인회에게 사업을 줄 수 있고요. 노인회의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 다목적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조 활동에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이라든가, 자원봉사활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영,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이라든가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노인의 날 및 노인주관행사를 할 수가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하면 정관 제4조 4호에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대한노인회 정관이 아니라 광명시 노인회에 주는 거잖아요? 광명시 노인회 정관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노인회라든가 중앙회가 있는 단체나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임을 하는 것은 거의 다 중앙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지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지회에서 직접 수탁할 때 광명시지회에서 직접 제출할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지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광명시지부에 대한 정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따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부정관도 저희가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출은 의미가 없고요. 정관에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회정관은 확실히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러면 세 번째, 위탁을 줄 때 한 5년 이하까지 줄 수 있는데 아까 이길숙 위원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디죠? 장애인단체? 거기는 위탁기간이 2년인데, 여기는 5년이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재계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려고 그런다면 대한노인 광명시지회가 A,B,C,D등급이 있다면 최소한 A등급이나, B+ 등급이 되어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이정도의 등급이 됩니까, 과장님? 재계약을 했으면 이정도 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도 아니고? 평가해 보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이 지회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재계약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지시했나요, 재계약하라고? 이 재계약 누가 계획 잡습니까? 과장님이 잡으세요, 팀장님이 잡으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계약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누가 정하냐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재위탁도 있고 재계약도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서 재위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통한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이에요. 공개입찰도 필요없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정말 잘했으니까 재계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잘하는 것도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관리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질서봉사대나 이런 것을 전부 노인회 지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도 없이 그냥?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별도의 평가를 한 적이 없는 걸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목적 회관 대한 노인회 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대한노인회 사무실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다목적회관 여기. 대한노인회 지회하기 전에는 어디서 했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치가 아니라, 위탁받은 곳이 어디냐고요. 수탁사가.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 정도 하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91년도.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91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년 동안? 계속?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91년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5년, 5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맞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소리네요? 광명시 민간위탁 주면서 이런 사례 있어요? 저는 정치적 그런거 따지지 않습니다. 91년도부터 지금 2014년인데, 그러면 몇 년 하신 거예요? 25년 된 거예요?

이영호위원

23년 차지.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냐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광명시에는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6대 때 거기 노인회 사무국장 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건 있지 않았어요? 엄청 큰 사건 있었던 것 같은데.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예전에 사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민간위탁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위탁 줍니까? 왜냐하면 제가 모 시민단체 과거부터 쭉 해 왔던건데, 그냥 위원이 한번 지적하니까 바로 민간위탁사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는데, 신문에 나오고 벌금까지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는데 여기 또 한다고 공개입찰이 아니라 재계약? 공개입찰 하시죠, 과장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계약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인데 재위탁으로 하자고요, 공개입찰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쭉 해왔다는데, 제가 까칠한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노인들 일자리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 다른 곳에 위탁을 줘도 노인들한테 일자리 똑같이 줄 수 있죠. 그래서, 과장님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이랑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만약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시설로 본다면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부결시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서 나중에 빠른 시일 안에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넣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가 꼭 필요하다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동 다목적 복지회관. 여기 보면 한꺼번에 다 위탁을 준 것 아닌가요? 커뮤니티나 어린이집 별도로 각각 준 건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커뮤니티시설, 그것은 미래전략실에서 사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본관 1층은 어린이집, 보육지원과에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2층과 별관 1, 2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하기로 해서 저희가 현재 금번 올리는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면 어린이집은 현재 보육지원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민간위탁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커뮤니티 시설을 확실하게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여기 소하동 다목적 회관 경로식당이나 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인데, 공개모집을 하는데 정해져 있는 단체가 있나요, 혹시?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없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기 주 업무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데다가 민간위탁이라든지 준 데 또 주고 이런 사례들이 저희 관내에 보니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많이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안할 때나 공개모집할 당시에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항 시장이 제출한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시장이 제출한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 시장이 제출한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깐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보육지원센터가 이름이 바뀐거죠?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때 186회 제6대 의회에서 보류됐는데, 보류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 때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몰라도 특위 관계에 대해서 아마 다른 문제로 집행부와 말씀 나누다가 저희 것도 같이 넘어가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류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그 사항은.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한 게 없던가요?
종근

김종근보육정책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도 제186회 6대 때 보류되었거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보류된 이유가 여기도 없었나요? 보류된 이유가 뭐였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민간위탁조사특위가 채택이 안돼서 그 당시 상임위에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따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이유없이 보류시킨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저희 과 뿐 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도 일괄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따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유도 없이 그냥 보류시켰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전문위원님 맞아요?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보류한 것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보류시켰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심의를 했었는데, 본회의에 올라가진 못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 이유없이 그냥?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만 보류된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도 특별히 질의할 게 없겠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에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 시 위원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회에 몇 번 들어 가봤거든요? 들어가서 점수 체크하고 그러는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점수를 합산하여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 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점수 매길 때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제가 경험이 없어요. 적격자심사위원회는 다 이렇게 합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정해져 있어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 조례상이나 규칙에 나오는 건 아니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것도 정해져있는 게 아닌 거예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왜냐하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 가봤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위원님들은 다녀온 다음에 최저점수랑 최고점수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민 대상 선정할 때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 조례상으로 명시를 해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이거 통일 좀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제가 심사에 몇 번 들어 가봤는데, 어느 심사위원회는 뺀다는 데가 있고, 안 뺀다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수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어디에 얘기를 하시든지 통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니까 두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최저점·최고점 제외한다는 곳이요. 그리고 문화예술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이 계시는데, 435페이지를 보니까 센터장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돼있거든요? 센터장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광명문화의 집 내에 같이 있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했는데, 2013년 9월에 구 소방서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광명문화의 집 관장을 겸직했었는데, 우리가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올렸는데, 이게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센터장을 위촉 못하고 겸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당초의 조례도 그렇고 동의안 문제도 그렇고, 센터장이 정해져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동의안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맹세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에서 센터장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게 되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때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투명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센터장에 취직시켜준다거나 계약직에 넣어주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개모집하는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재

강평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6대 의회 때 보류된 건가요, 부결된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두 번 부결됐었고, 6대 제187회 임시회 때 사무국장 인건비 관련해서 보류되었다가 6월 30일자로 6대 의회가 끝남으로 해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부결 두 번, 보류 한 번 됐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번에 4번째로 올린 거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류이유가 사무국장 여기 말고 체육회와 통합해서 하라는 거였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때 안건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 의견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장애인체육진흥회 사무국장을 따로 둬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6대 의원님들께서 겸직을 하라고 해서 보류시켰던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겸직을 할 거예요, 아니면 따로 할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 의견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장애인체육진흥회 사무국장을 따로 선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추계가 그렇게 올라왔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448쪽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 급여는 어느 정도 돼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의결이 되면 시장님의 결정을 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거의 연봉이 한 4,000만원 됩니다. 그보다는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의원들보다 훨씬 낫네. 사무실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2010년도인가에 실내체육관에 물놀이 수영장을 하면서 쓴 사무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7∼8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동호회 있잖아요. 제4조제1항1호에 보면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타지자체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김포시가 5명, 수원시 7명, 안산시 최소 5명, 양주시 5명, 오산시 5명, 용인시 5명, 파주시 5명, 의정부시 10명, 포천시 10명, 하남시 최소 10명, 고양시 10명으로 5명이 훨씬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목·종류별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5명으로 한다고 제가 타지자체에 여쭤봐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딱 1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광명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도 7명, 용인시도 5명, 오산시도 5명 그러는데 왜 10명 이상으로 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상위법이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타 시·군의 조례를 봤습니다. 군포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여러 개의 시·군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인원을 너무 적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동호회를 남발 하다 보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시 인원이 10명 정도는 돼야 동호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10명으로 책정해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들의 종목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같은 곳은 5명인데 이 지자체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사례 보셨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장애인체육조례가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실시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호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돼서 운영이 돼야 무슨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5명 가지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10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와 비교해서 5인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몇 개의 동호회가 늘어날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 종류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5명은 너무 적고, 10명도 적어요. 그렇지만 장애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데 장애인 유형별로 동호회를 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 종목별로 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5명이나 10명 이상으로 할 때에 장애인 관련 단체에 의견 물어본 적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장애인 단체의 의견은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의견을 물어봤을 때 “5∼10명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정상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장애인들 의견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정상인의 시각으로 만들어요? 최소한 장애인단체들에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의견을 물어봐야 하잖아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너무 숫자가 적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익찬

김익찬위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장애인 단체가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회장, 총무라도 모셔다놓고 간담회를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정말로 담당부서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단, 비장애인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주민이라고 한다면 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비장애인도 체육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명예회원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정치인도 가능하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명, 30명, 100명도 가능하겠네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일반적인 축구라든가 그런 모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가 왜 이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0인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들은 동호회 회원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의견을 안 물어봤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명∼15명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한 동호회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축구 동호회가 있다고 하고 정원이 한 15명이라고 했을 때, 명예회원으로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50%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상시 구성원에서 명예회원은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인원은 10인으로 했고, 그다음에 명예회원은 어차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비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렇죠. 운동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치인도 들어갈 수 있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시가 이 부분은 참 잘한 것 같은데. ‘단, 비장애인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팀장님!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명예회원은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장애인 동호회 회원 구성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해야지, 장애인도 아닌 사람이 만약에 명예회원까지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회원은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정회원은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장애인체육단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운동하고, 권장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굳이 국장직원들을 이렇게 써야 되나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지금 경기도 장애인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사무원이 없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는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이 내려가고 있는데, 장애인들은 보조단체를 보조할 수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했을 때 민간 실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을 운영해야만이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생활 지도자를 파견합니다. 물론 저희 시비도 들어가지만 국비와 도비를 한 60% 지원해서 전문적인 지도자를 두 명 정도 파견을 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돕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서 광명시 장애인도 더욱 활발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크게 이의는 없는데 지금 보면 인건비가 반 이상이 빠져요. 차라리 지금 2억 4,800만원이라는 금액에서 1억 가까이 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장애인행사에 자주 가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차라리 이런 비용을 장애인들을 위해 그분들 쓰게끔 해주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장애인들은 장애인단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고, 따로 운영을 해야 만이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인원 대비 많이 들어간다지만 나중에 충분히 활성화가 되면 이 정도의 인건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도 굉장히 장애인단체 행사에 자주 가기도 하고,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단체장님들 만나보기도 하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굳이 인건비로 충당까지 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행정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건비로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인건비는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가 실제로 거기 자주 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써보자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뭐 당연히 있으면 좋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광명시에 장애인 동호회가 몇 개 정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당구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탁구,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금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 정도는 충분히 구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개요? 6개 동호회가 구성되는데, 저는 타지자체도 사무국장과 직원 2∼3명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6개 종목인데 더 이상.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런데 처음부터 동호회 몇 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지도자라든가 사무국 직원들의 활동력을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또 다른 종목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가 파크골프 같은 것은 꼭 한 팀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개 팀도 운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보니까 당구 7명, 론볼 2명, 볼링 13명, 육상 2명, 탁구 5명, 파크골프 8명.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건가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대회에 나가는 인원이 이 정도고, 이 인원 말고도 충분히 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호회가 6개 이상 만들어지겠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하배수펌프 유수지 야구장 향후 운영계획을 제가 보니까 1안이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2안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위탁운영, 3안 야구협회 위탁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체육회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명시 체육회와 1년간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한다’ 향후 계획이. 체육회에 위탁주려고 하는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소하배수펌프 유수지 야구장은 9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입찰보고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광명시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1년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있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보면 시민들과 관련된 것.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궁도장은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엘리트 같은 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그럼 야구장이면 상식적으로 생활체육회에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체육회에 줬어요? 잘못 표기한 것 아니에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잘못 표기했겠죠. 저도 보고는 생활체육회로 들었는데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생활체육회에서는 노온정수장하고 족구장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익찬

김익찬위원

표기 제대로 다 한 거예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생활체육회에서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궁도장하면 야구장도 생활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엘리트 체육을 하는 체육회에 야구장을 주냐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저도 저희 남편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취지의 목적이 분명히 다른데 지금 최근에 시립야구장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온 게 있어서 사실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팀장님께 보고 들었을 때는 생활체육으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체육회로 되어 있네요. 지금 김익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구협회는 만약에 한다라면 직영이 어렵다면 생활체육으로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을 거라고 봅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검토할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회가 하는 데가 있고 체육회가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걸 무슨 검토할 거예요. 안 할 거면 하지 마시던가, 생활체육회 주시던가 안 할거면 하지마세요. 그러면 이 조례를 부결시켜버리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검토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영호위원

팀장님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이 체육회에서 관리하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리틀야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소속이 체육회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축구 같은 경우, 서두에 얘기했지만 체육회 소속이 맞을 거예요. 유소년축구클럽이나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리틀야구단도 체육회가 맞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지금 야구 구성원을 보면 다 일반인들과 직장인들입니다. 리틀 야구단만 빼놓고는요. 제가 봤을 때는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또 초·중·고에서 야구단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야구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회 소관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465페이지 보면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야구 경기 하는데 관내에는 평일에는 10만원이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13만원이에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시간 이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구장이 축구장보다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노온정수장 축구장이 여기 야구장보다 훨씬 넓을 거예요. 거기 제가 2시간 축구하는 데 6만원인가? 거의 1시간당 3만원에, 토요일, 일요일은 만원인가 더 비싸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으로 거기 물이 차오르고 그러면 청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냥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50% 감액하여 10만원은 5만원으로, 13만원은 6만 5천원으로 개정 좀 합시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가 이것을 책정하면서 서울·경기도에도 야구장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평일에 서울에 있는 게 평일에 10만원, 주말에 13만원입니다. 우리 시도 같이 여기에 맞춰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고양시도 보면 8만원, 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평도 세 시간이면 15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천이라든가 시흥, 안양 이런 데도 이 금액의 사용료가 싸서.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러면 축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1,000만원 되고 축구장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약 500만원 돼서 덜 주고 하는 건가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야구장보다 훨씬 넓어요. 그분들은 왜 광명시 땅을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왜 시간당 3만원씩 이용해요. 여기는 왜 시간당 5만원씩 이용하고.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사회인 야구 단체클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의 수요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격을 낮게 책정하다보면 클럽 운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클럽이 운동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타 시군에서도 낮게 책정된 금액을 상한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부터 50%로 감면하면 타 지자체도 따라서 할 것입니다. 처음이 어렵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익찬 위원님 50% 정도 감액을 해주자 이러는데 지금 여기가 배수펌프장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운동장, 노온정수장 이런 곳하고 좀 다르거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그래서 물론 물이 안차고 그러면 축구하고 비슷하게 금액을 50% 감액을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긴 하는데, 이것이 특수하단 말이에요. 배수 펌프장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정도 차죠, 거기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1년에 서너 번 정도 물이 차는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만큼 차죠. 그만큼 시설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50%까지는 안하더라도 20~30%감액을 하는 방향은 어떻겠는지.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야구장 개장을 하면서 인조잔디를 깝니다. 인조잔디 까는 비용이 거의 60~70%됩니다. 실제적으로 인조잔디를 한 번 깔아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이 차 오르다보니까 4~5년 정도에 한 번씩 인조잔디를 교체해 줘야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체육회가 맡든지 생활체육회가 맡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로가 검토해서 시민들도 가장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만 타산이 되면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하여튼 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또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서너 번씩 물이 차면 물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책정을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동의안에는 없는데요. 민간위탁조사특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시공무원 같은 경우는 출퇴근 체크기가 다 있어서 다 하잖아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곳에서는 다 출퇴근 체크기 같은 것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위탁 주는데 출퇴근 체크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아, 저희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저희 생활체육회 우리 지도자들이 13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체육회랑 체육회 다 있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체육회 직원이 실제적으로 4명입니다. 4명이다 보니까 체육회는 없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체육회랑 생활체육회 없으면 다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칸 띠우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구장 관리는 생활체육에서 맡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위원들이 위탁하는 곳까지 정해줄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팀장님 가능해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되죠.
현숙

이현숙복지건설전문위원

그러니까 어필만 하고, 원안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록만 남기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육회가 아니라 생활체육회에 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주려면 공개위탁해가지고 좋은 곳에 주면 되는데, 어차피 줄 것이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줄 것이면 생활체육회에 주는 조건부로 하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으니까 염두에 두라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김익찬 위원님 말씀 이해하시죠?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 안하세요?
병기

홍병기체육팀장

이해를 하긴 합니다만 그 결정은 제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거 보류 시킵시다. 보류시켜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팀장님이 제가 봤을 때 대답 못해요.

이영호위원

결정사항이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보류시켜서 본회의장에 결정하기 전에 답변을 받아보라고 하면 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통과시키면 되니까요. 위원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영호위원

저도 뭐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이것은 내일 합시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내일? 그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내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