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9일 소집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건으로는 고순희 의원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건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김익찬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7월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일반안 10건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7월29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조례안 및 일반안은 8월 5일 16시까지로, 그리고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6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익찬의원과 이길숙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나상성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고순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이 제안한 바와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고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고순희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명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나상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하여 311억 2,800만원이 증가된 6,100억 3,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93억 7,000만원, 기타특별회계 658억 5,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4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58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18억 1,200만원, 세외수입 1,6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21억 4,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5억원, 기초노령연금 27억 3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억 4,200만원, 업사이클링센터 조성 13억원,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7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주요사업으로는 무인민원 발급기 노후장비 대체 구입 1억원, 5060일자리사업 인건비 1억 8,000만원, 노후위험시설물 안전조치 1억원, 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 1억원, EM발효기 설치 1억 300만원, 광명고가도로 유해조류방지망 설치사업 1억원,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9차 구축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가학광산동굴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관람환경 개선공사 3억 5,000만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지역 내 미래전략산업 유치 및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52억 1,400만원이 증가된 658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반환금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와 인건비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1억 3,400만원으로서 광명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7억원,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3억 3,0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교하여 1억 300만원이 증가한 648억 9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익찬 의원입니다.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 회기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김익찬의원, 김기춘의원, 고순희의원, 김정호의원, 이병주의원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간 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