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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19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4-08-05

고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4일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보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의견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정토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1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광명야구장은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록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10만원으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명 야구장은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체크기는 고순희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박치원체육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내용이 있습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한 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행과 개정안을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달라진 것이 많은데,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당초의 도시계획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있던 조항을 제25조로 옮겼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지침 주요 내용 중에 경기도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로 위임된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공(청.불)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기준을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방식이 변경됐는데 이 세 가지가 주요내용이 되겠고, 4번에 기타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조항변경이나 문안 내용을 약간 수정·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이 이양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을 어떻게 뽑고 있어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구성은 각계 전문가나 학교 교수님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의회의 의원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위원 명단이 공개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하고 있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개요청 시에 하는 거고.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 위원처럼 공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위원들 공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특별히 어디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요청을 하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은 위원들 명단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이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 안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공개하도록 상당히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변경해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걸 개정안을 낼까 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에 가서 해야 되겠구나’하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공개를 한다’, ‘공개를 안 한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걸로.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홈페이지 상에서는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의결이 났었거든요.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도 도시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암암리에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접촉해서 더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예 공개하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꼭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제5조에 지역케이블방송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역케이블방송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터넷 광명시 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케이블 방송은 시청이랑 무슨 연계가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무래도 지역케이블이 안산, 시흥, 광명을 관할하고 있는데, 지역케이블방송에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들 중 지역케이블방송을 보는 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뇨, 그 전에도 했었는데 이 조례상에는 명문화되어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했었는데 이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초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 이 법률 자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내용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용은 당초에 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파악 못하고 있을 때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다 통과시켜버리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우연찮게 바뀌는 법률이 있어서 법이 바뀌면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요. 근거법이 바뀌기 때문에 내용도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조례 같은 경우도 81년도에 시가 되면서 조례를 제정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과 연관되는 법률이 1년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그렇다고 매년 이 조례를 바꿀 수 없어서 한꺼번에 주요내용이 변경이 될 때에 그때에 많은 내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바뀌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이것은 안 바꿀 수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도 근거법이 바뀌니까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김익찬 위원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시행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호를 아래와 같이 한다.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공청회 한 번 하셨죠?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하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6월 23일에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약 200여명의 주민들과 전문가가 참석했었습니다. 거기서 패널들의 내용이 ‘광명시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야겠다.’ 대부분 광명시에 맞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실정에 맞는 계획이 돼야겠다는 포괄적인 얘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200여명 중에는 이 정도 설명을 듣고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는데, 주민 200여명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계획이 돼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하면서 지적사항이나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 이후에 광명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기본계획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광명시 경관심의위원회에도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경관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행적인 사항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은 내용이 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내지 보완이 된다고 하면 광명 실정에 맞는 경관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청회를 할 때 보면 공청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구성할 때 맞춰서 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는 어느 분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관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분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경관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하고, ‘경관을 실행을 하면 그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은 ‘미래에 해야 할 내용이지,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활하면서 접하는 것이 경관입니다. 항상 모든 것이 경관과 연관되기 때문에 경관의 기본 틀을 마련해놓고,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켜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전혀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의원들을 한 명 집어넣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공청회라 하면 복지건설위원장이랑 상의를 해서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여하거나 복지건설위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자치행정위원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셔다가 경관과 관련해서 공청회하고 이런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 시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번에도 시의원 한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의원님을 우리가 지정해서 참석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 패널로 참석을 해주시라고 통보를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을 결정해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해주는 식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광명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거든요. 앞으로 각별히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저는 의회에 와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이쪽 분야를 맡아보니까 도면이라든가 현황이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 복지위에 얘기를 해서 빔프로젝트로 해서 제대로 보게끔 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따로 시간되는 대로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돌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광명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하루 사용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 3만원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 보면 좀 비싼 것 아닌가 싶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월 21일에 7월 말까지 예약 접수를 받았는데, 실시간으로 1만5,300명이 인터넷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분 만에 매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8월 것을 7월 24일∼7월 27일까지 받았는데, 5,100명 정도가 입장을 했어요. 폭발적인 인기는 있는데, 광명시민만 하면 조금 과한 것 같기는 해요.

이영호위원

아까 인터넷예약이 매진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이영호위원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태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가 위탁을 주려고 만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가 위탁자가 나타나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냥 제11조에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꼭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우리시만이 아니고 타 시·군이 거의 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시·군 다요? 어디 시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산이나 수원, 부천 이런 데 보면 위탁조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안 하고 있어도 조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조항을 넣으려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정도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조항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조항이 아니라 야영장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0개 지자체에 하나씩?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하나 있는데도 있고, 양평 같은 데는 2개 있고, 연천도 2개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하는 데는 어떤 곳이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타지자체에 들어가서 조례를 한번 보니까 야영장 사용기준 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타지자체가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수기 7∼8월에는 가격이 좀 비싸고, 주말·공휴일이 조금 성수기보다 싸고, 그다음에 평일이 가장 싸고,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야영장이라는 게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당진시 같은 경우도 성수기 7∼8월에는 평일 3만원, 주말·공휴일은 5만원, 비수기 때는 평일 2만원, 주말·공휴일 때는 3만원이에요. 태백산 국립공원도 비수기 때는 1만원, 성수기 때는 1만5,000원, 울산도 비수기 때는 평일 1만7,000원, 주말·공휴일은 2만원, 성수기 때는 2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광명시도 분명히 이것을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여기가 시내에서 가깝고, 인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경기도만 저희가 뽑아봤는데, 성수기·비수기가 수원이 2만5,000원·2만원, 안산시가 2만5,000원·2만원, 연천군이 2만원·1만원, 가평군이 1만5,000원·1만원, 양평군이 2만원·1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통사정이 우리보다 좀 먼 곳에 있거든요. 여기는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것인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운영해보시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고, 연말에 이용객이 적다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정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2월에 정말 추울 때 텐트치고 그러면 잘 안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운영해본 다음에 타지자체처럼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인터넷에 접수된 이름을 확인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아니면 차량등록증도 확인하고, 면허증도 확인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등록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등록증 안 가져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안 가져왔으면 차량등록증을.
익찬

김익찬위원

안 가져와서 민증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아는 사람은 가까우니까 걸어가더라고요. 차량도 안 가져오고 민증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확인 좀 해야겠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럼 가져오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안 가져온다고 하면 내쫓을 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도시텃밭 있잖아요? 도시텃밭 신청할 때도 내가 하고 싶으면 친구·가족·이웃까지 불러서 다 20∼30명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30명 신청을 하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서 당첨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야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야영장도 혼자서 신청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만명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30명 친구들까지 다 끌어들여서 신청해서 친구가 되면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져오라고 하고 입장을 안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니, 가져오라고 그럴 건데.
익찬

김익찬위원

민증을 안 가져왔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차량도 안 가져갈 수 있고, 민증도 안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욱순

이욱순공원관리팀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이나 신분증이 없으면 좀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리면 가져오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시·군에서 다른 명의를 가지고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입장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부천시에서 오신 분은 우리시민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원을 환불해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두고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광명시 야영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야영장은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거든요. 캠핑장이라든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 이름이 촌스럽다고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으로 개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광명시 캠핑장?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위원입니다. 캠핑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전체적인 상황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초설계부터 변경, 최종, 총체적인 업체선정과정까지 다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김정호위원

그럼 현재까지의 상황을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안녕하세요? 이윤정 위원입니다. 야영장과 관련해서 안전수칙이 정해져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안전교육에 대한 체계 혹시 준비하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뒤에 보시면 584쪽에 야영장 사용자 수칙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저도 한 번 읽어봤는데, 사건·사고가 났을 때 책임회피를 하시는 느낌의 조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안전이 요즘 가장 부각되고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광명시에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올려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이라든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적혀있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80쪽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보험가입이 있거든요.

이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 같은 경우도 건축물 및 시설물 관련 손해보험이지, 인재사고 발생 시 관련 보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전체 다 해서 인재사고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도 보험을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이것과 똑같이 들었는데 이건 법적인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이 보험과 관련해 세부항목을 요청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혹시 하셨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제출해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안전수칙관련 세부자료 정리해서.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책자 하나거든요.

이윤정위원

이 책자 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뇨, 그거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나오는 안전관리 책자가 있어요.

이윤정위원

그럼 그 책자도 가져다주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윤정 위원님이 보험 관련해서 했는데, 580페이지에 제15조를 보면 보험가입이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수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 광명시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시장은’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수탁자가 시장일 수도 있고, 일반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아니, 제15조 보험가입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한번 보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손해보험이나 공제 가입하는 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되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시장’으로 바꾸셔도.
순희

고순희위원장

확인해보시고요.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에서 두 번째 100분의 50 감면. 저희 광명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자녀가구 50% 감면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많은 집은 멀리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캠핑장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법에 있는 것만 발췌를 했는데 다자녀가구는.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자녀가구 넣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호위원

세 자녀 이상.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걸 같이 여기에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이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받으면 안 되죠. 4인이면 임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소 당이니까 상관없어요. 사람마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영호위원

4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 당.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 됐든 50% 감면하면.

이영호위원

세 자녀 이상이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577페이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전예약에 3항을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자는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2분 만에 수천 명이 몰렸단 말예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본다면.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월에는 선착순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한해서 48시간 내에 예약금을 3,000원 내면 예약됐던 거고, 그때 예약을 못 한 사람들은 다시 공지를 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여기에 ‘48시간 내에 예약이 결정되면’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아요? ‘예약 완료시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중간에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
순희

고순희위원장

‘예약이 결정되고 48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두 번째 난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예약자가 예약신청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야영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경우 취소된 것으로 봐야한다’죠. ‘예약신청 후’가 아니라 ‘예약신청 완료 후’죠?
욱순

이욱순공원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했다고 해서 다 오는 게 아니고, 접수했다가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돈을 입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접수하고 난 이후에 진짜 올 사람이면 48시간 이내에 돈을 보내라는 것이고, 가기 싫다고 하면 입금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항으로 보면 예약신청을 하고 돈을 바로 입금해야 된다고 본단 말예요. 그러니까 ‘예약신청 후’가 아니라 ‘예약신청 확정 후’가 돼야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예약자는 예약확정 후’ 그럼 ‘신청’이라고 할까요? ‘신청’을 ‘확정’으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크하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아까 감면대상에 대해 얘기했었는데요. 타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다자녀가구 있고, 다문화가정도 있고, 만6세 이하나 만65세 이상의 경우도 감면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두 살짜리도 다 돈 받을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4인 가족 기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이면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돈 내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다자녀가 들어간다면 그 조항은 삭제해야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4인이 기준인데, 여기서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고스란히 예산이 추가되잖아요.
욱순

이욱순공원관리팀장

위원님, 만약에 10인 가족이 오시면 10인까지 받습니다. 다자녀가구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면 10인 이상은 추가로 돈 안 받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 받아요?
욱순

이욱순공원관리팀장

네, 안 받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81쪽 2번에 나항에 추가요금 조항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구가 들어온다면.

이영호위원

삭제해야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만6세 이하, 만65세 이상 부분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욱순

이욱순공원관리팀장

만6세는 어려운 게.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답변하지마시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꼭 좀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세 자녀 이상, 다문화가족, 만6세 이하, 만65세 이상.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례들을 쭉 보면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포함 안 되어 있었는데, 점점 시대가 다문화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 포함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고순희 위원장님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보험가입 있잖아요? 보험가입은 어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심의 했었어요.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설치. 손해보험 및 공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억원 이상일 때, 법에 이렇게 딱 정해져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요. 그러기 때문에 제5조 보험가입은 위탁을 줄 것을 예상하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지방자치단체장.
익찬

김익찬위원

수정할 것 엄청 많은데 이번에 보류하고 다음에 올리면 안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바로 수정을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후에.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지금 많은 내용이 나왔고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오후에 다시 수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럼 오후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579쪽에서 제10조제2항을 보면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야영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관에서 책임지지 않고 모든 책임이 다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기 과실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얘기에요.

이윤정위원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보시면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다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다치면.

이윤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은 시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그 안에서의 모든 책임은 시민이 지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보험가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이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데.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귀책사유가 자기가 잘못했는지 우리가 잘못했는지, 그것은 규명을 해서 우리가 물어줄 수 있는 것은 물어주고.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듯이 뭐든지 사건·사고가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그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용자 과실이

이윤정위원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한 사용규칙이라든지, 사용규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용자 수칙이 있죠.

이윤정위원

이용자 수칙만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면 보험처리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정위원

자꾸 보험을 얘기하시는데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을 방관하시는 건데 수칙이 있다는 것으로 지금 대답을 일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방관하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다쳤어도 자기 과실이 있고 시청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정위원

사고라는 게 일방적·획일적이지가 않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사고가 났어도 귀책사유가 서로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캠핑장에서 우리의 귀책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고, 이용객이 책임이 있다면 이용객이 책임지는 것이죠.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추가하셔야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윤정위원

그 얘기를 좀 수정·보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교육을 당일 필수교육 항목으로 하는 것을 매뉴얼에 추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안전수칙하고 팸플릿을 한 장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안전관련 팸플릿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거 샘플 이따 가지고 오세요.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참고를 하면 되죠.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캠핑장이 앞으로 가을 이후에 낙엽이 졌을 때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데, 그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소화기나 소방시설이 다 준비돼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소화기는 2∼3개 사이트별로 하나씩 전기코드 밑에 비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기코드 밑에요?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일반 소화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20개요.
익찬

김익찬위원

20개 가지고 가능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충분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소화기에 급수하는 것은 없나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소화기가 전기코드 꼽는데 있잖아요? 그 밑에 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위에 바로 다 산이잖아요. 산인데 이 소화기로 가능하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개 가지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초동진화는 충분히 됩니다. 나중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몰라도.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화재 발생하면 과장님과 팀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CCTV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술 마시고 성폭력이나 성폭행 같은 사건이 났을 경우에 대처할 방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청소년들도 올 수 있고,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가족단위로 많이 왔는데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두 명씩 서는데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상벨은 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한 데크 마다 비상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올 수 있고 다양한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데크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 누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두 명 왔어요. 옆에 텐트에서 남성이 한 네 명 와서 끌고 가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 그래서 한번 비상벨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캠핑장에 각 데크 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이게 캠핑장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옆에서 나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를 질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만약 나쁜 짓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캠핑장이 세 개가 있다. 여성 2명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에 제가 아는 사람을 두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있는데도 있고, 한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예방이니까요. 아셨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여기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가족단위의 캠핑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도 많이 오고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과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물론 안전수칙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야영장이 지금 개장한 지 한 달 좀 안됐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7월 22일 개장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2일개장인가요? 그럼 2주 정도 됐네요. 인기는 대폭발인데, 특별하게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 사항으로 개수대가 작다든지 자질구레한 것은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원회 오늘 일정 중에 마지막으로 상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단 정회 후에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윤정 위원과 김정호 위원님 안 올라오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2층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잘 몰라요. 올라오셔야 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596페이지 현행과 개정 보니까 제9조1항1호에 점용기간만 빠졌거든요. 점용기간이 빠질 때랑 현행 때랑 어떻게 달라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중복계상입니다. 소위 말하면 365분/점용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행 맨 끝에 365일 분/점용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미 기간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용기간을 넣기 때문에 중복되는 계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계속 과거에는 중복되는 계상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런 오류 상식을 알아서 저희들이 예가 작성을 할 때는 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아신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 1년 전에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그전에 몰랐을 때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가를 작성 할 때 물론 예가 자체가 산출이 되어서 최고가 낙찰가격이기 때문에 낙찰자의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 왜 그러냐하면 현재 예가의 보통 300% 내지 600%까지 낙찰을 받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점용기간은 곱하기 1하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점용료를 산출할 때는 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365분의 일수, 년 이렇게 넣어서 했는데 저희가 할 때는 년 단위로 하지 않고 2년이면 720일 중에 600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춰서 한 겁니다. 원래는 계산식에는 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위로 되지 않고 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몰랐을 때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전에는 2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입찰.
익찬

김익찬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고요. 2년을 넣었을 때랑 넣지 않았을 때의 차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365하면 분모와 분자가 같기 때문에 가격에 변동은 없는 것이죠.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365분에 365는 1년이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서 변동은 없는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365분에 365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 밑에 보면 점용일수가 따로 있고 점용시간이 따로 있었잖아요. 24시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점용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차이가 없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는 1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분자와 분모 어떤 것이 같다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종전에는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2년이라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거에는 4년 동안에 저희들이 위탁기관을 1년을 줬습니다. 왜 1년을 줬냐하면 도시공사가 설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들이 이 업무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1년 단위로 줬기 때문에 그런 오류사항은 없었습니다. 1년 단위이기 때문에, 365분에 365.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전혀 없었어요?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예,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었는데 개정을 왜 해요?
인철

최인철교통시설팀장

원래 점용료 산정할 때는 도로 같은 데는 거의 점용기간을 년 단위로 하면 365분에 몇 표기를 하지 않고, 점용기간 2년 그래 가지고 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년으로 하지 않고 1년 8개월 만에 할 수 있고 중간에 계약해지하다 보면 잔여기간에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이 맞지 않아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년 단위로, 1년 2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도 해지하는 사람은 180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년 단위로 해서 365분에 180, 365분에 2년이면 730하면 2년이 맞기 때문에 표기를 바꾼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따로 설명 듣고서 궁금한 것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60%에서 20%로 할인이 바뀌었거든요.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할인한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부제차량이 저희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6조 4항 제1호, 2호 할인대상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례에 50%로 나와 있거든요. 안 맞아서 개정한 것입니다. 오류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부제차량의 주차장 할인을 활용하는 게 미비한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차량?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월요일에 5부제라고 했을 때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적용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너무 많이 60%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앞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20%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더우신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 설명 주요내용에 보면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 세 자녀 이상 가정 소유 차량의 정기권 할인 규정 누락에 따른 추가 안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해당된 차만 추가할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복할인도 가능한 것인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중복할인은 해당이 안 되고 최고 할인율이 많은 것으로만 적용되는데, 노외주차장이 월 주차를 했을 때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운영할 때 상당히 수탁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이번 규정에 조례를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598페이지 개정 설치기준에 원룸형 주택을 새로 신규 주택을 지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0.5대 이상으로 30㎡ 10평 미만인데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인데 종전에는 전용면적 60㎡당 1대였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세대당 0.6대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대수가 작을 때는 예를 들어서 면적이 작을 때는 주차 대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용량은 미비한데 몇 천 ㎡를 100호 이상 50호 이상 건립했을 때는 현행보다 주차장 확보율이 더 많아져요.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봤을 때는 갑쪽에는 주차 문제가 많습니다.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어서 많이 주민들끼리 안 좋은 상항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더 심화되지 않을까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종전 조례보다는 좀 강화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반주거지역도 현재 해당 있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기서 말하는 사항은 원룸형 주택을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건물에 대한 주차 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강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한 30평 작은데 거기에 원룸을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3세대를 지었을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0평이라고 말씀하시면 전용면적이 한 90평, 80평정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영호위원

30㎡니까 9평 정도 나와 있잖아요. 9평 기준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0㎡ 미만인 경우에 0.5대 안 되죠.

이영호위원

그러면 더 복잡하지 않아요? 공간은 한정됐는데 차는 과부화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해야 만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깜박했는데 방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강화됐다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약간 강화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것이 강화 된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300㎡를 지었을 때는 현행규정대로 하면 5대입니다. 60㎡당 1대이기 때문에 전용면적 300㎡를 지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축을 할 때 30㎡미만으로 할 것이냐, 35로 할 것이냐, 원룸형 주택이 모든 전용면적이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세대수가 늘어났을 때는 세대당 0.6대이기 때문에 세대를 많이 분류했을 때는 주차 대수가 1대든, 2대든 더 많아집니다.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러나 작은 면적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0㎡당로만 다 찬다. 29㎡ 30㎡미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변동은 없습니다. 종전 조례나 현 조례나 변동이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룸형 주택은 최대한 주차 대수 0.6대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1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60㎡지만 그런데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면 10평도 안 되거든요. 10평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0.5대이고 평수가 없는 것은 60㎡ 이상은 1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평수가 아예 없네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세대 당.
익찬

김익찬위원

크기와 관계없이? 말이 안 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토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이유가 서울시가 종전 60㎡당 1대 법을 시행했을 때 이게 주택업자가 원룸형 주택은 5평, 3평, 6평 이런 식으로 상당히 쪼개서 세대를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60㎡당 1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평짜리만 하더라도 한 6세대를 원룸형 주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세대 만들었을 때 1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위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강화가 된 것 같지 않는데요.

이영호위원

강화는 맞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강화는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룸형 주택이 크기랑 관계없이.

이영호위원

3㎡나와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0.6대 이상으로 하게 있잖아요.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0.6대 이상이 어떻게 강화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전용면적 60㎡를 6평짜리 원룸형 주택을 세대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는.
익찬

김익찬위원

6평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룸형 주택이 몇 평까지 가능해요? 지금 크기와 관계없이 세대 당 0.6대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강화된 거예요. 과거에는 60㎡당 1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0.6대 이상으로 하면 약화된 것이지 어떻게 강화된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강화된 사항이에요. 예를 들자면 원룸형 주택은 5평짜리도 있고, 4평짜리도 있고, 6평짜리도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

원룸형 주택이 50평짜리는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만 답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0평짜리는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용면적 30평짜리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있을 수는 있겠죠.
익찬

김익찬위원

어떤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60㎡를 가정해서 원룸형 주택을 졌어요. 종전 조례로 따진다면 1대만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룸형 주택은 예를 들어서 5평짜리도 있으니까 3×5=15. 예를 들어서 나누었을 때 20㎡당 3세대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로 따진다면 3×6=18 1.8대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종전 법률로 따지면 60㎡당 1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사항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현행으로 한다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9㎡예요. 현행대로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면 1대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1대예요? 개정이 아닌 현행으로 했을 때 60㎡당 1대인데 60㎡ 이하일 경우도 20㎡도 1대 해야 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 원룸형 주택을 지었을 때는 가령 500㎡를 지었을 때 그러면 500㎡를 60으로 나눕니다. 종전 법대로 전체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따진다면 8대 정도만 확보되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는 보통 원룸이 몇 평정도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거의 파악은 안 해 봤지만 10평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룸형이 어디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광명시가 지은 곳이 소하1동 시흥대교 넘어가다가 왼쪽에 원룸형 주택을 하나지었습니다. 그리고 소하상업지역 안에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바꾼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2분의 1 범위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 또, 그쪽에 맞춰서 바꿔준 줄 알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운영현황을 보니까요. 운영시간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 일을 해도 운영하는 것을 못 봤는데 혹시 하고 있는건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제로 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예약제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근무인원을 근무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이용률은 상당히 미비한 편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게 지난 6대 의회에서 왜 동의안을 받지 못했죠? 이유가 있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동의안을 받지 못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저희 위탁자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저희 조례 법에 보면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행을 시켰는데, 대행을 시킨 것이 잘못이 됐다. 또 한 가지는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 위원 중에서 현재에 수탁자인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원이 두 명이 들어가 있다.’ 라는 사항과, 또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처음에 공개모집 신청을 할 때 사회복지협의회가 종합민원실 내에 사무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시청주차장을 두 면을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특혜가 아니냐.’ 라는 사항과, ‘사전에 어떤 배점표가 유출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출되었다. 안 되었다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 소위 말하면 위탁을 할 경우에는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입법해석을 개별법령이나 개별조례에 위탁근거만 있으면 위탁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그 후에 어디 판례인지는 모르지만 성남시가 제기를 해서 ‘모든 위탁사업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임한 것 자체가 일부분의 잘못은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위탁동의안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두 명 부분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이 들어갔을 때,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런 분들은 다 배제를 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면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굉장히 좋은 사업정책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저희가 보면서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들어오는 사항은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은, 1일 미배차 하는 게 3인~4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3인이나 4인 정도는 내가 이용을 하고 싶어도 차량부족으로 인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운행지역을 더 확대해달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특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게 병원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하반기에 해가지고 4대 증차가 8,000만 원이에요. 이미 보조금 자체가 내시가 되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반기 12월 말까지 4대를 더 증차해서 1일 3명~4명 정도 미배차 인원을 해소를 하면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모든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것은 현재의 차량 보유대수와 운전기사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모든 지역을 다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 외 불친절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된 것은 없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4년 여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몇 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안내가 불친절했다든지, 예를 들어 내리는 데 불친절하게 했다는 것은 있었는데 만족도로 봐서는 저희가 보았을 때 ‘98%정도는 만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통약자 이동과 관련된 차량을 증차하겠다고 공약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택시 비번 쉬는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택시를 좀 이용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잠깐 들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 특장차가 저희들이 연간 연비가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전에 말씀드릴 사항은 장애인 특장차량 이용대상자 중에서 휠체어장애인이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는 비휠체어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를 이용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4대가 증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검토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수요가 늘어나면 택시를 활용해가지고 월 예를 들어, 택시 한 대당 월 250만원을 준다든지 하면 연간 장애인 특장차 운영하는 비용보다도 약, 한 5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택시업계도 영업난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해소도 되고 또 이용자들이 장애인 특장차, 소위 말하면 일반인들이 차가 높기 때문에 장애인 특장차 타기가 불편합니다. 택시는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위탁한 지 몇 년 됐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1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됐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3년 지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3년 밖에 안됐는데, 이제 자리를 사실 잡아가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인데, 민간위탁부서 특위하면서 상당히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자리를 잡아가려고 그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장님은 좋을 것 같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는 모든 운영책임자보다는, 가장 이용자하고 밀접한 분들이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의 어떤 처우개선을 반드시 해줘야 만이 친절도 있는 거지 처우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물론 공무원은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운영하게 되면 나라에서 정한 봉급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해서 이번 주에 아마 준공될 예정에 있는데, 환경도 열악하고 보수체계도 지금 현재 본봉이 156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보수체계를 높여줘서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교통부서 책임자로서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반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도민원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지도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상정이니까 두 가지 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가판대가 지금 89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사진을 보니까 광명사거리인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광명사거리에 지금 가판대 도로 쪽에는 화분식으로 나무를 해놓았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가판대식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

나무 이렇게 해놓은 것 같던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 화분이요?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해놨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사진 보니까 그게 없는 것 보니까 상당히 오래된 사진인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이쪽 가판대는 화분이 없습니다.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설날이나 추석에 찍은 거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 당시에 찍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명절 때?
여기 보면 사진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언제 찍은 건데요? 추석이나 설에 찍은 거죠?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평상시에는 이 정도는 되지 않지만 허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도 지나다닐 때 마다 매번 봅니다.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 정도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딱 사진 보니까 이것은 명절 때나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을 올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반행로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가로판매대 운영자에 대해 도로 점용허가의 갱신을 제안함.’ 이라고 개선방안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2회 이상이라고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조례안은 ‘3회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을 때’ 이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건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실무부서의 입안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회로 변경·심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회로?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후 또 똑같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위반을 했을 경우도 더 이상은 장사를 못하겠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갱신 허가시에 갱신허가를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은 이제 장사를 못하는 거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년에 89개 중에서 과태료 1회 받은 업장 수가 몇 개 정도 되요? 그리고 2회 받은 업장 수, 3회 받은 업장 수.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것은 잠시 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희석

박희석노점상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뽑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최근 1년 동안.
희석

박희석노점상팀장

아, 최근 1년 동안요?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가 어떻게 되요?
희석

박희석노점상팀장

이것은 최근 어제, 현재 체납중인 사람만 뽑은 자료이고요. 최근 1년 동안의 체납된 분들은 저희가 다시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체납이 아니라.
희석

박희석노점상팀장

과태료부과처분.
익찬

김익찬위원

네. 최근 1년 동안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1회, 2회, 3회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부과했는데 지금까지 안내는 자료는 저희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고요. 최근 1년 동안 위반한 곳이 1회가 몇 곳이 되는 것인지, 2회가 몇 곳, 3회가 몇 곳인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몰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지금은 체납된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체납된 사항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취지가 뭐냐하면요. 과태료만 내면, 또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과태료의 효과·실효성이 상당히 미비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제가 89개 가판대가 있는데 3회가 예를 들어서 20개, 30개 되면 안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들을 알아야 ‘2회, 3회’ 이것이 적당한 것인지.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이 2회에서 3회로 완화한 취지는 가판대는, 억울하신 업주분들이 대부분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2회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바로 허가갱신 하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통상 3회까지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는 그러한 사례를 적용해서 3회로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것은 과장님, 완화라고 그러는데요. 신설이잖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예, 이 내용이 없었어요. 완화가 아니죠. 업자들 입장에서는 강화된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업자입장에서는 강화된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었는데 신설된 것이거든요.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춘영

윤춘영건설교통국장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도로구역 영업시설 가판대.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크기가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규격이 다 틀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틀려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통 평균 얼마정도 하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2.3㎡ 정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2.3평?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한 평 정도, 평균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가판대 사용하는 비용 내는 것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얼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게 저희 도로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대략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실과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2회 이상으로 과태료 처벌했을 때’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내용을 보면 다음에 인가가 연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갱신을 안 해주겠다는 것인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이영호위원

너무 이게 가혹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 서민들의 생계수단이라고 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다요. 제가 보았을 때 ‘1차, 2차 경고해서 1주일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그런 것을 중간에 한 번 경각심을 줘서 위반하지 않게끔 보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위반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기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처음부터 카운트 들어가잖아요. 1회, 2회, 3회. 1년 동안 성실히 하다가 1년이 넘어서 아까처럼 갑자기 규정을 위반해서 적발될 수 있습니다. 기간도 세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판대를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3회 이상 지속적으로 계도를 합니다. 방문을 해서 ‘들여놓으십시오.’ 보통 3회 이상 5회, 6회 정도.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도 저희가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진술·변명의 기회를 줘가지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시정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2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2회까지 하고서도 계속 위반행위를 할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조항은 꼭 우리가 갱신하거나 제한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전 예방적 효과, 이러한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규정을 준수하게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예방목적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이분들은 재산이 얼마 이하일 때 할 수 있죠?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2억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억이에요? 2억 이상은 못 하잖아요, 아예. 정말 힘드신 분들인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료가 나왔는데 말씀 드릴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자료 주세요. 3회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3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1회가 과태료 8건. 8건인데, 2명이 없는데?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2분이 2번 위반했기 때문에. 총 8명이 위반을 했는데, 8명 중에서 2명은 2번씩 위반했기 때문에 6명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2회는 2건, 3회는 한 명도 없네요. 그러면 조례가 별로 무의미하네? 이렇게 보면 2012년, 2011년까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2013년 자료를 보니까 1회 과태료가 6명에 8건, 2회가 2건밖에 안 되는데.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어차피 생계형이고, 또 강화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저도 이게 3월에 가판대에 지나가다 보면 비닐로 쳐놓거나 정말 지저분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문제 있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다음 조금 있으니까 화분이 놓여지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고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효선 시장님일 때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허가를 안 내줬으면 모르는데 허가내준 자체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을 과연 강화시키면 적재물이 밖에 쌓이지 않고 정말 깨끗하게 할까요? 과장님 확신합니까?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단속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대상자들이 법을 이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정 플러스 단속을 추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개정되고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방효과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회한다고 없다고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방효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광명의 한복판이기는 한데 거기가 시장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차가 지나다니면서 보았을 때 비닐종이가 막 바람에 휘날린다든지 너무 지저분해서 뒷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도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은 체크해 줘야 할 것 같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까지 침범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저희 관리하시는 시청공무원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익찬 위원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4호 중 도로법 제101조를 제117조로 수정한다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춘균입니다.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어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준비를 해 놓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8개 조합이 어디어디죠? 몇 구역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구역, 2구역, 5구역이 조합설립인가 됐고요. 9구역, 10구역, 14, 15, 16구역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8개 조합에서 지금 5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중에 4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4개가 어디어디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구역, 9구역, 10구역, 15구역, 16구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인 23구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2구역, 5구역은 취소단계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4구역과 14구역에서 해제동의서를 추가로 받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4구역도?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4구역하고 14구역에서 추가로 하고 있고요. 15구역이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4구역하고 4구역은 추가해제 요청하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리고 15구역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5구역은 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됐습니다. 좀 보완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16구역도 해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예. 들어와서.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상적으로 조합을 뉴타운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데는 정확하게 몇 구역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합측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해제요청한 곳은 1구역, 9구역, 10구역, 14구역, 16구역이고 15구역은 해제했다가 지금 반려받은 상황이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반려받아서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신청이 안 된 구역은 조합 측에서는 5구역하고 14구역, 2구역과 3개 구역인데 2구역은 지금 저희와 소송하고 있고요. 5구역은 해제동의서를 받고 있는 주최가 지금 없고요. 14구역은 받고 있는데 아직 미미한 상태이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집행부에서 뉴타운을 찬성하신 분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보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협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조합의 75%이 주민 동의를 받아서 법적인 요건을 갖춘 조합이듯이 25% 해제동의서도 경기도 해제기준에 의해서 요건을 갖춘 주체가 되어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기간이 없어요? 전에 언제까지?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주민의 50% 이상의 해제동의서를 받아서 해산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이 2015년 1월 30일까지입니다. 그것은 연장되는 추세이고요.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법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최종 의사까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어찌됐던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 왔을 경우에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한대로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부결시키든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회시간에 토의를 잠깐 했는데 이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641페이지 보면 현행은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초․중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법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642쪽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해서 3번째 칸 수도법 시행령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2조에 학교의 종류라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째가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그다음에 2호가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호가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등학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령이 초․중등교육법이고 그 안에 고등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보류하고자 하는 김익찬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진성중학교에서 물론 질의한 것이지만 환경부에서도 조례가 지금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법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광명시에서는 수도법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조례를 운영하도록 회신이 된 공문이 있습니다. 643쪽에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과 수도요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나 이런 파트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수도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조례는 개정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적당한 시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의했던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야영장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영장을 캠핑장으로, 3조 3항에 보면 아까 ‘예약확정 후’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예약이 확정되면’으로, 5조 2호 사항 보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을 넣었습니다. 김익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10조2항에 보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서 ‘모든’을 뺐고 15조에 보면 보험가입인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표 1에 보면 나항의 추가금 제도에서 1면의 야영장에 4명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회시간에 작성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야영장을 캠핑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3항에 보면 ‘예약접수자는 예약이 확정되면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급하여야 하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100분의 50% 감면 대상자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및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였습니다. 제15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장이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단서에 따라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기준에서 2에 나.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고 수정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야영장에서 캠핑장으로 명칭 변경한 사항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8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