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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고순희 의원 발언

198회 제3본회의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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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영덕

윤영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영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 완료된 안건 2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심사기간 내 심사처리하지 못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3에 의거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2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용연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용연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의 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고,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으로 심벌마크 등을 개발 완료함에 따라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정용연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고순희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순희 의원입니다. 2014년 7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8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청취안으로 총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건축·주택, 환경·청소, 상·하수도 분야에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아파트형 시범공단에 설치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지역에 설치한 장애인체력단련 시설에 위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에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광명시 장사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문화의 집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내실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단체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완화하고 연습이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광명시 경관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 기준을 마련하는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심지 내에서 가족단위의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주차장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 판매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여 시민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 방법 등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등의 감면대상을 수도법시행령에서 정한 수도요금 감면대상에 부합하도록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고순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소하동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복지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워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모든 의결을 마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14건은 8월 4일부터 8월 5일 오후 4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8월5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기간 중 2건은 의결정족수가 되어 심사완료 하였고, 나머지 12건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치 못하여 미료 안건으로 되었음을 경과보고 받았으며, 의원님들 책상에 참고용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미료 안건 중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가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료 안건은 11건이며, 이 중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시정의 중요안건으로 판단되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9건의 안건은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 책자 319쪽과 심사중간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1쪽부터입니다.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우리 시가 100% 출연하여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 관청인 교육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1999년 10월 설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의 출연금과 관내금융기관, 병원, 교회, 독지가들이 기부금 기탁으로 현재 기본재산은 59억 5,100만원이며 현재까지 총 2,347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고 지원 장학금 지급액은 26억 3,000만원입니다. 또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업무·예산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 투명한 경영 및 체계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4일 제정·공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달되어 이에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출연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지도 감독 등에 대한 내용으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을 위해 제정된 광명시 애향장학금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할 때 여러분이 충분치 않은 답변이 있어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배석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 책자 355쪽과 심사중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공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공영주자창 조성부지매입 및 건설안입니다. 357쪽입니다. 광명동 지역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주차장 확보율은 30% 내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취득부지는 광명동 158-900번지 등 총 10부지로 부지면적은 956㎡이며 부지매입비는 약 4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은 연면적 3,824㎡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건축비는 40억 4,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전용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며 1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주변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어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주차장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주차장 조성시 주변주차난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1단계로는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여 평면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2단계 사업으로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건축비는 40억 4,600만원을 확보하여 입체식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52억원을 반영하여 연말에 부지매입 및 철거 후 우선 평면식 주차장을 조성하여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의원님.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총 금액이 토지 얼마 건축비 얼마입니까?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참석했으니까

나상성의장

김기춘 의원님 담당과장님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기춘의원

네.

나상성의장

그럼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부지매입비가 41억이고 건축비는 40억 4,600이며 철거비 및 평면식 주차장조성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여기에 도비가 혹시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예산을 47억 쪼개서,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15억이 도비라 이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가.

김기춘의원

국비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 완공됐을 때 주차 몇 대가 확보되는 거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40대 규모로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140대 92억이면 투자비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주차장 총사업비 대비 한 면 조성시 90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지만 투자 대비효과는 편익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용대비 편익이 높습니다. 경제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광명동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대비해서 효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느 일정한 한 동만 집중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광명시 주차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광명동지역을 포함한 기타 동을 연차적으로 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광명동 지역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청.불)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그러면 본의원에게 각 동별 주차장 현황을 주시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고 있어서 동별로 주차장 현황과 차량등록대수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본의원에게 각 동별 주차장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 의원님.
익찬

김익찬의원

승인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도 줄곧 이렇게 해왔거든요. 조례안이나 동의안 승인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승인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차장이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 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국장님 다음부터라도 먼저 승인안이 올라온 다음에 급하다면 원포인트로 의회를 열더라도 예산을 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상성의장

양기대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7대 의회에서는 동시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의안건책자 367쪽과 심사중간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2014년 3월 7일 개정됨에 따라 동 지정에 맞도록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개선내용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존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외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은행을 포함하였고, 금고 협력사업비는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현 세입 조치 의무화 및 협력사업비 총액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비용은 금융기관이 평소 지역에 공헌하도록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또 광명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님 시의원 김기춘입니다. 이 법도 상위법에 의해 광명시조례가 바뀌는 것이죠?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이 돼서 이번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춘의원

혹시 상위법을 빙자해서 어떤 타 기관 은행에 주기위해서 법 만든 것 아니겠죠?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런 것 절대 없습니다.

김기춘의원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상위법 377쪽 나항에 상위법은 22점인데 여기는 나항 21점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상성의장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나상성의장

그러면 이상현 세정과장이 답변하시는 데 김기춘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김기춘의원

네, 괜찮습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다른 의회에서도 금고지정 평가 기준 내려온 예를 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평가항목이 6개 항목까지 있는데 6개 항목은 기타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했을 때만 배점을 가하고 현재는 그게 없어서 자율항목 기타 6종목에 있는 배점표를 1항, 2항, 4항에 추가 배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점수가 되겠습니다.

김기춘의원

안행부 조례에 의해서 광명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점수를 배점시켰다 이런 얘기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춘의원

혹시 어떤 특정한 은행을 위해서 배점시킨 것 아니겠죠?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절대 없습니다.

김기춘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혹시 농협이나 경기은행이나 지방은행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어느 금융기관의 유불을 떠나서 이것은 안행부에서 금고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이 내려온 것입니다. 어느 은행이 유불인 것은 없습니다.

김기춘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한 은행을 염두에 두셨다면 본의원은 끝까지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은행이 유출되었을 경우 우리 광명시에 보는 혜택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어느 은행이 되었든, 저희 금고로 선정이 되면 협력사업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춘의원

그렇다면 협력사업비를 많이 내는 은행이 유효할 수 있겠네요?
동만

배동만안전자치행정국장

물론 평가항목에 협력사업비가 점수는 4점인데

김기춘의원

하여튼 재정은 광명시민의 생명과 같은 엄청난 목줄입니다. 광명시민의 물 같은 중요한 부분이고, 어떠한 경우든 이권 개입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아무튼 법안을 잘 만들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성의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익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익찬 위원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2014년 8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게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고순희 의원을 선임 후, 동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4년7월 2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7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위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6,100억 3,868만 2,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인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311억 2,854만 9,000원이 증액되어 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58억 1,13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4,793억 7,056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1,72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1,306억 6,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조정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규모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건에 1억원으로 삭감된 사업내역으로는 도로과 소관 소하동 및 가학동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차 토목공사비 5,000만원, 테마개발과 소관 관람환경 개선공사비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김익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7항에 광명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캠핑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안 의결을 캠핑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연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소하1·2동, 하안 3·4동 시의원 정용연입니다. 오랜만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13분의 의원이 함께 하는 자리였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번 원구성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각자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난처한 상황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지켜보는 시민여러분들은 더 답답해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아프기로 따지면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서로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 유권자들에게 남겼던 언행을 한 번씩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섰으니 민원과 관련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선거를 전후로 가리대설월리 개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많은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옵니다. '선거가 끝나니 노력이 느슨해진 것 같다. 선거를 위해서 속은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하셔서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그분들에게 서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혹 상황변화와 애로가 있다면 설명회를 열어서라도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정용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9건의 조례가 일부 의원님들 불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해서 많은 시민분들에게 불편함이나 시민의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양기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빨리 정상화 되어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력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