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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5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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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옥

김충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문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충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5년 7월 18일 소방방재청의 조례설치 지침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6년 4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소방방재청에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보고시 정확한 피해 구분을 위하여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조사중으로 구분, 입력토록 개선한 2006년 5월 18일자 조례폐지지침인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개선계획에 의하여 본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폐지사유로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50여 개의 기초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피해가 반복으로 발생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명피해 심의·의결 시 국비지원 유도목적으로 지역에 온정적인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위원회 운영 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재해·구호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언론과의 피해상황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 2006년 5월 18일자 소방방재청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폐지지침을 근거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으나 풍수해 기간과 겹쳐 1년간의 경과를 두고 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결과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판단되었기에 금년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 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지역 온정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는 등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이용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방방재청의 개선지침에 의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피해보고 체계를 개선코자 하오니 상정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웅

최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웅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박재흥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된 날이 2006년 5월 16일이지요? 그 후로 현재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박재흥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할 시기에 자율방재단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먼저 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조례공포를 해서 지침자체가 한 달 보름 만에 폐지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올 풍수해,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해서 운영위원회의 허와 실을 검토한 후에 재차 유명무실하면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인명피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피해는 약 1억3천만 원, 90세대 농경지 피해가 있어서 그것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만 다행이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재흥

박재흥위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자연재난이 안 일어났으니까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폐지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또 관리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폐지하라고 하달되면 그걸 따라야 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개선지침은 일단은 부작용이라든지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명무실하니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가 위원회를 운영해서 거기에 결과물을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피해보상이라든지 인명복구를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해서 국가재난방재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통합적으로 6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부터 개선되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면 신속하게 피해보상 뿐만이 아니고 전체 언론에서도 우리 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사냐 안전사냐 조사 중이다 하면 언론에서 먼저 발표해서 사람은 한 사람이 피해를 봤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언론의 발표내용이 틀리다든지 국민에게 혼선을 상당히 좌우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지침이 NDMS로 해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서 통제하자는 그 개선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본 위원의 핵심질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에서 관리지침을 하달하면 기초단체에서 반드시 따라서 지정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완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구에서도 실무파트에서 장단점 전체를 검토한 후에,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특수성이 재난취역이 금호강이라든지 지방하천, 구청 하천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에위니아가 발생했습니다. 그 예로 거기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에 써 보고 해야지 이 조례를 만들고 사실상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써보지도 않고 금방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NDMS를 계속 지금 현재까지 활용하니까 그 문제만 해도 다 커버가 된다 판단 하에서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흥

박재흥위원

그러니까 꼭 폐지를 안 해도 되지만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좋겠다 해서,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개선된 시스템이 신속하고, 또 인명피해위원회에서 타 시·도에 연찬회 가서 들어보면 유족의 아픔을 먼저 내세우니까 인명피해위원회에서 결정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냐 안 그러면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냐, 상당히 혼선을 빗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라든지 공무원의 현장출장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일단 올리고 사후에 조사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개선 하에서 NDMS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 위원입니다. NDMS가 뭡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국가재난관리시스템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영문자의 첫 자를 따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모든 재난관련 부서들이 통합 전산으로 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하고 일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명피해 뿐만 아니고 재산피해, 유사한 피해, 모든 기상사항을 이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전문가들은 알지만 주민이나 의회에서 NDMS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자료에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이 있어서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벌써 사용한지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고 수시로 훈련이라든지 기상상황이라든지 현재 이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서 불필요하다 판정해 가지고 지침이 2006년 5월에 대구시로 온 것이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시간이 있거든요. 지침이 시달되면 3개월 이내에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거의 엄청난 기간이 흘러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월에 입안을 해서 4월에 상정을 해서 5월부터 전 안을 만들었는데 그 후 한 달여 지난 후에 개선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장단점을 판단해서 했는데 금방 조례폐지안을 돌리는 것보다도 당장 5월부터 10월까지 풍수해 기간하고 겹칩니다. 금번 풍수해 때 우리 구의 실정에 이 위원회가 맞느냐, 유명무실하냐, 발생했을 시 접목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지냐 존치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약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작년에 에위니아가 왔습니다만 인명피해가 다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재산피해만 발생해서 저희들이 농경지 피해에 대해서는 NDMS를 통해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8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장단점을 본 후에 위원회가 상당히 존치이유가 없다, 실무파트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구에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었다가 한 달 뒤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개선지침이 곧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성도 안 한 상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동안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지침이 시달되었다, 방재청에서 대구시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을 접목시키려고 했는데 그동안 검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검토해 봤습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 과가 되겠습니다만 자체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 달 뒤에 폐지안이 개선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통과했지만 위원회 구성은 한 바가 없습니다. 또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무파트에서는 일단은 풍수해 기간을 한번 거쳐보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이 좋으냐, 운영위원회를 이 시기에 새로 만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인명피해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종전 개선지침을 버리고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이냐 그런 실무파트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에위니아나 10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피해복구를 한 바가 있고 인명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재차 유명무실한 조례이고, 또 개선되는 NDMS가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도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폐조례를 상정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낫을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까지 누구하고 수의를 해 봤느냐, 주무과에서만 생각했던 것이냐, 안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국장님이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확대간부회의 때 이 얘기를 거론해 봤느냐, 의논해 봤느냐, 안 그러면 방재과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폐지안에 물론 법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라인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 개선책이 있으니까 작년에 에위니아, 재난을 1년 동안 써보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전국적인 추세가 NDMS를 사용하니까 이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물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자체 집행부 안에서 거쳐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검토하는 과정이 미흡하다, 조례를 개정한 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폐조례하는 지침이 내려왔다면, 그 지침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접목하는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와 수의도 한 번 해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미흡한 과정이고 그냥 방재과에서만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의견만 들어봤을 따름이다, 그런 문제점,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없다고 보면 만일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NDMS가 일단은 풍수해 때 인명피해 발생이 가령 금호강에서 사체가 발생되었든지 하면 일단은 검찰, 경찰의 지휘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NDMS를 통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사후조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을 하고 당초에 조례가 되어 있으면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에서 일주일 내에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장단점이 언론과의 혼선, 일주일간에도 결정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 또 온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지침이 NDMS이기 때문에 NDMS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6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저희 구에서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재차 폐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오히려 없는 것보다도 불필요하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부정적인 면이 많이 발생했을 시에는,

김해식위원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제안설명 할 때 어떤 제안이었느냐 하면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심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당초 안에는 조금 객관성을 두고 하기 위해서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공정성, 객관성 보다는 온정주의 차원에서 더 기간도 길어지고 혼선이 더 온다는 부작용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긴급하게 개선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김해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방 만들어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풍수해 기간이 도래해 본 뒤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검증을 더 거쳐보자 그런 뜻에서 작년 풍수해 기간을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어도 저희들이 NDMS를 사용하니까 재산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인명피해는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풍수해 도래기간 전에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시키고 개선안에 NDMS를 본격적으로 이용해보고자 해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제안설명 할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한번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조례가 되면 반드시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하고 수의가 되지 않은 것은 의회의 위상과 기능,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 우리가 비회기일 때 의장님에게 우리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제안설명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불필요하다고 폐조례하라고 방재청에서 시달이 되었으니까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야 된다, 왜? 조례를 심의한 곳은 의회다 이 말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인데 의회와 수의도 없이, 수의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검토하는 과정, 검토했다고 하는데 의회와 수의도 한번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폐조례안 심의를 받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시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의회의 위상을 집행부에서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맞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반 전에 이 조례를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렇게 질의도 했다 이 말입니다. 종전대로 해도 빨리 처리가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라고 방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도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의안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었잖아요.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폐조례할 때는 검토과정이 작년 5월에 지침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의장님하고라도 한번 상임위원장에게라도 수의를 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했는데 지금 불필요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상임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 봤더라면 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7,8개월이나 쥐고 있다가 조례 개정하는 시기가 훨씬 지난 이후에 늑장 부리고 있다가, 왜 이렇게 늑장부렸느냐 하니까 그동안 검토했다, 검토는 누구하고 했느냐 하니까 우리끼리 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나는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발전적이고, 서로가 존중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위치에서 사전에 그런 수의를 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을 사안이 아니냐 이 말 아닙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김해식 위원님 고견을 앞으로 충분히 참고하고 제가 조금 결례를 했는 것 같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다고 의장님께 찾아뵙고 말씀도 올리고 메모도 위원님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해식위원

꼭 해 주어야 될 사항이다, 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조례를 승인해 주었는데 그 조례대로 한번도 시행 안 한 상태에서 위원회와 수의도 없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 무시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하다 보면 침해를 받는 쪽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적으로,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조심하자, 그런 뜻입니다. 서로 발전이 있잖아요.
문선

정문선재난안전과장

예.
충옥

김충옥위원장

김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