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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동수 의원 발언

152회 제1내무위원회2007-03-26

채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회

구권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47만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 전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태전동 938번지에 위치한 태전테니스장 무상사용기간이 금년도 5월15일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이것은 별표1에 있습니다. 별표2와 같이 체육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에 한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며 테니스장의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테니스장의 위탁수수료는 사용료수입 중 수익금의 10/100 이상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운영상황을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일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암 및 태전테니스장을 공공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에 무상사용기간이 2007년 5월15일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는 7월15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점이 잘못되었고, 2페이지 조례안 제6조에 이용료수입 중 수입금의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에는 수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검토보고 하신 것 중에서 3페이지 제5조(운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개인” 또는 “단체”로 수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연암공원관리사무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무료로 위탁한다고 해놓고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2년 후라는 것을 감안해서 하는 명실 허무한 것을 넣어 놓은 것 같고, 제 생각은 전부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설이라고 봅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신설은 없는 것에서 제정하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이동수위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전부개정 아닙니까?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는 신설이라는 용어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그리고 검토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라 당초에는 조례 제5조(운영)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개인” 또는 “단체”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무료위탁 한다고 해놓고 “개인” 또는 “단체”라고 한 것은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아닙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그런데 태전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개인에게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1페이지 현재 태전테니스장은 무상사유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땅은 대구시 땅입니다. 자기가 시설을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개설해서 금년 5월15일까지 무상으로 이용하고 다음에 대구시에 무상귀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15일자로 대구시에서 무상귀속을 받고 나면 그것이 북구청으로 관리 위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동수위원

땅 소유는 북구청으로 넘어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법에 의해서 조성은 대구시에서 하고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부속건물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인계받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태전테니스장에 대해서도 기 설치운영조례라든지 계약은 대구시하고 되어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007년 5월15일부로는 북구청에서 대구시와 계약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대구시에서 무상귀속을 받아서 관리는 일단 대구시 공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다가 북구청 도시관리과로 관리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이동수위원

결국 제 생각에는 태전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가 있고, 북구연암테니스장 설치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북구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새로 신설하자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태전테니스장에 대한 조례는 원래 없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부 개정하는 이 개정안에는 테니스장만 해당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현재 시설로는 테니스장 2개와 이번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연암공원관리사무소로 3곳 밖에 없습니다. 구민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은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아침에 갔다 왔는데 연암공원관리사무소에 예를 들어 일요일에 축구를 한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이용료를 받고 빌려줍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강변도로에 보면 간이축구장이 있는데 그곳도 무료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비쌉니다.

이동수위원

그곳은 시에서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제 생각에는 1페이지 주요내용에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는 산격동 몇 번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부속건물에 대한 언급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산격동 산17-7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는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부속건물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근린공원을 개발할 때는 어느 부분을 테니스장으로 몇 제곱미터, 관리사무소는 어느 위치에 몇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개요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을 할 때 수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할 것 아닙니까?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수입, 지출에 대한 장부는 가지고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익금의 10%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감사는 1년에 몇 번을 누가 하며 정확도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현재 태전테니스장은 저희에게 이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적이 없고, 연암테니스장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테니스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22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의 테니스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이고, 회계감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익금의 10%를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외부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합니까? 구청직원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구청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1인을 고용해서 소장한테 돈을 얼마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니스코치가 2명 있는데 월12만원을 받으면 4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넣고 8만원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부처리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계나 기구를 구입하는 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두 번째 이용료에서 2002년 2월1일 표지판이 그대로 붙어있던데 별표2 체육시설 테니스장 이용료를 보면 5년이나 지났는데도 똑같은 금액으로 이용료를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용료는 수시로조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관내에 사설테니스장이 2곳 있습니다. 학정동과 복현동에 있고, 연암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설테니스장하고 우리 테니스장하고 가격을 조율해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싸도 안 되고 사설 테니스장보다 비싸도 안 되는데 다른 테니스장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가 다른 테니스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저희는 제8조에 의해서 이용료가 개인은 월3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설은 8만원 받고 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학정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5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간에는 1만5천원 받고, 주말에는 3만원정도 받고, 우리는 주간에 6천원~8천원정도 받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포괄적으로 볼 때 5년이나 경과했는데 같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2년을 준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 이용료는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했으면 수탁자가 구청과 협의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용료조차 구청장이 얼마를 받으라고 제8조에 의해서 명시하고 고시하는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료조차도 구청장이 명시한다는 것은 자승자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제8조 제2항에 보면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는 기존 이용료의 3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경감이라는 말은 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감이 아니라 증감이 되어야 됩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야지 경감은 내릴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경감이 아니라 증감할 수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5조를 보시면 제2항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애매모호하고 구청장이 하시는 일을 임의로 업자를 정하더라도 어떻게 제어를 한다든지,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원래 조례가 법의 개정입니다. 법은 사실 모든 조문이 포괄적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의 조문을 확실히 잡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동수위원

규칙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이 없어서 못 읽었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아직 규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수입 중 수익금의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안받을 수도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수익금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무료로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것과 연관됩니다. 왜 무료로 위탁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테니스장과 관계가 없습니다. 연암공원관리사무소를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무료로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암공원관리사무소를 북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연암공원관리사무소는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왜 무료로 위탁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공공요금, 운영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지만 어차피 공원건물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단체가 아니니까 무료로 줍니다.

이동수위원

그 토지에 그만한 시설에 북구청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료로 위탁한다고 하니까 사실 구청재정도 좋지 않고 자립도는 24%밖에 되지 않는데 10/100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이 없으면 안 받을 것이냐, 모두 세수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제가 가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직원이 7명 있는데 월급이 시비25%, 구비25%,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인데 테니스장관리는 테니스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그 사람이 소장을 임명하고 또 소장에게 월급을 일부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테니스장수입에서 얼마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수익금 중에서 사무국장이라고 가져가고 관리소장이라고 가져가고 한다면 장부처리의 정확성을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생활체육협의회를 감사하면서 테니스장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동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제6조에 수입 중 수익금의 10/100 이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돈이 빠져 나가버리면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용료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금 이동수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수익금을 받은 내역은 알 수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평균 1년에 세외수입으로 10% 들어오는 돈이 200만원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연간 200만원 들어오는 것은 너무 적은데, 이용료 받아서 국장이라고 가져가고 소장이라고 가져가고 작년처럼 태풍이 와서 복구하면서 수익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부의 정확성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채동수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전테니스장은 10년 전에 배 모씨라는 분이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도래되어서 기부체납을 해서 대구시에서 북구청으로 이관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부 위원님들은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가 가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배 모씨가 처음에 하시다가 박 모씨, 그리고 황 모씨 순으로 이관이 되어서 태전테니스장이 관리가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북구에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위탁관리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북구에서 위탁관리하게 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이것을 북구청 마음대로 조례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에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협의회 대신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채동수위원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기초단체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정해졌기 때문에,

채동수위원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체육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는 그런 협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동수위원

지역에 연암공원이나 태전테니스장 말고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말고 여러 가지 체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해보기 위해서는 체육진흥법에서 정한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세외수입이 200만원정도면 1년에 수익이 2천만원정도 되는데 2년이면 4천만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 사용료가 개인이 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구 말고 다른 곳에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보면 개인은 월2만5천원, 단체는 1인 월2만원인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일반 생활체육협의회나 위탁관리를 할 때는 다른 개인구장 보다는 싸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인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채동수위원

조례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보면 수입에 대한 문제만 열거를 해 놓았습니다. 이용수수료를 보면 이 내용만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관리한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테니스장 체육시설 이용료만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대시설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다른 곳의 조례안을 보면 별도로 부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코트장내에서 광고물 또는 애드벌룬이라든지 이런 것도 금액을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것을 정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이용료만 사용하게 되면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수입 말고 여러 가지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누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료 말고 수입이 들어오면 북구에서 볼 때는 하나하나 장부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료에 대한 것은 적어놓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빼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제11조에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못 만들었기 때문에 채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규칙으로 만들면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운동장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은 이용료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받기는 힘듭니다.

채동수위원

다른 곳의 조례안을 보면 이 문구가 그대로 있습니다. 싼 이유는 이런 것을 따로 부과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싼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감면에 대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곳의 조례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0% 감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것이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보면 테니스장 사용을 하게 됨에 있어서 사용의 시간 즉 주간, 야간, 동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소등을 하게 되는데 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운동이 끝난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하게 됩니다. 다른 조례에 보면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빠졌는지, 규칙에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 전까지입니다. 야간은 밤10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야간을 몇 시까지 한다, 주간을 몇 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규칙에 넣으면 됩니다.

채동수위원

왜 정해야 되느냐 하면 주간에 받는 이용료와 야간에 받는 이용료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주간은 08~17시까지, 야간은 19시~23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라이트시설에 대한 요금이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져야 되고, 앞에 사용료감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야간은 일몰시간 이후부터 야간입니다. 라이트를 켰을 때부터입니다. 시간을 정해버리면 계절이나 일기에 따라 라이트를 일찍 켰을 경우에는 규칙에는 18시부터 야간인데 18시가 되지 않았는데 왜 야간요금을 받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트를 켜면 무조건 야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동수위원

예,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혼돈되는 것은 연암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취지 자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든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북구 사정에 의해서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체육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뜻으로 연암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채동수위원

앞으로 태전테니스장도 위탁관리를 하신다면, 사실 위탁관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잘 운영이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도 좋은데 이용료 수입 중 수익금의 10/100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한 장부를 비치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 주시기 바라고, 규칙이야기가 나오는데 제10조를 봐 주십시오.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 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안이든 규칙이든 처벌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벌칙조항을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운영상황을 조사한다고 할 때도 매년 1회를 하는데 2월말까지 하겠다든지, 3월말로 하겠다는 것도 확실하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계획이 있고 기본재산, 수익용재산명세가 있는데 결국은 신청자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이 재산은 제가 볼 때 순 재산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재산이면 부채도 자산이니까 10억원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대출이 5억원이다, 전세 임차권이 3억원이라고 하면 사실 기본수입명세를 받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기본재산 밑에 순 재산, 순 자산 같은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를 봐 주십시오. 모든 법은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제9조 제1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복구비용은 복선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있던 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복선가액이라고 합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조례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앞에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비용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용어를 쓰지 않아도 상당액이라는 것은 복구비용 만큼이라는 의미입니다.

채동수위원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조례로 정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행규칙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야간에도 규칙에 보면 야간조명을 사용할 때 50% 월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하나도 실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성실하게 시행규칙으로 정해주시면 다음에 실장님이 일하시기도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경감은 빼는 것이니까 증감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경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가정이라든지 학교선수가 있다든지 테니스장 이용료를 올리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수탁자가 자기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경감으로 한 이유는 테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가정이 어렵다고 하면 수탁자가 30% 범위 내에서 경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동수위원

공문을 기안하신 분은 알지만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용료까지 구청장이 얼마를 받으라는 것은 웃깁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용료는 어떤 경우에는 규칙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에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례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규칙이 없으니까 질문이 나오고 왜 무료위탁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언제까지 만듭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조례가 확정되면 5월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부칙 마지막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위수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허위적인 부칙 아닙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가 됐을 경우에 그 기간까지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하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암테니스장이 수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 수탁관계에 있어서 법으로 조례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다시 할 필요 없이,

이동수위원

제 말은 새로운 조례안이 개정되면 재계약을 해야지 옛날 계약에 따라서 부칙을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사실상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이 조례의 기본뜻이 태전테니스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연암테니스장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전부개정 아닙니까? 앞으로 규칙도 바뀔 것 아닙니까? 다시 쌍방간에 재계약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영

서보영문화공보실장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할 사유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연암테니스장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택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총무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급증하는 거주외국인의 사회부적응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거주외국인들의 조기적응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통합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북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북구 주민과 동일하게 북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등 상담실시, 생활편의제공 및 응급 구호 등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7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대구광역시북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12조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안 제16조, 제17조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 및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거주외국인들의 조기적응을 유도하여 사회적인 안녕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의 시행은 관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지시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왜냐하면 북구 기획감사실도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51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 신설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누구냐 보면 지원대상은 제1조 목적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외국인들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5조 제2항에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는 당연히 한국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3항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이것은 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제1조 목적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제5조 지원대상에 가서는 제2항, 제3항은 한국인인데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문구가 해석하기에 애매합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제1조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한 것이고, 제5조는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명시한 것입니다. 목적에서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보면 불법체류자도 포함이 됩니다. 불법적으로 한국에 온 사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목적에 조목조목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목적은 포괄적으로 하고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아쉬움이 있다는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도 법이고 지켜야 되는데 목적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5조 제2항, 제3항은 한국인입니다. 이것이 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기본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통상 모든 법률이나 조례에 보면 목적에는 포괄적인 것만 명시가 되어 있지 조목조목 해 놓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조례제정의 절차는 요식행위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수위원

목적의 대상을 외국인들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제5조 제2항, 제3항은 내국인까지 포함이 되니까 제1조와 제5조가 내용이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해석의 차이인데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자는 취득하기 전에는 외국인이고 취득한 후에는 한국인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제6조 지원범위가 있고 제2항에 보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수당 여비지급이 나옵니다. 제12조에 보면 지원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위탁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가면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를 실시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나오는 재정적 지원이 제6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 정도 예산은 추경에서 반영을 합니까? 아니면 기타예비비에서 충당하실 의향이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예산이 별개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전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제6조 제2항에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데 어떠한 경우에 지원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지원할 것이냐, 먹고 사는 것부터 입고 학교 보내는 것까지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제6조의 조항을 부분적으로 명시한 것이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입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청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를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청장께서 결재가 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적정한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지원범위라든지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동수위원

북구청에 대상자가 약3천명이라고 했는데 10만원이면 3억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10만원이라고 해도 3억원인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조례안이 확정되면 하겠다고 하시는데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시비나 국비같이 국가에서 보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북구 자체에서 해결해야 합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 법률에 의해서 다소 국비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실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주요내용 ‘라’에 보면 매년 5월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성년의 날”로 기 제정되어 있던 날입니다. 1주간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최하 10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중으로 한다면 3억원이 10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얼마 전에 신문도 보셨지만 동구에서는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전부 3월 임시회 때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시사항이고 타구보다 빨리 하는 것이 행자부의 평가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관내에는 특히 타구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공단을 갖고 있는 구로서 타구보다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행정자치부 행정업무평가 때문에 빨리 한다는 것입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빨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비의 예산지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얼마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를 해서 일리가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디어발굴을 했을 때는 국비요청을 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국비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광교

최광교위원

“거주외국인”이라 하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90일이라는 날짜를 못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택열

윤택열총무과장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왔다든지 어학연수코스로 한 달 동안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회

구권회위원장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건의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