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나상성 의원 발언

199회 제1본회의2014-09-17

나상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상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기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익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그리고 이병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 7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12건의 안건과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의장

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9월17일부터 9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병주 의원과 이영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윤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윤정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1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및 2013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심사,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및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네, 이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윤정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조희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선의원

존경하는 나상성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의원입니다.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동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3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13 회계년도 결산을 이번 회기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2항에 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2013 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성의장

조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조희선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조희선 의원, 이길숙 의원, 정용연 의원, 오윤배 의원, 이영호 의원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으니, 심사기간내에 심사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심사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를 위해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 경실련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