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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정호 의원 발언

19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4-09-18

김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9월 19일에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9월 22일에서 24일 3일간 2014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며 9월 25일, 26일 2일간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해당되는 각 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3번, 4번 현행 조례안을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 부분 같은 경우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돈이 없는 거죠?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사용료는 보통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냈더라도, 즉 지금까지 7일 전에 취소해야만 전액 환불해 줬습니다. 개시 7일 전에요. 그런데 3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30% 공제 후 반환해 줬거든요. 이것은 좀 불합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전체 이용인원이 약 1,700명 정도 되는데 프로그램 참여자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고서 사용하려고 잡아놓은 사람들이 만약에 전일까지 계속 잡아놓다가 전일 날 취소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사용하려던 사람들이 사용에 문제가 있어지지 않을까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필요한 사람이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잡아두다가 마지막에 취소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별로 무한정 인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원이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 따라서 몇 명까지 이렇게 수강생을 모집하는 정원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전부 정원이 다 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빈 자리가 항상 있고 만약에 전일에 취소해서 환불해 줬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걸 듣고 싶은 분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전반적인 규제개혁은 이런 작은 보증금 같은 것을 제외시켜 주는 그런 규제개혁이 아니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라기보다는 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소위 수강료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번도 안 듣고 일부 30%를 반환을 못 받는 경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강될 때까지는 누구든지 취소하면 전액 낸 것을 다 반환해 주고 다만 개강 이후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규제개혁은 이런 작은 돈에 대한 삭제보다도 이전에 여기에서 보면 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탁 관련해서 많은 지적 사항을 받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개혁을 원하는 게 아닌가요? 제 생각은 좀 그런데.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큰 뜻에서 규제개혁을 본다면 이것은 진짜 아주 사소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일이 될 수 있는데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종합적인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불합리한 게 있다면 찾아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발굴된 거거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 개강되기 전까지 수강료를 반환해 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 의지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특위에서 지적 받으셨던 많은 항목들 중에서 지금 좀 해결하신 것은 있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특위라고 하시면 민간위탁특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윤정위원

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것까지는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종석입니다. 광명시 보육조례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보육지원과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동일인의 관내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 수탁금지 조항과 시립어린이집 재위탁은 1회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을 삭제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개정사항은 지금 현재 21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1개 시설에 법인이나 단체가 개인이 1개에 한 사람이 하나만 위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면 위원회에서 정한다면 2개 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그럼 2개 이상 할 수 있다는 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아마 중소기업보다도 대기업화가 될까 우려가 되는데 거기서 혹시 주의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제까지 수탁자를 보면 2개 이상 된 곳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2개 이상을 가지면 있는 자들은 하게 돼 있고 없는 자들은 못 하게 돼 있고 이런 구조 아닌가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위탁 공고에 따라서 개인이 하나, 법인이나 단체가 하나 그 정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길숙위원

아니죠. 그거는 계속 신청할 수가 있죠.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5, 6, 7개까지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길숙위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분들만 잘 꼬드기면 잘 되겠네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보육전문가하고 전문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길숙위원

이 부분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배

오윤배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길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삭제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 개정사항은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무슨 규제를 말씀하시나.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여기서 보면 1개만 수탁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선정될 수 있다는.
윤배

오윤배위원

보면 우리 시가 특정법인이 여러 군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특정법인을 시장님께서 많이 밀어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실천회라는 법인이 우리 시에서 위탁을 몇 개하고 있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이웃사랑은 지금 현재 하안복지관.
윤배

오윤배위원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사회복지법인 전체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둥지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시립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보면 민간, 국립, 법인, 단체 그다음에 학부모, 협동, 직장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지금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꼭 삭제를 하려는 이유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것을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특정법인만 이렇게 밀어주기 위한 그런 동기도 많이 보이는데.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웃사랑실천회가 민간위탁사업하고 있는 것이 소하누리어린이집 맞나요? 소하누리 위탁하고 있는 것 맞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앞에 시립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제가 둥지어린이집 말씀드린 부분은 법인에서 둥지하고 하안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전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소하누리는 법인에서 시립으로 받은 것이고요.

이윤정위원

수탁기관의 명칭은 동일한 거잖아요. 이웃사랑실천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수탁 받은 법인체는 맞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오윤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 동일한 것이냐.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실천회에서 하안복지관 전체를 받아서 거기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립은 법인이나 개인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점은 그것을 받은 곳이 같은 곳이라는 거죠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시립은 국비도 있지만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윤정위원

여기 개정안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규제를 푸신다고 얘기하셨지만 1개 이상, 2개 이상을 계속할 수 있고 제22조에 보면 ‘1회에 한하여’에서 ‘그 기간을’이라고 무제한으로 변경을 하는 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같은 규제까지 풀리게 되면 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 결과표에 보면 보육지원과에서 하시는 모든 위수탁이 동의여부를 받은 게 거의 없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동의를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그런 속기록 같은 것을 보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심의 받아서 통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윤정위원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 돼야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지적받은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듣고 나서 그것이 시행이 되었으면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문제가 없겠죠. 지금 현 운영사항에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숫자적인 제재까지 풀어버리면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대기업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많은 위수탁 관련 업체들을 한 곳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특위에서 지적받은 많은 사항들을 어떻게 지금.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꼭 정정 부탁드립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오윤배 위원님께서 이웃사랑실천회 법인에 대해서 아까 얘기 하셨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웃사랑 사회복지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안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안종합복지관을 하고 있는데 소하누리시립어린이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사회복지법인은 광명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곳 복지관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시립 어린이집이 지금 광명시 24개가 있는데 이건 다 들어가죠. 공개위탁하면 사회복지 법인이 안 들어갈까요? 저는 사회복지법인이 공개위탁을 하면 100%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시립어린이집은 개인과 사회복지법인이 경쟁했을 때 과연 개인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심사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개인 한 명이 들어갔을 때와 사회복지법인이 경쟁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 사람 손 들어 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평등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70, 80% 이쪽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사회복지법인이 우세하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능력이나 그런 것을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평하다고 봅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심사기준이 변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데는 아직도 화성시 조례는 일곱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와 비교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뒀을 경우에 2개, 3개, 기본적으로 2개 정도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4개, 5개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풀어놔버리면, 만약에 제가 시장에 나왔다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김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행법에 동일 법인이나 개인한테는 1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하지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게 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웃사랑실천재단에서 관리하는 법인에서 관리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립이 있고 국가에서 받는 국고보조비가 있고 시에서 시립어린이집을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일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법인이고 동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해제하자는 것밖에 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위원회에서 15인이 구성이 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한다지만 평가의 기준은 조금 아까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위원회 선정 기준이.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차원에서 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 위탁운영이나 위탁계약에 관련해서 제재방안이나 검토방법이나 검토된 게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저희들이 공고 나갔을 때 어떤 운영능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보면 재정능력도 점수가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은 선정기준이고요. 만약에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다음에 수 개의 시립어린이집을 관할ㆍ관장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제재 방안이나 방법이 검토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운영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분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한 가지 개정안이나 기획안이 올라올 때 그것에 대한 수반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개정안을 올려서 나중에 통제하겠습니다 하면 사실 그냥 서류만 올려놓고 통제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업무를 보실 때 기승전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통제하겠다 하는 방법들, 대안을 가지고 계실 텐데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올려놓고 나중에 통제하겠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는 현행법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현재 2개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없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법 규정에 2개 이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를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제재방안이나 검토방법이 검토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보육지원과장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양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규제완화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삭제를 하는데 삭제를 했을 때 여기 내용에 보면 14조나 15조에 보면 약간 행위가 상당히 지금 술도 만취지만 또 전염병이 됐건 소란을 피웠을 때는 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게 있는지.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조례는 상징적인 조례이고 지금까지 술에 취해서 담배를 피웠다든지 소란을 피웠다는 이런 상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폐지를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관람자 준수사항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사항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까지는 없는데 혹시나 한두 번이라도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아무 규제가 없다 보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영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조항도 상징적인 조례이지 어떤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준수사항으로 대체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상징적인 기준이 상위법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현행 시 조례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까? 상징적인 것을 지금.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어떤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를 발굴해서 전부다 개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정부방침이라 이 말씀이시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상징적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상징적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 광명시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관련돼서는 현행법을 삭제해서 개정을 하자고 올리셨고 이게 또 추가적으로 뒤로 넘어간 사항이 되는데 담당하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광명시 동굴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16조에 입장금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장금지를 똑같은 사항을 여기서는 현행법에서는 삭제를 하고 광명시 동굴에서는 다시 삽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양현

윤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따 테마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지금 현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굳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정광해입니다. 광명시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오리 기념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굳이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입장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을 시행자한테 규제라고 생각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간에 개정이 되면 관리 좀 잘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수도과장 공성창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9조 1항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이 됐는데 입찰과정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거는 기존에 관내의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다수가 있는데 지금 4군데가 대행업자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지정업자가 돼 있는 것을 저희가 금액 대비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순번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는 4개 업체만 지금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정돼 있는 것을 이 부분을 전체를 삭제해서 다수의 저희 관내에 상하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급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지역 및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을 한 자라고 돼 있는데 제한지역 및 수의계약.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역제한을 주는 거거든요. 광명에 돼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김정호위원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역제한이.

김정호위원

입찰은 공개입찰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 저희가 수의계약 관계는 거의 대다수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공사는 대개가 금액 자체가 소액입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길게 말씀하시면 자꾸 다른 말이 나오게 되면 질문이 또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정호위원

2,000만원이죠. 그 이상은 공개입찰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을 해서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넘으면 공개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제한을 하든지.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사 건에 대해서 기획안을 올리십니까, 안 올리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사 집행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금액산출이 안 나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금액산출까지 해서.

김정호위원

금액산출이 나오면 그 금액을 공개입찰인지 아닌지 무조건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뢰를 하면 그것으로 썼다가 회계과에서.

김정호위원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에 따라서 계약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액 관계없이 지금 정해진 4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기존에 했잖아요, 현행법에는. 현행 조례안에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전체를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내의 상하수도 지정업체 수가 20개소라고 하면 지금 4개소인데 이거를 20개 업체한테 다 균등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없이 가는 거예요? ‘금액에 관계없이’라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20개라고 하면 20개 업계에 균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없이 가시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계약은 해야죠. 계약은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지.

김정호위원

수의계약 업체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고.

김정호위원

그게 아니라 20개 업체인데 그 업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실 거냐고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의시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인, 실무적인 그런 것을.

김정호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 개의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20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업체만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순서를 내부적으로 정해야죠.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중요한 것은 딱 본질만 얘기하시죠. 수의계약에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업체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지금 현재 주는 그런 순서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순서요? 직무유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만원짜리 급수공사가 있다고 하면 100만원짜리 공사를 A라는 업체에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급수공사라는 게 새로 수도를 놓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100만원 들어오면 그다음에 B라는 업체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 공사를 줬던 수의계약 업체가 하자보수율이 몇 %입니까? 공사를 진행했으면 하자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자라는 것은 하자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김정호위원

하자가 생긴 업체가 있습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자가 생긴 것은 제가 수도과장 하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위원

아직 없고요.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그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이 있어요? 순서대로 돌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겼는데 하자보수를 바로 처리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거는 그때 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저희보다도 공무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질문을 계속한다고 하면 서로 불편한 일이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한 가지 일을 시행할 때는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고 그 계획에 따른 결과까지 계획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모든 일을 진행할 때는 잡으실 거죠? 잡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을 하는데 그냥 20개 업체에 무조건적으로 순서별로 돌린다, 그것은 답이 아니잖아요. 20개 업체를 순서별로 돌릴 때 그 업체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잘못된 점이 나왔을 경우 그 업체를 어떻게 제재할 거냐? 지금 제재할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고가 안 터졌기 때문에. 과장님이 수도사업과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하자 보수가 한 건도 안 터졌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하자 보수를 해가지고 하자 보수 지시를 했는데 하자보수 변경을 이행을 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자가 생겼는데 그 하자가 생긴 업체를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

김정호위원

제 얘기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시면서 지금 왜 여기에 나왔냐하면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한 자 라고 명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돌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최초 질문이었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말을 늘어놓으시면 저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순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현행법에서도 순서에 의해서 줬는데.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현재 4개 업소에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을 20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주겠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잠시만요. 제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20개 업체를 순서대로 주는 것하고, 그것은 수의계약금액 범위 내에서이고. 그것 이상의 범위 내에서는 공개입찰 해야 하는데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공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저한테 아까 2,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금액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면서요.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김정호위원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 공사가 그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김정호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길게 안 갑니다.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2,000만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관내 지역 업체에 숫자 관계 없이 돌아가면서 공사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김정호위원

나머지 2,000만원 이상 공개입찰 들어가는 금액범위는 없다. 맞죠?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 9조1항 본 위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 수의계약에 관한 자에 대해서 특혜를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6대 양기대 시장님 재임시절에 수의계약 현황을 대충 제가 본 경험이 있는데 특정인들이 60∼70개씩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다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양기대 시장님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막 60∼70건씩 해 놓은 사례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삽입해서 이렇게 놔둬버리면 큰 공사까지도 수의계약 하는 데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그런 일은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축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신축건물에 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공자가 신축건물 건축주가 수도신청을 하면 신청에 따라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배관까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배수관에서 따서 계량기까지 앉혀 주는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비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부분은 여기 보시면 조문 상에 괄호로 해 놓았습니다. 괄호로 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제한 그러니까 상하수도 설비 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가 전국에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했느냐 하면 이러한 이유는 광명에 회사 주소를 둔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괄호를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괄호를 빼버리면 아무나 와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안양에 있는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부산에 있는 업체가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괄호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괄호사항을 만들면 수의계약 이상의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공개입찰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2,000만원 넘어가면 공개입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사비로 쓴 금액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혹시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해서 이렇게 만든 것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이것은 제 판단 하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4개 업체가 현재 상하수도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4개 업체만 하면 4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여러 개의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정돼 있는 부분을 대행업자라는 것을 삭제하고 상하수도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어느 업체든지 다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주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본 위원은 특별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제가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사를 대행업체들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공사 자체가 큰 규모의 공사가 아니라 건물에 계량기까지 들어가는 소규모 공사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관 자체가 거미줄처럼 길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따서 가정이나 건물로 들어가는 소규모 공사거든요. 그런데 관 따는 것이 길이가 길어서 공사비가 많이 나올 경우는 당연히 입찰을 하겠죠.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수의계약 입찰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공사는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역제한 및 수의계약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그래서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지역제한이라면 제한은 이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한테만 이 공사를 주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대행업체가 하는 것을 지정해서 4개 업체한테만 수도공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규제다. 광명시에 소재한 상하수도 공사 시설업 면허를 가진 그런 업체한테는 누구나 공사를 할 수 있게 다 풀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광명시에 소재한 업체 누구에게나 공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하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공사든 하자는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업체는 제재를 가하게 되면 모든 입찰에서 배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괄호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지역제한 한다는 게 사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광명시의 건설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좀 보호해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주고 더 주자는 의미에서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적이 있었어요. 권태진 의원님이 대표발의 했고 그때 공동발의 같이 했었는데 광명시에 어떤 공사를 했을 때 광명시의 시민들을 먼저 고용하고 건설기회를 먼저 주고 광명시 것을 사용하자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엄청 이 조례안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에 제소한다고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어요. 왜냐하면 광명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자리 좀 주고 기계 좀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내용도 괜찮은데 이 조례안이 그냥 평상시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조례가 규제개혁에 관해서 올라왔어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보면 완화가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화라고 그러는데 광명시로 묶어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규제를 강화시킨 거죠. 저는 이 조례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용은 광명시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4개 업체만 딱 준 것입니까? 이 조례와 관계없이 준 것인가요?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4개 업체 한해서만 상수도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여기 현행 9조1항2호에 보시면 삭제를 하잖아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만 급수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삭제해 버린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2호를 삭제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라고 안 써놨으니까 저희들이.

김정호위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삭제가 지금 2라고 안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
완식

안완식환경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2호를 삭제하니까 개정안에서 2호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김정호위원

오타난 거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2호 삭제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김정호위원

이것 관련해서 계속 그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이쪽 조항에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인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현재 우리가 순번을 돌렸던 4개 업체 현황하고 2012년도부터 2년 치만 요청하겠습니다. 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 줬던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의계약 현황 좀 저희한테 서면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영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조에 보면 대행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왔는데 개정안은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아까 20개 업체를 했을 때 자격기준은 어느 기준을 보고 선정할 것인지.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건설업법에 의해서 상하수도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람. 광명시에 소재지를 둔 그런 회사는 다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 4개 업체가 되어 있을 때는 그런 여건이 필요했었는데 다 규제를 완화하다보니까, 풀어주니까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이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업의 기준에서 여기에 저희가 업자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아무 근거도 없이 누구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지식적으로 알면 다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알겠습니다.
성창

공성창수도과장

면허를 가지는.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에는 규제개혁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각 과 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여 주시면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중에서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 해가지고 얘기하죠.
순희

고순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간사 이윤정입니다. 수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된 사항은 제 2조 광명시 보육조례 중 제21조와 제22조는 현행대로 하고, 제5조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중 제9조제1호 건설사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자 중 광명시에 소재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2호라고 기재 안 된 것은 앞에 본문에 ‘제2호 삭제하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개정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장으로 지금 아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게 부시장 체제로 했을 때하고 시장체제로 했을 때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한 광명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대표협의체가 24명이고 실무협의체가 25명, 그다음에 실무분과위원회가 6개 국과위원회에 62명, 총 111명 정도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이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되는 예산만 하더라도 약 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관계되는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계되는 위원,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시장체제로 가게 되면 더 모든 게 행정이나 모든 사회복지 쪽에서도 원만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네요? 만약에 현행대로 부시장체제로 가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꼭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 격 자체가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님이나 지금 아까도 24명 정도가 대표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 전체를 통할하는 데 있어서 부시장님보다는 시장님이 하시는 게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정책을 심의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심의단계에서부터 시장님이 내용을 취득하시고 전체적으로 통할하고 또 의결해 나가는 데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현재 시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여를 못했을 경우에 회의 개최조차 안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장님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동위원장이 한 분이 계시고 시장님이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혹시 만약에 못 나오신다거나 하면 민간공동위원장님이 진행하시도록 이렇게 저희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실 이게 보면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격상이 되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길숙 위원님께서 ‘시장님이 바쁘신 데 어떻게 참석하냐.’ 그리고 민간공동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님께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총괄 운영하시면서 사전에 진행되는 모든 것을 상임위원회로부터 구성이 되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약간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 하면 사실 부시장체제에서도 문제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거의 유사한 사항인데요.

김정호위원

네, 없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어폐 있는 사항들이 자꾸 아까부터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부시장이 시장으로 격이 상승이 되면, 격상이 되게 되면 사실 모든 업무추진이 원활합니다. 또 다른 보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협의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27개 시·군이라고 했나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24개 시ㆍ군.

김정호위원

24개 시·군에서는 이미 변경이 되어 있고.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나머지 7개 시·군에서는 현재 부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격상을 시켜서 거기에 준하는 또 사항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하시고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사실 시장님 업무가 바쁘십니다. 이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격상을 시켜서 타시·도를 따라 갈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많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기도 했고요.

김정호위원

네.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해오고 있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시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할하시고 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게 되지 않느냐, 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건의를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광명시가 복지정책이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상도 현재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마 이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경기도 31개 중에서 시·군 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몇 곳이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데가 수원, 성남, 고양, 시흥 등 2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부시장은?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부시장이 하는 데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7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7개 시·군. 제가 조례를 찾다가 왔는데 7개, 제가 안산ㆍ과천ㆍ오산ㆍ부천ㆍ의정부ㆍ남양주ㆍ하남시를 찾아봤거든요. 시장이 아닌 곳도 있고 부시장도 안 들어간 곳도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시장님이 24곳, 부시장이 7곳이면 31곳이 다 시장이나 부시장 둘 중에 한 분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부시장이나 시장이 안 들어간 곳도 있던 것 같은데요.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가 조사를 잘못했나.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이제, 시장님이 직접 광명시 복지를 챙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일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금 안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요. 지금 조례 제2조 기능에 보니까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원

이명원복지정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대표협의체의 장으로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본인인데 본인한테 자문을 응한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 조례 문제에 그런 앞뒤가 좀 안 맞는 문제가 있고요.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세가 복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타 지자체 쭉 비교를 해보니까 안산시나 하남시 같은 데는 복지 관련 협의체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최소한 광명시의 복지예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지 이분들 명단 정도는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안양시나 하남시가 공개하는 것처럼 개정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안 하신다면 여기서 또 어느 분이 하실 지도 모르니까요. 검토해 보셔가지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검토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돈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고순희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자 시 인사이동에서 제가 사회복지과로 발령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저희 과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 소속 직원들이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 사랑 그리고 우리 과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73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복지관 이전했죠?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ㆍ증축을 해 가지고 옮겼는데 종전에 쓰던 건물도 저희가 이번에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길숙위원

사용해보니까 좋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아직 뭐 저희가 개관식을 9월 23일 날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은 이주해서 업무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넓어가지고 종사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이용객 수 말이에요. 많이 늘어났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지금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고 판단은 좀 그렇고요.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런데 보통 복지시설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재계약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안 13단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법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등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 지금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 4년간 위탁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4년간 운영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들도 판단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조금 전 이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신ㆍ증축을 해서 이전하게 되는데 그것 이전하면서 LH공사하고 복지관답게 활용하기 위한 협의를 현재 법인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잘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재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자체평가는 해보셨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평가는 못했습니다. 자체평가는 못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평가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가단을 구성하려면 또 새로운 부서도 필요하고 또 복지부의 방침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평가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적격자 심사위원들 구성은 아직 안 했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이길숙위원

아직 안 했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프로그램대로 다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프로그램은 금년도 계획했던 것 다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추진 할 것인가는 저희도 복지관하고 계속 협의할 계획인데요. 만약에 위수탁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년도 이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번에 종전에 사용하던 복지관 1층에 주간보호센터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거로 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새롭게 추가가 되고 다음에 성인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성 건전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활동 바둑교실 같은 이런 것들도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4050 동아리의 협동조합 전환하는 계획을 지금 하안복지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참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 건데요. 4050 분들을 위해서 홈인테리어 사업의 재능기부에서 창업까지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수요자. 그리고 골든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공작소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자. 이분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협동조합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게 여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북카페가 신설되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더 진행돼서 보다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면 성인교육문화에서 필라테스나 너도나도 공작소 이런 것은 뭐예요? 그런데 인원이 충원도 안 되고 신규라고 되어있는데.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쪽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지관에서는 큰 폭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 13단지 여기에서 참여자를 모집하다보니까 이거는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온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단지에 맞지 않게 이런 것들을 무조건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이길숙위원

몇 개를 가지고도 질적으로 높였으면 합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금년 나머지 기간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아서 복지관을 들여다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이상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다고 엄살을 피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동장직을 수행하실 때 복지관 관련해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셨던 동장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과정 중에 복지관 평가를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업무 분석 중에 계실 텐데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계획은?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지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전문성이 떨어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아마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일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하는데. 현재 향후에 재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4년간 재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현재 있는 위탁기관에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뜻으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향후 일정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재위탁 심의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재위탁, 재계약을 하시려고 하는지?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우선 재계약에 대해서 동의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고요.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재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적격심사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적격심사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하게 됩니다.

김정호위원

어차피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평가하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김정호위원

시에서 어차피 그 자료를 근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 재계약을 할 지 안 할지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재계약 적격심의위원회하고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지침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김정호위원

방법이 다르다고 그러면 시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 시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김정호위원

깊게 가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복지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 규정을 정해놓고, 우리도 어차피 재위탁을 계속, 재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서 업무를 보면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을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안정성과 평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는데 다만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 평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했겠네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이 어떻게 나왔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2013년 5월에 평가표가 유인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평가한 대상은 복지부에서 경기도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112개의 복지관 시설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사회복지관은 54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여기 중에 우리 3개 기관을 봤을 때 광명, 하안, 철산 이 3개 복지관을 봤을 때 항목이 한 6개 조항 정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최우수부터 5개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만 따로 한 건 없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다 함께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함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비교해서 평가가 나왔죠. 이중에 제가 자료를 보면 하안복지관이 3개 중에 가장 점수가 좋게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것과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한 곳을 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재계약이 옳을 것인가, 재위탁을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병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4개월 전에 평가를 반드시 하게끔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재계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업체가. 뒤에 보면 또 재활용센터는 공개입찰로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기준이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센터는 개인적으로는 것 잘하는 것 같은데 저런 곳은 재계약해줄 수 있는데 공개입찰이 들어오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제 경험상 민간위탁조사특위할 때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랬었는데 재계약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원 입장에서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전에 민간위탁조사특위하면서 봤던 게 부천시에서 민간 위수탁 관련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개선책을 연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관련 자료를 다줬어요. 제가 조례안을 개정하려다가 직접 한다고 해서 자료를 다 드렸는데 결국은 6대 지나가니까 지금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 부천시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번 꼭 자료 좀 받아가지고요. 이와 관련 자치행정과가 아마 담당일거예요, 위수탁에 대해서.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항목은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만든 지자체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민간위탁조사특위하면서 그 때 봤었는데 민간위탁 동의할 때 반드시 평가해 가지고 주도록 하는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도 그 당시에 다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평가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적격자심사위원회에 분명히 자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잘한 부분만 주죠. 나쁜 부분,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 오픈하겠어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들이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했던 것 참조 해가지고.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위탁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모든 게 다 4년입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5년 이내에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그중에 저희는 먼저도 4년간 했었는데 이번에도 4년간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이전에도 4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4년 정도가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까?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4년 정도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 4년 정도.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이영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앞으로도 사회 쪽은 계속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도 좋지만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해서 변화에 맞춰서 갔으면.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복지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장기적인 효과를 보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업자가 다시 재계약이 된다면 괜찮겠죠. 새로운 업자가 진입하게 되면 기존사업이 효과 없이 그냥 폐기될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사업여부를 봐서 위탁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뭔가 큰 틀을 놓고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은 4년이고 5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것은 한 몇 개월에 변할 수도 있고 1년 내로 바뀔 수 있는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년이 맞다고 그러면 합당하고도 보는데요. 그것도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하안복지관 위탁 당시 이 법인이 지금 정관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제가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관에 적혀있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적격 심사했었을 때 순위도 절대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했었을 때 이웃사랑실천회가 3등이었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깊숙이는 못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위탁특위 진행했던 것 저도 대충 살펴봤는데 거기서 거론 됐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자세히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건데 과거 것을 살펴봐서 반영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앞으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만한, 객관적으로 구성해서 공평하게 운영 하겠습니다.

이윤정위원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윤정위원

그 부분에서 신경써주시고요.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이전을 해가지고 공간이 커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공기관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요지에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땅 값 비싼 그런 곳에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는데 보면 굉장히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1층에 복도라던지, 옥상이라던지, 지하공간이라던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로 활용하는 공간 중에 과하게 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하안도서관을 가 봤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1층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 있고 옥상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데 여기 하안종합사회복지관도 공간이 넓다고 하시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들도 좀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한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테마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테마개발과장 최봉섭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너무 해야 할 말이 많아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참 정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일단 사용 명칭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현재 지금 2조에 보면 명칭은 광명동굴 및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광명동굴이라고 통상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광명가학산동굴이라고 지역 명칭을 써야 되는 건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최초의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고 명칭을 해서 계속 사용해 왔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굴이 이제 관광명소가 되다 보니까 이 명칭이 좀 길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광명이라는 저희 도시의 지명과 동굴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동굴하면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을 줄여서 광명동굴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여기에는 광명동굴 및 광명가학광산동굴을 병행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뭐 큰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광명동굴이 지역의 명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장 운영 관리에 보면 제5조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단서를 단 이유가 뭐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동굴의 수평갱도가 400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서측으로부터 출입을 해 가지고 200m 지점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m 지점에서부터 저 동측, 군부대가 나오는 서동쪽으로 200m를 더 가게 되면 그게 동측 입구가 되는데 지금 동측 입구에서부터는 도로과에서 확장공사가 9월 말까지 거의 끝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 활용방안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는 현재 저희가 와인동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동굴을 하게 되면 와인동굴에는 와인바라든가 개인 셀러라든가 저희 시음장이라든가 또 저장고라든가 와인전시장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제시를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그럼 현재 우리 광명동굴 전체에 대한 일부나 위탁관리를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와인동굴을 설치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하겠다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굴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도 일부 필요하면 할 수도 있고 또 전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다른 어떤 부분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 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이쪽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전부터 늘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회기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광명동굴에 대한 안전진단이 일단 되어있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양 토질검사라든가 동굴 내에 공기의 질 검사라든가 하는 결과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부 나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김정호위원

동굴에 대한 진단검사를 올해하고 몇 번 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안전진단은 이제 최초의 동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7월 31일부터 2013년 8월 달 정도까지 한 1년 동안에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광해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1년.

김정호위원

어디라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광해관리공단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이 광해관리공단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부분들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수평갱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부 파쇄대 약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락볼트라든가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고 그렇게 보강방법을 제시를 했고요.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실질적으로 3D 측량을 통해서 어디가 약대고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80m 간격으로 아니면 1m 간격으로 5m짜리 락볼트를 박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는 낙석방지망을 통해서 보완을 해 놓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실시설계를 해야지 정확하게 꽂으니까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예술의 전당부터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예술의 전당부터 먼저 공사를 해서 저희가 약 22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대한 보강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평갱도는 지난 겨울부터 올해 3월 29일 개장을 하고 그 이후에 마무리 공사하는 것까지 해서 수평갱도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다 해서 지금은 모든 관람 동선에 있는 부분들이 보강공사가 된 곳만 저희가 관람동선을 정해서 지금 모든 분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물론 관련돼서 궁금한 사안들이 많다보니까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예술의 전당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예술의 전당이 저희가 공연법에 관련되면 그걸 전당으로써 공연장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원래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려면 공연장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동굴이라는 것이 정식적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설공연장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비상설공연장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공연법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적이 어떻게 되죠? 객석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정확한 객석은.

김정호위원

지난 번 행사할 때도 객석을 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객석은 118개가 정식적으로 놓아져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객석이 몇 개 이상이 공연장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연법에 보면 시행령에 법 제9조에 보면 객석이 50개 이상이 되면 공연장으로 등록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안전진단도 중요하고 이게 행정절차인지 어떤 요식행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법에 공연법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그런 절차도 지금 밟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술의 전당이라고 명칭을 칭할 수 있는지 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차후에 나름대로 조치를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에서도 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히 이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거를 체크를 안 하셨다 그러면 업무가 좀 바쁘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동굴수질검사 결과에 카드뮴이 0.05% 이하 기준인데 결과가 0.009% 나왔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 기준입니다.

김정호위원

어쨌든 작년 결과 아니겠습니까? 검사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먹는 물 기준에는 음용수 기준은 아니지만 생활용수 기준에는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급수라든가 이런 면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얘기입니다.

김정호위원

카드뮴에 의해서 발생 될 수 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타이이타이 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게 어떤 병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무릎이라든가 너무 통증이 심하고 많이 아파서 아파 아파 그래서 이타이이타이 병이라고 그렇게.

김정호위원

이게 발암물질 1종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뼈가 으스러져서 녹아내리는 병인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물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비상식수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그냥 물을 사용하는 게.

김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결과에도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인이요?

김정호위원

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로 활용한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비상급수가 아니고.

김정호위원

저는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과장님 비상급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활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활용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럼 뭡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비상급수로 편입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활용, 음용 목적 외에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해라. 이런 뜻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먹으란 뜻이 아닙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음용 목적 외에 생활용수라는 건 뭐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생활용수라는 건 음용수 외에 빨래도 하고 농업용수로도 주고 이런 것이 생활용수입니다.

김정호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농업용수로나 일반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농작물에 섭취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카드뮴은 1종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길게 가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우는 거 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굳이 락볼트를, 동굴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전진단하고 계신다고 해서 업체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이게 지금 안전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정밀진단을 한 겁니다.

김정호위원

정밀진단이요? 그럼 여기가 우리나라 법적인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진단업체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법적인 업체로 등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참 과장님들의 특징이신 것 같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게 알고 있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과장님이 이게 주무업무 아니세요? 동굴과 관련해서? 과장님, 그럼 차라리 담당자분이 답변할까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왜 본인들은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고 광명의 최고의 명소로서 가학동굴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주무업무를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거는 이렇게 됐다, 안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걸 가지고 이 조례안이 옳다, 아니다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질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길게 다하면 너무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서 다른 걸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굳이 락볼트하고 이런 거를 수백 개씩, 천 개 가까이 이상 지금 설치를 했잖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거 가지고도 안전한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정밀진단에 나와 있는 상태로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도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안전율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안전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3주마다 계측관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안전을 계속해서 저희가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저도 제가 과장님께 이거 하나 드리고. 지금 큰 타이틀에 보면 지역지에 나온 거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발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멀고 먼 가학광산 공원으로 가는 길 하고 써 있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런가 하고 쳐다봤더니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광명시하고 조건부 승인을 해서 이 가학광명동굴이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국토부하고 광명시하고 조건부 승인한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조건부 승인은 오염 유형별 치유방안 및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김정호위원

오염 유형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정밀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정밀조사를 광해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광해방지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니까

김정호위원

과장님 아까는 시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아까 광해관리공단에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행 중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정밀진단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해서 1년 동안에 거쳐서 정밀진단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정밀조사는 이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2만 9,000 정도 루베에 대한 오염이 발생을 했죠. 지금 보시는 대로 동굴전망대가 옛날에 폐석이 있는 자리입니다. 폐석이 있는 자리부터 승강장까지. 그다음에 이제 노두에 대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는 폐석이 많이 쌓여있는데 그 노두에서부터 밑에까지 거기가 주 오염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는 토양에 대한 정화방법을 써서 치유를 하면 향후에 그것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광해공단의 정밀조사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에 경기도지사한테 여기에 대한 토양오염이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유해 가지고 환경위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찾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지사한테 시책추진보전금을, 손인춘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남경필 도지사를 만나셔 가지고 이 토양오염에 대한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는 것이 좋겠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10억원이 확보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또 남경필 도지사께서도 저의 시장님한테 문자를 보내셔 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확정됐으니까 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방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오염은 저희가 나중에 시비가 확보된다면 그 토양원을 해서 전체 가학산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니만큼 세척작업이나 안전장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환경으로부터 위해한 부분들을 국토부라든가 산림모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이것도 어차피 다 가정 아니겠습니까? 세월호도 우리가 만약이란 가정 하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제는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면 광명동굴이 잘못됐을 경우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있습니까, 국장님한테 있습니까, 담당실무자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제가 테마개발과를 관리하고 있고 동굴을 관리하고 있는 총괄책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에게 최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호위원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최고 책임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0.01이라도 생기지 않기 위해서 100% 안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0.01이라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전 보강은 저희가 안전율에 따라서 많이 했지만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저희가 락볼트를 박고 안전낙석방지망을 다 해서 저희가 매주 돌아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이런 돌이 하나 떨어져 있는지 안 떨어져 있는지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3주마다 계측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내공변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변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보강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3D 측량까지 저희가 전체 동굴에 대해서 합니다. 3D 측량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3D 측량이 나오면 입체적으로 이 동굴에 대한 모든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는 1년마다 만약에 이 3D 측량을 하게 되면 어디에 변위가 생겨서 이 바위가 옛날보다 0.00002가 더 이렇게 변화가 됐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을 0.001라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진짜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건 천재지변은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굴이라는 곳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면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사실 0.00001% 그것도 누구도 보장을 못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건 아니고 사실 광명시를 위해서는 광명에 관광명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이익창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광명동굴이라는 것은 광명시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또 세계화를 대상으로 하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그 시장의 책무는 있어야 됩니다. 이 광명시 광명가학광산동굴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전부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안전에 관련돼서도 현재 안전진단이라든가 수질, 토양, 공기에 관련돼서 검사는 1년에 한번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기 질은 저희가 반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은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김정호위원

그럼 그것을 시민이나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안전에 대해서 여기가 정말 내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동굴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알림판을 설치해서 하든지 아니면 광명시 홈페이지에 계속적인 동굴에 관련된 사항을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시장의 책무라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줘서, 시에 관련된 건 과장님도 책임을 못 집니다. 어떻게 보면 광명시 전체를 총괄하시는 단체장께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항에 단서조항에 넣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광명가학광산동굴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무료입니다.

김정호위원

무료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유료화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번 조례에서 그래서 저희가 외부 분들은 3,000원 그다음에 우리 광명시민은 1,500원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래서 이제 유료화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저희가 시의원들이 올라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 사람만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논의를 갖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실 때는 답답하셔도 이해를 하시고 정확하게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안건이 우리가 정말 통과시켜야 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잘못 통과시켜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조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실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행하는 것이 공연장 동굴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맞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장 시행령은 제가 확인작업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렇다고 이게 아주 급한 거는 아니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호위원

이영호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입장료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보완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광명시민에 대해서는 1,500원을 받기로 돼 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공무원이나 경찰서나 공공기관의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광명시민이 아니고 자택은 외부고 근무는 광명시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제가 보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명시민에 대해서 다자녀나 다문화 있잖아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경찰이 됐든 소방서가 됐든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광명시에 거주를 안 하시고 외부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했는데 이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거는 전체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묶는 겁니다. 지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영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다음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문제인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편의시설이 그린벨트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동굴이 가학산 근린공원이라는 공원계획안에 동굴이 있는 겁니다. 가학산 근린공원에 동굴이 있기 때문에 그 동굴공원 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면 조건부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조건부는 아까처럼 오염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제시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최종 올리게 되는데 그 사항들이 진행이 되면 관리계획 안에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가능하다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관리계획승인 안에서.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마지막으로 제 16조에 보면 입장인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정부규제개혁이라 그래 갖고 규제완화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16조에 보면 술에 취한 사람, 기타 네 가지 사항이 있는데 아까도 오리 이원익 기념관에 입장할 때는 거의 저희가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삭제를 시켰어요, 이런 조항을요. 그런데 가학동굴에서는 입장문제에 대해서 또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이대로 가야 될 사항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는 거냐 이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무료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술에 취해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옆의 사람들한테 불편을 야기하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얘기하기를 어쨌든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는 동굴의 특성상 또 나머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인화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좀 살렸으면 합니다.

이영호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와인바를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인을 먹고 술에 많이 취했으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와인바라는 것은 술을 취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 동측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나눌 겁니다. 와인바 쪽에 있는 것은 개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저쪽 동측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관람하는 분들은 시음까지만 여기서 관람을 하고 시음과 와인바하고 개인셀러는 단절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바나 개인셀러 하시는 분들은 동측에서 들어오고 여기서 관람하시는 분들은 시음까지만 하고 거기서 돌아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저쪽과 이쪽이 연결되지 않게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212쪽에 제5조 운영에 관한 글을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 관련 계획이 수립되셨나요? 위탁 계획이 있으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직까지 공식문서로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것은 없고요. 내년 4월 1일부터 저희가 재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위탁방침 결재를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신다면 시설을 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탁하시는 것인지, 와인바도 하신다고 했는데 분리해서 개별적으로 위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위탁을 다 주시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하게 정립은 안 됐지만 제가 나름대로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와인동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인동굴하고 개인셀러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 그 동굴에다가 자기 와인을 저장하는 것을 개인셀러라고 합니다. 그 개인셀러까지를 저희가 하나의 섹터로 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다시, 그 와인동굴이 전체가 194m입니다. 그래서 동측으로부터 약 60m.

이윤정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실 것인지, 어느 선까지 위탁을 하실 예정이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와인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와인동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위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와인바라든가 개인셀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운영자에 대한 총괄 입찰공고를 통해서 그렇게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섹터에 대한 시설물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위탁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분리해서 할 수도 있고 와인동굴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다 위탁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글에 그것도 다 내포가 돼 있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뜻은 있지만 현재 저희는 와인동굴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지금 현재는 와인만 생각하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동굴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관람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관람 동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정위원

동굴은 계속 직영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관람 동선 안에 있는 부분들.

이윤정위원

지금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5페이지에요. 보수․보강 공사 예산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공연장 구간 보강공사가 22억이고 수평갱도 구간 보강공사가 11억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의 특성상 동굴이라는 것은, 일반 실내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동굴이라는 것은 일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난처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다음에 동굴을 운영할 때 옛날에 100년 동안 쭉 그것이 흙, 토석 같은 것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치우다보니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들었고, 아시다시피 동굴에 들어가 보시면 높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비계를 타서 올라갑니다. 비계를 타고 올라간 상태에서 착암기를 들고 전문가들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5m 간격으로 계속 뚫어요.

이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광명동굴 관련해서 들어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윤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가학광산동굴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자꾸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시에서 여기에 몰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동굴과 갱도에 대해서 용어를 잘 아시나요? 동굴이라는 것은 뭔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난 시의회 전반기 때 그런 질문이 나와서 제가 알아봤는데, 동굴학회에서 명명하기를 천연동굴을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동굴은 광산동굴이라고 칭해도 좋다는 것은 동굴학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고 명칭을 부쳤던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가 위험성이 있어서 시설투자도 많이 됐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정밀진단에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보수․보강?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 위에 보면 앙카작업도 수십억씩 들여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런데 굳이 앙카까지 박아가면서 이렇게 위험성이 대두되면서도 광산을 개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양기대 시장님께서는 광명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시민안전부까지 만들어서 애를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사항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말씀드릴까요?
윤배

오윤배위원

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각각의 지자체마다 자기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는 데가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3년의 역사를 최초로 동굴에 들어갔던 분들이, 그때 이효선 시장 시절에도 그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나름대로 검토가 됐었는데, 그때는 검토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백재현 시장 때도 검토를 했고요.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인가에 김문수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동굴을 들어가시더니 이것은 상당히 꽤 경암으로 돼 있고 금속광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적인 가치를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 자원이 수탈됐던 곳이기 때문에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만 해도 굉장히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 뒤에 민선6기 들어와서 양기대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실제로 그분이 결정을 내려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된 이것이, 우리 광명시가 103년의 동굴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광 명소로서, 지금 강원도에 화암동굴이라든가 거기도 금속광산입니다. 그다음에 울주군에 있는 자수정동굴 같은 경우도 있고, 일본에는 금속광산에 대한 관광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본을 가봤지만 거기는 1.8m 락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5미터짜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0.01이라도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일본에 있는 광산들도 그런 락볼트나 이런 것을 사람이 들어 올릴 때는 일단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락볼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진단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여기는 락볼트를 박고 낙석방지망을 해서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언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관광명소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동굴을 개발한다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동선에 따라서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과장님! 앙카라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앙카라는 거 아시죠? 영구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수시로 이게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앙카에 대한 안전요율을 적용했고 그 안전율에 따라서 다음에 계측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측이라는 것은 그 앙카가 밀리냐 안 밀리냐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내공변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공변위를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아까 또 3D측량이라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3D측량이 끝나면 이 동굴 자체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그 전체 동굴에 대한 점층으로 나타나서 향후에 3D측량을 하게 되면 어디에 변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더 움직였으면 바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기록적으로 보관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명소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보강에 보강, 또 안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람환경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하고요. 행사장에 3D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게 우발적으로 행사장 안에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기간을 두고 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행사 도중에 울림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보강을 하냐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이영호 위원님께서 와인바, 제16조 입장금지조항에서 와인바를 따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와인바를 어떻게 따로 운영을 해서 와인바에 들어가는 입장자는 이쪽 동굴로 이어져서 관람을 못하는 것인지.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못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게 그럼 어떤 식으로 돼있 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중간에 바람은 통하게 하되 실질적으로 중간 차단막을 해서 동측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그것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측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시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음을 해서 돌아 나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관람객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그럼 공기 안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점이 없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문제점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법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정한 법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대행업체에 의뢰를 해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또 수질을 측정하고, 그래서 수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내 공기 질은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명환경연구소라는 곳에 별도로 측정을 의뢰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법정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라돈 같은 경우에는 148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연장과 공연장 가는 곳 두 군데를 해봤더니 이번에 평균 31.5가 나왔는데 저희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가 스스로 공기 질을 측정해줬습니다. 원래 측정기간이 아닌데 경기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한 결과 두 군데 조사해서 말을 할 때에는 평균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에 대한 값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번에 측정한 결과는 148이 기준이면 31.5가 평균으로 나왔고 공연장은 33.3인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연장 가는 길은 29.6인가 나와서 그 두 개를 합치니까 31.5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이후에 대형 환기시설 2개를 설치했어요. 공연장에 하나 설치하고 수족관에 하나 설치해서 환기시설을 돌리니까 공기도 쾌적해지고, 내일 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굴 안에 식물을 심어놨습니다. 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 식물이 또 정화작용도 일부 합니다. 그리고 물을 또 보내잖아요. 이 물이 또 정화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하고, 저희는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공기 환기구가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는 환기구, 동측으로 나가는 것, 서측으로 나오는 것. 이 환기구가 있어서 측정하시는 분들도 그나마 들어갔을 때 공기가 상당히 좋다고 평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이정도로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검사 표 주신 것을 보니까 지금 기준치를 많이 초과했네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준치 초과한 것 없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두 군데에서 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기준치 이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그것은 평균치를 낸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요, 각각별로도 기준치 이내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어디가 기준치 이내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하나는 경실련에서 한 거고, 집행부에서 한 거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맨 뒷장에 있는 것이 올해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사기간이 달라요. 경실련에서 한 것은 2013년 8월 것을 제시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한 것은 최근 6월 달에 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경실련은 작년 것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가 제일 뒤에 붙인 것은 저희가 올해 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연 그 기간 동안에 공기가 많이 정화 되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긴 한데 추가로 또 검사해 보면 알겠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윤배

오윤배위원

하여간 공기 이렇게 맑게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거기 시설에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공원 입구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 동굴입구까지는 진입로가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시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장애인분들이 오실 때 토․일요일에는 저 밑에 출입 초기에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나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일반차량들을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실 때에는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을 열어가지고 위에 화장실까지 올려서 거기서 휠체어를 타고 가시거나 아니면 걸어서, 그 길이는 한 50m거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걸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철저히, 장소에 있어서 장치를 잘해 주시고요. 또한 농아인들이 왔을 때, 관람하러 왔던가 아니면 놀러왔던가. 거기에 대해서 통역사 배치는 돼 있지 않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그것 필요합니다. 농아인이라고 거기에 관람을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설치해야 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저희가 특별히 문화관광과에 의뢰를 해서 이길숙 위원님이 좋은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숙위원

각별히 부탁합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 이길숙 위원님이 휠체어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도 이길숙 위원님과 같이 장애인분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페루 마추픽추를 갔었는데 바로 입구까지 휠체어타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앉아서 다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최소한 입구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 입구에서 최소한 그냥 휠체어 없이 들어오신 분도 갈 수 있게끔 한 다섯 개 정도만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유아를 위해서 아이들 유모차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도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많지만 양기대 시장님이 했던 사업 중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문제점은 많지만 성공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8월 2일, 3일 토요일ㆍ일요일 그리고 8월 9일, 10일 토요일ㆍ일요일 보면 거의 2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7월에도 토요일․일요일 쭉 보니까 1만 명 이상이 방문했더라고요. 이 정도 방문했다는 것은 분명히 성공한 정책입니다. 성공한 정책이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유료화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광명시민이나 외부 지자체 사람들이 왔을 때 최소한 광명동굴과 동굴주변에서 2시간 이상은 힐링하거나 걸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구축돼야 합니다. 옛날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끼리 캐나다 부처트 가든을 갔다 왔거든요. 가까운 가평에 아침고요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굴 주변에 이 정도 수준의 하드웨어가 구축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게 구축된 다음에 유료화하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유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광명동굴 유료화 하기 전에 동굴 주변 토양오염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이나 대책 수립ㆍ시행한 후에 광명동굴을 유료화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점이 다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인데 시장님과 같은 당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거수기 노릇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하고 반드시 시행한 다음에 유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유료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월에 조례가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시행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구축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김익찬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유료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100% 다 만족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익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반드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지사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10억을 주셨고, 또 손인춘 의원님 등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그걸 치유하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해나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많은 문제점들도 내년에 개장하기 전까지는 가급적으로 최소화 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야간공연을 한번 가봤거든요. 야간공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걸어 내려가더라고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겠지만 다른 사고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공연 후, 예를 들어서 밤 9∼10시에 끝나면, 지금 광명시 관용차 운영규칙이 있어요. 규칙에 공공과 관련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공연과 연계해서 버스 두 대 정도를 미리 배차해서 차를 탈 수 있는 데까지 운행을 하시든가,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차가 직접 다닐 수 있게끔 교통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광명가학광산동굴에 대해서 애착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과장님의 직책이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질문하고 해명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서류를 토론 중에 받아서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일단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인바부터 이야기하죠. 와인바를 왜 진행하시려는 것인지, 와인동굴을 최초에 어떻게 진행하시게 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와인동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현재 청도에 가면 와인동굴이 있고, 무주에 머루 와인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와인동굴이 많이 있는데 그 와인동굴은 동굴의 특성상 12도를 유지하고 있는 동굴은 저장을 하는 최고의 적합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저장고 중에서 새우젓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맛을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있는 머루와인동굴 같은 경우에 만들어가지고, 그 전에는 무주에 머루와인농가가 150여 농가가 있는데 와인동굴이 생기기 전에는 그 농가들이 상당히 부도들이 났어요. 그런데 와인동굴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150여 농가 전부가 소득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무주의 머루와인동굴에서 1년에 판매되는 와인이 11∼15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40 농가가 판매되는 것을 저희가 무주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영동에는 포도와인이거든요. 영동과도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수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광명에 있는 동굴은 수도권에서 가장 1,500만~2,000만 명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에 50~100만 명이 오는 시대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자기 와인들을 판매했을 때 우리나라의 와인 산업이 국가 경쟁력도 늘어나는 것과 함께 그 농민들의 소득이 매우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5~6개 있는 지방의 모든 분들이 체인을 해가지고 광명동굴에서 와인을 좀 팔아주라고 하는 것이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정호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그런 설명은 제가 알아듣겠고요. 중요한 것은 업무협약을 맺어서 타 지역의 머루포도라든가 일반포도를 광명시에서 와인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그분들이 와인을 가지고 오면 저희 라벨을 붙여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와인을 보관할 수 있는 적정온도가 되고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정호위원

타당성검토 해보셨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것은 다른 지역과 저희가 똑같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광명시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럼 광명시에 타당한지 아닌지만 검토하시면 되는 거죠? 타당하면 하고 아니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광명시에서 이 와인동굴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적정성 검토를 타당성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까지는 안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예전에 미래전략실에서 와인동굴을 설치하려고 벤치마킹하러 타 시․군에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실 때도, 제가 아까 타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무실적에 대한 조례안 제시보다도 실질적으로 기승전결에 의해서, 아니면 사전계획준비단계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 타 도에서 , 타 시에서 한다고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직책에 있어서 직무유기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적합한지 타당한지 확인도 안 되고 그냥 시행한다? 그럼 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와인동굴이 시행이 되고 와인이 판매가 된다고 한다면 수익이 어디로 갑니까? 수익창출 어디서 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익창출은 저희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그렇죠? 그럼 광명시에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재원들이 광명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광명시의 수익이 되는 것이지,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런 것까지 계획을 좀 차분하게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타당하지 않다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광명 시민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에 의한 조치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 질 관리, 수질검사, 구조적 안전성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이걸 검사한 회사들이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기 질 담당 대명환경기술연구소, 그다음에 수질과 관련해서도 대명환경기술연구소, 그리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수질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김정호위원

경기도가 있고 나머지 미세먼지 외 항목 9개도 대명. 그러면 안전성 검토 아까 광해안전관리공단에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안전진단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업체가 분명히 국가가 공인하는 업체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확실합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제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정호위원

아까 제가 그걸 재차 또 질문했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김정호위원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안전관리진단업체가 맞냐고 저는 아까 여쭤 봤어요. 맞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정호위원

그럼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의 일단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줘 보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주시고 이게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세월호의 재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저희가 따지고 묻자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 한다면 나중에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고 와인동굴을 짓고 거기 예산이 집중이 돼서 세비가 다 지출이 되고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고 마이너스다, 예를 들면 광명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그럼 누구한테 그걸 하소연 하시겠습니까? 그런 적법한 것도 한번 타당성 검토 확인해 보시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호위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정위원

이윤정 위원입니다. 216쪽을 보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토양오염 관련 개선이 조건부로서 승인 난 거죠?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그럼 토양오염에 대한 해결이 3월 1일까지 가능하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때까지는 안 됩니다. 2016년 상반기에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부인데.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람동선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오염이 되지를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굴전망대 밑에 폐석이 있는 부분하고 승강장까지 그다음에 노두에 있는 쪽에서부터 그 밑에까지여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 토양오염 관련해 가지고 과정을 밟으신다고 하셨는데 정화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거 올리신 거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은 없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지사님이 10억을 주는 걸로 확정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금 총 결과적으로는 18억이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시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건이 일부가 맞춰졌다고 한다고 해도 이 시간적으로 이게 가능하나요? 현실적으로?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지금 토양 정화사업이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전문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급하게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들이 완벽하게 시행돼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지금 관람동선 상에는 다 진행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에 그런 부분들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오염은 토양오염대로 진행을 하면서 차폐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정위원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를 완료를 하겠다, 어떤 절차를 밟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두리뭉실한 그런 계획으로만 하는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닙니다. 토양오염은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윤정위원

그 계획 좀 가져다주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이윤정위원

계획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행정처리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기본을 먼저 지키고 기본이 먼저 이행된 다음에 그 후에 추가적인 무언가의 계획이 수립이 되고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지금 기본적인 것이 처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는 이거를 하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은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후 다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혹시 민원사례 같은 것은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민원사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은 없고요.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가구를 갖다가 수리하고 고쳐 가지고 수요자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한 민원사항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은 없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그럼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단독신청을 했을 때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평균점수는 여기에 보면 심사하시는 분이 공무원과 당해전문가 6인에서 9인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평균점수를 어떻게 해 갖고 반영되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심사위원 6인에서 9인을 선정하면 공개모집해서 접수한 사람이 선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업설명이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걸 하면 그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모든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를 내서 그 사람들의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야만 단독이래도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그 기준표가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성적표가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평가 파일?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공개입찰방식으로 지금 공개모집으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잘 못하고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재계약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간을 저희가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주기를 뒀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다시 동의를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

광명시에 재활용센터가 한군데만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이길숙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요.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 가구가 전부 다 거기로 모일 텐데, 재활용센터. 좁지 않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가전이나 폐가구 등등 해가지고 재활용품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고. 거기에는 재활용센터 내에는 한 200평 정도 되는 데를 그 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 한도 내에서 보통 하루에 5건 정도 매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3단지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영세민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규모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 분이 좁아서 못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숙위원

거기 건물이 장애인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이길숙위원

애로사항 없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장애인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그분들도 거기서 생활하는데 서로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불편한 관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길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층이 제가 좁다는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옮겨가고 장애인단체 쪽으로 한 건물을 썼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광명시 가구가 거의 그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서 좁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넓은 데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어디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이길숙위원

장소야 구하면 있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제 재활용센터가 도에서 지어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용도가 그걸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양도로 쓰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길숙위원

문제가 있다고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호위원

현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호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오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가추세인지 아니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뽑은 게 있는데요. 총 매출액을 보면 2007년도부터 뽑은 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9,300이고 2008년도에 조금 줄어서 6,400, 2009년도에 1억 1,000만원, 2010년도 1억, 2011년도에 9,900, 2012년도에는 작았습니다. 4,700. 작년도에 9,200만원 한 가지 보통 평균 저희가 연간 매출이 한 1억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정도 연간 매출이 나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2012년도에는 4,700 정도밖에.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때는 가전하고 가구 이런 게 거의 판매가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호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통제나 관리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제 관리는 건물이라든가 그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특히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탁 받아서 그 건물에 그분이 노력을 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사람한테 관리 감독이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건물이나 뭐 이렇게 쓰는 우리 건물에서는 쓰는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책임이나 관리를 직접 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건물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할 그럴 사항은 아니죠.

김정호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율에 맡긴 거지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사업입니다.

김정호위원

사업을 하다가 2년 만에 그만두고 나가면 그분이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김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계약 위탁기간이 짧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여기서 손을 놓으면 또 다른 사업장을 구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조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가 입에 사래가 걸려 가지고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위탁방법을 공개모집해서 재계약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분이 현재 2006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옛날에 새마을단체에서도 했고 몇 군데서 해봤는데 운영 자체가 힘들고 이익을 못 내니까 사람들이 못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분이 그나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지금 하는 사람이 직접 본인이 싼 데 가서 싸게 갖다가 본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팔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먼저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단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전에도.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만약에 공개모집 없이 재계약을 하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혜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자격을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할 수는 없죠. 내용이 그렇다고요.

김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담당부서에서 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익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궁금한 게 재활용센터는 지금 공개모집하고 하안종합복지관은 재계약을 하거든요. 당연히 과도 다르고 시설도 다르지만 공개입찰하지 않고 그냥 재계약하면 방금 과장님이 특혜 이야기 했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안종합복지관 이번에 만기가 끝났는데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했어요. 평가도 받지 않고. ‘그러면 특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라고 질문하면 답변하기 어렵겠으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공개모집도 할 수 있고 재계약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용해봤어요. 정말 사장님 혼자서 다 수리하고 혼자서 차에 실어서 지하까지 다 옮기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도 한 분 고용해 가지고 세 분이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일이 있을 때만 부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탄탄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곳에는 재계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곳에서는 공개위탁하고 좀 아닌 곳 같은 데는 재계약 쪽으로, 이게 객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부분 말고 사적인 부분에서 개인 업체가 재활센터 하는 게 광명시에 있나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 그게 가구점이라든가 대체로 중고센터 그렇게 해 가지고 가구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 데가 중고센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거 일반 소매상이나 그런 것처럼 가게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재활용센터 몇 개 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정확히 제가 숫자 파악은 정확히.
익찬

김익찬위원

경기도에서 조사한 것 제가 자료를 며칠 전에 봤는데 많던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요. 재활용센터가 인구 20만에 1개소씩 가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여기는 35만이란 말이에요. 좀 있으면 40만이 되면 1개가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아까 이길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좀 좁지 않냐는 게 저는 좁은지 좁지 않은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 장소가. 가봤지만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겠는데 앞으로 5만 정도 늘어나면 하나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책 같은 거 전혀 안 세우고 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도 결재 맡고 그러한 과정에서도 논의는 됐었어요. 재활용센터가 지금 장애인분들 하고 같이 쓰고 같이 겹쳐가지고 다른 데 나가고 거기 아까 이길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지금 위탁을 3개월 전에 동의를 맡아야 되고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만약에 인구가 5만이 늘어나서 한 곳을 늘리게 되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거랑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책상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내 놓으면 가져다가 팔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럼 가져가라고 그래도 잘 안 가져갈 거예요. 냉장고도 고쳐 가지고 팔 만한 것 정도 돼야 되는데 안 가져갈 거 같아요. 공공이 아니라 개인이 한다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각 시군별로 요일별로 정해져 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차가 전화신청 해 놓으면 집에 가서 무상수거를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있고 무상수거 해가는 데가 있고 그리고 재활용센터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전화가 오면 가는데 실제상 가서 쓸 수 없는 것은 못 가져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 공무원이 있는데 관련부서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참고해 주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 선포하기 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위탁 받으신 분이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공개모집 후에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위탁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위탁기관이 선정되기도 하고 또 거기가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와 같이 자원순환과에서 하시는 이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 같습니다. 현재 이 사안이 급박하게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우리가 토의했던 대로 수정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동의 드리는 바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익찬 위원님 수정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듯이 김정호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광명동굴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문제점들을 대안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이후에 시에서 광명동굴을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저는 통과시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수정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에 시장의 직무에 1항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광명동굴 내외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 시장은 반기별로 동굴의 내외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사결과를 동굴입구 및 시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별표 중에 입장료에 관해서 광명시민과 개인을 단체로 따로 나누어서 개인의 입장료는 그대로 하고 단체 입장료를 어른 1,000원 청소년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하고 칸 아래 하단에 별표하고 ‘관내 공공기관은 광명시민에 준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김익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정 위원님.

이윤정위원

이윤정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조건부승인으로 토양오염 정화를 조건부로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해 주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토양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그렇게 급하게 통과되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럽고요.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제시를 한 다음에 통과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수정에 동의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와 수정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정호위원

잠시만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냥 진행하죠.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으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서기님은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앉아 계세요.

오윤배 위원, 김정호 위원 퇴장하려고 함

김정호위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합의를 다 봤잖아요. 그렇게 해주기로 했으면,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속기록에까지 남겨줬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자리 앉으세요.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얘기했죠. 아직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김정호위원

그럼 왜 이의를 제기할 때 이의를 안 받아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제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표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계세요. 오윤배 위원님 앉아계십시오.

김정호위원

이의를 제기했을 때 왜 이의를 안 받아 줬는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지금 표결 들어간다고 했죠?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닙니다. 앉으세요. 최소한의 예의는 지킵시다. 오윤배 위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순희

고순희위원장

뭐가 일방적이에요? 표결을 하려는데 아직 보류인지 수정인지 그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김정호위원

그걸 왜 몰라요? 뻔한데. 뻔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자꾸 위원장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보여요? 다 보이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저는 어느 누구 편이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김정호위원

위원장님! 그럼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앉아계세요.

김정호위원

속기에 남길 기회를 안 줬잖아요. 발언권을 저한테 주시라고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정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안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 또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자료 이러한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을 무조건적으로 급하다고, 지금 이 안건이 어떻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사전에 서로 합의를 하고 수정 보완해서 올라오면 다음 회기에서 통과시켜주겠다고 사전 합의가 됐으면 하시면 되죠. 저희가 약속을 해놓고 위원들끼리 신뢰를 깨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정호위원

약속합니다. 그 대신 지금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안건이 미비하니 다음번에 수정 보완해서. 수정보완 한다는 것은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를 다 뒤집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는 안건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냥 수정 보완 해가지고 통과를 시킵니까? 다음 회기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안건은, 시에서도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을 못하게 시의원이 막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안 막습니다. 그 안건이 올라오면 저희는 충분히 통과시킬 의사가 있고 약속까지 한다는데 그것을 안 하시고 표결을 붙이시겠다고 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왜 김정호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저희 모두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세요?

김정호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보셔야죠. 제가 얘기했죠.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 낸다고 했죠?

김정호위원

저는 그 말씀은 존중하고 속기에 제 의사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하겠다고.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이게 문제성이 있어서 다음 회기 때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그랬는데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주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시장님한테 전화를 안 하면 보류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순희

고순희위원장

오윤배 위원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것은 위원장으로서 최소한 우리 위원들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용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6대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에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세요?
윤배

오윤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시장한테 전화를 하라 안 하라 그렇게 하시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윤배 위원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기자님들 계시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저는 광명시의회가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가고 싶습니다. 어떤 누구 하나를 말장난으로 죽이고 장난치는 의회가 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런 것은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정호 위원님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오윤배 위원 퇴장하면서 거수

익찬

김익찬위원

재석하지 않은 사람은 표로 안 들어가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에 한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다시 불러주세요.

김정호위원

재석하고 손들었잖아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순희

고순희위원장

안 오신대요? 그래도 회의장 안에 계시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아까는 있는 걸로 한 거고, 지금은 안 계시니까 없는 상태에서 표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는 손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찬성으로 해서 보류 3표가 된 거고, 지금은 안 계시니까 없는 상태에서 세 분이 한 거라고요.

김정호위원

그러면 통과야?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7명 중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표, 기권이 1표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면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수정보완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김정호 위원님, 이윤정 위원님, 오윤배 위원님이 10월에 올려서 다시 하면 논의해서 그때 가결해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득이하게 10월 임시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주요사업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